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8] [보건복지부령 제90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9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호”를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제29조의15제1항 중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을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의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를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각각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호나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하고, 별표 7과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10의4를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20호의13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5서식까지, 별지 제21호의6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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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하면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785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로, “종사자를”을 “직원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표자가”를 “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변경시설”을 “변경되는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3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중 “공동보육시설”을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①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7 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2과목 이상, 35학점”을 “17과목 이상, 51학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를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어린이집의 원장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수증명서”를 “수료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육시설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40시간을 원칙으로”를 “40시간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0시간을 원칙으로”를 “80시간 이상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육정보센터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국립보육시설”을 “국립어린이집”으로,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보육시설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를 “법 제2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제31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7항”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 거주자를 보육시설로부터”를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로, “보육시설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8(부채상환 이행계획서의 이행 권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제5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보육시설의 장과”를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보육시설”을 “법인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민간보육시설”을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 같은 목 2)가)부터 아)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목 2)가)①(i)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가)①(ii) 본문 중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하고, 같은 목 2)가)①(iii)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가)①(iv)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가)①에 (v) 및 (vi)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2)가)④ 및 같은 목 2)나)③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마)① 본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마)① 단서 및 같은 목 2)마)③(ii) 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마)③(iii) 전단 중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하며, 같은 목 2)마)③(iv), 같은 목 2)마)④, 같은 목 2)바)②, 같은 목 2)사)②(i)부터 (iii)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사)②(i) 전단, 같은 목 2)사)②(ii) 본문ㆍ단서, 같은 목 2)사)②(iii) 및 같은 목 2)아)⑦ 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전담보육시설”을 “전담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장애아통합시설”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의집의 원장”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같은 표 제1호, 같은 표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후단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5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교과목[학점]란 중 “보육시설운영”을 “어린이집 운영”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기본시설의 시설기준란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외래교수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목 2) 단서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을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로 하고, 별표 7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료증 등
       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8의 제목 및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1)부터 14)까지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목 10)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12)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14)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및 3)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목 5) 및 6)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보육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및 같은 표 제2호 위반사항란 제3호 및 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및 제9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란 제10호 중 “시설운영정지”를 “운영정지”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및 같은 호 위반사항란 제1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 4 제1호, 별표 7 제1호나목1), 같은 표 제4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ㆍ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계획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호 구분의 어린이 보호구역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작성 요령란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파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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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
    ┃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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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6과목(18학점) ┃
    ┃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필수          ┃
    ┠───────┼───────────────────────────┼───────┨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1과목(3학점)  ┃
    ┃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이상 선택     ┃
    ┠───────┼───────────────────────────┼───────┨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6과목(18학점) ┃
    ┃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이상 선택     ┃
    ┃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
    ┠───────┼───────────────────────────┼───────┨
    ┃건강ㆍ영양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2과목(6학점)  ┃
    ┃및 안전       │정신건강(론)                                          │이상 선택     ┃
    ┠───────┼───────────────────────────┼───────┨
    ┃가족 및 지역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1과목(3학점)  ┃
    ┃사회 협력 등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이상 선택     ┃
    ┠───────┼───────────────────────────┼───────┨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
    ┃              │                                                      │필수          ┃
    ┠───────┼───────────────────────────┴───────┨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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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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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의 절차를 강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를 지원하며, 보육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절차 강화(안 제5조의2)
        1)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고 그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여야 할 자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 시 부채상환 이행계획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양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에 공동의 어린이집 설치(안 제5조의4 신설)
        1) 산업단지에는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어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에서의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안 제29조제2항제5호 신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서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포함함.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1)
        1) 산업단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공동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층 이상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별표 4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에서 17과목 5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복지혜택이 어떤것이 있나요? 2011.11.18

[장애인복지혜택]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적었습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적었습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10.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11.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1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3.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4.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5.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6.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17.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8.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19.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먄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20.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들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21.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22.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2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5.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6.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7.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8.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29.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30.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31.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32.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3급(전기요금 20% 감면)

장애인에게 헤택을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적었습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10.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11.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1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3.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4.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5.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6.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17.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8.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19.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먄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20.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들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21.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22.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2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5.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6.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7.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8.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29.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30.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31.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32.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3급(전기요금 20% 감면)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들 입니다

 

 

가. 등록 신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동,읍사무소 사회 복지사 와 상담)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2)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행 또는 전화 신청 시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장애진단 의뢰

(1)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령 및「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다른 부위일 경우는 등록이 가능)

※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해 확인한다.


(2)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의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가) 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및「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나)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장애진단서’ 서식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필요한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의료기관에서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가)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나)「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업무처리절차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③ 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다.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나)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다) 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라)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마) 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2)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3) 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경증 장애수당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에 신청

2.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53만원

부부가구 : 84.8만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5

9

6

65세 이상

15

15

차상위

18~64세

14

9

5

65세 이상

5

5

차상위초과

18~64세

9

9

65세 이상

2

2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92,357원이하

․2인:1,178,057원이하

․3인:1,525,057원이하

․4인:1,871,236원이하

․5인:2,217,415원이하

․6인:2,563,593원이하

․7인:2,909,773원이하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46,178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5.7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4.9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8천원(1학기 24천원, 2학기 24천원으로 연2회)

에 신청



 

1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지원단가

-종일반:383천원/월

-방과후:191.5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에 신청

6.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장애인근로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보대출 가능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융자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7.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하지 않음

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9.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범위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에 신청

10.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 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에 신청

11.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최종 결정

사업기간 : 9개월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전환

서비스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티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

지원시간 : 월 40~100시간

-독거 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 차상위초과 : 월 4~8만원

읍·면·동에 신청

(’11.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2.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11.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13.

자동차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

및 경제

활동 참

율 등급

점수 산시 특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 생산품 판시설에 의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

02-921-5053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6.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18.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9.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승용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3.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75-당해 장애인 연령)]

관할 세무서에 신청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8.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

정원의 3 % 이상 의무 고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1~2011.12.31 : 1천분의 23

- 2012.1.1~2013.12.31 : 1천분의 25

- 2014.1.1~ : 1천분의 27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및 감면>

․200~299인 ‘06년부터 10년까지 50% 감면

․100인~199인 ‘07년부터 11년까지 50% 감면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13.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14. 장애인방송 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시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지원

- 방송사업자(KBS,MBC,SBS,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 EBS홈페이지(www.ebs.co.kr): 6월 중 서비스 오픈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철도ㆍ

도시철도

요금 감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

을 받을 수 있음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6.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7.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월 이용료의 30% 감면

해당 회사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0.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할인카드발급 신청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11.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2.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문의전화:1577-0900

-인터넷:www. citygas.or.kr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3.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만 55세 미만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

2.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시ㆍ군ㆍ구

신청

3.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ㆍ군ㆍ구

상담

5. 재활병ㆍ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6.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

해당지역 장인심부름센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461-2261∼2

8.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9.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10.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 등을 내방 이

11.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12.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3.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1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15.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국토해양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

16.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1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보행시설 자료수집 및 제도개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편의시설 개선 추진 등

1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1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J&qid=4hStb&q=%C0%E5%BE%D6%C0%CE+%BA%B9%C1%F6%C7%FD%C5%C3&srchid=NKS4hStb

 

2010 장애인등급판정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ㆍ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3.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른다.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1급
(85∼ )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 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북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4.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정신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1.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 ·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장애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검사결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등급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 <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ㆍ 요루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장애인등급판정기준

 

제Ⅰ장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3. 중복장애의 합산

가.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1)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1급

(85 )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4.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1.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정신

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정신

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발달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

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심장

장애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흉부 외과․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안면

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장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간질

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발달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과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장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1)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검사결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등급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자폐증)

 

 

 

※()는 중복장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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