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여행의 장점 및 유의사항
기차여행은 중국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다. 특히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아마 쉴새없이 많은 것들을 물어보므로 기차로 장거리여행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국어실력이 많이 늘게된다. 달리는 차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광할한 중국 대륙의 스케일을 실감할 수도 있다. 중국의 철도망은 거의 전국에 걸쳐있으며 총거리는 6만km에 이른다. 신차투입과 컴퓨터 발권보급 등 서비스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예전보다 훨씬 이용하기 쉬워졌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역매표소에서 기차표를 구입하는 일은 끈기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미리미리 예약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힘든 게 싫으면 여행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1) 여객차(游車 luoche)
여행객들을 위한 열차로서 열차번호(車次)앞에 Y가 붙는다. 주로 2층 기차이며, 화장실이 한 차량에 2군데씩 있고, 승무원들의 서비스 역시 비교적 좋은 편으로 중국에서 가장 좋은 열차라고 할 수 있다. 북경과 천진간에도 있다.
2)터콰이(特快 tekuai)
외국인 여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열차로서, 열차번호 앞에 T가 붙는다. 주로 북경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데, 다른 열차에 비해 시설이 좋고 간이역에 서지 않아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며칠씩 열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다.
3)쾌차(快車 kuaiche)
두 군데 이상의 철도국을 연결하는 급행열차로, 열차번호 앞에 K가 붙는다. 터콰이에 비해 정차하는 역이 많다.
4) 즈커(直客 zhike)
모든 역에 정차하는 완행열차로서 대개 잉쭤만 있고 침대차는 없으므로 대부분 단거리 열차이며,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1) 루안워(軟臥)
가장 좋은 좌석으로 방안에 4개의 침대가 상하 2단으로 놓여있고 출입문도 있다. 그러나 가격은 상당히 비싸 잉워의 2배이상이다.
2) 잉워(硬臥)
한 칸에 양쪽 벽면으로 3개씩 총 6개의 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은 별도로 없고 침대 자체도 폭이 좁고, 얇은 메트리스와 시트, 베개, 담요, 보온병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루안쭤(軟座)
주로 낮시간에 운행하는 단거리 열차에 있으며 좌석이 푹신하게 되어있으며, 등받이는 거의 90도 직각이다. 좌석제이다.
4) 잉쭤(硬座)
중국 서민이 이용하는 보통좌석으로서 예약좌석이 없으며 등받이는 역시 직각이고, 좌석엔 약간의 얇은 쿠션이 있며, 요금은 물론 가장 저렴하다..

 

 

 

 

1) 일반 표 :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는 표이며, 차종, 거리, 좌석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침대칸의 경우 맨위가 가장 싸고 맨 아래가 가장 비싸다.
2) 어린이 표 : 중국에서의 어린이 표는 나이와 상관없이 키가 어린이의 기준이 된다. 즉, 어린이 표는 1.1~1.4 m 의 어린이만 구입할 수 있다.
3) 입장권 표 : 기차역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배웅하거나 마중하기 위한 표이다.  그러나 이 입장권 표는 기차표를 구입하지 못했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일단 입장권 표를 사서 개찰구를 통과한 다음 기차 차장에게 얘기해 좌석표를 구할 수 있다.

 

 

 

 

1) 직접 구입하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역에 가서 사는 것이지만 중국의 열차 매표소 창구는 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항상 장사진을 이루므로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특히 명절이나 여행 철에는 표를 구입하기가 무척 어려우므로 미리 예매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2) 기차표 예매처 이용하기
기차역의 당일표와 예매표의 창구는 대개 분리되어 있는데, 같은 역 내에 창구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소도시)와 시내 중심가에 예매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대도시)가 있습니다. 보통 4일전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3) 호텔의 대행사 이용하기
중국의 호텔에 가면 표를 대신 구입해 준다. 물론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손쉽고 안전하게 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4) 여행사에서 구입하기
중국에도 많은 여행사가 있다. 특히 역 주변에는 대개 여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행사에 가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원하는 표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5) 암표사기
주말이나 휴가철처럼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때엔 표가 없다. 그럴때에는 암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암표상은 역에서 표를 살며시 들고 사람들을 끌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와 표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척 보면 누가 암표상인지 알 수 있다. 또는 역 주변에 있는 음식점 주인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암표를 구할 수도 있다. 암표상을 만나서 암표를 살때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오래 산 사람처럼 행동해야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접선?하기 전에 도착지의 기차편과 가격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그래야만 웃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보통 그사람들이 받는 웃돈은 50원-100원이지만 성수기에는 웃돈이 200원 가량 가는 경우도 있다. 웃돈이 50원 정도라면 주저 없이 사면된다. [여행사에서 사도 거의 비슷]

 

 

 

 

북경->천진->심양->*******

차호수

열차호수

열차호수

열차호수

북경에서
부터의
거리
K/M

시발역

금화서

북경

항주

출발시각
19:22

9:52

18:32

종착역

심양북

만주리

치치하얼

도착시각
7:50

18:11

10:12

 

잉쪼어
딱딱한의자가격

234원 

297원

266원

 

잉워
딱딱한침대가격

448원

380원

509원

 

누완워
부드런침대가격

706원

599원

805원

0KM

북경

 

9:52분
북경출발

........

7KM

북경남

 

화살표는
그냥지나침

........

17KM
72KM
133KM

풍태
량방
천진북

接100頁
100page
에서연결되는 부분

10:41분
량방도착

........

137KM

천진

 

11:29분
천진도착

........

 

 

 

 

좌석구별\거리(km)

1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硬座

普快

6

28

52

72

91

109

124

139

154

168

直快

7

34

62

86

109

130

148

166

184

210

特快

8

40

72

100

127

151

172

193

214

234

軟座

普快

11

56

103

142

179

216

246

275

305

332

直快

12

62

113

156

197

237

270

302

335

365

特快

13

68

123

170

215

258

294

329

365

398

硬臥

普快

上鋪

62

97

170

232

290

346

392

438

484

527

中鋪

65

99

175

239

279

357

404

451

499

543

下鋪

67

102

180

246

307

367

416

465

514

560

直快

上鋪

67

109

190

260

326

388

440

492

544

593

中鋪

70

111

195

267

334

399

452

505

559

609

下鋪

72

114

200

274

343

409

464

519

574

626

特快

上鋪

72

121

210

288

362

430

488

546

604

659

中鋪

75

123

215

295

370

441

500

559

619

675

下鋪

77

126

220

302

379

451

512

573

654

692

軟臥

普快

上鋪

104

171

334

417

523

629

715

798

884

961

下鋪

108

176

354

431

541

651

740

825

915

994

直快

上鋪

109

183

325

445

559

671

763

852

944

1,027

下鋪

113

188

335

459

577

639

788

879

975

1,060

特快

上鋪

114

195

345

473

595

713

811

906

1,004

1,093

下鋪

119

200

355

487

613

735

836

933

1,035

1,126

 

 

 

 

1) 대합실 (候車室) : 루안워과 루안쭤의 표를 구매한 사람은 전용의 대합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용 대합실을 찾아간다. 중국은 검표시간이 좌석의 종류에 따라 달라 좋은 좌석일수록 신속하게 진행된다. 만약 잉쭤를 구입한 사람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므로 조심해야 하며 개찰구의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
2) 개찰 : 열차가 도착하기 몇분 전부터 개찰이 시작되는데 개찰직후 승객들은 특히 잉쭤 표를 구입한 사람은 좌석과 짐 놓을 곳을 확보하기위해 무섭게 달리므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여야 한다.
3) 승차 : 각 차량의 출입구는 2개씩 있지만, 그 중 한 곳만을 열어 두며, 승차구에는 차장이 표를 확인하므로 표를 보여주고 차량을 확인한 후에 승차하면 된다.
4) 좌석 : 짐이 많은 사람은 서둘러 선반을 확보하여 짐을 올려 놓고 지정된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5) 발차 : 발차 후에 침대차의 손님은 표와 플라스틱으로 된 임시 승차권을 교환 받는다.
6) 도중 정차 : 도중의 역에서 정차시간이 10분 이상 일때도 있으므로, 내려서 식료와 음료를 사거나 사진을 찍어도 된다.
7) 식사 : 식당차는 루안워의 근처 차량에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의 일반인들은 식당차를 이용하지 않고 차내에서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도시락을 이용한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맛도 없으므로 장거리를 여행하는 경우라면 미리 음식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식당차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음식을 사먹어야만 한다.
(8) 취침 : 기차에 소등 시간이 있어 밤에는 불이 꺼진다. 단, 잉쭤는 소등이 없고 한밤중에도 전등이 들어와 있다.
(9) 목적지에 도착 : 종착역에 가까워 지면 차장이 복도와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고 하차 한시간에서 30분 전부터 자고있는 사람의 잠을 깨워 차표와 받은 플라스틱표를 다시 교환한다.

 

 

 

 

1) 입장권 표로 기차 타기
   만약 표를 구하지 못했지만 빨리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떠날 필요가 있으면, 1원짜리 입장권(站台票)을 사서 기차에 오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차는 각 열차의 출입구마다 승무원이 지키고 서서(중국의 기차에는 한 칸에 2명의 승무원이 배치돼 각자 자기에게 규정된 일만을 하고 있다) 표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어 입장권만 가지고는 오를 수 없다. 이 경우 '여권'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승차한 뒤 표를 사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 않는다. 중국에는 기차의 좌석보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 항상 기차표가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중국사람들은 표를 사지 못하면 무작정 입장권표를 사서 기차에 오른 뒤 표를 사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2) 열차장에게 부탁해야
  기차에 오르면 먼저 열차장을 찾아야 한다. 열차장이라고 쓰여진 모자를 쓰고 있고 팔에는 붉은 완장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열차장이다. 여권을 보여주고 나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기차표를 사려고 한다고 얘기하면 된다. 이때 먼저 침대표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만약 있다고 하면 이를 사기 바란다.
암표 장수가 미처 다 침대표를 팔지 못했거나 표를 사놓고 누군가가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일로 해서 침대칸은 꼭 몇 자리 정도 비어 있다. 정말 침대칸이 다 차서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외국인에게는 침대칸을 제공해준다.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적극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열차장은 종이 쪽지에 무언가라고 써줄 것이다. 우리가 부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침대표를 살 수 있는 '표시'이니 무시해서는 안된다.
3) 보충표
   열차장이 써준 종이를 가지고 우리의 보충표에 해당하는 부표(补票)끊는 데서 셈을 치르면 침대칸표를 구할 수 있다. 일단 기차에 오를면 침대표 가격은 외국인과 내국인간에 차이가 없다. 보충표는 보통 식당차와 이웃한 차량에서 발급해 준다. 예를 들어 식당차가 5호차면 6호차나 4호차가 바로 보충표를 끊어주는 곳인데, 기차 안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토큰 파는 것과 같은 크기의 조그마한 사무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곳이 보충표를 판매하는 곳이다.
4) 좌석표와 침대표
  침대표를 구하지 못했을 때에도 이 방법을 이용하면 침대표를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침대표가 없어 좌석표를 삿지만 침대칸으로 옮기고 싶으면 무조건 열차장을 찾아가 침대표를 달라고 하면 된다. 셈을 치를 때 이미 구입한 좌석표를 함께 제출하면 그만큼의 돈을 빼고 침대표를 살 수 있다. 만약 열차장이 침대표가 없다고 하면 먼저 '부드러운 좌석표'를 달라고 하고, 중간에 누군가가 내려 빈 침대가 생기면 연락해달라고 하면 된다. 부드러운 좌석은 딱딱한 좌석보다 의자가 편하고 사람 또한 많지 않아 그나마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몇시간 앉아가다가 중간에 누군가가 내려 빈 침대가 생기면 그때 옮겨가면 된다.
5) 침대칸의 보조의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위에 언급한 방법이 모두 통하지 않아 별 수 없이 서서 가야한다면, 열차장에게 침대칸에 갈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게 좋다. 침대칸에는 잠자지 않는 사람이 쉬거나 혹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도록 창문쪽으로 10여 개의 조그마한 의자가 설치돼 있다. 침대칸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지만, 외국인이 부탁하면 들어주니 이곳에서 앉아 가면 그나마 고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중국 기차의 침대칸은 저녁이 되면 표를 검사, 없는 사람을 모두 좌석칸 쪽으로 건너가야 한다. 그렇다고 꼭 좌석칸으로 건너가 대책 없이 하루 저녁을 서서 가거나 혹은 중국인들처럼 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고 누워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식당칸과 차좌(茶座)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당칸'이다. 본래 식당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밥을 먹는 곳이다. 그러나 중국 기차의 식당칸은 밥 먹는 것 이외의 용도로도 쓰이는데, 그것이 바로 저녁에 좌석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차좌(茶座) 로 불리는 이 자리는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까지 1인당 10∼15원 정도를 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돈버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중국에 가보면 이보다 더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놀랄 것은 없다. 이를 테면 관광지에서 사진 찍기 가장 좋은 곳에 줄을 쳐놓고 사진을 찍으려면 몇원씩의 돈을 내라는 것과 같은 기막힌 돈벌이 수법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10∼15원의 돈을 괘념치만 않는다면, 식당칸은 좌석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엎어져 잘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침대표와 좌석표를 구할 수 없으면 한번 이용해보기 바란다. 물론 탁자에 엎어져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10∼15원도 아까워 그냥 기차 바닥에 신문 한 장 깔고 자는 중국 사람들에 비하면 꼭 고생스럽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우리처럼 "기차표가 없으면 기차를 탈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부엇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다 방법이 생기니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출처 : 다이짱
글쓴이 : 다이짱 원글보기
메모 :

우리나라의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어 지고 있는데 과세가격의 산정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90% 이상이「제1의 방법인 실거래 가격에 의한 산출」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란 신용장이나 계약서에 의해 외환으로 수입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와 수입하는데, 소요된 운임 및 보험료 등 공제요소의 금액을 조정하여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제2의 방법으로 동종이나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제2의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해당물품이 3개월 이내에 선적된 것에 한하여 물리적 특성이나 품질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어야 하며, 같은 조건 하의 가격이 두개 이상인 경우 낮은 가격을 과세 가격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제2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제3의 방법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사물품이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3의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제4의 방법으로 수입 후의 국내 판매가격으로부터 역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해당물품이 수입 후 90일 이내에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전체의 3분의 2이상 또는 추가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제5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있으며,「제6의 방법으로 제1방법에서 제5방법에서 정하는 원칙과 합리적인 조건이 부합되는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합리적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있습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조건


수입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②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이거나 다른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③ 수입물품을 수입 후에 판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④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 관계가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실거래 가격의 가산요소


①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외에 물품대가로 수출업자의 채무를 상계하거나 수출업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의 모든 금액

②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금액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 수수료는 제외)

④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용기의 구입비용과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 등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금액

⑤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이나 인하된 가격의 차액

⑥ 수입물품에 관련 되어진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는 금액

⑦ 수입물품의 전매․처분․사용에 의해 수익이 창출된 금액 중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임이나 보험료 등의 운송에 관련된 비용



■ 실거래 가격의 공제요소


수입 후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금액

수입항 도착 후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

연불(延拂)조건의 수입인 경우에 해당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종류

관세

(關稅)

종가세 및 종량세 적용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종가세 적용물품 -

  실거래 가격(과세가격) × 과세환율 = 감정가격

  감정가격 × 관세율 = 관세


* 종량세 적용물품 -

  수입물품의 수량 × 일정금액(관세율표상) = 관세

특별소비세

(特別消費稅)

주세

(酒稅)

사치성 고가의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과세가격 + 관세 × 세율 = 특소세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 원자력개발용, 이화학실험연구용, 공업용품

* 환자수송용, 자선이나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학술이나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 학교교육용․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물품

* 의약, 농약, 비료, 석유화학공업용품

* 수출이나 외국군납에 이용되는 물품

*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특별소비세가 붙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특별소비세액 × 세율(10%)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

모든 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과세가격 + 관세 + 특소세 또는 주세 + 교육세 ×  부가세율(10%)

교육세

(敎育稅)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해당
* 특별소비세 해당물품 - 특별소비세액 × 교육세률(30%)

* 주세 교육세 -

  주세금액 × 10%(주세의 세율이 80%미만인 경우)

  주세금액 × 30%(주세의 세율이 80%이상인 경우)


출처 : 다이짱
글쓴이 : 다이짱 원글보기
메모 :

관세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국정세율」과 외국과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한「협정세율」에 의거 우선적용순위로 산정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동종의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본관세 외에 정상가격의 차액에 따로 부과하는 관세를 덤핑방지관세라고 합니다.


 

■ 보복관세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을 특별히 불리하게 취급하는 나라의 수입물품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의 물품이 수입될 때 일정한 세율을 정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보복관세라고 합니다. 


 

■ 긴급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긴급관세라고 하는데, 기본세율에 40%를 가산한 범위 내에서 부과하기도 하며, 일정수량을 정하여 초과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총리령에 의하여 특별히 적용하는 관세를「특별긴급관세」라고 합니다.


 

■ 상계관세

 

수출국의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보조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불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금액을 상계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상계관세라고 합니다.


 

■ 편익관세

 

우리나라와 관세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해당물품의 편익을 받는 다른 나라의 범위 내에서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를 편익관세라고 합니다.


 

■ 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

 

대외무역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정국가나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정을 맺어 정한 관세를 협정관세 또는 국제협력관세라고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협력관세는 GATT 양허관세, 농림축산물에 의한 WTO 양허관세, ESCAP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


 

■ 조정관세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본세율의 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조정관세라고 합니다.


 

■ 계절관세

 

계절에 따라 현저히 가격차이가 나는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계절관세라고 합니다.


 

■ 할당관세

 

물자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경우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수요가 안정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과다수입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경우 관세율을 높이면 수입이 줄어 국내가격이 안정됩니다. 이처럼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부과하는 관세를 할당관세라고 합니다.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의 40% 이내에서 관세를 낮출 수 있으며, 또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세율에 40%까지 관세를 높일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수입 제한했던 농림축산물이 자유화 되어, WTO 양허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 총리령에 의해 긴급히 부과하는 관세를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라고 합니다.


 

■ 잠정관세

 

기본세율에 의한 확정세율을 결정하는데 일정기간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잠정관세라고 합니다.


 

■ 기본관세

 

국가의 재정수입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본관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8%이며, HS관세율표상에 2,715개 세목에 대한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혜관세

 

특정 상대국에 대하여 특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관세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때보다 현저히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지역특혜관세」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농수산물이나 공산품에 무관세나 또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일반특혜관세(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반특혜관세의 수혜국가이므로 선진국으로 수출할 때 주한 수입국대사관에서「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GSP C/O)」를 발급 받아서 보내 주면, 수입업자가 수입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차별관세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다른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차별관세라고 하며 차별관세에는 보복관세와 간접수입할증관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제품
수입승인자동품목 또는 수입승인제한품목에 관계없이, 기본관세율 8% + 부가세 10%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
노트북
신품이나 중고에 구분 없이 WTO양허세율에 의거 관세는 없고, 부가세만 10% 납부하면 됩니다.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율 적용의 예
그 림
* 인쇄그림 = 관세 8% + 부가세 10%

* 육필그림 = 부가세 10%(관세 0%)

물품의 상태와 성질에 따른 관세 적용의 예
의 류
관세 13% + 부가세 10%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취지에서의 관세적용

오토바이
* 125CC 이하 = 관세 8% + 부가세 10%

* 125CC 초과 = 관세 8% + 특소세 7% + 부가세 10%

특별소비세 차등적용의 예

향 수
관세 8% + 특소세 7% + 교육세 30% + 부가세 10%로 총 과세금액은 35%입니다.
사치성물품에 대한 고율관세적용의 예
홍 차
방콕협정가입국(한국, 인도, 스리랑카, 중국, 방글라데시, 라오스)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 20% + 부가세10%가 과세되지만, 기타 국가에서의 수입은 40%의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국제협정가입국가에 대한 특혜관세적용의 예
비 고
* 기본관세율물품의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출처 : 다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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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휴대품 별송품신고서는 일본에 입국하는 여행객 모두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즈음에는 면세통관물품 외에 핸디캐리로 약식통관 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송장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핸디캐리통관물품이 있음에도 별도의 휴대품 별송품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송장만 제출하여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요구할 것에 대비해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으며 영어로 작성하든 일어로 작성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 入國年月日 : 입국년월일을 기입

* 搭乘機(船舶)名 : 탑승 항공기명이나 선박명을 기입(예 : NH-172)

* 氏 名 : 이름기입(아래쪽 넓은 칸)

* 住 所 : 숙박업소주소와 전화번호기입

* 職 業 : 직업기입

* 生年月日 : 생년월일기입

* 同伴家族數 : 동반하는 가족수기입(해당 없으면「·」을 찍을 것)

* 1. 酒 類 : 반입하는 주류의 수량을 기입 (소주 1박스의 경우에는 40이라고 기입)

* 2. たばこ : 담배가 4보루인 경우에는 4라고 기입 (紙卷-일반담배, 葉卷-시거, その他-잎담배)

* 3. 香 水 : 향수의 온스를 기입

* 4. その他の物品 : 1-3 이외에 반입하는 물품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품명(品名)란에 잡화(雜貨)라고 기재한 후, 수량과 금액은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종류의 물품을 전부 잡화로 합해 적는 것입니다. 그러나 핸디캐리에 의한 약식통관물품은 품명과 수량(數量) 및 가격(價格)을 송장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격은 우리나라의 원 화와 일본엔화의 비율을 통상 1:10 정도로 계산하여 적으면 됩니다. (예 : 송장금액 \2,600,000 ☞ ¥260,000)

* 5. 別送品の有無 : 핸디캐리 이외에 선편이나 항공편 및 우편을 통해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2매 작성하여 有, 無란의 有에「V」표시를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다이짱
글쓴이 : 다이짱 원글보기
메모 :
종목 〓 간이통관 〓 정식통관 〓 기타세금

가전기기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유선전화기 34% 수입관세(24%) 수입부가세(10%)

무선전화기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유.무선전화기 34% 수입관세(24%) 수입부가세(10%)

휴대폰 34% 수입관세(24%) 수입부가세(10%)

노트북/PDA 1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노트북/PDA 케이스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노트북/PDA 가방류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PC부품류/주변기기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라우터/모뎀 13% 수입관세(2.6%) 수입부가세(10%)

전기부품/케이블류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디지탈카메라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일반필름카메라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폴라로이드카메라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사진용재료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캠코더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프로젝터/DVD 플레이어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TV/VTR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녹음기/마이크/워크맨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스피커/앰프/오디오/AV기기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마우스/모니터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일반의류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일반신발류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전자계산기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전자사전/수첩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팩시밀리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일반사무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전산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필기류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가정용품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목욕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보청기 29% 수입관세(19%) 수입부가세(10%)

인형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기타완구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비디오게임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일반오락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애완용소품류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애완용의류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자동차관련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자동차커버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테이블보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주방소품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식기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커피/티세트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출산용품(분유) 50% 수입관세(40%) 수입부가세(10%)

출산용품(이유식) 50% 수입관세(40%) 수입부가세(10%)

출산용품(젓병류)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출산용품(수유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출산용품(안전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출산용품(보행기)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출산용품(유모차)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출산용품(의류)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침대매트리스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양탄자 20% 수입관세(10%) 수입부가세(10%)

러그 20% 수입관세(10%) 수입부가세(10%)

침대덮게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커튼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타올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이불/베개류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도서/책/잡지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CD음반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DVD타이틀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비디오테잎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PC용소프트웨어 10% 수입관세(0%) 수입부가세(10%)

건강식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바디/헤어케어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화장품류(기초/색조/향수등)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의약품(반창고/파스) 23% 수입관세(3.1%) 수입부가세(10%)

기타의약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주류(위스키) 30% 수입관세(20%) 수입부가세(10%)

와인/코냑/과실주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주스류 60% 수입관세(50%) 수입부가세(10%)

맥주 40% 수입관세(30%) 수입부가세(10%)

주류(브랜디/진/럼) 30% 수입관세(20%) 수입부가세(10%)

잎담배 30% 수입관세(20%) 수입부가세(10%)

면류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쵸컬릿/사탕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망원경/관련부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자전거/관련부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낚시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기타레져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텐트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공/라켓/수영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스케이트/스키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스포츠용헬멧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스포츠용글러브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스포츠용신발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운동용구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스포츠의류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골프채 8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특소세:20%농특세10%교육세30%

골프용품 20% 수입관세(8%) 수입부가세(10%)

골프의류 23% 수입관세(13%) 수입부가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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