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국 북경 대신부동산비자컨설팅 유한공사(http://www.95hows.com, http://www.alexnam.com)의 남기범입니다.

2006년 7월 이후부터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외국인 구매 제한을 설정하였고, 2007년 3월부터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Residence Status Certificate(境外个人在境内居留状况证明)'를 출입국관리처로부터 발급받아야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Z비자(주재원비자), X비자(유학생비자)로 1년이상 체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실 거주 목적의 구매(주재원이나 유학생이 실 거주한지 1년이상되어야 하는 조건은 실 구매자로 간주)만 허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으로는 각종 편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아직도 외국인 중국 부동산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2006년 7월에 발표한 외국인 구매 제한의 가장 큰 골자의 위의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2007년 8월 8일 북경 출입국관리처로부터 발급 받은 문서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문서의 내용은 여권이름(중국 이름 : 중국 이름은 공증처에서 여권 이름 공증을 받은 이름), 출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여권 유효기간, 중국에 들어온 날짜(Z비자나 X비자 발급 날짜), 비자 번호(Z비자나 X비자의 경우 거류증이 포함된 비자로 실제적으로는 거류증 번호임, 파출소에 신고하는 임시 거류증과 틀린 것임), 비자 유효기간(거류증 유효기간), 현재 근무하는 회사명(현재 재학중인 학교명),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만약 Z비자나 X비자로 중국에 체류한지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처에서 본 서류 신청 접수조차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를 공개한 이유는 실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투자에 궁금해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 업소나, 컨설팅 업체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실제 일부 부동산 중개 업소의 경우 본 문서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또는 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 잘못된 정보로 한국인이 투자해서 많은 사기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공개합니다.

출처: http://www.95ho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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