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1990년 10월 28일 국무원 비준,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부 발표 2001년 4월 12일《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이 중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외자기업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이 높아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신 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을 권장하며 또한 제품수출형 외자기업 설립을 장려한다.

제4조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국가가 규정한 외국인투자 투자방향목록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에 따라 진행한다.

제5조 아래상황에 대해서는 외자기업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

(1) 중국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2) 중국 국가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3) 중국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4) 중국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6조 외자기업은 승인된 경영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2장 설립절차

제7조 외자기업설립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 약칭)가 심사비준 후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설립 신청이 아래 상황에 해당 될 경우 국무원은 省, 自治區, 直轄市와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에 심사비준권한을 부여하여 비준증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심사비준 권한이내일 경우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으며, 에너지·교통운수·대외무역 수출쿼터 등 전국종합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省, 自治區, 直轄市와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설립을 비준하며 비준 후 15일 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해야 한다.(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성, 자치구,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통칭함)

제8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취급상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터, 수입허가증을 얻어야 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사항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무역합작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이 소재한 縣급 또는 縣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즉 외자기업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부지사용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량, 공동시설 사용상황 등이다.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외국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을 해야 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縣급 또는 縣급이상의 인민정부를 통하여 심사비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자기업설립신청서

(2) 타당성연구보고서

(3) 외자기업정관

(4) 외자기업 법정대표자(또는 이사회 人選)명단

(5)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명문서와 자산신용증명서류

(6) 외자기업 설립 소재지역의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서면회답서

(7) 수입해야 할 물자품목 명세서

(8)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

앞 조항 (1), (3)항의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써야 하며 (2), (4), (5)항의 서류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중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둘 또는 둘 이상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외자기업설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심사비준기관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제11조 심사비준기관은 외자기업설립신청의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상기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았거나 타당치 못한 점을 발견할 경우 기한 내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자는 심사비준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동 기업의 설립일이다.

외국투자자가 허가증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외자기업 허가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외자기업은 기업설립 후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3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서비스기구 혹은 기타 경제조직에 본 실시세칙의 제8조, 제9조 제1항과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쌍방은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설립 신청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외국투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지와 법정대표자의 성명, 국적, 직무

(2) 설립하려고 하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하려고 하는 외자기업의 투자총액·등록자본·자금원·출자방식· 기한

(5) 설립하려고 하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표인

(6) 주요 생산설비 및 그 수명, 생산기술수준과 기술내역

(7) 제품의 판매방향 및 지역과 유통채널, 판매방식

(8) 외환수지의 균형을 위한 계획

(9) 기업의 기구 및 인사조직, 종업원 채용, 훈련, 임금, 복지, 보험, 노동보호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환경오염가능성 정도와 그 해결책

(11) 부지선택과 부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방

(13)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한

제15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취지, 경영범위

(3) 투자총액, 등록자본, 출자기한

(4) 조직형태

(5) 내부기구의 조직, 직권, 의사규칙 및 법정대표자, 총경리, 수석 엔지니어, 회계사 등 인원의 직책과 권한

(6) 재무, 회계, 감사 관련 원칙과 제도

(7) 노동관리

(8) 경영기한, 종료 및 청산

(9) 정관 수정절차

제16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수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7조 외자기업의 分立, 합병 혹은 기타 원인으로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중국 공인회계사의 증명과 자본금 증명을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한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8조 외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허가를 얻으면 기타 책임형태를 택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출자금액에 국한된다.

기타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외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외자기업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총액을 말한다. 즉 생산에 필요한 기본건설자금과 생산유동자금을 합한 금액이다.

제20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외자기업설립을 위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을 말한다. 즉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투자총액을 말한다.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그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총액과 생산, 경영규모 등의 변화가 발생해 등록자본금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증가 및 양도는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23조 외자기업이 그 재산 혹은 권익을 대외적으로 저당하거나, 양도하려면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외자기업의 법정대표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이다.

법정대표자가 그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여 직권을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제25조 외국투자자는 태환가능 외국화폐로 현금 출자하거나 또는 기계설비, 공업재산권, 특허기술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심사기관의 허가를 거쳐 외국투자자는 중국 내에 설립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인민폐 이윤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제26조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설비여야 한다.

동 기계설비의 평가액은 같은 유형의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한 평가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이 내역에는 명칭, 종류, 수량, 평가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심사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특허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은 반드시 외국인투자자 소유에 속해야 한다.

이러한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의 평가액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그 평가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및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소유권 증서사본, 유효성, 기술성능, 실용가치, 평가근거와 기준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자료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가 중국 항만에 도착하면 외자기업은 중국 商品檢驗機關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商品檢驗機關은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의 종류, 성능, 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기관에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특정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한 후 심사기관은 그것들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이 외국투자자가 원래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기관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30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외자기업정관에 출자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출자액은 몇 회로 나누어 분할출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회의 출자는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제1회 출자액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앞 조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1회분 출자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외자기업 비준증서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며, 외자기업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취소 수속을 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등기취소와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 공고한다.

제31조 외국투자자는 제1회 출자 후 나머지 출자액을 매회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넘길 경우 본 실시세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투자자가 정당한 이유로 출자기한을 연기하려면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자가 출자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출자공증을 얻어, 허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부지 및 그 비용

제33조 외자기업의 부지는 외지기업 소재지의 縣급 혹은 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현지상황에 근거하여 검토한 후 계획한다.

제3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소재지 縣급 혹은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서 토지사용에 관한 수속을 한 후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35조 토지사용증서는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허가 없이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6조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증서 취득 시 반드시 소재지 토지관리부문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7조 외자기업이 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토지개발비를 납부해야 한다.

앞 항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발비에는 이전비용 및 기초시설 건설비용이 포함되며, 일회 혹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38조 외자기업이 未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 직접 혹은 중국 관련기관에 위탁 개발할 수 있으며, 기초시설 건설은 외자기업 소재지의 縣급 혹은 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건설한다.

제39조 외자기업 토지사용료, 토지개발비의 징수기준은 중국 관련규정에 의거한다.

제40조 외자기업 토지사용 연한은 외자기업 경영기간과 동일하다.

제41조 외자기업은 본 장 규정에 의거 취득한 토지사용권 외에 중국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구매 및 판매

제42조 외자기업은 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기계 및 전자부품, 부속설비, 운송장비 및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로 약칭)의 구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구매한 물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중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43조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단,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

제44조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자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 무역회사 혹은 해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행 수출할 수도 있다.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내에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업기구에 위탁해 대리판매 할 수도 있다.

제45조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계설비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외자기업은 이미 승인 받은 수입설비 및 물자 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직접 혹은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허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수입하려는 생산용 물자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입허가증을 신청·취득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규정상 수출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수출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출허가증을 신청·취득해야 한다.

제46조 외자기업이 수입하는 물자 및 기술노무의 가격은 동일한 물자 및 기술노무에 대한 당시 국제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또한 외자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당시의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가수입, 저가수출 등의 방식으로 탈세할 경우 세무기관은 세법규정에 의거 법률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7조 외자기업은 반드시《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과 중국의 외자이용 통계 규정에 의거 통계자료와 통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세무

제48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 및 법규 규정에 의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9조 외자기업 근로자는 반드시 중국 법률 및 법규 규정에 의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0조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 세법이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세한다.

(1)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설비

(2) 외자기업 투자총액 범위 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운수설비 및 생산관리설비

(3)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보조자재, 전자부품, 부품 및 포장재료

앞 항에서 언급한 승인 받은 수입물자를 매도하거나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경우 중국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세 또는 세금을 환급한다.

제8장 외환관리

제52조 외자기업의 외환관리는 중국 외환관리규정 관련법규에 의거한다.

제53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근거로 중국 내 외환업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반드시 외자기업의 외환수입은 계좌개설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외환지출은 그 은행계좌를 통해 지불해야 한다.

제54조 외자기업이 생산 혹은 경영을 위해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환수지 현황보고 및 은행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5조 외자기업에 고용된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마카오·대만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합법적인 외환수입은 중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9장 재무회계

제56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 및 재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소재지 재정,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7조 외자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외자기업은 중국 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 중에서 준비기금과 종업원 상여금, 복지기금을 공제해야 한다. 준비기금의 공제비율은 납세 후 이윤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액의 누계금액이 등록자본의 50%에 달했을 경우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 상여금과 복지기금의 공제비율은 외자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전년 회계연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윤분배를 할 수 없다. 전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59조 외자기업은 자율적으로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반드시 중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60조 외자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 재무제표와 청산 재무제표는 반드시 중국 재정·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외화로 기재한 경우에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 재무제표와 청산 재무제표는 반드시 중국 공인회계사에 의해 회계감사 및 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외자기업 연도 회계보고서 및 청산 회계보고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재정·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61조 외국 투자자는 중국 혹은 외국 회계사를 초빙, 외자기업의 회계장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외국투자자가 부담한다.

제62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재정·세무기관에 연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63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기업소재지에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하며,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앞 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 혹은 영업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장 종업원

제64조 외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종업원 쌍방은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 해고, 報酬,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65조 외자기업은 종업원이 생산, 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업무, 기술훈련 등을 책임지고, 또한 고과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장 노조

제66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의해 말단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활동을 할 권한이 있다.

제67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은 종업원 이익의 대표자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제68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률·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협조하여 종업원의 복지, 상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계획·사용하도록 한다.

종업원의 정치·과학·기술·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종업원이 노동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의 각종 경제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노동조합의 대표는 외자기업 종업원의 포상, 징계, 임금제도, 후생복지, 노동보호, 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외자기업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외자기업은 기업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회의 및 종업원의 복지, 문화, 체육활동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 수령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제공하며, 노동조합은 이 경비를 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동조합경비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12장 기한·중지 및 청산

제7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해당산업과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에 잠정 기재한 후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그의 경영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계산한다.

외자기업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만료 180일 전에 심사비준기관에 경영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영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자기업은 연장승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72조 외자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게 된다.

(1) 경영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

(5) 중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앞 항 (2), (3), (4)에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산 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이 승인한 날자가 해산 일이 된다.

제73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 제72조 중의 (1), (2), (3), (6)에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에는 해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공고와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산공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고, 심사비준기관의 심사, 승인을 거쳐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의 법정 대표자, 채권단 대표 및 관련 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산 비용은 외자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75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의 관리 및 처리권한을 인수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결정

(5) 채권회수와 채무상환

(6) 주주의 납입금 회수

(7) 잉여재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또는 응소

제76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청산결과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7조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폐기해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79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칙

제80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내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기타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체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

제82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개인 또는 해외거주 중국교포가 중국대륙에서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83조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마카오·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수량의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4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수정내용 대비표≫

조항

수 정 전

수 정 후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을 높히며, 적어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해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형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여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

2. 연간 수출액이 해당년도 제품생산액의 50% 이상으로서 외환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업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 설비를 이용해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제품개선 및 에너지, 원자재를 절약하도록 장려하며, 수출형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라고 수정함

제4조

제5조

제4조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한다.

1. 신문, 출판, 방송, TV, 영화

2. 국내산업, 대외무역, 보험

3. 우편, 통신

4.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설립을 금지하는 업종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 설립을 제한한다.

1. 공공사업 2. 교통, 운수 3. 부동산

4. 투자신탁 5. 리스

전항에서 규정한 분야의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 제4조와 제5조를 통합하여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외국인투자지도 방향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리스트에 따른다.”라고 수정함.

제10조

제9조

외국인투자자는 외자기업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외자기업 소재지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외자기업 설립목적,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제품의 중국 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와 사용량, 공공시설 요구사항 등 縣급 및 縣급이상의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 기존 내용 중 “제품의 중국 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부분이 삭제되고 기타 내용은 변동 없음.

조항

수 정 전

수 정 후

제15조

(제7항)

제14조

(제7항)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는 아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지, 법정대표자의 성명, 국적, 직책

2.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자금원, 출자방식과 기한

5.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표자

6. 주요 생산설비의 新舊정도, 생산 기술수준과 기술내역

7. 제품의 판매방향, 지역, 유통경로, 방식 및 내수․수출비율

8. 외환수지균형을 위한 계획

9. 기업의 기구 및 인사조직, 종업원채용, 교육, 임금, 복지, 보험, 노동보호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환경오염정도와 그 해결책

11. 부지선책과 부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 경영에 소요되는 기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 방법

13. 프로젝트 추진계획서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간

* 제7항의 내용 중 “내수․수출 비율” 부분 삭제함. 기타 내용은 변동사항 없음.

제22조

제21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총액과 생산, 경영규모 등의 변화가 발생해 등록자본금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수정함.

제27조

(제1항)

☞제26조

외국인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아래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1.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것일 경우

* “외국인 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여야 한다”로 수정함.

제28조

(제1항)

☞제27조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은 아래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에 속할 것

*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특허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은 반드시 외국인 투자자 소유여야 한다”라고 수정함.

조항

수 정 전

수 정 후

제43조

외자기업은 생산 및 경영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정, 집행할 수 있으나 그 계획은 반드시 소재지의 해당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삭제

제45조

제43조

외자기업이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겅우 반드시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야 한다.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판매비율을 초과해 국내시장에 판매하려면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라고 수정함.

제46조

(제2항)

제44조

(제2항)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직접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의 상업관련기관에 위탁해 대리판매 할 수도 있다.

*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내에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상업기구에 위탁해 대리판매 할 수도 있다”라고 수정함.

제48조

(제2항)

(제3항)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중국의 관련 가격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앞 항에서 규정한 가격은 물가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2항 및 제3항 규정”이 삭제됨.

제52조

(일부분)

제50조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세한다.”라고 수정함.

제53조

제51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 세법에 따라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세 또는 세금을 환급한다,”라고 수정함.

조항

수 정 전

수 정 후

제56조

외자기업은 외환수지 균형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외환수지균형을 자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 이를 밝히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비준기관은 이를 관련부서와 상의한 후 회신한다.

외자기업설립신청서에서 외환수지균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어떠한 정부부서도 그 기업의 외환수지 균형문제에 대한 해결을 책임지지 않는다.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중국에서 절실히 필요하거나, 수입대체품목이 아닌 이유로 중국내 판매를 승인받은 경우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외화로 결제할 수 있다.

* 삭제됨

제84조

제81조

외자기업이 중국의 기타 기업 또는 경제조직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 외자기업이 외국의 회사, 기업 또는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

* “외자기업이 기타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체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로 수정함

제87조

이 세칙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해석에 따른다.

* 삭제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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