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01115n07726?mid=n0204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지난 11일로 2만명을 돌파했다고 통일부가 15일 밝혔다.
이날 현재 탈북자 수는 2만50여명.

이들 탈북자는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주택지원금, 주택알선,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립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10-11-15 15:53: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자료 (2009.1.8) 국회의원 진 영

 


 

 


진 영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 때문에 중국입국을 거부당하던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탈북자의 권익증진이 가능해졌고, 경기도․인천 인근 주민 50 만 명의 불이익도 해소 될 것이라고 평가 ”

<현황 및 법안 통과시 효과>

○ 현황 : 탈북자 중 정착지원 시설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125, 225)를 부여받은 탈북자는 7,749명임.
(‘07년말기준 주민등록번호상 동일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경기․인천 인근 주민은 49만 5,355명)

○ 문제점 : 중국 정부는 중국입국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탈북자를 식별해 입국을 거부해 왔음.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동일한 인근 경기․인천 지역 주민 50만 명 역시
중국 입국 거부로 (호적등본 첨부 입국신청 가능)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음.

○ 진영의원법안 발의 :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진 의원은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기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08.7.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됨.

○ 법안 통과에 따른 조치
- 행정안전부는 125, 225의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탈북자의 경우는 다른 식별번호를 부여해 줄 예정임(탈북자의 주민번호 중 25식별번호전부 변경)
- 통일부도 탈북자 중 25식별 번호를 가진 탈북자의 명단 7,749명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탈북자의 주민등록 변경 절차를 돕고 있음. 향후 탈북자 주민등록변경을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되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탈북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예정임.

 

참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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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하교회 활동 3명 처형" 국무부 연례보고서 "북한 종교자유 개선 안돼"

정치범 수용소 최대 20만명 감금

국무부는 17일 지난 2001년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돼온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당국의 종교의 자유 존중도는 과거와 비교해 변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 당국은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표현할 자유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종교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를 바탕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오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해 1월 미얀마, 중국, 이란, 에르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됐다.

지난 2001년부터 9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온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인 종교자유 탄압국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수개월내에 국무부가 결정할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계속해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관련법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정부와 연계된 공인단체를 제외한 조직적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에서 미사가 이뤄지지만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선교활동을 하거나 외국 선교사와 접촉할 경우 체포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 국경을 오가는 종교적인 접촉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 언론과 한국 비정부기구(NGO) 보고를 인용해 지난 5월 북한 평남 평성시에서 ‘지하교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3명의 주민이 체포돼 이중 3명이 처형됐고 나머지는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에는 15만∼20만명의 주민이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있고, 그중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포스너 국무부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은 향후 검토를 거쳐 몇개월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고, 종교에 따른 사회적 차별도 없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올해 4월 현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00명이 구속됐고 이중 80여명이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는 국제감시단체의 보고를 사실로 적시했다.

미주중앙일보 www.koreadaily.com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소식

 


 

"민관아 60년간 하루도 잊지 않았다"

북측 최고령자 리종렬씨(90)는 30일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측의 아들 이민관씨(61)를 만나 "60년간 하루도 잊지 않았다"며.. 뉴시스

 

http://www.cbs.co.kr/tv/pgm/?pgm=117


 

 

http://www.cbs.co.kr/tv/pgm/?pgm=117

8858 [내래 하나님 배우러 왔시요]
前북한정치장교 심주일 목사
[8]
2010-01-19 일반 고화질 1586



미국 기독교 신문에서 선정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8년 연속 선정 된 북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부천 창조교회 심주일 목사.
 
그는 김일성정치대학 중등반과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북한군 평양시 방어사령부에서 정치장교로 활동했던
북한의 핵심 관료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지금 남한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걸까?

북한 장교 시절.. 그는 주체사상의 신봉자로 충성을 맹세했었다.
하지만 공산권의 붕괴를 바라보며 자신의 신념에 대해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렵... 그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다.
바로 성경과의 만남.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그는 밤마다 한국의 설교 방송을 들으며
신앙을 키웠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갈급함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는 탈북을 결심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칠 줄 몰랐다.

그는 지금 통일을 간절히 기다리며
북한말로 성경 번역을 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일할 인재를 키우고 있다.

북한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소명으로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 북한정치장교, 부천 창조교회 심주일 목사를 만나본다.

심주일 목사의 간증은 1월 19일 밤 10시,
1월 20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된다.

 

방송보기: http://www.cbs.co.kr/tv/pgm/?pgm=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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