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하나원 신축

 

제2하나원 신축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추세 및 성별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월 7일에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일원에서 착공식을 진행하였고 내년도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0개동이고 동시 수용인원은 500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8%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하나원 건립이 되면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등 유동적 상황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성별 특화 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남녀 분리 수용은 유엔인권판무관실의 권고에 따른 것인데, 그동안 분원의 경우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계약만료에 따른 이전 등 안정적 교육에 다소 지장을 받았었습니다. 나아가 기존 분원시설에 대한 임차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제2하나원 건립은 남북한 주민이 한 데 어울려 사는 통일미래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함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제2하나원 신축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총 3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170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추가로 17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말에 완공을 목표를 추진되고 있습니다.

 


 



o 하나원 체육관 신축

 

하나원 실내체육관 신축은 교육생 체력향상․단체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초기 사회적응교육 내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으로 내후년도 말에 완공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원내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립합니다.

 

체육관은 하나원이라는 ‘수용시설’ 성격의 의무적 교육기관에서 특수성(교육대상․기간․목적 등)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및 은둔과정에서 쇠약해진 심신을 단련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기상악화시 야외 프로그램운영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말 프로그램(체육활동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은 2개년 사업으로 예산이 약 57억원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우선 2억 7천만원을 설계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출처 : 통일 미래의 꿈
글쓴이 : 우리하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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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여성 문제

    박현선 (고려대 북한연구소 연구교수)


    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탈북하는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익숙한 땅을 등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탈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쉽게 신변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성의 몸으로 탈북하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여성들은 목숨을 건 엄청난 탈북을 감행하는 것일까? 더욱이 북한을 탈출하는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아보자.

    첫째, 북한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탈북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식량을 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 가족 부양을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책임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국가로부터 식량이나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보름에서 한 달씩 걸려 농촌에 가서 식량을 구해 오거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 역할의 담당자는 다름 아닌 여성들, 즉 어머니나 딸들이었다.

    특히 장사는 북한 주민 10명중 9명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생계 수단이 되었다. 여성들이 하는 장사는 주로 집에서 토끼, 닭과 같은 가축이나 '남새'(채소)를 길러 시장에 파는 것이다. 토끼 한 마리의 가격이 10년 근무한 소학교(과거의 인민학교,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 교사의 한달 임금과 맞먹는 북한 현실에서 장사가 성행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만약 장사를 할 수 없으면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본가로, 어머니는 친정으로, 자녀는 길가에 버려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여성들은 돈을 모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탈북하는 것이다. 이 때, 여성들은 잠시 중국 등지에서 돈을 모아 다시 북한으로 간다는 생각에서 일시적으로 북한을 나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수비 강화, 북한의 송환자 처벌 등으로 북한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과 연락도 두절된 상태에서 탈북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의 생계를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책임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 직업의 의무가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남성이라면 무조건 직장에 나가야 한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교화소(우리의 교도소)에 가야 한다. 미혼 여성들도 남성과 같이 직장생활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여성이 결혼하면 직장생활은 선택사항이 된다. 집에서 '가두여성'(가정주부)으로 있거나 직업을 갖거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들은 직장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남성들은 가부장제적 권위의식과 '체면'을 내세워 장사를 기피한다. 반면 여성들은 자식을 비롯한 가족을 굶길 수 없다는 책임의식 때문에 장사에 뛰어든다.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식을 갖는 것은 식사를 준비하는 주체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깨닫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경제난 이후 북한 산업시설의 마비로 유휴 여성노동인력이 증가하여 여성의 탈북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18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군복무는 의무사항이기에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체 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을 기준으로 47.5%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경제시스템이 붕괴되자 가장 먼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셋째, 중국에서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가 심각해지고 도시 유흥가의 여성 서비스직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활동하여 북한 여성들을 거래하는 것이다. 재중 탈북여성의 상당수가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탈북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이다. 북한의 미혼여성들은 시집가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신매매 조직에 자신을 팔거나 혼자 탈북하기도 한다.

    넷째, 셋째 이유와 관련하여 여성 탈북자들이 남성보다 중국에서 돈을 벌기가 쉽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였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여성들이 단독으로 탈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의 90%이상이 중국에 체류하는데, 그들은 중국에서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탈북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중국에서 남성과 결혼하거나 식당이나 노래방, 유흥업소에 취업하기는 용이하다. 여성 탈북자들이 남성보다 쉽게 돈을 마련하여 한국으로 올 수 있어 한국에 입국하는 여성 탈북자가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여성 탈북자들이 남성보다 더 안락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섯째, 북한 여성들은 장사를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에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에는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을 위해 탈출하는 생계형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미래지향적'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이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가족을 부양해도 밥 짓고 청소하고 아이 키우는 일은 여전히 자신의 몫이고 남편이나 남성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상황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평등을 지향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남성위주의 가부장제적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여성들은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끝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처벌을 약하게 받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사상오염 교육, 정치심사 등을 철저하게 받고 구류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반면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처벌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탈북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 탈북자는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75.5%는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은 90.9%가 여성이라고 한다.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밀입국 범죄자 상호인도협정'과 '국경지역 관리협정'에 따라 중국내 탈북자는 적발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 여성 탈북자는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결혼으로, 도시에서는 취업으로 신변을 보장받고 돈도 벌려고 한다. 이러한 여성 탈북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신매매, 불법감금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인신매매에 거래되는 여성들은 나이, 용모, 건강상태, 결혼 여부에 따라 최소 1,000위안에 매매된다.

    먼저 중국에서의 결혼생활을 보자.

    대부분의 여성들은 중국의 농촌총각이나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혼 상대자로 팔려간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혼인등록을 하거나 자녀가 출생해도 호구에 올릴 수 없다. 대부분 돈으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라도 인격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소유물로 취급한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다시 팔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결혼생활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부부가 서로 애정으로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인신매매의 경우가 아니라도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유흥업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를 보자.

    결혼 상대자로 팔려가는 경우는 대부분 농촌지역인데 반해 도시에 체류하는 여성들은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식당에서 설거지나 점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일반 주택에서 식모나 보모일을 하거나 간병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통 여성들은 한 달에 245위안을 받지만, 유흥업소에서는 363위안을 받는다. 남성 탈북자가 농사, 가축 돌보기, 벌목공, 탄광, 건설 등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중국인 평균임금의 30-50% 수준인 월 220위안을 받는 것에 비하면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과 진실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재중 여성 탈북자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그것만을 부각시켜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족과 함께 탈북하였거나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 스스로 장사를 하거나 식당일 등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중 여성 탈북자 문제를 다룬 글이나 보도는 이러한 성착취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여성 탈북자 전체에 대한 선입견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한국에 입국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중국을 거쳐오는데, 중국에서 왔다면 무조건 '성문제'가 있다는 공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들어온 여성 탈북자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신뢰할 동료나 만족할 결혼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 탈북자의 성문제가 중요할지라도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공식적인 기본입장은 탈북자를 체포하여 강제송환할 뿐 아니라,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돕는 자국인에게 무거운 벌금과 실형을 내리고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추방까지 선고하는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비공식적으로는 여성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훨씬 관대하게 처리한다. 이는 여성 탈북자들이 중국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주목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이 정말 어려운가?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는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41명으로 200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3년 들어 7월까지 705명이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3,836명에 달한다. 2002년 이후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 여성 탈북자가 남성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중국내 탈북자의 75.5%가 여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 탈북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2000년까지는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여성 탈북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혼 여성이 단독으로 입국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입국한 여성 뻠舅湄湧?가족과 생활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에 비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실시한 1998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 탈북자들은 한국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의 적응력(56.3%)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생활에 만족(64.7%)하고 한국생활에 상당한 자신감(70.6%)을 보이고 있다. 여성 탈북자들은 남성 탈북자들에 비해 탈북자들간에 대화나 교류를 활발히 하여 한국사회에서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잘 극복하고 있는 편이다.

    반면 여성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경제적 적응이다. 심리적, 사회적 적응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여지가 있으나, 경제적 적응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더 심화될 뿐이다. 한국에 정착한 시간이 길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여성 탈북자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가 2000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90년 1월에서 1999년 12월까지 입국한 여성 탈북자 126명중 북한에서 직업이 있었던 경우는 71명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한 반면, 한국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42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할 뿐이다. 한국에서의 취업률이 20% 이상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렵게 취업을 하였더라도 이들의 80%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이들이 속한 가구별로도 10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68%에 달한다. 한국여성의 개인별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 탈북자의 평균임금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탈북자가 돈벌이나 직장생활에서 적응하는 비중도 각각 20.0%, 29.4%에 불과하여 경제적 적응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취업한 여성 탈북자 42명의 직업구성을 보면 사무직이 15명(3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영업 9명(21.4%), 판매·서비스직 7명(16.7%) 등의 순이다. 사무직이라고 해도 고정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임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영업은 주로 작은 식당이나 상점을 하지만 이것도 매우 영세한 상태이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판매원, 보험설계사, 주차관리, 파출부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은 북한에서 의사, 건축설계사, 품질감독원, 탁아소 소장, 기자, 무용배우 등의 전문관리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기자가 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여성 탈북자들의 취업을 늘리는 방안이 기본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북한에서 전문관리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한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하여 한국에서 시험을 볼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은 의사의 경우를 비롯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 자격증 인정 후의 특별 채용, 경력인정을 통해 직업재교육을 받은 후 특별채용을 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탈북자들의 거주형태를 보더라도 1998년 기준으로 74%가 영구임대주책에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2000년 여성 탈북자들에게 '한국의 가족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문제가 80.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주택문제 10.0%, 자녀교육문제 5.0%를 차지하였다.

    여성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생존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에서 가족의 실질적인 부양자였던 것처럼, 한국에 와서도 생활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 탈북자들의 경제적 적응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 탈북자의 대부분은 종교생활을 한다. 중국 등의 제3국에서 교회나 종교관련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도움을 계기로 종교를 갖게 된 경우도 있고, 국내에 입국한 후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종교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교회에서 신도가 된 탈북자들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들의 종교는 기독교에 집중되어 있다. 종교생활 외의 사회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최근 여성 탈북자들 중 한국의 여성단체나 탈북자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앞으로 이들이 각종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면 한편으로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의의를 갖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여성 탈북자의 후원자 내지는 사회와 이들을 잇는 연결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탈북자의 가정생활은 원만한가?

    북한에서 생활했던 탈북자들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이중적 태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 자유로운 사회 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벽과 같은 사회로 본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탈북자 가족은 부부간, 세대간 갈등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체제가 바뀐 것은 인정하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성원간에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다. 주로 부부관계에서 남편들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부모들이 북한에서와 같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 부인이나 자녀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보다 평등하고 개방된 관계를 원하고 있다.

    먼저 부부관계를 보면 북한에서 남편은 절대적인 권력자이다. 부인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다. 북한에서는 남편이 부인이나 자녀를 구타해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북한 남편들은 집안에서 문짝 고치기나 땔감 구하기 정도의 일 외에는 어떤 가정일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남성우위의 가부장제적 부부관계가 한국에서도 지속되기는 힘들다. 부인들은 자신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많은데도 남편들이 북한에서와 같은 권위를 지키려 하는 것에 자연히 불만을 갖게 된다. 부부싸움이 잦아진다. 남편들은 남편대로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목숨 걸고 남쪽에 왔는가. 한국에 와서 부인만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이다. 심한 경우 이혼까지 한다. 한국사회에서 2002년 인구 1,000명당 3건의 이혼이 발생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탈북자 부부의 이혼을 쉽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 북한에서 90년대 중반의 경제난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범이나 심각한 질병이 없는 한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세대간 갈등도 매우 심각하다. 북한에서 자녀는 부모 말에 절대 복종한다. 자녀들은 특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일례로 식량이 부족할 때 식사를 하는 순서를 비교해보면 '남편-시부모-자녀-부인'으로 나타난다. 부모공경이라는 '가부장제적 상식'을 벗어나 시부모보다 남편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생각이 국가의 원칙과 다를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부모의 말을 따른다'가 93.9%, '국가적 원칙에 따른다'가 4.9%로 나타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녀들이 한국에 오면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탈북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는다. 북한의 학교에서 한참 사회주의 이상과 혁명정신을 배우고 믿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를 따라 북한을 탈출하였기 때문에 부모를 '사회주의 조국'을 배신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자신의 부모를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위험한 탈출을 감행하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생활할수록 부모가 무능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탈북한 부모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중학교(과거의 고등중학교,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를 졸업하고 노동자나 농민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라 한국에 와서 직장을 갖기도 어렵고 한국사회의 문화에도 뒤떨어진다. 자녀가 영어나 인터넷을 물어도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모는 별로 없다.

    탈북 자녀들의 생활도 쉽지 않다. 사회주의에서 배웠던 내용과 자본주의에서 배워야 할 내용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 수학을 제외하고는 영어, 역사, 과학 모두 따라가기 어렵다. 어려운 가정형편상 학원에도 잘 다니지 못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북한 사투리를 쓰고 성적도 낮고, 같은 반 친구들보다 나이는 많지만 몸은 왜소하여 이른바 '왕따'를 당하기 쉽다. 집에 돌아와도 부모들이 '변했다'고 질책하여 탈북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녀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 탈북자들의 가족생활이 평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부부관계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라 더욱 그러하다. 또한 여성 탈북자들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고민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고,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대상도 없다.



    여성 탈북자 문제가 왜 중요한가?

    여성 탈북자의 사회적응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인권문제의 해결, 불평등 문제의 해소, 탈북자 가족의 사회적응력 제고, 남북한 통합모델의 개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자.

    첫째, 여성 탈북자는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기본적인 생존과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1993)에서 인간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과 같이 체제를 불문하고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여성 탈북자는 한편으로는 탈북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응을 높이는 문제는 북한이라는 출신지역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의해 차별 받는 소수집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소수집단이란 성, 계층, 연령, 종교, 계층별로 불이익을 받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셋째, 여성 탈북자는 최근 단독으로 입국하는 비중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가족 단위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여성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제고하는 것은 이들 가족의 적응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여성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장사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가족 부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들은 자녀교육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의 성공 여부는 그들의 가족, 결국 탈북자 전체의 사회적응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2002년부터 남성보다 여성 탈북자의 입국이 더 많아지고 있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 해결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넷째, 남북한의 정치, 외교적 통합은 단기간에 정부간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지만, 사회, 문화적 통합은 정치통합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공동체적 삶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을 때 가능한 것으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남북한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해 탈북자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을 제한적으로나마 대표하는 탈북자가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이를 기초로 통일 후 북한 주민들도 통일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통합모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 탈북자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한다면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여성과 노동자 등의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역사적 경험을 볼 때도 여성 탈북자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여성탈북자의 사회적응문제는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한국의 소수자 문제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새터민의 현황과 실태

     

    2007년을 바라보며 최근에 크게 대두되는 숫자가 있다. 일만 명에 육박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그것이다. 남한의 인구가 4,700만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수가 아닌 생명의 수이므로 간단히 보아 넘길만한 안건이 아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의 현황과 지원정책, 그리고 탈북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료들은 획일적이고, 민간단체들의 자료들은 다소 산만하고, 주관적이기 쉽고, 조사한 단체에 따라 수치 역시 달라 정확도가 의심되며, 탈북자들 대부분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살기 힘들고, 이 사회를 쫓아오지 못하여 도태되는 이들이 많은 이 시기에 탈북자들의 노고나 고충, 고통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탈북자들, 삶의 희망을 갖고 이 땅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이들 탈북자 역시 우리가 보듬어야할 형제, 자매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Ⅰ. ‘새터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1. 용어문제

      일반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탈북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 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 이주 북한동포, 불한출신 남한 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등으로 불리웠다. 1993년 6월 11일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귀순북한동포라는 용어가 정부의 공식용어였으나 1996년 12월 1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으로 개정하였고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 개정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배우자, 직계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이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이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통일부에서 용어선정에 나서 전자공청회(2004.9.13-26)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Daum을 통해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선정되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2005년부터 통일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과 선교단체에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규모

      새터민은 한국전쟁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였으나,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현황(2006년 9월 현재)

    구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9

    합계

    사망․

    이민등

    국내

    거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1,187

    8,874

    299

    8,575


      이처럼 새터민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교교섭·자력입국·NGO의 지원 및 먼저 입국한 가족의 도움으로 인해서이다. 통일부와 정보당국,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탈북자수는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9,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달 200-400명이 추가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현재 태국 480명, 몽골 170명, 중국의 한국영사관 80명 등 입국 대기자만도 730명에 달해 연말을 전후해 탈북 입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돼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현저하게 줄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최근 새터민 입국자들의 특징

     1)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 가족단위의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의 증가를 가져와 적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 입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류가족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와 가족 단위 입국자의 증가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정착과정에 있는 새터민의 노력 결과하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착금의 상당 부분이 가족의 입국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직접 중국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3) 여성의 입국 증가이다. 가족단위 탈북으로 인한 증가 외에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단신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5월 현재 남성 32%, 여성 68%


     4)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가 증가하였다. 이 역시 가족단위 입국 증가에 따른 형상이다.


     5) 국제결혼 성격을 갖는 입국자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여 동반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이다. 중국체류 탈북여성의 상당수는 조선족 남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는 남편의 지원을 받아 아내가 먼저 입국한 후 그 자녀와 남편을 입국시키는 사례의 증가이다.


    4. ‘새터민’의 발생원인

       우선 북한 경제의 침체이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95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난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92년부터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아사자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에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 및 생필품 절대부족현상이 주민 집단 기아상태로까지 발전됨에 따라 가정 및 사회윤리 파괴, 황금만능주의 만연, 반체제 불만표출 등 사회 일탈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생활고를 덜기 위한 여성들의 매춘행위가 급증하고 사회전체에 뇌물수수 관행이 만연하며, 부랑아·자살자 속출과 유아 및 노인 유기 사건이 빈번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돼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현저하게 줄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 주민의 탈북 시도도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및 러시아의 경제상황 변화와 관련  한·중 관계 발전과 한·러 수교로 인한 탈출 증가이다.



    Ⅱ. 남한 내 적응실태


     1. 적응실태

      1) 정치체제의 적응실태

      전체주의적이고 계획 경제 체제하에 살아왔던 탈북자들이 다원주의적이고 시장 경제 질서가 지배하는 남한 사회에서 살게 되면서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상이한 정치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다.


     2) 경제 체제의 적응실태

      북한은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집단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지자 북한 주민들의 지배적 가치관도 바뀌기 시작하여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새터민 들은 남한에 가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북한에서 못다 이룬 꿈을 남한에서 이루려고 하지만 희망 사항만 가지고 현실의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모한 시도를 한다.


     3)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실태

      새터민 들이 남한 사회에서 부딪히는 사회생활의 문제는 먼저 고 실업률과 저소득으로 인한 생업의 근본이 되는 직업의 문제이다. 실업률이 높은 이유 몇 가지를 들면,

      ①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② 근로의식의 부족이다. 북한 사회의 육체노동자는 사회적 열등감 및 수치감을 느끼고 있으며 반면에 정신노동자는 사회적 우월감, 또는 선민의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육체노동을 싫어하고 3D 업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고 취업을 했다가도 쉽게 그만 두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

      ③ 생활 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생활비 일부 정부 보조, 기업에 적만 두어도 7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보 강연, 간증 등으로 쉽게 돈을 벌기도 하고, 교회나 종교단체에 나가면 생계보조금을 제공 받기 때문이다.

      ④ 북한에서의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껴 기업체의 조직생활을 하기 꺼려한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어렵고 식사 및 모임에서 대화와 여가놀이에 대한 부자유스러움, 소외감이 장애 요소다.


     2. 적응 문제점

      1) 외적요인

      ① 자기체제나 가족을 배반하고 왔을 것이라는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과 편      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②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 크다.

      ③ 가족과 결혼에 대한 문제 등이 쉽지 않다.


      2) 내적요인

      ① 외로움이다. 나이가 젊고 남한에 들어온 기간이 짧은 탈북자일수록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  

      ② 남한사람들과 사귀기 어렵다. 이유는 첫째, 북한 사회보다 더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되어 있는 남한 사회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특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적 괴리감이다. 둘째, 경제적인 열등감과도 연관된다. 셋째,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삶의 원칙이나 도덕적 생활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엄격한 태도가 원인이다. 특히 남한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단시일 내에 정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 크다.

      ③ 상반된 문화 때문에 체제와 이념, 관습 등이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


     3. 청소년의 적응 실태

       2004년 12월 말 현재 740명에 달하는 국내입국 탈북 아동, 청소년들은 기근과 영양결핍으로 인한 성장 발육상의 문제, 탈출과 유랑과정에서 입은 심리․ 정서적 상처, 남북한의 교육 내용차이로 인한 학력문제, 북한에서 이수한 제도교육 연한과 나이와의 차이 때문에 처음부터 남한 학교 취학을 포기하고 있고, 남한 학교에 다니게 된 경우에도 다시 그 반수 이상이 1~2년 이내에 학교를 떠나고 있다. 남한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 아동․  청소년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비행,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기 쉽다.

     * 북한에서 겪은 기아의 고난과 가족의 죽음과 이별, 중국 체류 기간과 탈북 입국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공포와 낯선 남한 문화로 이주해 와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탈북 어린이, 청소년들의 다수가 불안증상을 나타낸다. 

     * 탈북 어린이, 청소년들은 남한 문화의 낯설음과 자신의 무지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이질감 (선생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이야기에 남한 아이들의 웃음 등)은 결국 또래 집단 간의 친구 사귀기에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Ⅲ. 정착지원의 실태

     1. 탈북자들의 입국경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체류국가를 떠나 한국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나라로 입국하는 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련 국가나 UNHCR(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1)의 협조를 얻는 공식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여권위조와 밀입국 등 비공식적 방법이다. 국내의 탈북자 지원 NGO 중 일부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당히 이용하여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2. 입국 후 정착

      탈북자들은 입국 후 1개월 간 간첩유무 판별을 위한 조사 및 심사를 받은 이후 3개월 간 정착교육시설(하나원, 대성공사)에서 남한 사회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3. 정부의 정책

     (1) 정책방향

    *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

    * 입국 후 초기정착 지원

    *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 병행


      정부의 새터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정책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다음 페이지 표. 참조)

    보호단계

    시설보호

    거주지편입

    거주지보호 (5년)

    사후지원

    지원목표

    우리사회의 기본

    적 이해 및 사회적응능력 제고

    초기 생활안정

    지원

    자립, 자활 지원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

    주요지원내용

    *신문, 조사를

     통한 보호결정

    *사회적응교육

     (2개월)

    *심리상담, 진로

     지도

    *생활관리, 지도

    *정착금 등 제정적   지원, 주택알선

    *자매결연 지원

    *학력인정 및 편,

     입학 지원

    *자격, 경력인정

    *특별생계보조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교육지원(공납금,   학자금)

    *취업알선 및 취업   보호(영농정착 포   함)

    *생활, 의료보호

    *생업지원

    *거주지 신변보호

    *변동사항 파악

    *애로사항 해소

     지원

    *후원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지원(상담,

     창업, 결연 등)

    지원주체

    통일부(하나원)

    국방부(대성공사)

    자원봉사단체 등

    통일부,

    후원회 및

    민간단체

    통일부,

    거주지보호담당관,

    노동부, 경찰,

    지역단체 등

    거주지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민간단체 협의회 등


     (2)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정책 세부 내용

      2004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2005년 시행.

     1)정착금

      새터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기본금을 줄이고 자립, 자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 정착기본금 >

    (단위 : 만원)

    가족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2년)

    주거지원금

    합계

    1인

    300

    700

    1,000

    2,000

    2인

    400

    1,000

    1,500

    2,900

    3인

    500

    1,300

    1,500

    3,300

    4인

    600

    1,600

    1,500

    3,700

    5인

    700

    1,900

    1,500

    4,100

    6인

    700

    2,200

    1,500

    4,400

    7인이상

    700

    2,500

    1,500

    4,700

    *분할 지금금은 분기별로 총 7회 지급

    < 정착장려금 >

    구 분

    기 준

    금액(만원)

    비 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이하

    -

    미지급

    6개월~12개월

    개월×30만원

     

    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200

    추가

    자격취득 장려금

    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100

     

    취업 장려금

    1년차

    200

     

    2년차

    300

     

    3년차

    400

     

    총액(최고액) 1,560만원

    * 우선 선정직종은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해 확인




    < 정착가산금 >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만원)

    연령 가산금

    55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 등급

    1,560(1-3급), 1,080(4-5급), 360(6급)

    장기치료 가산금

    3월 이상 입원

    개월×80(질병지원 30 + 간병지원 50)

     * 상한 720(9개월×80)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



     2) 교육지원

      정부는 새터민 들이 국내 각 급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경우 만25세 미만인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경우는 만3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주거지원

      2005년 1월 1일 이후 입주세대의 실입주보증금 지급하고 있으며 새터민은 정착하게 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입주를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 시기 등은 당해 정착지역의 주택사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입주 시기는 임대주택 공가(公家; 빈집)발생 형편에 따라 입주순번이 주어지게 되므로 때로는 일정기간 대기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4)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2000년 10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호대상 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새터민은 거주지 전입 이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 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득평가 기준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급여를 받는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평가액(월)

    57만원

    79만원

    99만원

    113만원

    127만원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3만원씩 증가



      * 재산평가기준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는 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정착금, 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 이상

    재산(실거래가)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5)직업훈련

      정부는 새터민 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에는 전문영농 분야의 훈련도 포함된다.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새터민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6)의료보호

      국내 거주하는 새터민(가족포함)은 입국시기와 무관하게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진료기관에서 진찰, 치료(특수진료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호기간이 연간 33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새터민은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하다.


     7)자격증 취득 및 취업

     8)취업보호제

      새터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새터민의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대성공사)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처음 취업한 날부터 2년 동안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1의 범위 내 (월 최고 70만원)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 새터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이다.


     9)새터민 정착도우미제 시행

      2005년부터 민간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새터민이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 초기 1년 동안, 1가구당 전담 봉사자가 지정되어 하나원에서의 신병인수, 생활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새터민이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에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착도우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적십자사와 지역사회 복지관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정착도우미로서 활동하고 있다.


    ☞ 정치적 난민보장의 예 - 벨기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하면 정부는 최소 24일간 일정한 체재비를 받는다. 임시 거처로 옮겨야 할 경우에도 주거를 제공받으며 1주일에 50유로씩 받는다. 외출도 자유롭다. 또 정부가 지정해주는 곳에 가서 벨기에 언어를 배운다. 체류허가가 나면 당국의 관리 하에 취업이 될 때까지 최저생활보장 대상자가 되고 정부로부터 일정 생계비(매월 625유로 - 한화 약 75만원)를 지원받는다. 물론 체류허가가 나지 않으면 추방된다. ‘06년 1월 현재 북한 출신 망명 신청한 사람은 5명이라고 한다.

     

    ☞ 미국 탈북자 수용과 동북아 정세

      2006년 5월 7일 자 연합뉴스(서울 발) 

      미국이 일반 탈북자 6명의 망명을 받아 들여 ‘뜨거운 감자’인 탈북자 문제의 중심권에 들어옴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발효시켰고 그 법에 탈북자 지원과 수용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은 이미 예고돼 왔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9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 인권특사는 공개적으로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 허용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번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북한 상류층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심한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해 4만∼5만명을 수용하는 난민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 탈북자 수용은 ‘조절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Ⅳ. 교회의 지원과 입장

     1. 가톨릭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 위원회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형제적 나눔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평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교회의 부흥과 북한 동포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역량을 갖추고자 1982년 출범하였다.

    (1)활동내용

    -살레시오 수녀회의 그룹 홈,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의 ‘하나원’ 원목 활동,

       하이모(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활동

    -기도운동 차원에서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 보급

    -북한 교회와의 사랑의 나눔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자운동 전개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교회 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등에 필요한 연수교육과 교육자료 출판, 통일에 대한 준비


    ※타 종교의 지원 상황


    (1) 개신교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 재중 탈북자 선교, 초청 및 방문 선교, NGO 단체의 대북지원 및 선교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고, ‘새터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등으로 발 빠른 활동을 하고 있다.


    (2) 불교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지원 사업과 남북 불교의 민족문화재 복원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우리의 입장

       *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이제 교회는 찾아나서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여기에서 적용된다고 본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가가는 기회를 찾는다.

      * 새터민을 위한 전화 상담을 시작한다. 폐쇄적인 그들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 새터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서도 매우 적었고, 그 관심을 이끌어 내기가   힘들었다. 의식적으로 북한의 실제에 대해 자료를 통한 공부를 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식의 관점이 아닌, 새터민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작게는 우리 수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도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터민을 위한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크게는 교회신문, 잡지, 주보에 이르기까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우리는 새터민의 정책들을 보면서 그 근원에는 “‘한민족’이니까”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함을 보았다. 그러나 6.25를 거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한민족’이라는 이유는 더 이상의 강한 동기를 유발시키기엔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의문을 제시해본다. ‘한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이다. 이제는 한 겨레로서 보기보다는 독립된 한 국가의 국민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나가는 말

      ‘새터민’의 입국은 3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량탈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현재 지원이나 ‘새터민’의 적응실태는 긍정적이지 않다. 문화적 차이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갈망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 보완되어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 있게 하겠는가가 시급한 문제이자 어려움이기도 하다.

     결국은 모든 이가 모든 것을 뜻대로 쓰게 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함께 불편함과 불이익을 안고 갈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이 어려움을 가로지를 다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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