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허가의 설정
제3장 행정허가의 이행기관
제4장 행정허가의 이행절차
제1절 신청과 수리
제2절 심사와 결정
제3절 기한
제4절 청문
제5절 변경과 연속
제6절 특별규정
제5장 행정허가의 비용
제6장 감독검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행정허가의 설정 및 실시를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며 행정기관의 유효한 행정관리실시를 보장 및 감독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이 말하는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신청을 법에 의해 심사하여 그들이 특정활동에 종사하도록 비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행정허가의 설정 및 실시는 본 법을 적용한다.
관련 행정기관의 기타 기관 또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단위의 인사, 재무, 외사 등에 대한 심사비준은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행정허가의 설정 및 실시는 반드시 법적인 권한과 범위, 조건,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5조 허가행정의 설정 및 실시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공표해야 하며, 공표하지 않은 규정은 행정허가 실시의 근거로 해서는 안된다. 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는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 된 것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법정조건, 기준에 부합되는 것은 신청자가 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득할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차별시해서는 안된다.
제6조 행정허가의 실시는 시민에게 편리를 주는 원칙을 지켜 업무처리효율을 향상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실시와 관련 진술권리, 변호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권익이 행정기관의 위법적인 행정허가실시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사사로이 이미 발효한 행정허가를 변경할 수 없다.
행정허가가 근거로 하는 법률, 법규, 규정이 수정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허가를 비준하는 근거로 두었던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해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이미 발효한 행정허가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재산손실에 대해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9조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 법규가 규정한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양도하는 외에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현(縣)이상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실시에 대한 감독제도를 구축․완비하고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실시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행정상 허가한 활동을 하는것에 대해 유효한 감독을 해야 한다.
제2장 행정허가의 설정
제11조 행정허가 설정 시 경제와 사회 발전법칙을 지키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적극성, 능동성 발휘에 유리하고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며 경제와 사회, 생태환경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12조 아래 사항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1)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의 거시통제, 생태환경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인체건강과 생명재산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특정활동은 법정조건에 따라 비준해야 할 사항
(2) 제한된 자연자원의 개발이용, 공공자원배치 및 공공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특정업종의 시장진출 등 특정권리를 부여해야 할 사항
(3)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업과 업종은 특수한 신용이나 조건 또는 특수한 기술 등 자격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사항
(4)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장비, 시설, 제품, 물품은 기술기준, 기술규범에 따라 검사, 테스트, 검역 등 방식으로 심사결정해야 할 사항
(5) 기업 또는 기타조직의 설립 등에서 주체의 자격을 확정해야 할 사항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제13조 본 법 제12조가 열거한 사항 중 아래 방식으로 규범화할 수 있는 것은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1)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시장경쟁메커니즘이 유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
(3) 업계조직 또는 중개기구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사후 감독 등 기타 행정관리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 본 법 제12조가 열거한 사항은 법률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규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국무원은 발표결정의 방식으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실시 후 잠정적인 행정허가사항 이외 국무원은 적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법률제정을 제청하거나 자체로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제15조 본 법 제12조가 열거한 사항 중 법률,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법규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행정관리의 수요에 의해 즉시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칙이 잠정적인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잠정적인 행정허가 실시가 만 1년이 되어 계속 실시해야 할 경우 지방법규를 제정하도록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제청해야 한다.
지방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칙은 국가가 통일로 확정해야 할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자격에 대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기업 또는 기타조직의 설립등기 및 그 사전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그 설정의 행정허가는 타 지구의 개인 또는 기업이 본 지역에서 생산경영과 서비스제공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으며 타 지역의 상품이 본 지역시장에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제16조 행정법규는 법률이 설정한 행정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를 실시하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방법규는 법률, 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를 이행하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규정은 상위 법이 설정한 행정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실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7조 본 법 제14조, 제15조가 규정한 것 외에 기타 규범적인 문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제18조 행정허가를 설정하면 행정허가의 실시기관, 조건, 절차,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제19조 법률안 기초, 법규안 기초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칙문안이 행정허가를 설정하려고 할 경우 기초단위는 청문회, 논증회 등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또 제정기관에 동 행정허가설정의 필요성, 경제와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 의견청취 및 채용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자기가 설정한 행정허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이미 설정한 행정허가와 관련 본 법 제13조가 열거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 행정허가를 설정한 규정을 적시에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행정허가의 이행기관은 이미 설정한 행정허가의 실시상황 및 존재의 필요성을 적시에 평가하고 의견을 동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허가의 설정기관과 실시기관에 행정허가의 설정 및 실시 관련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법규가 경제사무관련 설정한 행정허가에 대해 본 행정구역의 경제와 사회발전상황에 따라 본 법 제13조가 열거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본 행정구역내에서 동 행정허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행정허가의 이행기관
제22조 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이 있는 행정기관이 자체의 법적인 직권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23조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이 있는 조직은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자기명의로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본 법의 행정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행정기관은 법정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타 행정기관에 행정허가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과 위탁을 받은 행정허가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위탁행정기관은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이행을 책임지고 감독해야 하며 동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률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은 위탁범위 내에서 위탁한 행정기관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행정허가의 실시를 재차 위탁할 수 없다.
제25조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간소화, 통일, 효율의 원칙에 근거하여 한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행정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허가가 행정기관내부에 여러 개 기구를 두어 처리해야 할 경우, 동 행정기관이 한 개 기구를 확정하여 행정허가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통일로 행정허가결정을 송달한다.
행정허가가 법에 의해 지방인민정부의 두 개 이상 부서별로 실시해야 할 경우, 동 급 인민정부는 한 개 부서를 확정하여 행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부서별 의견을 낸 후 통일적으로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가 공동처리, 집중처리한다.
제27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할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상품구매, 유료서비스 접수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행정기관의 담당자는 행정허가를 처리할 때 신청자의 재물을 요구 또는 접수해서는 안되며 기타 이익을 꾀해선 안된다.
제28조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비, 시설, 제품, 물품의 검사, 테스트, 검역은 법률, 행정법규가 행정기관이 실시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점차적으로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전업기술팀을 구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전업기술의 구성 및 관련 인원은 검사, 테스트, 검역 결론에 대해 법률책임을 진다.
제4장 행정허가의 이행절차
제1절 신청과 접수
제29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특정활동에 종사하려고 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할 경우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양식을 갖춘 문서를 사용해야 하는 신청서는 행정기관이 신청자에게 신청서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양식문서는 행정허가신청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
신청자는 대리자에게 행정허가를 신청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신청자가 행정기관 사무장소에 가서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행정허가의 신청은 서한, 전보, 팩스, 전자디지털교환과 이메일 등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 규칙이 규정한 행정허가 관련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제출해야 하는 모든 자료의 목록과 신청서 양식 등을 사무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신청자가 행정기관이 공시한 내용에 대해 설명, 해석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설명, 해석해야 하며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신청자는 행정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진실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신청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자가 자신이 신청하는 행정허가사항과 무관한 기술자료와 기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32조 행정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행정허가의 신청에 대해 아래 상황 에 근거하여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의해 행정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신청사항은 신청자에게 접수하지 않는다고 즉시 알려줘야 한다.
(2) 신청사항이 법에 의해 본 행정기관의 직권범위에 있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함을 알려줘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즉시 수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4) 신청자료가 완비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즉시 또는 5일내에 신청자에게 보충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전부를 한번에 알려줘야 하며, 날짜를 넘겨 알리지 않을 경우 신청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한 것으로 한다.
(5) 신청사항이 본 행정기관의 직권범위 내에 속하고 신청자료가 완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신청자가 본 행정기관의 요구대로 신청자료를 모두 보충하였을 경우 행정허가의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신청을 접수 또는 접수하지 않을 경우 본 행정기관의 전용도장으로 날인하고 날짜를 밝힌 서면증빙을 내야 한다.
제33조 행정기관은 관련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온라인정부를 보급하며 행정기관의 사이트에 행정허가사항을 공표하여 신청자가 디지털전문 등 방식으로 행정허가신청이 편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행정기관과 행정허가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해야 한다.
제2절 심사와 결정
제34조 행정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될 경우 행정기관이 즉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행정허가결정을 해야 한다.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경우 행정기관은 2명이상 인원을 파견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35조 법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심사를 통과하고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하는 행정허가는 하급 행정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초보적인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자료를 직접 상급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상급행정기관은 신청자가 신청자료를 중복하여 제공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36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신청을 심사할 때 행정허가사항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 동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진술과 해명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신청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신청을 심사한 뒤 즉시 행정허가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기한 내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8조 신청자의 신청이 법정조건,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서면으로 행정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에 의해 행정허가를 주지 않는 결정을 서면으로 내릴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시에 신청자가 법에 따라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제39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내리는 결정을 하여 행정허가증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 신청자에게 본 행정기관의 도장이 날인된 아래 행정허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1) 허가증, 증서, 또는 기타 허가증서
(2) 자격증 또는 기타 합격증서
(3) 행정기관의 비준서류 또는 증명서류
(4)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행정허가증서
행정기관은 검사, 테스트 검역을 한 경우 검사, 테스트, 검역이 합격된 장비, 시설, 제품, 물품에는 라벨을 붙이거나 검사, 테스트, 검역도장을 날인한다.
제40조 행정기관의 행정허가결정은 공개하여야 하고 사람들은 검열할 권리가 있다.
제41조 법률, 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의 적용범위가 지역제한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행정허가는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3절 기한
제42조 행정허가를 즉시 결정하는 것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신청접수일부터 20일내에 행정허가결정을 내해야 한다. 20일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본 행정기관의 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한연장의 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법률, 법규가 따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통일처리 또는 공동처리해야 할 경우 처리시간은 45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5일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 같은 급 인민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의 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 하급행정기관이 심사하고 상급기관이 결정해야 할 행정허가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허가신청 접수일부터 20일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법률, 법규가 따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결정을 내리면 결정일부터 10일내에 신청자에게 행정허가증서를 발급, 송달 또는 라벨을 붙이거나 검사, 테스트, 검역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45조 행정기관의 행정허가결정이 청문회, 입찰, 경매, 검사, 테스트, 검역, 감정과 전문가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본 절이 규정한 기한 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소요시간을 알려야 한다.
제4절 청문회
제48절 법률, 법규, 규칙이 행정허가를 이행하려면 청문회를 가져야 하는 사항 또는 행정기관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행정허가사항은 행정기관은 일반에 공고하고 청문회를 가져야 한다.
제47조 행정허가가 신청자와 기타 관계자와 직접적인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결정전에 신청자, 이해관계자에게 청문회를 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청문회를 조직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48조 청문회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행정기관은 청문회를 개최하기 7일전에 청문회의 시간, 장소를 신청자, 이해관계자를 필요시에 공고해야 한다.
(2)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신청을 심사하는 담당자 외의 사람을 청문회사회자로 지정해야 하며,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동 사회자가 행정허가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때 회피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청문회를 가질 때 행정허가신청을 확인하는 담당자는 의견심사의 증거,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해명, 질의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
(5) 청문회는 기록을 해야 하며 청문회기록은 참가자가 차질 없다고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회기록에 근거하여 행정허가결정을 내린다.
제5절 변경과 연속
제49조 허가의뢰인이 행정허가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법정조건, 기준에 부합될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50조 허가의뢰인은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의 유효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행정허가의 유효기한 만료 30일전에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법규, 규칙이 따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행정기관은 허가의뢰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동 행정허가 유효기간만료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일이 지나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6절 특별규정
제51조 행정허가절차의 실시는 본 절에서 규정하였으면 본 절의 규정을 적용하고, 본 절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면 본 장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 국무원이 실시하는 행정허가절차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 본 법 제12조 제2항에 열거한 사항의 행정허가를 실시할 경우 행정기관은 입찰, 경매 등 공평한 경쟁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가 따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행정기관이 입찰, 경매 등 방식으로 행정허가결정을 내리는 구체절차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행정기관이 입찰, 경매 절차로 낙찰인, 매수인을 확정한 후 행정허가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낙찰인, 매수인에게 행정허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 경매방식을 취하지 않았거나 입찰, 경매절차를 위반하여 신청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신청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
제54조 본 법 제12조 제3항에 열거한 사항의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공민에게 특정자격을 부여하려면 국가시험을 봐야 할 경우 행정기관은 시험성적과 기타 법정조건에 근거하여 행정허가결정을 내린다.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특정자격을 부여할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자의 전문인원구성, 기술조건, 경영실적, 관리수준 등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행정허가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가 따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공민의 특정자격시험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업계가 실시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행정기관 또는 업계조직은 자격시험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대강 등을 먼저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시험의 시험전학습은 강제적으로 조직해서는 안되며 교재 또는 보조자료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제55조 본 법 제12조 제4항에 열거한 사항의 행정허가를 실시할 경우 기술기준, 기술규범에 따라 검사, 테스트 검역을 하여 행정기관이 검사, 테스트 검역의 결과에 따라 행정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검사, 테스트 검역을 할 경우 신청접수일부터 5일내에 2명이상 업무자를 파견하여 기술기준, 기술규범에 따라 검사, 테스트 검역을 해야 한다. 검사, 테스트 검역의 결과에 대해 심층기술분석을 할 필요 없이 장비, 시설, 제품, 물품이 기술기준, 기술규범에 부합되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시 행정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검사, 테스트 검역결과에 따라 행정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행정허가를 하지 않은 근거인 기술기준, 기술규범을 설명해야 한다.
제56조 본 법 제12조 제5항에 열거한 행정허가를 실시할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비하면서 법정형식에 부합되면 행정기관은 즉시 등록해줘야 한다. 신청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경우 행정기관은 본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7조 수량이 제한된 행정허가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신청자의 신청이 모두 법정조건, 기준에 부합될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신청을 접수한 선후순서에 따라 행정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가 따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5장 행정허가의 비용
제58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실시 및 행정허가사항에 대해 감독검사를 할 경우 아무런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가 따로 규정한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신청서 양식문안을 제공할 때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실시시 필요한 비용은 동 행정기관의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동 급 재정이 보장하고 비준한 예산대로 집행한다.
제59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실시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비용을 수취할 경우 공표한 법정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수취한 비용은 전부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그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어떤 형식으로든 절취, 전용, 사적인 분배, 변형하여 사적으로 분배할 수 없다. 재정부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행정기관에 행정허가 실시시 수취한 비용을 반납하거나 변형하여 반납해서는 안된다.
제6장 감독․검사
제60조 상급 행정기관은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행정허가실시과정의 위법행위를 적시에 시정해줘야 한다.
제61조 행정기관은 감독제도를 구축․완비해야 하며 허가의뢰인이 행정허가를 받고 종사하는 활동상황을 반영한 관련 자료를 확인을 통해 감독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의뢰인이 종사하는 행정허가활동을 감독․검사할 때 감독․검사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검사자가 서명후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사람들은 행정기관의 감독․검사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조건을 마련하여 허가의뢰인과 기타 관련 행정기관간 컴퓨터서류시스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허가의뢰인의 행정허가활동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62조 행정기관은 허가의뢰인이 생산경영하는 제품을 법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 검사, 테스트 할 수 있고 생산경영장소에 대해 법에 따라 현지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시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의뢰인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전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허가의뢰인은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 장비,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된 자에 대해 행정기관은 상응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3조 행정기관은 감독․검사할 때 허가의뢰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허가의뢰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재물을 받아서는 안되며 기타 이익을 꾀해서는 안된다.
제64조 허가의뢰인이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밖에서 법을 위반하며 행정허가활동에 종사할 경우 위법행위발생지의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의뢰인의 위법사실, 처리결과의 사본을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알려줘야 한다.
제65조 개인과 조직은 법을 위반하며 행정허가사항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발견할 경우 행정기관에 제보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제때에 확인, 처리해야 한다.
제66조 허가의뢰인이 법에 따라 자연자원개발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공공자원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기관은 기한내 시정을 명령한다. 허가의뢰인이 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7조 공공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특정업종의 시장진출의 행정허가를 취득한 허가의뢰인은 국가가 규정한 서비스기준, 비용기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규정된 조건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안정되고 가격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또 보편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허가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의 비준 없이 사사로이 휴업하거나 정지해서는 안된다.
제68조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장비, 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은 설계, 건설, 설치 및 사용단위의 상응한 자체검사제도구축을 독려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감독․검사시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장비, 시설에 안전문제의 우려가 생길 경우 건설, 설치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한 동시에 설계, 건설, 설치와 사용단위가 책임지고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69조 아래 한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 또는 상급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소홀하거나 진지하지 못해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2) 법정권한을 초월하여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4)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5)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기타 경우
허가의뢰인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당한 수단으로 행정허가를 취득하였을 경우 철회해야 한다.
앞 두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줄 경우 철폐하지 않는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하여 허가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행정기관은 배상해야 한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할 경우 허가의뢰인은 행정허가에 의해 취득한 이익을 보호받지 못한다.
제70조 아래 한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 관련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행정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2) 특정된 자격의 행정허가를 부여받은 공민이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해 폐지되었을 경우
(4) 행정허가가 법에 의해 철폐, 철회 또는 행정허가증빙서류가 법에 의해 취하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정허가 사항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행정허가를 취소해야 할 기타 경우
제7장 법률책임
제71조 본 법 제17조 규정이 설정한 행정허가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기관은 동 행정허가를 설정한 행정기관에 시정을 명령 또는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제72조 행정기관 및 동 기관의 업무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한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상급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사태가 심각할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업무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1)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행정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사무실에 공시하여야 할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3) 행정허가의 접수, 심사, 결정 등 과정에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규정한 양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보충 또는 수정하여야 할 내용전부를 한번에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5) 행정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행정허가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법에 따라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6) 법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73조 행정기관 사업인원이 행정허가 처리 또는 감독․검사 이행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수취 또는 접수하였거나 기타 혜택을 받아 죄를 범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죄가 안 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제74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실시과정에서 아래 한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상급행정기관 또는 감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업무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죄를 범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자에게 행정허가를 인가하였거나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행정허가를 비준하였을 경우
(2)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자에게 행정허가를 주지 않았거나 규정한 기한내에 행정허가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3) 법에 따라 입찰, 경매결과에 따르거나 또는 시험성적에 따라 우수한 것을 선택하여 행정허가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입찰, 경매 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또는 입찰, 경매 결과나 시험성적에 따라 행정허가결정을 내렸을 경우
제75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이행하는 과정에 사사로이 비용을 수취하였거나 법적인 수금기준과 항목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취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업무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행정허가과정에서 법에 의해 수취한 비용을 사사로이 절취, 전용, 사적으로 분배 또는 변형하여 사적으로 분배하였을 경우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업무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죄를 범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6조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며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77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의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감독의 강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사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업무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죄를 범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8조 행정허가 신청자가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허위자료로 행정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행정기관은 접수하지 않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 동시에 경고를 준다. 행정허가신청이 사회안전, 인체건강과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될 경우 신청자는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제79조 허가의뢰인이 사기나 뇌물공여 등 부당한 수법으로 행정허가를 취득하였을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기취득한 행정허가가 사회안전, 인체건강,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3년 이내에 행정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못하며 죄를 범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허가의뢰인이 아래 한가지 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을 주며 죄를 범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행정허가증명서를 고치거나 되넘기기나 임대해주거나 빌려주거나 기타 형식으로 행정허가를 불법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2) 행정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활동했을 경우
(3) 감독․검사를 책임진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은폐하였거나 허위자료 제공 또는 그 활동사실과 관련된 진실한 자료납부를 거절할 경우
(4) 법률, 법규, 규칙, 제도가 규정한 기타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1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한 뒤 종사해야 할 활동을 행정허가 없이 하였을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제지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주어야 하며, 죄를 범하였을 경우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82조 본 법이 규정한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간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83조 본 법은
본 법 실시 전에 행정허가관련 규정은 제정기관이 정비하여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본 법의 실시일부터 집행을 정지한다.
'† CHINA > 중국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예비포장식품표시통칙》 및 《예비포장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주요 내용(요약) (0) | 2007.01.13 |
---|---|
[스크랩] 식품생산기업위해요소중점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HACCP) (0) | 2007.01.13 |
[스크랩] 의료기기임상실험규정 (0) | 2007.01.13 |
[스크랩]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0) | 2007.01.13 |
중국법: 가족관계 (0) | 2006.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