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공관련 회사 목록

번 호

序 號

기 업 명 칭

企 業 名 稱

업무분류번호

業務分類代碼

발증날자

發證日期

증서번호

證書編號

1

려주윤풍화공유한책임공사

(瀘州潤豊化工有限責任公司)

12

1998.9

1798B437

2

복양련력화공총공장

(聯力化工總廠)

12

1998.9

1798B420

3

발해화공 (집단) 고분유한공사천진대고화공장

(渤海化工(集團)股分有限公司天津大沽化工廠)

12

1998.9

1798B413

4

대경석유화공설계원

(大慶石油化工設計院)

12

1998.9

1798A416

5

복양삼력화공총공장

(三力化工總廠)

12

1998.4

1798B323

6

양주화륜화공유한공사

(揚州華倫化工有限公司)

12

1998.12

1798B617

7

황점덕방일영안화공유한공사

(橫店得邦-永安化工有限公司)

12

1998.12

1798B611

8

신강려륭고급윤골유제조공사

(新疆呂隆高級潤滑油制造公司)

12

1998.12

1798B604

9

신강둔하공무 (집단) 공사

(新疆屯河工貿(集團)公司)

12

1998.12

1798B603

10

신강전하취지유한책임공사

(新疆電河聚脂有限責任公司)

12

1998.12

1798B601

11

녕파대사개발구종연화학유한공사

(寧波開發區綜硏化學有限公司)

12

1998.12

1798B586

12

북경시평곡화공총공장

(北京市平谷化工總廠)

12

1998.11

1798B549

13

사천성십방정강화공장

(四川省什坊亭江化工廠)

12

1998.11

1798B514

14

하북창주대화집단유한책임공사

(河北滄州大化集團有限責任公司)

12

1998.10

1798B479

15

온주립신화공유한공사

(溫州立新化工有限公司)

12

1998.10

1798B478

16

북경시자미성실업총공사

(北京市紫微星實業總公司)

12

1998.10

1798B470

17

북경유다화공유한책임공사

(北京維多化工有限責任公司)

12

1998.1

1798B291

18

천진시진해신형축전자공장

(天津市津海新型蓄電池廠)

12

1997.6

1797B119

19

사천성량산이족자치주탄당공장

(四川省凉山彛族自治州彈糖廠)

12

1997.4

1797B107

20

호북사륭달고분유한공사

(湖北沙隆達股分有限公司)

12

1997.12

1797B230

21

호북쌍환성업고분유한공사

(湖北雙環城成業股分有限公司)

12

1997.11

1797B195

22

화태공정공사

(華泰工程公司)

12

1996.8

1796A019

23

중국석화장성고급윤골유공사

(中國石化長城高級潤滑油公司)

12

1996.11

1796B045

24

중국오환화학공정공사

(中國五環化學工程公司)

12

1995.12

1795A002

 

출처 : 중국에서 한국만들기
글쓴이 : 중국속의 한국 원글보기
메모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위반 행정처벌방법

(違反『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行政處罰辦法)

(1994. 12. 26, 노동부 공포)

 

1조 노동법의 관철 실시를 보장하고 법에 의해 노동법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법률책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이하 노동행정부문이라 한다)은 법에 의해 당해 행정구역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이하 고용단위라 한다)의 노동 법률, 법규 준수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하며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3조 고용단위가 제정한 노동 규칙제도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 비판한다.

 

4조 고용단위가 노조와 근로자간의 협상없이 근로자를 위협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경고와 시정명령을 하며 근로자 1인당 연장한 시간당 1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조 고용단위가 매일 연장한 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했거나 매월 연장한 근로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고와 시정명령을 하며 매 근로자의 초과한 시간당1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6조 고용단위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경제적 보상을 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경제보상 총액의 15배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하거나 이유없이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2. 근로자의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3. 현지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4. 근로계약 해제후 법률, 법규대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도록 고용단위에 명령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7조 고용단위의 근로안전시설과 근로위생조건이 국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단위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급성 중독사고 또는 부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며, 중독, 중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1인당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생산중지를 결정한다. 고용단위가 급성중독 또는 부상, 사망사고를 숨기고  늦게 보고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경우, 사고현장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하고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8조 고용단위의 신축, 개축, 증축 프로젝트와 기술개조 프로젝트의 노동안전 위생시설이 주체 공정과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사용할 수 없고 안전위생시설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9조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근로 보호용품과 근로보호시설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작업장 위험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조 고용단위가 보일러, 압력용기를 사용증없이 사용한 경우,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명령하거나 설비를 압류 봉인하며 1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단위의 보일러, 압력용기에 사고발생 요소가 있으면 기한부로 사고발생 요소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중지를 명령하고 사용증을 회수하며 1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단위가 압력파이프, 기중기, 엘레베이터, 여객운수용 가공삭도, 공장내 기동차량 등 특수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거나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조 고용단위가 불법으로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 채용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2조 고용단위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권익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침해받은 여성근로자 또는 미성년 근로자 1인당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여성근로자를 광산의 갱내근로, 국가가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강도의 근로 및 여성에게 부적합한 기타 작업에 배치하는 행위

2. 생리기간중의 여성근로자를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저온작업, 냉수작업 및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에 배치하는 행위

3. 1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수유기간에 있는 여성근로자를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강도의 근로와 수유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근로에 배치하거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야근업무에 배치하는 행위

4. 미성년 근로자를 광산의 갱내근로, 유독, 유해 작업, 국가가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강도의 작업 및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기타 작업에 배치하는 행위

 

13조 고용단위가 임신기간의 여성근로자를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이상의 육체노동강도의 근로와 임신기간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에 배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며 침해당한 여성근로자 1인당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 단위가 임신 7개윌 이상의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야근 업무에 배치하면 시정명령을 하며 침해당한 여성근로자 1인당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4조 고용단위가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을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를 90일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침해당한 여성근로자 1인당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5조 고용단위가 규정대로 미성년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침해당한 미성년 근로자 1인당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6조 고용단위가 노동법에 규정한 조건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통보, 비판하여야 한다.

 

17조 고용단위가 이유없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부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미지불액을 추가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외에 미지불액의 0.2%의 체납금을 하루씩 계산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체납금 수입은 사회보험기금에 포함시킨다.

 

18조 고용단위가 노동행정부문 및 그 노동감찰원이 감독검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무리하게 방해하거나 고발하는 자를 보복한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9조 노동법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별하여 처벌결정을 하고 통합적으로 집행하며 통합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 여러 차례(2회 혹은 그 이상)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가중 처벌할 때에는 원 벌금기준의 25배로 벌금을 계산할 수 있다.

 

20조 고용단위에 벌금을 부과할 때에는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벌금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벌금은 재정관리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액을 재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21조 고용단위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재심의 조례』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재심의 또는 소송 기간은 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은 이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3조 이 방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출처 : 중국에서 한국만들기
글쓴이 : 중국속의 한국 원글보기
메모 :

정부기관 자원절약 강화에 관한 통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자료 2006-284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기관업무 관리부서 및 재정청(), 그리고 중앙공산당, 국무원 각 부서의 기관업무 관리부서, 각 군부대에 통지함:

 

자원절약은 중국정부 기본 국책의 하나이다. 공산당 제165차회의 및 「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한 단기 중점사업에 관한 국무원 통지」(국가발전개혁위 2005-21)의 정신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기관(공공재정에서 지원하는 각급 사업기관, 사회단체 및 군부대 등 부서를 포함)에 추진해야 할 자원절약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에서 자원절약사업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정부기관의 자원절약사업 강화는 과학적 발전관을 시행하고, 자원절약형 사회를 건설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근검절약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구체적 조치이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자체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최근 수년간 중앙공산당과 국무원에서는 정부기관의 자원절약사업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중앙 지도자는 자원절약형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정부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각급 정부기관은 자원절약사업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자원절약을 엄격히 실시하고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사회 및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 및 기술발전, 홍보교육 등에 관한 대책을 강화하며 정부기관의 자원계획(안배)을 최적화하고 행정지출을 저감한다. 아울러 자원소비 인식을 전환하여 사회 전반의 자원절약사업을 촉진한다.

 

2. 정부기관 자원절약사업의 지도이념, 목표 및 기본요건

 

. 지도이념

당의 제15기 및 제16 3, 4, 5차 전체회의의 정신을 착실히 관철하고 중앙 공산당 및  국무원의 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에 관한 목표를 토대로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자원절약형 정부기관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책과 체제를 완비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확실히 추진하며 홍보사업을 확대한다. 정부기관의 자원절약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절약형 사회 건설과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조화를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 주요 목표

2010년까지 정부기관 자원절약사업은 다음 목표를 실현한다. 첫째, 2005년 기준으로 전기, , 건축에너지소비 및 1인당 에너지소모량을 각각 20% 저감한다. 둘째, 일련의 자원절약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정부기관 자원절약에 관한 제도, 기준체계, 투자관리체계 및 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정부기관 자원절약 관리체계와 정보화 관리 토대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 기본요건

1) 각급 정부기관은 절약형사회 건설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과 각 지역부서의 실제 여건을 조합하여 시행 가능한 자원절약 실시방안을 수립하며 책임제도를 구축한다. 추진목표, 중점사업 분야와 시행절차를 명확히 한다. 각 구성원, 기관 관리, 정부기능의 수행 등 측면에서 명확한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절약 우선의 방침을 충분히 실현한다.

2) 각급 정부기관은 자원절약사업을 전면 전개한다. 중앙의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대표성이 있는 전형적 사업기관, 전형적 건축물, 및 중요(핵심) 에너지사용설비를 선택하여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북경에 있는 중앙기관 및 국가기관은 정부기관 자원절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솔선수범한다.

3) 전국 각급 군사기관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달한 「군부대 자원절약사업의 강화에 관한 의견」을 기본으로 자원절약사업을 전개하며 종합계획, 자원안배로부터 일상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원절약 요건을 실현한다. 각급기관은 자체적으로 모범 행위를 함으로서  예하 각 부대의 모범역할을 해야 하며 부대의 자원절약 활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촉진한다.

 

3. 정부기관 자원절약의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 절약형사회 건설의 이념과 요건을 사업의 매개 일환과 연결하여 수행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정책법규를 제정하고 계획 및 프로젝트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원절약이라는  기본국책을 착실히 수행하며 절약 우선의 방침을 견지한다. 계획 착오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원 낭비를 최대한 저감하며 제한된 자원을 보호하고 적절히 사용한다. 자원절약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제품의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며 에너지소비량이 크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기술이 낙후된 공법과 제품은 강제 도태시킨다. 자원절약에 유리한 가격 및 세제정책을 수립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한 절약형 소비모델을 점진적으로 형성한다.

 

. 건축에너지 절약사업을 강화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새로운 건설사업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시공, 감독 관리, 준공검수 및 운영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에너지절약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건축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엄격히 집행한다.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 평가를 진행하며 에너지절약 신기술, 신제품(설비) 및 신형 벽체재료를 적극 채택한다. 에너지절약, 물 절약, 부지절약, 재료 절약, 신기술 응용의 에너지저소비형 녹색건축물을 건설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적화 운영관리를 도모하며 구조 개선과 녹색조명을 보급하고 난방, 전기 등 에너지소비설비의 에너지절약 능력을 측정, 진단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을 제고하며 오피스텔, 회의실의 인테리어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한다.

 

. 공무차량에 대한 에너지절약 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공무차량 배치 기준과 관리 제도를 완비한다. 각 기관 및 각 부서의 차량편제를 확정하는 동시에 배치 규모를 축소한다. 공무차량을 점차 정부 에너지절약목록에 포함시키며 배기량이 적고 유류소비량이 적으며 배기량이 적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한다.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유류소비량이 큰 차량은 도태시킨다. 공무차량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차량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 공무차량 개혁을 적극 전개하며 공무차량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능을  해야 한다.

 

. 정부기관에서 에너지절약형 구매를 실시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동 제정한 「에너지절약제품 정부구매에 관한 의견」[재고(财库) 2004-185]을 엄격히 실시한다. 「에너지절약제품 정부구매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과 국가에서 도태명령을 내린 제품설비의 구매를 금지한다. 각급 정부의 구매부서에서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정부 구매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정부구매 관리감독부서에서는 감독을 강화한다. 에너지절약제품 정부구매 통계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에너지절약제품에 대한 정부구매 투명도와 효율을 제고한다.

 

. 토지를 절약하여 사용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 관리에 관한 결정」[국가발행 2004-28]을 착실히 수행하며 통일적인 토지관리체제를 구축완비한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강화하며 현재 토지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한다. 에너지 및 부지를 절약하는 주택과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건설한다. 정부기관에서는 토지절약에 있어 모범적 역할을 하며 건축부지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촉진한다. 집약적 고효율의 원칙을 토대로 정부기관의 건축부지 자원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한다.

 

. 일상적 자원절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관리 제도를 구축완비하며 등급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하절기 사무실 에어컨의 온도를 26℃이상으로 하며 동절기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한다. 업무시간에 에어컨을 적게 사용하도록 하고 에어컨, 컴퓨터, 복사기 등 에너지소모설비의 대기시간을 줄인다. 물절약형 위생설비를 보급한다. 조건이 허락되는 기관에서는 중수 회수이용시스템과 빗물 수집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폐컴퓨터 및 각종 사무용품의 회수이용을 추진하며 사무용품의 효율적 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한다. 재생종이를 보급하고 1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인다.

 

. 자원절약에 관한 홍보 강도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기관에서는 각종 형태로 자원절약에 관한 행위규범을 적극 홍보보급함으로써 기관의 전체 구성원의 자원문제의식, 자원절약의식,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절약하도록 촉진한다.

 

. 절약형 기관의 건설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절약형 기관의 건설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절약형기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자원절약 및 이용, 고효율 관리,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구매, 신제품신기술의 적용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요건을 제시한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절약형기관 건설 활동을 통해 정부기관의 자원절약사업을 전면 촉진한다.

 

4. 정부기구 자원절약에 관한 기본사업을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 자원소비 통계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수량화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기관의 자원소비 통계 지표체계와 보고서제도를 수립하며 정부기관의 자원소모를 국민경제통계체계에 포함시킨다. 자원소비 계량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소비 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비정기적으로 에너지사용 감사를 진행한다. 정부기관의 자원이용 상황을 종합 분석하며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자원절약 역량을 충분히 발굴한다.

 

. 관리 제도를 완비하며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정부기관의 자원절약 관련 법규와 시행방안을 제정한다. 건축물 자원절약기준, 사무설비 배치기준, 에너지소비 제품설비의 에너지효율기준, 자원소비 기준 금액, 주택차량경비 예산지출기준 등을 제정한다. 동시에 도시난방, 부동산관리, 사무용 차량, 사무용 주택 등에 관한 관리체제 개혁과 적절히 조합시킨다.

 

. 자금채산 관리를 강화하며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한다. 각급 재정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수립한 자원소비 기준금액에 근거하여 실비용 지출기준을 제정한다. 정부기관을 지도하여 자원지출에 관한 채산을 강화하며 정부기관 자원절약 관련 인센티브정책을 제정한다. 적절한 상벌제도 원칙을 구현하는 에너지절약 장려체제와 제한체제를 연구수립한다. 각급 정부의 투자관리부서에서는 에너지절약 투자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개선에 대한 투자와 신규 건설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적절히 안배한다.

 

. 자원관리를 규범화하고 에너지절약에 관한 새로운 체제를 보급한다. 규범화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완비하며 에너지자원의 소비과정에 대하여 전과정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정부기관의 에너지자원 관리능력 평가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에너지자원 관리 등의 방식을 적극 제안하며 에너지절약 전문기관에서 정부기관의 에너지절약 개선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리를 최적화하며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한다.

 

5.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감독 및 검사사업을 착실히 진행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자원절약목표 책임제를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부서와 전문 사업인력의 일상 적 관리를 책임지며 에너지절약관리 심사평가제도를 구축완비한다. 자원절약 관리사업 과정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개인에게는 표창하고 상금을 수여하며 자원을 낭비하는 기관개인은 비판과 함께 처벌한다.

2006년부터 각급 정부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동급기관의 사무주관부서에 전년도 자원소모 상황 및 절약잠재력 분석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관련법규, 기준 및 내부관리제도 등에 근거하여 추진한 자원절약사업 상황이며 중점내용은 정책법규 집행, 프로젝트기획, 원재료와 제품구매, 운영관리, 계획 및 조치 시행상황, 절약효과, 에너지자원 소비의 재정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기관의 자원절약사업 강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이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하고 예하 부서와 전체 구성원이 공동 노력하여 자원절약사업을 착실히 진행함으로써 '각자 절약하고, 사업부서마다 절약하며 모든 곳에서 절약하고 각 분야에서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한다. 아울러 사회 및 대중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청취하며 절약형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정부기관의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재정부, 중앙 직속관리국, 인민해방국 관리부서 공동

 

 

 

출처 : 중국에서 한국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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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예비포장식품표시통칙》 및 《예비포장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주요 내용(요약)

 

1. 적용범위

. 적용범위: 상점, 슈퍼, 소매점, 호텔객실, 요식업의 식탁, 시장 및 비행기, 기차, 기선 등 장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서 정량으로 포장된 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표시.

. 예외범위: 예비포장식품의 운반포장표시, 식품기업 또는 요식업체에서 가공예정인 원료부원료반제품의 포장표시, 영업판매자가 무게를 달아서 판매하는 비 정량 간이포장 과일야채수산식품가축(고기)가금(고기)알사탕초콜릿즉석식용 도시락 등.

 

2. 표시사항에 표시되는 제품(식품)명칭

. 표시사항에 “새로운 명칭”, “특이한 명칭”, “音譯명칭”, “상호명칭”, “지역속어명칭”, “상표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표기된 명칭에 인접한 위치에 국가기준(또는 업종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또는 동등효력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 국가기준(또는 업종기준)에 규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오해 또는 잘못된 인식을 피면할 수 있는 상용명칭(또는 통용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 열처리 가공을 거친 예비포장식품의 제품명을 “신선××”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3. 표시사항에 표시된 배합원료 성분표

. “사용량이 2% 이하인 배합원료는 적게 포함된 순서에 따라 배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은 주로 배합원료 중 차지하는 양이 아주 작은 조미료, 향신료, 식품첨가제에 적용된다.

. “각종 배합원료”는 식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과정에 실제로 사용한 모든 원료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며 제조 또는 조제과정에 생기는 부차산물 및 원료, 보조원료, 복합배합원료 자체에 존재하는 식품첨가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배합원료표에는 임의로 지어낸 배합원료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제조 포장영업판매회사의 명칭과 주소

. 정량포장을 거치고 판매단위에 따라 판매하는 밀가루, 입쌀, 옥수수가루, 굵은 백설탕, 백설탕, 식용소금, 엽차, 말린 버섯, 약용식용 이중용도식품(:구기자) 등은 포장, 분리포장, 영업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 외국에서 수입한 대포장 완제품(: 식용유, 우유가루, 포도주)을 국내에서 소분 포장할 경우 소분포장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국 국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독자적으로 법적책임을 질 수 없는 그룹회사의 지사는 다음 표시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그룹회사의 명칭, 주소와 그룹지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함.

(2) 그룹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함.

. 위탁회사와 피위탁회사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위탁회사가 제품의 대외판매를 담당하지 않고 위탁회사가 품질책임을 지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피위탁회사가 직접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피위탁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법에 따라 등기.등록된 대리상, 수입상 또는 영업판매상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중국 내 사무소, 연락처, 협회는 제외된다.

 

5. 제조일과 유통기한

. 제조일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 검사에 통과된 일자이다. 예비포장식품의 제조일은 검사에 필요한 기간도 계산해야 한다.

. 냉동음료제품(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의 경우에만 외부 포장(박스)에 제조일을 표시할 수 있다.

 

6. 표시사항에 표시하는 제품표준번호

: 국산 예비포장식품표시는 반드시 적용기준의 번호와 연번을 표시해야 한다. 적용기준은 품질특성을 반영하는 모든 제품기준-국가기준, 업종기준, 지방기준 또는 기업기준을 가리킨다. 표시사항에 표시하는 제품기준번호와 연번은 감독검사의 근거가 된다.

 

7. GMO식품의 표시

: 농업부가 발표한 《농업GMO생물표시관리방법》별첨 중 “표시관리 적용대상인 최초 GMO생물목록”에 든 식품은 반드시 표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8. 유통기한표시 면제 허용대상 식품종류

: 알콜함량이 10% 또는 10% 이상은 음료주, 식초, 식용소금, 고체설탕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중 “고체설탕류”에는 흰 굵은설탕, 백설탕, 얼음사탕, 단일결정체 얼음사탕류 및 글루타민산나트륨(99% 미원), 미원 등은 포함되지만 사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9. 영양소 작용에 관한 설명

. 표시사항에 영양원소의 생리작용을 설명할 경우 《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제5.4.3조 규정(칼슘, 단백질, , 비타민E, 엽산)에 따라야 한다.

. 기타 영양원소의 생리작용에 관한 설명은 중국영양학회 영양학과 전문저서 《중국민 음식영양섭취 참고량》에 정의된 생리효능을 근거로 해야 한다. 동 저서에 언급하지 않았거나 언급했더라도 명확한 정의가 없는 개별 영양원소의 생리효능은 설명하지 못한다.

 

10. 영양성분기준량 표시치와 실제 검사치간 허용오차범위

. 《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A2.1A2.3에 규정한 “영양원소의 실제함량”은 실제 검사결과를 가리킨다. 평균치를 표시할 경우 영양원소의 실제함량은 표시치의 80% 이하여서는 안된다.

. 그러나 영아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배합분유는 반드시 GB10767-1997 《영유아 배합분유 및 영유아 보충곡물가루 통용기술조건》제6.3.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표시된 평균치와 실제검사치의 허용오차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합물은 ±15%, 비타민 -20%+80%, 광물질 ±20%이다. .

 

 

 

출처 : 중국에서 한국만들기
글쓴이 : 중국속의 한국 원글보기
메모 :

식품생산기업위해요소중점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

- 食品生産企業危害分析關鍵控制点(HACCP)管理體系認證管理規定,

認監委第3 公告, 2002.5.1 -

 

1장 총 칙

 

1조 식품생산기업의 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 HACCP라 함) 체계의 수립, 실시, 검증 및 HACCP 인증사무를 규범화하고, 식품의 안전위생품질을 제고하며 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및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조 국가는 생산가공수출식품기업(이하 기업이라 함) HACCP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출식품위생등록 HACCP관리체계평가심사상품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에 포함된 기업은 HACCP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3  각지역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관할구역내 기업의 HACCP 관리체계의 검정사무를 책임지며, 국외 식품위생관리기구의 요건에 따라 HACCP 검증증서를 발급한다.

 

4조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 함)는 전국의 HACCP 관리체계 인증인가사업의 통일적인 관리, 감독 및 종합조정 사무를 책임지며, HACCP 관리체계의 실시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증사무를 감독관리하고, 목록을 조정공포한다.

 

2장 기업의 HACCP 관리체계수립 및 실행의 기본요건

 

5조 기업은 국가의 식품안전위생 요건에 부합되게 HACCP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은 위생표준 조작절차를 수립하고 다음 위생요건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1) 식품(원료, 반제품, 완제품 포함)과 접촉되거나 식품과 접촉되는 물품의 물과 얼음은 위생안전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식품에 접촉한 기구, 장갑 및 내외 포장재 등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해야 한다.

(3) 식품이 상호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식품을 다루는 사람의 손은 깨끗하게 소독되어야 하고 화장실 시설은 깨끗이 유지되어야 한다.

(5) 윤활제, 연료, 청결소독용품, 冷凝水(냉응고수) 및 기타 화학물리 생물 등 오염물이 식품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방지되어야 한다.

(6) 각종 유독화학물질을 정확하게 표식하고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7) 식품과 접촉하는 사람의 신체의 건강과 위생은 보장되어야 한다.

(8) 쥐와 해충의 피해를 없애고 예방해야 한다.

 

6 HACCP 관리체계는 HACCP 원리의 기본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위해분석 실시, 예방조치 제출

(2) 중요 통제점(CCPs) 확정

(3) 중요통제 극한치 확정

(4) 감시제어 절차 설정

(5) 편차교정계획 수립

(6) 기록보전절차 수립

(7) 검증절차 설정

 

7조 기업이 HACCP 관리체계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기업이 HACCP 훈련 또는 조작능력 등을 접수하는 등 HACCP 훈련을 거친 것과 같은 효과를 거쳐 관련사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8조 기업의 운영을 맡는 최고관리자가 HACCP 계획을 책임지고 비준한다. HACCP 관리체계의 운영은 식품이 안전위생요건에 부합되도록 효과적이어야 한다. 기업은 정기 또는 수요에 따라 HACCP 계획을 심사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3장 인 증

 

9 HACCP 관리체계인증(이하 HAACP 인증이라 함)에 종사하는 기관은 국가인감위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인가기관의 자격인가를 받아야 한다.

 

10 HACCP인증 종사를 신청하는 인증기관은 충분한 전문평가심사인원이 있어야 하며, 동 인원은 식품관련 전공의 학사(4년제)이상 학력을 소유하고, 식품공업분야의 실무경험이 있으며, HACCP 훈련을 받아 인증인원 등록기관의 등록을 취득해야 한다.

 

11 HACCP 인증근거는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과 관련 국제표준, 준칙, 규범 등이다.

 

12조 기업이 실시코자하는 HACCP 관리체계는 HACCP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구는 규정된 평가심사 요건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기관이 HACCP 인증증서를 발급한다.

 

4  검 증

 

13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실시코자하는  HACCP 관리체계에 대해 검증을 진행한다. 검증근거는 본 규정 제2장의 기본요건사항이다.

중국정부주관부문과 외국(지역)의 관련기관이 체결한 쌍무협의 혹은 계약서 및 외국의 관련요건에 근거, 기업은 국외 식품위생관리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14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은 다음 기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1) 상품이 목록에 열거된 기업

(2) 국외 관련기구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에 HACCP 검증증서를 요청한 기업

 

15: 검증중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 실시하는 HACCP 관리체계 증명문건 및 인증기관의 HACCP 인증자료

(2) 기업의 HACCP 계획 합리성. 즉 모든 잠재된 현저한 위해에 대해 전면적이고 합리한 분석을 거쳐 적절한 통제조치를 제출

(3) 기업의 HACCP 계획 실시유효성. HACCP 계획의 실시상황과 실시후 기업 또는 상품의 안전위생품질의 효과적인 보장

 

5장 감독관리

 

16조 국가인감위는 기업의 HACCP 관리체계 실시를 감독하고 출입국검험검역기구의 HACCP 검증사업에 대하여 업무지도와 감독검사를 한다.

 

17조 국가인감위는 전국의 HACCP 인증인가 사업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HACCP 인증활동을 감독하고 규율한다. HACCP 인증에 종사하는 인증기구, 인증자문 및 훈련기관(중국과 외국의 합자, 합작, 외국독자기관을 포함) 건설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8조 국가인감위는 국외의 식품위생관리기관과 기타 관련기관이 중국기업의 HACCP에 대해 실시하는 검증관리와 협조사업을 책임지며, 관련 신고를 수리 및 조사 처리한다.

 

19조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HACCP 검증 중, 인증기관(중국과 외국의 합자, 합작, 외국독자기관을 포함) HACCP 인증사업이 규정된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허위인증, 인증의 매매일 경우에는 국가인감위에 보고하고 조사한다.

 

6장 부 칙

 

20조 본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중점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약칭 CCP)이란 일종 식품안전 위해를 방지제거 혹은 감소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의 제어점이다.

(2) 위해분석과 중점관리점(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약칭 HACCP)이란 식품안전 위해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제어하는 시스템형식이다.

(3) HACCP계획이란 HACCP원리의 기초 위에서 제정한 조작절차를 열거한 서면자료이다.

(4) HACCP 관리체계란 기업이 위해분석을 통하여 중점통제점을 찾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HACCP계획을 제정하여 식품생산과정에서 예견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식품안전체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5) HACCP 관리체계인증이란 기업이 유자격 인증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기업이 실시하고자 하는 HACCP 관리체계에 대해 인증하는 것이다.

(6) 검증이란 출입국검험검역기관 또는 국외 식품위생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이 기업의 HACCP 관리시스템에 대해 감독검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21조 기타 식품생산기업이 실시하고자하는 HACCP 관리체계 및 인증, 검증관리 및 감독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2조 본 규정은 국가인감위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23조 본 규정은 2002년 5월 1부터 시행한다..

 

출처 : 중국에서 한국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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