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학기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2011학년도 제2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
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사망유족배우자 : 성적 관계없음
- 자녀(손자녀)
☞ 재학생 : 직전학기(‘11-1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
평균이 1.4 이상인 자("F"과목 성적 포함)
☞ 재입학생 : 최종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4
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본인 및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와 기준
동일
2. 감 면 액 : 등록금 전액
3. 신청기간 : 등록기간(토,일,공휴일제외)
* 등록마감일 신청 시 은행마감시간 고려하여 신청바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 및 학생과에
직접 제출하여 서류,성적 등을 확인 받아 등록금 고지서를 정정
(“0원”)발급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신청서 1부(학교서식)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단, 배우자는 전몰(사망) 유족만 해당
- 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출가한 자녀도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발행)
6. 유의사항
❍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타 대학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이중 감면받을 수 없음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고지서는 반드시 은행 창구
(국민은행, 우체국)에서 수납처리를 해야만 등록 처리됨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
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 등록금 납부 후 학비감면 신청 시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감면받을 수 있음
7. 기타 문의 : 지역대학 및 학생과
2011. 8.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