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탈북자문제 고찰③탈북자 한국행과 지원세력

민간단체-개인지원, 비공식 한국행 급증
-탈북주민 한국행 희망 증가, 기업형 알선조직도


윤여상(영남대 강사, 북한이탈주민후원협의회 자문위원)


탈북자의 한국행 과정

중국내 탈북자 10만 여명 중 한국행 희망자의 규모는 중국내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북한 주민의 대량탈출이 본격화된 1997, 1998년 당시 중국내 탈북자의 한국행 희망자 비율은 10% 선을 넘지 않았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60-70%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의 한국행은 중국의 집중적인 단속과 송환, 그리고 북한의 탈북 송환자에 대한 처벌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지속될 것이다. 더구나 탈북자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들의 자발적인 북한 귀환은 비현실적 희망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의 한국행은 이들의 입국을 수용하고 정착금, 주택, 직장, 의료 및 교육 지원 등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지속되는 한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행 희망 탈북자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실제 국내 입국자 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행 희망 탈북자 규모는 수 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 입국자는 2,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탈북자의 한국행 과정에 다양한 장애요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탈북자 국내 입국 규모는 입국 장애요인의 수준과 그 해결 수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탈북자의 국내입국 방법과 경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의 입국은 한국정부와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그리고 관계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입국하는 공식적인 방법과 여권 위조와 밀항 등 비공식적 방법의 입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해상과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오는 방법도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적 방법에 포함된다.
한국전쟁 시기부터 1994년까지 입국자는 대부분 한국정부와 UNHCR의 공식적인 지원없이 군사분계선이나 해상을 통하여 입국한 이들이다. 이 시기에도 일부 재외공관을 통하여 입국하는 북한주민이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핵심계층 출신들이었다. 북한주민의 한국입국과 관련하여 정부와 UNHCR,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국하는 사례는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중국, 러시아 지역으로의 탈북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1994년 러시아 벌목공의 입국이 이러한 사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러시아 지역 탈북자의 입국 과정과 절차는 대략 <그림 1>과 같다. 탈북자의 한국행 첫 단계는 UNHCR에 난민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난민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현지 활동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외적으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직접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UNHCR은 난민신청 접수 후 규약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한다. UNHCR은 탈북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정해진 규격양식(표준설문서)에 따라 면접을 실시한다. 그 주요내용은 인적사항, 가족관계, 입국동기, 생활환경, 사용언어 등이다. 면접내용은 국제변호사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다. 난민지위인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심사관은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의 진실성과 신청인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의 개인적 면접을 하게 된다(난민지위 인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UNHCR, COLLECTION OF BASIC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REFUGEES, 1997 참조). 그 결과를 검토한 후 난민판정을 하며,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한국 대사관에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다. 한국 정부의 수용결정이 내려지면 UNHCR은 ICRC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여행증명서가 발급되면 한국 대사관은 여행증명서에 입국사증을 발급한다. 이후 UNHCR은 관련서류를 러시아 외무부에 보내어 출국사증의 발급을 요청한다. 러시아 외무부가 출국사증을 발급하면 최종적으로 한국대사관에서 항공권을 제공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그림 1> 러시아 지역 탈북자 국내입국 절차


현재 재외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와 UNHCR 등의 지원을 받고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등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행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최근 일명 '기획망명'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외 탈북자 거주 지역 인근의 국제기구나 외교공관에 진입하여 한국행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탈북자의 국제기구와 외교공관 방문을 통한 공식적 한국 입국은 2000년 이전까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몇몇 지역에서만 활용되었으나, 장길수 가족 사건과 지난 3월 25인의 베이징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으로 그 활용 지역이 확대되었다.
탈북자들이 제3국 재외공관이나 국제기구 방문을 통하여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그 과정과 절차는 대략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러시아의 사례가 준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정은 개별 국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근 국가들의 경우 UNHCR, ICRC 등의 개입 없이 주재국 정부와 한국정부의 비공개, 비공식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한국행을 성사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재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 유사사례의 급증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탈북자가 한국공관을 비롯한 외교공관이나 국제기구 방문을 통하여 한국행을 희망하더라도 그 절차와 과정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한국행 희망자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탈북자 문제의 특성과 한국정부의 외교적 수단 미비 때문에 제3국에서 한국행 희망 탈북자 발생시 이들의 신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주재국 정부의 몫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탈북자 전원수용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관련 법률인「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탈북자가 제3국에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 재외공관장의 통보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주재국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매우 제한적인 실효성만을 갖게 될 뿐이다.
현재 러시아와 인근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정부와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내 한국 대사관의 탈북자 한국행 관련 협조의뢰시 이들의 한국행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협조보다는 비공식적인 내부협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협조관계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인근 국가와 달리 탈북자의 한국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였으나, 최근 외교공관과 국제기구 진입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이슈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들의 한국행에 협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국 탈북자가 한국정부와 UNHCR 등 공식적 기관의 지원속에 한국행을 이루는 것은 매우 제한된 소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행 희망 탈북자의 상당수는 한국정부나 공식적 기관의 지원 없이 자력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

비공식적 입국경로 및 방법

탈북자의 한국행은 1994년 러시아 지역 북한 벌목공들이 UNHCR의 협조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국한 이후 공식적 방법의 입국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공식적 방법에 의한 입국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5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대부분이 은신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들의 한국행을 국제적 이슈가되는 매우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한 입국도 계속적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탈북자의 비공식적 입국은 주로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하거나 밀항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을 벗어나 인근 국가로 진입할 경우 공식적인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방법은 중국 이외 제3국으로의 이동이 어렵거나 그러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 또는 비공식적 방법이 성공가능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주로 이용된다.
비공식적 방법은 주로 위조여권을 구입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위조 여권을 활용하는 방법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소요기간이 짧으며,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어 쉽게 이용되고 있다. 중국과 국내에는 탈북자 국내 입국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기업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 입국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현지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탈북자 국내 입국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100여명을 입국시킨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의 비공식적 입국을 위한 비용은 중국의 상황과 활동가들의 입국 지원 목적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입국 비용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적인 입국 브로커들은 1인당 500-1000만원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경우 비용은 100-200만원 수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중국에서 직접 입국하기보다는 한국행이 가능한 제3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비공식적 입국은 상당액의 소요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 입국한 탈북자가 자신의 정착금을 이용하여 잔여 가족을 입국시킬 경우와 입국한 이후 자신의 정착금을 소요비용으로 지불하는 후불식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후불식 방법으로 입국한 경우 그 지불방법과 지불시기, 적정 비용 여부 등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권위조 방법의 경우 중국 출국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체포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 이후에도 여권법 위반으로 일명 브로커들이 처벌받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0년 말까지는 탈북자들이 조선족들의 한국행 밀항선에 동승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위험성이 높고 단속이 강화되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의 비공식적 입국은 이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공식적 입국 방법의 제한 때문에 계속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점차 소요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성공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재외 탈북자 지원단체들

탈북자의 국내 입국 증가는 기 입국 가족의 지원을 통한 연계 입국과 최근 재외공관 진입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의 개인활동가와 민간단체 활동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재외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언론에 공개된 것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좋은벗들, 탈북난민유엔청원운동본부, 길수가족구명운동본부, 우리민족하나되기운동, 피랍·탈북자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두리하나선교회, 예랑선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다. 이들 중 두리하나선교회와 같이 일부는 탈북자의 입국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국의 단속과 처벌 때문에 활동에 매우 제약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국내 입국보다는 현지에서의 구호활동과 캠페인 위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국 단체로서는 일본의 북한민중구조긴급행동네트워크(RENK)와 북한난민구원기금, 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피랍일본인구출회 등이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지 구호활동과 북송교포와 일본인처 등의 입국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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