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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 (外国人签证、居留许可申请)
청도한인상공회: http://qingdao.or.kr/?doc=bbs/gnuboard.php&bo_table=pl_policyinfo&page=14&wr_id=11
* 청도한인상공회: http://qingdao.or.kr/ .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 (外国人签证、居留许可申请)
2006-04-29 11:14:16
이름 : 관리자
(221.♡.75.14) 조회: 589
외국인비자.거류허가신청(중문원본).doc (35.0K), Down:5
□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경
출경 관리법 실시세칙>
□ 조건: 출입경 관리부문은 오직 본인이 제출한 비자, 거류허가신청만 접수한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일 경우는 제외한다.
1. L비자: 친척 방문자는 중국에 있는 친척이 대행할수 있으며, 병치료자는
친척 또는 접대측에서 대행할 수 있다.
2. F비자: 접대회사의 대외연락원이 대외연락증을 소지하고 대행할 수 있다.
3. 거류허가: 근무회사 또는 재학학교의 대외연락원이 대외연락원증을 소지하
고 대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처음으로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는 반
드시 본인과 면담한다.
□ 신청서류:
1. 관광 또는 기타사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L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
가 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신청과 동시에 기타증명 첨부
(1) 접대회사 공문
(2) 접대회사가 없으면 반드시 청도에서 생활비용을 보증할 수 있는 경제증
명(현금, 여행수표, 환어음증서, 현금카드 등, 매일 100달러로 계산)
(3) 청도에서 병치료하는자는 청도지역 현급이상 병원의 진단증명을 제공해
야 한다.
(4) 기타 개인사유로 입국하는 인원은 관련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2. 청도에 친척방문하는 외국인이 L비자를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
가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청도친척의 현지 상주 호적증명
5. 외국유학생의 외국적 배우자, 만 18세미만의 자녀, 만 18세미만 외국유학생
의 부모 또는 국외감호인이 비자 신청시, 유학생 재학학교의 공문 또는 유학
생 여권 또는 거류허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외국배우자는 혼인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적자녀는 반드시 친족관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감호
인은 반드시 유학생 부모의 위탁서를 제공해야 한다.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
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6. 만 60세(포함)이상이며 국외에 직계친족이 없는자가 중국국내의 직계친족에
의탁할 경우, 공증 받은 친족관계 증명 또는 의탁인이 국외에 직계친족이 없
다는 증명, 공증받은 의탁인의 경제내원증명 또는 피의탁인 경제담보증명,
공증받은 의탁인 또는 피의탁인의 주택임대 또는 재산증명을 제공해야 한
다.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7. 만 60세(포함)이상이며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적화교 및 그 배우자
와 만 18미만의 자녀가 비자 신청시, 부동산증명, 경제내원증명(환어음, 통
장, 현금카드 등) 또는 중국국내 공증기관이 공증한 경제담보서 또는 경제자
체보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외국적배우자는 반드시 혼인증명을 제공해야 하
며, 외국적자녀는 출생증명 또는 친족관계 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
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을 받아야 한다.
3. 외국적화교가 청도에 위탁양육하는 만 18세미만의 외국적자녀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위탁양육 아동의 출생증명, 외국적부모의 여권복사본, 부모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인인 경우, 국외정착증명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5. 아동부모의 위탁서, 위탁서에는 위탁부양, 또는 감호인, 위탁 양육기간 등 내
용을 명시해야 한다.
6. 부양자 또는 감호인의 신분증명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서면보증서, 서면
보증서에는 위탁양육 아동부모의 위탁을 접수한 것과 부양과 감호책임을 부
담하며, 피부양자가 제때에 출국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7.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
증을 받아야 한다.
4. 초청에 의해 중국방문, 고찰, 강의, 비즈니스, 과학기술교류 진행 및 단기연수,
실습 등 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은 F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2. 임수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현지 접대회사 공문 및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 (공상국 연도검사 경과)
5. 청도에서 임직 또는 취업하는 외국인이 거류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되고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
가 신청표>
2. 임직회사 공문
3. 유효한 <외국인 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원본 및 복사본
4. 만 18세이상의 외국인이 처음으로 신청시 반드시 건강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5.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6. 공상국의 연도검사를 받은 영업허가증 부본 및 기업의 비준증서 복사본
7. 공안기관이 확인한 주숙등기
8. 외국인 수행가족은 외국인 본인 임직 또는 취업회사의 공문을 반드시 제공해
야 하며, 배우자는 혼인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친족관
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국외기구가 발급한 유관증명은 반드시 중국 주외
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9. 고급인재가 2년이상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류권한위임회사(一類授權單
位) 공문을 제공해야 한다.
6. 외국인 거류허가 변경, 말소수속시 제출서류:
--------------------------------------------------------------------------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의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1. 근무회사 변경 경우, 새로운 회사의 공문, 영업허가증 부본, 기업 비준증서,
이미 변경된 <취업증> 또는 <전문가증> 복사본(원본대조검사), 외국인 거류
허가, 원 회사의 이직증명
2.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회사공문, 유효여권과 외국인 거류허가
3. 현주소 변경된 경우 회사공문, 외국인 거류허가, 공안기관이 확인한 주숙등
기
7. 외국인이 청도에서 유학할 경우 재학학교에서 거류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1. 제대로 작성된후 본인 또는 최근 칼라증명사진을 부착한 <외국인비자, 거류
허가 신청표>
2. 임시주숙등기표
3. 유효여권 원본 및 복사본, 유효비자
4. X비자 소지후 입국자는 취학학교가 학습기간을 명시한 공문과 <합격통지서>
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5. L. F 비자 소지 입국자는 JW201표 또는 JW202표, 취학학교에서 학습기간이
명기된 공문과 합격통지서
6. 만 18세이상의 외국인이 처음으로 신청시 건강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심사 및 증서제작 - 증서발급
□ 처리기간: 정상근무일 3일
□ 사무장소: 青岛市香港中路12号丰合广场C区二楼204房间
□ 전 화: 8502-8060
별첨파일: 중문원본 1부.
<출처: 青岛市外商投资行政服务大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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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률제도;
혼인제도
1. 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이란 남녀가 부부로 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부부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 근거로도 된다.
혼인의 특징은
ㄱ. 혼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며
ㄴ. 혼인행위의 주체는 남녀 쌍방이고
ㄷ. 혼인행위의 법률효과는 부부관계의 확립이다.
2. 혼인성립의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혼인요건)
(가) 남녀 쌍방이 자원적인 혼인의사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인법 제4조는"혼인은 남녀쌍방의 완전한 자원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강박 혹은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 쌍방의 자원이란
ㄱ. 남녀 쌍방이 다 자원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ㄴ. 당사자의 의사표시여야 하지 제3자의 동의가 아니며
ㄷ. 완전한 자원이어야 하며 강박에 의한 동의가 아니다.
(나) 혼인적령에 있을 것을 요한다. 법률에 규정된 혼인적령은 혼인을 유효적으로 성립시키기위한 최고연령을 말하는데 현행 혼인법은
남자 만22세, 여자 만20세를 혼인적령으로 한다. (혼인법 제5조)
(다) 일부일처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혼인법은 실질적 요건을 규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금지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ㄱ. 일정한 범위내의 혈족 혼인은 금지된다.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이 금지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된다.
ㄴ. 질병이 있는 자의 혼인은 금지한다. 문둥병으로 앓거나 기타 의학상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질병환자는 결혼이 금지된다. (혼인법제6조2항)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되는 필수적이고 유일한 법정 절차이다.
혼인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 : 당사자 쌍방이 정식으로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청구를 제기하며 당사자 쌍방이 일방 호적지의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신청을 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신분증 혹은 호적증명, 소재단위 혹은 촌민위원회(주민위원회)의 본인 출생년월일과 혼인상황에 관한 증명서이다.
이혼한 자가 다시 결혼할 경우는 이혼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혼전 건강진단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에서는 건강진단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나) 심사 : 혼인등록 기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청을 심사하며 혼인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면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 등록 : 당사자의 혼인신청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면 정식으로 등록하고"결혼증"을 발급한다.
이혼제도
1. 혼인의 소멸
혼인의 소멸이라 함은 부부관계가 일정한 법률사실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소멸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1)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한 소멸
부부가 자연적으로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연히 소멸된다. 부부 일방의 사망이 선고 되면 혼인도 소멸된다.
배우자 일방이 자기의 주소를 떠나 생사불명이 되면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사실의 인정에 근거하여 사망을 선고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이혼으로 인한 혼인소멸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의 해소를 말한다.
2. 이혼의 종류
이혼은 부동한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쌍방의 자원이혼과 일방이 요구하는 이혼이 있고,
ㄴ. 이혼을 처리하는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절차에 의한 이혼과 소송절차에 의한 이혼이 있다.
ㄷ.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에 따라 협의 이혼과 판결이혼이 있다.
3. 협의 이혼
협의이혼이란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협의 이혼의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이혼의 특징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원이어야 하며 쌍방은 이혼 후의 자녀와 재산 등 문제를 적당히 처리해야 한다.
(2)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는
ㄱ. 이혼당사자는 일방의 호적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신청을 제출하며,
ㄴ. 혼인등록기관은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ㄷ.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면 이혼증을 발급한다.
이혼증은 혼인관계해소의 법률문서로 된다.
4. 일방이 요청하는 이혼의 절차
남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면, 유관부문의 조정을 거치거나 혹은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응당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감정이 결렬되어 조정이 무효가 되면 이혼판결을 한다.
이혼분쟁의 조정은 이혼사건을 심리하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이혼을 조정하면 이혼조정서를 발급한다.
조정이 무효로 되면 법에 따라 상응한 판결을 한다.
5. 이혼에 대한 두 가지 특별규정
(1)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의 규정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응당 군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의 규정은 비군인의 배우자 일방이 현역군인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현역군인의 혼인에 대한
특별보호를 의미한다.
(2) 일정한 기간 내 남자측의 이혼청구권을 제한
여자측의 임신기간과 출산 후 1년 이내에는 남자측은 이혼을 제출하지 못한다.(혼인법 제29조).
위의 규정은 여성과 미성년에 대한 국가의 특별보호를 의미한다.
6. 이혼분쟁의 처리원칙
이혼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민법원은 감정이 확실히 결렬됨을 이혼판결의 법정근거를 한다.
감정의 결렬은 이혼판결의 실질적 요건이며 조정의 무효는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고 조정이 무효로 되면 이혼판결을 해야 한다. 감정이 아직 결렬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조정이 무효로 되어도 이혼판결을 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감정의 결렬 여부를 판결의 기본기준으로 한다.
부부감정의 결렬을 판단할 때는 혼인기초, 결혼 후의 감정, 이혼원인, 부부관계의 현황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989년 11월 21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이혼사건의 심리에서 부부감정결렬을 인정할 때 관한 약간의 구체적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이혼판결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7 . 이혼 후의 자녀와 재산문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를 누가 부양하든지 자녀는 부모 쌍방의 자녀이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혼인법 제29조 제1항.제2항)
이혼 후 포유기간 내의 자녀는 모의 부양을 원칙으로 한다.
포유기 후의 자녀부양문제에서 분쟁이 있게 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이혼 후 일방이 부양하는 자녀에 대해 상대방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인민법원이 판결로 해결한다.
자녀는 필요 시 부모 일방 혹은 쌍방에 협의와 판결로 규정된 교육비, 생활비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중국경제정보 / 코참차이나 (0) | 2008.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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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출입국관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實施細則) .... 상기 거류증명서의 유효기한이 소지자가 중국에서 허가받은 거류기한이 된다. 외국인 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중국 합작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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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공기관 및 중국법률망/ 링크홈 (0) | 200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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