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받나요? |
|
생계비와 주거비는 매월 20일 경 현금으로 해당 가구의 구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교육비는 수업료 납입고지서,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해산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사망진단서 대신 사망신고, 출생증명서 대신 출생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얼마나 받나요? |
|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합한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 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주민세나 교육세, TV수신료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집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보장대상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저 생계비(월)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
※ 7인 이상가구 :1인 증가 시마다 189,140원씩 증가 |
|
※ 경로연금, 장애수당,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중고등학생 수업료 등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
소득인정액은 월평균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재액-부채)를 합한 금액으로 보장여부를 결정합니다. |
|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하세요. |
언제, 어떻게 신청 하나요? |
|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신청서(읍·면·동 비치),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월급명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얼마나 받나요? |
|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합한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 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주민세나 교육세, TV수신료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집니다. |
|
전화 : 02-507-6421, 500-3089, 3099 전송 : 02-507-6422 |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전화 : 02-507-6421, 500-3089, 3099 전송 : 02-507-6422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1)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2)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대도시3,800만원, 중소도시3,100만원, 농어촌2,900만원 3) 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크게 나뉩니다. 취업대상자들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자활사업에, 비취업대상자들은 시·군·구·와 자활후견기관 등이 주관하는 자활사업에 각각 참여합니다. |
|
<취업대상자> |
|
사업 |
주요대상자 |
내용 |
|
구직활동지원 |
취업을 희망하거나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 |
- 구직활동 직종에의 맞춤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탐색교실등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지원 - 취업능력 증진을 위한 성취프로그램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
|
자활직업훈련 |
취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 및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사람 |
- 최단 1개월부터 최장 12개월 훈련과정 개설 - 훈련기간중 교통비·식비(10만원) 지원 |
|
자활인턴 |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통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
- 3개월간 산업현장 연수기회 제공 (월50만원 이상 지급) - 자활대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월간 추가 지원) |
|
창업지원 |
구직등록 6개월 경과자로 창업능력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 |
- 점포 지원(가구당 5,000만원, 3인 이상 공동창 업자는 1억 5천만원) - 자금 지원 (가구당 1,500만원) |
|
|
<비취업대상자> |
|
사업 |
주요대상자 |
내용 |
|
자활공동체사업 |
노동시장 취업은 어려우나 기술습득정도·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참여가 가능한자 |
-초화 공동체 |
|
자활근로 |
기술습득정도·노동강도가 비교적 높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자 |
-시장진입형(유료간병사업단) -사회적일자리형(청소, 집수리, 무료간병, 복지·복지시설·보육도우미) -인턴형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참여가 가능한자 |
-근로유지형(취로형 자활사업) |
|
지역봉사 |
-건강상태·연령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사업만이 가능한 자 -타 자활사업 대기자 |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
|
생업자금융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개인창업을 희망하는 자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 · 기술 · 경영 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금융기관 융자조건을 만족하는 자 |
자활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7일 이내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급자는 고용안정센터나 자활후견기관 등의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의뢰됩니다. 의뢰된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실무자는 수급자와 상담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
|
수급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사업실시기관은 그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에 통지합니다. |
|
|
근로능력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18세이상 62세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됩니다.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건 없이 생계비를 받습니다. 아직 취학하지 않은 자녀나 치매 노인 등을 돌보는 수급자, 대학생 수급자, 도서 벽지에 살고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급자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
자활사업에 자주 불참하거나 (예 : 통보 없이 5일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거나,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상습적으로 지각·조퇴하는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조건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 전액을 다음 달부터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입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
|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되면 당연히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활인턴으로 취업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자활근로 등에 참여하여 얻은 노임 등은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비에 반영됩니다.
다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등의 실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