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한국의 전방개척선교 평가와 전망

미션투데이 칼럼 http://www.missiontoday.co.kr

[최바울]
IVF 활동,
소아시아 선교사,
소아시아 갈라디아 교회 개척.
영국 ICHTHUS Network Intensive Program 수료 .
아세아연합신학교(ACTS) 강사,
고려대, 서울대 강사 .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KAT) 회장 역임.

1. 한국교회 세계선교 동향

1) 정책과 전략 기조

2006년 1월 세계선교협의회(KWMA) 연례총회에서 한국 주요교단 및 해외선교단체들은 한국교회 해외선교의 기조를 미전도종족 전방개척선교로 규정하고 앞으로 2030년까지 10만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자고 다짐했다. KWMA는 이어서 한국 선교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다. 합동선교부(GMS)는 2006년 하반기에 전방선교를 넘어서 "최전방" 선교의 기치를 내걸고 교단선교부 정책기조를 새롭게 하였으며 2007년 6월에 대규모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천명하였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밀레니엄 2000을 10여 년 앞두고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로잔대회에서 세계선교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또한 로잔대회 이후 미국 세계선교지도자 랄프 윈터(Ralp Winter)나 루이스 부시(Luis Bush)의 미전도종족 선교운동에 힘입어 세계교회의 글로벌 미션이 세계교회운동으로 확산되었고 또 이러한 성과는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선교주체들의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1989년 1,100여 개의 미전도종족이 2001년에는 8,000여 개, 2004년에는 6,000여 개, 2006년에는 3,600여 개로 줄어든 것이 단적인 예이다.

둘째, 2001년 9.11 사태 이후 세계교회의 글로벌 리더십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교회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이 주도하는 글로벌 테러리즘이 확산되면서 서구 백인들의 최전방 미전도종족 선교가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서구권과 인종적 및 문화적 친근성을 가진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한국교회 선교사 수의 폭발적 증가는 바로 이러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교회의 글로벌 리더십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셋째, 1990년 이후 세계선교 정책과 전략에 대한 논쟁들이 국내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KWMA는 일관성 있게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정책적 기조와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 내 세계선교의 운동성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GCOWE를 계기로 KWMA는 세계선교운동의 기축을 미전도종족 전방선교로 상정하고 선교주체들을 설득하면서 부단히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달려왔다. 덕분에 지금 한국교회 세계선교는 비전과 전략성 및 헌신도에 있어서 서구 선교계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한국교회 세계선교는 급성장하였으며 Target2030을 목표로 장애물과 난제를 극복하며 전진하고 있으며 국내 및 미주 한인 지역교회들의 선교참여는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 선교인력 배치와 현황

한국교회 세계선교의 목표와 사역 기조는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그 전략적 기조의 중심은 복음화가 되지 않은 전방개척 선교이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전방 개척선교는 절대 예언의 성취이며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전과 정책적 기조를 선교부 및 선교단체의 지도부는 대개 공유하고 있으나 국내 지역교회 목회자들이나 의외로 많은 선교사들 사이에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교사 배치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2009년 1월 현재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이중 소속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선교사 20,503명 가운데 교단선교부 파송 선교사수는 8,723명,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수는 11,780명이다. 이 가운데 합동(2005명), 통합(1,102명), 기감(907명), 하나님의 성회(834명), 기침(612명), 대신(394명), 합정(370명), 합신(369명), 기성(307명), 고신(295명) 등 주요교단선교사는 총 7,195명이다. 또한, 선교단체의 경우 UBF(1,567명), CMI(628명), 순복음선교회(598명), 기아대책(508명), 인터콥(502명), 예수전도단(454명), WEC(418명), CCC(417명), 두란노선교회(304명), 바울선교회(298명) 등 10대 선교단체는 총 5,662명이다. 참고로 기아대책은 타단체와 이중 소속이 다수 있다.

그런데 파송지역 및 국가들을 보면 미국이 1,678명, 독일이 50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파송한 단체로는 교단선교부들과 UBF, CMI 및 순복음 선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수 역시 1,14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화된 지역에서의 선교집중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교단선교부가 대부분이며 선교단체로 동아시아 사역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 CCC가 다수 사역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565명의 한국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150여 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나라로써 러시아 정교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565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이슬람이 지배적인 카프카스지역 공화국들이나 무속신앙이 여전한 시베리아 지역 종족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륙 지역들 가운데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수도 900여 명에 이른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교단선교부, 순복음 선교회, WEC 및 빈곤퇴치 사역을 하는 기아대책 파송 선교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복음적인 교회들도 아시아에 비해서 많은 남아메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수도 807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교단선교부 선교사들이나 일부 UBF선교사들이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약 3,300명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현재 기독교인이 약 1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복음적인 기독교인(Evangelical Christian)"을 기준으로 복음화 비율도 10% 이상으로 미국 8.5%보다 높으며 남미 10%와 유사한 수준이다.

2. 한국교회 선교정책 구조개혁과 전망

1) 선교사 배치 전략

지역별 선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한국교회가 Target2030 및 이를 위한 전방개척선교를 지향하면서도 현상과 실태는 여전히 그러한 선교정책 기조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선교사 배치는 각 단체의 사역적 비전과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개별 단체의 선교사 배치정책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미래 비전뿐만 아니라 신속한 세계복음화 완성을 고려할 때 각 단체의 정책변화는 부단히 설득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단선교사의 경우 선교사 배치가 선교부보다는 대부분 개교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교회에 대한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 선교사를 대거 파송하고 있는 UBF나 CMI는 원칙적으로 자비량선교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서 자비량이 가능한 지역 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순복음선교회의 경우도 선교지 개척교회의 재정적 독립을 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 디아스포라한인 중심으로 사역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 CCC의 경우 한국 CCC가 일본, 필리핀, 중국 등 동아시아 권역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정책적 집중 할 수밖에 없다. 기아대책기구의 경우 구제봉사를 기축으로 하는 NGO사역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선진 개도국의 수준에 있는 중동 아랍권, 터키, 이란 및 티베트 등 중국 소수민족 같은 최전방 지역에서 선교는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한편, 매우 예외적으로 GMF 계열 선교단체는 그동안 전방개척선교가 강조되고 대세화되는 것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GP, WEC, CMI 등 일부 선교단체들의 경우는 최전방 개척선교로의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어서 다소 시간이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최근 수년간 전방개척선교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세계선교는 종말론적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을 고려할 때 작금의 현상에 대해서는 건설적 비판의 관점을 견지해야 하리라 본다.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대개의 경우 각 선교단체의 정책적 기조에서 기인한 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책적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시간이 가도 이러한 선교사배치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책기조의 전환은 선교신학적 및 사역적 구조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또한 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어떻게 한국교회가 천명한 전방개척 선교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까?

첫째, 원점으로 돌아가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y)를 재고해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 해외선교는 선교, 즉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론적 구속사이다. 인류역사는 오순절과 더불어 종말론적 구속사를 향해 급격히 돌진하였다.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역사의 완성을 향한 시작을 명령하신 것이다. 따라서 세계선교는 안디옥교회의 사역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따라서 "땅끝", 즉 최전방 개척선교 지역으로 집중해야 한다. 교회는 이 땅에 보다 나은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에 헌신해야 한다.

교회는 천국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립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장로 권사도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나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야 한다.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는 땅끝 최전방선교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선교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100% 복음화를 약속하신 적이 없다. 교회사적으로도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았다. 한 민족에 20-30%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오히려 문화종교 집단화, 세속화하여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 지난 2천 년 동안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집요하게 복음의 서진 운동을 계속하며 땅끝, 최전방을 향해 전진하였다. 세계복음화의 완성은 곧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다. 성경(Text)은 세계선교의 정책에 있어서 전략적 우선순위가 미전도종족 최전방 개척선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선교현장 콘텍스트(context)가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세계선교는 여전히 전략적 상황화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세계최대의 기독교인의 국가로 성장하여 현재 중국에는 1억 5천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족이며 일부 조선족이다. 중국에는 55개 소수민족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제4세계라고 부른다. 티베트족(5백만)이나 우이구르족(1천만) 회족(3천만) 등 수많은 거대 소수민족들 가운데 이제 겨우 2-3개의 지하교회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선교사의 대부분은 한족이나 조선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개척은 외국인 선교사들보다 현지 한족 성도들이 더 열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 지금 중국 한족교회는 100만 선교사 파송을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수천 명의 선교사를 중동과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파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사역적 역할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도와 교회개척보다는 리더십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린이 사역, 찬양사역, 문서사역, 신학훈련, 선교훈련 등 사역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역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도와 교회개척 전문 선교사가 아니라 사역적 전문성을 가진 리더십양성이 가능한 자질을 갖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몽골이나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다.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중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은 이중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교사를 받으면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리더십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남미나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지역에서도 역시 리더십 양성의 자질을 가진 선교사들이 가야 한다. 선교지에 따라 선교사의 자질과 은사가 다르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전방 개척지역의 경우 전도와 교회개척의 은사를 가진 다수의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중국, 남미 등의 경우는 리더십 교육의 소양을 가진 소수의 선교사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선교사의 은사와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점이다.

어떤 선교사는 남미나 아프리카 소외 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다. 남미 아프리카 교회에서 더 잘할 수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사역적 훈련이나 영적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선교사가 직접 부족 집단에 들어가 좋은 모델을 창출하며 사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1994년 NCOWE대회를 계기로 선교사 재배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파송된 선교사를 전방개척 선교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이 일부 교계 지도자들에 의해 제기되자 현장 선교사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후 더 이상 선교사 재배치 문제는 거론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선교사 재배치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 앉아있다.

선교사 재배치 문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미 그 나라 언어에 익숙하고 또 선교사 연령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언어를 통달해서 사역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지역으로의 선교사 신규 파송은 가능한 축소하고 더불어 기 파송 선교사의 경우 사역의 방향을 현지 교회 리더십 양성 사역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선교지 국가의 경우 국가 내 선교사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인도의 경우를 보면 인도는 한국인 선교사의 대부분이 기독교 인구가 형성되어 있는 중남부 지역에 포진되어 있다. 2억 가까운 인구를 가진 북부 이슬람 지역에는 극소수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북인도 이슬람권으로 선교사의 전략적 재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국으로의 사역지 이동이 아니라 동일 선교지 국가 내에서의 사역지 이동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이 고려되어야 한다. 9.11 사태 이후 글로벌 미션 리더십이 미국교회에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교회 및 동아시아 교회로 이전되고 있다. 이슬람 테러리즘과 제3세계 반미감정의 증폭으로 인해 백인선교사들의 사역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인 선교사들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프리카나 남미, 태평양 지역 등 백인 선교사들의 사역환경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는 리더십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인 선교사들은 백인선교사들의 사역이 제한되는 이슬람권이나 10/40창 전방지역을 담당해야 한다. 과거 70-80년대 우리는 백인선교사들을 따라 선교하려 갔다. 우리가 선교를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는 면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은사와 미션이 있다. 우리는 100여 년 전에 미국교회가 감당한 바로 그 최전방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신 시대적 미션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서진을 거듭하며 전진해 왔다. 이제 복음은 태평양을 넘어 한국, 중국을 지나 활기차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방황할 수 없다. 2백 년 전 영국교회가 했던 것처럼, 100년 전 미국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는 역사의 막힌 벽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2) 교회개척 사역 기조의 강화

최근 세계선교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전방개척선교 지역에서 선교사 입국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또한, 현지 국가와 주민들로부터 기독교선교에 대한 저항의식도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안된 것이 통변적 선교라고 일컬어지는 전문인선교이며 NGO 선교이다. 이렇듯 복음사역과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통변적 선교는 단순히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에게 생명의 복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체적 및 사회적 필요를 채워준다는 점에서 전인격적이고 더 온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한국인 선교사들이 최전방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등 비교적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NGO사역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봉사는 하지만 전도와 교회개척은 갈수록 소외되어 간다는 점이다. 교육과 NGO 프로젝트를 만들어 사역의 외형은 우렁찬데 구원받은 현지인은 별로 없고 전도자나 목회자 등 영적 지도자는 양성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선교사가 많은 물질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자기 성을 쌓고 군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어떤 사역자는 아예 떡을 복음으로 제시하며 이것이 복음사역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사단은 떡을 강조하며 굶주린 예수님께 접근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를 제어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복지단체나 학교에 주지 않으셨다. 교회가 개척되어야 한다. 교회가 개척되어야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제2차 로잔대회에서 복음과 사회봉사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온전한 복음"이 천명 되더니 제3차 로잔대회에서는 사회참여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제2차 로잔대회 이후 세계교회는 갈수록 세속화되어 갔고 반대로 유사종교 이슬람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지금은 세계교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봉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개척이 없는 사회봉사는 세속 NGO, KOICA 및 UN 기구들도 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복음에 그 민족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복음이 능력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 모두에게 복음이 능력이다. 야만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선교사를 위협한다고 복음을 뒷전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교회와 선교사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계14:6).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될 때 역사는 완성될 것이다.

 

 

국 제 종 교 법


국제종교법의 개념


종교는 단순히 나라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간에있에서도 관계를 가진다. 한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신앙하고 그 종교적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타국의 영토고권의 발동으로 그 나라통치권에 복종치 않으면 안된다.여기서 양자의 사이에 신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자기나라 국민의 종교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키 위해 혹은 이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상호간에 조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또한 종교는 그 본질상 단지 한 국가내에서만포교선전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전인류에 대하여 포교선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문에 종교의 세계적교단을 세우고 그 교단이 각국의 신도 또는 종교단체를 지배통제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케토릭교회와 이를 믿는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경우의 국가는 국교제도국가나 공인제도국가이다. 여기에 교단과 국가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양자의 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나타난 것이 콩코르다트의 체결이다. 이 콩코르다트는 현재 국제조약의 관례형식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콩코르다트는 정교조약의 일종이다. 이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조약은 종교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조약이라고 칭할 수가 있다.


1 종교사항을 포함한 일반조약


통상의 일반조약에 있어서 종교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다자간국가의 것과 2국간의 것이 잇다.

다자간에 있어서의 일반조약에 속하는 것으로는

국제연합관계에서는 [국제연합헌장](제1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세계인권선언](제2조제1항 및제18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제3조제2항),

[시민 및 정치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제2조1항)(제2조제1항),

[식민지여러나라,,여러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에 관한 선언](제5항)


전시관계의 것으로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제16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58조, 제 72조제1항 ꁹ 제120조제4항)과

[전시에 있어서 문민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조약](제3조,제23조,제38조, 제93조및130조)가 있다.


2국간의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수호통상항해조약의 형식을 취하며 그리고 그가운데는 계약의 양당사국의 한쪽의 국민이 다른 한나라의 영역내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 공적이건 사적이건 예배의 자유와 아울러 그 종교상의 관습에 따라, 매장을 위하여 설치보존되는바의 적당편의 땅에자국인을 매장할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규정된다. 이 형식, 내용은 전쟁전후를 통해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전전에 있었던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각종수호통상조약이 있고 전후의 것으로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 있다.


1 국제연합현장 제1조(목적)제3호

ぢ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성질을 가지는 국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및 인종,성 언어 또는 종교상에 의한 차별없는 그대로의 것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장려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っ리라고 규정하여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동조13조(국제협력)제1항제2호는

ぢ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육적 및 보건적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과 아울러 인종,성,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것 그대로를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자유를 실현하도곡 장려한다.っ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세계인권선언 제2조제1항은

ぢ어떠한 사람도 인종,피부의 색, 성,언어,종교,정치상 혹은 타른 의견,국민적 혹은 사회적출신,재산 문벌 또는 다른 지위라고 하는 것과같은 여하한 종류의 차별도 받는 것 없이 이 선언에 열거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っ라고 규정하고 권리와 자유의 향유에 대해서 종교르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동선언 제18조에서는

ぢ어떠한 사람도 사상,양심,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っ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소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제2항

(1966.12.16.국제연합제21회총회채택)

ぢ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이 규약에서 예시된 권리가 인종,언어,종교,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출신,재산,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횔것을 약속한다っ고 규정


시민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국제연합제21회총회채택)

ぢ이 규약의 각당사국은 그 영역내에 있어서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피부의 색,성별,언어,종교,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출신, 재산,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또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っ


4 모든식민지국가, 모든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에 관한 선언 제5항

(1960.12.14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ぢ신탁통치지역및 비자치지역, 또는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않은 다른 모든 지역에 있어서 그들 지역의 주민이 완정한 독립과 자유를 향수할 수 있도록하기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지우거나 보류를 할 수 없으며 그 자유에 표명할 의사 및 휘망에 따라 인종,신앙 또는 피부의 색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권렬을 그것에 위양하기위해 조급한 조치가 강구되지않으면 아니된다っ


5 전시관계의 것으로는

포로의 대우에 곤한 제네바조약 제16조

(1949.8.12 제네바에서 서명, 1950.10.21 발효)

ぢ... 포로는 모두 억류국이 인종,국적,종교적신조 혹은 정치적의견으로 인한 차별 또는그와 유사한 기준들에 의한 기타의 차별을 하지 않고 균등하게 대우하지 아니하면 안된다っ

제33조제1항

ぢ역류국이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하는 종교요원은 포로로 인정될 수 없다. 단 그 요원들은 적어도 이 조약의 이익 및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하며, 또 포로에 대하여 종교상의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의 편익을 부여하도록한다っ

제34조

ぢ포로는 군당국이 정하는 일상의 기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자기의 종교상의 의무의 이행(자기의 종교의 의깃에 출석하는 것을 포함)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호로에 대해서는 종교적의식을 행할 적당한 장소를 제공치 않으면아니된다っ

제35조

ぢ적의 권력내에 빠진 종교요원으로 포로를 원조하기위하여 잔류하여 또는 억류되고있는 자는 그 종교적양심에 따라 포로에 대하여 종교상의 임무를 행할 것과 동일한 종교에 속하는 포로에 대하여 자유로이 자기의 성직을 행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들 요원들은 동일군대에 속하며,동일언어를 말하며 또한 동일종교에 속한 포로가 있는 각종의 수용소 및 노동분견소에 배속되어야 한다. 이 요원들은 소속하는 수용소외에 있는 포로를 방문하기 위한 필요한 편익을 향유한다. 이 됴원들은 검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하여 그 종교상의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억류국의 종교기관 및 국제적종교단체와 통신할 자유를 가진다. 이 요원들이 이를 위하여 발송하는 편지 및 엽서는 제71조에 규정하는 할당외의 것으로 한다っ

제36조

ぢ성직자인 포로로 그 속하는 군대의 종교요원으로 되고있지 않은 것은 종파의 여부를 묻지않고 동일종파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이 종교상의 임무를행하는 것을 허락한다.이를 위해 그것은 억류국이 억류하는 종교요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한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노동도 강제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っ


제37조

ぢ포로가 억류된 종교요원 또는 자지의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인 포로의 원조를 받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포로의 종파 기타 그것에 속하는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 또는 그 성직자가없는 때는 종교적견지에서가능하면 자격이 있는 비성직롁가 당해포로의 요청에 따라서 원조의 임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지명하지 아니하면아니된다. 이 지미蕷은 억류국의 승인을 조건으로하여 당해포로 및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일의 종교의 현지의 종교기관의 동의를 얻어행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어렇게하여 지명된것은 억류국이 기율 및 군사상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한 규제에 따라야만한다っ


제120조제4항(사망한 포로의 종교적취급에 대해서)

ぢ억류당국은 포로인 신분에 있는 동안에 사망한 포로가 가능한한 그가 속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서 정중하게 할 것, 나아가 그의 묘가 존중되고 적당하게 유지되며 그리고언제라도 쁹을 수 있도록 표시수단을 확보하여야만한다っ


6 전시에 있어서 문민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조약

(1949.8.12 제네바에서 서명 1945.10.21발효)

제3조제1항제1호본문

ぢ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무기를 포기한 군재의 구성원 및 질병,부상,억류 기타의 사유로부터 전투외에 두어진 것을 포함)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색깔,종교 혹은 신조,성별,문벌 혹은 빈부 또는 기타 유사의 기준에 의한 불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인도적을대우치않으면 안된다っ


제38조제3호

ぢ신앙을 실천하고 또 동일의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에게서 종교상의 받을 것을 허용할 것っ


제93조

ぢ피억류자는 억류당국이 정하는 일상의 기율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기의 종교상의 의무의 이행(자기의 종교의 의식에 출석할 것을 포함함)에 대해서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억류된 성직자는 동일종파에 속하는 피억류장 대하여 자유로이 자기의 성직을 행할 것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억류국은 동일의 언어를 말하고, 또는 동일의 종교에 속하는 피억류자가 있는 각종의 수용소에 이 성직자들이 형평에 배속되는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성직자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억류국은 그것들에 대하여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순회하기 위해 필요한 편익(수송수단을 포함)을 제공하고,또 입원중의 피억류자를 방문할 것을 허락하지않으면 아니된다.성직자는 자기의 성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억류국의 종됴기관 및 가능한한 자기의 종교에 속하는 국제적종교단체와 통신할 자유를 갖는다.그 통신은 제107조에서 정한 할당수의 일부로 인정된지아니한다. 단 그 통신에 대해서는 제10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억류자가 그 종교에 속한 성직자의 원조를 받지않는 경우 또는 그 성직자들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그 종파에 속하는 현지의 종교기관은 억류국과의 합의에 의해 당해피억류자의 종파에 속한 성직자 또는 종교적견지에서 가능하면 유사의 종파에 속한 성직자 혹은 자격이 있는 비성직자를 지명할 수가 있다.이 비성직자들은 자기가 인수한 성직에 대하여 주어지는 편익을 향유한다. 그와 같이 지명된자는 억류국이 기율 및 안전을 위하여 재정한 규제에 복종하지않으면 아니된다.っ


제130조제1항 (사망한 억류자의 종교적취급)

ぢ억류당국은 억류되고 있는 사이에 사망한 피억류자가 가능한 그가 속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서 정중하게 매장되고 나아가서 그 묘가 존중되고 적당하게 유지되며 그리고 언제라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8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9 한불통상항해조약

 

3 政敎條約


종교조약은 형식적으로는 국제적교단 그리고 국제적교단과 종교상 밀접한 관계에있는 특정의 국가와의 사이에서 그 국가의 영역내에 있는 그 교단의 종교단체의 문제의 조정을 목적으로하여 체결되는 협약을 말한다. 그러나 연혁적으로는 로마-케토릭교회의 수장으로서의 법왕과 기독교국가와의 상에 그 국가영역내의 교회문제에 대해서 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약을 가르킨다. 통상 이것을 콩쿠르다트(Concordatum,Concordat,Konkordat)라고 말한다. 그리고 콩코르다트는 현재 기독교국과의 사이에서 체결되며, 비기독교국가와의 사이에서는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콩코르다트는 정교조약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현재 정교조약은 콩코르다트를 의미한다.

본래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복잡하며 교권과 속권과는 많은 점에서 교차된다. 그것에는 예를 들면 국가내에 있어서 교회의 재산, 고위성직자의 임면(즉 聖職斲任權), 그 행정 및 사법권,성직자의 특권,교육제도등이 있다. 이 때문에 이것을 원인으로 한 양자와의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즉 교권과 속권과으 충돌이다. 이 것을 해결하고 혹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양자사이에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콩크르다트의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는 성직서임권투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체결1122년의 보름스 콩코르다트(Concordat of Warms,Wormser Konkordat)가 있다. 그것은 신성로마황제 하이인리히5세와 법왕 카리투스2세와의 사이에 성직의 해임에 관하여 맺어졌던 협약이다. 그 내용은 법왕에 의한 영적권력의 상징인 반지와 주렁막대의 수여와 황제에 의한 세속적권력의 상징인 笏의 수여에 의해 성립하는 성직서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로부터 1076년이래의 서임권투쟁에 그에 맞는 타협이 이루워지게 됐다. 그 이후의 콩코르다크에서 주목해야할 것은1516년의 프랑스왕 프랑소아 1세와 법왕레온10세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협약이다. 그것에 의해 성직서임권은 국왕에 귀속되고, 법왕은 단순히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됐다. 이 협약은 프랑스혁명까지 양당사자를 규율하였다. 그러나 1790년에 무효로 되었으나 1801년 나포레옹1세와 법왕 퓨스7세와의 사이에 재차 협약이 체결되어 교회재산, 성직서임권을 국가에 인정하고 프랑스정부는 로마-카도릭교를 프랑스의 대다수의 국민의 종교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1817년에 바이에른협약을 필두로하여 독일제후국과 맺었고,나아가 1855년에는 오스트리아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후에는 새로운 정치정세에 맞추어 수많은 콩코르다트가 체결되었다. 예를 들면 1925년 폴란드와 1927년 리투아니아 및 루마니아와 1929년에는 이태리와 1933년에는 라트비아 및 독일과 각각체결하였다. 그가운데 1929년의 이태리와의 협약인 라태라노조약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콩코르다트의 대상사항은 다양하며, 일정하지 아니하나 각사례를 통하여 보면 국가 교회측에서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사항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측에서

(1) 카토릭교회 및 그 사제를 공인하며, 혹은 국교로서 승인하며, 혹은 종교행사를 공공연연히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신자인 국민에 대한 교회의 영적권위와 교회법의 구속렬을 인정한다.

(2) 성직자에는 각정의 특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병역을 면제하다든가 사제에게는 상원의 의석을 배분한다든가 법왕청과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다던가, 법왕이 교서를 공적으로 할 것을 허가한다든다하는 것이다.

(3) 司敎에 대해서는 그 교구내의 교회법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보장한다.

(4) 사교에 대하여 신학교 및 교회관계교육기관에 대한 권한을 정하고 공립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규정한다.

(5) 수도회에 대한 국가의 보장과 감독권을 규정한다.

(6) 이외에 법왕에 그 결정권이 보류되고 있는 중요사항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많다.


교회측에서

(1) 사교는 국가정부에 대하여 충성할 것을 서약한다.

(2) 국가원수를 위하여 공적기도를 한다.

(3) 타국민을 성당주임사제로 하지 않는다.

(4) 교회내부행정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 및 감독을 어느정도 인정한다.

(5) 사교등의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명추천에 의하나 적어도 그 선택에 국가정부의 동의를 요할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경우 후보자로 부적당한 인물을 제외시킬 권한을 국가에 인정한다.


콩크로다트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법왕의 국제적징위와 관련하여 옛날부터 여러 설이 있다. 예를 들면 교회측은 법왕이 세속국가에 부여한 특권에 불과한, 따라서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국가측은 국가가 교회측에 대해서 한 양보라고 해석하는 등은 그 대표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국가와 가까운 공동체로서는 국제법상의 주체인 교회가 국가와 대등의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이기깨문에 양자는 그것에 의해 법적으로 구속된다. 그리고 그 체결권은 국가원수(정)와 법와(법왕청)에 있으며 그 파기, 변경은 일반의 국제조약의 환례형식으로 해해진다. 그리고 쌍방의 전권이 기초, 조인한 조약이 비준, 공포되어 법적효력을 발생한다는 일반의 국제조약의 예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콩쑁크로다트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극제법적조약에 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요즈음에는 콩코르다트를 정교조약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단 전술한 바와 같은 콩코르다트는 로마-카도릭교회와 기독교국사이에서 체결되며 비기독교국사에에서는 아직 체결되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아사야61:1)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24:1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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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6년 11월에 발간된 [Momentum]에서 발췌한 것으로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의 편집자인 Janson Mandryk과 Justin Long이 싱가포르에서 400여명이 참가했던 로잔의 차세대 지도자 모임(YLG)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것을 계기로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1점(dot)당 인구는 50,000명이다.

좀더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면 이곳을 방문하면 된다. 아니면 PPT자료를 다운 받아 살펴보라. MP3된 강의파일을 함게 들으면서 PPT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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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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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 주로 인도와 네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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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인도네시아와 함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넓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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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아메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 유럽, 한국과 중국 일부지역에 집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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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힌두교+이슬람교, 3대 종교가 주로 10/40창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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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화해야 할 종족들이 있다.
6,429(40.3%)의 미전도종족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함께 연합해야 할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 막내 여동생 이윤진 선교사의 뉴욕 간증집회

2009/06/06 아멘뉴스 http://www.usaamen.net/news/board.php?board=news&page=1&category=4&command=body&no=4962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 목사)는 6월 5일(금) 저녁 이윤진 선교사를 초청하여 간증집회를 열었다. 이윤진 선교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막내 여동생으로 A국에서 15년째 선교를 하고 있다.


▲ 안창의 목사 부부와 이윤진 선교사 모녀

이윤진 선교사는 나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막강한 한국 대통령의 동생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이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15년 경력의 선교사로서 한시간 반동안 호소력 있는 간증을 했다.

이 선교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 장로님'이라고 칭했다. 이 선교사는 "시국이 어수선한 때이지만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치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간증에 앞서 안창의 목사는 이 선교사를 "모태 신앙, 포항여중 졸업, 서울 상명 여자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사학과 졸업, 총신대학원 졸업, 1996년 서울 숭인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 시작, 2007년 선교지에 신학교를 세움"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이윤진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전한 간증 내용이다. (이 선교사의 선교사역에 관한 내용은 이 선교사의 부탁으로 생략한다.)

이명박 장로와 형제라고 하면 진짜냐고 물어 본다. 그리고 바로 누나냐고 물어 본다. 나에겐 둘다 유쾌하지 않은 질문들이다. 누군가는 내게 인물은 이 장로보다 났다고 위로의 말도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받은 복을 하나님뜻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소식을 들을때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절실하게 알게 된다. 이런 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게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본문 말씀 1절에 감사와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내 머리카락 까지 셀수 있으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일까 생각할 수도 있다. 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응답을 받을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나의 어머님의 기도를 소개 하겠다. 우리가족은 5남매 였다. 이명박 장로가 바로 위의 오빠이다. 오빠가 둘 더 있고 맏이 언니다. 이 장로는 바로 위의 오빠 였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

포항이 고향이다. 큰 기와집에 살았다. 그냥 기와집이 아니라 절을 개조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을 하나씩 빌려주던 곳이었다.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5형제가 살았다. 정말 어려웠다.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머니는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이 파는 좌판행상인이었다. 저녁이 되면 극장앞에서도 행상을 했다. 단속이 들어오면 피하다가 팔던 수박이 떨어져 깨지곤 했다. 그런 날이면 수박도 먹고 수박껍질로 나물도 해서 먹었다. 어린마음에 수박이 자주 깨지길 원했다.

이명박 장로가 함께 어머님을 도왔지만 살기가 어려웠다. 부모님은 중풍환자가 사는 방에 칸을 막고 이장로와 함께 기거하게 한뒤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가셨다. 그때 내 소원은 냄새나지 않는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는 것이었다.

마침내 서울 간 어머니로 부터 밥은 먹게 되었으니까 서울로 오라고 연락이 왔다. 그날로 서울에 가게 되었다. 학비가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에 가기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없었다.

서울에 갔지만 형편은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어머니는 자판 행상을 하셨고, 단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동네 재래시장에서 그 시장을 청소하는 일감을 맡게 되었다. 덕분에 나는 집에서 밥을 해야만 했다. 식구들 모두가 오물을 치우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았다.

오빠는 그런 와중에도 밤에 공부를 했다. 오빠와 엄마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새벽에 나가고 밤이 깊어 들어 왔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교회가 멀리 있어 늘 새벽기도를 집에서 드렸다. 그런 순간에도 수건이 흥건히 젖도록 매일 기도하셨다. 365일 하루도 거르신 적이 없었다.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대상은 바뀔지 몰라도 어머니의 기도 순서는 한결 같았다.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다. 두번째는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셨다. 세번째는 동네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리고 주변의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늘 시간이 모자라 그 기도에 내이름이 들어간 기억이 없다. 아마 오빠의 이름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지, 왜 엄마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왜 동네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난 늘 의문이었다.

어머니는 "난 너무 가난하고 배운게 없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 할 능력이 없다. 능력이 되는 분들이 일은 잘할 수 있도록 난 기도 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 하셨다.

어머니는 교회가 잘되어야지 목사님이 평안해야지 모두가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목사님 가족의 이름을 한분 한분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다. 아무리 어려워도 명절에 목사님께 계란 한꾸러미라도 선물을 보내셨다.

심부름을 하는 나는 정말 그 계란이 너무 먹고 싶었다. 어머니는 선물을 드리고 나올때는 반드시 축복 기도를 받고 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오빠와 나는 어머님과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랐다.

목사님의 기도와 어머님의 기도는 신기하게도 늘 같은 내용이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이 되어 돌아 왔다고 생각한다. 난 내가 받은 복에 대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43년전 53세로 소천 하셨지만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씩 열매가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어쩌다 없는 형편에 국수를 먹게 되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가 기념일 이었다. 그리고 어머님은 "좋은 날에는 좋은 것을 먹고 같이 기뻐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셨다.

어머님 장례식 때 모르는 청년들이 와서 서럽게 울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때 어머님은 그분들을 위해 모자라는 등록금이나 책을 사주셨다는 것이다. 신앙에 철이 들고 보니, 남을 도우는 것은 넉넉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살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자궁암에 류마티스까지 겹쳤다. 게다가 남편이 속을 썩이는 일까지 있어 연탄불을 피우고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려 했다. 그때는 자살이 죄인지 몰랐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내가 죽은게 아니라 연탄불이 죽어 있었다. 그때는 재수가 없어서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4대째 주님을 사랑한 집안에서 성장했다.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한 학생이 선교사역을 위해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가진것이 이것뿐이라고 말하는 그 학생을 안고 기도를 했다. 눈물과 한숨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난 아무것도 알수는 없지만 이땅의 유학생들을 위해 힘없는 젊은이를 위해 정말 밤새 기도가 터져 나왔다. 집에 와서 보니 그안에는 그 학생의 전 재산인 1불짜리 7장과 몇개의 동전이 있었다.

9불도 채 안되는 돈을 받아들고 많이 울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어려울때 감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려울때 감사기도를 하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서 난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뭐가 아쉬운 나라여서 나같은 사람이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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