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정부의 법령

1998년 2월 2일 NO. 130 모스크바 시.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 종교 단체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연방법 실행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러시아 연방내에서 외국 종교기관의 대표부등록과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확정한다.

2. 러시아 연방 내에 대표부를 갖고 있는 외국종교단체는 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표부등록에 관한 신청서를 관계 법무기관에 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지시된 요구를 불이행했거나, 등록하지 않았거나, 본 법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아 연방내에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하여 설립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는 폐쇄에 해당한다.

러시아 연방정부 대표

빅토르 체르나므르딘.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한 시행령]

1. 본 시행령은 러시아 연방내에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를 규정한다.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역외에서 설립된 단체는 외국종교단체라고 칭한다.

3. 외국종교단체의 대표부란(이후로는 대표부라 칭한다.)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서 설립되어,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외국종교 단체의 위임에 따라 그리고 그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외국종교단체의 개별지부이다.

대표부는 법인이 아니다.

몇몇의 외국 종교단체는 서로 일치하여 러시아 연방 내에서 그들 단체의 하나의 대표부를 합동으로 개설 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러시아 중앙 종교단체는 (이후로는 러시아 종교단체라 칭한다.) 부설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

4. 대표부의 활동은 개설된 대표부와 이를 개설한 외국종교단체와의 상호관계에 상관없이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실행된다.

5. 대표부는 종교의식과 다른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대표부에게는 러시아 연방법에 규정된 종교 연맹의 지위가 미치지 않는다.

대표부의 사무실과 사택, 교통수단, 다른 재산 및 일상생활적인 서비스의 확보문제는 대표부를 설립한 외국종교단체가 자비로 충당하며 그리고 역시 대표부를 개설한 러시아 종교단체와의 계약의 토대 위에서 해결한다.

6. 대표부는 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개설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대표부의 등록은 러시아 연방 법무성과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무기관에 한다(이후로는 등록기관이라 칭한다.)

러시아 연방의 법무성은 2개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토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개설하는 대표부의 등록을 수행하고, 러시아 연방의 법무성에 등록된 러시아 종교단체 부설로 개설하는 대표부의 등록도 수행한다.

러시아 연방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은 해당 러시아 연방주체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개설되는 대표부의 등록을 수행하며 또한 그들에 의해 등록된 러시아 종교단체들의 부설로 개설되는 대표부의 등록도 수행한다.

8. 대표부의 등록을 위해 외국종교단체에 의해 그 단체의 이름으로 대표부 개설에 관한 교섭수행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는 등록기관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외국종교단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한 대표부 개설에 관한 신청서 - 거기에는 그 종교단체에 관한 간단한 정보와 예정하는 활동의 목적과 기본형태, 대표부의 소재지(주소)와 활동구역, 대표부의 외국인 직원의 숫자가 명시된다.

2) 러시아 종교단체 부설로 개설하는 대표부의 경우에는 그 단체에 상응하는 청원서.

3) 러시아 연방내에서 대표부 개설과 대표부의 장(대표자) 임명에 관한 외국 종교단체의 직권기관의 결정.

4) 설립자들의 신분증명서 사본, 외국종교단체의 등록에 관한 증명서 혹은 다른 법적 증서.

외국종교단체와 외국기관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증된 러시아어 번역과 함께 국어(공용어)로 제출한다.

9. 등록기관은 추가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제출한 서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확실성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10. 대표부의 등록은 본 시행령 8항에 규정하고있는 모든 서류를, 신청자가 제출한 날로 부터 3개월내에 행해진다. 만일 신청자에게 추가정보가 문의된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이 6개월까지 연장될수 있다.

11. 대표부 등록에 관한 결정시에 등록기관은 별표에 따른 형태로 신청자에게 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증명서는 등록기관의 전권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서명하고 문장인으로 날인한다.

12. 대표부 등록에 관한 증명서는 3년 기간으로 교부된다. 외국종교단체로부터의 신청서의 실재시나, 러시아 종교단체의 부설로 개설된 대표부의 경우 그 종교단체에 상응한 청원서의 실재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추후 3년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13. 러시아 연방 법무성은 러시아 연방내에 개설된 외국종교단체의 대표부의 등기부를 작성한다.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무기관은 대표부 등록일이나 해산 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등기부에 기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러시아 연방 법무성으로 보낸다.

14. 대표부 등록에 관한 증명서는 대표부를 설립한 외국종교단체가 대표부에서 근무하기 위한 외국인의 러시아 연방으로의 입국 비자취득을 위해 러시아 연방 외교대표부나 영사기관에게, 그리고 러시아 연방에서 이러한 외국인 및 그 가족의 등록 수속을 위해 러시아 연방 내무기관들에게 신청을 위한 기초이다.

15. 대표부의 직원은 그 자체의 규범 및 기준에 의해 러시아인중에서와 그리고 대표부 등록시 등록기관과 합의한 숫자내의 외국인중에서 외국종교 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경질된다.

대표부 에서 일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 시민의 고용은 러시아 연방노동법에 따라 시행해야한다.

기한 전에 대표부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대표부 장이 교체되거나, 대표부의 소재지(주소)가 변경될 경우에, 외국종교단체나 단체의 대표자는 한달내에 이 사실을 등록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6. 대표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17. 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

- 러시아 연방내에서 자신의 대표부 개설에 관해 청원한 외국종교단체의 목적과 활동이 러시아 연방의 헌법과 러시아 연방법에 위배될 경우,

- 제출된 설립 서류가 러시아 연방법과 본 시행령의 요구에 상응하지 않거나 확실치 않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 등록 거부에 관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8. 대표부의 활동의 중단되는 경우 :

- 대표부 등록에 관한 증명서가 교부되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대표부를 개설한 외국종교단체의 결정에 의해.

- 러시아 종교단체의 부설로 개설한 대표부에 대해 러시아 종교단체가 청원을 취소했을 때

- 대표부를 개설한 외국종교단체의 해산시.

- 대표부가 러시아 연방법의 위반과 더불어 법으로 금지된 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결정에 따라.

자료도움 :모스크바한인선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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