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2월13일 중국국무원 비준. 공안부와 외교부 제74호령. 2004년8월15일 발표)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



    중국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국공안부 주용강부장, 외교부 리조성부장은 8월 15일에 연합으로 제74호령에 서명하였고 정식으로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
    (국무원이 2003년 12월 13일에 승인하고 공안부, 외교부 제74호령을 2004년 8월 15일에 발표함)
제1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본 법안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란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제3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중국국내에서 거류하는 합법적인 신분증이며 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가지고 중국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제5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수리하는 기관은 계획지역의 시급 인민정부공안기관과 직할시의 공안 지국, 현국이고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찰청, 공안국이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심사 허가하는 기관은 공안부이다.
제6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를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법률을 지켜야 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국에서의 직접투자, 3년 연속투자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함
(2) 중국에서 부 총지배인, 부공장장 이상을 맡고 있거나 부교수, 부연구원 등 보조고급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미 연속으로 재직한 기간이 4년이 되거나 4년 안에 중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3년 이상 되고 납세기록이 양호함
(3) 중국에 크고 뛰어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에서 특별히 필요로 함
(4) 본 조목의 (1), (2), (3)에서 가리키는 대상의 배우자 및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의 자녀
(5) 중국국민 또는 중국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혼인관계가 5년 동안 지속되었거나 이미 중국에서 연속으로 5년을 거류하였거나 매년마다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소재지가 있음
(6)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의탁한 경우
(7) 외국에 직계친척이 없고 국내의 직계친척에 의탁한 경우
연령이 만 60세가 되지 않고 이미 중국에서 연속으로 5년 동안 거류하였으며 매년마다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소재지가 있음
본 조목에서 언급하는 기한은 신청일 이전의 연속적인 기한을 가리킨다.
제7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1)에서 가리키는 외국인의 중국투자에 있어 실제로 납부하는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가에서 공포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진흥산업의 투자합계가 50만 달러 이상
(2)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빈민구제개발작업에서의 중점 현의 투자합계가 50만 달러 이상
(3) 중국 중부지역에서의 투자합계가 100만 달러 이상
(4) 중국에서의 투자합계가 200만 달러 이상
제8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2)에서 가리키는 외국인이 재직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무원의 각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소속기관
(2) 중점 고등교육기관
(3) 국가의 중점공사항목이나 중대과학연구항목을 집행하는 기업, 사업단체
(4) 첨단기술 기업, 진흥외상투자 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 기업 또는 외상투자제품수출 기업
제9조 신청자는 신청 시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효한 외국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2)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 위생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
(3)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해외 무범죄기록 증명
(4) 최근에 찍은 2인치 칼라증명사진 4장
(5) 본 법안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자료
제10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1)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 등록증명 및 연합 정기검사 증명, 검사자금 보고, 개인 세금완납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진흥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진흥발전의 외상투자 항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2)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직무 또는 직책 증명
(2) 《외국 전문가증서》 또는 《외국인 취업증서》
(3) 재직하고 있는 단체의 등록증명이나 정기검사 증명, 개인 세금완납 증명
재직하고 있는 단체가 외상투자기업이면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와 연합 정기검사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4) 국가 중점공정항목이나 중대과학연구항목을 집행하는 기업, 사업단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성, 부급 정부 관할부서에서 발행한 항목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첨단기술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첨단기술기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흥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또는 외상투자 제품수출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국가진흥발전의 외상투자항목 확인서나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확인서 또는 외상투자 제품수출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3)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중국정부관할부서에서 발행한 추천서 및 관련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4)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을 할 때 배우자에 속하면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에 속하면 본인의 출생증명이나 친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관계에 속하면 입양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에서 위와 같은 증명들을 발행할 때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5)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중국국적 배우자의 상주호적증명이나 외국국적 배우자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혼인증명, 공증을 받은 생활보장증명 및 주택임대증명 또는 재산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6)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 시에는 중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상주호적증명 또는 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본인의 출생증명이나 친자관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입양관계에 속해 있으면 입양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7)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 시에는 의탁할 중국국민의 상주호적증명이나 외국인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공증을 받은 친척관계증명 및 의탁자가 외국에 직접적인 친척관계가 없다는 증명, 공증을 받은 의탁자의 경제공급처증명 또는 피의탁자의 경제담보증명, 공증 받은 의탁자 또는 피의탁자의 주택임대증명이나 재산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신청을 할 시에는 본인이나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의 부모 또는 수탁자가 주요 투자지역이나 장기거류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신청한다.
수탁자가 대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작성한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해외에서 작성한 위탁서일 경우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안기관은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수리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9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외국인에게는 공안부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한다. 신청자가 해외에 있으면 공안부가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 가서 "D"비자를 신청한다. 입국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수리하는 공안기관에게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받는다.
제20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외국인은 매년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3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 실제로 중국에서 3개월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거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경찰청, 공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5년 안에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이다.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하고,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한다.
제22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기한이 만기되었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손실 또는 분실한 경우 증서소지자는 장기거류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교환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심의를 거쳐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교환발급 또는 재발급을 해준다.
제23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증서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전 한 달 내에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상황이 변경된 후 한 달 내에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증서가 손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는 즉시 교환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면 공안부가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동시에 소지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몰수하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
(1) 국가안전과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2) 인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이 난 경우
(3) 거짓자료 등 불법수단의 제공을 통해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거나 5년 내에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제25조 본 법안이 실시되기 전에 중국에서의 영구거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본 법안이 실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의 거류증서 발급지 또는 장기거류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가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6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신청이나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발급, 교환발급, 재발급에 있어 관련지불항목 및 기준은 국무원 가격과 재정관할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27조 본 법안에서의 아래 용어의 개념:
(1) "직계친족"이란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만 18세가 넘은 성년자녀 및 그 배우자, 만 18세가 넘은 성년 손자, 손녀(외손자, 외손녀) 및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2) "이상", "이내"에는 그 수도 포함된다.
제28조 본 법안은 공안부, 외교부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29조 본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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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류허가 신청관련>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출경관리법>, <외국인비자·거류허가업무규범>, <외국인영구거류심사비준관리방법>에 근거하면, 아래 4가지 경우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거류허가를 소지,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거류허가 유효기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출입국할 수 있음. (이하 각 분야별 안내 참고하시기 바람.)

   (1) Z, X, J-1비자 소지자의 경우

    Z, X, J-1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후 30일내에 공안기관에 거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 Z비자 소지자는 <외국인취업증> 또는 <외국인전문가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석유작업 종사 비준증> 또는 문화부 및 문화부에서 위임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문화청(국)에서 발행한 연출 비준 증명서류 및 공한을 제출

   나) X비자 소지자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기간이 명기된 공한과 <입학통지서>를 제출

   다) J-1비자 소지자는 기자증을 제출

   Z, J-1 비자 소지자의 수행가족은 거류허가 신청시, 재직증명 또는 취직회사의 공한을 동시에 제출, 배우자는 혼인증명을 제출, 부모와 자녀는 친족관계 증명을 동시에 제출

   (2) 고급인력 및 투자자의 경우

    고급인력과 투자자는 2-5년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가) 고급인력과 투자자는 아래 인원을 말함.

    ㅇ 성(부)급 국가기관이 초빙한 고급고문 및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국가급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중점 사업계약·인력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고급 과학기술요원, 고급관리요원

    ㅇ 국가 및 사회 등에 큰 공헌을 한 자 및 정부간 무상 지원협의를 추진하는 요원

    ㅇ 국가와 성(부)급 과학기술 연구기구, 중점대학에서 초빙한 학술, 과학연구의 리더 및 관련 부서에서 초빙한 부교수·부연구원 이상의 직무담당자 또는 동등대우를 받는 학술, 과학연구 핵심요원

      ㅇ 기업, 사업단위에서 부총경리직이상의 직무담당자 또는 동등대우를 받는 고급관리요원과 중요한 전문기술요원

      ㅇ 중국 서부지역 또는 중부지역의 국가 지원 대상 빈곤 縣에 100만불이상, 기타 지역에 300만불이상 투자한 자 및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에 파견한 관리요원 및 전문기술요원

   ㅇ 상기 관련자의 배우자 및 만 18세미만의 자녀

   나) 제출서류

   ㅇ 고급인력

   - 일급 권한 위임기관의 공한 및 <외국 전문가증> 또는 <외국인 취업증> 등 증명서류

   ㅇ 투자자

   -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 영업집조 등 관련 증명서류

  (3) 외국인영구거류증의 경우

  ㅇ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류증>으로 중국을 출입국할 수 있으며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ㅇ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자로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음. 

   - 대중국 직접 투자자 중 3년 연속 안정된 투자현황과 납세실적이 양호한 자
   - 중국내 부총경리, 부공장장 등의 직무이상을 맡은자 또는 부교수, 부연구원 등 副 고급직위 이상의 직무담당자 및 동등대우를 받는 자로 연속 만 4년이상 본직을 유지하였으며 이미 연속 4년간 중국내 체재기간이 3년이 넘으며 납세실적이 양호한 자
   - 중국에 대하여 큰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
   - 상기 관련자의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 중국인 혹은 중국내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배우자로 혼인관계가 연속 만 5년이 유지되었고 중국내 거류기간이 이미 만 5년이 지났으며, 연간 중국내 거류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주소를 유지한 자
   - 외국에 직계 친족이 없으며 중국내 직계 친족이 존재하는 자로 만 60세 이상자로 중국내 거주 기간이 연속 만5년이 넘었으며 연간 중국내 거류기간이 9개월이상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주소를 유지한 자

   (4) 거류허가 신청비용 내역

   관련 규정에 근거, 거류허가 신청비용은 아래와 같음. 

   ㅇ 유효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RMB400/1인당

   ㅇ 유효기간이 1년(1년 포함)이상 3년이내인 경우 : RMB800/1인당

   ㅇ 유효기간이 3년(3년 포함)이상 5년이내인 경우 : RMB1000/1인당

   ㅇ 수행자 추가는 상기 기준에 따라 비용 수취, 수행자 감소는 RMB200/1인당

   ㅇ 거류허가 변경 : RMB200/차

 

예) 심양시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사증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
 
   이 자료의 출처는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번역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전화 : 024-2310-5930)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沈阳市 沈河区 十一维路 金圆大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 사항이며, 출입경 관리처에서 수시로 변동이 될 수도 있사오니 정확한 사항은 재차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사증의 종류

 가. 단기사증

   ① L(Luyou)여행 : 관광, 친지방문, 개인적인 용무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9명 이상의 단체 여행에게는 단체비자를 발급하기로 함

   ② F(Fangwen)방문 : 방문(단기 연수) 초청,요청에 의해 중국을 방문,고찰,강의,상업,과학문화교류 등의 활동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체류기간 6개월 이내)

   ③ G(Guojing)경유 :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④ C(Chengwu)승무 : 승무원 비자, 승무,항공,항운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국제 항공기 및 국제선의 승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함

   ⑤ J-2(Jizhe)기자 : 취재비자, 중국에 임시로 취재 나온 외국기자에게 발급함

 

 나. 장기사증

   ① Z(Zuoye)취업 : 사업/주재원 비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취업자, 주재원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함

   ② X(Xuesheng)학생 : 유학비자, 중국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D(Dingju)거주 : 장기체류비자, 중국에 정착 거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경우

   ④ J-1(Jizhe)기자 : 취재비자,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함

 

♠ 사증별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많이 이용하시는 비자 위주로 일부만 발췌)

 가. “L"비자

      ➀ 여행자가 “L”비자 신청시 제출할 서류

         ㅇ 외국인 임시거주증명 제출(호텔증명이나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명)

         ㅇ 초빙하는 회사의 공문 제출. 초빙하는 회사가 없을 경우 본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제능력증명을 제출(현금, 여행수표, 환어음, 현금카드 등...이며, 하루당 100달러로 계산)

         ㅇ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ㅇ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사이즈 2寸)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내에 결과통보

         ㅇ 비자 수수료 지불
 

      ➁ 친척방문자가 “L"비자 신청 시 제출할 서류(직계 친척)

         외국유학생의 외국국적의 배우자, 만18세미만인 자녀, 만18세미만인 유학생의 부모나 외국인 보호자가 “L"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외국인 임시거주증명 제출(호텔증명이나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명)

         ㅇ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공문과 유학생의 여권 및 거류허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국적의 배우자일 경우 혼인증명을 제출(일본, 한  국 국적의 신청인은 호적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국적의 자녀일  경우 출생증명이나 친척관계를 증명한 공증서류를 제출(일본, 한국국적의 신청인은 호적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하고 후견인은 유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중국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ㅇ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사이즈 2寸)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내에 결과통보

         ㅇ 비자 수수료 지불
 

      ➂ 친척방문자가 “L"비자 신청 시 제출할 서류(직계 친척)

         중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부모, 18세미만의 자녀가 “L”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ㅇ 외국인 임시거주증명 제출(호텔증명이나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명)

      ㅇ 외국국적의 배우자일 경우 결혼증명을 제출; 외국국적의 부모일 경우  친척관계공증서류를 제출(일본, 한국국적의 신청인은 호적증명을 제   출); 외국국적의 자녀는 출생증명이나 친척관계공증서류 제출(일본, 한국국적의 신청인은 호적증명을 제출); 중국국적의 친척일 경우 관할지역의 호구증명이나 현재 거주지의 관련증명 및 거민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중국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ㅇ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사이즈 2寸)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내에 결과통보

     ㅇ 비자 수수료 지불   

 ❇ 기타 사항은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로 문의 바랍니다.

 

  나. “F"비자

      ➀ “F"비자 신청 시 제출할 서류(외국기업주심양사무소 초청)

         외국기업주심양사무처에서 초청한 외국인이 “F"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본인이 제출해야 함.

        ㅇ 외국인 임시거주증명 제출(호텔증명이나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명)

      ㅇ 이미 년검(年检)을 받은 <등기증>

      ㅇ 주선양사무처의 서면신청서(주선양사무처의 도장 날인)

      ㅇ 심양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관리과에서 발급한 연기 가능허가<통지단>제출

      ㅇ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ㅇ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사이즈 2寸)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내에 결과통보

      ㅇ 비자 수수료 지불
 

      ➁ “F"비자 신청시 제출할 서류(중국 기업 초청)

         중국내 국영, 집체와 개인기업에서 초청한 외국인이 “F"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본인이 제출해야 함.

          ㅇ 외국인 임시거주증명 제출(호텔증명이나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발급한 임시거주증명)

          ㅇ 이미 년검(年检)을 받은 <영업집조> 부본(副本)

      ㅇ 기업의 서면신청서(기업의 도장 날인)

          ㅇ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 대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ㅇ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사이즈 2寸)

          ㅇ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업무일 기준 5일내에 결과통보

          ㅇ 비자 수수료 지불

❇ 기타 사항은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로 문의 바랍니다.
 

♦ 사증의 기간 연장

   한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입국하실 때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증의 종류, 입국허가기한, 체류자격, 체류가능기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체류 가능기간을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거주지 파출소에서 거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거주신고 관련 상세사항은 현 홈페이지 정보마당>생활정보>3. 우리 국민 거주지 숙박등기 유의사항 참고).

   ▪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사증연장 신청을 해야함

   ▪ 모든 서류는 복사본과 함께 제출

 

♥ 중국의 거류허가제도

   ▪ 외국인 거류허가제도가 ‘04.4.1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단계별 실시되고 있고 북경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서는 05.2.2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실시로 예전의 <외국인 거류증>과 <외국인 임시거류증> 대신 거류신청을 한 외국인의 여권에 비자와 함께 '거류허가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출입경 관리법>, <외국인비자, 거류허가업무규범>, <외국인영구거류심사비준관리방법>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거류허가를 소지, 중국에서 거류허가 기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출입국할 수 있음.

   ▪ 상세사항은 관할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로 문의
 

▣ 출입국 관련 항목별 비용

   * 0회, 1회 사증(人/次) : 160元

   * 2회 사증(人/次) : 235元

   * 반년, 복수 사증(人/次) : 425元

   * 1년-5년 복수 사증(人/次) : 635元

   * 1회 단체 사증(人/次) : 130元

   * 단체사증분리(人/次) : 160元

   * 사증종류 변경(人/次) : 160元

   * 사증 연기(人/次) : 160元

   * 사증 체류기간연기(人/次) : 160元

   * 동반자추가, 분리(人/次) : 160元

※ 상기 내용은 07년 3월 5일 기준이며, 당관에 통보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국 사증 신청 시 반드시 관할 시공안국 외사처 출입경 관리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이 름 중국소송법률
사 이 트 http://www.procedurallaw.com.cn/

이 름 중국법원
사 이 트 http://www.chinacourt.org/

이 름 중국인민공화국 법무부
사 이 트 http://www.legalinfo.gov.cn/

이 름 중국법률고문 (中國法律顧問)
사 이 트 http://www.counsel.com.cn

이 름 상해 변호사(上海律?)
사 이 트 http://www.lawyers.com.cn/

이 름 북대법률신식망(北大法律信息網)
사 이 트 http://www.chinalawinfo.com

이 름 중국국무원법제판공실
사 이 트 http://www.chinalaw.gov.cn/

이 름 China Today
사 이 트 http://www.chinatoday.com/law/a.htm

이 름 중국최고인민법원
사 이 트 http://www.court.gov.cn/

이 름 중국지적소유권보호사이트
사 이 트 http://www.chinaiprlaw.cn/

이 름 중법망(中法網)
사 이 트 http://www.1488.com

이 름 중국율사망(中國律師網)
사 이 트 http://www.acla.org.cn

이 름 인민망-법률재선(人民網-法律在線)
사 이 트 http://law.people.com.cn/bike/index.btml

이 름 법제일보(法制日報)
사 이 트 http://www.legaldaily.cn

이 름 중국법관(中國法官)
사 이 트 http://www.chinajudge.com

이 름 중국검찰원
사 이 트 http://www.spp.gov.cn

이 름 국신중국법률망(國信中國法律網)
사 이 트 http://www.ceilaw.com.cn

이 름 중국보법망(中國普法網 )
사 이 트 http://www.legalinfo.gov.cn

이 름 법률복무망(法律服務網 )
사 이 트 http://www.icclaw.com.cn

이 름 중국법률자원망(中國法律資源網 )
사 이 트 http://www.lawbase.com.cn
이 름 중국정부법제신식망(中國政府法制信息網)
사 이 트 http://www.chinalaw.gov.cn

이 름 중국법원망(中國法院網)
사 이 트 http://www.chinacourt.org


 
 

인민대표회의

국무원

국무원판공실

외교부

한국주재중국대사관

공안부

사법부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해사중재위원회

국가지적재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통계국

국가해관총서

 

한국인이 조심해야 하는 일반적 위법행위
최근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민을 온 한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민사분쟁뿐만 아니라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법을 잘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중국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편 중국은 한국에 비해 형사범에 대해서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상당히 난처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중국법 위반의 유형 및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몇번의 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한국인이 적법한 취업허가증 없이 중국 기업 혹은 외자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중국 국내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직업비자로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후 <<외국인 취업증(이하, ‘취업증’이라고 함)>>과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거류증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F, L, C, G 비자 소유자를 가르킴), 중국 국내에서 유학, 실습하는 외국인 및 직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중국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고 취업자인 외국인은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공안기관에 가서 신분을 변경한 뒤 취업증 및 거류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중국 국내에서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적법한 취업허가증이 없이 (여행비자 등도 마찬가지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 관계당국은 당사자에 대해 취업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1,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기한내에 귀국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2.적법한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관련 중국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중국법상 “불법경영”에 속하므로, 관련자는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경영활동금지, 비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처는 직접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처가 직법 경영활동에 관여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은 대표처에게 경영활동 정지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인민폐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처가 중국내에서 투기성 활동, 사기활동을 하였을 경우, 등기기관은 그 위법소득을 전부 몰수함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표처등기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계약사기죄

위법점유의 목적으로 부존재 기업 혹은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조, 변조, 혹은 폐기한 수표, 어음 또는 기타 거짓재산증명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사취하였을 경우, 금액의 크기 및 기타 정황에 따라 구금형, 유기징역, 무기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징역형없이 단독으로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의 민사사건을 중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계약사기죄로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고소를 함으로써 형사사건화 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계약사기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증거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일단 채무자를 계약사기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여권압류나 출국금지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인은 상당한 곤란을 겪습니다.

이 경우 많은 한국인이 중국 공안에 대한 근거없는 선입견이나 불안감으로 공안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안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오히려 공안의 채무자에 대한 의혹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주의하고 공안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여 (가능하면 반드시 전문 법률가를 대동할 것을 권합니다. 단순한 통역자는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 공안간에 의사 소통에 오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밀수죄(1)-일반 물품 밀수에 대한 규정 

중국 형법은 제3장 제2절에서 밀수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수죄는 크게 일반물품의 밀수와 특수물품의 밀수 (황금, 총기, 위조화폐 등)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특별 규정한 물품 이외의 보통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일반물품의 밀수의 경우),

(1) 탈세한 관세의 액수가 인민폐(하동) 50만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탈세한 금액의 1배~5배의 벌금 혹은 재산몰수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함과 동시에 재산몰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탈세한 관세의 액수가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 10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탈세한 금액의 1배~5배의 벌금 혹은 재산몰수를 가할수 있으며,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탈세한 금액의 1배 이상 5배이하의 벌금 혹은 재산몰수에 처할수 있습니다.

(3) 탈세한 관세의 액수가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일 경우, 3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금형에 처함과 동시에 탈세한 금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 범죄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법인에게 벌금형을 처함과 동시에 법인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금형에 처하고, 죄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죄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하지 않은 여러 차례의 밀수가 존재할 경우, 각 밀수로 탈세한 관세의 합계를 기준으로 형사 처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형법은 밀수행위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형벌의 기준이 되는 탈세액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밀수죄(2)-보세 물품 등의 국내 판매 

중국 형법 제154조는 세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납세하지 않고, 외래원료 위탁가공, 외래부품 조립수출, 보상무역 등을 위해 수입을 허가 받은 원재료를 사용한 완제품 등의 보세물품이나, 감세 면세한 특정 수입화물 물품을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모두 중국 형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목적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그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특정된 면세물품을 세관의 허가 없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모두 일반적인 밀수행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중국당국은 밀수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세관에 밀수범죄 수사국을 설치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관 산하에 있는 밀수 범죄 수사국은 밀수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기구로, 밀수범죄에 관한 한 공안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입건하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며, 체포 및 구속비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압수 수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 투자기업이나 외국인들이 밀수범죄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세관에 의해 구속되고 징역형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밀수행위든 탈세액이 5만원에 이르면 세관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대표이사를 체포하거나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행정처벌 정도만 받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보세물품이나 면세 수입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밀수행위에 해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세와 각종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도 밀수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다음중국방>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1991년 4월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 2007년 10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상무위원회제30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수정에 관한 결정』 에 의거하여 수정)


제1편  총  칙


제1장  임무, 적용범위, 기본원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근거하고 우리나라 민사재판활동의 경험 및 실정에 결부하여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의 소송권리의 행사를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르며 법률을 옳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며 민사상 권리와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상 위법행위를 제재하도록 담보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민을 교양하여 법률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사회질서와 경제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3조 인민법원이 공민 간, 법인 간, 기타 조직 간 및 그들 상호간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인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수리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과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외국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당해 국가의 공민, 기업과 조직의 민사소송권리에 대하여 대등한 원칙을 실시한다.
제6조 민사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이 행사한다.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민사사건을 독자적으로 재판한다.
제7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 민사소송 당사자는 평등한 소송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의 적용에서 일률로 평등하여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자원과 합법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며 조정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때에 판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심리에서 법률이 정한데 따라 합의, 배제, 공개재판 및 2심 종심제도를 실시한다.
제11조 각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민사소송을 할 권리를 가진다.
소수민족이 집거하고 있는 지구 또는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구에서 인민법원은 심리 또는 법률문서 발표 시에 당지 민족이 통용하는 말과 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지 민족이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참여자에게는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민사상 권리와 소송권리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인민검찰원은 민사재판활동에 대하여 법적감독을 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피해단위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말단인민정부와 말단인민법원의 지도하에 민간분쟁을 조정하는 대중조직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자원의 원칙에 의하여 조정한다. 당사자는 조정합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달성하지 못하거나 번복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가 민간분쟁의 조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이 법의 원칙에 근거하고 당지 민족의 구체적 실정에 결부하여 변칙적 또는 보충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관  할

제1절  급별 관할
제18조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이 법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한 섭외사건
(2) 당해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기로 확정한 사건.
제20조 고급인민법원은 당해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제21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2절  지역 관할
제22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의 주소지가 일상거주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 소송의 수명 피고들의 주소지, 일상거주지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해당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
제23조 다음 각 호의 민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원고의 주소지와 일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일상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신분관계와 관련한 소송
(2) 행방불명이거나 실종자로 선고한 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신분관계와 관련한 소송
(3) 노동교화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4) 수감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24조 계약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피고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 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5조 계약의 당사자쌍방은 서면계약에서 피고주소지, 계약 이행 지, 계약 체결 지, 원고 주소지, 목적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협상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별 관할과 전속 관할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보험계약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피고 주소지 또는 보험목적물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7조 어음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어음 인수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8조 철도운수, 도로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와 복합수송의 계약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운수 출발지, 운수 목적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9조 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0조 철도, 도로, 수상, 항공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고 발생지 또는 차량, 선박 제일 목적지, 항공기제일 착륙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1조 선박충돌 또는 기타 해손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선박의 제일 목적지, 가해선박의 억류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2조 해난구조비용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구조지 또는 피 구조선박 제일 목적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3조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선박 제일 목적지, 공동해손 정산지 또는 항해종착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4조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이 조가 규정한 인민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1) 부동산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부동산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항구작업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항구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유산상속 분쟁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피상속인 사망 시의 주소지 또는 주요유산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5조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 소송은 원고가 그중의 1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가 관할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절  이송관할과 지정관할
제36조 인민법원은 수리한 사건이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이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이송된 사건이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자의로 다른 법원에 다시 이송하지 못한다.
제37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특수한 원인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이 그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법원 사이에 관할권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며 협상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 공동의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게 한다.
제38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답변서 제출기간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로 재정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을 재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으며 자기가 관할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넘겨 심리하게 할 수도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기가 관할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이 심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재판조직

제40조 제1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재판원과 배심원으로 합의법정을 구성하거나 재판원으로 합의법정을 구성한다. 합의법정의 구성원 인수는 기수여야 한다.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재판원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한다.
배심원은 배심직무를 집행할 때 재판원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41조 제2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재판원으로 합의법정을 구성한다. 합의법정의 구성원 인수는 기수여야 한다.
파기반송사건에 대하여 원심인민법원은 제1심 절차에 따라 합의법정을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
재심사건 심리에서는, 원래 제1심이였던 사건인 경우 제1심 절차에 따라 합의법정을 다시 구성하고 원래 제2심이였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자판한 사건인 경우에는 제2심 절차에 따라 합의법정을 다시 구성한다.
제42조 합의법정의 재판장은 법원장 또는 법정의 장이 재판원 1명을 지정하여 담임하게 한다. 법원장 또는 법정의 장이 재판에 참가할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법정의 장이 재판장을 담임한다.
제43조 합의법정의 사건평의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평의 시에는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법정구성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평의에서 제기되는 이의는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 재판담당자는 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재판담당자는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의 초대에 응하거나 선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담당자가 횡령, 수뢰하고 사리를 위한 부정을 하거나 법을 외면한 재판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피

제45조 재판일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들의 기피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1) 재판담당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거나 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근친자인 경우
(2) 재판담당자가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재판담당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기타의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원, 감정인, 검증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6조 당사자가 기피신청은 이유를 밝혀야 하며 사건 심리가 시작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심리가 개시된 후에 기피사유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정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제출할 수도 있다.
기피신청 대상은 인민법원이 기피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잠시 당해 사건 심리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사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법원장이 재판장을 담당한 경우의 법원장의 기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하고 재판담당자의 기피는 법원장이 결정하며 기타 관련의 기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제48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제기한 후 3일내에 구두 또는 서면 형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결정통지 입수 시에 재의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재의기간에 기피신청 대상은 당해 사건의 심리를 중지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재의신청에 대하여 3일 내로 재의결정을 하고 재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소송참가자

제1절  당사자
제49조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그의 법정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한다. 기타 조직은 그 주요책임자가 소송을 진행한다.
제50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임할 권리를 가지며 기피신청, 증거의 수집과 제공, 변론, 조정청구, 상소, 집행신청의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와 법률서류를 복제할 수 있다.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 복제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당사자는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소송 질서를 지키며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서, 재정서와 조정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 당사자 쌍방은 자체로 화해할 수 있다.
제52조 원고는 소송상의 청구를 포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상의 청구를 인정 또는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53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명이상으로서 소송목적이 같은 경우에 또는 소송목적물이 동일한 종류이고 인민법원이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당사자가 그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소송으로 한다.
공동소송의 일방당사자들이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상황에서 그중 1명의 소송행위가 기타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중 1명의 소송행위는 여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4조 당사자 일방의 인수가 많은 공동소송은 당사자가 대표자를 추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대표자가 소송청구를 변경, 포기하거나 상대측 당사자의 소송청구를 인정하고 화해를 할 경우에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5조 소송목적물이 동일한 종류이고 당사자 일방의 인수가 많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인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공시하여 사건의 정상과 소송청구를 설명하고 권리자에게 소정기간에 인민법원에 등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등록한 권리자는 대표자를 추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표자를 추선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이 등록에 참가한 권리자와 토의하여 대표자를 결정할 수 있다.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대표자가 소송청구를 변경 또는 포기하거나 상대측 당사자의 소송청구를 인정하고 화해를 할 경우에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은 등록에 참가한 전체 권리자들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등록에 참가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시효기간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이 판결과 재정을 적용한다.
제56조 당사자 쌍방의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독립적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삼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 쌍방의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독립적 청구권은 없지만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삼자는 소송참가를 청구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그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민사상 책임을 담당하기로 판결한 제삼자는 당사자로서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절  소송대리인
제57조 소송상 행위무능력자는 그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대리한다. 법정대리인 사이에 서로 대리책임을 밀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그중의 1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다.
제58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명 내지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변호사, 당사자의 근친자, 관련 사회단체나 소속단위가 추천한 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공민은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될 수 있다.
제59조 타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권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권위임장에는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소송상의 청구의 인정, 포기, 변경, 화해의 수행, 반소 또는 상소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해외에 거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해외로부터 우송하거나 의뢰 제출하는 수권위임장은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증명을 받고 다시 그 제삼국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넘겨 증명을 받거나 당지의 애국화교단체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고지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이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61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기타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조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당해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제62조 이혼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확실히 특수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서면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증  거
 
제63조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1) 서증
(2) 물증
(3) 시청자료
(4) 증인의 증언
(5) 당사자의 진술
(6) 감정결론
(7) 검증조서.
이상의 증거는 그 확실성이 조사, 실증된 후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제64조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 및 그의 소송대리인이 객관적 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일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법정절차에 따라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65조 인민법원은 유관 단위와 개인을 통하여 증거를 조사,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유관 단위와 개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은 유관 단위나 개인이 제출한 증명 서류의 진위를 판별하여야 하며 그 효력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제66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대질하여야 한다. 국가비밀과 상업비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증거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공개 심리에서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67조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공증에 의하여 증명된 법률행위, 법률사실 및 서류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 공증에 의한 증명을 능히 뒤엎을 수 있는 반증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68조 서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증은 원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이나 원물을 제출하기가 확실히 어려운 경우에는 복제품, 사진, 사본, 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국문 서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중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 인민법원은 시청 자료에 대한 진위를 판별하여야 하며 당해 사건의 기타 증거와 결부시켜 사실인정의 근거로 될 수 있는가를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 사건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출정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 유관단위의 책임자는 증인이 증언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증인이 확실히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의사를 정확히 표시할 수 없는 자는 증언을 하지 못한다.
제71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당해 사건의 기타 증거에 결부시켜 사실인정의 근거로 될 수 있는가를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하여도 인민법원이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조 인민법원은 전문성을 띤 문제에 대하여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정감정부문에 의뢰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법정감정부문이 없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감정부문에 의뢰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감정부문 및 그가 지정한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자료를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감정부문과 감정인은 감정결론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정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감정하였을 경우에는 감정인 소속단위가 날인하고 감정인의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73조 물증이나 현장을 검정할 경우 검정담당자는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당지 말단조직이나 당사자 근무단위의 인원을 초청하여 참가시켜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의 성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여도 검정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관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통지에 의하여 현장을 보호하고 검정을 협조할 의무가 있다.
검증인은 검정상황과 결과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점정인, 당사자 및 초청에 의하여 참가한 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참가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주동적으로 보존대책을 취할 수도 있다.

제7장  기간, 송달

제1절  기  간
제75조 기간은 법정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을 포함한다.
기간은 시, 일, 월, 연으로 계산한다. 기간 개시 일시는 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익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기간에는 교통통신의 도상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송문서를 기간만료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76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기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후 10일내에 기간의 순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가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2절  송  달
제77조 소송서류를 송달 시에는 송달접수증명이 있어야 하며 송달접수인이 송달접수증명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송달접수인이 송달접수증명에 서명한 일시를 송달일로 한다.
제78조 소송서류는 직접 송달접수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접수인이 공민이고 그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와 동거하는 가족의 성년자가 송달접수증명에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송달접수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조직의 주요책임자 또는 그 법인이나 조직의 서류접수책임자가 접수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소송접수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접수, 서명하게 할 수 있으며 송달접수인이 인민법원에 접수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접수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접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송달접수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성년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서류접수책임자, 소송대리인 또는 접수대리인이 송달접수증명에 서명한 일시를 송달일로 한다.
제79조 송달접수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가족의 성년자가 소송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인이 관련 말단조직 또는 근무단위의 대표자를 입회시켜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접수증명에 접수 거부사유와 일시를 기재하며 송달인과 목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서류를 송달접수인의 거처에 남겨두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0조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여타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대리송달하게 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에 밝힌 수령일시를 송달일로 한다.
제81조 송달접수인이 군인일 경우에는 그의 소속부대 연대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을 통하여 전달한다.
제82조 송달접수인이 감금되어 있는 경우 그 소재 감옥이나 간수소 또는 노동개조단위를 통하여 전달한다.
송달접수인이 노동교화 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 소재 노동교양단위를 통하여 전달한다.
제83조 대리전달하는 기관, 단위는 소송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송달접수인에게 전하여 접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송달수령증명에 서명한 날을 송달일로 한다.
제84조 송달접수인이 행방불명이거나 이 절이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 송달한다. 공시 게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시송달 시에는 사건서류철에 공시원인과 공시경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장  조  정

제85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 시에 당사자의 자원원칙에 따라 사실이 규명된 기초에서 시비를 가르고 조정을 진행한다.
제86조 인민법원은 조정 시에 재판담당자 1명이 주관할 수도 있고 합의법정이 주관할 수도 있으며 조정은 가급적 당지에서 진행한다.
인민법원은 조정 시에 간편한 방식으로 당사자와 증인이 입회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87조 인민법원은 조정 시에 관련 단위나 개인을 초청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초청을 받은 단위나 개인은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88조 조정합의의 달성은 쌍방의 자원에 의거하여야 하며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합의의 내용이 법률규정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9조 조정합의가 달성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소송상의 청구, 사건의 사실과 조정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하며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면 즉시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90조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합의가 달성하고 인민법원이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정에 의하여 화해한 이혼사건,
(2) 조정에 의하여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3)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사건,
(4) 조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합의는 조서에 기재하고 당사자쌍방, 재판담당자, 서기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즉시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91조 조정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조정서를 송달하기 전에 일방이 번복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즉시 판결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보전과 판결 전 집행

제92조 당사자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은  인민법원이 상대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보전재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민법원이 필요에 따라 재산보전조치의 재정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사정이 긴급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하며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로 한 재정은 즉시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3조 이해관계자는 사정이 긴급하여 즉시 재산보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의 합법적 권익이 보완할 수 없는 손실을 받게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재정하여야 하며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로 재정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착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재산보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4조 재산보전은 청구의 범위 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한 재물에 한한다.
재산보전은 봉인, 차압, 동결 또는 법률이 정한 기타 방법을 취한다.
인민법원은 재산을 동결한 후 즉시 동결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봉인, 차압한 재산은 중복 봉인, 차압하지 못한다.
제95조 피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6조 신청에 잘못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재산보전으로 인하여 입은 피 신청자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7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 전 집행을 재정할 수 있다.
(1) 존속부양비, 비속부양비, 양육비, 무휼금, 치료비 청구사건
(2) 노동보수 청구사건
(3) 사정이 긴급하여 판결 전 집행을 요하는 사건.
제98조 인민법원이 판결 전 집행을 재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판결 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 또는 생산경영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피 신청자에게 이행능력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자가 패소하였을 경우 판결 전 집행으로 피 집행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9조 당사자는 재산보전이나 판결 전 집행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의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재의기간에 재정의 집행은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민사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

제100조 인민법원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피고가 2차 소환장을 보내어 소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제101조 소송참가자 및 기타 인원은 법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규칙 위반자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법정퇴출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정을 소란하고 법정을 습격하거나 판당당자를 모독, 비방, 공갈, 구타하며 법정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정상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에는 벌금을 과하거나 구류한다.
제102조 인민법원은 소송참가자 또는 기타 인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의 경중에 근거하여 벌금을 과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 인멸함으로써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를 방해하였을 경우
(2) 폭력, 공갈, 매수하는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저지시켰거나 타인을 사촉, 매수, 협박하여 거짓증언을 하게 하였을 경우
(3) 봉인, 차압한 재산이나 실사하여 보관을 명한 재산을 은닉, 이전, 매각, 훼손하였거나 동결한 재산을 이전하였을 경우
(4) 사법직원, 소송참가자, 증인, 통역원, 감정인, 검증인, 집행협조자를 모독, 비방, 무함, 구타하거나 타격 보복하였을 경우
(5) 폭력, 공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법직원의 직무집행을 저애하였을 경우
(6) 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의 이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해당한 행위 중 1에 해당한 단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그 단위의 주요책임자 또는 직접적 책임자에게 벌금을 과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3조 조사협조, 집행협조 의무가 있는 단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협조의무를 이행을 명하는 외에 벌금을 과할 수 있다.
(1) 관련단위가 인민법원의 증거 조사,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 은행, 신용합작사 또는 기타 예금업무 취급단위가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를 접수한 후 예금의 조회, 동결 또는 대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3) 관련단위가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를 접수한 후 피집행자의 수입차압, 당해 재산권 증명의 명의변경수속, 당해 증표, 증명 또는 기타 재산의 이관수속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4) 집행협조를 거부하는 기타 행위.
전항이 규정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단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그 주요책임자 또는 직접적 책임자에게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계속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류하는 동시에 감찰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규율처분을 줄데 대한 사법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4조 개인에 대한 벌금액은 인민폐 1만 원이하로 한다. 단위에 대한 벌금액은 인민폐 1만 원 이상, 3만 원이하로 한다.
구류의 기한은 15일 이하로 한다.
피 구류 자는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에 넘겨 감시하게 한다. 구류기간에 피 구류 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면 인민법원은 기한 전에 구류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5조 구인, 벌금, 구류는 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인은 구인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벌금, 구류는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전 상급 인민법원에 재의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재의기간에 결정의 집행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민사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 타인을 불법구금하거나 사사로이 타인의 재산을 불법차압하고 채무를 변제받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구류하거나 벌금을 과하여야 한다.

제11장  소송비용

제107조  민사소송을 행하는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사건은 사건수리비를 납부하는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불 연기, 경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비용 수취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편  재판절차


제12장  제1심 보통절차

제1절  소송의 제기와 수리
제108조 소송의 제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원고가 당해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일 것
(2) 명확한 피고가 있을 것
(3) 구체적인 소송상 청구 및 사실, 이유가 있을 것
(4) 인민법원의 민사소송수리범위와 소송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할 것.
제109조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소장을 확실히 기소장을 작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상대측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110조 기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별, 직업, 근무단위 및 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과 주소 및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직무
(2) 소송상 청구 및 그 근거로 되는 사실과 이유
(2) 증거 및 증거의 유래, 증인의 성명과 주소.
제111조 인민법원은 이 법 제108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송에 대하여는 각기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사건 수리범위에 속하는 사건은 원고에게 고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2) 법률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자원하여 계약분쟁에 대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고지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게 한다.
(3) 법률규정에 따라 기타 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분쟁은 원고에게 고지하여 관련기관에 신청하여 해결하게 한다.
(4) 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원고에게 고지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5) 당사자가 판결, 재정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경우 원고에게 고지하여 불복신청으로 처리하게 한다. 단, 인민법원이 소송취하를 허용한 재정은 예외로 한다.
(6)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7) 원고가 이혼불허로 판결한 사건과 조정하여 화해한 이혼사건, 입양관계 유지로 판결 또는 조정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정과 이유 없이 6개월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12조 인민법원은 기소장 또는 구두소송을 접수한 후 심사하고 소송제기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제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수리거부재정을 하여야 하며 원고가 재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

제2절  심리전의 준비
제113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일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피고는 입수일로부터 15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5일내에 그 사본을 원고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4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수리통지서와 응소통지서에 또는 구두로 당사자에게 관련 소송권리와 소송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5조 합의법정의 구성원이 확정되면 3일내에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6조 재판담당자은 소송자료를 자세히 심사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제117조 인민법원이 파견한 인원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 먼저 조사대상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기록은 조사대상자가 열람한 후 조사대상자와  조사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8조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격지인민법원에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조사를 위임할 경우 조사종목과 요구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한다. 수임인민법원은 주동적으로 추가 조사할 수 있다.
수임인민법원은 위임장을 입수한 후 30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유로 인하여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한 내에 서한으로 위임인민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통지하여 소송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공개심리
제120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국가비밀, 프라이버시에 관련되거나 또는 법률이 따로 정한 외에는 모두 공개 심리하여야 한다.
이혼사건, 상업비밀과 관련되는 사건으로서 당사자가 비공개심리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
제121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심리하거나 당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제122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 시 개정 3일전에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심리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소송사유 및 개정일시, 장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23조 공개심리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의 출정을 확인하고 법정규율을 선포하여야 한다.
공개심리가 시작되면 재판장은 당사자를 확인한 다음 소송사유를 선포하고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의 명부를 선포하며 당사자에게 관련 소송권리와 소송의무를 고지하고 기피신청여부를 문의한다.
제124조 법정조사는 하기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진술한다.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고 증인이 입증하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서증, 물증, 시청 자료를 제시한다.
(4) 감정결론을 낭독한다.
(5) 검증조서를 낭독한다.
제125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정의 허가를 얻고 증인, 감정인, 검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재 감정 또는 재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인가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126조 원고가 부가하는 소송상 청구, 피고가 제기하는 반소, 제삼자가 제기하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소송상 청구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27조 법정변론은 하기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답변한다.
(3) 제삼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 또는 답변한다.
(4) 상호 변론한다.
법정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 원고, 피고, 제삼자 순으로 그들의 최종의견을 묻는다.
제128조 법정변론이 끝난 후에는 법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판결 전에 조정이 가능한 한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때에 판결하여야 한다.
제129조 소환장을 발송하여 소환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 퇴정한 경우 소송취하로 처리하며 피고가 반소하였을 경우에는 궐석 판결할 수 있다.
제130조 소환장을 발송하여 소환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 퇴정한 경우 궐석 판결할 수 있다.
제131조 판결 선고 전에 원고가 소송취하를 신청하였을 경우 인가여부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인민법원이 소송취하의 불허를 재정하고 소환장을 발송하여 소환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궐석 판결할 수 있다.
제13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공개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반드시 출정하여야 할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가 정당한 이유로 출정하지 않았을 경우
(2) 당사자가 임시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3) 새 증인에게 출정통지를 발송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득하고 재 감정, 재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연기하여야 할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3조 서기원은 모든 공개심리활동을 조서에 기재하고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법정조서는 즉석에서 낭독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에게 고지하여 즉석에서 또는 5일내에 열람하게 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가 자기의 진술기록에 유루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충 또는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만약 보충 또는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사건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정조서에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하여 사건서류에 첨부한다.
제134조 인민법원은 공개심리 또는 비공개심리 사건을 막론하고 일률로 판결을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즉석에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10일내에 판결서를 발송하고 정기 판결 선고 시에는 판결 선고 후 즉시 판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 시에는 당사자에게 상소권리, 상소기간 및 상소심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혼판결 선고 시에는 판결의 법적효력 발생 전에는 재혼하지 못한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5조 인민법원이 보통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건 심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법원장의 인가를 받고 6개월을 연기할 수 있다. 더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소송의 중지와 종결
제136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중지한다.
(1) 당사자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참가여부에 대한 승계인의 의사표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2) 당사자일방이 소송행위능력을 상실하고 그 법정대리인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3) 당사자일방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되고 그 권리, 의무의 승계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5) 당해 사건의 심리가 다른 사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그 사건의 심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6) 소송을 중지하여야 할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을 중지하여야 할 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소송을 회복한다.
제13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종결한다.
(1) 원고가 사망하고 승계인이 없거나 승계인이 소송권리를 포기한 경우
(2) 피고가 사망하고 유산이 없으며 의무를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
(3) 이혼사건의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경우
(4) 존속부양비, 비속부양비, 양육비 청구 및 입양관계 해제 관련 사건의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경우.

제5절  판결과 재정
제138조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소송사유, 소송상의 청구, 쟁의 사실과 쟁의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 이유, 적용한 법률적 근거
(3) 판결결과와 소송비용의 부담
(4) 상소기간과 상소심법원.
판결서에는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39조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의 일부분 사실을 규명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결할 수 있다.
제140조 재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적용한다.
(1) 사건의 수리거부
(2) 관할권에 대한 이의
(3) 소송의 기각
(4) 재산보전과 판결 전 집행
(5) 소송취하의 허락 또는 불허
(6) 소송의 중지 또는 종결
(7) 판결서의 오서에 대한 보충, 정정,
(8) 집행의 중지 또는 종결
(9) 중재재결의 집행거부
(10) 공증기관이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여한 채권문서의 집행거부
(11) 재정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기타 사항.
전항의 제(1), 제(2), 제(3)호의 재정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있다.
재정서에는 재판담당자,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한다. 구두로 재정한 경우에는 조서에 기재한다.
제141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그리고 법에 의하여 상소하지 못하거나 상소기간이 경과하도록 상소하지 않은  데 대한 판결, 재정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재정이다.

제13장  간이절차

제142조 말단인민법원과 그가 파출한 법정이 사실이 명백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3조 간단한 민사사건은 원고가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은 동시에 말단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출한 법정에 가서 분쟁의 해결을 청구할 수 있다. 말단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출한 법정은 사건을 즉석에서 심리할 수 있고 별도로 시일을 정하여 심리할 수도 있다.
제144조 말단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출한 법정이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간편한 방법을 취하여 수시로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145조 간단한 민사사건은 이 법 제122조, 제124조, 제127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재판원 1명이 단독심리를 할 수 있다.
제146조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장  제2심 절차

제147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5일내에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10일내에 한 급 높은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148조 상소 시에는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서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성명, 법인의 명칭 및 그 법정대표자의 성명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및 그 주요책임자의 성명, 원심인민법원의 명칭, 사건의 일련번호와 상소사유, 상소의 청구와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9조 상소서는 원심 인민법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측 당사자 또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제2심 인민법원에 상소하였을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은 5일내로 상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50조 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입수한 후 5일내에 상소서 사본을 상대측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대측 당사자는 상소서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5일내에 사본을 상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대측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민법원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서, 답변서를 접수한 후 5일내에 모든 사건서류철 및 증거와 함께 제2심 인민법원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51조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청구 관련사실과 법률 적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52조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 합의법정을 구성하고 공개 심리하여야 한다. 서류사열과 조사, 당사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법정이 공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판결, 재정할 수도 있다.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 심리를 당 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사건의 발생지 또는 원심 인민법원소재지에 가서 진행할 수도 있다.
제153조 제2심인민법원은 상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한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의 적용이 정확한 경우 상소기각을 판결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2) 원심판결의 법률적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다시 판결한다.
(3)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지 못하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원심판결파기 재정을 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똑똑히 규명하고 다시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를 재정하고 원심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하게 한다.
당사자는 재심사건의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154조 제2심인민법원은 제1심인민법원의 재정에 불복하는 상소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일률로 재정을 사용한다.
제155조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 심리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합의가 달성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담당자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서가 송달되면 원심인민법원의 판결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6조 제2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상소인이 상소 취하를 신청하였을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이 인가여부를 재정한다.
제157조 제2심 인민법원의 상소사건 심리에서는 이 장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제1심 보통절차를 준용한다.
제158조 제2심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은 종심판결, 종심재정이다.
제159조 인민법원의 판결 상소사건 심리는 제2심 입건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 법원장이 비준한다.
인민법원의 재정 상소사건 심리는 제2심 입건일로부터 30일내에 종심재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장  특별절차

제1절  일반규정
제160조 인민법원은 선거권자자격사건, 실종선고사건 또는 사망선고사건,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 인정사건 및 무주재산인정사건 심리 시에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161조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1심 종심을 실시한다. 선거권자자격사건 또는 중대사건, 판단하기 힘든 사건은 재판원으로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리하며 기타 사건은 재판원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한다.
제162조 인민법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당해 사건이 민사상 권익의 분쟁에 속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절차종결을 재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3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일내에 또는 공시기간이 만료 후 30일내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 법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권자자격사건의 심리는 예외이다.

제2절  선거권자 자격사건
제164조 공민은 선거권자자격에 관한 신소에 대하여 한 선거위원회의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선거일 5일전에 선거구 소재지의 말단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5조 인민법원은 선거권자자격사건을 수리한 후 반드시 선거일 전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심리 시에는 소송 자, 선거위원회 대표자, 관련 공민이 참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서는 선거일 전에 선거위원회와 소송 자에게 송달하고 관계 공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실종선고 사건, 사망선고 사건
제166조 공민이 만 2년간 행방불명이고 이해관계자가 그의 실종선고를 신청할 경우 행방불명자 주소지 말단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실종의 사실, 일시 및 청구를 명기하고 그 공민의 행방불명에 관한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의 서면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7조 공민이 만 4년간 행방불명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만 2년간 행방불명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행방불명인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당해 공민이 생존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이해관계자가 그의 사망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행방불명자 주소지 말단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행방불명의 사실, 일시 및 청구를 명기하고 당해 공민의 행방불명에 관한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계기관의 서면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8조 인민법원은 실종선고 사건, 사망선고 사건을 수리한 후 행방불명자를 찾는 공시를 내야 한다. 실종선고 공시기간은 3개월이고 사망선고자의 공시기간은 1년이다. 불의의 사고로 소재가 행방불명인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그 공민이 생존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사망선고의 공시기간은 3개월이다.
공시기간이 만료되면 인민법원은 실종선고사실, 사망선고사실의 확인여부에 따라 실종선고, 사망선고를 판결하거나 또는 신청을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69조 실종선고를 받은 공민, 사망선고를 받은 공민이 다시 나타났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민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하고 원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절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민사상
한정행위능력 인정 사건
제170조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 인정신청은 그의 근친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당해 공민의 주소지 말단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당해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의 사실과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71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을 인정대상 공민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감정결론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감정결론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72조 인민법원이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 인정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당해 공민의 근친자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은 예외이다. 근친자들이 서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그중 1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 당해 공민의 건강상태가 허락할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리하여 신청이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인정 판결을 하고 신청이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73조 인민법원은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인정 대상자 또는 그의 후견인의 신청에 근거하고 그 공민의 민사상 행위무능력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의 원인이 제거되었음이 실증되는 경우에는 다시 판결하고 원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절  무주재산 인정 사건
제174조 무주재산 인정 신청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산소재지 말단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무주재산인정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75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심사확인하고 재산수령공시를 내야 한다. 공시 후 만 1년을 경과하여도 수령자가 없는 경우 무주재산인정 판결을 하고 당해 재산을 국가소유 또는 집단적소유로 한다.
제176조 무주재산인정 판결을 한 후 원 재산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민법통칙이 규정한 소송시효기간에 재산에 대한 청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심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재판결하고 원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장  재판감독 절차

제177조 각급 인민법원 원장은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당 법원의 판결, 재정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위원회의 토의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상급인민법원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자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령할 권한이 있다.
제178조 당사자가 법적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인민법원 또는 직전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판결, 재정의 집행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79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하여야 한다.
(1) 원심판결, 원심재정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충분한 경우
(2)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기본사실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3)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증거가 위조된 경우
(4)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증거를 대질하지 않은 경우
(5) 당사자가 객관적 원인으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로 수집할 수 없었고 인민법원에 그 조사, 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하였으나 인민법원이 조사,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
(6) 원심판결, 원심재정의 법률적용에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
(7)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관할에 오류가 있는 경우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고 법에 따라 기피하여야 하는 재판담당자가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9) 소송행위 무능력자의 소송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았거나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본인이나 기타 소송대리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겨우
(10)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권리를 박탈한 경우
(11) 소환장으로 소환하지 않고 궐석 판결한 경우
(12)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소송청구를 누락하였거나 초월한 경우
(13) 원심판결, 원심재정이 의거한 법률문서가 취소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판결, 재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또는 사건 심리 시에 재판담당자가 횡령, 수뢰, 사리를 위한 부정, 법을 왜곡하여 재판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하여야 한다.
제180조 재심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심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재심신청서 사본을 상대측 당사자에게 발송송하여야 한다. 상대측 당사자는 재심신청서 사본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자와 상대측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게 하고 관련사항을 질문할 권한이 있다.
제181조 인민법원은 재심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하고 이 법 제179조가 정한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재정하고 이 법 제179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기각을 재정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심을 재정한 사건은 중급인민법원 이상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재심을 재정한 사건은 당 법원이 재심하거나 여타 인민법원에 넘겨 재심하고 원심인민법원이 재심할 수도 있다.
제182조 당사자가 법률효력을 발생한 조정서에 대하여 조정이 자원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조정합의내용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심하여야 한다.
재183조 당사자는 법률효력을 발생한, 혼인관계 해제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84조 당사자는 판결, 재정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후 2년 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2년 후에 판결, 재정이 의거한 법률문서가 취소되었거나 변경되었고 재판담당자가 사건 심리 시에 횡령, 수뢰, 사리를 위한 부정, 법을 왜곡하고 재판한 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한다.
제185조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집행중지를 재정한다. 재정에는 법원장이 서명하고 인민법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86조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사건으로서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이 제1심 법원에서 한 경우 제1심 절차에 딸  심리하고 당사자는 그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이 제2심 법원에서 한 경우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그 판결, 재정은 법률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재정이다. 상급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자판하는 경우에는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그 판결, 재정은 법률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재정이다.
인민법원이 재심사건 심리 시에는 별도로 합의법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87조 최고인민검찰원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서, 상급인민검찰원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서 이 법 제 179조가 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동급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서 이 법 제179조가 정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였을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에 요청하여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8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출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재결하여야 한다. 이 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정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하급인민법원의 재심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9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항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0조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출한 사건을 재심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통지하여 검찰직원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장  독촉 절차

제191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금전, 유가증권의 지급청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말단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기여타 채무분쟁이 없고
(2) 지급 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량 및 청구의 근거로 되는 사실과 증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92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신청을 제출한 후 5일내에 수리여부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3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고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고 법에 부합하는 경우 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채무자에게 지급 령을 발송하고 신청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재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지급 령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이 정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 령을 이행하지도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4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면이의를 접수한 후 독촉절차의 종결을 재정하여야 하며 지급 령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장  공시최고 절차

제195조 규정에 따라 배서, 양도할 수 있는 어음 소지인이 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소멸을 원인으로 어음지급지 말단인민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한데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사항에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인자는 인민법원에 어음의 액면가격, 발행인, 소지인, 배서인 등 유가증권의 주요내용과 신청의 이유, 사실을 명기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6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와 동시에 지급인에게 지급중지통지를 하고 3일 내에 공시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신고를 독촉하여야 한다. 공시최고기간은 인민법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단, 60일이내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7조 지급인은 인민법원의 지급중지통지를 입수하면 공시최고절차가 종결 전까지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공시최고기간의 어음권리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제198조 이해관계자는 공시최고기간에 인민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입수한 후 공시최고절차종결을 재정하고 신청자와 지급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자 또는 신고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9조 신고자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어음의 무효를 판결하고 선고하여야 한다. 판결을 공시하고 어음 지급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판결 공시일로부터 어음 지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0조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이유로 판결 전에 인민법원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 공시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판결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편  집행절차


제19장  일반규정

제201조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민사 판결, 재정 및 형사 판결, 재정의 재산부분은 제1심 인민법원이나 제1심 인민법원과 동급인, 집행대상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법률이 인민법원이 집행한다고 규정한 기타 법률문서는 집행대상 자주소지 또는 집행대상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제202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집행행위가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을 책임진 인민법원에 서면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이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이의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사하고 이유가 성립되면 집행의 취소 또는 개정을 재정하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각을 재정한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전 상급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3조 인민법원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신청자는 직전 상급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전 상급 인민법원은 심사하고 원 인민법원에 기한부집행을 명할 수 있으며 당 법원이 집행하기로 결정하거나 기타 인민법원에 집행을 지령할 수도 있다.
제204조 집행과정에 사건 국외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이의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사하고 이유가 성립되면 당해 목적물의 집행중지를 재정하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각을 재정한다. 산건 국외자,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고 원심 판결, 재정이 오류라고 인성하는 경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심판결, 재결과 무관한 경우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5조 집행은 집행원가 진행한다.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경우 집행원은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상황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입회한 관련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요에 따라 집행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06조 피집행자나 집행대상재산이 외지에 있는 경우 당지 인민법원에 대리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수탁인민법원은 위탁서한을 접수한 후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며 15일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집행 완료하면 즉시 위탁인민법원에 집행결과를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30일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집행상황을 위탁인민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인민법원이 위탁서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한인민법원이 수탁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용청하여 집행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제207조 집행과정에 당사자 쌍방이 자체로 화해하고 합의를 달성하였을 경우 집행원가 합의내용의 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화해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률효력을 발생한 원심 법률문서의 집행을 회복할 수 있다.
제208조 집행과정에 피집행자가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거쳐 집행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집행의 잠시유예 및 유예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소정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자의 담보재산 또는 담보자의 재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제209조 피집행자로서의 공민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유산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피집행자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 의무 승계인이 의무를 이행한다.
제210조 집행을 필한 후 그 집행의 의거로 한 판결, 재정과 기타 법률문서에 확실히 오류가 있어 인민법원이 파기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미 집행한 재산의 반환을 재정하고 재산취득자에게 재산반환을 명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 집행하여야 한다.
제211조 인민법원이 작성한 조정서의 집행은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장  집행의 신청과 이송

제212조 당사자는 법률효력을 발생한 민사상 판결, 재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상대측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담당자가 집행원에게 이송하여 집행하게 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조정서 및 인민법원이 집행하여야 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측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3조 법에 의하여 설치한 중재기구의 재결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측 당사자가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집행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중재재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사확인하고 집행하지 않기로 재정한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재결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
(3)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사실을 인정한 주요증거가 부족한 경우
(5) 법률적용에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
(6) 중재원이 당해 사건 중재 시에 횡령, 수뢰,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 법을 왜곡하여 재결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당해 재결의 집행이 사회공공이익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하지 않기로 재정한다.
재정서는 당사자 쌍방과 중재기구에 송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중재재결을 집행하지 않기로 재정하였을 경우에 당사자는 쌍방이 달성한 서면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214조 당사자 일방이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효력을 부여한 채권문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측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집행하여야 한다.
채권 공증문서에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거부를 재정하고 재정서를 당사자 쌍방과 공증기관에 송달한다.
제215조  집행 신청기간은 2년이다. 집행 신청시효의 중지, 중단은 소송시효 중지, 중단 관련 변률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이 규정한 기간은 법률문서가 규정한 이행기간의 최종일로부터 기산한다. 법률문서가 분할 이행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규정한 매차 이행기간의 최종일로부터 기산한다. 법률문서가 이행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16조  집행원가 집행신청서나 집행인계서를 접수한 경우 피집행자에게 집행통지를 발송하여 기한부이행을 명하고 소정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
피집행자가 법률문서가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겨우 집행원은 즉시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장  집행 조치

제217조 집행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문가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집행자는 목전 및 집행통지서 입수 전 1년간의 재산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피집행자가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정상에 따라 피집행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관련단위의 주요책임자나 직접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벌금을 과하고 당사자를 구류할 수 있다.
제218조 집행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집행자가 법률문서가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은행, 신용합작사 및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기타 단위에 피집행자의 예금상황을 조회할 권한이 있으며 피집행자의 예금을 동결, 이체할 권한이 있다. 단, 조회, 동결, 이체하는 예금이 피집행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법원이 예금을 동결, 이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하고 집행협조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은행, 신용합작사 및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기타 단위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219조 피집행자가 집행통지서에도 불구하고 법률문서가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피집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부분의 수입을 압류, 인출할 권한이 있다. 단, 피집행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필수비용은 보류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수입을 압류,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하고 집행협조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피집행자의 근무단위, 은행, 신용합작사 및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기타 단위는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20조 집행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집행자가 법률문서가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피집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부분의 재산을 봉인, 차압, 동결, 경매, 매각할 권한이 있다. 단, 피집행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필수품은 보류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정하여야 한다.
제221조 인민법원이 재산을 봉인, 차압할 때 피집행자가 공민일 경우에는 피집행자 또는 그 가족의 성년자에게 통지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피집행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입회를 거부하여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집행자가 공민일 경우에 그의 근무단위나 재산소재지의 말단조직이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시켜야 한다.
봉인, 차압한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고 입회인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피집행자에게 한부 교부하여야 한다. 피집행자가 공민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년자에게 한부 교부할 수도 있다.
제222조 집행원은 봉인한 재산을 피집행자에게 맡겨 책임지고 보관하게 할 수 있다. 피집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은 피집행자가 부담한다.
제223조 집행원은 재산을 봉인, 차압한 후 집행대상자에게 소정기간 내에 법률문서가 확정한 의무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집행대상자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봉인, 차압한 재산을 관련단위에 넘겨 경매 또는 매각하게 할 수 있다.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물품은 관련단위가 국정가격에 따라 수매하게 한다.
제224조 피집행자가 법률문가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사 령을 내리고 피집행자 및 그 거주지나 재산은닉 지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
전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법원장이 수사 령을 서명, 발부한다.
제225조 법률문서가 인도하기로 지정한 재화나 어음에 대하여는 집행원이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당면에서 인도하게 하거나 집행원이 전달하고 인수자가 인수증에 서명한다.
관계단위가 당해 재화나 어음을 조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에 의하여 그것을 인도하며 인수자가 인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관련공민이 당해 재화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그에게 통지하여 내어놓게 한다. 관련공민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한다.
제226조 가옥의 강제철거나 토지의 강제퇴출은 법원장이 서명하여 공시하고 피집행자에게 기한부이행을 명한다. 피집행자가 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원이 강제 집행한다.
강제집행 시 피집행자가 공민인 경우에는 피집행자나 그 가족의 성년자에게 통지하여 입회하게 하고 피집행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입회를 거부하여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집행자가 공민인 경우 그의 근무단위나 가옥, 토지 소재지의 말단조직이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시켜야 한다. 집행원은 강제집행상황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입회인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가옥의 강제철거로 반출하는 재물은 인민법원이 인원을 파견하여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피집행자에게 인도한다. 피집행자가 공민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년자에게 인도할 수도 있다. 인수거부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피집행자가 부담한다.
제227조 집행과정에 관련 재산권증서와 허가증의 명의변경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관련단위에 집행협조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관련단위는 수속해 주어야 한다.
제228조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집행자가 판결, 재정 및 기타 법률문서가 지정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강제 집행하거나 관계단위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집행자가 부담한다.
제229조 피집행자가 판결, 재정 및 기타 법률문서가 정한 기간 내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지연기간의 채무금리를 2배로 지불하여야 한다. 피집행자가 판결, 재정 및 기타 법률문서가 정한 기간 내에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지연 가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30조 인민법원이 이 법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가 정한 집행조치를 취한 후 피집행자가 계속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속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피집행자의 기타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1조 피집행자가 법률문서가 확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자체로 또는 관련단위에 통지하여 그에 대한 출국 제한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그의 의무 이행거부정보를 신용시스템에 기록하고 매체에 공포하거나 기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장  집행의 중지와 종결

제232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중지를 재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경우
(2) 사건의 국외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확실히 이유가 되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으로서의 공민이 사망하고 승계인의 권리 승계와 의무부담을 기다려야 할 경우
(4) 당사자 일방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하고 그 권리, 의무의 승계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5) 인민법원이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지의 상황이 제거되면 집행을 회복한다.
제233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집행종결을 재정한다.
(1) 신청자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
(2) 집행의 의거로 한 법률문서가 취소된 경우
(3) 피집행자로서의 공민이 사망하였고 집행할 수 있는 유산이 없으며 의무를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
(4) 존속부양비, 비속부양비, 양육비 청구사건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자로서의 공민이 생활난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고 수입원천이 없으며 또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6) 인민법원이 집행을 종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234조 집행의 중지나 종결 재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4편  섭외민사소송 절차의 특별규정

제23장  일반원칙

제23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섭외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편이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36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 이 법과 규정을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한다고 성명한 조항은 예외이다.
제237조 외교특권과 면허권을 향유하는 외국인, 외국조직 또는 국제조직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8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사건 처리 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용하는 말과 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통역을 요구할 경우에는 통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39조 인민법원에서 소송 또는 응소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과 조직이 변호사에게 대리소송을 위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240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이나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 또는 기타 인원에게 대리소송을 위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우송 또는 탁송한 수권위임서는 소재국가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친 다음 당해 국가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과 당해 소재국가가 체결한 관련조약이 정한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장  관  할

제241조 계약쟁의 또는 기타 재산권익상 쟁의로 인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지가 없는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은 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체결 또는 이행되었거나 소송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차압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지, 계약이행 지, 소송목적물 소재지, 차압 가능한 재산 소재지, 권리침해 행위지 또는 대표기구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42조 섭외계약 또는 섭외재산권익상 쟁의의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쟁의와 실제적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경우에는 급별 관할과 전속관할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이니 된다.
제243조 섭외민사소송의 피고가 인민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지 않고 응소하여 답변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인민법원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244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 중외합작 자연자원탐사개발 계약 이행 과정에 발생한 쟁의로 제기하는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5장  송달, 기간

제245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가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송달수령인 소재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이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한다.
(2) 외교경로를 통하여 송달한다.
(3) 송달수령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송달수령인 소재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위탁하여 대리송달하게 할 수 있다.
(4) 송달수령인이 위임한, 송달대리수령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5) 송달수령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치한 대표기구나 송달수령권이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수령인 소재국가의 법률이 우편송달을 허용하는 경우 우편으로 송달하고 우송일로부터 만 6개월을 경과하여 송달수령증을 반송하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이미 송달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을 송달일로 간주한다.
(7) 상술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한다. 공시일로부터 만 6개월을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6조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지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기소장사본을 송달하고 기소장사본 입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가 연기신청을 할 경우에 그 인가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247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지가 없는 당사자가 제1심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재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상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피 상소인은 상소서 사본 입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연기신청을 할 경우 인가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248조 인민법원이 섭외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기간은 이 법 제135조, 제159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장  재산보전

제249조 당사자는 이 법 제92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이 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0조 인민법원이 소송 전 재산보전 인가를 재정한 후 신청자는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정기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51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의 허락을 재정한 후 피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52조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재산보전으로 인한 피 신청자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53조 인민법원이 보전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단위에 통지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피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254조 인민법원의 보전해제 령은 집행원이 집행한다.

제27장  중  재

제255조 섭외 경제무역, 운수와 해사에서 발생한 쟁의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였거나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제출하여 재결하기로 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6조 당사자가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는 당사자의 신청을 피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넘겨 재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57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가 재결한 경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재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측 당사자는 피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8조 피 신청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의 재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상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사확인하고 집행거부를 재정한다.
(1)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경우
(2) 피 신청자가 중재원을 지정받지 못했거나 중재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피 신청자의 책임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자기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재결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 당해 재결 집행이 사회공공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거부를 재정한다.
제259조 인민법원이 중재재결 집행거부를 재정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달성한 서면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28장  사법공조

제260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근거하고 또는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인민법원과 외국의 법원 상호간에 문서송달, 증거의 조사와 수집 및 기타 소송행위의 대행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법원이 공조를 청구한 사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손상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261조 사법공조 청구와 제공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며 조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외교루트를 통하여 수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자국 공민에게 문서를 송달하거나 그들에게서 증거를 조사, 수집할 수 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위반하지 못하며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전항이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외국의 기관 또는 개인이든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문서를 송달하거나 증거를 조사, 수집하지 못한다.
제262조 외국법원이 인민법원에 사법공조 제공을 청구하는 청구서 및 부속문건에는 중문번역본 또는 국제조약이 규정한 기타 언어의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외국법원에 사법공의 제공을 청구하는 청구서 및 부속문건에는 당해 국가 언어의 번역본 또는 국제조약이 규정한 기타 언어의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3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법공조를 제공한다. 외국법원이 특수방식 채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그가 청구한 특수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되 그 특수방식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64조 법률효력을 발생한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의 피집행자 또는 그의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집행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에 그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외국법원에 그의 인정과 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률효력을 발생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의 중재재결에 한해서는 피집행자 또는 그의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집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관할권을 가진 외국법원에 그 인정과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5조 법률효력을 발생한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권을 가진 중급인민법원에 그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법원이 자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그 인정과 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266조 인민법원은 인정과 집행을 신청 또는 청구한, 외국법원의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 재정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효력에 대한 인정을 재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 령을 내고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다.
제267조 국외 중재기구의 재결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피 집행자의 거주지 또는 그 재산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8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시용)》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1986년4월126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채택)

 

1장 기본원칙

1조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 권익을 보장하고 민사관계를 정확히 조정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 발전의 수요에 수응하기 위해 헌법과 우리 나라 실제 정황에 근거하고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화해 본법을 제정한다.

2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은 평등주체의 공민간, 법인간, 공민과 법인간 재산관계와 인신

관계를 조정한다.

3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4조 민사활동은 응당 자원, 평등, 등가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조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침범하지 못한다.

6조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응당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7조 민사활동은 응당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지 말고 국가 경제 계획을 파괴하지 말고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지 말아야 한다.

8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의 민사활동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본법의 공민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영역내의 외국인, 무국적인에 적용되며 법률에 달리 규정 있는 것은 제외한다.

 

2장 공민(자연인)

1절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

9조 공민은 출생할 때부터 사망될 때까지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의무를 부담한다.

10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일률로 평등하다.

11조 만 18세이상의 공민은 성년이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수 있고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이다.

16세 이상 만 18세이하의 공민이지만 자체의 노동 소득을 주요 생활 자원으로 할 경우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로 인정한다.

12조 만 10세이상의 미성년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서 그의 연령, 지력에 상응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로서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13조 자신의 행위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질환 환자는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로서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환자는 민사 한정행위능력자로서 그의 정신건강상황에 상응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14조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의 후견인은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15조 공민은 호구소재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하며 경상적인 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경상적인 거주지를 주소로 한다.

 

2절 후견

16조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후견능력이 없을 경우 아래의 인원중 후견능력이 있는 자가 후견인이 된다.

1. 조부모, 외조부모.

2. , 누나.

3.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 친구가 후견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 소재단위 혹은 미성년자 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자.

후견인 담당에 쟁의가 있을 경우 미성년의 아버지, 어머니 소재단위 혹은 미성년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결재한다.

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후견인이 없을 경우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의 소재단위 혹은 미성년자의 소재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혹은 민정부분에서 후견인을 담당한다.

17조 민사상 행위 무능력 혹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의 정신질환 환자는 아래의 인원이 후견인을 담당한다.

1. 배우자;

2. 부모;

3. 성년자녀;

4. 기타 근친;

5.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 친구가 후견인을 담당하겠다고 하고 정신질환 환자의 소재단위 혹은 소재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자.

후견인 담당에 쟁의가 있을 경우 정신질환 환자의 소재단위 혹은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근친 중에서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결재한다.

1항에 규정된 후견인이 없을 경우 정신질환 환자의 소재단위 혹은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혹은 민정부문에서 후견인을 담당한다.

18조 후견인은 응당 후견 직책을 이행하고 피 후견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피 후견인의 이익을 제외하고 피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후견인이 후견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 후견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할 경우 응당 책임을 져야 하며 피후견인에게 재산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응당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해당 인원 혹은 해당 단위의 신청에 근거해 후견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9조 정신질환 환자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질환 환자가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혹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 선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혹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 선고된 자는 그 건강회복상황에 근거해 본인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혹은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로 선고할 수 있다.

 

3절 실종 선고와 사망 선고

20조 공민이 행방불명이 된지 만 2년이 됐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전쟁기간 행방불명인 것은 행방불명의 시간을 전쟁결속일부터 계산한다.

21조 실종인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 부모, 성년 자녀 혹은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 친구가 대신 관리한다. 대신관리에 쟁의가 있고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는 자가 없거나 혹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는 자가 대신관리 능력이 없을 경우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신 관리한다.

실종인이 체불한 세금, 채무와 응당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은 대신관리인이 실종인의 재산에서 지불한다.

22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그의 행방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경우 본인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은 응당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23조 공민이 아래의 정형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그 사람의 사망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1. 행방불명된 지 만 4년인 경우.

2. 의외 사고로 행방불명이고 사고발생일부터 만2년이 된 경우.

전쟁기간 행방불명이 된 것은 행방불명의 시간을 전쟁 결속 일부터 계산한다.

24조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확실히 사망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을 경우 본인 혹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사망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선고를 받은 기간에 실시하는 민사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5조 사망 선고를 취소 받은 사람은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법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공민 혹은 조직은 원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며 원 물건이 없을 경우 적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4절 개체공상호, 농촌 도급경영호

26조 공민은 법률이 윤허하는 법위내에서 법에 따라 비준 받고 등록한 후 공상업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개체 공상호라고 한다. 개체 상호는 상호를 달수 있다.

27조 농촌집체경영조직의 성원이 법률의 윤허 범위내에서 도급계약의 규정에 따라 상품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농촌도급경영호라고 한다.

28조 개체공상호, 농촌도급경영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9조 개체공상호, 농촌도급경영호의 채무는 개인 경영의 경우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며 가정경영의 경우 가정재산으로 부담한다.

 

5절 개인 합작

30조 개인합작은 두명이상 공민이 협의에 따라 각자가 자금, 실물, 기술 등을 제공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로동하는 것을 말한다.

31조 합작인은 응당 출자 수량, 이윤 분배, 채무 부담, 합작 가담, 퇴출, 합작 종지 등 사항에 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2조 합작인이 투입한 재산은 합작인이 통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합작 경영해 누적한 재산은 합작인의 공유로 한다.

33조 개인이 합작할 때 상호를 달수 있으며 법에 따라 비준 받고 등록한후 비준 받은 경영 범위내에서 경영에 종사할수 있다.

34조 개인이 합작해 경영하는 활동은 합작인이 공동으로 결정하며 합작인은 집행과 감독의 권리가 있다.

합작인은 책임자를 추천할수 있다. 합작 책임자와 기타 인원의 경영활동은 전체 합작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35조 합작의 공동 채무는 합작인이 출자비례 혹은 협의 약정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상환 책임을 부담한다.

합작인은 공동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공동 채무를 상환액수가 자신이 응당 부담해야 할 액수를 초과했을 경우 합작인은 기타 합작인에게 보상을 추가할 수 있다.

 

3장 법인

1절 일반규정

36조 법인은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이 있으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가지고 있고 민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조직을 말한다.

법인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 설립과 함께 산생되며 법인 종지와 함께 소실된다.

37조 법인은 응당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돼야 함.

2. 필요한 재산 혹은 경비가 있어야 함.

3. 자체의 명칭, 조직기구와 장소가 있어야 함.

4.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38조 법률 혹은 법인조직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해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대표인이다.

39조 법인은 그 주요 사무기구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40조 법인이 종지되면 법에 따라 청산하고 청산 범위밖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2절 기업법인

41조 전민소유제 기업, 집체소유제 기업이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자금이 있고 조직 정관, 조직기구와 장소가 있으며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경우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은 법인의 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중국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42조 기업 법인은 응당 비준 받고 등록한 경영범위내에서 경영에 종사해야 한다.

43조 기업 법인은 그 법정 대표인과 기타 사업인원의 경영활동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44조 기업 법인이 분립하거나 합병하며 혹은 기타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응당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기업 법인이 분립하거나 합병할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변경후의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45조 기업 법인은 아래 원인 중 하나로 종지 된다.

1. 법에 따라 최소됨.

2. 해산됨.

3. 법에 따라 파산 선고됨.

4. 기타 원인.

46조 기업 법인이 종지 될 경우 응당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하며 공고해야 한다.

47조 기업법인이 해산될 경우 응당 청산기구를 설립하고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이 취소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주관기관 혹은 인민법원에서 해당 기관과 해당 인원을 조직해 청산기구를 설립하고 청산을 진행한다.

48조 전민소유제 기업 법인은 국가에서 수여해 경영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집체소유제 기업의 법인은 집체소유의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법인,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인과 외자기업 법인은 기업 소유의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49조 기업 법인이 아래 정형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정 대표인에 대해 행정처분, 벌금을 안기며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1. 등록기관에서 비준한 등록 범위를 초월해 불법 경영에 종사했을 경우.

2. 등록 기관, 세무기관에 진실한 상황을 속였을 경우.

3. 자금을 빼 돌리고 재산을 숨겨 채무를 도피했을 경우.

4. 해산되거나 취소당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단독적으로 재산을 처리했을 경우.

5. 변경되거나 종지됐을 때 즉시 등록, 공고를 신청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6.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해 국가 이익 혹은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3절 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법인

50조 독립적인 경비가 있는 기관은 성립된 날부터 법인 자격이 있다.

법인 조건을 구비한 사업단위, 사회 단체가 법에 따라 법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성립된 날부터 법인 자격이 있으며 법에 따라 법인등록을 해야 할 경우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4절 연합경영

51조 기업간 혹은 기업, 사업단위간에 연합경영으로 새로운 경제 실체를 구성해 민사책임을 독립으로 부담하며 법인 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52조 기업간 혹은 기업, 사업단위간에 연합경영에서 공동 경영하지만 법인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연합경영의 각측에서 출자 비례 혹은 협의의 약정에 따라 각자가 소유한 혹은 경영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법률의 규정 혹은 협의의 약정에 따라 련대책임을 져야 할 경우 련대 책임을 진다.

53조 기업간 혹은 기업, 사업단위간에 연합경영에서 계약의 약정에 따라 각자 독립 경영할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계약에서 약정하며 각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4장 민사 법률행위와 대리

1절 민사 법률행위

54조 민사 법률행위는 공민 혹은 법인이 민사 권리와 민사 의무를 설립, 변경, 종지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55조 민사 법률 행위는 응당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행위인이 상응한 민사행위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2. 의사 표시가 진실해야 한다.

3. 법률 혹은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56조 민사법률행위는 서면형식, 구두형식 혹은 기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에 특정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응당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

57조 민사법률행위는 성립될 때부터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 행위인이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혹은 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단독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제하지 못한다.

58조 아래 민사행위는 무효하다.

1.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가 실시한 것.

2.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

3. 일방이 기만, 협박의 수단 혹은 남의 약점을 리용해 대방이 진실한 의사를 위배한 정황에서 하도록 한 것.

4.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국가 , 집체 혹은 제3자 이익에 손해를 준 것.

5. 법률 혹은 사회 공공이익을 위반한 것.

6. 경제계약이 국가 지령성 계획을 위반한 것.

7.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덮어 감춘 것.

무효한 민사행위는 행위 시작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다.

59조 아래 민사행위에 대해 일방은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관에 변경 혹은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행위인이 행위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을 경우.

2. 명백하게 공평을 잃었을 경우.

취소된 민사행위는 행위 시작부터 무효하다.

60조 민사행위가 부분적으로 무효할 경우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으며 기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61조 민사행위가 무효하다고 확인되거나 취소된 후 당사자가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응당 손실을 입은 일방에 돌려줘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응당 이로 인한 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을 때 응당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민사행위능력을 실시해 국가, 집체, 혹은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쌍방이 취득한 재산을 추징해 국가, 집체소유로 돌리거나 제3자에게 반환한다.

62조 민사법률행위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데 조건을 부가한 민사법률행위는 부가한 조건에 부합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

 

2절 대리

63조 공민, 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한내에서 피대리인의 명의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대이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법률 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쌍방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응당 본인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대리하지 못한다.

64조 대리에는 위탁대리, 법정대리, 지정대리가 망라된다.

위탁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며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며 지정대리인은 인민법원 혹은 지정단위의 지정에 의해 대리권을 행사한다.

65조 민사법률행위의 위탁대리는 서면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구두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에서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응당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서면으로 위탁 대리할 경우 수권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혹은 명칭, 대리사항, 권한, 기한을 똑똑히 밝혀야 하며 위탁인이 사인하거나 인감을 찍어야 한다.

위탁서에 권한 수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피대리인이 제3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대리인은 련대 책임을 진다.

66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지된 후의 행위는 피대리인의 추인을 받아야 피대리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추인 받지 못한 행위는 행위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민사행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본인이 부인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동의 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리인이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피대리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이 제3자와 결탁해 피대리인의 이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대리인과 제3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3자가 행위인이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지 됐음을 알면서도 행위인과 민사행위를 실시해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제3자 와 행위인이 련대 책임을 진다.

67조 대리인이 위탁 대리하는 사항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여전히 대리활동을 하거나 혹은 피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위법인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았을 경우 피대리인과 대리인이 련대책임을 진다.

68조 위탁대리인이 피대리인의 이익을 고려해 다른 사람에게 재 대리시킬 경우 응당 사전에 피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에 피대리인의 동의를 거치지 못한 것은 사후에 즉시 피대리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만약 피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재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정황에서 피대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재대리 시킨 것은 제외한다.

69조 아래 정형중 하나가 있을 경우 위탁 대리는 종지된다.

1. 대리기간이 만기되거나 혹은 대리 사무를 완수했을 경우.

2. 피대리인 위탁을 취소하거나 혹은 대리인인 위탁을 사임할 경우.

3. 대리인이 사망했을 경우.

4.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5. 피대리인 혹은 대리인으로서의 법인이 종지 됐을 경우.

70조 아래의 정형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 혹은 지정대리는 종지된다.

1. 피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취득하거나 회복했을 경우.

2. 피대리인 혹은 대리인이 사망했을 경우.

3.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4. 지정 대리한 인민법원 혹은 지정단위에서 지정을 취소했을 경우.

5. 기타 원인으로 인해 피대리인과 대리인간의 후견 관계가 소실됐을 경우.

 

5장 민사권리

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

71조 재산소유권은 소유인이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가리킨다.

72조 재산소유권의 취득은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못한다.

계약 혹은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재산소유권은 재산 교부와 함께 전이되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했거나 당사자간에 달이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73조 국가재산은 전민 소유에 속한다.

국가재산은 신성하며 침범하지 못한다.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침점, 강탈,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차압, 파괴하지 못한다.

74조 로동군중 집체조직의 재산은 로동군중 집체 소유인데 다음과 같은 것이 망라된다.

1. 법률에서 집체 소유로 규정한 토지,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등.

2. 집체경제조직의 재산.

3. 집체 소유의 건축물, 저수지, 농전수리시설과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등 시설.

4. 집체 소유의 기타 재산.

집체 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따라 촌 농민집체 소유에 속하며 촌 농어생산합작사 등 농업집체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에서 경영, 관리한다. 이미 향() 농민집체경제조직의 소유에 속한 것은 향()농민집체소유에 속할 수 있다.

집체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침점, 강탈,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차압, 동결, 몰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75조 공민의 개인 재산에는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 가옥, 예금, 생활용품, 문화재, 도서자료, 임목, 가축과 법률에서 공민의 소유를 허락하는 생산자료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이 망라된다.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침점, 강탈, 파괴 혹은 불법적으로 차압, 동결, 몰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76조 공민은 법에 따라 재산 상속권을 향유한다.

77조 종교단체를 망라한 사회단체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78조 재산은 둘 이상의 공민, 법인이 공유 할 수 있다.

공유에는 공동소유분할과 공동소유가 있다. 공동소유 분할자는 자기의 몫에 다라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분담한다. 공동소유자는 공동소유재산에 대해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공동소유 분할 재산의 매 공유인은 자기의 몫을 분리하거나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 시에 기타 공유인은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구매 권리가 있다.

79조 소유인이 명확하지 않은 매장물, 장닉물은 국가소유로 한다. 접수단위는 응당 상납한 단위 혹은 개인에 대해 표창 혹은 물질 장려를 해야 한다.

분실물, 표류물 혹은 잃어버린 사양 동물을 주우면 응당 분실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분실자가 보상해야 한다.

80조 국가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집체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하도록 확정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 사용, 수익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용단위는 관리, 보호하고 합리하게 이용할 의무가 있다.

법에 의한 집체소유 혹은 국가소유 집체사용의 토지에 대한 공민, 집체의 도급 경영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도급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따라 도급 계약으로 규정한다.

토지는 매매, 임대, 저당하지 못하며 기타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81조 국가 소유의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수면등 자연자원은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집체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하도록 확정할 수도 있는데 국가는 그 사용, 수익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용단위는 관리, 보호하고 합리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국가소유의 매장 광물은 법에 따라 전민 소유제 단위와 집체 소유제 단위에서 채굴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공민이 채굴할 수도 있다.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채굴권을 보호한다.

법에 의한 집체소유 혹은 국가 소유 집체사용의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수면에 대한 공민, 집체의 도급 경영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도급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법에 따라 도급계약으로 규정한다.

국가소유의 매장 광물, 하천, 국가소유 혹은 법률에서 집체소유로 규정한 림지,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등은 매매, 임대, 저당할 수 없으며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 할 수 없다.

82조 전민 소유제 기업은 국가에서 수권한 경영 관리 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경영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83조 부동산의 이웃은 응당 생산에 유조하고 생활에 편리하며 단결호조하고 공평합리의 정신에 따라 용수, 배수, 통행, 통풍, 채광 등면의 이웃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대방에 방해를 조성하거나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응당 침해를 중지하고 방해를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2절 채권

84조 빚은 계약의 약정에 따르거나 혹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산생된 특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인데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인이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채무인이다.

채권인은 채무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혹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85조 계약은 당사가간에 설립, 변경, 종지하는 민사관계 협의이다.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86조 채권인이 두사람 이상일 경우 확정한 몫에 따라 권리를 향유한다. 채무인이 두사람 이상일 경우 확정한 몫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

87조 채권인 혹은 채무인 일방의 인수가 두사람 이상일 경우 법률의 규정 혹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련대적 권리를 향유하는 매 채권인은 모두 채무인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련대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 채무인은 모두 전부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기타 연대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에게 해당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88조 계약의 당사자는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전부 이행해야 한다.

계약중 품질, 기한, 지점 혹은 가격 등에 대해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의 해당 조항의 내용으로 확정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협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품질 요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국가 품질기준에 따라 이행하며 국가 품질 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 기준에 따라 이행한다.

2. 이행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채무인이 수시로 채권인에게 의무를 이행할수 있으며 채권인도 수시로 채무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3. 이행지점이 명확하지 않고 화페를 지불할 경우 접수하는 일방의 소재지에서 이행하며 기타 계약물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4. 가격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규정 가격에 따라 이행하며 국가의 규정 가격이 없을 경우 시장 가격 혹은 동류 물품의 가격, 동류 노무의 보수 기준으로 이행한다.

계약에서 특허 신청권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명 창조를 완수한 당사자가 신청권을 향유한다.

계약에서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권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는 모두 사용 권리가 있다.

89조 법률의 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아래의 방식으로 채무 이행을 담보할수 있다.

1. 담보인이 채권인에게 채무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했을 경우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에 따라 담보인이 이행하거나 련대 책임을 지며 담보인이 채무를 이행한후 채무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채무인 혹은 제3자는 일정한 재산을 제공해 저당물로 할 수 있다.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당물 돈으로 환산하거나 매각한 돈으로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은 법률이 규정한 법위내에서 대방에게 보증금을 지불할수 있다.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한 후 보증금은 응당 대금으로 산입하거나 회수한다. 보증금을 지불한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보증금을 받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당 보증금의 두배를 상환해야 한다.

4.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일방이 대방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방이 계약에 약정한 기한내에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점유인은 그 재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치재산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매각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90조 합법적인 대차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91조 계약의 일방이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응당 계약의 다른 일방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응당 국가에서 비준해야 하는 계약은 원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률에서 달리 규정이 있거나 원 계약에서 달리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92조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타인의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응당 획득한 부당한 이익을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93조 법정의무 혹은 약정한 의무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면하기 위해 관리하거나 봉사했을 경우 수익인에게 이로 지출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절 지적소유권

94조 공민, 법인은 저작권(판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서명, 발표, 출판, 보수 획득 등 권리가 있다.

95조 공민, 법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특허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96조 법인, 개체공상호, 개인조합이 법에 따라 취득한 상표 전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97조 공민은 자기의 발견에 대해 발견권을 향유한다. 발견인은 발견증서, 장금 혹은 기타 장려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민은 자신의 발명 혹은 기타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영예증서, 장금 혹은 기타 장려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4절 인신권

98조 공민은 생명 건강권을 향유한다.

99조 공민은 성명권을 향유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결정하고 사용하며 규정에 따라 자신의 성명의 고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간섭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인, 개체공상호, 개인조합은 명칭권을 향유한다. 기업법인, 개체공상호, 개인조합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권리가 있다.

100조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민의 초상을 사용하지 못한다.

101조 공민, 법인은 명예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인격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모욕, 비방 등 방식으로 공민, 법인의 명예를 손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102조 공민, 법인은 영예권을 향유하며 공민, 법인의 영예칭호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103조 공민은 혼인 자주권을 향유하며 매매, 부모의 단독적인 지정,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기타 행위를 금지한다.

104조 혼인, 가정, 노인, 어머니와 아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105조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민사권리를 향유한다.

 

6장 민사책임

1절 일반규정

106조 공민, 법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민 법인이 과실로 국가, 집체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이 없지만 법률에서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07조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거나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108조 채무는 응당 상환해야 한다. 잠시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 채권인의 동의를 거치거나 인민법원의 결재를 거쳐 채무인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상환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거절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판결해 강제 상환할 수 있다.

109조 국가, 집체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 인신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 제지하기 위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침해인이 배상책임을 지며 수익인도 적당히 보상할 수 있다.

110조 민사책임을 지는 공민, 법인에 대해 행정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응당 행정책임을 추구하며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공민, 법인의 법정대표인에 대해 응당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절 계약을 위반한 민사책임

111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 의무 이행이 약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방은 이행하거나 보상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손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12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배상책임은 응당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해 입은 손실에 상당해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에 일방이 위약했을 때 다른 일방에 일정한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산생된 손실의 배상액 계산방법을 약정할수 있다.

113조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응당 각기 각자의 상응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114조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위약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응당 제때에 조치를 취해 손실의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됐을 경우 확대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115조 계약의 변경 혹은 해제는 당사자가 배상손실을 요구하는 권리에 영향 주지 않는다.

116조 당사자 일방이 상급기관의 원인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할수 없을 경우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다른 일방에 손실을 배상하거나 기타 보상대책을 취해야 하며 상급 기관에서 그 손실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한다.

 

3절 침권의 민사책임

117조 국가, 집체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을 침점했을 경우 응당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재산을 반환 할 수 없을 경우 응당 돈으로 환산해 배상해야 한다.

국가, 집체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을 파괴했을 경우 응당 원상을 회복하거나 돈으로 환산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기타 중대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침해인은 응당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18조 공민, 법인의 저작권(판권), 특허권, 상표 전용권, 발견권, 발명권과 기타 과학기술 성과가 표절, 수개, 모방 등 침해를 받았을 경우 침해를 중지해 영향을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19조 공민의 신체를 침해해 상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의료비용, 일하지 못해 감소된 수입, 장애자 생활보조비 등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사망을 초래했을 경우 응당 장례비와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20조 공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제거, 사과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의 명칭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21조 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 사업인원이 직무집행 중에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해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22조 제품 품질의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 인신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는 응당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운수자, 저장자가 이에 책임이 있을 경우 제품 제조자, 판매자는 손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23조 고공, 고압, 가연성 물품, 쉽게 폭발하는 물품, 극독물, 방사성 물품, 고속운수도구 등 주위환경에 고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124조 국가의 환경보호, 오염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을 오염해 타인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응당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25조 공공장소, 길옆 혹은 통로에 웅덩이를 파고 지하 시설을 수선, 설치할 때 뚜렷한 표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의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시공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26조 건축물 혹은 기타 시설 및 건출물 우의 방치물, 걸어 논 물건이 넘어지거나 탈락, 추락해 타인의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그 물건의 소유인 혹은 관리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127조 사양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동물 사양인 혹은 관리인은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로 손해가 조성됐을 경우 동물 사양인 혹은 관리인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의 과실로 손해가 초래 됐을 경우 제3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128조 정당바위로 인한 손실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응당 적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29조 긴급 피난으로 손실이 초래됐을 경우 위험을 초래한 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만약 위험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기 됐을 경우 긴급 피난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적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긴급 피난 시에 부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는 조치를 취해 부당한 손실이 조성됐을 경우 긴급 피난자는 응당 적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130조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침권해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응당 련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

131조 피해자가 손실의 발생에 과실이 있을 경우 침해자의 민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132조 당사자가 손해 조성에 대해 모두 과실이 없을 경우 실제 정황에 근거해 당사자가 민사책임을 분담한다.

133조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한정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후견인이 후견 책임을 다했을 경우 후견인의 민사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재산이 있는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비용을 지불한다. 부족한 부분은 후견인이 적당히 배상하지만 단위에서 후견인을 감당했을 경우 제외한다.

 

4절 민사책임의 부담 방식

134조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침해를 중지하는 것.

2. 방해를 배제하는 것.

3. 위험을 제거하는 것.

4. 재산을 반환하는 것.

5. 원상을 회복하는 것.

6. 수리하거나 다시 하거나, 바꿔주는 것.

7. 손실을 배상하는 것.

8.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9. 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10. 사과하는 것.

상술한 민사 책임 부담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병과하여 적용할수도 있다.

인민법원에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상술한 규정을 적용하는 외 훈계하거나 뉘우치도록 하며 불법활동을 진행한 재물과 불법소득을 회수 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가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7장 소송의 시효

135조 인민법원에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년이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136조 아래의 소송시효기간은 1년이다.

1. 신체 상해를 받아 배상을 요구하는 것.

2. 품질 불합격 제품을 판매하고 성명하지 않은 것.

3. 임대료를 지불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것.

4. 맡겨둔 재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것.

137조 소송시효 기간은 권리가 침해받은 것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하지만 권리를 침해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것은 법원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것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시효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38조 소송시효기간을 지났어도 당사자가 이행하려 하는 것은 소송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9조 소송시효기간의 마지막 6개월 내에 불가항력 혹은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 할수 없게 됐을 경우 소송시효는 중지된다. 소송시효가 중지된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소송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된다.

140조 소송시효는 소송제기, 당사자 일방의 요구제출 혹은 의무이행의 동의로 중단된다. 중단된 날부터 소송시효 기간은 다시 계산한다.

141조 법률에서 소송시효에 대해 달리 규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8장 섭외민사관계의 법률 적용

142조 섭외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은 본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법률의 규정이 다를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보류한다고 성명한 조항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 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14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국외에 정착할 경우 그의 민사행위능력에 대해 정착 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144조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145조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분쟁 처리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섭외 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련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146조 침권행위의 손해배상은 침권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 쌍방의 국적이 같거나 혹은 한 나라에 주소가 있을 경우 당사자 본국의 법률 혹은 주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령역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침권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침권행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1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과 외국인의 결혼은 혼인 등록 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리혼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148조 부양은 피부양인과 가장 밀접한 련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149조 유산의 법정 상속은 동산의 경우 피 계승인의 사망시 주소 소재지 법률을 적용하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150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외국 법률 혹은 국제관례를 적용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 공공이익을 위배하지 못한다.

 

9장 부칙

151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본법에서 규정한 원칙에 근거하고 현지 민족의 특점에 근거해 변통하거나 보충적인 단행조례 혹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은 법률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비준 받거나 등록하며 자치주, 자치현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비준 받아야 한다.

152조 본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이상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전민 소유제 기업은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했을 경우 법인 등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법인자격이 있다.

153조 본법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면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 정황을 말한다.

154조 민법에서 말하는 기간은 양력 년, , , 시간으로 계산한다.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은 규정한 시간부터 계산한다. , , 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은 시작한 날을 산입하지 않으며 이튿날부터 계산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혹은 기타 법정 휴일일 경우 휴일의 이튿날을 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의 마감 시간은 24이다. 업무시간이 있는 것은 업무활동을 중지하는 시간을 마감 시간으로 한다.

155조 민법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 “이내”, “만기”는 본 숫자를 포함하며 “미만”, “이외”에는 본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156조 본법은 1987년1월1부터 실시한다.

 

출처 : 중국에서 한국만들기
글쓴이 : 중국속의 한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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