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부동산투자 추가 억제책 나올 듯 (1)


외국인 부동산 개발 투자에 대한 긴급 조사 실시

지난해 말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에 관한 긴급 통지"를 발표했으며, 현재 관련 조사가 정식으로 착수했다. 각 지역 공상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공상총국 외자국(外资处)에 따르면, 이번 긴급 통지는 외자국 지도처가 책임부서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통지가 내부 문건이라 구체내용은 확인되지 않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각 지방 공상국에서 조사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곧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여러 부처가 곧 부동산 안정 조치를 파악하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인사는 국가공상총국의 외자국의 금번 조사에 관한 통지는 지난해 11월 26일 정해진 것으로, 외자처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의 실시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한다.

中, 외국인 부동산투자 추가 억제책 나올 듯 (2)

외국인 부동산 시장 투자증가율 70% 급증세 보여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투자액은 3조43억 위앤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는 539억 위앤에 해당된다. 비중은 높지 않으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으로 동기대비 무려 71.9% 이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금번 조사는 외국인 투자 제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며, 금년에 외국인투자 제한 신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한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국무원은 지난 7일 '토지절약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지방 정부의 토지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고 유휴토지를 몰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 통지에 따르면, 매입 후 1년이 지나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 구매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2년 경과할 시 토지 매입 후 개발상이 매입한 토지를 유휴지로 방치할 경우 보상없이 이를 몰수한다는 내용으로, 개발상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출처: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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