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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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2월 10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1989년 3월 6일 위생부가 발표하였고 2010년 4월 24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이하 <국경위생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국경위생검역법>과 본 세칙에서 지칭하는:
“검사”는 국경위생검역기관(이하 “위생검역기관”)이 실시하는 의학검사 및 위생검사를 의미한다.
“감염자”는 검역 전염병을 앓고 있는 자 또는 위생검역 기관의 초보 진단을 받아 검역 전염병 감염으로 판정되거나 검역 전염병 잠복기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감염 의심자”는 검역 전염병의 감염 환경에 접촉하였으며 또한 검역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격리”는 감염자를 지정 장소에 머무르도록 하여 활동을 제한하고 치료를 진행하여 전염병 전염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억류검사”는 감염 의심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머물며 진찰과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지 검사”는 위생 검역 기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가장 최근 도착한 위생 검역 기관 혹은 기타 의료 위생 단위에 가서 진찰과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혹은 위생 검역기관, 기타 의료 위생 단위가 해당 인원의 거류지에 가서 진찰이나 검사를 진행 하는 것을 말한다.
“운수 장비”는 화물 컨테이너를 말한다.
“위생 처리”는 격리, 억류 검사 및 현지 검사 등의 의학적 조치를 말하며 소독, 제서, 제충 등 위생 조치를 말한다.
“전염병 검측”은 특수한 환경, 사람에 대하여 유행병학, 혈청학, 병원학, 임상증상 및 기타 관련 영향 요소의 조사 연구를 말하며 관련 전염병의 발생, 발전, 유행을 예측한다.
“위생 관리감독”은 위생 법규와 위생 표준 집행에 있어 진행되는 모든 위생 검사, 위생 검정, 위생 평가 및 표본 채취 검사를 말한다.
“교통 도구”는 선박, 항공기, 열차 및 기타 차량을 말한다.
“국경 항구”는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항구, 공항, 차량 터미널, 육지 국경 및 국경 하천의 주요 길목을 말한다.
제3조 위생 검역기관의 국경 항구 업무의 범위는 국경 항구 서비스를 하는 여관, 호텔, 클럽을 가리키며 출입국 하는 교통 도구에 제공하는 음식, 서비스의 단위와 출입국 인원, 교통 도구, 컨테이너 및 화물에 대하여 검역, 검측, 위생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 출입국하는 인원, 교통도구 및 컨테이너, 전파 가능한 전염병이 있는 짐, 화물, 우편 등은 일괄적으로 반드시 본 세칙에서 규정하는 검역을 받아야 하며, 위생 검역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법에 의거 출입국이 가능하다.
제5조 위생 검역기관이 감염자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즉시 격리하고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본 세칙 제 8장에서 규정하는 대로 처리해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이 감염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본 세칙 제8장에서 규정하는 대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8장의 규정 이외의 기타 질병의 감염 의심자는 해당 인원이 감염 환경을 벗어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이 전염병 최장 잠복기를 넘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지 검사 혹은 억류 검사 및 기타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제6조 위생 검역 기관은 반드시 감염자, 감염 의심자의 출국을 저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입국하거나 입국 시 현지 검사를 받은 사람, 본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할 수 있다. 만약 교통 도구를 타고 출국하는 경우 검역의사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출국 검역증에 표기를 해야 하고, 동시에 교통 도구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
제7조 국경 항구 혹은 해당 장소에 머물러 있는 교통도구로 출입국 하는 경우 모든 원인 미상의 상해로 사망한 경우,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사체는 반드시 위생검역 기관의 검사를 받고 시체 이동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법에 의거 이동할 수 있다.
제8조 국내 전염병 유행지역에서 출발하였고 교통 도구 혹은 국내 항해하던 중 전염병이 발견되었을 경우,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원인 미상의 상해로 사망한 경우,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교통 도구의 책임자는 반드시 도착하는 국경 항구 위생 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임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국내 혹은 국외에 전염병이 대유행 할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은 반드시 즉각 국무원이 아래의 검역 조치의 일부 혹은 전부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1)육지 국경, 국경하천 관련 구역 봉쇄 명령
(2)지정된 모 물품은 반드시 소독, 해충 제거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에 의거 국외로부터 반입 및 국내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3)모 물품에 대하여 국외로부터 반입하거나 국내로부터 반출을 금지
(4)첫 입국 항구, 착륙 공항을 지정할 수 있다. 국외 전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선박, 항공기가 위험에 직면하거나 혹은 기타 특수한 원인을 제외하고 첫 입국 항구, 공항에서 검역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항구나 공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제10조 출입국하는 컨테이너, 화물, 폐기물 등의 물품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운반자, 대리인 혹은 화주는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생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전염병이 오염되거나 전파 가능한 전염병 혹은 인류 건강과 관련된 설치류 동물을 발견하거나 병원매개체 곤충이 있는 컨테이너, 화물, 폐기물품 등의 물품은 반드시 소독, 제서, 제충 혹은 기타 필요한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 폐기 물품 등의 물품의 화주는 기타 지방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고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위생 검역기관은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세관은 위생검역 기관이 발급한 특수 물품 심사증에 의거하여 통관을 허가한다.
제11조 출입국하는 미생물, 인체 조직, 생물 제품, 혈액 및 그 제품 등 특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운송자 혹은 우편 배달자는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생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위생검역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입국 할 수 없다.
세관은 위생검역 기관이 발급한 특수 물품 심사증에 의거하여 통관을 허가한다.
제12조 출입국하는 여행객, 직원 개인이 전파 가능한 전염병이 있는 짐이나 물품을 휴대하거나 배송할 경우 반드시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은 검역 지역에서 온 전염병 오염된 각종 식품, 음료, 수산물 등에 대하여 반드시 위생 처리 혹은 폐기 해야 하며, 위생 처리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세관은 위생검역 기관이 발급한 위생 처리 증명에 의거하여 통관을 허가한다.
제13조 위생 검역 기관은 반드시 위생 검역을 해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위생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 처리가 필요할 경우 우정부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우정부분은 해당 우편물을 운송 할 수 없다.
제14조 위생 검역문서 및 증빙의 종류, 양식, 발급 방법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이규정한다.
 
제2장 유행병 발생 통보
제15조 국경 항구나 국경 해안에 머물러 있는 교통 도구에서 전염병이나 유사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국경 항구 관련 단위나 교통 도구의 책임자는 반드시 즉각 위생 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위생 검역 기관이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전염병 검측, 유사 전염병을 검사했을 경우 반드시 현지 위생 행정 부문과 위생 방역기구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전염병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가장 빠른 방법을 이용하여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에 보고 해야 한다.
현지 위생 방역 기구가 전염병을 발견했거나 전염병을 검측했을 경우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국내 혹은 국외 모처에서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은 해당 지역을 전염병 유행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3장 위생 검역 기관
제18조 위생 검역 기관은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파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위생 검역 기관의 설립, 합병 혹은 철수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에 의해 결정된다.
제19조 위생 검역기관의 직책
(1)<국경위생 검역법> 집행 및 그 세칙과 국가 유관 위생 법규의 실시
(2)국제 및 국경 항구 전염병 발생, 유행 및 종결 사항 수집, 정리, 보고
(3) 국경 항구의 위생 상황에 대하여 위생 관리 감독 실시; 출입국 하는 교통 도구, 인원, 컨테이너, 시체, 유골 및 전파 가능한 전염병이 있는 짐, 화물, 우편물 등에 대하여 검역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염병 검측, 위생 관리감독 및 위생 처리를 실시 할 수 있다.
(4)출입국 하는 미생물, 생물 제품, 인체 조직, 혈액 및 그 제품 등 특수한 물품 및 인류에게 전염병 전파 가능한 동물에 대하여 위생 검역 실시
(5)출입국 하는 인원에 대하여 예방 접종, 건강 검사, 의료 서비스, 국제 여행 건강 자문 및 위생 홍보 실시
(6)위생 검역 증명 발급
(7)유행병리학적 조사 연구 진행, 과학적 실험 실시
(8)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에서 지정하는 기타 업무 집행
제20조 국경 항구 위생 관리감독원 직책
(1)국경 항구와 국경항구에서 출입국 대기 하는 교통 도구에 대하여 위생 관리 감독과 위생 홍보 진행
(2)소독, 제서, 제충 등 위생 처리 분야에 대한 기술 지도 진행
(3) 전염병을 조성하는 설치류 동물과 병원매개체 곤충의 확산, 식물 중독, 식물 오염 등의 사고에 대하여 조사 진행 및 통제 조치 제시
제21조 위생 검역 기관 업무 인원과 국경 항구 위생 관리감독 인원이 임무를 집행 할 때에는 반드시 검역 제복을 착용해야 하고 검역 표식을 패용해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의 교통 도구는 임무 집행 기간에 반드시 검역 깃발을 걸어야 한다.
검역 제복, 표식, 깃발의 양식과 사용 방법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에 의해 모인 관련 부문에서 제정하였고 국무원이 심사 비준한다.
 
제4장 항구 검역
제22조 선박의 입국 검역은 반드시 항구의 검역 정박지 혹은 위생 검역 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지점에서 실시한다.
검역 정박지는 항무 관리감독 기관과 위생 검역기관에서 상의한 후 확정되며, 국무원 교통과 위생 행정 부문에 신고하여 비안한다.
제23조 선박 에이전트는 반드시 입국 검역의 선박이 도착하기 전 가능한 빨리 위생 검역 기관에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선명, 국적, 앵커리지 예정 날짜와 시간
(2)출발 항구, 최종 기항
(3)선원 및 여객 명수
(4)화물 종류
항무관리 감독 기관은 반드시 선박의 앵커리지 예정 날짜와 시간을 확정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생 검역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24조 입국 검역을 받는 선박이 항해 중일 때 전염병 또는 유사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혹은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로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선장은 반드시 즉각 검역 항구의 위생 검역 기관에 아래 사항을 보고 해야 한다.
(1)선명, 국적, 앵커리지 예정 날짜와 시간
(2)출발 항구, 최종 기항
(3)선원 및 여객 명수
(4)화물 종류
(5)병명 혹은 주요 증상, 환자 명수, 사망 명수
(6)선상 의사 유무 여부
제25조 입국 검역을 받는 선박은 반드시 아래 규정에 의거 검역 신호 등의 검사 대기 깃발을 걸어야 하고 위생 검역 기관이 입국 검역증을 발급하기 전에는 그 검역 신호를 내리면 안 된다.
낮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 국제통어신호 깃발을 걸어야 한다.
(1)“Q”자 깃발은 본 선박에 전염병이 없으니 입국 검역증을 발급해 달라는 의미
(2)”QQ”자 깃발은 본 선박에 전염병 혹은 의심 전염병이 있으니 즉각 검역을 실시하라는 의미
야간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 등을 켜야 한다.
(1)붉은 등 3잔 표시는 본 선박에는 전염병이 없으니 입국 검역증을 발급해 달라는 의미
(2)붉은 등, 붉은 등, 백 등, 붉은 등의 4잔 표시는 본 선박에는 전염병 혹은 의심 전염병이 있으니 즉각 검역을 실시하라는 의미
제26조 검역 신호를 내걸은 선박은 도선사와 위생 검역 기관이 허가한 인원 외에 기타 인원은 승선할 수 없고 짐, 화물, 우편물 등의 물품을 하역할 수 없다. 기타 선박은 접근이 불가하다. 선상의 인원은 선박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생 검역기관의 허가가 없으면 하선 할 수 없다. 도선사는 해당 선박을 검역 지역 밖으로 유도할 수 없다.
제27조 전선 검역을 신청한 선박은 우선 위생 검역기관에 위생 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한 경우 위생 증서를 발급한다. 이 위생 증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전선 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유효한 위생 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은 입국 전 24시간 내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아래 사항을 보고 해야 한다.
(1)선명, 국정, 앵커리지 예정 날짜와 시간
(2)출발항, 최종 기항
(3)선원과 여객 명수 및 건강 상황
(4)화물 종류
(5)선박 위생 증서의 발급 날짜와 일련번호, 제서 증서 혹은 제서 면제 증서의 발급 날짜와 발급 항구 및 기타 위생 문건
위생 검역 기관이 상술한 보고서에 동의한 후 즉각 입항 할 수 있다.
제29조 선박의 입국 검역에 대하여 일출 이후 일몰 전의 시간 내에 실시 해야 한다. 선박이 야간 운행 조건을 구비하고 야간에 부두에 정박하여 하역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24시간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전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선박은 야간 검역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30조 입국 검역을 받는 선박의 선장은 검역 의사가 선상에 도착했을 때 반드시 선장이 서명하거나 선상 의사가 부가 서명한 항해 건강 신고서, 선원 명단, 여객 명단, 화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제서 증명 혹은 제서 면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검사 중 검역 의사는 항해 일지와 기타 관련 문건을 열람할 권한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선박 항해 과정에서의 위생 상황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검역 의사는 선장이나 선상 의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선장과 선상의사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서면으로 회답 할 때에는 반드시 선장의 서명이나 선상 의사의 부가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31조 선박에 대하여 입국 검사가 완료된 이후 전염병이 없는 선박에 대하여 검역 의사는 반드시 즉시 입국 검역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선박이 위생 처리 혹은 제한 사항을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검역증 상에 표기를 해야 하고 표기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염되거나 전염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무 관리 감독 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선박에 대하여 반드시 위생 처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생 처리가 완료된 이후 입국 검역증을 재 발급한다.
선박은 위생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입국 검역증을 받은 후 검역신호를 내릴 수 있다.
제32조 선박 에이전트는 반드시 출국 검역을 받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생 검역 기관에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선명, 국적, 운항 개시 예정날짜와 시간
(2)목적항구, 최초 기항
(3)선원 명단 및 여객 명단
(4)화물 종류
항무 관리 감독 기관은 반드시 선박이 확정한 개항일자와 시간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생 검역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선박의 입국, 출국검역이 동일한 항구에서 실시될 경우 선원, 여객이 변화가 없으면 선원명단과 여객명단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며 변화가 있으면 선원명단과 여객명단을 통지해야 한다.
제33조 출국 검역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제서 증명 혹은 제서 면제 증명과 기타 검역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검역 의사는 선장과 선상 의사에게 관련 선원, 여객 건강 상황과 선상 위생 상황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고 선장과 선상 의사는 상술한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과 다름없이 대답해야 한다.
제34조 선박에 대한 출항 검역을 완료한 이후 검역 의사는 반드시 검역 결과에 따라 즉각 출항 검역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위생 처리로 인하여 원래 정한 시간에 출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항무 관리감독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35조 선박에 대하여 실시한 출항 검역이 완료된 이후 도선사와 위생 검역 기관이 허가한 인원 외에 기타 인원은 승선할 수 없고 짐, 화물, 우편물 등의 물품을 하역할 수 없다. 만약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반드시 다시 출항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항공 검역
제36조 항공기는 비행 중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물품도 아래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제37조 위생 검역을 실시하는 공항의 관제 센터는 반드시 입국 검역을 받는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생 검역기관에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항공기의 국적, 기형, 번호, 식별 표지, ETA
(2)출발공항, 경유지
(3)승무원과 여객 인수
제38조 입국 검역을 받는 항공기가 만약 비행 중 전염병이나 유사 전염병을 발견했을 경우 혹은 예상치 못한 상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기장은 반드시 즉각 도착 공항의 관제 센터에 통지해야 하고 위생 검역 기관에 아래 사항을 보고 해야 한다.
(1)항공기의 국적, 기형, 번호, 식별 표지, ETA
(2)출발 공항, 경유지
(3)승무원과 여객 인수
(4)병명 혹은 주요 증상, 환자 인수, 사망 인수
제39조 입국 검역을 받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이후 검역 의사는 제일 먼저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 기장 혹은 수권 대리인은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에 총 신고서, 여객명단, 화물 명단 및 유효한 모기 박멸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기타 관련 검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기 위생상황에 대한 검역 의사의 질문에 대해 기장 혹은 수그 수권 대리인은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검역이 끝나기 전에 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누구든지 항공기를 드나들지 못하며, 짐,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의 허역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40조 입국 여행객은 반드시 지정된 지점에서 입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검역 의사가 묻는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입국한 여행객은 검사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41조 입국한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가 완료된 후, 검역의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전염병이 없는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입국 검역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항공기가 위생 처리나 제한 조치를 받으면 입국 검역증에 표기를 해야 하고, 기장이나 수권 대리인에 의하여 책임 집행한다. 전염병이 있거나 의심 전염병이 있는 항공기는 관제 센터에 통지하는 것 외에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위생 처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고 위생 처리가 완료된 후 입국 검역증을 재 발급한다.
제42조 위생 검역을 실시하는 공항의 관제센터는 반드시 출국 검역의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생 검역 기관에 총 신고서, 화물 명단과 기타 관련 검역 문건을 제출해야 하고 아래 사항을 통지 해야 한다.
(1)항공기의 국적, 기형, 번호, 식별 표지, 이륙 예정 시간
(2)경유지, 목적지
(3)승무원 및 여객 인수
제43조 출국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가 완료된 후 만약 전염병이 없으면 검역 의사는 반드시 출국 검역증을 발급해야 하고 혹은 필요한 위생 처리가 완료된 이후 출국 검역증을 재 발급 해야 한다. 만약 해당 항공기가 위생 처리로 인하여 원래 정한 시간에 출국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즉시 항공 관제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제6장 육지 변경 검역
제44조 위생검역을 실행하는 터미널에서는 입국 검역을 받는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위생검역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열차번호, 예정 도착 시간
(2)출발역
(3)열차 편성 현황
제45조 입국검역을 받는 열차와 기타 차량이 터미널과 요도에 도착한 후 검역의사가 먼저 차량에 탑승하면 열차장 또는 기타 차량 책임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생검역기관에 해당 열차 또는 기타 차량에 탑승한 인원의 건강 상황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검역 의사가 유관 위생 현황 및 인원의 건강에 대하여 질의하면 사실 그대로 답변해야 한다.
제46조 입국 검역을 받는 열차 및 기타 차량이 터미널과 요도에 도착하고 입국 검역을 실행하였으나 입국 검역증을 취득하기 전인 경우에는 위생검역 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열차 또는 기타 차량에 탑승 또는 하차할 수 없다. 또한 짐, 화물, 우편물 등과 같은 물품의 하역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47조 위생검역을 실시하는 터미널은 출국검역을 받는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위생검역기관에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열차번호, 예정 출발 시간
(2)도착역
(3)열차 편성 현황
제48조 입국 및 출국 검역을 받아야 하는 열차와 기타 차량에서 여정 중에 검역 전염병이 발견되거나 검역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해가 아닌 이유로 사망하고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열차 또는 기타 차량이 터미널 및 요도에 도착할 때 열차장 또는 기타 차량 책임자가 위생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49조 입국 및 출국 검역을 받는 열차에서 검사 중에 검역 전염병이 발전되거나 검역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위생처리로 인하여 기존의 정해진 시간에 출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생검역기관이 적시에 터미널 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열차의 기존 정차지점에서 위생처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역장이 역 내의 기타 지역을 선택하여 위생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처리를 완료하기 전에는 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열차에 탑승 또는 하차할 수 없다. 또한 짐, 화물, 우편물 등의 물품의 하역을 허가하지 않는다.
입국 직통열차의 정상적인 운송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생검역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열차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열차장은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50조 열차 또는 기타 차량에 대하여 입국 및 출국 검역을 완료한 후, 검역 의사는 검역결과를 기준으로 입국검역증, 출국검역증을 분리하여 서명 발급해야 한다. 또는 필요한 위생처리를 완료한 후 재차 입국 및 출국 검역증을 서명 발급한다.
제51조 보행으로 입출국하는 인원은 반드시 먼저 지정된 장소에서 입국 및 출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이탈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52조 입국 및 출국 검역을 받는 열차와 기타 차량에 검역지구에서 오거나, 감염 되었거나 감염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병원매개체 곤충과 설치류 동물의 화물을 실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검역과 필요한 위생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위생처리
제53조 위생검역기관의 업무인원이 위생처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모든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해 방지
(2)교통수단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손해 방지
(3)화재발생 방지
(4)짐과 화물에 대한 손해 방지
제54조 입국 및 출국하는 컨테이너, 짐, 화물, 우편물 등 물품에 위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검역기관에서 진행한다.
입국 및 출국하는 교통수단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생검역기관이 소독, 제서, 해충제거 또는 기타 위생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1)검역 전염병 지역에서 온 경우
(2)검역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3)인류 건강과 관련된 설치류 동물 또는 병원체 곤충이 발견되고 국가 위생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55조 해외에서 운송이 시작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를 통과하는 화물의 경우, 경내에서 환적을 진행하지 않으면 유행 병리학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생처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위생처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56조 위생검역기관은 출입국 하는 폐기물품과 일찍이 경외 항구에서 운행한 적이 있는 폐 교통수단에 대하여, 오염 정도에 따라 각각 소독, 제서, 제충을 실시하고, 오염이 심각한 경우 폐기한다.
제57조 출입국 하는 시체나 유골 운반인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위생 검역을 신청해야 하고, 사망 증명 혹은 기타 관련 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위생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이 실시하는 위생처리를 받아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의 시체 및 해골의 출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법규에 의거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전염병을 앓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환자의 시체에 대하여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화장해야 하며, 이동을 금지한다.
제58조 위생 검역기관은 이미 본 항구에 도착하기 전 다른 항구에서 위생 처리한 교통 도구에 대하여 중복 위생 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사항 중 하나일 경우 위생 처리를 실시한다.
(1)초도 위생 처리를 한 해안이나 혹은 해당 교통 도구상에 유행병리학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진일보한 위생처리 실시가 필요한 경우.
(2)본 항구에 도착하기 전 다른 항구에서 위생처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
제59조 국경 항구나 교통 도구상 설치류 동물의 비정상적 사망이나 불확실한 사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경 항구의 관련 단위 혹은 교통 도구의 책임자는 반드시 즉시 위생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신속하게 그 원인을 밝혀 위생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60조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반드시 매 6개월마다 위생검역 기관에 쥐와 관련된 질병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위생검역 기관은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제서를 실시하거나 혹은 제서를 면제하고 제서 증명 혹은 제서 면제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이 증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간 유효하다.
제61조 위생검역 기관은 다만 아래 상항 중 하나일 경우 선박에 서해가 없다는 증명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제서 면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1)카고 홀더가 비었을 경우
(2)카고 홀더 내에 발라스트용 물품이나 기타 물품이 있더라도 이러한 물품이 설치류의 생활을 유도하지 않거나 설치 상황이 또한 쥐와 관련된 질병 검사 실시를 방해되지 않을 경우.
사용중인 유조선을 검사할 시에는 제서 증명을 면제할 수 있다.
제62조 선박의 쥐와 관련된 질병 검사 혹은 제서에 대하여, 반드시 최대한 선박의 카고홀더가 비어있을 때 진행해야 한다. 만약 선박이 고의로 적합하지 않은 시기에 쥐와 관련된 질병 검사 혹은 훈증 제서를 진행하거나 해당 선박이 또한 쥐와 관련된 질병 검사 혹은 훈증 제서를 실시하는데 편리한 항구로 이동한다면, 해당 선박의 원래 보유하고 있는 제서 증명 혹은 제서 면제 증명의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63조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반드시 훈증 방법을 이용하여 제서할 때 만약 해당 선박에 대하 제서 증명 혹은 제서 면제 증명이 아직 실효되지 않았다면, 해당 선박이 흑사병(페스트) 전염이나 혹은 흑사병(페스트)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생 검역 기관은 반드시 제서 이유를 선장에게 통지하고 선장은 반드시 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64조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기간에 선장은 반드시 아래 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
(1)로프에는 반드시 유효한 방서판이나 기타 방서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2)야간에 사다리나 램프(Ramp)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강력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3)선박에서 죽은 쥐를 발견했을 경우 혹은 설치류를 포획하는 경우, 반드시 위생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5조 국경지대 항구에 정박하는 국내 항로에 운행하는 선박에 만약 쥐와 관련된 질병이 존재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반드시 제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선박측의 신청에 근거하거나 위생 검역 기관에 의해 제서 작업이 실시된다.
제66조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외 혹은 국외 모처의 인원이 입국할 경우, 위생 검역기관에 유효한 모종의 예방 접종 증명 혹은 건강 증명을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1)황열 백신의 경우 접종 후 제10일째로부터 10년 내 유효하다. 만약 이전 접종이 10년이 되지 않고 재 접종할 경우 재 접종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유효하다.
(2)기타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은 유관 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제8장 전염병 검역 관리
제1절 페스트
제68조 페스트의 잠복기는 6일이다.
제69조 선박, 항공기가 도착했을 때 아래 상황 중 하나일 경우 페스트에 전염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선박, 항공기상에 페스트 병례가 있을 경우
(2)선박, 항공기상에서 페스트에 감염된 설치류 동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3)선박에 승선 6일 이후 페스트를 앓은 자가 있을 경우
제70조 선박이 도착했을 때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일 경우 페스트 감염을 의심 할 수 있다.
(1)선박에 페스트 병례가 없으나 승선한 후 6일 이내 페스트를 앓은 사람이 있을 경우
(2)선박에 비정상적으로 죽은 설치 동물이 있거나 그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제71조 페스트에 감염된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의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1)감염자 격리
(2)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제충을 실시해야 하고,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며, 실시한 지 6일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이 기간 중 선박의 선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혹은 위생 검역 기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상륙할 수 없다.
(3)전염자, 전염 의심자의 소지품과 사용한 기타 물품 혹은 위생 검역 기관이 인정하는 감염 의심 물품에 대하여 제충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4)감염자가 점용한 적이 있는 부분(공간)이나 위생 검역 기관이 인정한 감염 의심이 가는 공간에 대하여 제충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선박, 항공기 상에 페스트에 감염된 설치동물이 있을 경우, 위생 검역 기관은 반드시 제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선박에서 페스트에 감염되지 않은 설치동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위생 검역기관은 제서를 실시할 수 있다. 제서 실시는 격리된 상황하에 진행할 수 있다. 선박에 대한 제서 작업은 반드시 화물을 내리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
(6)화물 하역은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진행해야 하며, 또한 하역 작업자의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하역 작업자에 대하여 하역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며 실시한지 6일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제72조 페스트 감염 의심 선박에 대하여 반드시 본 세칙 제71조 제(2)부터 제(6)에서 규정한 위생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73조 페스트에 감염되지 않은 선박, 항공기가 만약 페스트 구역에서 온 경우, 위생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아래의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1)선박과 항공기의 감염 의심자와 떨어져 있는 경우, 선박과 항공기가 감염 구역을 벗어난 시점을 기점으로 실시한지 6일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2)특수한 상황 하에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제서 작업을 실시한다.
제74조 도착했을 때 페스트 병례가 있는 열차와 기타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위생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1)본 세칙 제71조 제(1), 제(3), 제(4), 제(6) 항목에서 규정한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2)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제충을 실시하고,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며, 실시한지 6일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3)필요 시, 열차와 기타 차량에 대하여 제서 작업을 실시한다.
 
제2절 콜레라
제75조 콜레라 잠복기는 5일이다.
제76조 선박이 도착했을 때 콜레라 병례가 있거나 도착하기 전 5일 이내, 선박에 콜레라 병례가 발생했을 경우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이 항해하는 과정에서 콜레라 병례가 발생하였으나 도착하기 전 5일 이내에 새로운 병례가 발생되지 않으면 콜레라 의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77조 항공기가 도착했을 때 콜레라 병례가 있을 경우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항공기가 비행 중에 콜레라 병례가 발생
하고 도착하기 전에 그 환자가 이미 떠난 경우
에는 콜레라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제78조 콜레라에 감염된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1)감염자 격리
(2)선박이나 항공기를 이탈한 작업자, 여행자에 대하여 위생 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선박이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선상의 선원들은 작업상 필요한 경우나 위생 검역기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륙할 수 없다.
(3)감염인, 감염의심자의 짐이나 사용한 적이 있는 기타 물품과 감염의심 물품, 식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4)감염인이 점용한 부위(공간)나 감염 의심자 공간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5)감염 혹은 감염 의심이 있는 음용수는 반드시 소독하여 배출해야 하고, 저수용기에 대하여 소독한 후 청결한 음용수로 교체해야 한다.
(6)사람이 배출한 물질, 쓰레기, 폐수, 폐품과 콜레라 구역에서 실은 발라스트 워터는 소독이 되지 않으면 배출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7) 하역은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해야 하고, 작업인원의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하역 인원에 대하여 하역작업이 완료된 시점을 기점으로 실시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제79조 콜레라 감염 의심이 있는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1)본 세칙 제78조 제(2)부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2)배와 항공기에서 이탈한 직원, 여행객은 도착한 날로부터 5일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이 기간 중, 선상의 선원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거나 위생 검역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항구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혹은 배와 항공기에서 이탈한 직원, 여행객은 도착한 날로부터 5일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제80조 감염되지 않은 선박, 항공기가 만약 콜레라 감역 지역에서 오고 위생 검역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래의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1)본 세칙 78조 제(5), 제(6) 조에서 규정한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2) 배와 항공기에서 이탈한 직원, 여행객은 도착한 날로부터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제81조 도착하였을 때 콜레라 병례가 있는 열차나 기타 차량은 반드시 아래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1)본 세칙 제78조 제(1), 제(3), 제(4), 제(5), 제(7)항에서 규정하는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2)감염 의심자가 도착한 날로부터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제82조 콜레라 감역 구역에서 오거나 혹은 감염 의심이 있는 교통 도구의 경우, 위생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충, 소독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만약 교통도구에 수산물, 과일, 채소, 음료 및 기타 식품이 있을 경우, 밀봉용기 내의 오염된 제품 외에 위생 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하역 할 수 없고 필요 시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제83조 콜레라 감역 구역에서 온 수산물, 과일, 채소, 음료 및 이러한 제품을 포장한 소포에 대하여 위생 검역기관이 조사할 때, 오염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임의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제3절 황열병
제84조 황열병의 잠복기는 6일이다.
제85조 황열병 구역에서 온 인원이 입국할 경우,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에 유효한 황열병 예방 접종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황열 예방 접종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위생 검역 기관은 해당 인원이 감염 구역을 이탈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6일간 억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혹은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황열병 예방 접종 증서가 유효한 때까지 억류하여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제86조 항공기가 황열병 병례를 가지고 도착했을 경우 황열병에 감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87조 황열병 발병 지역에서 온 항공기는 반드시 검역구역에서 이륙하기 전 모기 박멸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도착했을 때 모기 박멸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위생 검역기관에서 인정하는 모기 박멸 증서 제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혹은 항공기에 살아있는 모기가 발견되었을 경우 황열병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제88조 선박이 도착하였을 때 황열병 병례가 있거나 혹은 항행 과정에서 황열병 병례가 발생하였다면 황열병에 감염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이 도착할 때 황열병 구역을 떠난지 6일 미만이거나 또는 30일 미만이고 또한 선박에서 이젭트 집모기나 기타 황열병 매개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황열병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제89조 황열병에 감염된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1)감염인 격리
(2)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탈하고 유효한 황열병 예방 접종 증서가 없는 직원, 여행자에 대하여 본 세칙의 제85조에서 규정하는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3) 선박, 항공기에서 이집트 집모기 및 그 알, 유충 및 기타 황열 매개는 철저히 박멸하고 완전히 박멸되기 이전에는 해당 선박과 육지와 기타 선박간의 거리를 최소한 400미터로 한다.
(4) 하역은 반드시 모기를 박멸한 후 진행해야 하고, 모기를 박멸하기 전에 하역 할 경우 반드시 위생검역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해야 한다. 또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하역 작업자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하역 작업 인원들에 대하여 하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6일간 현지 검사나 억류 검사를 해야 한다.
제90조 황열병의 감염 의심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본 세칙 제89조 제(2)부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제91조 감염되지 않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황열병 발병 구역에서 오고 위생 검역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 세칙 제8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생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2조 도착하였을 때 황열병 병례가 있는 열차나 기타 차량 혹은 황열병 발병 구역에서 온 열차나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세칙 제89조 제(1), 제(4) 항에서 규정하는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열차, 차량에서 철저하게 다 자란 모기나 알, 유충을 박멸해야 한다. 유효한 황열병 예방 접종 증서가 없는 직원, 여행객은 반드시 본 세칙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제4절 현지 검사, 억류 검사 및 격리
제93조 위생 검역기관은 현지 검사를 받는 인원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 검사 기록부를 발급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인원의 현지 검사 이행 보증서 발급한 후 현지 검사 기록부를 재 발급할 수 있다.
현지 검사를 받는 인원은 현지 검사기록부를 지참하고 위생검역기관이 지정한 기간, 장소에 따라 의학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지 검사 결과 감염이 되지 아니한 경우 현지 검사를 받은 인원은 현지 검사 기간이 만료될 때 그 검사기록부를 위생검역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제94조 위생 검역기관은 반드시 현지 검사를 받는 인원의 상황을 가장 빠른 방법을 이용하여 현지 검사 인원의 여행지의 위생 검역 기관 혹은 기타 의료 위생 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위생 검역기관, 의료 위생 단위는 현지 검사 인원의 의학 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응급 진료에 준하는 의학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현지 검사 기록부상에 표기해야 한다. 만약 그 전염병 검역이 발견되거나 전염병이 검측되고, 불확실한 전염병 혹은 불확실한 전염병이 검측될 경우 반드시 즉시 필요한 위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현지 검사 기록부에 표기해야 하며 현지 위생 방역기구에 보고하고 현지 검사 기록부의 위생 검역 기관에 발급 해야 한다.
제95조 억류 검사를 받는 인원은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에는 위생 검역 기관의 동의를 받아 선상에서 억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선장이 해당 선원이 선상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한 경우
(2)여행객이 선상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하고 선장이 동의하였으며 선상에 의사와 의료, 소독 장비가 있는 경우
제96조 억류 검사를 받는 인원이 검사 기간에 만약 전염병 증상이 발견될 경우 위생 검역 기관은 반드시 즉시 해당 인원에 대한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피 검사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위생 처리를 해야 하며 또한 위생 처리가 완료한 날로부터 다시 억류 검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제8장 전염병 검측
제97조 출입국하는 교통 도구, 인원, 식품, 음용수와 기타 물품 및 병원매개체 곤충, 동물은 일괄적으로 전염병 검측의 대상이 된다.
제98조 전염병 검측 내용은
(1)첫 발병한 병례의 개별 조사
(2)폭발적으로 유행하는 유행병리학적 조사
(3)전염병 원인 조사
(4)국경 항구 내 전염병의 회귀성 조사
(5)병원체의 분리, 검정, 사람, 관련 동물 혈청학 조사 및 유행병리학적 조사
(6)관련 동물, 병 매개 곤충, 식품, 음용수 및 환경 요소 조사
(7)소독, 제서, 제충의 효과 관찰 및 평가
(8)국경 항구 및 국내외 전염병 상황의 수집, 정리, 부석 및 전달 검측
(9)검측 대상에 대하여 건강 조사 실시와 전염병 환자, 의심환자, 밀접 접촉인원 검측 관리
제99조 위생 검역기관은 심각한 정신병, 전염성 폐결핵 혹은 공공 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염병을 가진 외국인의 출입국을 저지할 수 있다.
제100조 출입국 검역을 받는 인원은 반드시 검역 의사의 요구에 의거 건강 신상카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모종의 유효한 전염병 예방 접종 증서와 건강 증명 혹은 기타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01조 위생 검역 기관은 국경 항구의 대외 여관, 호텔 내 거주하는 출입국 인원 및 작업자에 대하여 전염병 검측을 실시해야 하고, 개별 상황을 취합해서 필요한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염병 검역 또는 전염병 모니터링 구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 검역의사는 유행병학과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진료 편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생 검역기관, 의료 위생 단위는 진료 편의카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의학 검사를 요청할 시 반드시 응급 진료와 동일시 하여 의학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 검측자, 전염병 의심자 혹은 검측 전염병 의심자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즉시 필요한 위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상황을 현지 위생 방역기구에 보고하여 현지 진료 편의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2조 거주 1년 이상의 중국 국적 인원이 출국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 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중국 공민 출입국 관리기관은 위생검역 기관이 발급하는 건강증명에 따라 출국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외국 거주 1년 이상의 중국 국적 인원이 입국할 경우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에 건강 상황을 신청보고 해야 하고, 입국 후 1개월 내 가장 가까운 위생 검역 기관 혹은 현급 이상의 병원에서 건강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안 기관은 건강 증명에 따라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 증명의 사본은 반드시 원 입국 국경의 위생 검역기관에 보내 비안해야 한다.
국제 통행 교통 도구상의 중국 국적 직원은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 혹은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 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건강 증명의 항목, 격식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의 일괄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유효기간은 12개월이다.
제103조 위생 검역 기관이 국경 항구 내에 전염병 검측 지점을 설치할 때 관련 단위는 반드시 그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0장 위생 감독
제104조 위생 검역기관은 <국경 위생 검역법>제18조,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국경 항구 및 교통 도구에 대하여 위생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105조 국경 항구의 위생 요구 사항은
(1)국경 해안과 국경 항구내의 대외 여관, 생활 서비스 단위 및 대합실은 반드시 건전한 위생 제도와 필요한 위생 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실내외 환경을 청결하고 양호한 통풍을 유지해야 한다.
(2)국경 항구 관련 부문은 반드시 철저히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설치 동물과 병원매개체 곤충을 통제하여 그 수량을 병이 발생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창고, 화물 적재소에는 반드시 방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3)국경 항구의 쓰레기, 폐물, 오수, 오물은 반드시 무해처리 되어야 하며, 국경 항구 환경 정결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제106조 교통도구의 위생 요구는
(1)교통도구상의 객실은 반드시 위생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양호한 통풍을 보장해야 한다.
(2)교통 도구는 반드시 충분한 소독, 제서, 제충 약물 및 기계를 설치해야 하고, 방서 장치를 보유해야 한다.
(3)교통도구상의 카고홀드, 트렁크, 화차 객실에 대하여 물건을 싣기 전 혹은 하역 후 반드시 철저한 청소가 진행하여야 하고 유독 물품과 식품은 혼합 적재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한다.
(4)출입국 위생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교통 도구에 대하여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의 감독을 받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
제107조 음용수, 식품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 요구는
(1)국경 항구 및 교통 도구상의 식품, 음용수는 반드시 관련 위생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국경 항구 내의 관련 호텔 및 출입국 하는 교통 도구에 음식 서비스를 하는 부문은 영업 전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위생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3)국경 항구 내의 관련 호텔과 출입국 하는 교통 도구상의 식품, 음용수 종업원은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 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증명은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유효하다
제108조 국경 항구 관련 단위와 교통도구의 책임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국경 위생 검역법>과 본 세칙 및 관련 위생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위생 관리감독원의 관리감독 조사를 받을 때는 그 작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위생 관리감독원의 건의에 따라 국경 항구와 교통 도구의 위생상황에 대하여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장 벌  칙
제109조 <국경 위생 검역법>과 본 세칙에서 규정하는 반드시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1)반드시 입국 검역을 받아야 하는 선박이 검역 신호를 하지 않았을 경우
(2)출입국 하는 교통 도구가 입국 검역 전 혹은 출국 검역 후 임의로 인원의 상선, 하선, 물품 및 화물, 우편물 등의 물품을 하역하는 경우
(3)검역 접수를 거절하거나 위생 관리감독을 제지할 경우, 위생 처리 접수를 거절 할 경우
(4)검역단, 검역증 등 검역 사항을 위/변조 할 경우
(5)수입 금지된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 제품, 혈액 및 그 제품 혹은 기타 전염병 전파를 유발하는 동물 및 물품을 허위 휴대할 경우
(6)출입국 검역을 거치지 않은 교통 도구가 자의적으로 검역 지점을 벗어나 검사를 회피할 경우
(7)검사 상황을 속이거나 경위를 위조할 경우
(8)위생검역 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처리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발라스트 워터를 배출하거나 쓰레기를 내리거나 오물 등 통제해야 할 물품을 배출 할 경우
(9)위생 검역 기관의 위생 처리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체나 유골을 이동할 경우
(10) 폐기 물품, 폐기 교통 도구가 아직 위생 검역 기관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위생 검역 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처리를 받지 않고 위생 검역 증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출입국 하거나 사용, 해체할 경우
(11)위생 검역 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교통도구로부터 전염병 인원을 하차시켜 전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한 경우
제110조 본 세칙 제109조에서 열거한 제(1)부터 제(5)항 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하거나 1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세칙 제109조에서 열거한 제(6), 제(9) 항의 행위에 대하여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세칙 제 109조에서 열거한 제(10), 제(11) 항의 행위에 대하여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 위생 검역 기관이 벌금을 징수할 때 반드시 정식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벌금 전액은 국고로 입고 된다.
 
제12장 부  칙
제112조 국경 위생 검역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검역 수수료 표준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에 의해 모인 국무원 재정, 물가 부문에서 공동 제정하였다.
제113조 본 세칙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에 의해 책임 해석 된다.
제114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된다.
[끝]
 
 
 
Dr.정사무엘 선교사의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기독교 선교홈, 추천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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