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시책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04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시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4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각종 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지원내용

생계급여

  •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 소득인정액과 타 급여액(주거, 의료, 교육), 타법 지원액 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주거 유형에 따라 월세임차료, 유지수선비, 주거안정지원비로 구분되나 동일
    _금액을 지급 (단, 자가가구 등에는 현금급여 70% 및 현물급여 30%실시)

    ※ 주거급여 기준표

가구규모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주거급여액(월)

33,000원

42,000원

55,000원

급여신청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질병자에 한함) _______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

장제급여

급 여 대 상
_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_※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제비 지급받은 수급자 제외
급   여   액

의료급여(1종) : 구당 500,000원
의료급여(2종) : 구당 300,000원
_ _ ____ _ _ _ __현금지급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사망사실확인서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해산급여

급 여 대 상

급 여 액

지 원 절 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출산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비를지급받는 수급자는
제외

1인당 200,000원 현금지급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출생사실확인서
(출생신고로도 갈음 가능)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급 여 대 상

급 여 액

지 원 절 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민등록증ㆍ초본 발급 비용
호적등ㆍ초본 발급 비용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없음

주민세 비과세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 원 절 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당 4,400원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없음 

TV수신료 면제

지 원 대 상
_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 원 내 용

_TV수신료 전액면제
_※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상기에 한함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전장흥지점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수첩 - 전기요금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생업자금융자

지 원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다음기준 이하인 자
신규융자자 : 소득인정액의 120%
담보융자자 : 소득인정액의 150%

지 원 내 용

대여한도 - 1인당 2,000만원이내(담보융자 2,500만원)
이 율 - 4.0%고정금리
융자조건 - 5년거치 5년균등 상환
융자재원 -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신청서 (자금 대여 사업계획서 첨부)
※ 타당성조사 융자 대여자 선정 결정 통지서 발급 융자

▶ 문의 : 군청 사회복지과(860-0311)나 각 읍면사무소

기초생활보장기금

지 원 대 상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 의욕이 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ㆍ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지 원 내 용

한 도 액-생활안정자금 : 1,000만원 이하(세대당)
이 율 : 5%(연체10%)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재정보증 : 5,000원이상의 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신청서(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첨부)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신청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중요 유형 문화재와
그 가족,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
※ 제외대상 :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요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급여신청 : 의료급여증을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자격여부 확인후 진료
   → 의료급여 불법사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동네의원 등 1차의료기관 이용
   → 진찰결과 병원급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급여비용 부담

1종 수급자 :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 전부 부담
_ _ _______단, 입원시 식대중 20% 본인부담

2종 수급자 : 급여총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15% 본인부담
※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조제받은 일수(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__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급여일수365일상한제)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2종수급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신청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이 경과한 후 3월마다 3~12회(최고 3년간) 무이자로 균등분할 상환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시행

급여일수란 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일수로서 상한일수
365일 초과하여 의료급여 받은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청.읍면 사회복지담당에게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지원

□ 내 용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에 2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 대하여 50%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경감차원에서 지원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보상금 지급대상 내역을 제공받아 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안내 및 접수후 보상금 지급함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 제도취지

    • 희귀 난치성 질환및 만성질환등을 등을 앓고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신
    • 의료급여 지원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00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중 소득평가액이
      생계비의 100%초과 ∼ 120%이하인 가구로서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개인단위 급여)
    • ※ 거주지 읍면에서 연중 신청 가능

    http://www.jangheung.go.kr/life/welfare/content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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