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위반 행정처벌방법

(違反『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行政處罰辦法)

(1994. 12. 26, 노동부 공포)

 

1조 노동법의 관철 실시를 보장하고 법에 의해 노동법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법률책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이하 노동행정부문이라 한다)은 법에 의해 당해 행정구역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이하 고용단위라 한다)의 노동 법률, 법규 준수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하며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3조 고용단위가 제정한 노동 규칙제도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 비판한다.

 

4조 고용단위가 노조와 근로자간의 협상없이 근로자를 위협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경고와 시정명령을 하며 근로자 1인당 연장한 시간당 1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조 고용단위가 매일 연장한 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했거나 매월 연장한 근로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고와 시정명령을 하며 매 근로자의 초과한 시간당1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6조 고용단위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경제적 보상을 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경제보상 총액의 15배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하거나 이유없이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2. 근로자의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3. 현지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4. 근로계약 해제후 법률, 법규대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도록 고용단위에 명령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7조 고용단위의 근로안전시설과 근로위생조건이 국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단위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급성 중독사고 또는 부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며, 중독, 중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1인당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생산중지를 결정한다. 고용단위가 급성중독 또는 부상, 사망사고를 숨기고  늦게 보고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경우, 사고현장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하고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8조 고용단위의 신축, 개축, 증축 프로젝트와 기술개조 프로젝트의 노동안전 위생시설이 주체 공정과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사용할 수 없고 안전위생시설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9조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근로 보호용품과 근로보호시설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작업장 위험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조 고용단위가 보일러, 압력용기를 사용증없이 사용한 경우,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명령하거나 설비를 압류 봉인하며 1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단위의 보일러, 압력용기에 사고발생 요소가 있으면 기한부로 사고발생 요소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중지를 명령하고 사용증을 회수하며 1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단위가 압력파이프, 기중기, 엘레베이터, 여객운수용 가공삭도, 공장내 기동차량 등 특수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거나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조 고용단위가 불법으로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 채용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2조 고용단위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권익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침해받은 여성근로자 또는 미성년 근로자 1인당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여성근로자를 광산의 갱내근로, 국가가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강도의 근로 및 여성에게 부적합한 기타 작업에 배치하는 행위

2. 생리기간중의 여성근로자를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저온작업, 냉수작업 및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에 배치하는 행위

3. 1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수유기간에 있는 여성근로자를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근로와 수유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근로에 배치하거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야근업무에 배치하는 행위

4. 미성년 근로자를 광산의 갱내근로, 유독, 유해 작업, 국가가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 및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기타 작업에 배치하는 행위

 

13조 고용단위가 임신기간의 여성근로자를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이상의 육체노동강도의 근로와 임신기간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에 배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침해당한 여성근로자 1인당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 단위가 임신 7개윌 이상의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야근 업무에 배치하면 시정명령을 하며 침해당한 여성근로자 1인당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4조 고용단위가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을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를 90일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침해당한 여성근로자 1인당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5조 고용단위가 규정대로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침해당한 미성년 근로자 1인당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6조 고용단위가 노동법에 규정한 조건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통보, 비판하여야 한다.

 

17조 고용단위가 이유없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부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미지불액을 추가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외에 미지불액의 0.2%의 체납금을 하루씩 계산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체납금 수입은 사회보험기금에 포함시킨다.

 

18조 고용단위가 노동행정부문 및 그 노동감찰원이 감독검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무리하게 방해하거나 고발하는 자를 보복한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9조 노동법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별하여 처벌결정을 하고 통합적으로 집행하며 통합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 여러 차례(2회 혹은 그 이상)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가중 처벌할 때에는 원 벌금기준의 25배로 벌금을 계산할 수 있다.

 

20조 고용단위에 벌금을 부과할 때에는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벌금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벌금은 재정관리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액을 재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21조 고용단위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재심의 조례』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재심의 또는 소송 기간은 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은 이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3조 이 방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출처 : 중국에서 한국만들기
글쓴이 : 중국속의 한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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