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복지
박천응 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대표)
1. 사회복지와 외국인노동자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제도들의 기능적 실패를 전제하기 때문에, 기존 사회제도의 기능과 역할, 그 실패의 정도,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의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 특히 외국인노동자와 관련 된 노동복지는 노동자의 행복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각종제도, 시설 혹은 서비스의 체계라고 말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적 사회부조(공공근로, 생활보호 등)를 포괄하는 뜻이다.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구호를 받는 공적부조대상, 특히 요 구호 아동가족부조에 의존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migrants)는 노동자로서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는 외국인노동자가 어떻게 그 주류사회와 통합 할 수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복지문제는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노동자이면서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욕구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workers)라 할 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반드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호받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표1>사회안전망 구축체계 2)
제1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
→ |
제2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보완장치 |
→ |
제3차 사회안전망 긴급구호사업 | ||
고용보험 |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
→ → |
자활보호 거택보호 |
긴급식품권 긴급의료권 |
2. 외국인노동자와 사회복지 적용 실태
1) 외국인노동자 현황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총 329,55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말 연수생중 이탈자는 65.9%이었고, 합법연수생은 34.1%이었다. 최근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신 신고를 통하여 대략의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25만5천978명이 불법 체류사실을 신고를 통해서 2002년 3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26만5천848명이(92.3%)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신고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노동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5만1천313명(재중동포 9만1천7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1만7천87명, 필리핀 1만6천78명, 몽골 1만3천952명, 베트남 1만3천952명의 순으로 드러났다. 취업분야를 보면 제조업 8만9천174명(35%), 건설 5만5천907명(22%), 음식점 3만 4천573명(14%), 가사보조 9천500명, 농. 어업 2천400여명 등이었다. 신고 외국인의 월평균 임금은 80만원을 약간 웃돌았으며, 100만원 이상 소득자 의 89%인 2만4천875명은 중국인이었다. 거주지별로는 경기도가 9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만2천명, 인천 1만4천 명, 대구 3천300명, 부산 2천200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7%인 20여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우리 헌법에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B규약)을 비준했는데, 이 규약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대로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 규약 2조2하에 따르면 인종 등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분과 권리는 차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근로권: 제6조),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근로조건: 제7조), 노동조합결성, 가입, 활동, 파업권(제8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적용 실태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대부분의 법제는 국민만이 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부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인에게는 전 국민에게 사회보험의 형태로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노령 보험의 성격을 가진 국민 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표2> 사회안전망 현황
사회안전망 |
제 도 |
외국인 노동자 |
한국국민 | |
1차:예방(사회보험) |
의료보험 |
부분적용 |
일반국민 | |
국민연금 |
적용제외 |
근 로 자 | ||
산재보험 |
적용 | |||
고용보험 |
적용제외 | |||
2차:기초생활보장 |
보완적 장치 |
공공근로사업 |
적용제외 |
실 직 자 |
직업훈련 | ||||
각종대부사업 | ||||
공공부조 |
자활보호 |
적용제외 |
저소득계층 | |
거택보호 |
(1) 의료보험 : 의료보험법에서는 상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의료보험법 제83조 제2항; 국민의료보험법 제71조의2도 같은 취지).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도 같은 취지를 정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1995년 노동부지침(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해 의료보험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담당기관은 관내 의료보험조합이며, 보험료의 부담은 표준 보수 월액의 3~8% 범위 내에서 조합이 자율 결정하며, 연수업체가 50%부담하고, 연수생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이들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2) 국민연금 : 최근의 법개정(1998.12.31.)을 통해 국민연금법의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외국인도 당연히 직장가입자가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민연금법도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주(F-2)자격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기술연수생과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물론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면서 노동부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94년 2월 7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근로복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4)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되고 있다. 다만, 95년 7월 1일 산업 기술 연수생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있다. 1999년 12월 1일 부터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들을 포함한 모든 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 되고 있다.
3. 사회복지 사각지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
한국내의 모든 사회안전망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는 그 적용 범주에서 제외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미비하기에 이들에 문제해결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2000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Korea Christian Social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종교관련단체(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가 101곳이 있으며, 일반단체가 5곳, 전문서비스단체(법률, 의료, 한글교육, 지원)12곳이 있다. 국내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1차 사회보험 보완 활동(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2차 공공부조, 보완 장치 활동(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자활보호, 거택보호 등), 3차 긴급 구호 사업(긴급식품권, 긴급의료권) 등으로 놓고 볼 때 이들 부분들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차 예방(사회보험)활동
(1) 법제도 개선 운동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은 법률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보장 및 각종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활동과 법제정 운동을 지난 1995년부터 제기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은 제도화되고 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국내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히 국내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의료공제회 활동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연수생의 신분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나,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65%를 자치하는 대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민간단체에서는 의료공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시달려도 높은 의료비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999년부터 의료공제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나마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 16개 지부, 24개국 2,500 명 외국인노동자 회원 참여, 전국 250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5,000원과 첫달 회비 5,000원 즉 1만원과 사진 2장, 여권 사본을 준비하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회원단체를 이용하면 된다. 의료 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은 1차 진료기관인 개인병원에서 총 진료비의 30~40%의 비용만 부담하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종합병원에는 40~50% 할인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공제회에 가입한지 3달이 지났다면 할인 받으신 종합 병원의 치료비에서 50%까지 또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2) 2차 공공부조 활동
(1) 법제도 개선을 통한 활동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를 권리를 보장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법무부의 지침이 아닌 법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귀국 시 정부당국에서 희망자에게 직업훈련 또는 사업관련 정보 제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보조금 지급 가능토록 내용의 법제도 개선 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 또한 법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상담서비스
상담활동은 주로 노동관련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임금체불, 산재, 폭행 등이 대다수이다. 또한 생활상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심리상담 및 성 상담, 의료, 출입국, 송금, 국제결혼, 사망과 관련된 상담을 벌여 나가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총체적인 문제 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3) 쉼터서비스
실직과 질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는 현재 4곳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쉼터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낮 시간을 활용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잠잘 곳도, 먹을 곳도 없으며, 마땅히 갈곳도 없고, 일자리도 돈도 없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와 생존권보호라는 의미를 갖는다.
(4) 문화지원서비스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음식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단체에서는 한글교실, 한국문화체험, 교육캠 프, 지역에서 한국인과의 만남(체육대회, 마을청소, 주민자치회참여 등)을 가지고 있다. 특 히 한글교실의 경우에는 휴일을 이용하여 외국인노동자들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정기적 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5) 여성상담서비스
외국인여성노동자에게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성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예가 빈번히 있어 이러한 문제를 상담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돕는다. 외국인여성노동자의 성폭력문제해결에는 지역의 여성쉼터, 여성상담소와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6) 가족지원서비스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여성의 국제결혼, 외국인사이의 결혼이 점차 증가되면서 이들의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양육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족지원이 미미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코시안 공동체(Kosian Community) 등 결혼가정의 모임을 만들어 지지집단을 형성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제적인 지원, 부모교육 등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외국인가정의 모임은 4개의 단체에서 꾸려나가고 있다.
(7) 귀환프로그램 (RP: Re-integral Program)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일하러 오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은 가지면서 자국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올바른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자국민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귀환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그룹으로 자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지속 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협동기업공동체 운동의 일환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단체들이 모색하는 수준에 있다. 한편 지난 1998년에 이주노동자들의 귀환 프로그램을 지원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을 형성하여 신용협조조합의 맹아적 형태인 저축프로그램(KAMS: Korea-Asian Migrant Society)을 일시 진행하였으나 한국이 외환위기 등으로 IMF의 구조 조정 하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실직하고 경제적 능력이 상실함에 따라 400여명의 조합원이었던 모임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저축프로그램이 다시 재조직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 의식적인 활동이 요청된다 하겠다.
(8) 문화공동체운동
외국인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류문화로부터 차별 받는 하위문화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대안문화의 창조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화는 사라지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공장에서는 노동자이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 와서는 한국인과 더불어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지난 1999년부터 안산지역에서는 ‘국경없는 마을’(the Borderless Village)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마을 만들기에는 지역주민자체위원과 한국인 상인, 이주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은 실험 단계이나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불어 살 아 갈 수 있는 대안문화 공동체 운동으로서 주목 할 만 하다.
3) 3차 긴급구호 사업 사례
(1) 외국인노동자 긴급구호사업
지난 1998년 한국이 IMF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으면, 잠자리 등 기본 생활 문제도 어렵게 되었다. 당시 실업지원기금 등을 통하여 식품비 지급, 난방용 기름지원 등 외국인노동자 겨울나기 등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이 이루어졌다.
(2) 국제결혼 가정 교육 사업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이거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정규 한국인의학교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으로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잇다. 한국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이 허용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등연령의 청소년의 경우 국내 정규학교에 입학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비정규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아직 초등학교자녀라 할지라도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규학교에 진학중인 아동의 경우 주말학교가 진행 중에 있다.
(3) 국제결혼가정 유아 양육 지원사업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육아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 때로는 정식 결혼이 아닌 동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출산 등으로 인한 부분에서 한국인 가정으로부터의 지원도 어렵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육아양육 지원이 요청된다. 따라서 이들 가정에 대하여 기저귀 지원, 우유지원 사업이 코시안의집(Kosian Hous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기타 긴급재정지원 사업
외국인노동자의 보상이 없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병원입원 치료, 귀국비용 등에 따른 긴급한 재정 지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때는 해당 병원, 외국인노동자관련단체, 외국인노동자 공동체에서 재정 모금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벌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민간단체의 사회안전망 관련 서비스는 대부분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다. 민간단체의 재원마련은 주로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지방자치제의 민간단체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민간단체의 서비스를 받는데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문제를 지닌 외국인노동자라면 혜택이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재정지원 단체의 협조가 요청된다.
5.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책
외국인노동자는 사회보장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노동관계법 일부에만 국한되어져 있어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는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노동자가 약 30만 명을 헤아리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복지관련제도가 인색한 것은 한국에서 필요악이라는 인식에 기반 하여 일시적인 현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각과 사회적인 배타성, 인권문제에 대한 취약성, 정부나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자세 등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1) 제도적 대책
(1) 상호주의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사회보장법의 확대적용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개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상의 지위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이 상호주의 원칙은 당사국이 유사한 사회보장수준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현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외국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 정주자의 권리확보 - 곧, 외국인노동자의 문제
외국인노동자들이 장기체류 하면서 법률적 합법체류자격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부딪히는 혼인, 자녀교육, 사회보장 등의 국내법제는 체류신분상 약점을 가진 정주외국인이 이미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Ansan migrant Shelter)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홈페이지 (http://www.migrant.or.kr)를 통하여 영주권 제도에 관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까지의 결과를 보면 영주권에 대하여 (1) 국제결혼자에게만 허용해야 한다 ( 11명, 15% ), (2) 국제결혼자와 일정기간이상 체류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 39명, 54%) (3)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추방해야 한다 ( 13명, 18%) (4) 아직 시기상조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8명, 11%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직은 조사 통계로서의 신뢰도는 낮지만 참고 할만한 내용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영주권의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제외되어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의료보험으로부터도 제외되어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자 자격을 부여하면서 사회보장법 상의 지위를 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외국인노동자의 소득보장 제도 마련
장기 체류자와 그들의 가족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소득보장의 하나로 국민연금가입을 실행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노동기간이 경과 한 경우 독일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장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사회복지서비스 대책마련
(1) 공공기관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문제로 적극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체류(거주)허가와 연장허가는 각 도시에 있는 외국인관청에서 담당하며 노동허가는 노동청에서 담당한다. 연방정부기구 직속 행정부처인 "외국인 자문관실 (das Amt der Auslaender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이 있어 외국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반 총괄, 정리하여 각 해당부처에 자문, 권고를 하며 외국인법의 시정안 등을 제시한다. 외국인문제란 법무부와 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삶에서의 모든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여성 자문관실" 처럼 독립되어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 또한 외국인들의 조직들과 관계를 맺어 여러 문제를 청취한다. 이 행정실은 연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 그리고 주에도 있다. "외국인자문위원회"라는 형식 하에 각 도시의 시청 안의 제 위원회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업무를 보는 독일공무원, 외국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독일자율단체, 제 외국인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제를 모아 이의 시정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제반적인 문제들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공식화된 프로그램들로 언어교육과 문화 교육,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상담사업,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사례들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전문지원단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가) 전문지원단체
외국인노동자전문지원 단체의 경우 지역단체와의 연대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지금까지는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서비스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권의 문제만 아니라 주민권의 문제로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전문 기관에서만 아니라 해당 지역 노동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전문단체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없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와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의 해당국으로 부터의 출발-> 국내의 노동 -> 국내정주 혹은 귀환으로 이어지는 종합프로그램이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 원인으로서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서도 연구하고 대안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나) 지역주민운동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문제화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해 나아가기에 충분하며 지역주민운동으로 발전 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사회안전망운동은 클라이언트(CLIENT-migrants)가 거주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성금(품)이나, 의료․보건서비스, 이․미용과 같은 문화․복지서비스, 탁아 등 자원봉사 그리고 자연재해 등에 대한 긴급구호 등 각종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onE STOP SERVICE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상조회나 친교 모임 등의 기존의 주민 조직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서로의 간격을 좁혀나가고 상호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주민운동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 외국인노동자문제를 해소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복지기관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주노동자들 위한 전문 복지기관이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의 경우 가와사키(Gawasaki city)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복지관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취급하여서는 안될 일이다. 물론 전문복지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관이 기존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강좌와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각화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램을 마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원시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역시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립 지원하였으며, 서울 성동구청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복지관 설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외국인노동자들은 사회복지부터 제외된 존재 자들이거나 사각 지대에 놓인 자들로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제도적 인정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일시 거주자와 장기거주자 및 영구거주자를 염두에 두면서 각종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특히 이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됨에 따라 단순히 노동자로서만 아니라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들의 외국인노동자2세 아동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자치단체의 전문 위원회의 설치와 시설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전문단체와 지역주민운동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활용방안 및 지역사회내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전문지원 단체 역시 노동권의 확대에서 주민권의 확대로 병행하는 종합적인 외국인노동자 연구와 대안제시가 있어져야 한다.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공동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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