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포장식품표시통칙》 및 《예비포장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주요 내용(요약)

 

1. 적용범위

. 적용범위: 상점, 슈퍼, 소매점, 호텔객실, 요식업의 식탁, 시장 및 비행기, 기차, 기선 등 장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서 정량으로 포장된 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표시.

. 예외범위: 예비포장식품의 운반포장표시, 식품기업 또는 요식업체에서 가공예정인 원료부원료반제품의 포장표시, 영업판매자가 무게를 달아서 판매하는 비 정량 간이포장 과일야채수산식품가축(고기)가금(고기)알사탕초콜릿즉석식용 도시락 등.

 

2. 표시사항에 표시되는 제품(식품)명칭

. 표시사항에 “새로운 명칭”, “특이한 명칭”, “音譯명칭”, “상호명칭”, “지역속어명칭”, “상표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표기된 명칭에 인접한 위치에 국가기준(또는 업종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또는 동등효력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 국가기준(또는 업종기준)에 규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오해 또는 잘못된 인식을 피면할 수 있는 상용명칭(또는 통용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 열처리 가공을 거친 예비포장식품의 제품명을 “신선××”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3. 표시사항에 표시된 배합원료 성분표

. “사용량이 2% 이하인 배합원료는 적게 포함된 순서에 따라 배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은 주로 배합원료 중 차지하는 양이 아주 작은 조미료, 향신료, 식품첨가제에 적용된다.

. “각종 배합원료”는 식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과정에 실제로 사용한 모든 원료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며 제조 또는 조제과정에 생기는 부차산물 및 원료, 보조원료, 복합배합원료 자체에 존재하는 식품첨가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배합원료표에는 임의로 지어낸 배합원료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제조 포장영업판매회사의 명칭과 주소

. 정량포장을 거치고 판매단위에 따라 판매하는 밀가루, 입쌀, 옥수수가루, 굵은 백설탕, 백설탕, 식용소금, 엽차, 말린 버섯, 약용식용 이중용도식품(:구기자) 등은 포장, 분리포장, 영업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 외국에서 수입한 대포장 완제품(: 식용유, 우유가루, 포도주)을 국내에서 소분 포장할 경우 소분포장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국 국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독자적으로 법적책임을 질 수 없는 그룹회사의 지사는 다음 표시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그룹회사의 명칭, 주소와 그룹지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함.

(2) 그룹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함.

. 위탁회사와 피위탁회사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위탁회사가 제품의 대외판매를 담당하지 않고 위탁회사가 품질책임을 지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피위탁회사가 직접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피위탁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법에 따라 등기.등록된 대리상, 수입상 또는 영업판매상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중국 내 사무소, 연락처, 협회는 제외된다.

 

5. 제조일과 유통기한

. 제조일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 검사에 통과된 일자이다. 예비포장식품의 제조일은 검사에 필요한 기간도 계산해야 한다.

. 냉동음료제품(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의 경우에만 외부 포장(박스)에 제조일을 표시할 수 있다.

 

6. 표시사항에 표시하는 제품표준번호

: 국산 예비포장식품표시는 반드시 적용기준의 번호와 연번을 표시해야 한다. 적용기준은 품질특성을 반영하는 모든 제품기준-국가기준, 업종기준, 지방기준 또는 기업기준을 가리킨다. 표시사항에 표시하는 제품기준번호와 연번은 감독검사의 근거가 된다.

 

7. GMO식품의 표시

: 농업부가 발표한 《농업GMO생물표시관리방법》별첨 중 “표시관리 적용대상인 최초 GMO생물목록”에 든 식품은 반드시 표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8. 유통기한표시 면제 허용대상 식품종류

: 알콜함량이 10% 또는 10% 이상은 음료주, 식초, 식용소금, 고체설탕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중 “고체설탕류”에는 흰 굵은설탕, 백설탕, 얼음사탕, 단일결정체 얼음사탕류 및 글루타민산나트륨(99% 미원), 미원 등은 포함되지만 사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9. 영양소 작용에 관한 설명

. 표시사항에 영양원소의 생리작용을 설명할 경우 《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제5.4.3조 규정(칼슘, 단백질, , 비타민E, 엽산)에 따라야 한다.

. 기타 영양원소의 생리작용에 관한 설명은 중국영양학회 영양학과 전문저서 《중국민 음식영양섭취 참고량》에 정의된 생리효능을 근거로 해야 한다. 동 저서에 언급하지 않았거나 언급했더라도 명확한 정의가 없는 개별 영양원소의 생리효능은 설명하지 못한다.

 

10. 영양성분기준량 표시치와 실제 검사치간 허용오차범위

. 《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A2.1A2.3에 규정한 “영양원소의 실제함량”은 실제 검사결과를 가리킨다. 평균치를 표시할 경우 영양원소의 실제함량은 표시치의 80% 이하여서는 안된다.

. 그러나 영아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배합분유는 반드시 GB10767-1997 《영유아 배합분유 및 영유아 보충곡물가루 통용기술조건》제6.3.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표시된 평균치와 실제검사치의 허용오차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합물은 ±15%, 비타민 -20%+80%, 광물질 ±20%이다. .

 

 

 

출처 : 중국에서 한국만들기
글쓴이 : 중국속의 한국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