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정보/한중교류정보 http://www.kcec.org

 

KORCHAM CHINA 중국경제정보 / 코참차이나 http://china.korcham.net

KORCHAM CHINA 중국경제정보 / 코참차이나  http://china.korcham.net

 

.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 (外国人签证、居留许可申请)

청도한인상공회: http://qingdao.or.kr/?doc=bbs/gnuboard.php&bo_table=pl_policyinfo&page=14&wr_id=11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 (外国人签证、居留许可申请) 2006-04-29 11:14:16  
  이름 : 관리자  (221.♡.75.14)  조회: 589    
  외국인비자.거류허가신청(중문원본).doc (35.0K), Down:5
□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경
    출경 관리법 실시세칙>

□ 조건: 출입경 관리부문은 오직 본인이 제출한 비자, 거류허가신청만 접수한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일 경우는 제외한다.
    1.  L비자: 친척 방문자는 중국에 있는 친척이 대행할수 있으며, 병치료자는
        친척 또는 접대측에서 대행할 수 있다.
    2.  F비자:  접대회사의 대외연락원이 대외연락증을 소지하고 대행할 수 있다.
    3.  거류허가: 근무회사 또는 재학학교의 대외연락원이 대외연락원증을 소지하
        고 대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처음으로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는 반
        드시 본인과 면담한다.


□ 신청서류:

 1. 관광 또는 기타사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L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
        가 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신청과 동시에 기타증명 첨부
        (1) 접대회사 공문
        (2) 접대회사가 없으면 반드시 청도에서 생활비용을 보증할 수 있는 경제증
              명(현금, 여행수표, 환어음증서, 현금카드 등, 매일 100달러로 계산)
        (3) 청도에서 병치료하는자는 청도지역 현급이상 병원의 진단증명을 제공해
              야 한다.
        (4) 기타 개인사유로 입국하는 인원은 관련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2. 청도에 친척방문하는 외국인이 L비자를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
        가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청도친척의 현지 상주 호적증명
    5. 외국유학생의 외국적 배우자, 만 18세미만의 자녀, 만 18세미만 외국유학생
        의 부모 또는 국외감호인이 비자 신청시, 유학생 재학학교의 공문 또는 유학
        생 여권 또는 거류허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외국배우자는 혼인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적자녀는 반드시 친족관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감호
        인은 반드시 유학생 부모의 위탁서를 제공해야 한다.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
        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6. 만 60세(포함)이상이며 국외에 직계친족이 없는자가 중국국내의 직계친족에
        의탁할 경우, 공증 받은 친족관계 증명 또는 의탁인이 국외에 직계친족이 없
        다는 증명, 공증받은 의탁인의 경제내원증명 또는 피의탁인 경제담보증명,
        공증받은 의탁인 또는 피의탁인의 주택임대 또는 재산증명을 제공해야 한
        다.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7. 만 60세(포함)이상이며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적화교 및 그 배우자
        와 만 18미만의 자녀가 비자 신청시, 부동산증명, 경제내원증명(환어음, 통
        장, 현금카드 등) 또는 중국국내 공증기관이 공증한 경제담보서 또는 경제자
        체보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외국적배우자는 반드시 혼인증명을 제공해야 하
        며, 외국적자녀는 출생증명 또는 친족관계 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
        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을 받아야 한다.

 3. 외국적화교가 청도에 위탁양육하는 만 18세미만의 외국적자녀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위탁양육 아동의 출생증명, 외국적부모의 여권복사본, 부모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인인 경우, 국외정착증명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5. 아동부모의 위탁서, 위탁서에는 위탁부양, 또는 감호인, 위탁 양육기간 등 내
        용을 명시해야 한다.
    6. 부양자 또는 감호인의 신분증명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서면보증서, 서면
        보증서에는 위탁양육 아동부모의 위탁을 접수한 것과 부양과 감호책임을 부
        담하며, 피부양자가 제때에 출국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7.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
        증을 받아야 한다.

 4. 초청에 의해 중국방문, 고찰, 강의, 비즈니스, 과학기술교류 진행 및 단기연수,
    실습 등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은 F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2. 임수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현지 접대회사 공문 및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 (공상국 연도검사 경과)

 5. 청도에서 임직 또는 취업하는 외국인이 거류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되고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
        가 신청표>
    2. 임직회사 공문
    3. 유효한 <외국인 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원본 및 복사본
    4. 만 18세이상의 외국인이 처음으로 신청시 반드시 건강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5.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6. 공상국의 연도검사를 받은 영업허가증 부본 및 기업의 비준증서 복사본
    7. 공안기관이 확인한 주숙등기
    8. 외국인 수행가족은 외국인 본인 임직 또는 취업회사의 공문을 반드시 제공해
        야 하며, 배우자는 혼인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친족관
        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
        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9. 고급인재가 2년이상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류권한위임회사(一類授權單
        位) 공문을 제공해야 한다.

 6. 외국인 거류허가 변경, 말소수속시 제출서류:
--------------------------------------------------------------------------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1. 근무회사 변경 경우, 새로운 회사의 공문, 영업허가증 부본, 기업 비준증서,
        이미 변경된 <취업증> 또는 <전문가증> 복사본(원본대조검사), 외국인 거류
        허가, 원 회사의 이직증명
    2.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회사공문, 유효여권과 외국인 거류허가
    3. 현주소 변경된 경우 회사공문, 외국인 거류허가, 공안기관이 확인한 주숙등
        기

 7. 외국인이 청도에서 유학할 경우 재학학교에서 거류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 또는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
        허가 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X비자 소지후 입국자는 취학학교가 학습기간을 명시한 공문과 <합격통지서>
        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5. L. F 비자 소지 입국자는 JW201표 또는 JW202표, 취학학교에서 학습기간이
      명기된 공문과 합격통지서
    6. 만 18세이상의 외국인이 처음으로 신청시 건강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심사 및 증서제작 - 증서발급
□ 처리기간: 정상근무일 3일
□ 사무장소: 青岛市香港中路12号丰合广场C区二楼204房间
□ 전    화: 8502-8060

별첨파일: 중문원본 1부.

<출처: 青岛市外商投资行政服务大厅>

 

* 청도한인상공회: http://qingdao.or.kr/

 

 

.

 중국법률제도;

 


 혼인제도

 

1. 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이란 남녀가 부부로 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부부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 근거로도 된다.
          
   혼인의 특징은
    ㄱ. 혼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며
    ㄴ. 혼인행위의 주체는 남녀 쌍방이고
    ㄷ. 혼인행위의 법률효과는 부부관계의 확립이다.

 

2. 혼인성립의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혼인요건)
  (가) 남녀 쌍방이 자원적인 혼인의사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인법 제4조는"혼인은 남녀쌍방의 완전한 자원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강박 혹은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 쌍방의 자원이란
    ㄱ. 남녀 쌍방이 다 자원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ㄴ. 당사자의 의사표시여야 하지 제3자의 동의가 아니며
    ㄷ. 완전한 자원이어야 하며 강박에 의한 동의가 아니다.
  (나) 혼인적령에 있을 것을 요한다. 법률에 규정된 혼인적령은 혼인을 유효적으로 성립시키기위한 최고연령을 말하는데 현행 혼인법은

    남자 만22세, 여자 만20세를 혼인적령으로 한다. (혼인법 제5조)
  (다) 일부일처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혼인법은 실질적 요건을 규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금지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ㄱ. 일정한 범위내의 혈족 혼인은 금지된다.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이 금지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된다.
    ㄴ. 질병이 있는 자의 혼인은 금지한다. 문둥병으로 앓거나 기타 의학상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질병환자는 결혼이 금지된다. (혼인법제6조2항)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되는 필수적이고 유일한 법정 절차이다.

     혼인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 : 당사자 쌍방이 정식으로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청구를 제기하며 당사자 쌍방이 일방 호적지의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신청을 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신분증 혹은 호적증명, 소재단위 혹은 촌민위원회(주민위원회)의 본인 출생년월일과 혼인상황에 관한 증명서이다.
      이혼한 자가 다시 결혼할 경우는 이혼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혼전 건강진단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에서는 건강진단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나) 심사 : 혼인등록 기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청을 심사하며 혼인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면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 등록 : 당사자의 혼인신청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면 정식으로 등록하고"결혼증"을 발급한다.

 


 

이혼제도
            

1. 혼인의 소멸
혼인의 소멸이라 함은 부부관계가 일정한 법률사실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소멸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1)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소멸
  부부가 자연적으로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연히 소멸된다. 부부 일방의 사망이 선고 되면 혼인도 소멸된다.
  배우자 일방이 자기의 주소를 떠나 생사불명이 되면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사실의 인정에 근거하여 사망을 선고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이혼으로 인한 혼인소멸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의 해소를 말한다.

 

2. 이혼의 종류
  이혼은 부동한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쌍방의 자원이혼과 일방이 요구하는 이혼이 있고,
  ㄴ. 이혼을 처리하는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에 의한 이혼과 소송절차에 의한 이혼이 있다.
  ㄷ.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에 따라 협의 이혼과 판결이혼이 있다.

 

3. 협의 이혼
  협의이혼이란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협의 이혼의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이혼의 특징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원이어야 하며 쌍방은 이혼 후의 자녀와 재산 등 문제를 적당히 처리해야 한다.

(2)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는
  ㄱ. 이혼당사자는 일방의 호적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신청을 제출하며,
  ㄴ. 혼인등록기관은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ㄷ.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면 이혼증을 발급한다.
       이혼증은 혼인관계해소의 법률문서로 된다.

 

4. 일방이 요청하는 이혼의 절차
  남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면, 유관부문의 조정을 거치거나 혹은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응당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감정이 결렬되어 조정이 무효가 되면 이혼판결을 한다.
  이혼분쟁의 조정은 이혼사건을 심리하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이혼을 조정하면 이혼조정서를 발급한다.
  조정이 무효로 되면 법에 따라 상응한 판결을 한다.

 

5. 이혼에 대한 두 가지 특별규정
(1)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의 규정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응당 군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의 규정은 비군인의 배우자 일방이 현역군인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현역군인의 혼인에 대한
   특별보호를 의미한다.

(2) 일정한 기간 내 남자측의 이혼청구권을 제한
  여자측의 임신기간과 출산 후 1년 이내에는 남자측은 이혼을 제출하지 못한다.(혼인법 제29조).
  위의 규정은 여성과 미성년에 대한 국가의 특별보호를 의미한다.

 

6. 이혼분쟁의 처리원칙
  이혼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민법원은 감정이 확실히 결렬됨을 이혼판결의 법정근거를 한다.
  감정의 결렬은 이혼판결의 실질적 요건이며 조정의 무효는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고 조정이 무효로 되면 이혼판결을 해야 한다. 감정이 아직 결렬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조정이 무효로 되어도 이혼판결을  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감정의 결렬 여부를 판결의 기본기준으로 한다.
  부부감정의 결렬을 판단할 때는 혼인기초, 결혼 후의 감정, 이혼원인, 부부관계의 현황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989년 11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이혼사건의 심리에서 부부감정결렬을 인정할 때 관한 약간의 구체적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이혼판결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7 . 이혼 후의 자녀와 재산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를 누가 부양하든지 자녀는 부모 쌍방의 자녀이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혼인법 제29조 제1항.제2항)
이혼 후 포유기간 내의 자녀는 모의 부양을 원칙으로 한다.
포유기 후의 자녀부양문제에서 분쟁이 있게 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이혼 후 일방이 부양하는 자녀에 대해 상대방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인민법원이 판결로 해결한다.

자녀는 필요 시 부모 일방 혹은 쌍방에 협의와 판결로 규정된 교육비, 생활비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kandbiz에서 알려드리는 중국 경제에 관련된 법류정보입니다.

 

중국무역/중국투자/비지니스/중국시장조사/중국개발구,도시개발,골프장설립/투자,개발,컨설팅; ...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KandC. 104, 2006-04-17 ...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KandC. 144, 2006-04-17. 1 [2][3] ...

 

http://www.kandc.biz/bbs/zboard.php?id=economy&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9

 

 

 

 

노무관리(출입국관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實施細則) .... 상기 거류증명서의 유효기한이 소지자가 중국에서 허가받은 거류기한이 된다. 외국인 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중국 합작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2000년 10월 31일 통과




제 1 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작 자'라 약칭함)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혹은 기타 경제 조직(이하 '중 국합작자'라 약칭함)과의 중국 국내에 설립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약칭함)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외합작자가 설립한 합작기업의 경우, 반드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계약 중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적자 부담, 경영관리의 방식과 합작기업 종결 시의 재산 귀속 등의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법인 조건에 관한 중국 법률 규정에 부합한 경우, 법에 의거 중국 법인 자격을 취득 한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과 중외합작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관련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한다.


제 4 조 국가는 제품수출형 또는 선진 기술생산형의 합작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제 5 조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은 중외합작자가 조인한 합의서·계약서·정관 등의 서류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와 지방 정부(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약칭함)에 보 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반드시 신청 접수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합작기업은 설립신청 비준을 받은 후,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 에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은 영업 허가증의 발급 일을 동 기업의 설립 일로 한다. 합작기업은 설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 기관에 세무 등기를 해야 한다.


제 7 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한 내에 협상て동의에 의하여 합작기업의 계약에 중대 변경을 할 경우, 심사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내용이 법정공상등기항목て세무등기항목의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て세무기관에 변경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 8 조 중외합작자가 투자 또는 합작 조건으로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현금·실물·토지 사용권·공업 소 유권·非특허기술과 기타의 재산권이다.


제 9 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의 계약약정에 따라 기한 내에 합작투자 조건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공상관리기관에서 이행기한을 정한다; 이행기한 만기 시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사비준기관과 공상관리기관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중외합작자가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제공한 것은 중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 기구의 공증에 의해 증명한다.


제 10 조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그 합작기업 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합작기업은 비준 받은 합작기업의 계약て정관에 따라 경영관리 활동을 진행시킨다. 합작기업은 경 영관리의 자주권을 간섭받지 않는다.


제 12 조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를 설립하여 합작기업의 계약 또는 정관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이사회의 이사장·연합관리기구의 주임을 담당하고, 타방은 부이사장·부주임을 맡는다.
이사회나 연합관리기구는 합작기업의 일상 경영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장을 임명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합작기업의 성립 이후 중외합작자 이외의 타인 위탁경영관리로 변경할 경우, 이사회 또는 연합관 리기구의 동의를 얻어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고, 동시에 공상관리기관에 변경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 13 조 합작기업은 노동자의 채용·사퇴·보수·복지·노동 보호·노동 보험 등의 사항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계약 채결 시에 규정해 놓아야 한다.


제 14 조 합작기업의 노동자는 법에 의거하여 노동 조합을 조직하고, 노조 활동을 전개하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동 기업의 노동 조합에게 필요한 제반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제 15 조 합작기업은 중국 국내에 회계장부를 개설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합작기업이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국내에 회계장부를 개설하지 않으면,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관리기관은 영업정지나 영업 허가증 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 16 조 합작기업은 영업 허가증을 근거로 국가외환관리기관이 허가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외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합작기업의 외환업무는 국가의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합작기업은 중국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수도 있으며, 국외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중외합작자는 투자 또는 합작조건에 사용하는 차관과 그에 필요한 담보는 각 당사자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


제 18 조 합작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 국내의 보험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제 19 조 합작기업은 인가 받은 경영 범위 내에서 동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수입하거나, 동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합작기업은 인가된 경영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연료 등의 물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근거로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 20 조 합작기업은 국가 세무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감세·면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21 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의 계약 약정에 따라, 수익 또는 제품을 분배하고, 위험과 적자를 부담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의 계약 내의 약정에 합작 기간 만료 시에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은 중 국합작자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것을 약정하거나, 외국합작자는 합작기한 내에 우선적으로 투자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계약 내에 외국합작자가 소득세 납부 이전에 투자 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반드시 재정세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정세무기관 에서는 국가의 세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한다.
전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투자 지분을 합작 기한 이내에 우선 회수하고자 할 경우, 중외 합작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의 계약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2 조 외국합작자는 법률 규정과 합작기업의 계약 약정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분배한 이윤·기타의 합법적 인 수입 및 합작기업 종결 시 분배한 자금의 경우, 법에 의거하여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입과 기타 합법적인 수입의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 소득세 납부 이후에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23 조 합작기업이 만기 또는 만기 이전에 종결할 경우,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권·채무의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의 계약 약정 내에 합작기업 재산의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만기 또는 만기 이전에 정리할 경우,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말소등기 수속을 해야만 한다.


제 24 조 합작기업의 합작기한은 중외합작자가 협상을 통해 합작기업의 계약 내에 명확히 해야 한다.
중외 합작자가 합작기한을 연장하려면, 합작기한 만기 180일 이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5 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의 계약·정관을 이행하는데 있어 쟁의가 발생한 경우,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 중외합작자가 협상·조정을 통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합작기업 계약중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달성한 서면중재협의에 따라 중국중재기구나 기 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달성한 서면중재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 26 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법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 27 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