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우즈벡·중국 등 선교활동 금지국가 유의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3328&code=23111117&cp=du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 동포 18만명이 거주해 한국과는 정서적으로 가까운 나라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제도가 시행됐고 올해는 항공편까지 증편되면서 앞으로 교류는 더 잦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활동은 금물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도로 이슬람 율법이 곧 법인 곳이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자국민에게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포교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이 선교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강제노동형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강제추방 조치를 동시에 처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이슬람교를 포함해 모든 종교의 선교·전도 행위가 금지된다. 종교행사나 모임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불법 종교활동으로 우리 국민이 강제추방되고 조사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타인에게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전파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무엇보다 현지 실정법을 준수하고 그 지역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임을 반드시 유념하자.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에서 세계 각국 여행경보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상황 시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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