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에 관한 10․5계획

 

서 언

 

20세기 후반부터 일련의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기술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첨단기술산업은 현 세계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세계 강대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략적 산업이 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수준은 국가 경쟁력의 우열을 결정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일개 국가가 분담하는 국제적 분업의 위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제적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은 세계경제와 정치국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은 이 방면의 우위를 이용하여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산업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공업화의 발전과 기초에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반드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공업화 추진의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하며 정보화를 통해 공업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이미 '현대화 건설'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현재 제 3의 전략적 배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0․5계획 기간을 포함한 향후 일정기간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이자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핵심적인 시기로서 첨단기술산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규칙과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에 적합한 발전모델, 시장환경과 경쟁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고 국제적 추세에 순응하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전략적 대책이자 과학을 통해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본 계획은 장기적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출발하여 10․5계획기간 중국의 첨단기술산업발전을 위한 지도이념과 방침을 확정하고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밝힐 뿐 아니라 실행 가능한 발전목표와 임무를 수립하여 국정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장의 작용범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정책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첨단기술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1. 발전현황과 당면과제

 

(1) 발전현황과 문제점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현재 초보적 발전단계에서 전면적 발전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그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국가 경제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산업부문이 되고 있는데,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산업생산 규모는 1993년의 4,460억 위엔에서 2000년에는 15,618억 위엔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2.7%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동기대비 전체 산업생산보다 약 11포인트가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 중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업과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이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성장속도는 각각 48%와 29.2%에 달하여 중국 전체 산업생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세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신흥산업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중국의 첨단기술산업분야는 점차 다양화되어 컴퓨터 및 사무설비, 통신설비, 기계, 전자 및 컴퓨터의 일체화, 전자부품 및 조립부품, 우주항공설비, 바이오 약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신소재 등의 첨단기술 제조업이 획기적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통신서비스, 컴퓨터와 데이터 처리 서비스 등 첨단기술 서비스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의 내부구조를 보면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전자 및 통신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993년에 비해 각각 8포인트와 11.5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은 최근 경제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점차 뚜렷해져,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외교역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첨단기술제품의 교역액은 1993년의 205.9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895.5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23.4%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 중 2000년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제조업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서 7년 동안 약 8포인트가 향상되었다.

 

 이와함께 전통산업에 대한 첨단기술의 촉매제 역할도 점차 강화되어, 농업부문에서는 정보기술, 현대적 바이오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으로 인해 동식물 우량품종의 재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금융, 상업 및 무역 등 서비스업과 기계, 철강, 화학공업, 경공업, 방직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도 정보기술분야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영역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이 정보화 발전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이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흥산업을 파생시켜 전통산업이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창쟝삼각주(長江三角洲), 주쟝삼각주(珠江三角洲), 발해 연해지역(環渤海地區) 등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지역이 이미 기반을 형성하였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심천, 시안(西安) 등지의 첨단기술산업은 매우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도 기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은 현지 및 그 주변지역의 경제발전과 구조조정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있어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산업규모가 비교적 열악하여 2000년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에 불과했고,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약 25%에 불과,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쟁력이 약하여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세계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가와 비교해도 비교적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이 약하여 연구개발이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순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기업이 아직도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성장하지 못하여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한 기업이 소규모인 동시에 경쟁력도 약하다. 또한 산업화의 핵심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어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수준이 낮으며, 산업발전에 필요한 일부 핵심기술, 핵심부품과 기술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개발과 조립능력이 결핍되어 이런 분야의 자체적인 산업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알맞은 메커니즘과 환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정부부문의 서비스 효율이 낮고 시장경쟁 메커니즘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첨단기술제품의 생산이 조립공정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분업과 이익분배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첨단기술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연관 산업의 발전이 늦어 산업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과 각 분야의 연구단지가 서로 같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자원(인재, 기술, 투자 등)의 분산도가 심각한 추세이며 일정한 의미에서 과잉 중복투자로 상당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 105계획이 직면한 현실

 

1) 전세계의 첨단기술산업이 계속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결합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아래와 같은 3대 경향을 보이게 하고 있다. 첫째, 컴퓨터기술, 통신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의 결합은 21세기 초 10년 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정보기술산업이 계속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과 전통적 기술의 교차, 융합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발생을 촉진하고 농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첨단기술화 과정을 가속화 할 것이다. 둘째, 바이어 기술의 점진적 성숙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건강과 생존환경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이익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산업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나노기술은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도약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기술혁명 더 나아가서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 21세기의 새로운 핵심기술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나노기술은 미세 물질세계에 대한 인류의 통제력을 대폭 향상시켜 농업, 제조업, 환경, 에너지, 의료보건 및 국가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첨단기술산업을 세계적인 국제경쟁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2) 세계화의 추세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주고 있다.

 

세계화가 진일보함에 따라 선진국의 다국적 첨단기술기업은 더 저렴한 원가와 더 넓은 시장을 찾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생산라인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자본을 충분히 이용하고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여 국제분업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유리한 기회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산업의 규모를 신속히 확대시켜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의 신속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경제체제 개선에 대한 객관적 요구는 생산력의 발전에 양호한 외부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시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혁신강화, 첨단기술발전, 산업화추진은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점점 더 필요한 내재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화 정도는 향후 한층 더 향상되어 중국이 국제적 분업에 참여하여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해 나가는데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풍부한 자본과 기술적 우세를 이용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침투와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인재와 기타 기술자원에 대한 쟁탈을 더욱 격렬하게 진행함으로써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시장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개방을 확대하고 기술도입을 가속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입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켜 발전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105계획 기간동안 공급구조가 수요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술혁신과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모델을 형성시켜야 할 뿐 아니라 투자공간을 개척하고 수출점유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증가를 유도하여 유효수요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성장과 인구, 자원, 환경간의 모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자원을 소모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비교우위에 의존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교환하거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 과학기술발전의 가속화,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화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 등이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인 임무로서 역할을 한지는 이미 오래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선, 105계획기간 동안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은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동시에 질적 향상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둘째,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효과와 수익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첨단기술을 통해 기존산업에 대한 개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4)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첨단기술산업은 높은 성장세와 더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이나 치열한 경쟁과 리스크가 큰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기술개발에서 제품생산에 이르는 시간이 짧으며, 제품의 갱신과 세대교체가 빠르다. 또한 인력과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창의성과 독점성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며, 생산조직에 신축성이 많고 자원의 배치가 다원화되어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이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이러한 발전과정에 순응해야 하며 기존의 체계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관리면에서는 기술과 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세분화, 군과 민간의 분리 및 지역간, 업종간의 폐쇄적인 현황을 개선하고 통일된 시장과 공정경쟁, 합리적인 자원배치를 위한 객관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 융자시스템은 높은 자금투자와 리스크가 고수익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양성순환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전략적인 투자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책환경은 산업전반을 지원하며 일부 지역에서의 첨단기술산업의 우위를 형성하게 해야 하며, 인력배양과 유치를 중시하고 창업과 기술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2 지도방침과 발전목표

 

(1)지도방침과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전반적인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의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중점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며, 일부 분야의 기술혁신과 도약적인 발전을 통해 점차 첨단기술산업분야의 우위를 구축한다.

 

105계획 기간 첨단기술산업의 주요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경제의 발전과 질적향상을 목표로 현실에 입각한 첨단기술산업의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경쟁력 강화에 전력한다.

둘째,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포인트가 되게 하며, 일부 분야의 기술혁신과 도약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셋째, 기술혁신과 체재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주체를 육성하며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105계획 기간,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구조조정을 주요 목표가 되도록 한다.

첨단기술산업은 산업고도화의 중요한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 자체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수요충족과 자급률을 제고하여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국경제의 발전과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2) 실정에 따른 상이한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과정은 국가의 발전목표와 산업현황 및 시장구조의 상이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발전주체와 산업조직이 결정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국제화․시장화의 발전방향을 토대로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킨다.

국가경제와 안보에 관련된 핵심기술분야는 독자적인 개발과 산업화를 위주로 발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아직 산업화되지 못했으나 중국 국내에 일정한 기술력을 가진 분야는 독자적인 발전능력을 형성하여 독자개발과 국제협력사업을 결합시킨다. 특히 이와 같은 분야는 정부의 지도와 조정을 통해 시장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시킨다.

기술과 시장이 이미 국제화된 첨단기술산업 분야는 산업규모의 확대를 목표로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외 시장의 결합이라는 전제 하에 국제 분업체계에 적극 참여한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사업은 기술력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국제 분업시스템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중국이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분야는 해외진출전략을 적극 구사하여 해외투자와 국제시장개척을 추진하며 유수한 중국계 다국적기업을 육성한다.

기술혁신이 활성화 되고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첨단기술분야는 중소기업의 탄력성과 전문화, 기술개발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닦는다.

3) 시장메커니즘과 정부의 구조조정을 결합한다.

시장메커니즘의 혁신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게 하며, 시장경쟁이 첨단기술산업의 중요한 발전 요소가 되게 한다. 동시에 일부 전략적 분야 혹은 공중 이익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4)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을 결합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주요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토대로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적인 기술협력과 기술도입을 추진한다. 기술도입은 중국의 독자적인 개발과 결부시켜 중국 특색의 첨단기술산업 시스템을 형성한다.

5) 군과 민간을 결합한다.

군과 민간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군민양용 기술발전 계획에 따라, 군과 민간의 두 가지 자원과 두 가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군과 민간의 상호촉진을 추진하며, 국방과 관련한 첨단기술의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민간 첨단기술이 국방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발전목표

 

10․5계획 첨단기술산업의 발전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5계획 기간 동안 중국 첨단기술산업은 산업규모에 있어 한 단계 상승해야 하며, 국가 경제에서의 위상도 두드러지게 향상시켜 연관산업에 대한 견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2005년까지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약 4%에서 6%정도까지 제고되어야 하며, 첨단기술산업의 산업생산도 중국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약 9%에서 16%까지 늘려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약 15%에서 25%까지 향상시킨다.

둘째, 10․5계획 기간동안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디지털 전자제품,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칩 등을 비롯한 신흥산업분야를 국제적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집단을 다수 육성해 비약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기계, 방직,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첨단기술의 응용범위를 넓히고, 각 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전기기계제품의 공급기지가 되게 한다.

셋째, 10․5계획 기간동안 상당한 연구개발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첨단기술업체를 다수 육성하며, 전문화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배양해 내야 한다.

넷째, 10․5계획 기간동안 전문화된 분업체계를 갖춘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한다. 일부 지역의 첨단기술산업을 시급히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중등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 수준에 근접시킨다.

 

3. 주요 임무와 중요 프로젝트

 

(1) 주요 임무

 

 

1) 첨단기술산업의 고도성장을 지속시키고, 핵심 분야의 발전에 주력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기존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일부 핵심분야를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로 삼는다. 12개의 첨단기술 프로젝트와 20개의 전략적 핵심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각 업종의 첨단기술제품을 발전시켜 첨단기술 제조업의 전반적 수준향상에 기여한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를 보급하며 금융, 무역, 교통분야를 비롯한 핵심분야와 일부 기간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해 첨단기술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 발전시킨다. 10․5계획 기간동안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우위와 일부 분야의 발전에 주력한다.

 

2)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

 

10․5계획 기간동안, 전통산업의 첨단기술화를 추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전통산업의 전반적인 수준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첫째, 높은 품질과 고효율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환경친화적 발전을 핵심으로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의 활용을 통해 농업 인프라와 객관적 환경개선 및 동.식물 품종의 우량화를 추진한다.

둘째, 기초공업으로서의 에너지 공업은 에너지 부족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핵심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교통분야는 고속화, 정보화 기술을 핵심으로 종합 고속운송시스템의 발전을 추진한다. 소재산업은 에너지 절감 및 절약기술과 선진적인 가공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셋째, 설비공업은 정보기술과 첨단 제조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핵심으로 설비공업 전반의 설계와 제작수준을 향상시키며,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매진한다.

넷째, 방직과 같은 경공업분야는 제품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제품, 신기술, 환경친화적 생산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서비스분야는 네트워크 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핵심으로 서비스업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3) 첨단기술업체의 공동발전을 추진해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10․5계획 기간 정책적인 지도와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추진해 확고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첨단기술기업을 다수 육성하며, 대기업을 필두로 중소기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기술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조화로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첫째, 산업재편,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경쟁력이 강하고 기술 개발력을 보유한 대형 첨단기술기업을 다수 육성한다.

둘째, 중대형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보완을 적극 장려한다.

셋째, 창업에 유리한 객관적 환경을 조성해 전문화와 유연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다수 육성한다.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과 마케팅이 가능한 신형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여 현대적인 생산조직 시스템을 형성해 나간다.

 

4) 개혁의 강화와 정부기능의 전환을 통해 시장과 정부의 상호보완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정부기능전환의 가속화와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첨단기술산업의 발전방향 설정과 적자생존의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한다. 시장이 충분히 제 역할을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점차 배제한다.

첫째,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법적수단을 강구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소유제도와 기업을 위해 공정한 시장환경조성에 앞장선다.

둘째, 모험자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차스닥(Chasdaq)을 설립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장려사업에 대한 정보와 관련 정책을 수시로 발표해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거시적 지도를 강화한다.

넷째,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국가의 장기적 이익과 관련된 전략적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5) 다양한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적 특색과 기술 및 인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거시적인 통제정책을 통해 산업의 분산화를 억제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산업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뒷받침한다.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선전(深玔), 우한(武漢)을 비롯한 산업발전지역과 시안(西安), 충칭(重慶), 청두(成都), 멘양(綿陽), 양링(楊陵) 등의 서부지역에서 미세전자, 광전자, 소프트웨어, 컴퓨터와 통신설비, 바이오산업, 중약산업, 우주항공, 현대적 농업, 신소재, 환경보호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단지의 조성을 추진한다. 창쟝 삼각주, 주쟝 삼각주, 발해만 주변 지역 등의 기존 첨단기술산업 밀집지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단지의 조성에 힘쓴다.

 

(2) 중요 프로젝트

 

10․5계획 기간, 정부는 12개 첨단기술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개의 전략적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 이로써 국가의 경제요소와 기술력의 집중을 통한 첨단기술산업 전반의 발전과 국가의 종합경쟁력을 향상시킨다.

 

1) 12개 첨단기술 프로젝트

중국의 현황과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성, 자원 및 기술력 등의 각종 요인을 고려해 10․5계획 기간 중국은 12개 첨단기술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과 기술력의 향상을 추진한다. 이는 중국의 3단계 전략목표의 실현과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객관적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① 차세대 고속 광대역 정보 네트워크

초고속 광대역

 망 구축사업은 주로 광섬유 Backbone망(기간망)과 가입자망을 포함한다. 기간망은 전송속도를 현재의 2.5Gb에서 10Gb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DWDM 기술을 채택하여 기간망의 전송용량을 초당 수천 억 내지 1조 비트이상에 달하게 한다. 가입자망은 DSL, 광섬유, 동축케이블, 무선접속기술을 이용해 전송속도를 현재의 Kbps급에서 Mbps급으로 향상시킨다. 광대역 연구와 실험 및 서비스를 통해 통신망, 라디오, TV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의 연결 및 업무의 융합을 추진한다. 차세대 고속 광대역 망이 미래사회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가 되도록 한다.

 

② 0.25㎛이상의 고밀도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

현재 국제적인 수준인 0.25㎛이상의 고밀도 집적회로 칩 생산업체와 수준높은 집적회로 설계업체를 다수 육성해 네트워크 제품, 디지털 영상제품, IC카드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집적회로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집적회로의 산업규모를 확대해 중국을 세계 집적회로의 주요 생산국이 되게 한다.

 

③ 고해상도 디지털 TV(HDTV)

HDTV의 핵심기술을 개발해 HDTV 표준을 시급히 확정한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玔)에 HDTV 시험방송을 실시하며, HDTV 프로그램 제작과 HDTV와 고해상도 영상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 집적회로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시스템의 표준과 산업화를 통해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HDTV로 교체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다. 대중매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중국 가전제품시장의 발전과 1조 위엔 규모의 HDTV시장을 형성한다.

 

④ 제 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3G)

제 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 3세대 이동통신 표준제정을 추진한다.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제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독자적인 기술과 해외기술 도입을 접목시켜 제 3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각종 설비 및 이동전화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제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운용실험과 시장화 테스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10․5계획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국제 주류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 3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산업체계를 구축한다.

⑤ 위성방송시스템

위성방송 시스템의 핵심은 빠른 시일 내에 위성을 발사하여 궤도에 오르게 하여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게 하는데 있다. 동팡홍(東方紅) 3호 위성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 최초의 TV 중계용 위성을 연구․개발하여, 2-3년 내 궤도에 올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존 통신위성을 활용하여 방송중계시험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TV 중계용 위성을 개발한다. 우주항공산업, 방송산업(TV, 라디오), 위성설비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수 천억 위엔에 달하는 내수시장을 형성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포인트로 삼는다.

 

⑥ 고속철도사업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10․5계획 기간 중국은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 고속도로 및 항공교통과 연계되는 고속 여객운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국제협력 방식을 통해 상하이 푸동(浦東)지역에 고속철도 시범라인을 건설하고 설계에서 제작․운영까지의 노하우를 쌓아나간다. 이와 함께 기존 철도의 고속화에 발맞춰 고속레일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사업과 기존 철도 고속화 사업을 적절히 절충해 빠른 시일 내 고속철도 건설에 착수한다.

 

⑦ 중소형 항공기

지선 및 권역노선을 운행하는 중소형 항공기는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큰 잠재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30-70개 좌석의 중소형 여객기를 연구개발하고 중국민항(CAAC)와 미연방 항공국(FAA)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한다.

 

⑧ 바이오 기술개발

의약분야의 바이오 기술과 농업분야의 바이오 기술을 발전시킨다. 이미 생산승인을 받았거나,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바이오 약품과 백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그 산업규모를 확대한다. 바이오 칩과 바이오 반응기기의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며 농업분야 바이오 기술의 발전을 추진한다. 미생물 발효와 효소촉매를 핵심으로 하는 생물화학공업, 생물 농약 및 수의약, 생물비료, 생물사료, 생물분해제 및 해양 바이오 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⑨ 농업 현대화 시범사업

현대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종자산업, 재배 방식, 시설 양식, 농산품 가공산업을 핵심으로 농업경제의 고도성장을 도모한다. 효율적인 수자원 절약사업, 환경친화적 농업, 축산업을 발전시킨다. 건조한 기후와 추운 날씨에 적응 할 수 있는 우량 수림 종묘의 개발과 사막화방지 및 녹화사업에 사용되는 초본식물의 우량종자를 개발한다. 서부지역 생태환경건설, 천연림 보호사업, 사막화 방지사업에 우량 묘목을 제공한다. 서부지역의 특색있는 농업과 임업 및 산업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농업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⑩ 석탄액화연료 생산

석탄액화연료의 생산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전략적 사업으로 10․5계획 기간 뿐만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간 100만 톤 급 이상의 석탄액화연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국의 풍부한 석탄자원과 중국의 실정에 맞는 석탄액화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시키며 관련 설비산업을 발전시킨다.

 

⑪ 고부가가치 첨단선박의 설계와 제작

10․5계획 기간동안 컴퓨터 보조 설계(CAD)와 건조능력을 향상시키며, 조선산업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선박의 유도시설과 대형 엔진 제작기술을 향상시키며, 고부가가치 첨단선박의 설계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5세대 파나마형 대형 콘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VLCC), LNG선, LPG선, 대형 반잠수식 수송선, 대형 탱크로리선, 신형화학품 운송선, 쾌속 여객선 등의 건조에 중점을 둔다. 이로써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강국으로 성장하고, 선박 수주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⑫ 석탄 청정화 기술개발

석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국 에너지 산업의 주요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10․5계획 기간동안 탑형부선법 응용사업, CWM(coal-water mixture)가압기화 응용사업, 석탄가스화 시범사업, 열병합 발전 시범사업, CWM 응용사업, 석탄 지하 기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2) 20개 핵심 프로젝트

새로운 경제성장의 포인트로 자급률 향상과 장기적인 내수확대를 목표로 시장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높은 전략적 첨단기술산업 분야를 육성하여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테이터 관리시스템, 중문처리 플랫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발전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과 하드웨어의 관리와 운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한다. 경제발전에 걸맞는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통합을 추진한다. 해외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교류를 통해 수출확대에 나서는 한편, 다수의 국가지정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전자상거래의 발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조세, 전자지불, 전자서명, 온라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와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며, 금용감독관리시스템, 전자인증, 신용체계, 결제시스템의 통일적인 표준과 법규를 제정한다. 각 은행의 각종 신용카드의 호환성을 강화하며, 기업과 소비자의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현대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 무역, 조세, 세관, 교통 및 각 산업분야 온라인화를 유도한다. 정부 조달도 온라인을 통해 입찰하게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과 경영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며, 노동생산성과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을 대폭 향상시킨다.

 

정보안전시스템과 관련 제품 개발

보안 관련 제품과 안전 인증체계, 보안 플랫폼 및 시스템, 네트워크 안전 측정․설비의 개발에 주력한다. 국가 정보화사업에 부응하는 정보안전시스템의 바탕을 닦는 한편 보안 관련 제품의 산업화와 대량 생산을 실현한다.

 

디지털 전자제품 육성

디지털 이동통신 제품, 디지털 TV 및 관련 제품, 다기능 디지털 단말기(셋톱박스), 디지털 카메라, 고밀도 디지털 CD제품,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스템, 디지털 사무기기, 디지털 영상의료기기, 디지털 통신제품,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디지털 가전제품, 가정용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의 발전을 추진한다.

 

신형 디스플레이 제품 개발

고해상도 브라운관, TFT-LCD 모니터, 컬러 플라즈마 TV 등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의 대량 생산에 주력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의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제고한다. 유기박막 발광제품과 같은 신제품을 개발한다.

 

신형 부품

화합물 반도체 부품, 환경친화적 전지, 센서, 압전도기, 전력전자 부품, 모듈화된 전자부품 등 신형 부품의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이를 대량 생산하여 시장 수요를 충족시킨다.

 

신약개발

신형 화학합성약물, 방사성 약물개발에 주력하며, 지속형 (sustain-release) 약물과 미세캡슐기술, 피부흡수제제 등의 신형제제를 개발한다. 또한 신약개발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WTO 가입 후를 대비한 중국 의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현대적인 중약개발

첨단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멸종, 희귀 약용 동.식물 및 그 우량 종자의 양식과 약재생산단지를 조성하며, 기존 약재의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중약재의 2차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현대적인 기술을 응용한 선별, 분리, 생산을 장려하며, 중약재 중간체의 상품화와 현대적인 중약공업체계를 확립한다. 이로써 중약의 국제화와 국제시장진출을 확대한다.

 

미세전자, 광전자 소재

독자 개발과 해외 기술도입을 결합시켜 산업규모를 확대하며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다결정 실리콘웨이퍼, GaAs 단정체, 이동통신 광전자 칩, 광통신용 GaAs, InP, 레이저 결정체, 비선성 결정체, 광변화 결정체, 산화화합물 결정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대규모 집적회로의 주요 소재, 발광소자, 광전자 분자 재료 등을 주로 발전시킨다.

 

신형 기능성 소재

희토 기능소재를 발전시켜,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며 이의 산업화에 매진한다. 주요 희토 기능소재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세계 1위를 유지하게 하며, 자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 우위를 공고히 한다. 바이오 의약용 소재와 고성능 페인트, 신형 촉매제 등의 발전을 추진하며, 수출을 확대한다. 나노소재와 기술의 산업화에 힘쓴다.

 

생산공정의 네트워크화

중국 제조업의 실정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의 네트워크화에 필요한 기본 네트워크 환경과 정보환경을 조성하며, 일부 기업과 업종을 선택하여 생산공정의 네트워크화 시범사업을 진행케 함으로써,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중국 제조업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생산자동화

생산라인 지능화기기와 제어시스템 및 설비, 소프트웨어, 생산라인 저압 지능화 전기제품, 자동화 입체 창고시스템과 공업용 로봇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생산자동화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고 우수한 자동화 제어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능화 측정기와 우수한 센서를 개발해 생산자동화 제품의 시장규모 확대와 산업화에 힘쓴다.

 

디지털 제어시스템과 관련 장비

지능화된 디지털 제어시스템을 중심으로 가공설비에 광범위하게 응용한다. 추동장치와, 고효율 디지털 제어 고속 선반을 개발해 국제시장 개척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교통지능화시스템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교통지능화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스템 표준과 발전 계획을 제정한다. 중대형 도시와 간선도로를 선정해 교통지능화시스템 응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환경보호산업

선진적인 오수처리기술과 관련 플랜트 설비, 경제성 있는 탈황설비와 고효율의 먼지 및 미세입자 제어기술과 설비, 배기가스 정화설비 및 촉매기술, 도시 쓰레기 처리기술 및 관련 플랜트, 유독 폐기물 처리기술과 관련 플랜트, 환경검측기기를 개발한다.

 

건전지

전지산업의 전반적 기술수준 향상과 규모확대를 통해 연관 산업의 발전촉진을 기본 목표로 한다. 리튬이온전지, 리튬플리머 전지, 니켈수소전지의 소재를 핵심적으로 발전시키고 대량 생산한다. 자동차 배터리용 양자교환막 연료전지(PEMFC)를 개발하고 태양열 전지의 생산단가를 낮춰 보급한다. 기술적 난제를 풀기위해 융합 탄산염 연료전지(MCFC)와 고체 산소화합물 연료전지(SOFC) 연구소를 설립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혹은 석유액화가스를 주 연료로 하는 혼합동력 자동차와 관련 부대시설을 발전시키고 연료용 알코올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여러 지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형 위성

이미 시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측정과 재해예보용 소형위성, 통신용 위성, 원격위성, 위치확인 위성, 과학 실험용 위성, 해양탐사 위성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설계와 제작과정을 산업화하여 연간 약 10여 개의 소형위성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위성의 이용

국내외 위성을 충분히 이용하여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연관 산업군을 형성한다. 위성통신의 경우에는 위성중계방송, 위성 광대역 데이터 정보전송, 디지털 위성방송, 오지의 위성통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위성의 원격감지 경우에는 지상 응용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위성원격 데이터를 제공한다. 위성 위치추적장치(GPS)시스템의 발전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막(membrane)기술 응용사업

막 소재, 막 생산기술, 막 조합 생산기술 및 핵심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해수의 담수화 등 막 기술 응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막기술 및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오수처리 시범사업과 여타 분리기술과 결부된 새로운 집적 분리기술 및 응용사업을 추진한다.

 

4. 주요 정책과 관련 조치

 

(1)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구축한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평가와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평가기관 인증제도를 규범화한다. 지적재산권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지적재산권의 양도, 저당제도를 개선하며 업계 내의 자율적인 관리와 외부적인 관리를 결합하는 형태를 취한다.

둘째,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첨단기술업체의 창업지원 서비스센터를 설립한다. 기술서비스, 컨설팅서비스, 정보서비스망을 구축한다.

셋째, 국제적인 기술표준에 근접하는 기술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술혁신체계를 잡아 나간다. 체제개혁을 통해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업종 내 비영리 중계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2) 첨단기술산업 우대정책을 지역정책에서 산업정책으로 전환한다.

 

지역에 따라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조세우대혜택을 산업발전에 따른 핵심분야나 제품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전환한다. 각 산업별 산업기술 정책을 제정하고 장려, 허용, 제한하는 기술을 명시한다.

 

(3) 각종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첫째, 핵심산업분야를 선정해 별도의 계획을 작성하고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둘째, 정부조직간의 협조와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산업 계획의 기본으로 한다. 셋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교가 공동으로 계획의 진행에 참여해야 한다.

- 조세정책을 한층 더 개선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준다. 기업소득세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법제환경을 조성한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력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이와 같은 법제환경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강화에 둔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기업들에게 숙지시키고 이를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 무역정책을 제정하여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조달정책을 통해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정부조달관련 법규의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조달 품목과 표준을 공시하여 정부조달 물품 중 국산품의 비중을 높인다. 인프라와 주요 프로젝트 사업에 국내 첨단기술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장려하여 국내 첨단기술산업에 내수시장 확대의 기회를 준다.

 

(4) 첨단기술산업의 투자와 융자체계를 개선한다.

 

- 정부의 투자구조를 조정하고 자금사용에 대한 수익률을 향상시킨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의 자금지원은 전략적인 첨단기술의 산업화 사업과 초기 창업자금, 기존 첨단기술업체의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집행 과정과 감독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창업투자를 발전시키고,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창업투자기금에 관한 법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 공표하며, 창업투자기관이 리스크방지 시스템과 재산권 장려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창업자본의 출자 방식을 다양화하여 다원화된 창업투자자를 육성한다. 차스닥 설립을 통해 다층적인 자본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양한 퇴출방식을 제공한다. 창업투자 컨설팅업체를 발전시키고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창업투자와 관련한 조세상의 인센티브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첨단기술에 대한 창업투자를 장려한다.

 

- 광범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힘쓴다. <첨단기술 산업화 중점 분야 가이드>를 발표하여 민간자본의 흐름을 유도한다. 각종 조세상의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투자 및 융자환경을 개선한다.

 

-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융자제도를 개선한다.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사업에 유동자금대출과 수출신용대출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담보기금을 준비하여 첨단기술제품 수출신용대출에 대한 담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투자 기업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5) 인력배양과 창업을 장려한다.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외 우수 엔지니어, 전문가, 기업가 등이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우대정책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 거류제도와 환전 및 송금제도 등을 개선하여 해외 우수 고급인력을 유치한다. 분배제도의 조정을 통해, 기술보유자, 기업경영자, 기업관리자의 상응하는 직위에 대한 보수와 권리를 보장한다.

-끝-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 관련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330호

≪중화인민공화국 보장 조치 관련 조례≫는 이미 2001년 10월 31일 국무원의 제4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발표한다.

총리 주룽지(朱鎔基)

2001년 11월 26일

제1장총칙

제1조

대외경제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의 수량을 증가하고 동류 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이 국내 산업에 주는 엄중한 손해 혹은 엄중한 손해 위협(이하 특별한 지정을 제외하고 손해로 통칭함) 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보장조치를 취한다.

제2장 조사

제3조

국내산업과 관련된 인원,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으로 통칭함)에서는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이하 외경무부(外經貿部)로 약칭함)에 보장 조치를 취하는 서면적인 신청을 제출 할 수 있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적시에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입안조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외경무부에서 보장조치를 취하는 서면적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였으나 국내 산업이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됨을 인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안 조사에 대한 결정은 외경무부에서 공고하도록 한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입안 조사에 대한 결정을 적시에 세계무역조직 보장조치위원회(이하 보장조치위원회라 약칭함)에 통보한다.

제6조 수입제품수량의 증가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외경무부에서 책임진다.

손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국가 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 경무위(經貿委)라고 약칭함)에서 책임지는데 그 중 농산물 관련 보장조치 및 국내 산업에 주는 손해에 대한 조사는 국가 경무위회와 농업부에서 함께 진행한다.

제7조

수입제품수량이 증가되는 것은 수입제품수량이 국내 생산량과 비교하여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가리킨다.

제8조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여부를 확정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관련 요소를 심사해야 한다:

(1)수입제품의 절대와 상대 성장율과 증가량;

(2)증가한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3)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가져다 주는 영향에는 국내산업이 생산량, 판매수준, 시장점유율, 생산율, 설비 이용율, 흑자와 적자, 취업 등 분야에서의 영향을 포함한다.

(4)국내 산업으로 인해 손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

엄중한 손해위협의 확정에 대해 반드시 사실에 의거해야 해야 하고 고소, 추측 혹은 극소 가능성에만 의거하지 말아야 한다.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를 확정할 경우, 수입증가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를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귀결해서는 안된다.

제9조

조사기간에 외경무부는 반드시 적시에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심사 관련 요소 등을 발표해야 한다.

제10조

국내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동류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전부 생산자 혹은 그 총 생산량이 국내 동류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전부의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주요한 부분의 생산자를 가리킨다.

제11조

외경무부, 국가經貿委에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입제품수량의 증가와 국내산업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존재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외경무부, 국가經貿委에서는 반드시 수입경영자, 수출경영자와 기타 이해관계측에게 의견과 증거를 진술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설문조사의 방식을 채용하거나 청중회 혹은 기타 방식으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를 통해 수집한 관련 자료 중, 자료공급측에서 기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경무부, 국가 經貿委에서는 기밀 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기밀신청이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자료 공급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밀자료로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자료 공급측에서 한 부의 비 기밀적인 동 자료의 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밀 자료에 따라 처리한 자료에 대하여 자료 공급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수입제품 수량의 증가, 손해 관련 조사결과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조사결과 및 관련 상황을 적시에 보장조치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외경무부, 국가 경무위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초기 판결의 결정은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제16조

초보적인 판결에 대한 결정에서는 수입제품수량의 증가 및 손해의 성립을 확정하는 동시에 양자간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확정하고 외경무부, 국가 經貿委에서는 반드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고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제3장 보장에 대한 조치

제17조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를 표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고 임시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구제하기 어려운 손해의 긴급상황하에서 초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외경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에서는 외경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해관에서는 규정한 실시일을 공고한 날부터 집행한다.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관련 상황을 보장조치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의 실시기한은 임시 보장조치위원회에서 규정한 실시일을 공고한 날부터 시작하여 20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최종 판결에 대한 결정에서는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를 확정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에 대해 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장에 대한 조치는 관세를 높이거나 수량 제한 등 방식을 채용한다.

제21조

보장에 대한 조치는 관세를 높이는 방식을 채용하고 외경무부에서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에서는 외경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외경무부에서 공고하며 수량제한의 방식을 채용하여 외경무부에서 결정하는 동시에 공고한다. 해관에서는 규정한 실행일자를 공고한 날부터 집행한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보장조치에 대한 결정 및 관련 상황을 적시에 보장 조치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수량 제한조치를 채용한 것은 제한 한 후의 수입량은 최근 3개의 대표성 적인 연도의 평균 수입량보다 적지 말아야 하나 방지하거나 혹은 엄중한 손해를 구제하고 부동한 수준의 수량에 대한 조치를 제외함을 표명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수량제한조치를 채용하는데는 관련 수출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사이에 수량 분배가 필요할 경우, 외경무부는 관련 수출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과 협의하여 수량 분배를 진행한다.

제23조 보장조치는 반드시 수출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제품 내원국(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제24조

보장조치는 반드시 엄중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구재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대한 편리한 조절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

제25조

보장조치를 취하기전에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관련 제품의 수출경영자와 실질적 이익관계가 있는 국가(지역)정부에 협의할 충분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26조 최종 판결에 대한 결정은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미 징수한 임시 관세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한다.

제4장 보장조치의 기한 및 재 심사

제27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고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은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1) 동 조례의 규정 절차에 따라 보장조치가 엄중한 손해에 대한 방지 혹은 구재에 대해 여전히 필요한가를 확정한다;

(2) 관련 국내산업이 조절진행중임을 표명하는 증거가 있다.

(3) 관련 대외 통지, 협의 관련 의무를 이미 이행한다.

(4) 연장한 후의 조치는 연장하기전의 조치보다 엄하지 말아야 한다.

한 항목의 보장조치의 실시기한 및 그 연장기한은 길어서 8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이 1년을 초과하면 반드시 실시기한내에 고정 시간간격에 따라 점차적으로 늦추어야 한다.

제29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이 3년을 초과하면 외경무부, 국가경무위에서는 반드시 실시기한내에 동 조치에 대해 중기 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 심사 내용에는 보장 조치가 국내 산업에 주는 영향, 국내 산업의 조절상황 등을 포함한다.

제30조

보장 조치는 관세를 높이는 데 속하며 외경무부는 반드시 재 심사결과에 따라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높이는 조치에서 대해 보류, 취소 혹은 앞당기거나 늦추는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에서는 외경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는데 외경무부에서 공고하며 보장조치는 수량 제한 혹은 기타 형식에 속하는데 외경무부는 반드시 재 심사결과를 근거로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량 제한 관련 조치를 보류, 취소 혹은 앞당기거나 늦추는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제31조

동일한 수입제품에 대해 재차 보장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바로 전에 취한 보장조치시간간격은 반드시 바로 전에 취한 보장조치의 실시기한보다 길어야 하고 적어도 2년이여야 한다.

아래 조건에 부합되고 동일한 제품에 대한 실시기한이 180일 혹은 180일 보다 적은 보장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앞의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동 수입제품에 대해 보장조치를 실시한 일부터 이미 1년을 초과한다;

(2)동 보장조치를 실시한 일부터 5년내에 동일한 제품에 대해 2차이상의 보장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5장 부칙

임의의 국가(지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경시적인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따라 동 국가(지역)에 대해 상응한 대책을 취할 수 있다.

제33조 외경무부에서 보장조치와 관련된 대외 협상, 통보와 분쟁 해결사항을 책임진다.

제34조 외경무부, 국가 경제經貿委에서는 동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35조 동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된다.

<<문화과학업무관리규칙>>

 

(문화부)

제1장 총칙

제1조 문화과학기술은 전체 문화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문화사업의 발전은 중국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건설을 촉진한다. 문화과학기술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사업의 진보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칙을 특별 제정하였다.

제2조 문화과학기술관리 업무는 문화부와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직할시 문화청(直辖市 文化厅)이 기구별로 집중적 관리원칙을 채택한다.

제3조 문화부는 전국 문화계통의 과학기술 주관 부서이다. 문화부체육과학기술사(司)는 구체적으로 전국의 문화과학기술 업무를 책임지고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기술감독국(局)의 행정 지도 하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局)과 협의하여 관련 문화과학기술의 지도, 협조, 기획, 감독, 서비스 업무를 추진한다. 문화부 각 업무사(局)의 과학기술 관리기구는 교육과학기술의 행정 지도 하에 그 본 사(局)가 추진한 과학기술업무를 협조한다.

제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局)은 각 지역 문화과학기술 업무의 주관 부서이며 문화부 및 현지 과학기술위원회의 행정 지도 하에 현지의 문화과학기술업무를 관리한다.

제2장 문화과학기술의 내용

제5조 문화과학기술의 내용은 예술과학기술, 문화보호과학기술, 도서관과학기술, 외국서적출판, 인쇄, 과학기술발행, 문화시설, 설비, 기재의 기술규범화, 표준화연구 및 기타 문화과학기술을 포함한다.

제6조 예술과학기술은 예술체육 중의 과학적인 인재발굴과 교육, 연기자 건강관리와 직업병의 예방 치료연구, 극장건설과 무대기술설비, 연출복장․ 도구 및 화장, 군중문화 오락기구․설비, 악기의 개혁과 연구 제작, 미술용 신재료․ 신기술․신설비 등을 가리킨다.

제7조 문화보호과학기술은 고분(古坟), 고대 유적, 고대 건축, 석굴사원, 석각(石刻)의 보호와 수리, 출토․수장문물의 보호․수리․복제, 문물의 분석․검사측정․감정․전시기술, 고고학 조사․발굴기술 등을 가리킨다.

제8조 도서관 과학기술은 도서관 관리의 자동화, 도서관의 비(非)인쇄 매개체 및 설비의 응용, 도서전송설비의 연구제작, 문헌의 보존과 보호 등을 가리킨다.

제9조 외국어출판, 인쇄, 발행과학기술이란 외국어출판, 인쇄, 발행 중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을 가리킨다.

제3장 문화과학기술관리기구의 책임

제10조 국가 관련 과학기술 방침․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고, 초안․허가신청 및 문화과학기술의 방침, 정책, 법규, 기술관리 규칙 등을 감독한다.

제11조 문화부 직속의 연구․설계개발․서비스․검측센터 등 과학기술 기관의 업무를 관리하고 전국적 과학기술협회․학회․정보망 등 대중단체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12조 문화과학발전 계획과 연도 과학연구기획을 입안(立案)하고 중점적인 항목 난제(难题)를 해결하고 기술경비와 과학연구 물자를 관리한다.

제13조 중점적으로 문화과학기술 성과의 검정과 문화계통 기술진보상의 심사․장려를 실시하고 국가기술진보상과 발명상 항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문체(文体)” 유형을 심사하는 업무에 참여한다.

제14조 문화과학기술시장을 관리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확대하며 과학기술 비밀보호와 특허사무를 관리한다.

제15조 문화시설․설비․기재의 규범화,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국가 기술감독 부서의 지도․조정 하에 문화예술의 국가 및 업계 기술기준과 기술규범의 초안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문화예술 설비․기재에 대하여 기술검사와 품질감독을 실행하는 것을 기획한다.

제16조 관련 업무 부서와 협조하여 중대한 기술개조, 기술도입, 기술공정항목의 논증을 기획하고 기술방안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책임진다.

제17조 문화과학기술정보 업무방침․정책의 입안, 계획․기획의 편성, 조직협조․업무지도와 지도자교육을 책임진다.

제18조 문화과학기술 대외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구성인원과 과학기술관리 책임자를 편성하여 국내외 학술, 기술교류와 과학기술 시찰을 실시한다.

제19조 전문기술인원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인사(人事)부서와 협력하여 전문기술직무에 대해 전문가 초청․심사를 실시한다.

제4장 과학기술기관의 임무

제20조 문화계통직속 독립 과학기술기관은 반드시 상급에서 하달한 과학연구, 설계임무와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표준의 연구작업을 담당하고 각 과학기술 기관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분류관리를 실행한다.

제21조 문화기업 및 문화사업기관 내에서 설립한 비(非)독립 과학기술기관은 업무상 상급 과학기술 관할 부서의 지도를 받고 상급에서 시달한 과학기술임무를 담당한다.

제22조 문화부에서 위탁 및 자금보조로 성립된 비(非)문화부서의 문화과학기술기구는 업무상 문화부서와 과학기술계약을 하여 장기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문화과학기술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23조 문화계통이 성립한 기술위원회․기술진보상 심사평가위원회 등은 편제되지 않은 비(非)상설기구이며 그 임무는 과학기술 관할 부서가 추진하는 기술자문, 기술평가활동 등을 협조하는 것으로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본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제로 시행한다.

제5장 부칙

제2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局)은 본 규칙을 참조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과학기술 업무관리규칙 또는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5조 본 규정의 해석권리는 문화부에 속한다.

《대외무역 경영자 둥기․등록 방침》

상무부령 2004년 제14호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방침》은 2004년 6월 19일 경상무부(經商務部) 제 9차 업무회의 토론을 통과하여, 지금 반포하니,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시라이(薄熙來) 부장

2004년 6월 25일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방침

제 1조 대외무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외무법》으로 약칭) 제 9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침을 제정한다.

제 2조 상품수출입 혹은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商務部)로 약칭) 혹은 상무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등기․등록한다; 그러나 법률․행정법규 및 상무부 규정에서 필요하지 않는 등기․등록은 제외한다.

대외무역 경영자가 본 방침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수출입 세관신고․검사통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3조 상무부는 전국의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제 4조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작업은 전국 연합망과 귀속화 관리를 시행한다.

상무부의 위탁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대외무역 주관부서(이하 등기․등록 기관으로 약칭)는 본 지역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수속을 책임진다; 위탁받은 등기․등록 기관은 기타 기구에 위탁하여 등기․등록할 수 없다.

등기․등록 기관은 등기․등록 접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고정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기록․기술지원․A/S전문인력 및 상무부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 네트워크시스템(이하"등기․등록 네트워크"로 약칭)과 연결하는 관련 설비 등의 조건을 구비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등기․등록 기관에 대해서, 상무부는 서면으로 위탁서를 발급하고,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감독 제조한 등기․등록 인장을 교부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한다. 등기․등록 기관은 상무부의 서면위탁서와 등기․등록 인장을 가지고, 상무부 등기․등록네트워크를 통하여 등기․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리고 본 방침 제6~7조 규정을 따르지 않고 등기․등록을 처리한 등기․등록 기관은, 상무부가 그 위탁을 회수 할 수 있다.

제 5조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의 절차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지역 등기․등록 기관에서 등기․등록을 수속한다.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이하 《등기표》로 약칭)를 수령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무부 정부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를 통하여 다운받거나, 혹은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등록 기관에서 《등기표》를 수령받는다. (샘플은 부록에 기재)

(2) 《등기표》를 작성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표》의 요구에 따른 모든 사항과 정보에 대해 성실히 기입하고, 기입하는 모든 내용이 완벽․정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야한다: 동시에 《등기표》 뒷면에 있는 조항들을 상세히 읽어 보고, 기업의 법정대표 혹은 개인상공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3) 등기․등록 기관에 다음과 같은 등기․등록 자료를 제출한다:

① 본 조의 제 2조항 요구사항에 따라 《등기표》를 작성한다;

② 영업허가증 복사본;

③ 조직기구약호증명서 복사본;

④ 대외무역 경영자가 외상투자기업이면, 외상투자기업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⑤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접수한 개인상공업자(독자경영자)는,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한 재산공증증명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접수한 외국(지역)기업은,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하는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 6조 등기․등록 기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상술한 자료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등기․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기표》에 등기․등록 인장을 낙인한다.

제 7조 등기․등록 기관은 등기․등록 수속을 완수하고, 대외무역 경영자의등기․등록 정보와 자료들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며, 법에 의거하여 등기․등록 문서를 만든다.

제 8조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등록 인장이 첨부된《등기표》를 가지고 30일 이내에 현지의 세관․검역검사․외화․세무등 부서에 가서 대외무역 업무처리와 관련한 수속을 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수속처리하지 않은,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제 9조 《등기표》상의 어떠한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방침 제 5조와 제 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등기표》의 변경 수속을 접수하고, 기한을 넘겨 변경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등기․등록 기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접수한 후, 즉시 변경수속을 처리한다.

제 10조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공부서에서 취소수속을 처리하거나 혹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 혹은 취소된 날로 부터,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외무법(外務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대외무역 경영자에게 1년 이상~3년 이하의 기간동안 상품 혹은 기술 수출입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하고, 등기․등록기관은 그《등기표》를 폐기 한다; 처벌기간 만기 후,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방침에 근거하여 등기․등록을 다시 접수한다.

제 11조 등기․등록 기관이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을 철회한 후, 상황을 신속히 세관․검역검사․외화․세무 등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등기표》를 위조․변조․대여․대출․양도와 판매 할 수 없다.

제 13조 등기․등록 기관이 등기․등록처리 혹은 등기․등록을 변경할 때, 변형된 비용을 수취 할 수 없다.

제 14조 본 방침을 시행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상품과 기술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하였거나․이전의 원 허가 경영범위 내에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등록 수속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무역 경영자가 만약 원래의 허가 경영범위 내의 수출입 활동을 초과하면, 본 방침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도록 한다.

제 15조 본 방침은 상무부에서 책임지고 설명한다.

제 16조 본 방침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본 방침이 반포된 일자로부터 폐지한다.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표

등기등록표번호: 수출입기업약호:

경영자성명(중문)

경영자성명(영문)

조직기구약호

경영자분류

(등기․등록기관이 기입)

주소

경영장소(중문)

경영장소(영문)

연락전화

팩스번호

우편번호

E - 메일

상공등기․등록일자

상공등기․등록번호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수속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기업법정대표

신분증번호

등록자금

(달러)

본 대외무역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보장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일련의 법규와 규장을 준수한다.

2. 수출입 무역과 관련한 세관․외화․세무․검역검사․환경보호․지식재산권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법률․법규․규장을 준수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은 핵․생물․화학․미사일 등 각종 민감한 사항과 기술의 수출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규장을 준수하고, 국가안전과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4. 위조․변조․개조․대여․임차․양도․《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매매를 하지 않는다.

5. 등기․등록표 중 기입한 사실은 완전하고․정확하고․진실해야 한다; 제출한 모든 자료는 완전하고․정확하고․진실해야 한다.

6.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 상에 기입한 어떠한 사항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등기․등록기관에 가서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의 변경수속을 접수한다.

만약 이상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일체의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

대외무역경영자 서명․날인

년 월 일

주의 : (1) 등기․등록표 중 “조직기구약호”란은, 기업․조직 및 조직기구약호를 취득한 개인상공업자가 기입힌다.

(2) 법적으로 상공등기를 수속한 외국(지역)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유한/무한의 책임을 진다. 법적으로 상공등기를 수속한 개인상공업자(독자경영자)는, 경영활동 중에,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3) 상공에 영업허가증을 등기할 때, 경영범위에 수입상품의 소매업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 기관은 비고란에 “수입상품 소매업무 없음”을 표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 1999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1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제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자자”라 약칭)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자자”라 약칭)과 공동으로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조 중국정부는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협의․계약․정관에 따라 합자경영기업의 투자, 이윤분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법률에 따라 보호한다.

합자기업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자기업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회적 이익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절차에 근거하여 합자기업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 3조 합자기업 쌍방이 체결한 합자협의, 계약서, 정관은 국가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함)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자기업은 비준을 받은 뒤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영업을 개시한다.

제 4조 합자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합자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국합자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한다.

합자 쌍방은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 및 손해를 분담한다.

합자자의 등록자본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합자기업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조 합자기업은 현금, 현물, 공업재산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가 투자하는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중국의 수요에 적합한 선진기술과 설비여야 한다. 만약 고의로 낙후된 기술과 설비를 투입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국 합자자의 투자는 합자기업의 경영기간에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을 포함한다. 만약 토지사용권을 중국합자자 투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합자기업은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 투자항목은 반드시 합자기업의 계약 및 정관에 규정해야 하며, 그 가격(토지 제외)은 합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조 합자기업은 이사회를 설립하며 그 인원수 구성은 합자기업간에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 및 회사정관에 규정하며, 합자기업이 이사를 파견하거나 혹은 교체할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자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중외합자자의 한 측이 이사장을 맡으면, 다른 측이 부이사장을 맡는다. 이사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자기업의 주요사안을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자기업의 정관 규정에 따라 당면한 주요사안 예를 들어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방안, 수지예산, 이윤분배, 노동임금계획, 영업정지 및 사장, 부사장, 엔지니어, 회계사, 회계감사의 임명 또는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토의 결정한다.

정․부사장(또는 정․부공장장)은 합자기업 쌍방이 각각 담임한다.

합자기업 종업원의 채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제 7조 합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통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자기업은 반드시 본 기업의 노조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8조 합자기업의 총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규정에 따라 합자기업소득세 납부 후 합자기업의 정관이 규정한 예비기금, 종업원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 순 이윤을 합자 쌍방의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합자기업은 국가 관련 세수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는 분배된 순 이윤을 중국 내에 재투자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제 9조 합자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외환업무를 허용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합자기업의 외환관련 사항은《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합자기업은 경영활동에 있어 외국은행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 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 합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합자기업의 해외수출을 장려한다. 수출제품은 합자기업이 직접 또는 기타 관련된 위탁기구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해 판매할 수도 있다. 합자기업의 제품은 중국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합자기업은 필요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합자자가 법률․협의․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뒤 분배한 순 이윤, 합자기업 기한 만료시 또는 해산시 분배한 자금 및 기타 자금은 합자기업계약에 규정한 통화(화폐)로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가 송금할 수 있는 외화를 중국은행에 예치하도록 장려한다.

제12조 합자기업의 외국인 종업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 합자기업의 합자기간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약정한다. 일부업종의 합자기업은 합자기간을 약정해야 하고, 일부업종의 합자기업은 합자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자기간을 약정한 합자기업은 합자 쌍방이 합자기간 연기를 동의할 경우 합자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접수 일부터 1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자기업은 중대한 손실발생, 계약과 정관의 의무 불이행, 불가항력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자기업 쌍방이 합의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계약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측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합자기업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사회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중국중재기구가 조정 또는 중재하며, 합자 쌍방이 합의한 기타 중재기구를 통해 중재할 수도 있다.

합자 쌍방이 계약서에 중재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분쟁발생 후 서면중재협의에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16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첨>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비교표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제2조 제2항 수정

합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령 및 조례규정을 준수함.

합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및 법규 규정을 준수함.

제6조 제4항 수정

합자기업의 종업원 고용 및 해고는 쌍방 협의 및 계약서 규정에 따름.

합자기업의 종업원 고용, 해고, 임금,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항목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서를 통해 규정함.

제7조 추가

합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 활동을 통해 종업원의 합법 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자기업은 반드시 기업의 노조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제9조 제4항으로 개편 수정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보험회사에 가입 해야함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 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함

제9조 제1항 삭제

합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반드시 주관부서에 보고· 등록해야 하며, 경제계약형식 으로 시행해야 함.

삭 제

제9조 제2항→제10조 제1항으로 개편 수정

합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연료, 부대시설 등은 반드시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다만 합자 기업이 자체 조달한 외화에 의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음.

합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 에서 구매할 수 있음

제14조→제15조

제2항로 개편 추가

합자기업 계약서상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분쟁발생 후 서면중재협의에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음.

제15조 삭제

본 법의 개정 및 수정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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