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상무부에 등록(1)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 조절통제 용이해져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연합으로 “외국인의 부동산업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비준과 감독관리 가일층 강화, 규범화에 관한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상자함 [2007] 50호)를 제정해 지난달에 각 성, 시 상무주관부문 및 외환관리부문에 하달했다.


"통지" 제1조는 각 지방에 법률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부동산기업에 대한 심사비준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급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부동산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반드시 심사비준에 통과해야 하며 지방이 심사비준한 외국투자자의 부동산기업은 반드시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정부부문이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더욱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최종 심사비준권한을 상무부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절통제가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

통지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부동산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을 취득 또는 토지 관리부문, 토지 개발기업, 부동산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및 건물소유권 출양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술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심사비준부문의 비준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상무부에 등록(2)
지방 비준 받아도 상무부 승인없으면 투자 못 해


이미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부동산개발 또는 경영업무를 증가하거나 외국부동산기업이 신규 부동산프로젝트 개발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의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심사비준부문에 경영범위의 증가 또는 경영규모 확대를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 심사비준 수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투자자는 대부분 프로젝트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중국내 부동산프로젝트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번 통지는 부메랑투자(返程投資,국내자금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외국자본으로 변신한 후 중국에 재투자되는 형식)방식으로 중국내 부동산기업에 투자 또는 인수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외국투자자가 중국내 부동산기업의 실제지배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투자해도 심사비준에 통과해야 한다.

통지에 따르면 지방의 비준하에 설립된 외국부동산기업은 제때에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외환관리부문, 외환지정은행은 상무부 등록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외국투자기업의 연도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외국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해 자본프로젝트 결산수속을 해주지 않으며, 지방이 규정을 어기고 비준한 외국부동산기업에 대해 외환등기 등 수속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외국투자자의 부동산기업은 지방의 비준을 받았어도 상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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