사회복지 [社會福祉, social welfare]
요약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
본문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접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시설내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지역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가로서 문제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참여하여 병원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활동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개항이후 외국의 선교단체의 의료,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사업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20년 9월에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다. 이후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사업활동이 지속되었으며, 이 당시는 고아원 양로원등의 시설중심의 자선사업이 이뤄져 왔다. 광복 및 6.25이후에는 외원단체를 통해 응급구호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전쟁고아 지원 및 이재민 물자지원등 현물공급 및 시설중심의 보호사업을 통해 활동해 왔다.
이후 국가에서 실시한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 의료보험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들의 만들어지고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부랑인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진행되어왔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작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졌으며, 1989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도움이 필요로하는 대상자들을 시설보호 위주에서 거주지역내 보호의 방식으로 인식을 전환함에 따라 1983년 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점차로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의 영역확대가 이루어 졌으며, 점차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요약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
본문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접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시설내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지역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가로서 문제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참여하여 병원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활동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개항이후 외국의 선교단체의 의료,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사업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20년 9월에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다. 이후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사업활동이 지속되었으며, 이 당시는 고아원 양로원등의 시설중심의 자선사업이 이뤄져 왔다. 광복 및 6.25이후에는 외원단체를 통해 응급구호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전쟁고아 지원 및 이재민 물자지원등 현물공급 및 시설중심의 보호사업을 통해 활동해 왔다.
이후 국가에서 실시한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 의료보험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들의 만들어지고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부랑인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진행되어왔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작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졌으며, 1989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도움이 필요로하는 대상자들을 시설보호 위주에서 거주지역내 보호의 방식으로 인식을 전환함에 따라 1983년 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점차로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의 영역확대가 이루어 졌으며, 점차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단,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
[민원내용] 1.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관장이 있고 관장을 보좌하는 부장이 있는데, 기준표외에 별도 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관장을 둘 수 있는지? - 둘 수 있다면 무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급인지? 2.동규정 제14조 조직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 경우 복지1과와 복지2과에 가정복지담당등 5개의 해당복지담당에 각각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자가 업무담당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는 관장1, 부장1, 복지담당 5명으로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1.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직원의 자격기준) 별표5에서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관장,부장,과장,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사회의 의결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관장 이외에 부관장을 둘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또한, 제14조(조직)제1항에 사회복지관의 조직을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특성, 주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조직은 최소한의 인원 배치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은 인원으로 조직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 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본문요약)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단,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
[민원내용] 1.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관장이 있고 관장을 보좌하는 부장이 있는데, 기준표외에 별도 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관장을 둘 수 있는지? - 둘 수 있다면 무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급인지? 2.동규정 제14조 조직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 경우 복지1과와 복지2과에 가정복지담당등 5개의 해당복지담당에 각각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자가 업무담당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는 관장1, 부장1, 복지담당 5명으로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1.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직원의 자격기준) 별표5에서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관장,부장,과장,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사회의 의결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관장 이외에 부관장을 둘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또한, 제14조(조직)제1항에 사회복지관의 조직을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특성, 주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조직은 최소한의 인원 배치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은 인원으로 조직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 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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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도 기본적 욕구에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노인은 용돈도 불필요하고 다만 세 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기거할 수 있기만 하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시책적 차원에서 보아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복지기관(각 시 ·도)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복지시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복지기관(각 시 ·도)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여성복지정책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성복지는 부녀복지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요보호여성들을 위하여 발달해 왔다. “부녀 복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혼모, 저소득 편모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새로운 여성 복지욕구를 대두시켰으며 이것은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여성복지”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요보호여성은 물론 일반여성의 복지욕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 단체 활동지원, 여성회관운영사업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확충되어가고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 배경과 요인들을 살펴보면 1)인구 구성분포의 변화 2)가족형태 및 가족관계의 변화 3)취업여성의 증가 4)성과 관련된 문제의 다발 5)성차별의 일반화․보편화 등을 들 수 있다.
1)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과정
*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 나가는 모든 주체적인 노력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의 부녀국 설치령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의 부녀복지 정책은 부녀 및 아동구호와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윤락여성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와 부녀상담소를 운영하였고, 전쟁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가출여성과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어 농촌여성들에게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개선에 치중했고, 1980년대부터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무작정 상격하는 가출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보도 프로그램이 활발해 졌으며, 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국가의 모자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에게 주안점을 두면서도 일반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및 건전가정 육성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성복지는 부녀복지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요보호여성들을 위하여 발달해 왔다. “부녀 복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혼모, 저소득 편모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새로운 여성 복지욕구를 대두시켰으며 이것은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여성복지”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요보호여성은 물론 일반여성의 복지욕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 단체 활동지원, 여성회관운영사업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확충되어가고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 배경과 요인들을 살펴보면 1)인구 구성분포의 변화 2)가족형태 및 가족관계의 변화 3)취업여성의 증가 4)성과 관련된 문제의 다발 5)성차별의 일반화․보편화 등을 들 수 있다.
1)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과정
*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 나가는 모든 주체적인 노력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의 부녀국 설치령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의 부녀복지 정책은 부녀 및 아동구호와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윤락여성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와 부녀상담소를 운영하였고, 전쟁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가출여성과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어 농촌여성들에게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개선에 치중했고, 1980년대부터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무작정 상격하는 가출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보도 프로그램이 활발해 졌으며, 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국가의 모자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에게 주안점을 두면서도 일반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및 건전가정 육성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3조 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청소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과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하고, 기초적인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한다.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보호자나 학교장의 신청에 의한 경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청소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과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하고, 기초적인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한다.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보호자나 학교장의 신청에 의한 경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동복지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또한 아동의 생활은 관습적으로나 법규범적(法規範的)으로 부모의 생활의 일부로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생활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생활자원의 양과 질은 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같이 아동문제의 원인에는 가족의 생활수준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데, 경제생활의 불충족과 정신적인 면의 불화가 아동의 생활장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한 아동문제는 경제불황이나 전쟁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혼란과 변동이 원인이 되어 일시에 대량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생활장해란 생활관계의 장해, 생활기능의 장해, 생활환경의 장해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생활관계의 장해는 적절한 교육이나 보육의 결여, 아동의 학대·유기(遺棄), 부모의 별거나 이혼 등의 불화에 의한 발달의 장해 등이고, ② 생활기능의 장해는 아동의 정신이나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③ 생활환경의 장해에는 아동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해, 유흥장 기타 비교육적 시설의 만연(蔓延)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곤란이나 장해는 구체적으로 부모·가족의 개인적 생활능력·의식·태도·행위 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지만, 배후에는 빈곤, 사회적 소비수단의 결여, 자본에 의한 소비욕망의 조작 등 사회경제적 제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장해 요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문제의 해결이나 완화에는 가족으로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생활자료의 공공적 지출이나 법적인 규제 등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정책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① 그의 일상적인 생활과 발달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자료를 제공하고, ② 아동의 순조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장해를 제거 또는 개선·회복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생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종류의 급부는 별개로 제공될 수도 있지만, 실제에는 비중이 다른 양자를 융합한 생활자료가 공급되는 것이 아동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아동복지의 경우, 이 같은 생활자료의 급부는 금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물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금전에 의한 급부는 수혜자에 대하여 생활자료 선택의 기회나 여지를 보장할 수 있지만, 아동에게 필요한 생활자료가 언제나 시장에서 구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그의 생활은 성인의 전면적인 매개(媒介)·부조(扶助)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급부는 성인의 개입에 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동문제의 원인에는 가족의 생활수준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데, 경제생활의 불충족과 정신적인 면의 불화가 아동의 생활장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한 아동문제는 경제불황이나 전쟁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혼란과 변동이 원인이 되어 일시에 대량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생활장해란 생활관계의 장해, 생활기능의 장해, 생활환경의 장해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생활관계의 장해는 적절한 교육이나 보육의 결여, 아동의 학대·유기(遺棄), 부모의 별거나 이혼 등의 불화에 의한 발달의 장해 등이고, ② 생활기능의 장해는 아동의 정신이나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③ 생활환경의 장해에는 아동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공해, 유흥장 기타 비교육적 시설의 만연(蔓延)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곤란이나 장해는 구체적으로 부모·가족의 개인적 생활능력·의식·태도·행위 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지만, 배후에는 빈곤, 사회적 소비수단의 결여, 자본에 의한 소비욕망의 조작 등 사회경제적 제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장해 요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문제의 해결이나 완화에는 가족으로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생활자료의 공공적 지출이나 법적인 규제 등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정책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① 그의 일상적인 생활과 발달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자료를 제공하고, ② 아동의 순조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장해를 제거 또는 개선·회복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생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종류의 급부는 별개로 제공될 수도 있지만, 실제에는 비중이 다른 양자를 융합한 생활자료가 공급되는 것이 아동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아동복지의 경우, 이 같은 생활자료의 급부는 금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물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금전에 의한 급부는 수혜자에 대하여 생활자료 선택의 기회나 여지를 보장할 수 있지만, 아동에게 필요한 생활자료가 언제나 시장에서 구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그의 생활은 성인의 전면적인 매개(媒介)·부조(扶助)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급부는 성인의 개입에 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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