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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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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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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04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68,226 |
609,842 |
838,797 |
1,055,090 |
1,199,637 |
1,353,680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시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4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각종 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지원내용
생계급여
-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 소득인정액과 타 급여액(주거, 의료, 교육), 타법 지원액 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주거 유형에 따라 월세임차료, 유지수선비, 주거안정지원비로 구분되나 동일
_금액을 지급 (단, 자가가구 등에는 현금급여 70% 및 현물급여 30%실시)
※ 주거급여 기준표
가구규모 |
1~2인 가구 |
3~4인 가구 |
5~6인 가구 |
주거급여액(월) |
33,000원 |
42,000원 |
55,000원 |
급여신청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질병자에 한함) _______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
장제급여
급 여 대 상 |
_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_※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제비 지급받은 수급자 제외 |
급 여 액 |
의료급여(1종) : 구당 500,000원 의료급여(2종) : 구당 300,000원 _ _ ____ _ _ _ __현금지급 |
지 원 절 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사망사실확인서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해산급여
급 여 대 상 |
급 여 액 |
지 원 절 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출산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비를지급받는 수급자는 제외 |
1인당 200,000원 현금지급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출생사실확인서 (출생신고로도 갈음 가능) |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급 여 대 상 |
급 여 액 |
지 원 절 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주민등록증ㆍ초본 발급 비용 호적등ㆍ초본 발급 비용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없음 |
주민세 비과세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지 원 절 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세대당 4,400원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없음 |
TV수신료 면제
지 원 대 상 |
_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 원 내 용 |
_TV수신료 전액면제 _※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상기에 한함 |
지 원 절 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전장흥지점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수첩 - 전기요금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생업자금융자
지 원 대 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다음기준 이하인 자 신규융자자 : 소득인정액의 120% 담보융자자 : 소득인정액의 150% |
지 원 내 용 |
대여한도 - 1인당 2,000만원이내(담보융자 2,500만원) 이 율 - 4.0%고정금리 융자조건 - 5년거치 5년균등 상환 융자재원 -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
지 원 절 차 |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신청서 (자금 대여 사업계획서 첨부) ※ 타당성조사 융자 대여자 선정 결정 통지서 발급 융자 |
▶ 문의 : 군청 사회복지과(860-0311)나 각 읍면사무소
기초생활보장기금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신청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중요 유형 문화재와 그 가족,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 ※ 제외대상 :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요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급여신청 : 의료급여증을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자격여부 확인후 진료 → 의료급여 불법사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동네의원 등 1차의료기관 이용 → 진찰결과 병원급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급여비용 부담
1종 수급자 :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 전부 부담 _ _ _______단, 입원시 식대중 20% 본인부담
2종 수급자 : 급여총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15% 본인부담 ※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조제받은 일수(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__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급여일수365일상한제)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2종수급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신청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이 경과한 후 3월마다 3~12회(최고 3년간) 무이자로 균등분할 상환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시행
급여일수란 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일수로서 상한일수 365일 초과하여 의료급여 받은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청.읍면 사회복지담당에게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지원
□ 내 용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에 2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 대하여 50%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경감차원에서 지원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보상금 지급대상 내역을 제공받아 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안내 및 접수후 보상금 지급함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 제도취지
- 희귀 난치성 질환및 만성질환등을 등을 앓고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신
- 의료급여 지원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00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중 소득평가액이
생계비의 100%초과 ∼ 120%이하인 가구로서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개인단위 급여)
- ※ 거주지 읍면에서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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