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국정책 및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

(1999. 3. 15. 제9기 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15호

<中華人民共和國契約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1999. 3. 15. 통과하여 지금 공포하고, 1999. 10. 1.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江澤民

1999. 3. 15.

- 目 錄 -

총칙(總則)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계약의 체결

제3장 계약의 효력

제4장 계약의 이행

제5장 계약의 변경 및 양도

제6장 계약의 권리의무의 종료

제7장 계약위반책임

제8장 기타 규정

각칙(分則)

제9장 매매 계약

제10장 전기, 용수, 가스, 열에너지 공급 계약

제11장 증여 계약

제12장 금전소비대차 계약

제13장 임대차 계약

제14장 시설대여 계약

제15장 도급 계약

제16장 건설공사 계약

제17장 운송 계약

제18장 기술 계약

제19장 임치 계약

제20장 창고 계약

제21장 위임 계약

제22장 위탁매매 계약

제23장 중개 계약

부칙(附則)

총칙(總則)

제1장 일반규정(一般規定)

제1조 계약당사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본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평등주체인 자연인․법인․기타 조직간에 민사권리․의무관계를 설립․변경․종료하는 協議이다.

②혼인․입양․감호 등 신분관계와 관련 있는 협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법률지위는 평등하고, 일방은 자기의 의지를 다른 일방에게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기의 의사에 따른 계약체결의 권리를 향유하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당사자는 공평원칙을 준수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의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당사자의 계약의 체결․이행은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공공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①법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을 임의로 변경․해제할 수 없다.

②법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2장 계약의 체결(合同的訂立)

제9조 ①당사자의 계약체결은 상응한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당사자는 법에 따라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조 ①당사자의 계약체결은 서면형식․구두형식과 기타형식이 있다.

②법률․행정법규가 서면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면형식이라 함은 계약서․서신․데이터전문(전보․전송․팩스․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 유형으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제12조 ①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고, 일반적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목적물

3. 수량

4. 품질

5.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의 기한․지점과 방식

7. 위약책임

8. 쟁의해결의 방법

②당사자는 각종 계약의 시범양식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당사자의 계약체결을 要約과 承諾의 방식을 채택한다.

제14조 요약은 다른 사람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이고, 그 의사표시는 아래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일 것

2. 승낙자가 승낙을 표시하면 요약자는 즉시 그 의사표시의 구속을 받는다.

제15조 ①요약의 요청은 타인이 자기에게 요약하기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이다. 보내온 가격표․경매공고․입찰공고․주식모집설명서․상업광고 등은 요약의 요청으로 한다

②상업광고의 내용이 요약규정에 부합하면 요약으로 본다.

제16조 ①요약은 승낙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데이터電文형식의 계약체결을 채택하여 수령자가 특정시스템에 의하여 데이터전문접수를 지정한 경우, 그 데이터전문이 그 특정시스템에 들어간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보고; 특정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데이터전문이 수령자의 어떤 시스템에 처음으로 들어간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본다.

제17조 요약은 철회할 수 있다. 요약철회의 통지는 요약이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기전이나 요약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18조 요약은 취소할 수 있다. 요약취소의 통지는 그 상대방이 승낙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승낙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1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요약자가 승낙기한을 확정하였거나 기타형식으로 요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경우

2. 승낙자가 요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유 있고, 그리고 이미 계약이행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한 경우

제2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약은 효력을 잃는다.

1. 요약거절의 통지가 요약자에 도달 된 경우

2. 요약자가 법에 의거 요약을 취소한 경우

3. 승낙기한이 만료되고, 승낙자가 승낙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승낙자가 요약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경을 한 경우

제21조 승낙은 승낙자가 요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이다.

제22조 승낙은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교역습관에 의하거나 요약표명을 행위를 통하여 승낙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 ①승낙은 요약이 확정한 기한 내에 요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②요약에 승낙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승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도달하여야 한다.

1. 요약을 대화방식으로 한 경우, 즉시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요약을 비대화방식으로 한 경우, 승낙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24조 요약을 편지나 전보로 한 경우, 승낙기한은 편지에 기재된 날 또는 전보발신의뢰일로부터 계산한다. 편지에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그 편지소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요약을 전화․팩스 등 쾌속통신방식으로 한 경우, 승낙기한은 요약이 요약의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계산한다.

제25조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제26조 ①승낙통지가 요약자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의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교역습관이나 요약의 요구에 근거하여 승낙의 행위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데이타전문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승낙이 도달하는 시점은 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승낙은 철회할 수 있다. 승낙철회의 통지는 승낙통지가 요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승낙통지와 동시에 요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28조 승낙자가 승낙기한을 초과하여 승낙을 한 경우, 요약자가 제때에 승낙자의 그 승낙이 유효함을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요약으로 한다.

제29조 승낙자가 승낙기한 내에 승낙하고, 통상의 경우에 따르면 요약자에게 제때에 도달할 수 있으나 기타 원인으로 승낙이 요약자에게 도달한 때가 승낙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약자가 승낙기한초과로 그 승낙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제때에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승낙은 유효하다.

제30조 승낙의 내용은 요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낙자가 요약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요약으로 한다. 계약의 목적물․수량․품질․가격 또는 보수․이행기간․이행지점과 방식․위약책임과 쟁의해결방법 등과 관련 있는 변경은 요약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이다.

제31조 승낙이 요약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이 아닌 변경을 하는 경우에 요약자가 제때에 반대를 표시하거나 요약에서 승낙은 요약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표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승낙은 유효하고 계약의 내용은 승낙의 내용을 표준으로 한다.

제32조 당사자가 계약서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때로부터 계약은 성립한다.

제33조 당사자가 편지․데이터전문 등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성립 전에 확인서에 함께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확인서에 함께 서명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제34조 ①승낙의 효력발생장소는 계약성립의 장소로 한다.

②데이타전문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령자의 주된 영업지가 계약성립의 장소가 되고; 주된 영업지가 없는 경우, 그 통상주거지가 계약성립의 장소가 된다.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5조 당사자가 계약서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장소는 계약성립의 장소로 한다.

제36조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서면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방이 주요의무를 이미 이행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제37조 계약서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전에 당사자일방이 이미 주요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인 경우,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제38조 국가가 수요에 근거하여 명령성 임무나 국가의 물품주문임무를 하달하는 경우, 관련법인 기타조직은 관련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권리․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9조 ①格式條項(약관형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격식조항을 제공하는 일방은 공평원칙을 준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그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격식조항은 당사자가 중복사용을 위하여 미리 입안하고, 그리고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는 조항이다.

제40조 격식조항이 본법 제52조와 제53조의 규정의 정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격식약관을 제공하는 일방이 그 책임의 면제․상대방책임의 가중․상대방의 주요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이다.

제41조 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계약체결을 구실로 삼아 악의로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2.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계 있는 중요사실을 감추거나 거짓정황을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43조 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 중에 알게 된 상업비밀은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누설하거나 부정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당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의 효력(合同的效力)

제44조 ①법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은 성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법률․행정법규가 승인․등록 등 수속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①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을 붙여 약정할 수 있다. 효력발생조건을 붙인 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조건을 붙인 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때에 효력을 잃는다.

②당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당하게 조건성취를 저지하는 경우,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고; 부정당하게 조건성취를 촉진하는 경우, 조건불성취로 본다.

제46조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 기한을 붙여 약정할 수 있다. 효력발생기한을 붙인 계약은 기한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종료기한을 붙인 계약은 기한이 만료된 때에 효력을 잃는다.

제47조 ①민사행위능력제한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친 후에 그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순수하게 이익만을 얻는 계약 또는 그 연령․지적능력․정신건강상황과 상응하게 체결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②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 1개월 내에 추인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표시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추인을 받기 전에는 선의의 상대방은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 ①행위자가 무권대리․월권대리 또는 대리권종료 후 피대리인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은 피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으면 피대리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②상대방은 피대리인이 1개월 내에 추인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피대리인이 표시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추인 받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은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9조 행위자의 무권대리․월권대리 또는 대리권 종료 후 피대리인 명의로 계약체결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대리는 유효하다.

제50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월권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 월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대표행위는 유효하다.

제51조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권리자의 추인을 받거나 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제5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이익을 해하는 경우

2. 악의로 내통하여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3. 합법형식으로 불법목적을 숨기는 경우

4.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는 경우

5. 법률․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3조 계약 중의 아래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1. 상대방의 신체상해를 야기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 재산의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제54조 ①아래의 계약에 대해 당사자 일방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1. 중대한 착오로 체결한 계약

2. 계약체결 시에 현저히 공평을 잃은 경우

②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이나 타인의 위기를 틈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의사를 위배한 정황 아래서의 체결토록 한 계약에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③당사자가 변경청구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는 취소할 수 없다.

제55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권은 소멸한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안 후 이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로 취소권을 방치하는 경우

제56조 무효인 계약 또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구속력이 없다. 계약의 부분무효가 기타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기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57조 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종료된 경우, 계약 중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쟁의해결방법과 관련이 있는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8조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계약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배상하여야 하고, 쌍방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는 각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9조 당사자가 악의로 내통하여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가소유로 귀속하거나 단체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이행(合同的履行)

제60조 ①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계약의 성질․목적과 거래습관에 근거하여 통지․협조․비밀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1조 계약효력발생 후 당사자는 품질․가격 또는 보수․이행지점 등 내용에 관하여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 경우, 보충협의를 할 수 있고 보충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관련조항 또는 교역습관에 따라 확정한다.

제62조 당사자가 관련 있는 계약내용을 불명확하게 약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품질요구가 불명확한 경우, 국가표준․업종별 표준에 따라 이행하고; 국가표준․업종별 표준이 없는 경우, 통상표준 또는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표준에 따라 이행한다.

2. 가격 또는 보수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시의 履行地의 시장가격에 따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가격 또는 정부지도가격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이행지가 불명확하고 화폐로 급부하는 경우, 화폐를 받은 일방의 소재에서 이행하고; 부동산을 교부하는 경우, 부동산소재지에서 교부하고; 기타 목적물은 이행의무 일방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4. 이행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채무자는 수시로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도 수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이행방식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목적을 실현하기에 유리한 방식에 따라 이행한다.

6. 이행비용의 부담이 불명확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이 부담한다.

제63조 정부의 지정가격 또 지도가격을 집행하는 경우, 계약약정의 교부기간 내에 정부가격이 조정될 때 교부시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계산한다. 기한을 넘겨 목적물을 교부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 원가격에 따라 집행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는 새로운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기한을 넘겨 목적물을 인출하거나 기간을 넘겨 금전을 상환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는 새로운 가격에 따라 집행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는 원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제64조 당사자약정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5조 당사자약정이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6조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순서에 선후가 없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 그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 그 상응한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제67조 당사자의 쌍방채무가 이행순서에 선후가 있고 선이행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후이행일방은 그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선이행일방의 이행채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후이행일방은 그 상응한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제68조 ①채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에게 확실한 증거증명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2.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은닉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경우

3. 상거래 신용을 잃은 경우

4. 기타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당사자가 확실한 증거 없이 이행을 중지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9조 당사자가 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중지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않고 그리고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중지한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0조 채권자가 주소를 분리․합병 또는 변경을 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채무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을 중지하거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제71조 ①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앞당기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앞당기는 것이 채권자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②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앞당겨 채권자에게 증가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2조 ①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분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부분이행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②채무자의 부분채무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증가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3조 ①채무자가 기간이 만료된 채권을 행사하는데 태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권을 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채무자 자신에게 專屬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대위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한계로 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4조 ①채무자가 기간만료채권을 방치하거나 재산을 무상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양수인이 이를 안 경우, 채권자 또한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취소권 행사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한계로 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5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사유를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권은 소멸한다.

제76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당사자는 성명․명칭의 변경 또는 법정대표자․책임자․승계자의 변동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장 계약의 변경과 양도(合同的變更和轉讓)

제77조 ①당사자의 협상이 일치하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법률․행정법규가 계약변경을 규정하여 승인․등록 등 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78조 당사자가 계약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약정한 경우, 변경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9조 채권자는 계약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계약의 성질에 근거하여 양도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

제80조 ①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채권자 권리양도의 통지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양수자의 동의를 거친 것은 제외한다.

제81조 채권자의 권리양도의 경우, 讓受者는 채권과 관련된 從된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그 종된 권리가 채권자 자신에 전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82조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讓與者에 대한 항변을 양수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83조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채무자는 讓與者에 대해 채권을 향유하고,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한 채권보다 우선하여 기간 만료하거나 동시에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채무자는 양수자에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제84조 채무자가 계약의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85조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신채무자는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86조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신채무자는 주채무와 관련 있는 종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종된 채무가 원채무자 자신에 專屬하 는 것은 제외한다.

제87조 법률․행정법규가 양도권리 또는 의무이전은 승인․등록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88조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면, 자기의 계약 중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89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법 제79조․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0조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연대채권을 향유하고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제6장 계약의 권리․의무종료(合同的權利義務終止)

제9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종료한다.

1. 채무가 약정에 따라 이행된 경우

2. 계약의 해제

3. 채무가 서로 상계된 경우

4. 채무자가 법에 따라 목적물을 공탁한 경우

5.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6. 채권․채무가 1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7.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가 종료를 약정한 기타의 경우

제92조 계약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후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래습관에 근거하여 통지․협조․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3조 ①당사자협상이 일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일방의 계약해제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제9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2. 이행기한 만료 전에 당사자일방이 주요채무를 불이행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

3. 당사자일방이 주요 채무이행을 지연하여 최고를 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경우

제95조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한을 약정하고 기한이 만료되고 당사자가 불행사한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96조 ①당사자 일방이 본법 제93조제2항․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은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된 때에 해제된다. 상대방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가 계약해제를 확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률․행정법규가 계약해제는 승인․등록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97조 계약해제 후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종료하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정황과 계약의 성질을 근거로 당사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98조 계약의 권리․의무종료는 계약 중 결산과 청산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9조 ①당사자가 기한만료 시에 상호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의 목적물 종류․품질이 서로 같은 경우, 어느 일방도 자기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규정이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상계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②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제100조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목적물의 종류․품질이 서로 다른 경우, 당사의 협상이 일치되면 상계할 수 있다.

제101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2. 채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으나 감호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률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

②목적물을 공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공탁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채무자는 법에 따라 목적물을 경매하거나 환금할 수 있다.

제102조 목적물공탁 후 채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즉시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상속인․감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목적물공탁 후 훼손․멸실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공탁기간에 목적물의 수익은 채권자소유에 귀속한다. 공탁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104조 ①채권자는 공탁물을 수시로 찾을 수 있고,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만기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 공탁기관은 채무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그 공탁물 수취를 거절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공탁물을 수취하는 권리는 공탁 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공탁물은 공탁비용을 공제한 후 국가소유에 귀속한다.

제105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 일부 또는 전부는 종료한다.

제106조 채권과 채무가 함께 1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종료하고, 다만 제3자의 이익에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제7장 위약책임(違約責任)

제107조 당사자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행의 계속․구제조치의 시행․ 손실배상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불이행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기간 만료 전에 그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 당사자 일방이 대금 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그 대가나 보수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 당사자 일방이 비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금전채무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의 목적이 이해강제에 부적당하거나 이행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채권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제111조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약책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목적의 성질 및 손실의 대소를 근거로 상대방이 수리․교환․재제작․반품․대가감액 또는 보수 등 위약책임의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제112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한 후에도 상대방이 기타 손실이 있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3조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실배상액은 위약으로 야기된 손실에 상당하여야 하고 계약이행 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한다. 다만 계약을 위반한 일방이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였어야 하고 계약위반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손해를 초과할 수 없다.

②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14조 ①당사자는 일방이 위약할 때 위약정황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또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②약정한 위약금이 발생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가 증액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위약금이 발생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가 적당하게 감액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지연이행에 관하여 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 위약자는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5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擔保法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게 약정금을 지불하고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한 후 약정금은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약정금을 지급한 일방이 약정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반환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약정금을 받은 일방이 약정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6조 당사자가 이미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 약정금을 약정한 경우, 일방이 위약하였을 때 상대방은 위약금 또는 약정금 조항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제117조 ①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을 근거로 책임의 부분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다만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당사자가 이행을 지체한 후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②본법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제118조 당사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후 상대방은 손실의 확대방지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의 확대를 초래한 경우, 확대된 손실에 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당사자가 손실확대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위약자가 부담한다.

제120조 당사자 쌍방 모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각자는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1조 당사자 일방이 제3자의 원인으로 위약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간의 분쟁은 법률의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122조 당사자 일방의 위약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체․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본법에 따라 위약책임의 부담을 요구하거나 기타 법률에 따라 권리침해책임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제8장 기타규정(其他規定)

제123조 기타 법률에 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24조 본법 분칙 또는 기타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계약은 본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리고 본법 분칙 또는 기타 법률의 가장 유사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125조 ①당사자가 계약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쟁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사용한 용어․계약의 관련조항․계약의 목적․교역습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조항의 진실의사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서에 2종 이상의 문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 각 계약서에 사용한 용어는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각 계약서에 사용한 용어가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근거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 ①섭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쟁의처리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고,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섭외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②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이행하는 中外合資經營企業의 계약․中外合作經營企業의 계약․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의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을 적용한다.

제127조 공상행정관리기관과 기타 관련행정주관기관이 각자의 직권범위 내에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사회공공의 이익을 해하는데 대하여 감독․처리책임을 부담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28조 ①당사자는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하여 계약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화해․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화해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률효력을 발생하는 판결․중재재결․조정서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의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9조 국제화물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쟁의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4년으로 하고, 당사자가 그 권리의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기타 계약쟁의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분칙(分則)

제 9장 매매계약(買賣合同)

제130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131조 매매계약의 내용은 본법 제1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또한 포장방식․검사표준과 방법․결산방식․계약에 사용하는 문자 및 그 효력 등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32조 ①매도의 목적물은 매도인의 소유이거나 매도인이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②법률․행정법규가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목적물은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33조 목적물의 소유권은 목적물의 교부시로부터 이전하고,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 당사자는 매매계약중 약정에서 매수인이 대금지불 또는 기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제135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교부하거나 목적물인출증 교부를 이행하여야 하고, 목적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6조 매도인은 약정 또는 교역습관에 따라 매수인에게 목적물 인출증 이외의 관련증명 및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7조 지적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등 목적물을 매도하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장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매수인에게 속하지 않는다.

제138조 매도인은 약정기한에 따라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기한을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교부기간 내에 언제라도 교부할 수 있다.

제139조 당사자가 목적물의 교부기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61조․제6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0조 목적물이 계약체결 전에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시점을 교부시점으로 한다.

제141조 ①매도인은 약정한 지점에서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교부시점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불확정적인 경우, 아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목적물을 운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제1운송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운반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을 운반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목적물이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을 안 경우, 매도인은 그 지점에서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의 영업지에서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2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목적물교부 전에 매도인이 부담하고, 교부 후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다만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143조 매수인의 원인으로 목적물을 약정기한에 교부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매수인이 약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부담한다.

제144조 매도인이 매도하여 운송업자가 운수하는 운송중의 목적물은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훼손․멸실의 위험은 계약성립 일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5조 당사자가 교부지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1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수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1운송업자에게 교부한 후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6조 매도인이 약정 또는 본법 제14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교부지점에 갖다 놓았음에도 매수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수취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약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7조 매도인이 약정에 따라 관련 목적물의 증표와 자료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48조 목적물의 품질이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수령 또는 계약해제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149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그 위약책임의 부담을 요구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0조 매도인은 교부한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보증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151조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매도인은 본법 제150조 규정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152조 매수인이 확실한 증거증명이 있고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상응한 지불을 중지할 수 있고, 다만 매도인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53조 매도인은 약정한 품질요구에 따라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관련 목적물 품질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교부한 목적물은 그것이 설명한 품질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54조 당사자가 목적물의 품질요구에 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본법 제6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5조 매도인이 교부한 목적물이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본법 제111조 규정에 따라 위약책임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 매도인은 약정한 포장방식에 따라 목적물을 부담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통용의 방식에 따라 포장하여야 하고 통용의 방식이 없는 경우, 목적물을 보호하기에 족한 포장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157조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았을 때 약정한 검사기간 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즉시 검사하여야 한다.

제158조 ①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검사기간 내에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②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목적물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위의 2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은 전항 규정의 통지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9조 매수인은 약정한 금액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대금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61조․제6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 매수인은 약정한 지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지점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지에서 지불하여야 하고, 다만 대금지불약정이 목적물 교부 또는 목적물 증표를 인출하여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을 교부하거나 목적물증표를 인출하여 교부하는 소재지에서 교부한다.

제162조 매수인은 약정한 시간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시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거나 목적물증표인출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163조 목적물을 교부하기 전에 발생한 수익은 매도인 소유에 귀속하고; 교부 후 발생한 수익은 매수인 소유에 귀속한다.

제164조 목적물의 主物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은 從物에 미친다. 목적물의 종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아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력은 주물에 미치지 않는다.

제165조 목적물이 몇 개의 물건이고 그 중 하나가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 물건에 관해 해제할 수 있고, 다만 그 물건이 다른 물건과 분리하면 목적물의 가치를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몇 개의 물건에 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6조 ①매도인이 목적물을 조로 나누어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 중 어느 하나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물로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그 목적물에 대해 해제할 수 있다.

②매도인이 그 중 하나의 목적물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금후 기타 각 목적물의 교부로 하여금 계약목적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③매수인이 만약 그 중 하나의 목적물에 대하여 해제하고 그 목적물과 기타 목적물이 상호의존적인 경우라면 이미 교부하였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목적물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167조 ①분할 납부의 매수인은 만기지불대금의 금액이 전체대금의 5분의 1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전체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에게 목적물사용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8조 견본을 근거로 매매한 당사자는 견본을 봉인 보관하여야 하고 견본품질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매도인이 교부한 목적물은 견본 및 설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169조 견본을 근거로 매매한 매수인이 견본이 하자를 은폐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 교부한 목적물과 견본이 같다할지라도 매도인이 교부한 목적물의 품질은 동종물의 통상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70조 試用買賣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試用期間을 약정할 수 있다. 시용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확정한다.

제171조 試用買賣의 매수인은 시용기간 내에 목적물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를 거절할 수도 있다. 시용기간이 만료하여 매수인이 목적물구매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는 경우, 구매하는 것으로 본다.

제172조 공개입찰매매(招標投標買賣)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입찰절차 등은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173조 경매(拍賣)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경매절차 등은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제174조 법률에 기타 유상계약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75조 당사자가 물물교환거래(易貨交易)를 약정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매매계약의 관련규정을 참조한다.

제10장 전기․수도․가스․열에너지공급사용계약

(供用電․水․氣․熱力合同)

제176조 전기공급사용계약은 전기공급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제공하고 전기사용자가 전기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177조 전기공급사용계약의 내용은 전기를 제공하는 방식․품질․시간․用電用量․주소․성질을 이용하여 계량방식․전기가격․전기비용의 결산방식․ 전기공급사용설비의 유지책임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178조 전기공급사용계약의 이행지점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고, 당사자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전기공급설비의 재산권의 分界處는 이행지점으로 한다.

제179조 전기공급자는 국가규정의 전기공급품질표준과 약정에 따라 온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공급자가 국가규정의 전기공급품질표준과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0조 전기공급자가 전기공급시설계획으로 검수․임시검수․법에 따른 전기제한 또는 전기사용자의 위법한 전기사용 등 원인으로 전기공급 중단이 필요한 때에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전기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중단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1조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단전하여 전기공급자는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응급수리를 하여야 한다. 즉시 응급수리를 하지 않아 전기사용자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2조 전기사용자는 국가 관련국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즉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전기료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83조 전기사용자는 국가관련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국가의 관련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기공급자에게 손실을 야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4조 물․가스․열에너지의 공급사용계약은 전기공급사용계약의 관련규정을 참조한다.

제11장 증여계약(贈與合同)

제185조 증여계약은 贈與人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受贈人에게 주고, 수증인은 증여의 수령을 표시하는 계약이다.

제186조 ①증여인은 증여재산의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재난구제․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익․도덕의무성질의 증여계약 또는 공정을 거친 증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7조 증여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처리 등 수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8조 재난구제․불우이윳돕기 등 사회공익․도덕의무성질의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증여한 재산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수증인은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9조 증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여한 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증여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0조 ①증여는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②증여에 의무를 부가하는 경우, 수증인은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1조 ①증여한 재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부가한 증여에서 증여한 재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인은 의무를 부가한 한도내에서 매도인과 서로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②증여자가 고의로 하자를 고지하지 않거나 하자 없음을 보증하여 수증인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2조 ①수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가까운 친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증여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증여자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한다.

제193조 ①수증자의 위법행위로 증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증여자의 상속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증여자의 상속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한다.

제194조 취소권자가 증여를 취소한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5조 증여자의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하여 그의 생산경영 또는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더 이상 증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장 금전대차계약(借款合同)

제196조 금전대차계약은 借金人이 貸金人에게 금전을 빌리고 빌린 금전을 기한 도래 시에 반환하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197조 ①금전대차계약은 서면형식으로 하고, 다만 자연인사이의 금전대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금전대차계약의 내용은 금전대차의 종류․화폐의 종류․용도․액수․이율․기한과 환금방식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제198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하는 경우, 대금인은 차금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는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의 규정을 따른다.

제199조 금전대차계약체결에서 차금인은 대금인의 요구에 따라 금전대차와 관련 있는 업무활동과 재무정황의 진실정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0조 금전대차의 이자는 원금 중에서 사전에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이자를 원금 중에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실제 금전대차액수에 따라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201조 ①대금인이 약정한 일자․액수에 따라 차금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차금인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차금인이 약정한 일자․액수에 따라 차금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약정한 일자․액수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02조 대금인은 약정에 따라 차금의 사용정황을 검사․감독할 수 있다. 차금인은 약정에 따라 대금인에게 정기적으로 관련 재무회계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3조 차금인이 약정한 차금용도에 따라 차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금인은 차금교부정지․차금의 기일전 회수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제204조 대금업무를 하는 금융기구의 대여금의 이율은 中國人民銀行이 규정한 대금이율의 상하한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제205조 차금인은 약정한 기한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지불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고 차금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차금 반환시에 함께 지불하여야 하고; 차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만 1년마다 지불하여야 하고; 나머지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차금반환시에 함께 지불하여야 한다.

제206조 차금인은 약정한 기한에 따라 차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차금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차금인은 수시로 반환할 수 있고; 대금인은 차금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7조 차금인이 약정한 기한에 차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08조 차금인이 차금을 미리 상환하는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차금한 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제209조 차금인은 상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대금인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대금인이 동의하는 경우, 연기할 수 있다.

제210조 자연인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은 대금인이 차금을 제공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11조 자연인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이 이자지불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연인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이 이자지불을 약정한 경우, 차금의 이율은 국가의 관련 차금이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제13장 임대차계약(租賃合同)

제212조 임대차계약은 賃貸人이 임대물을 賃借人에게 교부하고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고, 임차인은 임차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13조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물의 명칭․수량․용도․임대기한․임대료 및 지불기한과 방식․임대물 수리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214조 ①임대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②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계속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다만 약정한 임대차기한은 계속할 것을 약정한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5조 임대차기한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정기임대차로 본다.

제216조 임대인은 약정에 따라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임대기간에 임대물이 약정에 부합하는 용도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7조 임차인은 약정한 방법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차물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불명확한 경우, 임차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18조 임차인은 약정한 방법 또는 임차물의 성질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하여 임차물이 손실․소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19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차물의 성질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차물에 손실을 주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0조 임대인은 임대물의 수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21조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에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고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물수리로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임차료를 감소시키거나 임대차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22조 임차인은 임차물을 타당하고 선량하게 보관하고 보관 잘못으로 임차물을 훼손․멸실 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3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차물에 대해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증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차물에 대해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증설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4조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면 임차물을 제3자에게 轉貸할 수 있다. 임차인이 轉貸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계속유효하고; 제3자가 임차물에 대하여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5조 임대차기간에 임차물 점유․사용으로 획득한 수익은 임차인의 소유에 귀속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26조 임차인은 약정한 기한에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고 임대차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지불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1년마다 지불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227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8조 ①제3자의 권리주장으로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9조 임차물이 임대차기간에 소유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30조 임대인이 임대가옥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기 전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구매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231조 임차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임차물의 부분 또는 전부가 훼손․멸실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료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물의 부분 또는 전부의 훼손․멸실로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2조 당사자가 임대차 기한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不定期賃貸借로 본다. 당사자는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임대계약의 해제는 합리적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3조 임차물의 위태로움이 임차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미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임차물 품질이 불합격임을 분명히 알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4조 임차인이 가옥임대기간에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함께 거주한 자와 原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가옥을 임대차할 수 있다.

제235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는 임차물을 약정 또는 임차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36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원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다만 임대차기한은 부정기로 본다.

제14장 융자임대차계약(融資租賃合同)

제237조 융자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매도인․임차물에 대한 선택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임차물을 구매하고, 임차인에게 사용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차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38조 ①융자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물의 명칭․수량․규격․기술성능․검사방법․임대차기한․임대료의 구성 및 그 지불기한과 방식․화폐의 종류․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물의 귀속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②융자임대차계약은 서명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39조 임대인의 임차인이 매도인․임차물에 대한 선택을 근거로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 수령과 관련 있는 매수인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240조 임대인․매도인․임차인은 약정할 수 있고, 매도인이 매매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구상권을 행사한다. 임차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41조 임차인의 매도인․임차물에 대한 선택을 근거로 체결하는 임대자의 매매계약은 임차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관련 있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242조 임대인은 임대물의 소유권을 향유한다.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 임차물은 파산재산에 귀속하지 않는다.

제243조 융자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물구매원가의 대부분 또는 전부와 임대자의 합리적 이윤을 근거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244조 임차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의뢰한 기능이 임대물을 확정하거나 임대인이 임대물 선택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5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점유와 사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246조 임차인이 임차물 점유기간에 임차물이 제3자의 신체나 재산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47조 ①임차인은 타당하고 선량하게 임차물을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임차물 점유기간 중에 유지․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8조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최고를 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도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 전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제249조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물을 임차인 소유에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미 대부분의 임차료를 지불하였지만 나머지 임차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임대인이 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물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임차물의 가치가 임차인이 지불하지 못한 임차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0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차물의 귀속을 약정할 수 있다. 임대차물의 귀속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제15장 도급계약(承攬合同)

제251조 ①도급계약은 도급자가 주문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완성하여 작업의 성과를 교부하고 주문제작자는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②도급은 加工․주문제작(定作)․수리․복제․측정(테스트 測試)․검증(檢驗) 등 작업을 포함한다.

제252조 도급계약의 내용은 도급의 목적․수량․품질․보수․도급방식․재료의 제공․이행기한․검수표준과 방법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253조 ①도급자는 자기의 설비․기술과 노력으로 주요 작업을 완성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도급자가 그 도급한 주요 작업을 제3자가 완성하도록 주는 경우, 그 제3자가 완성한 업무성과에 관해 주문제작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주문제작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문제작자 또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54조 도급자는 그 도급한 보조작업을 제3자에게 주어 완성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완성한 작업성과에 관해 주문제작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55조 도급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도급자는 약정에 따라 재료를 선택 사용하여야 하고 주문제작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6조 ①주문제작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주문제작자는 약정에 따라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주문제작자가 제공한 재료에 대해 즉시 검사하여야 하고,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때에 즉시 주문제작자가 교환․보완 또는 기타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급자는 주문제작자가 제공한 재료를 마음대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7조 도급자는 주문제작자가 제공한 도면 또는 기술 요구가 불합리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주문제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문제작자가 회답을 하지 않는 등 원인으로 도급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58조 주문제작자가 중도에 도급작업의 요구를 변경하여 도급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59조 도급작업이 주문제작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문제작자는 협조의무가 있다. 주문제작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급작업을 완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도급자는 주문제작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의무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또한 이행기한을 순연할 수 있고; 주문제작자가 기한을 넘겨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급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60조 도급자는 작업기간에 주문제작자가 필요로 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문제작자는 감독․검사로 도급자의 정상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61조 도급자가 작업을 완성한 경우, 주문제작자에게 작업성과를 교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기술자료와 관련 품질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문제작자는 그 작업성과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62조 도급자가 교부한 작업성과가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문제작자는 도급자가 수리․再제작․보수감액․손실배상 등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3조 도급자는 약정기한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보수지불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주문제작자는 도급자가 작업성과를 교부할 때 지불하여야 하고, 작업성과의 일부가 교부되는 경우에 주문제작자는 상응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264조 주문제작자가 도급자에게 보수․재료비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도급자는 완성된 작업성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65조 도급자는 주문제작자가 제공한 재료 및 완성된 작업성과를 타당하고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 잘못으로 훼손․멸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66조 도급자는 주문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하고, 주문제작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복제품 또는 기술자료를 남겨 둘 수 없다.

제267제 공동 도급자는 주문제작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68조 주문제작자는 수시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도급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장 건설공사계약(建設工程合同)

제269조 ①건설공사계약은 도급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②건설공사계약은 공사조사․설계․시공계약을 포함한다.

제270조 건설공사 계약은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71조 건설공사의 공고입찰활동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평․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272조 ①발주자는 총도급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한 각각 조사자․설계자․시공자와 조사․설계․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발주자는 어느 하나의 도급자가 완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정을 일부분으로 나누어 몇 명의 도급자에게 발주하여서는 안 된다.

②총도급자 또는 조사․설계․시공도급자는 발주자의 동의를 거치면 자기가 도급한 부분의 작업을 제3자에게 주어 완성할 수 있다. 제3자는 그 완성한 작업성과에 관하여 총도급자 또는 조사․설계․시공도급자와 발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한 도급자는 그 도급한 건설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轉包)하거나 또는 도급한 건설공사 전부를 분할한 후 분할 도급의 명의로 각각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③도급자가 공사를 상응한 자질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기관에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도급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공사 주요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도급자 자신이 완성하여야 한다.

제273조 국가의 중대건설공사계약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와 국가가 비준한 투자계획․가능성 있는 연구보고 등 문건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274조 조사․설계계약의 내용은 그 기초자료와 문건의 기한․품질요구․비용 및 기타 협조조건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275조 시공계약의 내용은 공사범위․건설工期․ 중간공정의 시공과 준공시기․공사품질․공사견적가격(工程造價)․기술자료교부시기․재료와 설비공급책임․대금지급과 결산․준공검사․하자보수범위와 품질보증기간․ 쌍방상호협조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276조 건설공사에 감리를 실행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인과 서면형식으로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감리자의 권리와 의무 및 법률책임은 본법 위탁계약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77조 발주자는 도급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수시로 작업지도․품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8조 은폐되는 공정은 은폐하기 전에 도급자는 발주자가 검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때에 검사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는 공사일자를 순연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사정지․인력낭비 등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9조 건설공사준공 후 발주자는 시공도면 및 설명서․국가가 발령한 施工檢受規範과 품질검사표준을 근거로 제때에 검수를 하여야 한다. 검수 합격인 경우, 발주자는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건설공사를 인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준공은 검수 합격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용을 맡길 수 있고, 검수를 거치지 않거나 검수 불합격의 경우, 사용을 맡겨서는 안 된다.

제280조 조사․설계의 품질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조사․설계문건을 교부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발주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조사자․설계자는 계속적으로 조사․설계를 마무리하고 조사․ 설계비를 감액하거나 면제하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81조 시공자의 원인으로 건설공사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무상수리 또는 마무리 작업․재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리․마무리 작업․재시공을 거친 후 공기를 넘겨 교부하게 되는 경우, 시공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2조 도급자의 원인으로 건설공사가 합리적 사용기한 내에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도급자는 손실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3조 발주자가 약정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원재료․설비․장소․자금․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급자는 공사일자를 순연할 수 있고 공사중지․인력낭비 등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284조 발주자의 원인으로 건설공사가 중도에 중지․지연되는 경우, 발주자는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감소시켜야 하고, 도급자가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공사중지․인력낭비․불운(倒運)․기계설비이동․재료와 부품방치 등의 손실과 실제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85조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제공한 재료가 부정확하거나 기한에 따라 필요한 조사․설계작업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조사․설계자가 실제 소모한 작업량에 따라 증가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86조 발주자가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도급자는 발주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발주자가 기한을 넘겨 지불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의 성질이 가격환산․경매가 적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공사를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고, 또한 인민법원이 그 공사를 법에 따라 경매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대금은 그 공사 환산가격 또는 경매한 대금에 관하여 우선 상환 받는다.

제287조 본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도급계약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17장 운수계약(運輸合同)

제1절 일반규정(一般規定)

제288조 운수계약은 運輸者가 여객 또한 화물을 출발지로부터 약정지점까지 운수하고 여객․托送者 또는 화물수령자가 표값(標款) 또는 운수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89조 공공운수에 종사하는 운송자는 여객․탁송자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운수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90조 운송자는 약정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여객․화물을 안전하게 약정지점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제291조 운송자는 약정하거나 통상적인 운수노선에 따라 여객․화물을 약정지점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제292조 여객․탁송자 또는 화물수령자는 표값 또는 운수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운송자는 약정노선 또는 통상노선에 따라 운수하지 않고 표값 또는 운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여객․탁송자 또는 화물수령자는 증가 된 부분의 표값 또는 운수비용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제2절 여객운송계약(客運合同)

제293조 여객운송계약은 운송자로부터 여객에 旅客標를 교부한 때에 성립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거나 별도의 교역습관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94조 여객은 유효한 여객표를 소지하고 탑승하여야 한다. 여객이 무표탑승․거리초과탑승․등급초과탑승 또는 실효된 여객표를 가지고 탑승하는 경우, 표값을 보전하여야 하고; 운송자는 규정에 따라 표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객이 표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운송자는 운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295조 여객이 자기의 원인으로 여객표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탑승하지 않는 경우, 약정한 시간 내에 표를 반환하거나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시간을 넘겨 처리하는 경우, 운송자는 표값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고 더 이상 운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96조 여객은 운수중에 약정한 한정량에 따라 물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한정량을 초과하여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탁송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①여객은 연소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능 및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자의 신체와 재산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물품 또는 기타 금지물품을 몸에 휴대하거나 휴대물품 중에 삽입하여서는 안 된다.

②여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송자는 금지물품을 풀어 내리거나 소각하거나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여객이 금지물품의 휴대 또는 물품 중 삽입을 요구하는 경우, 운수자는 운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298조 운수자는 여객에게 관련 정상적으로 운수할 수 없는 사유와 안전운수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 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99조 운송자는 여객표에 기재된 시간과 시각표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자가 운송을 지연한 경우, 여객의 요구에 따라 기타 차편에 환승하게 하거나 표값을 반환을 하여야 한다.

제300조 운송자가 마음대로 운수공구를 변경하여 서비스 표준을 낮추는 경우, 여객의 요구에 따라 표값를 반환하거나 표값을 감액하여 받아야 하고 서비스 표준을 높이는 경우, 표값을 추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제301조 운송자는 운수과정 중 응급 질병․분만․위험에 처한 여객의 구조에 진력하여야 한다.

제302조 ①운송자는 운수과정 중 여객의 死傷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사상이 여객 자신의 건강원인으로 일어나거나 운송자가 사상이 여객의 고의․중대과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전항 규정은 규정에 따른 면제표․우대표 소지 또는 운송자의 허락을 받고 탑승하는 無標여객에 적용한다.

제303조 ①운수과정 중 여객소지물품이 훼손․멸실되고 운송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여객이 탁송한 물품이 훼손․멸실되는 경우, 화물운수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3절 화물운수계약(貨運合同)

제304조 ①화물운수를 처리하는 탁송자는 운송자에게 화물수령인의 명칭 또는 성명 또는 지시를 따르는 화물수령인․화물의 명칭․성질․중량․수량․화물수령지점 등 화물운수와 관련 있는 필요 정황을 정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②탁송자가 부실신고 또는 중요정황을 누락하여 운송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 탁송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05조 화물운수에 심사비준․검사 등 수속이 필요한 경우, 탁송자는 관련수속을 처리한 문서를 운송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6조 ①탁송자는 약정한 방식에 따라 화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l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탁송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송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307조 ①탁송자가 연소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능 등 위험물품을 탁송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위험물품운수규정에 따라 위험물품에 대해 포장을 알맞게 하고 위험물표지와 꼬리표를 하여 위험물품의 명칭․성질과 방지조치와 관련 있는 서면재료를 운송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탁송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송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고 손실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탁송자가 부담한다.

제308조 운송자가 화물을 화물수령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탁송자는 운송자가 운송중지․화물반환․도착지변경 또는 기타 화물수령인에게 화물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송자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9조 화물이 운수 도달된 후 운송자가 화물수령인을 알고 있는 경우, 즉시 화물수령인에게 통지하고 화물수령인은 제 때에 화물을 찾아야 한다. 화물수령인이 기한을 넘겨 화물을 찾는 경우, 운송자에게 보관비용 등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10조 화물수령자는 화물을 인출할 때에 약정한 기한 내에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화물검사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화물수령자가 약정한 기한 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의 수량․훼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운송자가 운수증표의 기재에 따라 기본적인 증서를 이미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11조 운송자는 운수과정 중 화물의 훼손․멸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운송자가 화물의 훼손․멸실이 불가항력․화물자체의 자연성질 또는 합리적인 損耗․화물수령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12조 화물의 훼손․멸실의 배상액은 당사자에게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교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할 때의 화물 도착지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행정법규가 배상액의 계산방법과 배상한도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13조 둘 이상의 운송자가 동일 운수방식으로 연결운수 하는 경우, 탁송자와 계약을 체결한 운송자는 전체 노선의 운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손실이 어느 하나의 운수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탁송자와 계약을 체결한 운송자와 그 구역의 운송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314조 화물이 운수과정 중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여 운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운송자는 운임지불을 요구할 수 없고; 운송자가 이미 운임을 수취한 경우, 탁송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5조 탁송자 또는 화물수령자가 운임․보관비용 및 기타 운수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운송자는 상응한 운수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16조 화물수령자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자는 화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제4절 다종연계운송계약(多式聯運合同)

제317조 多種連繫運送經營者는 다종연계운송계약을 이행하거나 다종연계운송계약이행을 조직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전체노선운송에 대하여 운송자의 권리를 향유하고 운송자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318조 다종연계운송경영자는 다종연계운송에 참가하는 각 구역 운송자와 다종연계운송계약의 각 구역운수에 관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약정할 수 있고, 다만 그 약정은 다종연계운송계약경영자의 전체 노선운송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19조 다종연계운송경영자가 탁송자가 교부한 화물을 받은 때에 다종연계운송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탁송자의 요구에 따라 다중연계운송증표는 양도가능증표일 수 있고 양도불가능증표일 수도 있다.

제320조 탁송자가 화물을 탁송할 때의 과실로 다종연계운송경영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탁송자가 이미 다종연계운송증표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탁송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21조 화물의 훼손․멸실이 다종연계운송의 어느 하나의 운수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다종연계운송경영자의 배상책임과 책임한도액은 구역운수방식을 조정하는 관련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화물의 훼손․멸실이 발생한 운수구역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8장 기술계약(技術合同)

제1절 일반규정(一般規定)

제322조 기술계약은 당사자가 기술개발․양도․자문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체결하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계약이다.

제323조 기술계약의 체결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유리하고 과학기술성과의 轉化응용과 보급을 가속시켜야 한다.

제324조 ①기술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고,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항목명칭

2. 목적의 내용․범위와 요금

3. 이행의 계획․進度․기한․장소․지역과 방식

4. 기술정보와 자료의 비밀유지

5. 위험책임의 부담

6. 기술성과의 귀속과 수익 분배방법

7. 검수표준과 방법

8. 貸金․보수 또는 사용비용 및 그 지불 방식

9. 위약금 또 손실배상의 계산방법

10. 쟁의해결의 방법

11. 名辭와 術語의 해석

②이행계약과 관련 있는 기술배경자료․가능성 있는 논증과 기술평가보고․항목임무서와 계획서․기술표준․기술규범․원시설계와 工藝文件 및 기타 기술문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으로서의 구성부분이 될 수 있다.

③기술계약이 특허에 미치는 경우, 발명창조의 명칭․특허신청인과 특허권자․신청일자․신청번호․특허번호 및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상세히 기재한다.

제325조 ①기술계약의 대금․보수 또는 사용비용의 지불방식은 당사자가 약정하고 한차례의 전체계산에 한차례의 전체지불, 또는 한차례의 전체계산에 분할지불을 취할 수 있고, 控除支拂 또는 支拂控除에 入門費를 미리 지불하는 것을 부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②지불공제를 약정하는 경우, 생산품가격․특허실시와 기술비밀 사용 후 새로 증가된 생산품의 가치․이윤 또는 생산품판매액의 일정비례에 따라 공제할 수 있고 약정한 기타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지불공제의 비례는 고정비례․매년 체증비례 또 매년 체감비례를 취할 수 있다.

③지불공제를 약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에서 관련회계장부를 조사 열람하는 방법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326조 ①職務技術成果의 사용권․양도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직무기술 성과에 관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직무기술 성과를 사용과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수익에서 일정비례를 인출하여 그 직무기술 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장려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직무기술 성과를 양도할 때 직무기술 성과의 완성자는 동등조건으로 우선 양수의 권리를 향유한다.

②직무기술 성과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업임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하는 기술성과이다.

제327조 非職務技術成果의 사용권․양도권은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 속하고,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그 비직무기술성과에 관해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28조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관련기술성과 문건상에 자기가 기술성과 완성자의 권리와 영예증서․장려를 취득함을 기재하는 권리가 있다.

제329조 불법으로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2절 기술개발계약(技術開發合同)

제330조 ①技術開發契約은 당사자간에 신기술․신상품․신공예 또는 신재료 및 그 계통의 연구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②기술개발계약은 위탁개발계약과 합작개발계약을 포함한다.

③기술개발계약은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간에 산업응용가치를 가진 과학기술성과의 轉化실시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기술개발계약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331조 위탁개발계약의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경비와 보수를 지불하여야 하고, 기술자료․原始데이타를 제공하고, 협조제작사항을 완성하고, 연구개발성과를 받는다.

제332조 위탁개발계약의 연구개발자는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기간에 따라 연구개발작업을 완성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교부하고 관련된 기술자료와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고하여 위탁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장악하는데 도와야 한다.

제333조 위탁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작업이 정체․연기 또는 실패를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4조 연구개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작업이 정체․지연 또는 실패를 야기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5조 합작개발작업의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술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업무를 나누어 연구개발업무에 참여하고; 인구개발작업에 협력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제336조 합작개발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이 정체․지연 또는 실패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7조 기술개발계약 목적으로서의 기술이 이미 다른 사람이 공개하여 기술개발계약의 이행에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38조 ①기술개발계약이행 과정 중에 극복할 수 없는 기술곤란으로 연구개발이 실패하거나 부분 실패하는 경우, 그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분담한다.

②당사자 일방이 전항 규정의 가능성이 연구개발의 실패 또는 부분 실패시키는 정황을 발견한 때에 즉시 다른 일방에 통지하여야 하고 적당한 손실감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실을 확대시키는 경우, 확대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9조 ①위탁개발이 창조한 발명창조는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신청의 권리를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한다.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특허를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양수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340조 ①합작개발이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신청의 권리를 합작개발의 당사자 공유로 귀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그 공유한 특허신청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 각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양수의 권리를 향유한다.

②합작개발 당사자 일방이 그 공유의 특허신청권리의 방치하는 것을 표명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기타 각자가 공동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신청권리를 방치한 일방은 무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합작개발의 당사자 일방이 특허신청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 또는 기타 각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제341조 위탁개발 또는 합작개발이 완성한 기술비밀성과의 사용권․양도권 및 이익의 분배방법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균등하게 사용․양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만 위탁개발의 연구개발자는 위탁자에게 연구개발성과를 교부하기 전에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절 기술양도계약(技術轉讓合同)

제342조 기술양도계약은 특허권양도․특허신청권양도․기술비밀양도․특허실시허가 계약을 포함한다. 기술양도계약은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343조 기술양도계약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사용의 범위를 약정할 수 있고, 다만 기술경쟁과 기술발전을 제한할 수 없다.

제344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은 오직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 유효하다. 특허권 유효기한 만료 또는 특허권이 무효로 선포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그 특허에 관해 타인과 특허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45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도자는 약정에 따라 양수인의 특허실시를 허가하여야 하고, 특허실시와 관련 있는 기술자료를 교부하고,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6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수인은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여야 하고, 약정 이외의 제3자가 그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수 없고 약정에 따라 사용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47조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도자는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를 진행하고 기술의 실용성․신뢰성을 보증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48조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수자는 약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비용을 지불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제349조 기술양도계약의 양도자는 자기가 제공한 기술의 합법소유자임을 보증하여야 하고 제공한 기술이 완전하고 결함이 없고 유효함을 보증하고 충분히 약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50조 기술양도계약의 양수자는 약정한 범위와 기한에 따라 양도자가 제공한 기술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부분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51조 양도자가 약정에 따라 기술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리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 사용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약정을 위반하여 마음대로 제3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그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위약행위를 정지하여야 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약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52조 양수자가 약정에 따라 사용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용비용을 보전하여야 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사용비용을 보전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 특허실시나 기술비밀 사용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술자료를 반환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 사용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제3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위약행위를 정지하여야 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약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53조 양수자가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양도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54조 당사자는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기술양도계약 중에서 특허실시․기술비밀사용을 약정한 후 지속적으로 개량한 기술성과의 배당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불명확한 경우, 일방이 후속적으로 개량한 기술성과는 기타 각자는 배당 받을 권한이 없다.

제355조 법률․행정법규가 기술수출입계약 또는 특허․특허신청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절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

(技術咨詢合同和技術服務合同)

제356조 ①기술자문계약은 특정기술항목에 관하여 가능성논증․기술예측․특별한 제목에 대한 기술조사․분석평가보고 등 계약을 포함한다.

②기술 서비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기술과 지식으로 다른 일방이 특정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계약을 말하고 건설공사계약과 도급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57조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자문하는 문제를 밝혀야 하고, 기술배경 재료 및 관련 기술자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수탁자의 작업 성과를 받고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58조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자는 약정한 기한에 자문보고를 완성하거나 문제에 解答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문보고는 약정한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359조 ①기술자문계약의 위탁자가 약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작업진도와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작업성과를 받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받는 경우, 지불한 보수는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지불하지 아니한 보수는 지불하여야 한다.

②기술자문계약의 수탁자가 기한에 따라 자문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문보고가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감액수령 또는 보수면제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약정요구에 부합하는 자문보고와 의견에 따른 판단을 하여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자가 입는 손실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60조 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작업조건을 제공하여 사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을 완성하여야 하고; 작업성과를 받고 보수를 지불한다.

제361조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자는 약정에 따라 서비스항목을 완성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작업품질을 보증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전수하여야 한다.

제362조 ①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작업진도와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작업성과를 받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받는 경우, 지불한 보수는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지불하지 아니한 보수는 지불하여야 한다.

②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자가 계약약정에 따라 작업서비스를 완성하지 않는 경우 보수면제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63조 기술자문계약․기술서비스계약의 이행과정 중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자료와 작업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작업성과를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

제364조 법률․행정법규가 기술중개계약․기술훈련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9장 보관계약(保管合同)

제365조 ①보관계약은 보관자가 보관의뢰자가 교부한 보관물을 보관하고 그 물건을 반환하는 계약이다.

②당사자가 보관비용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관은 무상이다.

제367조 보관계약은 보관물 교부 시부터 성립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68조 보관의뢰자가 보관자에게 보관물을 교부하는 경우, 보관자는 보관증표를 발부하고, 다만 별도의 교역습관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69조 ①보관자는 보관물을 타당하고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보관장소 또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긴급정황 또는 보관의뢰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보관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370조 보관의뢰자가 교부한 보관물이 하자가 있거나 보관물의 성질에 따라 특수보관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보관의뢰자는 관련 정황을 보관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관의뢰자가 알리지 않아 보관물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관자가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보관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보관의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1조 ①보관자는 보관물을 제3자에게 주어 보관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보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물을 제3자에게 주어 보관하고, 보관물에 대하여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2조 보관자는 제3자가 보관물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73조 ①제3자가 보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보관물에 대하여 보전 또는 집행을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관자는 보관 의뢰자에게 보관물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3자가 보관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관물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보관이 무상인 경우 보관자는 자기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75조 보관의뢰자가 화폐․유가증권 또는 귀중물품을 보관 의뢰하는 경우, 보관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관자가 검수 또는 봉인 보존하여야 한다. 보관의뢰자가 알리지 않는 경우, 그 물품이 훼손․멸실 된 후 보관자는 일반 물품에 따라 배상을 할 수 있다

제376조 ①보관 의뢰자는 수시로 보관물을 수취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보관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보관자는 수시로 보관의뢰자가 보관물을 수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관기간을 약정한 경우, 보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관 의뢰자가 보관물을 앞당겨 수령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377조 보관기간 만료 또는 보관의뢰자가 보관물을 앞당겨 찾는 경우, 보관자는 원물과 그 수익을 보관의뢰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378조 보관자가 화폐를 보관하는 경우, 서로 같은 종류․수량의 화폐를 반환할 수 있다. 기타 대체가능물을 보관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서로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제379조 ①유상의 보관계약의 보관의뢰자는 약정한 기한에 따라 보관자에게 보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지불기한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관물 수령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80조 보관의뢰자가 약정에 따라 보관비용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보관자는 보관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0장 창고저장계약(倉儲合同)

제381조 창고저장계약은 보관자가 보관의뢰자가 교부한 창고저장물을 저장보관하고, 보관의뢰자가 창고저장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382조 창고저장계약은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83조 ①저장에 연소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 또는 쉽게 변질되는 물품은 보관의뢰자가 그 물품의 성질을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관의뢰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관자는 창고저장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손실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보관의뢰자가 부담한다.

③보관자가 연소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상응한 보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84조 보관자는 약정에 따라 입고된 창고저장물에 대하여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보관자가 검수 시에 입고된 창고저장물이 약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보관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자가 검수 후 창고 저장물의 품종․수량․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발생하는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85조 보관의뢰자가 창고저장물을 교부하는 경우, 보관자는 창고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6조 보관자는 창고증표상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창고증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보관의뢰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창고저장물의 품종․수량․품질․포장․건수와 標記

3. 창고저장물의 損耗표준

4. 저장장소

5. 창고저장기간

6. 창고저장비용

7. 창고저장물이 이미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보험금액․기간 및 보험자의 명칭

8. 발행인․발행지와 발행일자

제387조 창고증표는 창고저장물을 인출하는 증표이다. 보관의뢰자 또는 증표 소지자가 창고증표에 배서하고 보관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친 경우, 창고저장물을 인출하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388조 보관자는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 소지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창고저장물의 검사 또는 견본품의 인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89조 보관자가 입고된 창고저장물에 대하여 변질 또는 기타 훼손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타 창고저장물의 안전과 정상 보관에 위험이 미치는 경우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면 보관자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다만 사후 그 정황을 즉시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1조 당사자가 저장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는 수시로 창고물을 인출할 수 있고, 보관자 또한 수시로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가 창고저장물을 인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92조 저장기간이 만료되면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 소지자는 창고증표를 근거로 창고저장물을 인출하여야 한다.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가 기한을 넘겨 인출하는 경우, 창고저장비용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기한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창고저장비용을 감액하지 않는다.

제393조 저장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가 저장물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 보관자는 그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인출을 최고할 수 있고 기한을 넘겨도 인출하지 않는 경우, 보관자는 창고저장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제394조 저장기간에 보관자의 보관 잘못으로 창고저장물의 훼손․멸실을 야기하는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창고저장물의 성질․포장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효저장기한을 초과하여 창고저장물의 변질․훼손이 야기되는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95조 본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관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장 위탁계약(委托合同)

제396조 위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이다.

제397조 위탁자는 수탁자가 하나 또는 수개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특별 위탁을 할 수 있고, 수탁자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개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98조 위탁자는 위탁사무처리비용을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신 지불하는 필요 비용의 경우, 위탁자는 그 비용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399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지시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정황이 긴급하여 위탁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타당하고 선량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다만 사후에는 그 정황을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0조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동의를 거치면 수탁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재위탁에 동의가 있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해 재위탁의 제3자에게 직접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단지 제3자의 선임 및 그 제3자에 대한 지시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재 위탁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재위탁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긴급한 정황아래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1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계약 종료 시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2조 수탁자는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수권 범위 내에서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제3자가 계약체결 시에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대리관계를 안 경우, 그 계약은 위탁자와 제3자를 직접 구속하고, 다만 그 계약이 단지 수탁자와 제3자를 구속한다는 확실한 증거 증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3조 ①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제3자가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대리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3자의 원인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제3자를 말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이로 인하여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다만 제3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 알았다면 위탁자가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②수탁자가 위탁자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자를 말하여야 하고,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위탁자를 선택하여 상대자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제3자는 선정한 상대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③위탁자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제3자는 위탁자에게 그 수탁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가 위탁자를 선정하여 그 상대자로 삼는 경우, 위탁자는 제3자에게 그 수탁자에 대한 항변 및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404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여 취득한 재산은 위탁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05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완성한 경우, 위탁자는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탁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제되거나 위탁사무가 완성될 수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상응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406조 ①유상의 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위탁자는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무상의 계약에서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위탁자에게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위탁자는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위탁자에게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07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손실을 입는 경우, 위탁자에게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8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거치면 수탁자 외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9조 둘 이상의 수탁자가 공동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410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수시로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11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 또는 파산하는 경우, 위탁계약은 종료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다른 약정이 있거나 위탁사무의 성질에 근거하여 종료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은 제외한다.

제412조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 상실 또는 파산으로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자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경우, 위탁자의 계승자․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조직이 위탁사무를 승계하기 전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계속 처리하여야 한다.

제413조 수탁자의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 또는 파산으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위탁자 사후처리를 하기 전에 수탁자의 계승자․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조직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장 무역중개계약(行紀合同)

제414조 무역중개계약은 무역중개자가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를 위하여 무역활동에 종사하고, 위탁자가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415조 무역중개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무역중개인이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416조 무역중개자가 위탁물을 점유하는 경우, 위탁물을 타당하고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417조 위탁물이 무역중개자에게 교부될 때 하자가 있거나 쉽사리 부패․변질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거치면 무역중개자는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와 제 때에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418조 ①무역중개자가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출하거나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높게 매입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위탁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역중개자가 그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 그 매매는 위탁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②무역중개자가 위탁자의 지정한 가격보다 높게 매출하거나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입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보수를 증가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③위탁자가 가격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한 경우, 무역중개자는 그 지시를 위배하여 매출 또는 매입할 수 없다.

제419조 ①무역중개자의 시장정가가 있는 상품의 매출 또는 매입은 위탁자에게 상반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역중개자 스스로 매수자 또 매출자로 볼 수 있다.

②무역중개자가 전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보수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0조 ①무역중개자가 약정에 따라 위탁물을 매입하면 위탁자는 제 때 수령하여야 한다. 무역중개자가 최고를 거치고 위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위탁물을 매출할 수 없거나 위탁자가 매출을 취소하고, 무역중개자가 최고를 하였으나 위탁자가 그 물건을 되돌려 받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제421조 ①무역중개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그 계약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제3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무역중개자가 위탁자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422조 무역중개자가 위탁사무를 완성하거나 부분 완성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에게 상응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기한을 어겨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위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423조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위탁규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23장 중개계약(居間合同)

제424조 중개계약은 중개인이 위탁자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보고하거나 계약체결의 媒介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자가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425조 ①중개인은 계약체결과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개인이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련 있는 중요사실을 속이거나 거짓정황을 제공하여 위탁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보수지불을 요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26조 ①중개인이 계약성립을 촉진한 경우,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중개인의 보수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중개인의 노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중개인이 계약을 체결의 매개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성립을 촉진한 경우, 그 계약당사자가 중개인의 보수를 평균하여 부담한다.

②중개인이 계약의 성립을 촉진한 경우, 중개 활동의 비용은 중개인이 부담한다.

제427조 중개인이 계약의 성립을 촉진하지 않는 경우, 보수지불을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위탁자가 중개활동에 종사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附則)

제428조 본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中華人民共和國經濟契約法․中華人民共和國涉外經濟契約法․中華人民共和國技術契約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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