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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97.08.22

법령명 : 노인복지법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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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개정이유>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적

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

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

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

   의 날, 매년 10월을 경노의 달로 함(법 제6조).


나. 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노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9조).


다.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

   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함(법 제23조).


라.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관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0조).


마.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1항).


바.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64조).


사. 경노연금과 노인보건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


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55조).


※시행일 :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1998. 5.23.)


     <기  타>


가.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①)


나. 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30일까지 지급한다. (부칙②)


다. 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③)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

   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④)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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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문개정89.12.30 법률제4178호

  일부개정93.12.27 법률제4633호

  일부개정97. 3.27 법률제5317호(사회복지공동모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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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면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 ? 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①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경로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의 생활향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 ? 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지조치


제8조 (상담 ? 입소등의 조치)

     ① 보건사회부장관 ?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시장 ? 군수(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65세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 ? 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실비양로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 복지실시기관은 65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건강진단등)

     ① 복지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상의 이용요금에 관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 지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12.27]


제12조 (경로사업의 실시 ?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노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노령수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종의 개발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 사무용품 ? 신문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65세이상의 자가 담배사업법이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거나 홍삼류판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당해 노인을 제조담배소매인 또는 홍삼류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 및 사업


제18조 (노인복지시설)

     ①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3.12.27>

     1.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실비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 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노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 교양 ?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 ? 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영으로 정한다.


제19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유료노인복지시설)

     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유료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를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 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②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 ? 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19조의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영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0조 (노인여가시설)

     ① 노인여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경로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 취미 오락활동 ?

     공동작업장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교실: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후건강유지 ?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휴양소: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노인여가시설의 시설기준과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재가노인복지사업)

     ①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2. 화간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을 유지 ?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3. 단기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내용 및 대상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0조의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과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③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제22조 (수탁의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2호 ?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 ? 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3조 (감독)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 유료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여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4조 (허가의 취소등)

     ① 시 ?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시 ? 도지사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입소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 입소노인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시 ? 도지사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사업대상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운영에 있어 사업대상노인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25조 (등록의 취소등)

     시 ? 도지사는 노인여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3.12.27>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등록된 시설의 설치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제25조의2 (청문)

     시 ? 도지사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이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3.12.27]


     제4장 비용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부담한다. <개정 97.3.27> [[시행일 98.7.1]]


제27조 (유류금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28조 (비용의 수납)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②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또는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③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양로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④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휴양소 또는 노인교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미리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제29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5장 보칙


제30조 (심사청구)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 ?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의2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31조 (권한의 위임)

     시 ?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32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한 자 [본조신설 93.12.27]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 제32조의2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3.12.27>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양로시설 ?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로 본다.


     ③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 ? 노인대학 ? 노인복지학교 ?

     노인학교 ? 노인교실과 경로당은 이 법 시행후 1연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노인교실 또는 경로당으로 등녹하여야 한다.


부칙 <93.12.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본다.


부칙 <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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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97.07.29

법령명 :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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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내구간의 지하철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운

임의 100퍼센트를 할인하여 주는 경노우대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

특별시를 벗어난  경기도?인천광역시 지역등 수도권의 전철은 국영임에도 불구하

고 운임의 50퍼센트만을 할인하고 있는 바,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철과 서울특별시

가 운영하는 지하철간의 차등화된 할인율을  운임의 100퍼센트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역간?거주노인들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노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기  타>


이 영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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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1998-39호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3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이 1997년 8월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 및 보

  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

    (1)경로연금지급대상자는 본인 등의 합산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소득액이 전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5를  그

      해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평균소득액 이하이며, 재산이 가

      구별로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00분의 170이하인 자로 함.


    (2)지역사회의 65세이상자중 희망자에게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시?도지사가 노인복지시설(무료 및 실비시설에 한한다)의 수납비용을  승

      인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

      (시설보호자의 1인당 생계보호비와 운영비의  합산액)의  100분의  110부터

      100분의 130의 한도에서 함.


    (4)노인복지시설(단기 및 주간보호시설과 경로당은 제외한다)의 설치 및 운영

      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의 부

      담비율을 없애고 시?도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때는  사회복

      지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의한 시설운영평가  결

      과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나.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령(안)


    (1)경로우대시설 이용시 경로우대증을 대신하여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으로 대체함.


    (2)치매환자 등록?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등에 대한 치매전문교육  실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연구등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시?군?구 보건소에 지역의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치매상당신

      고센터를 운영함.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재활요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

      소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련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노인건강 및 재활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4)무료노인복지시설의 정원에 여유가 있는 때에는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일

      반 저소득 노인도 실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의  인정에  따라

      일정기간 무료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함.


    (5)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당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하에 될 수 있도록 함.


    (6)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분양

      방식은 소유권 이전등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함.


    (7)노인전문병원의 설립 허가, 허가사항 변경 및 휴업?폐업?재개업과  관련

      된 절차를 규정함.


    (8)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설치될  토지

      및 건물은 설치자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

      자는 법인으로 함.


    (9)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이 노인에 대하여 복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

      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양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정안을 만들어 권고하도록 함.


    (10)노인복지시설의 수납비용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에  입

      소되어 있는 노인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생계보호비에 운영비를 합산한 금

      액으로 함.


    (11)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3. 의견제출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4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과(TEL 504-6235, FAX 504-6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전문이 1998년 3월23일

    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haw.go.kr ;  복지부안내/새소식/보도

    자료)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동 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가 1998년 4월 4일(금) 14:00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대회의실(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에서 개최될 예정

    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연구실(전화 : 385-736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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