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책 및 법령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안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工商外企字 [2010] 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공안청(국), 각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 시장감독관리국:
개혁 개방 이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사회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단, 근년에 일부 대표기구들이 제멋대로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를 사취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의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심각하여 대표기구의 관리질서를 엄중하게 어지럽히고 있다. 대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경제의 질서를 절실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공증, 인증 제도를 열심히 집행하고 대표기구의 등기 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각 지역 공상등기부서는 경외 법률문서의 공증, 인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표기구의 등기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설립하거나 명칭을 변경 시에는 그 본사가 2년 이상 존속한 합법적인 개업증명, 당해 기업과 업무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구의 자금신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당해 국가 또는 지역 공증기관과 당해 국가나 지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기업이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명칭을 변경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표기구가 등기증 연기를 신청 시에는 그 본사 소재국가 또는 지역 유관부서의 기업 존속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 관련 규정을 열심히 관철하고 등기증 유효기간을 통일시킨다.
각 지역 공상등기부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방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설립 또는 연기를 신청하는 대표기구에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미 발급하고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기증은 대표기구의 변경 또는 연기 등기를 할 때 교체 발급해야 한다.
3. 대표 인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대표에 대한 등기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인수는 그 대표기구가 전개하는 업무활동에 어울려야 한다. 대표기구의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재 대표인수가 4명을 초과하는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원칙상 대표를 말소할 수는 있으나 신임 대표의 추가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아니한다.
4.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대표기구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각 지역 공상부서는 신규 설립한 대표기구에 대해 《등기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주재 주소 등 등기사항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대표기구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각종 형식의 명의로 비용을 수취하거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경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등기증 기간이 경과되거나 제멋대로 주재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분류 대장을 설정하여 신용 분류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5. 부서간의 조율, 협조를 강화하여 감독 관리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각 지역 공상부서와 공안기관은 조율, 협조를 일층 더 강화하여 부서간의 조율 업무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공상부서는 대표기구의 등기사항 정보와 불법 및 규정위반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사기를 치거나 불법 경영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상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하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가 업무 처리 중에서 대표기구나 대표가 허위 주소 등록, 격지 사무처리 또는 등록비치 연차검사를 처리하지 아니한 등의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상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안부
2010년 1월 4일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및 기업의 설립, 변경 심사인가사항을 하부 이관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2008]제50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 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중공 제 17기 제2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요지를 관철하여 정부의 기능을 일층 더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인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상무부(원 대외경제무역부)가 인가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나 등록자본금을 증가하고 그것이 한도액(『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권장류와 허용류는 미화 1억불, 제한류는 미화 5,000만 불임. 이하 ?한도액?이라 함)이하인 경우 제3조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인가한다.
2. 한도액 이하(체제전환기업은 평가한 정미 자산액으로 계산함)의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과 그 변경(한도액 이하 외국인투자 상장회사의 기타 관련변경 포함)은 제3조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인가한다.
3. 특별 규정이나 특종산업정책을 실시하는 업종, 거시적 통제업종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속 현행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상장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심사 인가한다.
4. 각지 외국인투자 심사인가부서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관련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심사 인가하고 즉시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이 통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8년 8월 5일


 

중국 정책 및 법령

 

사업자 집중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
국무원 령 제529호

  《사업자 집중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이 2008년 8월 1일의 국무원 제20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쟈보우
                            2008년 8월 3일


  제1조 사업자의 집중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사업자의 집중이란 아래의 상황을 의미한다.
  (1)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2) 사업자가 주권 또는 자산 인수방식을 통해 기타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한 경우
  (3) 사업자가 계약 등 방식을 통해 기타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사업자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가할 수 있는 경우.
  제3조 사업자의 집중이 하기 기준중의 하나에 달한 경우 동 사업자는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
  (1) 집중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세계범위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합해서 인민폐 10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중 최소 2개의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2) 집중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합해서 인민폐 2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중 최소 2개의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액의 계산은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특수 업종, 분야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무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상하여 제정한다.
  제4조 사업자의 집중이 이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신고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규정절차에 따라 수집한 사실과 증거가 제시하다시피 당해 사업자의 집중이 경쟁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는 마땅히 법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
  제5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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