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과 사회복지혜택

1. 장애인 2급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 2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 등록절차
거주지관할 동.면 사무소에 신청 (증명사진 2장 첨부) →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서를 의뢰 → 장애진단서를 발급 → 장애진단서 동사무소에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나. 혜택
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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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월 6만원 장애수당지급 (읍/면/동에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읍/면/동에 신청)
- 저소득가구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 저소득가구에게 가구당 1500만원이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1급 대상자 본인부담금 면제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읍/면/동에 신청)
-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목발, 휠체어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의료급여자는 시군구청에 신청)


②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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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소득세 인적 공제, 재활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관할 세무서
- 등록장애인용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지하철 전철요금 100% 감면 및 철도 요금 50%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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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지자체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50%)


④ 민간 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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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요금 할인 (시내 통화료 5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화국에 신청)
- 항공 요금 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신규 가입비 면제 및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전파사용료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고속도로 통행요금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전기요금의 20% 감면) - 한국전력 관할지사에 신청





2.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나. 지원항목 : 만성신부전증 등 98종 희귀난치성 질환
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요양급여) 및 입원시 식대,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 일부
라. 지원병종 : 98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마. 소득기준 :
환자가구 -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0% 미만
바. 지원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




3. 의료급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법보장법부칙 제 5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또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7년(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04,1218 원씩 증가 (7인 가구 1,813,848 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기초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부채)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소득환산율)

재산의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률 월 4.17% 월 6.26% 월 100%



나. 부양의무자 기준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급여 특례
① 대상자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② 급여내용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4.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


희귀난치성절환 및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3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 미만 아동


나. 지원내용
의료급여 1종: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의료급여 2종: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다.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882
차상위기준(원/월) 501,971 841,019 1,127,819 1,404,506 1,623,890 1,850,858


- 단,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함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라. 자동차기준 특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 적용


마. 부양의무자의 범위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으로 함
※ 동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배우자란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말하며 1촌 이내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아님. 따라서 출가한 딸의 경우 가구원수는 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산정하고 실제소득은 딸의 실제소득에 의해서만 부양능력 유무를 산정함(사위의 실제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의 소득 미만일 경우 “부양없음”으로 판정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 산정은 필요 없음)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기준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사.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2(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98개 상병을 말함(예 : 암, 파킨슨병, 신부전증 등)
- 만성질환은 특정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병을 말함(고혈압, 당뇨병, 정신장애 등)


아.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 만성질환자, 12세 미만 아동
※05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아동은 질환유무와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함. 다만, 12세 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함  




5.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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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의 경우,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 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투석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후 국민연금의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을 심사 받고 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연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장애 등급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 등급은 서로 다른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에서의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5)


가. 장애연금액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225%

*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고, 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나. 제출서류
①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② 국민연금장애진단서
③ 장애발생 경위(신고)서
④ 장애진단자료 -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⑥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⑦ 호적등본 1부, 도장(서명가능)
⑧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 장애연금변경신청서

http://www.dialysis.or.kr/board/view.php?id=dialysis_06&no=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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