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의 힘으로 차별 이겨낸다”
지장협, 전국중중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02 09:33:37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2008 전국중중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장한 배우자상을 수상한 심봉남씨 부부.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2008 전국중중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장한 배우자상을 수상한 심봉남씨 부부. ⓒ에이블뉴스
“당신이 경운기 사고로 전신마비 상태가 됐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동생들과 자식들까지 키워내려니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를 감당하기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나마저 트럭장사를 시작한지 열흘 만에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게 됐죠.

너무 기막힌 인생이 서러워 원망 아닌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는 말자고 생각했고, 주변이 격려 속에서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모두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당신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2008 전국중중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개막식에서 소개된 심봉남(지체장애·여)씨의 사연이다. 이날 심씨는 자기의 삶을 토대로 쓴 ‘남과 같지 않았던 그 길’이라는 수기로 가장 훌륭한 배우자에게 주는 ‘장한 배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날 행사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한 배우자에게 주는 ‘아름다운 배우자상’, 성공적인 자립에 이르게 한 우수 배우자에게 주는 ‘자립상’, 자녀교육 및 화목한 가정을 만든 배우자에게 주는 ‘가화상’ 등도 수여했다.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 가정에 정부 복지정책을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온 중증장애인 부부 46쌍이 초청됐다. 이들 부부들은 명사 초청 강연을 듣고,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둘쨋 날인 2일에는 청와대를 관람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회장은 “이 사회는 장애인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차별한다. 이러한 차별의 고통 속에서도 중증장애인배우자는 항상 장애인과 함께 했다. 눈물을 감추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온 그들의 희생정신은 사회의 귀감이 되고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장애인 배우자 여러분, 지금껏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냉혹한 현실과 삶의 고통도 부부간의 따뜻한 사랑으로 견디고 극복해 나가자”고 중증장애인 부부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회장이 1일 2008 전국중중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개막식에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중증장애인 부부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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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국중중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온 중증장애인 부부 46쌍이 초청됐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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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출처 : 배꾸마당 밟는 소리
글쓴이 : 박종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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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분야 문답풀이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이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동현장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Q&A’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고용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본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07년 4월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 장애인은 누구입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무엇을 차별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⑤ 또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Q. 차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합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행위와 관련한 입증책임을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와 그 ‘상대방’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Q. 장애인으로 차별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 먼저 사용자에게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 이후에도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Q.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까? A.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차별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A.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자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에게 차별행위를 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악의적인 것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고용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사업장 범위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년 4월 11일부터, 그리고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3년 4월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Q. 고용영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는 어떤 단계에 적용됩니까? A.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전보, 정년‧퇴직‧해고 등 고용 전 단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고용영역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A. 고용영역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조치들을 의미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2009.4.11.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300인이상 ’09.4.11, 100인이상 ’11.4.11, 30인이상 ’13.4.11) ①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③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제공 ④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⑤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⑥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Q. 사용자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했더라도 장애인이 추가적인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장애인이 요청한 편의를 이미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편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편의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Q.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가 요청하는 편의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개인의 일상적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할 때 사용자는 시험의 변경이나 조정, 그 외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험이나 평가과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등을 제공하는 등의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독자 등의 인력 지원도 그 예에 해당됩니다. Q.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일정을 변경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이나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일정을 변경하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이나 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휴가 및 병가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A.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가 치료나 재활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휴가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Q.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도록 배려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컴퓨터, 게시판, 벽보, 음성안내방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사용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그렇습니다.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자신이 조직․후원하는 교육훈련에 장애인 근로자 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화통역, 점자, 확대인쇄, 서면에 의한 자료, 오디오카세트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는 사내훈련, 외부 사업체가 제공하는 훈련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사용자는 장애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A. 사용자는 장애인을 채용하기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자는 장애인 지원자를 다른 지원자보다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지원자 중 가장 적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지원자가 장애가 없는 지원자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Q. 공장사정이 어려워서 폐업신고를 하고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잉여인원을 해고해야 할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됩니까? A.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대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처우와 비교하여 장애인이 불리하게 처우되지 않았다면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만을 정리해고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 될 것입니다. Q. 고용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이 적절한 배려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A.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와 관련된 고용상의 장벽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적절한 배려입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려나 조치가 동등한 급료 등 동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블뉴스 ( ablenews@ablenews.co.kr )
      Date: 2008-04-14 17:25:20 / Read: 331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전문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대통령령 제2076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보육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Date: 2008-04-14 17:22:50 / Read: 225
     
  • 이제 난 중학생이 됐습니다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나는 54년생으로 54세다. 어렸을 적인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며 병 치례를 하다 보니 학교에 갈 시기를 놓쳐버렸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그 당시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였듯이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두시고 생계를 꾸려 가느라 고생 하시고 사셨는데 거기에다 두고 차마 나까지 학교에 가겠다는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치만 보며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교실이 계단이어서 교실까지 업고 데려가 줄 가족이 없었으며, 밖으로 나가면 애들이 돌을 던지고 병신이라고 혀를 내밀며 놀려서 그 당시 부모님은 나를 집안에 꼭꼭 숨겨놓고 지내도록 하셨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그저 방안에서 책을 벗하면서 지내야만 했다. 아침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새하얀 옷깃을 세우면서 학교에 가는 여고생들이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만 했다. 나는 동생들의 머리를 땋아주고 옷깃을 다려주면서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을 눌려야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동생들이 돌아오면 숙제까지 도맡아 해 주었다. 그 덕분에 동생들의 교과서를 보면서 조금씩 글자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는 것과 읽는 것만으로는 교과서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책을 덮어야만 했다. 나에게 유일한 책은 소설책이나, 문학전서였는데 난 닥치는 데 로 책을 읽었다. 그 후에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기술도 배워보고 결혼도 하여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다보니 공부를 할 여유도 생각도 못했다. 이제 어느 듯 오십대에 이르렀다. 그래도 공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사설학원이나 일반 야간학교를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왜 그리 그런 곳들은 턱이 높은지. 나 같은 중증장애인이 가기에는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거리에 계단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학업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런데 제주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야간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에 부풀어서 문을 두드렸다. 검정고시를 치르려면 초등과정을 마치고나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기에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을 뒤로 하고 눈이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부나 열심히 야학에 다녔다. 젊은 학생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가르쳐 주시는지 난 당당히 초등과정 시험에 합격하였다.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던 무학이 국졸로 인정되었으니 그 시절에 못 다녔던 학교를 힘겹게 다니지 않아도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제 난 무학에서 중학생이 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엄마의 최종학력을 물을 때마다 거짓으로 쓸 수는 없고 무학이라고 하면 믿기지 않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 저으면서 정말이냐 면서 되묻곤 하였다. 이젠 아이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엄마 무학이 아니라고. 아직도 배우는 게 재미있다. 새록새록 지식이 쌓아가듯이 내 생활도 보람 있고 활기에 차 있다. 다시 중학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니 배움 이란 정말 끝이 없나보다. 흥미를 느끼고 재미도 있고 이왕에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해보자 하는 욕심도 생긴다. 이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도와주신 제주장애인야간학교와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 하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신체적 문제 때문에, 학교 편의시설 때문에, 학교에 못 다니는 이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단 하나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들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고 싶다. 사회적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다. 요즘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참가하기에는 참 어렵다. 나 같은 지체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안되고 인지장애인들은 교육과정이 어렵다. 비장애인들도 개별 특성이 있듯이 장애인은 더욱이 개인별로 장애상태가 달라서 개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평생교육을 실시할 때 이런 점들을 생각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지역사회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본 듯 하다. 교육은 생명이라고. 지금도 난 부지런히 제주장애인야간학교에 다닌다. 앞으로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남아 있다. 자립생활센터에 있는 이동차량을 타고 장애인야간학교에 간다. 살아 있는 행복을 느끼려고….           [에이블뉴스 : 2007-06-29]
      Date: 2007-07-09 17:58:45 / Read: 368
     
  • 2007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안내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통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를 보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1588-2670 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 보급기기 :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12개 품목 44개 제품 o 시각 :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음성출력기,화면확대S/W, 점자점보단말기 [5품목 12제품] o 지체·뇌병변 :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입력보조기, 입력보조S/W, 의사소통보조기, 입력패키지 [6품목 31제품] o 청각·언어 : 골도무선음향청취기 [1품목 1제품] 다.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지원 (본인부담금 약 20%) 라. 신청기간 : 2007. 6. 1(금) ~ 7. 10(화) 마. 신청방법 : 신청서류 1부를 거주지역 관할 체신청 정보통신과로 접수 ※ 신청서류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 접수 및 문의처 o 서울, 경기, 인천 : (135-531)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2-2040-3144 - FAX : 02-2040-3149 o 부산, 울산, 경남 : (611-777)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73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51-559-3317 - FAX : 051-559-3319 o 대전, 충청남북 : (302-7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08 충청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42-611-1315 - FAX : 042-611-1319 o 광주, 전남 :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번지 전남체신청 정보통신과 -전화 : 062-600-4815 - FAX : 062-600-4819 o 대구, 경북 : (706-03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18-2 경북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53-757-1134 - FAX : 053-742-0040 o 전북 : (561-2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전북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63-240-3542 - FAX : 063-240-3544 o 강원 : (220-714)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강원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33-749-2054 - FAX : 033-749-2059 o 제주 : (690-7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22 제주체신청 정보통신과 - 전화 : 064-728-5932 - FAX : 064-728-5939 ※ 상담문의 : (전국) 1588-2670 o 기타문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반팀 - 전화 : 02-3660-2705~6 - 이메일 : itassist@kado.or.kr
      Date: 2007-07-05 10:21:51 / Read: 341
     
  • \'정신지체’ 용어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정신지체→지적장애…발달장애→자폐성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적 장애 유형 분류체계 개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확대’, ‘장애수당 등 지급대상자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준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복지부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신적장애 유형의 분류체계 변경=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중 ‘정신적 장애’의 정의는 지난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기존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발달장애’로 바꾼 것이 당시 개정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기존 ‘정신적 장애’를 ‘정신지체’와 ‘정신장애’로 분류하던 것은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다시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분류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 소분류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자폐성장애’로 바꾸고,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변경했다. ‘발달장애’라는 중분류 아래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가 포함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로써 ‘정신장애’의 소분류로 되어 있던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서 제 자리를 찾게 됐다. 또한 명칭 자체가 편견, 모욕, 무시의 느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전면 삭제된 것이다. ▲장애인정책책임관은 국장급 이상으로=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정책 관련 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조정·관리,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장애인정책의 수립·추진 시 장애인복지와의 연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사회적 인식개선 시행방안 마련=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마을호도 50% 할인 적용=현재 장애인들은 철도에 있어 무궁화호와 통근열차에 한해서 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마을호에 대해서도 1~3급 장애인은 요금의 50%를 4~6급 장애인은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 토요일과 공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해서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 및 기준 확립=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복지욕구, 소득기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뒤 정기적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 등 산후조리에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산후조리대상자와 신생아에게 건강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산후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2개 추가=장애인의 생산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이 17개 물품에서 19개 물품으로 확대됐다.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은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사무용지료(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가구류, 전자·정보장비(후대용플레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사무용소모품(경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상자), 신발류,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서비스·용역업(세탁, 택배, DM발송, 청소용역, IT분야개발, 콜센터 운영 등)과 화훼 및 농산물(�·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등)이 추가됐다.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확대=현행 시행령은 장애수당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18세 미만(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를 포함)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수당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제외)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상자를 ‘보호·양육하는 자’가 아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즉 장애아동 당사자로 규정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준 확립=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사업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의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기준을 ‘장애의 정도’, ‘연령’, ‘소득’, ‘그 밖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정하게 된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그 밖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방법, 활동보조인의 파견·교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 [에이블뉴스 : 2007-07-04 ]
      Date: 2007-07-04 16:15:56 / Read: 323
     
  • 현재진행형인 장애인 차별과 억압의 역사   [현재창] [새창]
  • 작성자: 관리자
        지난 5월 12일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후략)”이라고 대답하여 장애인들의 분노와 항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가 답변 중에 장애인인 필자로서도 요즈음 좀처럼 듣기 힘들어 고어사전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불구’라는 단어를 운운한 것을 보면, 그의 장애인에 대한 용어 선택이 수준 이하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낙태가 불가피하여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발언한 부분은, 그가 대선예비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 따라서 장차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 무척 실망스럽고 암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를 통하여 일반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리 새롭지는 않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늘 그러한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신석기 부족들은 장애인을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홀린 것으로 이해해서,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악한 것으로 인식되면, 홀린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배출구를 만들었다. 고대 스파르타․그리스․로마 사람들은 장애인이 젊었든 늙었든 버려서 죽게 하였다.   중세 이후 유대․기독교 전통에서는 장애인은 하나님의 불쾌함의 표현이라고 가르쳤다. 유대․기독교가 죽임을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은 추방과 고정관념의 대상이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救貧法)의 성문화와 함께 장애인은 빈민을 분류하는 체계 하에서 자선의 대상이었다.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는 인간이 아마도 완벽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생겨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생물학적 결함으로 정의하는 치료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장애인은 최소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만큼 충분히 기능적이 되도록 훈련받았다.   19세기 말엽에는 사회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와 우생학이라는 험악한 철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우생학은 사회악에 대한 편리한 설명이 되었고, 장애인을 몹시도 비난받기 쉽도록 만들어버렸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을 잃게 되자 장애인은 천부적으로 비생산적이며 따라서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자연의 법칙이 장애인을 부적당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입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였고, 장애인들의 ‘불완전함’이 번식될까 두려워 장애인들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의 ‘위협’과 ‘성가심’을 다루기 위한 시설들이 극적으로 증가하였고, 장애인은 인간 이하의 환경 하에서 점점 더 격리되고 시설화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장애인은 수치와 불명예의 대상이었다.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집이나 시설에 감추었다. 1940년을 전후하여 우생학의 논리는 나치 독일에서 대대적으로 실천되어, 히틀러는 소위 ‘무가치한 생명’인 장애인을 10만 명이 넘게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장애인 학살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것만이 아니어서, 일제와 과거 정부에 의해 강제 낙태된 한센인들의 태아 표본 사진이 작년 11월 1일에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가 그저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데에 있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의 근거가 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서이다. 동 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압권’인 것은,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이다. 이 시행령 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 마치 정신분열증 중에는 유전성 정신분열증이라는 종류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역으로 정신분열증의 원인 중의 하나로 유전을 비롯한 생물학적인 것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며, 정신분열증의 원인에는 이외에도 심리학적·사회문화적인 것도 있다. 혈우병도 A형과 B형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에게서 발병하며, C형은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대단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5조는 우생학의 망령을 맹목적으로 좇은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도 혹자는 만에 하나라도 아동이 이러한 장애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장애나 질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 점에는 장애인인 본인으로서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사회적 지원으로 해결할 일이지, 최장 임신 28주일이 되었을 수도 있는 태아의 목숨을 끊어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멀쩡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태아는 왜 스크리닝하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 된다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나오는 무서운 사회가 되겠지만, 장애만을 이유로 낙태시키는 사회도 이미 충분히 무서운 사회이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에이블뉴스   더구나 동 법 제3항을 보면,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원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조항이다. 더구나 장애인을 부양하든 않든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백 번 양보하여 그 의무자가 부양한다 하더라도 그 부양으로 인하여 소진되어 있어 또 다른 ‘혹’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를 부양의무자에게, 동의권을 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것만도 또 과거의 것만도 아니다. 그러한 사실이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에서 다시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낙태의 문제 뿐 아니라 장애인 안락사의 문제까지, 즉 장애인의 일생에 걸쳐서 재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금 이 땅에 사는 장애인이 힘차게 일어나는 것이며 또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당장 모자보건법의 개정 운동에서 출발할 수 있다. 만일 이 문제를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훗날의 장애인들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의 요청으로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작성해 보내온 글입니다.
      Date: 2007-06-07 15:03:14 / Read: 544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새천년건강체조…웨이트트레이닝…요가   [현재창] [새창]
  • 작성자: 유성복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새천년건강체조…웨이트트레이닝…요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동영상 서비스 돌입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장향숙)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디(CD)로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오는 5일부터는 홈페이지(kosad.or.kr)를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새천년건강체조’와 ‘체력단력과 건강유지를 위한 웨이트트레이닝’,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요가’ 등 3가지다. 이중 ‘새천년건강체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동의 제약 때문에 생활체육 현장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재가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전화 02)3434-4556 홈페이지 kosad.or.kr
      Date: 2007-02-01 16:44:54 / Read: 482
     
  • 지방의료원에 장애인치과센터 설치 및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사업   [현재창] [새창]
  • 작성자: 유성복지
                       지방의료원에 장애인치과센터 설치 및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사업                    - 「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시행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질 높은 구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치과 전문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 전문진료장비 확충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동 사업은 기존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지역사회 진료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을 권역별로 1 ~ 2개소씩, 최대 10개소까지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도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국고지원금 약 백70팔억원 중 2,766백만원(국고 1,383백만원)의 예산(국민건강진흥기금)이 동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장애인 치과센터 설치사업에는 개소당 총 400백만원(국비 200백만원)을 지원하고, 이 중 시설지원은 150백만원, 장비지원은 25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장비지원에는 장애인 전용 치과진료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 센터가 설치된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을 위해 개소당 총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외래 및 병동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원활하고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 지방의료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서는 제출된 신청자료에 대해 10명 이내의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 현지조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이 지역거점별로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전국 장애인(전체인구의 3.5%) 중 치과진료가 어려운 중중장애인 환자 31만명(17%)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의 수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신체적 장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이 지방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Date: 2006-12-05 11:24:11 / Read: 385
     
  • 여성장애인 70%는 가정폭력 경험   [현재창] [새창]
  • 작성자: 유성복지
                                             여성장애인 70%는 가정폭력 경험                                           -  정신지체-청각-뇌병변 장애인 등 폭력 빈도 높고                                               -  유형별로는 정서-언어-경제-성적-신체적 폭력 순   여성장애인 10명중 7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좀더 심도깊은 연구와 홍보, 시설 마련 등 향후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4개 지역 여성장애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응답자 중 ‘가정폭력을 한번이라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68.8%인 344명으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장이 지난 7~8월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 여성장애인들은 10명 중 7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명숙 한국여장 사무총장은 16일 인권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경험자가 272명(54.4%)으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폭력과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각각 44.8% 40.2%, 32.4%, 26.2%로 뒤를 이었다. 또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지체장애인 응답자 38명중 35명(92.1%)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청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순이었다.   폭력 유형별로 나타난 주된 폭력 형태는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한다’(언어폭력, 36.4%),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다’(신체적 폭력, 20.2%),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나 때문이라고 한다’(정서적 폭력), ‘이성교제 반대를 당한 경험’(성적 폭력 )등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가해자로는 ‘배우자’를 꼽은 사람이 70명(31.5%)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아버지(24.8%), 어머니(13.1%), 형제자매들(12.2%)에게도 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주된 폭력 가해자는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을 당한 응답자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다’(51.4%),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45.3%), ‘불면증이 심하고 악몽에 시달린다’(32.2%)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52.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무서워서’(31.4%), ‘창피해서’(24.8%), ‘갈 곳이 없어서’ 등으로 답했으며, ‘상담기관, 경찰 등 정보를 몰랐다’는 응답자도 10%가 넘었다. 이들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58%가 ’모른다‘고 답해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   \'신고를 했다\'고 답한 응답자 30명 중에서도 7명이 ‘매우 불만족했다’, 7명이 ‘불만족했다’, 6명이 ‘보통이다’라고 답해 불만족한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60.9%가 ‘만족했다’고 답했고, ‘불만족했다’는 경우는 19.5%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가정폭력 근절 방안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18.3%),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예방 근절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실시’(16.8%), 여성장애인 상담소와 쉼터 설치(13.7%), ‘가해자 처벌조항 강화’(12.2%) 등을 그 외 대안으로 들었다.   이 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정폭력 관련법 인지도가 낮았다는 사실을 들어 ‘제도적 차원에서 가정폭력 관련 홍보를 실시할 것’과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 설치, 가정폭력 관련법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강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등도 강조했다.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장 등 토론참석자들은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는 최초로 실시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 총장이 제안한 대안에 대부분 동의했으며, “조사 결과를 좀더 심도깊게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Date: 2006-11-22 09:52:31 / Read: 318
     
  • “장애인 교원 맞을 준비에 바빠요”   [현재창] [새창]
  • 작성자: 총무기획팀
      장애인 교원을 뽑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해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원 임용 시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부가 뽑아야할 장애인 교원은 총 4천960명.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신종 사무관은 지난 13일 열린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교원 임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풀어놓았다. \"장애인 특별전형부터 확대해야\" 현재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장애인은 모두 185명. 교육대학에 10명, 사범대학에 175명이 재학 중이다. 장애인으로서 교원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에 진학한 장애인이 적었던 것이다.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대와 사범대도 매우 적다. 교육대학에서는 3곳, 사범대에서는 13곳만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전형 확대를 통해 장애인 예비교원부터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당장 코앞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오 사무관은 “입학제도는 각 대학의 자율이기에 특례입학을 모든 대학에 의무화 할 수 없으므로 교원 양성기관 평가 시 특례입학 제도 도입여부와 장애인 재학 인원 수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특례입학 제도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ate: 2006-07-18 08:42:03 / Read: 276
     
  • 김기현 의원 “장애여성 임신·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현재창] [새창]
  • 작성자: 변만호
                                           “장애여성 임신·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23일 장애 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전.산후 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신중인 여성장애인들이 이동 중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이동보조금 또는 이동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범위를 현행법상 기초생활 보상자에서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4년도 제왕절개율 현황\'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율은 53.4%로 비장애여성(36.4%)을 크게 상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출산 여성 장애인수는 ▲2001년 3천973명 ▲2003년 2천886명 ▲2005년 2천30명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문제로 인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산후조리, 신생아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여성장애인의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Date: 2006-04-25 14:42:19 / Read: 302


    ▶ 산재장해자에 대한 복지제도   ▶ 일반장애자에 대한 복지제도   http://sanjaedoctor.com/7/7_2.htm


       일반장애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활 지원 등이 있다.

     

     

      ◆ 장애인 등록대상은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
         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신체적

    장  애

    외   부

    신체기능

    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1~6급)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3~4급)

    내부기관

    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2급.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1~3급),

    심장이식 수술받은 사람(5급)

    정신적

    장  애

    정  신  지  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1~3급)

    정  신  장  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1~3급)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1~3급)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
          여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18세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이 장애인을 방
          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결과에 의거 산정인의 장애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읍·면·동
          을 경유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주택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1) 장애수당 지급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 등급이 1·2급인 자
          또는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한
          다.

       ◆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자녀교육비 지원    

       ◆ 자녀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인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또는 1~3급 장애인 자
          녀의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 특수교육
          진흥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농어촌 발전종합대책 등에 의하여 국고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3)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중 의료보호법에 의한 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지급한다.

       ◆ 장애인 보장구중 다음 품목의 구입비(품목별 지원 상한액이 있음)에서 20%는 장애
          인 진료비에서 지급하며, 80%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한다.

          의료보호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전액을 의료보험기금에서 지원
          한다.

          등록 장애인중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장구 구입비중 80%를 지원한다.

    분    류

    유               형

    지체 장애인용

    상하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 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 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 장애인용

    보청기

    언어 장애인용

    체외용 전기후두

                            

    4) 자립자금 대여 등       

       ◆ 자립자금 대여는 장애인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로서 저소득층인
          경우에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가구 및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대여해 준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으로서 과거에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당첨받은 자는 재당
          첨금지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특별
          공급 되도록 알선한다.

       ◆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자 선정당시 월세주택 거주의 가구주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세주택을 무료
          제공한다.

     

    1)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입양아동 소
          재지 복지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시설기관에 입소 의뢰한 입양기관의 보호아
          동    

       ◆ 생활시설별 입소대상 장애인

    대   상    시   설

    시설별 대상장애인(장애등급)

    • 생활유형별 생활시설

     

       -지체장애인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포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 정신지체인(중복장애인 포함)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1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 영유아 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 복지실시기관에서는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필요시 직권으로 입소 가능
          시설장에 「입소의뢰서」를 통지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또한 입소대상에 적합한 장
          애인이나 보호자가 해당시설에 수용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가능할 때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입소할 수 있다.

     

       ◆ 입소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시설장에게 신청하며, 이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한다.


    2) 장애인 주간 단기 보호시설 이용     

       ◆ 장애인 주간 단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
          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고자 하는 자, 정신지체나
          지체 1.2급 장애인으로서 신변처리표시 가능자 등이다.  

       ◆ 이용방법은 장애인의 보호자 등이 해당시설에 문의 상담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이며, 그 외의 자는 실비를 징수한다.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용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재가 및 시설 장애인으로서 집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공동가정에서 생활하
           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재가 장애인으로서 저소득층에 속한 자

         -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상기의 입주 대상자중 입주를 원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운영법인에 신청하여
          운영자가 결정하되, 생활시설장 사회재활교사의 의견, 가족구성, 경제력, 주거실
          태, 장애정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결정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료를 하여야 하며, 진료상 여
          유있는 경우에는 농어촌 등 지역의 일반인 진료를 할 수 있다.

       ◆ 진료 내용은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의료재활 상담, 기타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및 수리, 재활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등이다.

       ◆ 입원 진료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료시설의 장이 연장진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 의료보호대상 장애인은 진료비 전액을 무료로 하며, 의료보험 장애인은 의료보험 수
          가를 기준으로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절차에 의거 징수한다.

       ◆ 이용을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의료보호대상 장애인은 복지카드 사본, 의료보호증 또는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
           천서를 제시하고 의료기관에 신청하여 진료  

         - 의료보험 장애인은 복지카드 사본, 의료보호증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에 신청하여
           진료

         - 타시도 거주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시··구청장의 「장애인 무료진료 요청서」
           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진료

    5) 장애인 복지관 이용     

       ◆ 등록 장앤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주로 다음과 같다.

         - 의료재활서비스 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사용자 착용훈련 등

         - 교육재활 사업 : 영유아 아동 조기교육훈련,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 장애
           인 기초재활교육 등

         - 직업재활 사업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직능개발훈련, 직업전훈련, 사회
           적응훈련), 보호작업장 운영, 취업알선 등

         - 기타 : 사회심지재활 사업, 재가 장애인 복지봉사센타, 스포츠 및 여가활동 사업정
           보제공 사업, 홍보 계몽사업, 조사 연구사업 등

     

    1)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
    ·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발급한다.

       ◆ 자동차표지 발급을 원하는 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
          참하여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표지를 작성 교부한다.

       ◆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
          인, 차량10부제 적용 제외,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적용 제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지원을 한다.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고속
          도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

       ◆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
    ·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발급한다.

       ◆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 2매, 장애인 복
          지 카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3)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등록장애인 또는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
          로 등록한 모든 승용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LPG연료 사용을 허용한다.  상기 가족
          관계가 없는 경우로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 명의로도 가능하다.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휘발유 승용차를 LPG연료 사용
          구조로 변경할 때에는 거주지 관할구청으로 등록, 신청한다.

       ◆ 기존 LPG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차 등록후 1달이내에 이전 사용하던 차량을 이
          전 등록하거나 말소되어야 한다.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하거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휘발
          유 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을 장애인에게 양
          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등     

       ◆ 1~3급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새로 구입
          하는 모든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가족범위는 배우자, 주
          민등록상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며, 본 가족범위중 적어도
          1인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차주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장애
          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장애인과 공
          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차, 15인
          승이하의 승합차, 이륜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로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7인승이상 15인승이하 소형승합차, 2.5톤미만
          소형 화물차중 1대에 한하여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을 면제해 준다.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위 경우 장애인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다.

       ◆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초과시 전액을 공제한다.

       ◆ 가족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를 인적공제를 한다. 공제금액은 「500만원
    ·
    (75세-당해 장애
          인의 연령)」으로 한다.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
          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전화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명의의 전화1대에 한하여 시·내외 통화료 및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중
        일부를 감면


    2) TV수신료 면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텔레비전 수상기 1대에 한하여 수신료 전액을 면제

              

    3)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 명의의 이동전화 1대당 신규가입비 전액 및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할인


    4) PC통신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PC통신 기본정보 이용료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을 일부
        할인


    5) 교통요금 할인


       ① 철도(지하철)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모두와 1~3급의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당 철도요금의 50%,
          전철 및 지하철요금의 전액을 감면 


       ② 연안여객선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모두와 1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당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


       ③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모두와 1~3급의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당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


    6)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모두와 1~3급의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당 국공립 공연장 입장
        요금 전액 및 공공 체육시설 입장요금 50% 할인    
      

    7) 자동차분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장애인
        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장애인과 공동명
        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차, 15인승이하의
        승합차, 이륜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분 지역 의료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고, 일반
        인은 배기량에 따라 일부를 면제해 준다.


    8) 지역 건강보험료 평가소득 보험료 산정시 특례적용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제일 낮은 기본구간으로 적용하며, 본인 명의의 2,000cc이하의 차량에 대하
        여도 기본구간으로 적용


    9)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등록장애인이 피보험자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고 20세이상의 부양의무자
        가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20세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대학교이상의 학생 또는 군복무자인 자

         ⅱ)심신장애인, 폐질, 만성심부전증환자 등 만성질환자

         ⅲ)기타 행방불명, 실종 등 공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상기 세대중 과세소득이 없으며 재산평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의 10~30%를 감면   

    http://sanjaedoctor.com/7/7_2.htm

            

     

    장애등록
    3개월전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장애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중풍환자의 경우 장애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장애등록신청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장애등록은 장애의 원인질환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의료기관의 판정이 내려질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6개월~1년 정도의 치료기간을 두고 있는데 아버님과 같은 뇌병변장애인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며 6개월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장애판정을 미루어야 합니다.
    치매환자는 장애등록을 할 수 없나요?
      치매환자처럼 모든 난치질환이 장애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5가지 유형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장애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 2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제시하는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맞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는 병원에서 동사무소로 통보가 되며 장애등록 시 장애 등록증인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동사무소→병원→동사무소)
    한 번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취소할 수는 없나요?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정신·심장·장루·간질 장애인 등은 의무적으로 재판정시기를 정해 놓고 있으며, 기타 진단의가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는 해당시점에서 장애 재판정을 받아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입니다. 장애등록을 하여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받고 싶은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되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에 한해 진단서 발급 비용이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 기타 일반장애는 1만 5천원이 지원되나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 및 비수급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뇌병변 4급과 청각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판정을 두 개 이상 받게 되면 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하던데 몇 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3급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복지카드
    복지카드는 여러 종류가 있던데 어떻게 다르나요?
      복지카드는 신분기능만 표시하는 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복지카드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18세 미만의 장애인이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지정된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LG복지카드는 카드사에 신청하나요?
      반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신용·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LG카드 역시 LG카드사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카드대금을 자동이체 할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직불카드 발급 시는 제일은행이나 우체국 계좌) 카드사가 아닌 조폐공사를 통해 제작되기 때문에 15~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LG복지카드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결재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카드를 처음 발급받으시면 먼저 사용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LG카드사 국번 없이 1544-7000번 전화 ⇒ 6번 ‘카드사용 등록서비스' ⇒ 카드번호 16자리 입력 ⇒ 카드 뒷면에 있는 숫자 중 마지막 세 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4자리 ⇒ 카드사용 승인 ⇒ 사용

    LG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LPG연료 구입 시 리터당 240원 할인(총250리터, 2006년 기준) 받을 수 있으며, 평생 연회비 무료,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할부 수수료의 20%감면 및 카드 사용금액의 0.2%가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적립되어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됩니다.
    LPG를 주유한 후 명세서를 보니 할인되지 않은 금액이 결재되어 있군요. LPG할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LPG할인은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로 결재했을 때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사용하였을 때는 할인 이전의 LPG주유금액이 그대로 결재되었다가 카드요금 청구 시 할인금액이 차감되어 처리됩니다. 또한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는 통장에서 결재금액이 그대로 인출되었다가 할인금액이 재입금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카드를 비장애인에게 양도 대여하여 LPG할인을 받게 할 경우 장애인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LPG할인 구입기능을 일정기간(1회 적발 : 1년, 2회 적발 : 2년, 3회 적발 : 5년)정지하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LG카드사 국번없이 1544-7000 → 주민등록번호→ 0번 상담원 연결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LPG할인을 받고 싶은데 신용불량자나 수급자인 경우에도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LPG할인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인 경우에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이 있거나 장애인용 차량이 있으면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위 자격에 미달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금 잔고 범위 내에서 LPG할인 및 물품구매가 가능한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일은행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LG카드로는 LPG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카드가 아닌 타 LG카드로는 LPG 할인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보호자카드로 신청한 LG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만 LPG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재시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인 경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용하던 카드가 사용 불가가 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제대금이 연체된 경우이고 또 하나는 마그네틱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그네틱손상의 경우 LG카드사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모두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고 대신 운전해 줄 가족도 없는데 함께 사는 친구가 대신 운전해 줄 경우 차량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함께 사는 친구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발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으나 동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즉 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이 있을 경우는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장애인 사망 하였을 때 장애인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03. 8. 11부로 장애인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제적(호적)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신분증(상속인)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장애인차량을 이용하였다가 세대가 분리되었을 경우는 장애인차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대분리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자동차의 LPG사용구조를 제거한 후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차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 대상이 되나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장애등급
    배기량 및 차종
    국세
    (특소세)
    1~3급 장애인 모든 승용자동차(배기량무관)
    8인승 이하의 승합차
    지방세
    (자동차세,취득세,
    등록세)
    1~3급 장애인
    시각장애인 경우 4급까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채권
    1~6급 장애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무관)
    소형승합차(7~15인승 이하)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계속해서 장애인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LPG할인 및 세금감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이 사망하면 복지카드를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은 물론 LPG할인 등의 감면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구입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정이 있어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애인차량 세금감면 시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와 같은 국세는 5년,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한지 2년도 되지 않아 폐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추징이 들어오나요?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지방세는 30일 이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LPG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는 전부 LPG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인 또는 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승용차(배기량에 상관없이) 및 경형승합차(1,000cc미만)와 이와 외형이 동일한 경형화물차가 해당이 되며, 2000년도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2001년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승용차로 간주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PG연료는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2006년 현재 기준으로 리터당 240원씩 월250ℓ까지만 할인이 되며, 1일 충전 회수 및 1회 충전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연료비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까?
      LPG차량 이외의 경유?휘발유차량은 감면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승용차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휘발유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예외) 장애인에게만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차종에 상관없이 저렴한 가격에 차량용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LPG연료 사용 시에도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은 수송용(차량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2001.7.1부터 인상되는 금액에 한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연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현재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 LPG연료사용 구조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까?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에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80~90만원 수준입니다.
    ⅰ) LPG연료장치 구입(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받은 업체)
    ⅱ)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승인(차량등록기관)
    ⅲ)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받은 업체)
    ⅳ) 가스완성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ⅴ) 구조변경검사(자동차 검사소)



    운전면허
    장애인도 면허를 딸 수 있습니까?
      면허응시범위는 장애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종 보통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1종보통
    2종보통
    시각장애
    두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이 각각 0.5 이상
    (교정시력 포함)
    두 눈 0.7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눈이 0.7 이상,
    시야 150도 이상
    청각장애
    보청기를 사용하여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
    청력상태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표시를
    부착하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한다)
    지체장애
    운동능력측정 시험 통과
    정신장애 진단 후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중도장애인은 계속해서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장애등록이나 등급 등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보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동으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통보되어 해당자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가 발송되면 해당자는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면허종류 변경 및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증 소지자가 10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면허교부일로부터 10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종 자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하셨던 분들도 10년간 무사고 운전 시 1종 자동변속기 면허로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표시증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보행상의 장애 유무,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표지증이 발급되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기능구분
    보행장애







     
    같은 장애유형인데 누구는 주차가능 표지를 받고 누구는 주차불가 표지를 받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까 ?
      주차가능표지는 같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장애부위 및 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만 발급하며 아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주차가능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평형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 회색으로 채워진 부분은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관할 구청에 보내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10만원의 과태료(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 12만원)가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아파트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없어 너무 불편해요. 아파트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나요?
      2005년 7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전체 주차 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 또 총면적 500㎡ 이상의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이?미용실, 상점, 교도소, 구치소 등이 입주하는 신축 건물에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도 견인 대상인가요?
      견인지역에 주차한 장애인차량도 견인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지원
    장애인이면 모두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07년 현재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인 동시에 장애등록을 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에게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되며, 3~6급인 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중증일 경우도 월12만원,경증일 경우 월3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무엇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서 만 18세 미만의 1급 재가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중증아동일 경우 월20만원, 경증아동 경우 월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증아동일 경우도 월15만원, 경증아동일 경우 월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급여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정확한 수급여부는 소득, 재산 등 담당공무원의 직접 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blss.mohw.go.kr, 빈곤문제연구소 080-333-9413)
    장애인자립자금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이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가구당 2,000만원 이내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 1,200만원 이상은 담보제공), 대여이자는 3%(고정금리),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의 : 읍·면·동사무소)
    창업을 하고 싶은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연3%의 이자, 7년(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상환 조건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융자용도는 시설ㆍ장비구입비, 영업장소매입비, 임차보증금, 원ㆍ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등 이며, 사업계획서의 사업성ㆍ수익성, 신청자의 전문능력, 장애정도 등을 종합심사 후 융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062-511-1981~7)
    장애인을 위한 영업장소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영업장소지원은 창업을 희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금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1인당 1억원 이내의 영업장소를 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전세금의 연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거나 연2%에 해당하는 연간전대료를 선납(일시납)하셔야 됩니다.
    지원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장소임차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062-432-0341,61)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데 차량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은 대중교통 이요의 어려움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융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입비용으로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하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를 부착(기존 보유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해 드립니다.
    대출 금리는 연리 3%, 융자기간은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으로 5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일정기간마다 이자와 같이 상환합니다.
    융자금 대출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1인당 보증한도액 1천만원)를 이용하면 보증부담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062-511-1981~7)
    직업생활안정자금도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에게만 융자가 가능한가요?
      네. 이 역시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처럼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리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며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리 3%, 융자기간은 5년 입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 062-511-1981~7)
    다른 경제적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수급자 제외) 긴급하게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민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의료비
    장애등록을 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장애인이 병원진료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병원진료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처방전 교부시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의약분업 적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행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금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분 류
    유형
    지체장애인용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텍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전기후두
     
    장애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감면된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분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고, 지역가입 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 1~2급은 30% 감면, 3~4급은 20% 감면, 5~6급은 10%가 감면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250-5680, 서부지사 062)350-1500,
    동부지사 062)602-3000)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중 해당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문의 및 신청 : 읍.면.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장애인은 아무런 의료비 혜택이 없습니까?
      보장구 구입 시에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준액의 20% 및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기준액의 80% 지원(건강보험관리공단)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 2종은 85%지원(시·군·구청)
    지급절차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구입(세금계산서) → 검수확인 → 건강보험관리공단/시·군·구 서류제출 → 해당금액 환급
    구비서류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단,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생략)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의지·보조기
    유형별 유형별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1
    일반휠체어를 지급받았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같은 유형의 보장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동휠체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입한 전동휠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처방전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셨다면 국내에서 구입한 것과 같이 기준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의사처방전을 받고 구입해야 실수가 없겠죠.
    올해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고도난청환자 중 인공와우 이식 대상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와우는 그 비용이 고가(2,100 - 2,231만원)이면서 전액이 환자가 부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 1. 15부터 전액 본인부담(2,100만원 ~ 2,231만원)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인공와우 요양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이 연령과 양쪽 고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이하의 경우(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있고, 언어치료실.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이과(귀)분야의 전문 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인공달팽이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과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이 각각 지급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읍·면·동사무소)
    저희 아이가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어요.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다니고자 하는 보육시설에 장애인복지카드(취학유예자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첨부)만 제출하면 시설장이 구청에 신청합니다.
    장애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도 지원되나요?
     

     만 3세~5세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나 만 6세 취학유예 장애아동에게 사립유치원은 월 31만원, 공립유치원은 월 9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은 유치원장에게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의 유치원 학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유아 부모가 직접 거주지 교육청 민원실에 비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주지 가까운 유치원에 입학한 후 유치원장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는 무엇이며 어떠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관리, 신변처리 및 교수학습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등 개인욕구 처리 및 교내에서의 이동, 체육 등 수업활동 보조 등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 또는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중증 장애학생에 대해 우선 배치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자녀가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수학급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시면 담임교사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여 대상학교에 통지하게 됩니다.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 특례입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청각.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 대상은 각 대학마다 지원자격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매년 대학교 수시(1학기 - 6월, 2학기 - 9월) ·정시(가, 나, 다군 - 12월~2월)모집 시기에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진학정보센터) 대표전화 02-783-3067
    홈페이지 www.univ.kcue.or.kr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하였으면 하는데 아무런 기술도 없고 장애인이라 마음 편히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장애인 취업알선 및 취업상담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전남지사
    - 연락처 :062-511-1981
    - 주 소 :광주 북구 우산동 555-22 대영빌딩 5층
    - 업무내용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평가, 중증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창업자금 지원

    2. 광주장애인총연합회
    - 연락처 :062-513-1080
    - 주 소 :광주 북구 동림동 24번지
    - 업무내용 :직업상담 및 취업상담

    그 외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062-513-0977), 광산구장애인복지관(062-943-0420)
    엠마우스복지관(062-524-7701) 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훈련시설에는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금옥보호작업장,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엠마우스 보호작업장, 인화원보호작업장, 행복보호작업장 등이 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장애가 심해서 나갈 수 가 없어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광주체신청 등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유형 및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장애인정보화협회(062-232-2859) : 등록장애인 대상 컴퓨터 교육
    광주시각장애인협회(062-672-9535) :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광주농아인협회(062-351-2634) : 농아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062-513-0977) : 장애인 대상 컴퓨터 교육(인터넷 관련 교육)
    하남종합사회복지관(062-951-0702) : 지역 거주 장애인
    수화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광주농아인협회(062-351-2634)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 중급, 통역사반 3개월 과정(5~6만원)을 운영하고 있고, 북광주수화통역센터(062-525-2635)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초, 중급, 통역사반3개월 과정(5~6만원)을 운영하고 있다. 호남농아교회(062-352-3917), 실로암선교회(062-672-7782)에서도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도 실명한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이지 않아 집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차량봉사대 : 062-513-3826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062-672-9535
    시각장애인협회 점자도서관 : 062-672-9535



    교통요금할인
    복지카드만 제시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이외의 별도의 할인카드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중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로 영업용 차량과 경차는 제외됩니다.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2매
    카드발급비용 : 4,000원(유효기간 7년)
    발급 소요기간 : 20~40일
    발급기관 :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7년으로, 재발급시 까지는 소요기간이 있으니 미리 날짜를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카드갱신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고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구카드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통행감면카드를 가진 장애인이 다른 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카드를 압수하였습니다.
      감면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장애인자동차표지에 표기된 차량번호가 동일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의사항 미준수 시는 해당통행료 징수 및 카드를 회수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사용이 정지됩니다.
    표지 미부착(코팅포함) - 6개월, 장애인 미탑승 - 1년,
    고속도로통행절차 미이행 - 6개월,
    장애인자동표지와 차량의 차량번호 상이 - 6개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장애인 할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차량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해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차요금은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2006. 1. 1부터 1~3급의 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50%, 4~6급의 경증장애인은 본인에 한해 30%의 철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궁화호 이하의 열차는 주말에도 동률의 할인이 적용되나 새마을호나 KTX는 주말, 공휴일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KTX도 할인이 됩니까?
      네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50% 할인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인까지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실을 이용하실 경우는 특실요금을 별도로 내셔야합니다.
    예전에 장애아동이 기차를 이용할 때 어린이 할인과 장애인 할인을 동시에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 할인과 장애인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는데 2005년부터 이중할인제도를 없애고 장애 어린이의 경우 한 가지 혜택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철이나 전철 이용시에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철도(지하철, 전철)는 급수와 관계없이 100%할인으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1~3급의 중증장애인이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요금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항공료 할인은 등록장애인이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의 50%, 장애등급이 1~3급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아시아나항공 : 복지카드 소지자로 아시아나클럽 회원인 경우
                    성수기.비성수기 상관없이 20%(동반보호자 1인 포함)
    ※ 특판 운임 할인은 적용안됨
    ■대 한 항 공 : 성수기 - 할인되지 않음
    비성수기 - 일반석 이용시 10%(1~3급 동반보호자 1인 할인)
    ※문의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공항 이용료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시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별도의 공항이용료가 포함이 되는데 국내선의 경우에는 50%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선을 이용할 때는 항공권 구입 요금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안내견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법률(도로교통법 자동차운송규칙 제28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 없이 항공기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여객선 운임은 어느 정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1~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까지 연안 여객선 운임의 50%가 할인되나, 4~6급 장애인은 여객 운임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감면제도
    전화요금은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명의로 된 전화 1대에 대해 시내통화료는 50%,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 한도 내에서 50%, 이동전화에 건 요금은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및 114안내요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도장
    신청 및 문의 : 관할 전화국 국번없이 100번
    전화요금 감면신청 시 아이가 장애인인 경우 부모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전화를 장애인 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 시 부모동의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동통신 요금은 얼마나 할인이 되나요?
      이동통신 가입시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할인,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전기요금할인이 된다고 알고 있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체 6급 장애인은 전기요금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공공요금 감면제도와는 달리 전기요금할인은 의료기기 등의 장기간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는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월 전기요금의 20%가 감면됩니다.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1부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 관할 지점 국번없이 123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인받나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도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별로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명 및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장애인 전기요금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1가구 다세대 주택처럼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거주 고객의 경우 장애인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대상가구를 포함하여 가구별로 전기요금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청구서상 『복지할인』항목에 할인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요금은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은 PC통신, 인터넷 전용선 무선데이터통신요금이 있는데, 할인의 정도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PC통신은 월 기본이용료의 30~40%가 할인됩니다.

    사업자
    전화번호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하나포스)
    두루넷(멀티플러스)
    드림라인(하나포스)
    데이콤(보라홈넷)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국번없이 100번
    국번없이 106번
    1588-3488
    1566-1212
    1544-0007
    083-100
    지체장애인은 TV수신료 면제가 안됩니까?
      TV수신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세대주 불문)의 수상기에 한해 TV수상기의 수신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은 물론 기타장애인도 할인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공제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이외에 어떠한 세금공제 및 감면제도가 있습니까?
      소득세 인적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및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지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비과세급여)에서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관계없이 초과분 전액 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1인당 3,000만원 한도)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 계산

    문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상속세 공제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장애인 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우리 아들이 장애인인데 장애인도 군대에 가나요?
      장애인 병역면제 대상은 병역법 제64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발병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3)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4)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한센병 환자
    6) 손가락 또는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제1호 ~제6호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6급인 사람
    위 대상자는 18~19세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제2국민역/병역 면제됩니다.
    단, 시각장애 1~6급, 관절장애 6급 1호~3호, 지체장애 3급1호, 5급1호 및 6급, 신체변형장애 6급 4호에 한해서는 등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징병검사기일까지 병역면제 원서,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지방병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지방병무청 민원실(1588-9090)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및 매점 운영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6조는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지방관보, 인근 공공기관(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관련공고가 게재되면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요구 신청 시 되어지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분양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등록 장애인에게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 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는
    ①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②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⑤ 세대주 중 연장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공급 및 신청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택공사 홈페이지 내 분양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대한주택공사 국번없이 1588-9082 www.jugong.co.kr
    장애 연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애연금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로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장애심사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등록 상의 장애등급만으로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www.npc.or.kr
    장애인 생활시설은 어떻게 입소할 수 있나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 장애인,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무료입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월 183,000원 범위 내에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단,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11,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2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시설입소 가능여부는 각 생활시설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의 입소신청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실비입소 의뢰 후 시설내의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잔존능력 평가 등을 행하고 입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광주지역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재활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광주지역에 있는 장애인체육재활시설은 광주광역시립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체육관(북구 동림동 24번지)이 있습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이 다르므로 해당기관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관 062-513-0038
    아이가 앞을 전혀 보지 못해 혼자 다니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본 맹인안내견을 분양받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 드립니다.
      삼성화재에서 운영하는 안내견학교(T.031-320-8922)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들이 안내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안내견을 찾아야 합니다. 그 후 각종 테스트와 교육을 받고 안내견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어 아이 양육과 가사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일생상활 및 가정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세탁, 청소, 아이양육 등의 가사지원은 물론 산후지원, 정서지원, 사회지원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엠마우스복지관 (062-524-7701)
    가정봉사원파견센터 (현재 14개 센터가 있음) : 1588-0420으로 문의


    ※ 출처 : http://www.gj21.or.kr/ (광주 장애인 총 연합)

    http://www.j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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