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기업위해요소중점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
- 食品生産企業危害分析与關鍵控制点(HACCP)管理體系認證管理規定,
認監委第3号 公告,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생산기업의 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 HACCP라 함) 체계의 수립, 실시, 검증 및 HACCP 인증사무를 규범화하고, 식품의 안전․위생․품질을 제고하며 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및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생산․가공수출식품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이 HACCP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출식품위생등록 HACCP관리체계평가심사상품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에 포함된 기업은 HACCP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3조 각지역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관할구역내 기업의 HACCP 관리체계의 검정사무를 책임지며, 국외 식품위생관리기구의 요건에 따라 HACCP 검증증서를 발급한다.
제4조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 함)는 전국의 HACCP 관리체계 인증인가사업의 통일적인 관리, 감독 및 종합조정 사무를 책임지며, HACCP 관리체계의 실시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증사무를 감독․관리하고, 목록을 조정․공포한다.
제2장 기업의 HACCP 관리체계수립 및 실행의 기본요건
제5조 기업은 국가의 식품안전위생 요건에 부합되게 HACCP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은 위생표준 조작절차를 수립하고 다음 위생요건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1) 식품(원료, 반제품, 완제품 포함)과 접촉되거나 식품과 접촉되는 물품의 물과 얼음은 위생안전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식품에 접촉한 기구, 장갑 및 내외 포장재 등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해야 한다.
(3) 식품이 상호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식품을 다루는 사람의 손은 깨끗하게 소독되어야 하고 화장실 시설은 깨끗이 유지되어야 한다.
(5) 윤활제, 연료, 청결소독용품, 冷凝水(냉응고수) 및 기타 화학․물리․ 생물 등 오염물이 식품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방지되어야 한다.
(6) 각종 유독화학물질을 정확하게 표식하고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7) 식품과 접촉하는 사람의 신체의 건강과 위생은 보장되어야 한다.
(8) 쥐와 해충의 피해를 없애고 예방해야 한다.
제6조 HACCP 관리체계는 HACCP 원리의 기본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위해분석 실시, 예방조치 제출
(2) 중요 통제점(CCPs) 확정
(3) 중요통제 극한치 확정
(4) 감시제어 절차 설정
(5) 편차교정계획 수립
(6) 기록보전절차 수립
(7) 검증절차 설정
제7조 기업이 HACCP 관리체계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기업이 HACCP 훈련 또는 조작능력 등을 접수하는 등 HACCP 훈련을 거친 것과 같은 효과를 거쳐 관련사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8조 기업의 운영을 맡는 최고관리자가 HACCP 계획을 책임지고 비준한다. HACCP 관리체계의 운영은 식품이 안전위생요건에 부합되도록 효과적이어야 한다. 기업은 정기 또는 수요에 따라 HACCP 계획을 심사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인 증
제9조 HACCP 관리체계인증(이하 HAACP 인증이라 함)에 종사하는 기관은 국가인감위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인가기관의 자격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HACCP인증 종사를 신청하는 인증기관은 충분한 전문평가심사인원이 있어야 하며, 동 인원은 식품관련 전공의 학사(4년제)이상 학력을 소유하고, 식품공업분야의 실무경험이 있으며, HACCP 훈련을 받아 인증인원 등록기관의 등록을 취득해야 한다.
제11조 HACCP 인증근거는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과 관련 국제표준, 준칙, 규범 등이다.
제12조 기업이 실시코자하는 HACCP 관리체계는 HACCP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구는 규정된 평가심사 요건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기관이 HACCP 인증증서를 발급한다.
제4장 검 증
제13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실시코자하는 HACCP 관리체계에 대해 검증을 진행한다. 검증근거는 본 규정 제2장의 기본요건사항이다.
중국정부주관부문과 외국(지역)의 관련기관이 체결한 쌍무협의 혹은 계약서 및 외국의 관련요건에 근거, 기업은 국외 식품위생관리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다음 기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1) 상품이 목록에 열거된 기업
(2) 국외 관련기구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HACCP 검증증서를 요청한 기업
제15조: 검증중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 실시하는 HACCP 관리체계 증명문건 및 인증기관의 HACCP 인증자료
(2) 기업의 HACCP 계획 합리성. 즉 모든 잠재된 현저한 위해에 대해 전면적이고 합리한 분석을 거쳐 적절한 통제조치를 제출
(3) 기업의 HACCP 계획 실시유효성. 즉 HACCP 계획의 실시상황과 실시후 기업 또는 상품의 안전위생품질의 효과적인 보장
제5장 감독관리
제16조 국가인감위는 기업의 HACCP 관리체계 실시를 감독하고 출입국검험검역기구의 HACCP 검증사업에 대하여 업무지도와 감독검사를 한다.
제17조 국가인감위는 전국의 HACCP 인증인가 사업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HACCP 인증활동을 감독하고 규율한다. HACCP 인증에 종사하는 인증기구, 인증자문 및 훈련기관(중국과 외국의 합자, 합작, 외국독자기관을 포함) 건설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국가인감위는 국외의 식품위생관리기관과 기타 관련기관이 중국기업의 HACCP에 대해 실시하는 검증관리와 협조사업을 책임지며, 관련 신고를 수리 및 조사 처리한다.
제19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HACCP 검증 중, 인증기관(중국과 외국의 합자, 합작, 외국독자기관을 포함)의 HACCP 인증사업이 규정된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허위인증, 인증의 매매일 경우에는 국가인감위에 보고하고 조사한다.
제6장 부 칙
제20조 본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중점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약칭 CCP)이란 일종 식품안전 위해를 방지․제거 혹은 감소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의 제어점이다.
(2) 위해분석과 중점관리점(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약칭 HACCP)이란 식품안전 위해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제어하는 시스템형식이다.
(3) HACCP계획이란 HACCP원리의 기초 위에서 제정한 조작절차를 열거한 서면자료이다.
(4) HACCP 관리체계란 기업이 위해분석을 통하여 중점통제점을 찾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HACCP계획을 제정하여 식품생산과정에서 예견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식품안전체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5) HACCP 관리체계인증이란 기업이 유자격 인증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기업이 실시하고자 하는 HACCP 관리체계에 대해 인증하는 것이다.
(6) 검증이란 출입국검험검역기관 또는 국외 식품위생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이 기업의 HACCP 관리시스템에 대해 감독검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21조 기타 식품생산기업이 실시하고자하는 HACCP 관리체계 및 인증, 검증관리 및 감독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 본 규정은 국가인감위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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