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4세대 지도부 종교정책이 극명하게 표명된 종교사무조례
최근에 선포된 종교사무조례(약칭 조례)는 제4세대 지도부 종교정책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 종교사무조례의 요점
법제일보에 보도(2004.12.20)된 국가종교사무국책임자의 인터뷰를 요약해보면 종교사무조례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조례는 당의 종교업무방침과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화한 것으로 몇 십년간의 종교업무 실천 경험을 총결산한 등소평의 이론과 ‘3개 대표’의 지도에 입각하여, 21세기와 공산당의 종교사무의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사무에 대해 규범을 세웠다.
조례의 주지(主旨)는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종교의 화목과 사회의 화합을 지키고, 종교사무의 관리를 규범화하는 데 있다. 조례는 모두 7장 48조로 되어 있으며 총칙과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재산, 법률책임 및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는 헌법이 확립한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원칙을 충분히 관철하고 있다. 《조례》는 공민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 및 종교를 믿는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4조, 6조, 7조, 8조, 10조, 11조, 12조, 22조, 27조는 종교단체는 각기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종교 활동을 조직하고, 종교교직자를 확정하고, 종교내부의 자료성 출판물을 발행하고, 종교학교를 운영하고, 종교유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하거나 받아들이고, 대외 우호교류활동을 전개하는 등 권익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제 12조, 17조, 20조, 22조, 34조, 35조는 종교 활동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본 장소의 사무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공익사업을 일으키고, 기부를 받아들이고, 종교내부의 자료성 출판물을 발행하고, 종교용품과 예술품 그리고 종교출판물을 판매하는 등의 권익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제 4조, 12조, 17조, 29조는 종교교직자가 종교 활동을 진행하고, 종교 활동장소의 관리에 참여하고, 종교전적정리에 종사하고, 종교 문화연구 및 대외종교교류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권익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또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 30조는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3조는 도시계획 또는 중점건설의 필요로 인하여 종교의 부동산을 옮길 때 충분히 협상해야 하며 철거되는 종교부동산에 대해서는 재건축 또는 보상을 해준다고 규정한다. 제 36조는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는 국가의 세수(稅收) 관련규정에 따라서 세수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 밖에도 본 조례를 위반하고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조례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하기를 설정하였다. 제 8조, 9조, 13조, 14조, 15조, 22조, 24조 등은 행정허가를 시행하는 권한, 범위, 조건, 순서, 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 38조는 국가공무원이 종교 사무를 관리하는 중에 만일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사로운 부정행위 등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6조는 종교사무부서의 구체적인 행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5조는 또한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를 믿는 공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교사무 관리업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가 종교 활동 방면에 종사할 때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제 3조는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를 믿는 공민은 마땅히 헌법과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단결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4조는 각 종교는 자주 독립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규정한다. 제 6조, 8조, 13조는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학교를 설립할 때는 법에 따라 관련수속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한다. 제 27조는 종교교직자는 종교단체에서 확정하며, 신고절차를 밟아야 함을 규정한다. 제 18조, 30조는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는 마땅히 건전한 관리제도를 세워서 국가의 재산과 회계, 세수관리 제도 등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중국정부가‘법에 의한 신앙의 자유 보호’라고 표명한 종교사무조례의 의도
종교사무조례를 분석해 보면 제4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종교사무조례에 표명된 제4세대 지도부 종교정책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종교사무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법에 의한 신앙의 자유 보호”라는 제목으로 인민일보(2004.12.19)가 보도한 것에서 그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 13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종교분야의 법제화를 대단히 중시해 왔다. 국무원은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의 두 가지 종교분야 행정법규를 반포했고, 각성자치구는 지역성을 띤 종교법규 혹은 행정규정 55가지를 반포하면서 종교관리업무는 지속적으로 제도화, 법제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개혁이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종교분야에도 수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나 기존의 법규만으로는 상황의 발전 추세를 전면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해 국가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교업무에 대해 조정과 규범화 작업을 할 필요가 생겼다.
조례는 민주입법의 원칙을 충분히 지켜 장기간의 연구조사를 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반복해서 듣고, 뜻을 모아 이익을 넓히려는 작업의 결과로 탄생했다. 조례는 특히 종교계 인사와 신앙인들의 의견을 모아 그들의 보편적인 요구와 생각을 반영했다.
조례는 종교분야의 종합적인 행정법규로서, 공민들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간의 화해와 사회의 조화를 지키며, 종교관리업무를 규범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신앙인의 종교활동, 종교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종교서적이나 잡지 출판, 종교단체의 재산 관리, 대외적인 교류 등의 다양한 권리를 법이라는 형식으로 정해 의법행정, 법치정부 건설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걸맞도록 정부의 행정관리분야의 행정을 규범화한 것이다.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법률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조례는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과 종교신앙을 갖지 않은 공민, 각기 다른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야 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은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 사회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종교를 이용해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등의 불법적 범죄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연합국의 인권선언문이나 공약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의 기본정신을 근거로 종교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한편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은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을 형성, 종교계 인사와 수많은 신앙인들의 충심어린 지지를 받아 실천과정이 정확했음을 입증했다. 조례는 당의 종교업무와 관련된 방침이나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한 것이며, 수십 년 동안 종교업무를 해오면서 얻어낸 것이다.
조례가 반포돼 실시되면 새로운 상황 가운데 종교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진하고 신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종교업무를 진행하는 기본방침을 관철하는데 유리하며 각급 정부에서 종교업무를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해 종교업무 법제화를 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급 당위원회, 정부 및 유관사회단체는 모두 조례를 잘 학습하고 선전하고 관철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조례가 종교신앙의 자유를 증진시켜 주는 유화적인 조처 같으나 사실은 비합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를 확립한 것이며, 종교를 보다 더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3. 종교사무조례에 숨겨놓은 함정
조례의 실체는 바로 총칙 5개조에 담겨 있다. 총칙을 보면 5개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는 제4세대 지도부가 종교사무조례에 숨겨놓은 회심의 함정으로 보인다.
(1) 종교신앙의 자유의 진정성이 없다.
제 1조에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종교신앙의 자유에는 어떠한 종교활동 및 유형적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신앙의 내적 자유는 공민에게 허락하지만 외적 자유는 행정당국의 허가 유무에 따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 신앙공민을 불신앙공민과 차별대우한다.
제 2조에 신앙공민이나 불신앙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제 3조에는 공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으로 신앙, 불신앙을 떠나서 공통적인 것인데 신앙공민에게만 강요하고 있고, 제 4조에서 대외교류상 부가조건을 받지 않는 것은 기존의 국가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또 다시 조례에 재확인시켜 종교조건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종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허락한 자유를 또 다른 조항으로 구속하는 모순이다.
(3)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 종교의 표준이 애매하다.
각 종교는 서로 다른 교리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종교활동도 천차만별이다. 종교활동장소도 특정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종교를 가진 신앙인에게는 정상적이지만 타종교인에게나 불신앙인에게는 비정상이나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교활동도 있다. 모든 종교활동을 하나의 표준을 정하여 통일된 보편성을 적용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판정한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이 조항은 종교를 지도하고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상적 종교활동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내의 모든 종교활동을 임의로 통제하게 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절대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신앙공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중국정부가 앞으로 국내에서 종교탄압을 하기 위한 구실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설명이 없다.
그래서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무한한 행정관리라는 권한을 가지고 각 종교를 지도, 감독,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종교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활동이란 바로 그 구성원들의 사회성과 집단성 및 선전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공공이익에 저촉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활동이 비록 국가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회공공이익과는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와 종교활동이 정부의 종교사무부서의 행정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5) 정부가 종교사무부서를 통하여 종교를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종교단체의 설립, 종교활동의 허가, 종교활동 장소의 등록에서 종교인에 대한 인준과 종교재산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가 종교사무부서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설립과 변경 및 철회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종교관련 인쇄물을 출판하려면 출판관리조례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본 조례 자체도 다른 조례와 연계되어야만 완전한 종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생존과 발전은 물론 철회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법집행의 초점이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와 감독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례에 대해 정부측은 종교문제에 대하여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를 소멸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면 종교업무를 정부의 통제 아래 놓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정을 잘 파악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요청된다.
4. 종교사무조례의 실체적 이해
조례는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조례가 중국의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하여 종교사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며, 자주자판적 원칙을 고수하여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례의 제정 의도가 중국 공민의 종교신앙자유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다.
조례가 종교에 대한 규제보다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무게를 싣고 있다고 평가하는 근거는
① 관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제한과 벌칙을 명기한 것(제38,39조)
② 종교사무를 개인적으로 다루는 현재의 문제점을 넘어 종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규정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제46조)
③ 역대 사상 최초로 종교재산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제30조5항)
④ 전국규모, 성급, 현급의 종교기관이 종교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종교연구생을 선발, 파송할 수 있고, 종교연구를 위해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제10조)
⑤ 종교기관이나 종교활동장소가 국가 유관규정에 의해서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다(제35조) 등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정부가 종교사무국을 통하여 종교를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 보다 더 강경한 제도를 가지고 종교를 정부 관리하에 구속시키고, 종교 자체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앙적 방향성 보다는 마르크스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에 어울리는 관방종교가 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종교의 정의를 사상적 측면에서만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근거는
① 제 2조에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4조“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를 통해 외국선교사와 선교단체의 활동이 제한된다.
② 제 13조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준비는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장소가 소재하는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를 통해 중국내 종교활동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③ ‘종교활동장소등기증’이 없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출판물 제작과 공급 등도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④ 종교기관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종교교육을 금하고 있다.
⑥ 정부의 승인이 없는 경우 종교기관의 해외와의 접촉이 금지된다.
⑦ 모든 종교적인 내용의 서적이나 인쇄물은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만 제작되고 인쇄되어야 한다. 또 제작된 종교관련 서적이나 문건도 국가에서 승인한 기관과 장소에서만 판매된다.
⑧ 정상적인 종교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⑨ 종교신앙공민에 대한 차별화 규정이다.
이와 같이 조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제정된 종합 행정법규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건전한 교회의 축소와 해외선교계의 중국내 활동 제약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즉 비제도권 기독교활동을 제도권 활동으로 유도함으로서 종교영역에 대한 사회적 통전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철저히 삼자라는 단일단체를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하는 기독교 문화 건립을 견지함으로서 외국세력의 중국내 종교문제에 대한 언급을 종식시킴으로서 영미 서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어 왔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의 중국종교문제 논의를 일소하는데 중국기독교계가 앞장 서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국 제4세대 지도부가 계승한 종교정책의 유산과
제4세대 종교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제 4세대 지도부가 계승한 종교정책의 유산
제4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은 등소평, 강택민으로 이어지는 2,3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을 계승하면서 호금도외 온가보 등 제4세대 지도부의 소신이 가미되는 형식이다. 호금도의 권력승계가 현대 중국 역사상 가장 무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4세대가 그 이전 세대지도부의 종교정책을 이어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제4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을 알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계승한 전 세대의 종교정책의 요점을 이해하는 것이 요청된다.
1) 중국 수립 초기의 종교정책의 기초
⑴ 사회주의의 종교인식의 틀인 마르크스 종교관.
중국사회주의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건립한 종교인식은 마르크스종교관을 바탕으로 중국종교정책의 제도적 틀을 정립하는데 인식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마르크스 종교이론의 틀은 종교란 초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경외에 대한 의인화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며 통치계급의 명분적 필요에 의해 또는 피착취계급의 안위적 역할 등을 통해 존속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 종교의 사회적 존재이유는 인간의 초자연에 대한 무지, 계급간 모순 그리고 통치명분과 사회적 안위라는 요소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종교의 소멸 역시 인간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 초자연적 현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사회주의를 통한 사회발전을 통해 계급 모순을 타파함으로서 계층간의 소외구조가 사라질 때 종교는 자연히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 때까지 종교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사회 안에 존재할 것이며, 특히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철저히 개인의 선택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를 간섭하거나 또는 종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⑵ 다음의 두 가지 맥락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사회주의종교정책의 종교정책의 제도적 틀을 구성하게 하였다.
① 마르크스 종교이론에 근거하여 종교의 장기성을 인정하면서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라는 사회주의식 종교신앙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사회주의 무신론 교육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정책적 골간으로 하고 있다.
②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하여 정교분리와 독립반교의 원칙을 중심으로 반관반민의 5대 종교단체를 구성하였다.
⑶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사회주의 무신론교육의 원칙, 정교분리의 원칙, 독립반교의 원칙이라는 종교정책형성에 있어 인식적 기본원칙을 만들어냈다. 이 같은 인식적 틀은 중국사회주의 종교정책의 제도형성에 있어 기본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2) 개혁개방이전 종교정책의 노선적 특징
이원적인 통전과 행정적 통제방식이다. 종교정책의 특징은 온건정책과 강경정책의 반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의 좌경화 정도에 따라 온건노선과 강경노선의 노선적 특징에서 각 시기마다 전반적인 정치 사회적 환경변화를 종교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국가능력의 경도가 낮아 질 때 종교영역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게 되었고, 반대로 국가가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아질 때 종교영역은 그 만큼 자신의 활동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음으로 피동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
3) 개혁개방 이후의 종교정책
등소평 집권시기는 종교정책의 제도적 기초 완성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종교정책의 특징은 1982년 19호 문건 「 중국 사회주의시기 종교문제의 기본관점과 기본정책 」과 1991년 6호 문건 「종교공작을 더욱 잘하기 위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토대로 10년간 축적된 총체적인 종교정책관련 제도건설의 기초작업에 있다. 특히 종교관련 법령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회단체들이나 활동장소에 비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제정되어 왔다.
강택민시기의 종교정책은 등소평시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확대와 법적 규정의 확대를 중심으로 이행되었다. 1993년 11월 7일 전국통전공작회의에서 싼쥐화(三句話), 즉 철저히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을 관철하고 법에 근거한 종교사무관리를 강화하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상응하도록 적극 인도한다는 내용을 통해 철저한 종교정책관련 제도의 확대와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종교문화를 창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삼정(三定)의 원칙 즉 지정된 규정에 의해(定片), 지정된 장소에서(定点), 지정된 사람(定人)에 의해 종교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강조함으로서 종교가 국가의 관리대상에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확대된 각종 종교영역활동을 바탕으로 삼개대표(三個代表)에 명시된 사회주의 선진문화건설에 부합되는 종교문화의 건립이 강택민시기의 종교정책의 주요임무이다.
등소평이 개혁개방 이후 종교정책에 대한 이념과 제도적 기초를 다졌다면 강택민은 기존 제도의 공고화와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종교문화의 건설에 역점을 둠으로서 제도권내 각종 종교단체들을 통한 정교관계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이러한 종교정책의 유산을 계승한 제 4세대는 종교관련 제도의 수립을 통해 그들이 규정한 제도적 틀 안에서 사회주의 노선에 부합되는 정교관계가 창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들은 각 종교영역에게 사회주의사회의 과정 중 정치적 반대나 사회혼란의 주역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통전세력으로서 성장함으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교관계를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면 제4세대 지도부 종교정책 수립의 요인은 무엇인가? 중국 정치의 움직임은 중국의 종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교정책은 중국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는 물론 선교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국선교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정치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1) 제4세대 종교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
제 4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제일 큰 사회적 변수로 부각되는 것은 국내적인 시장경제의 발전과 확대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적인 변동요인들이며, 국외적으로는 과거 문호를 열어주던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체제로 영입되고 나서의 입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⑴ 제4대가 승계한 국내적인 정치문제. 정치적인 요인들로은 제4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것은 강택민과 주용기의
제3세대가 남겨놓은 과제들로서 다음과 같다.
① 심각한 당정관리들의 부패.
② 삼농(三農)문제-농촌, 농업, 농민 문제.
③ 기업개혁이 가져온 하강(下崗)문제를 해결하는 것.
④ 금융시장에서 사장된 회수 불가한 부실채권 문제.
⑤ 날로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도덕 기강.
⑵ 제 4세대가 직면한 사회적 변화. 사회적인 변화도 종교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① 사회적 계층분화에 따른 지역간 격차와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마르크스 종교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계층분화에 다른 소외구조의 확대는 종교영역의 확대를 의미하게 된다.
② 이러한 종교영역의 확대 속에서 시민세력으로서의 종교영역의 부흥과 소수민족종교로서 종교단체들의 역할이 통전적 각도에서 새로운 입지를 굳히고 있다.
③ 올림픽개최, 상하이 엑스포 등 세계체제 안으로 중국사회가 들어가면서 국내적인 종교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종교영역의 대외접촉의 확대는 현재 중국사회주의식 종교활동이 그 정통성에 대해 대외적으로 시험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중국사회주의식 종교문화에 대한 대외적인 인정을 이끌어 내는데 각종 종교단체들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2) 제4세대 지도부의 성향
호금도는 2003년 3월 초 전인대확대회의를 통해 삼개대표제의 확대와 개혁개방에 필요한 사회주의 선진문화건설의 발전을 재차 강조함으로서 등소평-강택민에 이르는 종교정책의 지속과 확대를 다짐하고 있다. 호금도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의 출발은 중국기독교의 활동에 있어서 사회통전으로서의 역할강조를 통해 사회주의 선진문화에 부응되는 기독교 활동이라는 주제 하에서 대기독교 정책이 수행될 것임을 뜻한다.
호금도의 통치스타일도 눈여겨 보아할 대목이다. ① 헌법을 존중함. ② 약자 집단에 관심을 갖는다.-농민과 하강. ③ 정치개혁의 여론을 만드는 것.
또한 호금도는 그가 지도부에 오르기까지 10여년을 은인자중한 것에서 볼 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나름의 상식을 따라 통치를 수행하고 종교정책을 수립하며 집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3. 제4세대 종교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방향
1)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종교세력의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들의 케치프레잊즈는 “경제적으로는 전진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안정시킨다”이다. 제4세대 체제는 민공문제, 소수민족 지원문제, 도농간 격차의 문제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획대하고 있으며, 종교영역에는 8개 종교단체들을 통해 제도의 확립과 비제도권 활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적인 제도외 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합법적인 8개 종교단체의 활동을 중심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인권문제에서 종교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2) 중국식 종교문화의 건립과 대외적인 인정확보를 추구할 것이다.
종교정책은 정치개혁의 흐름 속에서 수정될 수 있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역사적으로 정립된 중국사회주의 종교인식과 그에 따른 정책의 관철을 위해 종교단체들에 대한 반관반민적인 역할을 더욱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통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역으로 종교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사회세력화 되는 것을 통전적 역할과 행정적 규제를 통해 적극 저지할 것이다. 그들은 등소평에서 제3세대 지도부가 수립한 기존 노선을 무리 없이 이어나감으로서 국가의 위치를 고수함으로서 부차적인 종교문제의 관리에 착오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 4세대 종교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신앙을 제한, 동화시키고 심지어 소멸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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