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1997년 10월 1일
모스크바 한인 선교사회 발간
러시아 연방의 연방 의회는 각인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의 권리 및 각인의 종교나 신념의 관계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확인하며;
러시아 연방은 비교회적인 국가라는 사실에 기초하며;
러시아 역사, 러시아의 정신과 문화의 형성에 있어 러시아 정교회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하며;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및 러시아 민족의 역사적 유산의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며;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의 문제들에 있어서 상호 이해와 인내 그리고 존경에 이르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연방법을 채택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연방법의 규율의 대상
본 연방법은 인간과 시민의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의 권리 관계와 종교연맹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있다.
제 2 조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법률
1.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연맹에 관한 법률은 러시아 연방 헌법의 규정, 러시아 연방 민법전, 본 연방법 및 이들과 일치하여 채택된 러시아 연방의 법규 및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규로 이루어진다.
2. 인간과 시민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연방법에 의해 규율된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실현 및 종교연맹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 러시아 연방에서 채택되어진 법률들과 다른 법규들은 본 연방법에 합치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보호의 문제 및 종교연맹의 활동의 문제에 대한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규가 본 연방법에 충돌될 경우에는 본 연방법이 우선한다.
3. 양심과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법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러시아 연방 헌법에 보장되었거나 혹은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인간과 시민의 양심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경감 혹은 제한하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 3 조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
1. 러시아 연방에서는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그 속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임의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그 어떤 것도 신봉치 아니할 권리와 자유롭게 종교적 혹은 다른 신념을 선택, 변경, 소유, 전파할 권리 및 그 신념들에 일치하여 행동할 권리가 포함된다. 법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외국 국민과 혹은 무국적자는 러시아 연방 국민과 동일하게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며 양심과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법들에 의해 규정된 책임을 진다.
2.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는 헌법적 체제의 근본과 도덕, 건강, 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의 옹호 목적에서, 그리고 국가 방어의 보장 및 국가 안전의 목적에서 오직 불가피한 정도로만 연방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3. 종교 관계에 따라 특권, 제한 혹은 다른 차별의 형태의 설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러시아 국민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종교 및 신념의 소속 관계와 상관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러시아 국민은 병역의 수행이 신념 및 신앙에 어긋날 경우에는 병역을 선택적인 공무로 대신할 권리를 소유한다. 종교 연맹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성직자들에게는 병역의 의무와 병역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에 일치하여 평화시 병역 소집으로부터의 연기와 군사적 소집으로부터의 면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5. 아무도 자신의 종교적 관계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으며 자신의 종교 관계나 종교의 신봉 혹은 거부의 관계에서, 그리고 예배 혹은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 종교연맹의 활동 및 종교 교육의 참석 혹은 불참하는 관계에서 강요당할 수 없다. 어린이를 종교연맹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금지되며 그리고 어린이의 뜻에 반하거나 어린이의 부모 혹은 대리인의 동의 없는 어린이 종교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6.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권에 관한 권리 행사의 방해는 금지되며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에는 개인에 대한 억압, 종교 관계와 결부하여 시민 감정의 고의적인 모독, 종교적 우월성의 선전, 재산의 파괴 및 손상 혹은 그러한 행위의 실행 위협과 결부된 방해가 포함된다. 대중적인 행사의 수행과 종교적 숭배 대상물의 근처에 시민의 종교적인 감정을 모독하는 문구나 형상의 배치는 금지된다.
7. 고백의 비밀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성직자는 고백을 통해 그에게 알려진 상황에 대한 증언 거부로 인해 문책될 수 없다.
제 4 조 국가 와 종교연맹
1. 러시아 연방은 비교회적 국가이다. 어떤 종교도 국가적 혹은 의무적인 것으로 설정될 수 없다. 종교연맹들은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 앞에 평등하다.
2. 국가와 종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국가는 시민의 종교에대한 자신의 관계 및 종교 소속의 결정을 간섭하지 아니하며,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고려한 부모나 부모의 대리인들이 그들의 신념에 의해 어린이를 교양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종교연맹들에게 국가권력 기관들과 다른 국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기능의 수행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종교연맹들의 활동이 본 연방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를 간섭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들의 교육의 비교회적 성격을 보장한다.
3. 국가는 종교단체들에게 세무적인 그리고 다른 특권의 제공을 조정하며 종교 단체들에게 역사와 문화의 기념물들인 건물 및 목적물의 수리, 유지, 보존을 위해, 그리고 또한 러시아 연방 교육법에 의해 종교연맹들이 설립한 교육기관들에서 일반 교육 과목 수업의 보장을 위해 재정적, 물질적 및 다른 원조를 제공한다.
4. 국가 권력 기관들 및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활동은 공개적인 종교 의식 및 예식과 동시에 수행되지 아니한다. 국가 권력 기관들이나 다른 국가 기관들 및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한 군 종사자들은 모종의 종교 관계 형성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
5. 종교연맹은 정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설립되며 자신의 성직 제도 및 조직 구조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고 자체 법규에 따라 자신의 직원을 선택, 임명, 경질한다. 종교연맹은 국가 권력 기관들과 다른 국가기관들 및 정부산하기관들과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종교연맹은 국가권력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종교연맹은 정당이나 정치운동의 활동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물질적 및 다른 원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6. 종교연맹의 국가로부터 분리는 이러한 연맹의 구성원들이 국가 사무 행정, 국가 권력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기관의 선거, 정당이나 정치운동 및 다른 일반 단체의 활동에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의 제한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7. 러시아 연방에서는 종교단체의 요구에 의해 해당 국가권력 기관들은 종교적 축일들을 휴무(축일)의 날들로 해당 지역에 광고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종교 교육
1. 각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개인적 혹은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다.
2. 어린이의 교양과 교육은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고려하여 부모 혹은 부모의 대리인들에 의해 수행된다.
3. 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과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동의하에서 부모 혹은 부모 대리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교육기관들의 관리 당국은 지방자치 단체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에 의하여 종교연맹에게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영역 외에 어린이 종교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 2 장 종교 연맹
제 6 조 종교 연맹
1. 러시아 연방에서는 러시아 연방 시민 및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법적인 근거 위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외국인, 무국적자; 역자 주)이 공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한 그리고 이런 목적에 부합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자발적인 단체가 종교연맹으로 인정된다.
* 교리;
* 예배, 다른 종교 의식 및 예식의 수행;
* 종교 교육, 자기 신도의 종교 교양.
2. 종교연맹은 종교그룹과 종교단체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3. 국가 권력 기관, 다른 국가 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군대, 국영단체 및 시영단체에서는 종교연맹의 설립이 금지된다.
4. 그 목적과 활동이 법률에 위배된 종교연맹의 설립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 7 조 종교 그룹
1. 본 러시아 연방법에서는 국가의 등록과 법인의 권리 능력의 획득 없이 공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의 자발적 단체가 종교 그룹으로 인정된다. 종교그룹의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장소와 재산은 종교그룹의 참가자들에 의해 그룹의 용도로 제공된다.
2. 종교그룹을 장차 종교단체로 변경할 목적으로 이를 설립한 시민들은 그룹의 설립과 활동의 개시에 관해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종교그룹은 예배, 다른 종교 의식과 예식을 수행하며 자기 신도들에게 종교 교육과 종교 교양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종교단체
1. 공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된 러시아 연방 시민 및 법적 근거 위에서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외국인 무국적자; 역자 주)의 자발적인 단체는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2. 종교단체는 자기 활동의 지역적인 범위에 따라 지방 종교단체와 중앙 종교단체로 구분된다. 중앙 종교단체는 지역 종교단체와 전 러시아 종교단체로 다시 구분된다
3. 러시아 연방의 한 주체(자치 공화국, 지방, 주, 연방 의미의 도시, 자치주, 자치 관구를 말하며 전체 89개의 연방 주체가 있다. ; 역자 주)의 영역에서 동일 지역이나 동일 도시 혹은 동일 농촌 정착지에 계속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참가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종교단체는 지방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4. 자신의 정관에 따라 3개 이상의 지방 종교단체로 구성된 종교단체는 중앙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5. 종교단체가 국가 등록 청원서와 함께 국가 등록 기관으로 청원한 때로부터 그 조직이 법적 근거 위에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50년 이상 활동한 종교단체는 자신의 명칭에서 "러시아", "러시아적"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파생된 단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6. 본 연방법 6조 1항에 규정된 목적과 특징을 가지며, 자신의 정관에 따라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역시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지도 혹은 조정 기관이나 단체와 전문 종교 교육 기관도 포함된다.
7. 국가 권력 기관은 종교단체의 사회에서의 활동을 다루는 문제의 심의에 있어 종교단체의 활동의 지역적 범위를 고려하며 해당 종교단체들에게 상술한 문제들의 심의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8. 종교단체의 명칭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활동의 수행 시 자신의 완전한 명칭을 제시해야 한다.
9. 종교단체는 국가의 단일 등기부에 등록된 법인들의 정보에 관한 제시와 함께 자신의 활동의 계속성에 관해 그 등록 기관에 매년 통보해야 한다. 지방 종교단체에 대한 위 정보들은 해당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등록 기관으로 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3년 동안의 미제출은 그 활동을 중단한 종교단체로서의 확인에 대한 등록 기관의 법원으로의 제소 사유가 된다.
제 9 조 지방 종교단체의 설립
1. 지방 종교단체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진 그 종교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존재했다는 확인이나 혹은 동일한 신앙의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발급되어진 그 중앙 종교단체의 조직으로 가입했다는 확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그룹에 가입한 10명 이상의 러시아 연방 시민이 지방 종교단체의 설립자들이 될 수 있다.
2. 중앙 종교단체는 동일한 신앙의 지방 종교단체가 3개 이상 존재할 때 만약 종교단체 자체의 규칙이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종교단체 자체의 규칙에 따라 설립된다.
제 10 조 종교단체들의 정관
1. 종교단체는 그 설립자들이나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승인된 정관의 기초 위에서 활동하며 러시아 연방의 민법의 요구에 응해야만 한다.
2. 종교단체의 정관에는 명칭, 주소지, 종교단체의 형태, 신앙, 현존하는 중앙 종교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명칭;
* 사업의 목적, 목표 및 사업의 기본 형태;
* 사업의 조성 및 폐지의 절차;
* 단체의 조직, 감독기관, 이들의 편성과 권한;
* 단체의 금전 수단 및 다른 재산 조성의 출처;
* 정관의 변경 및 추가 절차;
* 사업이 폐지된 경우 재산 처분의 절차;
* 해당 종교 단체 사업의 특성과 관계된 다른 정보들이 지시된다.
제 11 조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1.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은 민법 및 본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방 법무성이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2. 러시아 연방의 한 주체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 종교단체 및 지방 종교단체들로부터 구성되는 중앙 종교단체의 등록은 러시아 연방의 해당 주체의 법무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3. 연방 법무성은 2개 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역에 지방 종교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 종교단체를 등록한다.
4. 본 연방법 8조 6항에 따라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조직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은 해당 종교단체를 등록한 법무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5. 지방 종교단체의 등록을 위해 설립자들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법무 기관으로 제출한다.
* 등록 신청서;
* 국적 표시와 함께 종교 단체를 설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부, 주소, 생일;
* 종교단체의 정관;
* 창립 회의의 회의록;
*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 의해 발급된 해당 영역에서 종교그룹의 15년 이상 존재의 확인 증서 혹은 종교그룹의 지도 본부에 의해 발급된 종교그룹이 중앙 종교단체로의 가입 증서;
* 기본 교리 및 교리에 일치한 실천에 대한 정보; 거기에 종교 및 해당 종교 연맹의 발생 역사, 종교단체의 사업의 형태와 방법, 가정과 결혼 및 교육에 대한 태도, 해당 종교의 신도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의 특성들, 종교단체의 구성원들과 근무자들을 위한 그들의 민법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의 제한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지도 기관의 소재지(법적 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6. 만약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상급 지도 기관(본부)이 러시아 연방 영토밖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의 5항에 언급된 서류에 추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서 정관 혹은 그 종교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된 외국 종교단체의 다른 기본적인 서류가 제출된다.
7. 중앙 종교단체들과 그리고 역시 중앙 종교단체들에 의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등록 신청서;
* 종교단체 설립자들의 명부;
* 설립자(설립자들)에 의해 승인되어진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정관;
*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지도 기관의 주소지(법적 주소)를 확인하는 서류;
* 공증으로 확인된 정관의 사본과 설립자(설립자들)의 국가 등록에 대한 증명서;
* 설립자(설립자들)의 직권 기관의 적합한 결정;
* 중앙 종교단체의 설립 시 설립자(설립자들)는 자신의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는 3개 이상의 지방 종교단체의 정관들과 자기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는 다른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다.
8.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서나 혹은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발급된 확인서의 기초 위에서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는 본 조에 의해 규정된 전체 서류의 제출 일로부터 1개월 기한으로 심의된다. 그 외의 경우에 등록 기관은 국가의 종교학적인 감정의 실시를 위해 6개월까지 서류 심사의 기간을 연장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국가의 종교학적인 감정의 절차를 규정한다.
9. 설립자(설립자들)에 의한 본 조 5-7항에 규정된 요구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등록 기관은 설립자(설립자들)에게 이에 대한 통보와 함께 심사 없이 신청서를 보류할 권리가 있다.
10. 종교단체의 등록에 관한 결정이 난 경우에 등록 기관은 신청자에게 종교 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규정된 양식의 증명서를 발부하며 국가 등록에 관한 정보들은 공지를 위해 공개된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기재한다.
11. 종교단체의 정관의 변경이나 추가는 종교단체의 등록을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등록이 되어야 하며 제3자를 위해서 국가 등록의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수록되고 있는 자료의 변경의 경우에 종교단체는 그러한 변경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록 기관으로 여기에 대해 알린다.
제 12 조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등록 거부
1. 만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에게 국가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 종교단체의 목적이나 사업이 러시아 연방 헌법이나 러시아 연방 법률에 어긋날 경우 - 법률의 구체적 조항들을 인용하여;
* 설립되고 있는 단체가 종교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정관 및 다른 제출된 서류들이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출 서류들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 이미 동일한 명칭의 단체가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등록된 경우;
* 설립자(설립자들)가 권한이 없는 경우;
2. 종교단체에게 국가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서신 형태로 결의된 사항에 대해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신청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설립의 부적합한 이유로 인한 거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대한 등록 기관의 거부와 그리고 역시 등록 기관의 그러한 등록의 기피는 법원으로 항고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다.
제 13 조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역 외에서 설립된 단체는 외국 종교단체라고 칭한다.
2. 외국 종교단체에게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자신의 대표부를 개설할 권리가 부여 될 수 있다.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는 제의적 및 종교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에게는 본 연방 법에 규정된 종교연맹의 지위가 미치지 않는다.
3.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의 절차는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서 규정된다.
4. 외국 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에 대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에게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규정된 양식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5. 러시아 종교단체는 자신의 부설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를 가질 수 있다.
제 14 조 법률의 위반시 종교단체의 해산 및 종교연맹의 활동 금지
1. 종교단체들은 자신의 설립자들 혹은 종교단체의 정관에 의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러시아 연방 헌법의 규정, 본 연방법 그리고 다른 연방법들을 반복적 혹은 심하게 위반한 경우와 종교단체가 그 설립 목적(정관에 따른 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산 될 수 있다.
2. 다음은 재판에 따른 종교단체의 해산, 종교단체 및 종교그룹의 활동 금지를 위한 사유가 된다.
* 사회 안전 및 사회 질서의 교란, 국가 안전의 파괴;
* 무장 단체의 조직;
* 전쟁의 선전,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혹은 종교적 불화의 선동, 인간 증오;
* 가정 파괴 강요;
* 인격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침해;
* 법률에 따라 규정된 시민의 도덕과 건강에 손해를 초래, 그 속에는 종교적 활동과 관계에서 마약, 향정신성 약품 및 최면술의 사용이나 문란하고 다른 불법적 행위의 실행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
* 자살 권유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위독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종교적 동기로 말미암아 의료 구호의 거부 권유;
* 의무교육 수혜의 방해;
* 종교단체의 회원들과 신도들 및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소유 재산을 종교단체로의 용도로 이전 강요;
* 만약 생명, 건강, 재산의 훼손 야기의 현실적 실행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런 위협 혹은 강제적 영향력 행사 위협에 의해 그리고 다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의해 종교단체로부터 시민의 탈퇴 방해;
* 시민에게 법률에 의해 규정된 국민의 의무 이행 거부 혹은 다른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도록 자극하는 일.
3. 러시아 연방 검찰 기관들, 종교단체의 등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들은 종교단체의 해산이나 종교단체 혹은 종교그룹의 활동 금지에 대해 법원에 제소 할 권리가 있다.
4. 해산된 종교단체의 - 법인으로서의 - 권리 능력은 종료되며 그 종교단체의 재산은 자신의 정관 및 러시아 연방의 민법에 따라 분배된다.
5. 종교단체 해산의 사유와 해산 절차는 법정에서의 재판 시 종교그룹의 활동 금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 3 장 종교단체들의 권리와 활동의 조건
제 15 조 종교단체들의 내부 규정
1. 만일 종교단체들의 내부 규정이 러시아 연방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종교단체들은 자신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그들의 정관에 규정된 권리 능력을 갖는다.
2. 만일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이 러시아 연방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국가는 종교단체들의 내부 규정들을 존중한다.
제 16 조 종교 의식과 예식
1. 종교단체들은 제의적 건물 및 시설 특히 예배, 기도회, 종교 집회, 종교적 숭배(순례)를 위해 지정된 장소와 목적물들을 건립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
2. 예배,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들은 이 제의적인 건물 및 시설물에서 그리고
이들과 관계된 영역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종교단체들에게 허용된 다른 장소에서, 종교단체의 시설과 기업에서, 묘지와 화장터에서 그리고 또한 주택에서 자유롭게 수행된다.
3. 종교단체들은 치료 예방적 시설 및 병원 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보호소,자유를 박탈한 형태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시설에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공민들의 요구에 따라 특별히 종교 의식의 목적으로 관리 당국에 의해 구별된 장소에서 종교 의식을 행할 권리가 있다. 구금 장소에서의 종교 의식의 수행은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의 요구의 준수와 함께 허용된다.
4. 군대의 지휘부는 군법의 요구를 고려하여 군 종사자들의 예배 및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의 참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5. 그 외의 경우들에는 공개적인 예배와 다른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은 집회, 행진, 시위의 실시를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 17 조 종교 서적 및 지정 물건
1. 종교단체들은 종교서적, 인쇄물,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그리고 다른 종교 지정 물건들을 생산 소유, 획득, 수출, 수입, 그리고 보급 할 권리를 갖는다,
2. 종교단체들은 예배 서적을 발행하고 제의적 지정 물건을 생산하는 기관 설립의 특별한 권리를 향유한다.
3. 종교단체들에 의해 발행되는 서적, 인쇄물,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들은 해당 종교단체의 공식적인 완전 명칭과 함께 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제 18 조 종교단체의 자선사업 및 문화 계몽 사업
1. 종교단체는 직접 또는 자선 단체의 설립의 방법을 통하여 자선 사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2. 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문화 계몽 단체와 교육기관 및 다른 기관을 설립 할 권리와 대중 정보 매체를 갖출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종교단체의 복지 사업을 협력, 지원하며 그리고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 계몽 프로그램 및 행사들이 종교단체에 의해 실현되는데 협력, 지원한다.
제 19 조 전문 종교 교육 기관
1. 종교단체들은 자신의 정관에 따라 종교 사역자와 직원 양성을 위한 전문 종교 교육기관(신학 교육 기관)을 설립 할 특권을 가진다.
2. 전문 종교 교육 기관은 종교단체로서 등록을 해야 하며 교육 사업 수행권에 대한 인가증을 받는다.
3. 정부 인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종교 교육기관에서 직접(비통신) 수업을 받는 국민들은 병역의무와 병역에 관한 법에 따라 병역 소집으로부터의 연기 권리와 러시아 연방법에 규정된 다른 면제 혜택을 누린다.
제 20 조 국제 관계 및 교제
1. 종교단체들은 국제 관계와 교제를 맺으며 유지 할 권한을 갖는다. 그 속에는 성지순례를 위하며, 회의와 다른 행사 참석의 목적에서와 종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맺는 국제 관계와 교제가 포함된다. 그리고 역시 종교단체들은 이런 목적들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초청 할 권한을 갖는다.
2. 종교단체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에서 선교적인 활동을 포함한 전문적인 종교 활동의 종사를 위해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특권을 갖는다.
제 21 조 종교단체의 재산권
1. 건물과 토지와 산업적, 사회적, 자선적, 문화 계몽적인 목적물 및 다른 지정 목적물 종교적 지정 물건, 화폐 자금 및 역사와 문화의 기념물과 관련된 재산을 포함한 종교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다른 재산은 종교단체의 소유로 존재 할 수 있다.
2. 종교단체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에 의해 획득, 조성된 재산이나 시민과 단체들에 의해 헌납된 재산 혹은 국가에 의해 종교단체에게 그들의 소유물로 양도된 재산 그리고 러시아 연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다른 수단들에 의해 획득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3. 기능적 목적에서의 이용을 위한 제의적 건물과 시설들 - 그것들과 관계된 토지와 함께 -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종교 지정 재산의 종교단체들에게로의 소유 이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4. 종교단체들은 외국에 사유 재산을 소유 할 수 있다.
5. 예배 지정의 동산 및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청구에 의해 반환되어질 수 없다.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될 수 없는 예배 지정 재산의 종류의 목록은 종교단체의 제안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작성된다.
제 22 조 시민과 그 연맹의 국가 소유 재산의 이용
1. 종교단체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 국영단체, 시영단체, 사회단체 및 다른 단체들 과 시민들에 의해 그들에게 제공된 토지, 건물 및 재산을 이용 할 권리를 갖는다.
2. 기능적 지정에 따른 제의적 건물과 시설들 - 그것들과 관계된 토지와 함께 -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소유인 다른 종교 지정 재산의 종교단체로의 사용권 이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제 23 조 종교단체의 기업 활동
종교단체는 러시아 연방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의 기업을 설립 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 조 종교단체의 노동 권리 관계
1. 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들과 노동계약(약정)을 체결 할 권리가 있다.
2. 노동의 조건과 노동 임금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종교단체(고용자)와 노동자들 간에 노동 계약(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3. 노동 계약(약정)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에게 노동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 적용된다.
4. 종교단체의 근로자들과 성직자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사회보장, 사회보험, 연금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제 4 장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법의 이행
감시와 감사
제 25 조 감시 및 감사의 실시
1.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이행의 감시는 러시아 연방 검찰 기관에서 실시한다.
2. 종교단체를 등록한 기관은 그 종교단체가 그 사업의 목적과 절차에 관해 정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 26 조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 연맹에 대한 법 위반의 책임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의 위반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형사적, 행정적 및 다른 책임을 초래한다.
제 27 조 종결 규정 (부칙)
1. 본 연방법은 그의 공식적인 공포의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러시아 연방정부는 본 연방법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법규를 채택한다.
3. 본 연방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설립된 종교 단체의 정관과 다른 설립 문서들은 본 연방법과 합치되어야 한다. 종교단체의 정관이나 설립 문서가 본 연방법에 따라 합치 될 때까지는 오직 본 연방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그 부분에 한해서 만 효력을 갖는다.
본 연방법 14조 2항에 지시 된 종교단체 해산을 위한 사유나 종교단체 활동 금지의 사유를 지니고 있는 종교단체의 관계에서 종교단체의 재등록은 실시되지 아니 한다. 위와 같은 원인에 따라 재등록 거부 시에는 등록 기관은 자료를 법원으로 송부한다.
해당된 지역에서 15년 이상에 걸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서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교단체는 지정된 15년 기간의 도래시 까지 매년 종교단체의 재등록의 조건에서 법인의 권리들을 갖는다. 위 종교단체들은 그 해당 기간 본 러시아 연방법 제3조 4항, 제5조 3항과 4항, 제13조 5항, 제16조 3항, 제17조 1항과 2항, 제18조 2항(교육기관 및 대중 정보 매체에 한하여), 제19조, 20조 2항에 규정된 권리들을 사용 할 수 없다.
4. 본 연방법의 효력 발생 전에 설립된 종교단체의 국가 재등록은 본 러시아 연방법의 요구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까지는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의 경과 후 재등록을 실시하지 아니한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재판 절차에 의해 해산 될 수 있다.
5. "신앙의 자유에 관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 대의원 대회 및 러시아 소베트연방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회의의 통보. 1990. No21. 240조; 러시아 연방 입법집. 1995. No5. 346조)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러시아 소베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법률 시행 절차에 대한 러시아 소베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 회의 결의 사항(러시아 소베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 대의원 대회 및 러시아 소베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 회의의 통보. 1990. No21. 241조)은 본 연방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1997년 9월 26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보리스 옐친 서명
1997년 10월 1일 법률공포
'† RUSSIA > 러시아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시아 종교법에 관한 법무성의 명령서 (0) | 2009.04.10 |
---|---|
러시아 연방 정부의 법령 (0) | 2009.04.10 |
우리와 유사한 문화를 가진 러시아의 샤머니즘 (0) | 2009.02.22 |
러시아 사할린 /김영원선교사의 천국체험 (0) | 2009.02.22 |
러시아 종교법 (0) | 2009.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