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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변인 날짜 : 07-08-29 14:40 조회 : 2449 트랙백 주소 | ||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이를 확대하기는커녕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은 현재 전체인구의 15%에 이른다. 이들 저소득 계층은 보험료 체납과 의료비부담 등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2006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4천 7백만여명 중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은 259만여명으로 약 5.5%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제도로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2008년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2008년까지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 약 16만 3천명에게 의료급여제도를 확대하겠다던 정부 계획은 채 일년도 지나지 않아 뒤집어졌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다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그 비용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 소액 외래진료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축소에 이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비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국사회당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포기하려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규탄하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8월 29일 한국사회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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