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책 및 법령

 

사업자 집중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
국무원 령 제529호

  《사업자 집중신고 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이 2008년 8월 1일의 국무원 제20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쟈보우
                            2008년 8월 3일


  제1조 사업자의 집중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사업자의 집중이란 아래의 상황을 의미한다.
  (1)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2) 사업자가 주권 또는 자산 인수방식을 통해 기타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한 경우
  (3) 사업자가 계약 등 방식을 통해 기타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사업자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가할 수 있는 경우.
  제3조 사업자의 집중이 하기 기준중의 하나에 달한 경우 동 사업자는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
  (1) 집중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세계범위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합해서 인민폐 10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중 최소 2개의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2) 집중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합해서 인민폐 2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중 최소 2개의 사업자가 그 전 회계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액의 계산은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특수 업종, 분야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무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협상하여 제정한다.
  제4조 사업자의 집중이 이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신고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규정절차에 따라 수집한 사실과 증거가 제시하다시피 당해 사업자의 집중이 경쟁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는 마땅히 법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
  제5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세관총서 령 제181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이 2008년 12월 25일의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盛光祖
            2008년 1월 8일


  제1조 특혜무역협정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세관의 특혜무역협정 수출입화물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특혜무역협정 수출입화물 원산지에 대한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이하 회원국이나 지역이라 함)에서 직접 운송 수입한 화물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이 원산지로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중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 대응되는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이하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이라 함)을 적용한다.
  (1) 완전히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취득했거나 생산된 경우
  (2) 완전히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취득했거나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제4조 이 규정 제3조 제(1)호에서의 “완전히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취득했거나 생산”된 화물은 아래와 같다.
  (1)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 경내에서 따거나 수확, 채집한 식물제품
  (2)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 경내에서 출생 및 사양한 동물
  (3)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채굴, 채취한 광물
  (4) 상응한 특혜무역협정하의 완전 취득 기준에 부합되는 기타 화물.
  제5조 이 규정 제3조 제(2)호에서 “완전히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취득했거나 생산된 것은 아닌” 화물은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세칙분류 변경표준, 지역의 가치성분 표준, 제조가공프로세스표준 또는 기타 표준에 따라 그 원산지를 확정한다.
  (1) 세칙분류 변경표준이란 비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자재가 수출 회원국 또는 지역의 경내에서 제조, 가공되어 얻은 화물이 《상품명칭 및 HS코드 조율제도》중의 세칙분류가 변화된 것을 가리킨다.
  (2) 지역의 가치성분표준이란 수출화물의 본선인도가격(FOB)에서 당해 화물의 생산과정 중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의 비원산 자재의 가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수출화물 본선인도가격(FOB)에서 점한 비율을 가리킨다.
  (3) 제조가공프로세스표준이란 가공후의 화물에 기본 특징을 부여하는 주요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4) 기타 표준이란 상기 표준 이외에 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채용하기로 일치하게 동의한,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하는 기타 표준을 가리킨다.
  제6조 특혜무역협정의 한 개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 화물 또는 자재가 동일 특혜무역협정의 다른 회원국이나 지역의 경내에서 기타 화물의 생산에 사용됨과 아울러 그 화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이나 지역이 그 화물이나 자재의 원산지로 된다.
  제7조 적재, 운송, 저장보관, 판매의 편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가공, 포장, 전시 등 미소한 가공이나 처리는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송기간에 화물 보호에 사용되는 포장재 및 용기는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화물의 생산과정에 사용되었지만 그 자체가 화물의 물질성분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구성하는 부품으로도 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규정 제3조에서의 “직접 운송”이란 특혜무역협정의 화물을 당해 협정회원국이나 지역에서 직접 중국 경내로 운송함에 있어서 도중에 당해 회원국이나 지역 이외의 기타 국가나 지역(이하 기타 국가나 지역이라 함)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 화물이 기타 국가나 지역을 경과하여 중국 경내로 운송된 경우, 그 운송 중 운송수단의 전환 또는 임시 보관을 불문하고 아래의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으로 간주해야 한다.
  (1) 당해 화물이 기타 국가나 지역을 경과할 때 화물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처리 이외에 기타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화물이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머무른 시간이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당해 화물이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임시 보관될 때 당해 국가나 지역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은 경우.
  제11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수출화물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증명발급기관이라 함)은 특혜무역협정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증명발급기관은 이 규정과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서 확정한 원산지규칙에 근거하여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세관총서는 증명발급기관이 이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혜무역협정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가에 대하여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증명발급기관은 정기적으로 세관총서에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혜무역협정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화물의 수입통관을 신고할 때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적용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성명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화물의 유효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상관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성명 문건
  (2)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 운송증권 등 기타 상업증빙서류
  화물이 기타 국가나 지역을 경과하여 중국 경내에 운송된 경우에는 이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복합운송증권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국가나 지역에 임시 보관시킨 경우에는 당해 국가나 지역의 세관이 제시한, 이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시에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의 증명서 서식, 작성내용, 서명날인, 제출기한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상업송장, 통관신고서 등 증빙서류의 내용과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 이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화물이 상응한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지 자격에 부합되는 가에 대하여 세관에 보충 신고(서식은 별지 참조)를 해야 한다.
  제17조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 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에 근거하여 그 가치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수입 수속과 세관의 통계 수속을 처리한다.
  세관이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 화물의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당해 화물이 적용하는 최혜국 세율, 보통세율 또는 기타 세율에 근거하여 과세액의 가치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켜야 하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과 세관의 통계 수속을 처리한다.
  제18조 수출화물을 신고할 때 수출화물 적송인은 세관의 신고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전자데이터 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화물의 원산지가 수출입화물 수하인, 적송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부합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은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증 관리방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특혜무역협정 수출입화물 및 포장에 원산지표지가 표시된 경우 그 원산지 표지에 표시된 원산지는 이 규정에 따라 확인한 화물의 원산지와 일치해야 한다.
  제2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수입화물은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 수입을 신고할 때 규정에 부합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관련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화물의 원산지자격 구비여부에 대한 보충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 기타 상업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의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사확인 또는 실사를 거쳐 화물의 원산지와 신고 내용이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화물의 진실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이 규정 및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
  제22조 세관은 필요 시 수출 회원국이나 지역의 주관기관에 특혜무역협정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은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물 원산지에 대한 방문 실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제23조 세관은 필요 시 특혜무역협정 수출화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그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관은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요구에 따라 수출화물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그 검증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24조 수출입화물 수하인과 적송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재정 관리 잠정방법』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에 원산지에 대한 행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세관총서는 유관 법률, 행정법규, 세관규장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는 원산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26조 세관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한 상업비밀에 대한 법적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수출입화물 수하인, 적송인의 동의가 없이 세관은 이를 누설하거나 기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27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밀수행위,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 또는 『세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은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8조 이 규정에서의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생산”이란 화물의 재배, 사육, 채취, 수확, 어로, 경작, 유인포획, 수렵, 포획, 채집, 수집, 양식, 채취, 추출,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화물의 취득 방법을 가리킨다. 
  “비원산자재”란 화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자재, 그리고 원산지가 불명한 자재를 가리킨다.
  제29조 세관의 보세 감독관리 화물을 내수판매 시의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방법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0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권은 세관총서에 있다.
  제31조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공고 2008년 제103호


  부가가치세의 전환 개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공동으로 2008년 제43호 공고를 발표하고 일부 수입 조세우대 정책을 상응하게 조정하였다. 이에 정책 조정과 관련되는 시행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1997] 37호, 이하 통지라 함)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그를 참조하여 수입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아래의 프로젝트와 기업의 자사용 수입 설비, 계약에 따라 전술한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 예비품은 수입단계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회복한다. 단 관세는 계속 면제한다.
  (1) 국가가 장려하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프로젝트
  (2) 외국정부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부금지원 프로젝트
  (3) 외국투자자가 가치불평가 수입설비를 제공하는 가공무역기업
  (4)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프로젝트
  (5) 《외국인투자 일층 장려 관련 수입 조세정책에 대한 세관총서의 통지》(署稅 [1999] 791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R&D센터의 자기자금에 의한 기술개조 프로젝트(이하 자기자금 프로젝트라 함)
  (6) 소프트웨어 생산기업과 집적회로 생산기업
  (7) 도시 궤도교통 프로젝트
  (8) 통지를 참조하여 집행하는 기타의 기업과 프로젝트.
  2. 국가가 장려하는 상기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구 대부금지원 프로젝트,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프로젝트, 그리고 도시 궤도교통 프로젝트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2008년 11월 9일 이전에 프로젝트 투자주관부서로부터 《프로젝트확인서》를 받았고 2009년 6월 30일 전에 세관에 《프로젝트확인서》상 자사용 설비와 계약서상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부품, 예비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원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관세와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한다.
  (2)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프로젝트 투자주관부서로부터 《프로젝트확인서》를 받았고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세관에 《프로젝트확인서》상 자사용 설비와 계약서상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 예비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일률로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다시 징수하며 관세는 원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면제한다. 세관이 상기 《프로젝트확인서》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시한 《수출입화물 세금 징수/면제 증명》(이하 세금 징수/면제 증명이라 함)은 폐지되며, 수입업체는 세관에 관세 면제와 수입단계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한 《세금 징수/면제 증명》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세금 징수/면제 증명》의 재발급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신고비용은 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3. 통지에 따라 수입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심사비준, 허가를 득했거나 또는 등록한 국내투자프로젝트(기술개조 프로젝트와 사회간접자본 건설프로젝트 포함), 외국인투자프로젝트, 외국정부와 국제금융기구의 대부금지원 프로젝트, 자기자금 활용 프로젝트와 인정을 거친 소프트웨어 생산기업,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자사용 수입설비, 그리고 계약서상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품, 예비품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세관의 《세금 징수/면제 증명》은 그 유효기간 내에 계속 유효하나 연기는 할 수 없다.
  4. 외국투자자가 제공한 가공무역 가치불평가 설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가공무역등기수첩 등록수속을 필하고 2009년 6월 30일 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관세와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세관은 가치불평가 설비의 가공무역등기수첩 또는 등록 변경수속을 처리할 때 일률로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원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관세는 계속 면제된다.
  5. 이번의 수입단계부가가치세 정책조정과 관련되는 감면세 화물로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세관에 수입신고(이미 세금을 징수하고 통관시킨 경우는 제외)를 한 경우에는 원 면세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관세와 수입단계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한다.
  6. 수입단계부가가치세 정책 조정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관은 수입단위의 감면세 신청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일자를 앞당겨 기입하는 등의 국가 세금 사취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상기와 같이 공고한다.

                2008년 12월 31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외자기업 및 외국적 개인에 대한 부동산세 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財稅 [2009] 3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명단 재무국:
  2008년 12월 31일 국무원이 반포한 제546호 령에 근거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세 잠정조례》를 폐지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조직, 그리고 외국적 개인(홍콩 ․ 마카오 ․ 대만기업과 조직, 그리고 화교, 홍콩 ․ 마카오 ․ 대만동포 포함, 이하 외자기업과 외국적 개인이라 약칭함)은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조례》(國發 [1986] 90호)에 따라 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외자기업과 외국적 개인의 부동산세 납부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외자기업과 외국적 개인에 대하여 부동산세를 징수하며, 그 징수범위, 세금 계산의거, 세율, 조세혜택, 징수관리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조례》(國發 [1986] 90호)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지에서는 외자기업과 외국적 개인의 부동산세 징수상황을 제때에 장악하고 봉착한 문제를 지체 없이 반영함으로써 상관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보장해야 한다.   
  2. 인민폐 이외의 화폐를 기장 본위화폐로 하는 외자기업과 외국적 개인은 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그 기장 본위화폐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세 전달의 마지막 1일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2.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세무국이 징수하며, 그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조세징수 관리법》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1월 12일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대한 실시방법
세관총서 제183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대한 실시방법》이 2009년2월17일, 세관총서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지금 이를 발표하는 바이다. 2004년5월25일 발표한 세관총서령 제114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대한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성광조
                           2009년3월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이하《조례》라 함)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요구하거나 세관총서에서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을 진행할 경우 경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직접 또는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경외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경내에 설립한 사무기구 또는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항 규정에 따라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 서식의 수권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그 대리인(이하 지적재산권 권리자라 통칭함)이 수출입 예정인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압류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입화물의 수화,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송수화인’이라 함)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해당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 신고를 요구할 경우, 송수화인은 반드시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관에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 또는 송수화인이 세관에 제출한 관련 서류 또는 증거가 상업비밀과 관련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 또는 송수화인은 세관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세관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경우 관련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 세관이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장 지적재산권 비안
제6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의 세관보호 비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세관총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통신주소, 연락인 성명,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주소 등.
(2) 등록상표의 명칭, 사용상품의 조사확정 종류, 상품명칭, 상표도안, 등록유효기간, 등록상표의 양도/변경/연기상황 등; 작품의 명칭, 창작완성 시간, 작품의 종류, 작품의 도안, 작품의 양도/변경상황 등; 특허권의 명칭, 종류, 신청일자, 양도, 변경상황 등.
(3) 피허가인의 명칭, 허가사용 상품, 허가기한 등.
(4)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지적재산권의 명칭, 생산지, 수출입세관, 수출입업체, 주요특징, 가격 등.
(5) 이미 지득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수출입 현지 세관, 주요특징, 가격 등.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그 비안을 신청하는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단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국제 등록상표의 비안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종류 상품에 대하여 각각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서에 비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및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개인신분증 복사본, 공상 영업집조 복사본 또는 기타 등록등기서류의 복사본.
(2)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이 발급한 《상표등록증》 복사본. 신청인이 확인인가를 받고 상표 등록사항을 변경, 연기, 양도하거나 또는 국제 등록상표 비안을 신청할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이 발급한 관련 상표등록 증명, 저작권 등록부서가 발급한 저작권 자주적 등기증명 복사본과 특허등록부서의 인증을 받은 작품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저작권의 자주적 등록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의 샘플 및 기타 저작권 관련 증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급한 특허증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수여 공고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신청인의 등록 신청 전 6개월 내에 제시한 특허등록부 부본도 제출해야 한다. 실용신안 또는 외관설계 특허권 비안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타인과 등록상표, 작품 사용 또는 특허 실시 허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허가계약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허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피허가인, 허가범위 및 허가기간 등 서면 상황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4)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화물 및 그 포장 사진
(5) 이미 알고 있는 권리침해 화물의 수출입 증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타인간의 권리침해 쟁의가 인민법원 또는 지적재산권 주관부서에 의하여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문서 복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6) 세관총서가 제출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또는 증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제출한 서류와 증거는 완벽하고 진실하며 유효해야 한다. 관련 서류와 증거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증거의 공증, 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수속을 신청하거나 비안 효력발생 후 새롭게 비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안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하여 세관총서가 지정한 계좌에 비안비를 송금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비안비를 수취하였을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비안비의 수취표준은 세관총서가 국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발표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비안의 연기 혹은 변경을 신청할 경우 비안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서 확인 인가 전에 비안신청을 철회하거나 비안신청을 거절당하였을 경우 세관총서는 반드시 비안비용을 반환한다. 세관총서의 확인 인가에 통과한 비안이 세관총서의 말소, 철회 혹은 기타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 비안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은 세관총서의 비안 확인 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비안 효력 발생일로부터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비안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 시행 이전에 세관총서의 확인인가를 받은 비안 또는 비안 연기의 유효기간은 계속 기존의 유효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서면으로 세관총서에 비안 연기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세관총서는 모든 연기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연기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형식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안연기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안 연기 유효기간은 그 전회의 비안 연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계산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그 전회의 비안 유효기간 만기 익일부터 10년 미만일 경우, 비안 연기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신청이 세관총서의 조사인가를 거친 후 본 방법 제6조에 따라 세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 변경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이 비안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경우 혹은 비안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기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비안한 지적재산권이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시 혹은 양도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의 말소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비안 유효기간 내에 비안을 포기할 경우 세관총서에 비안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 방법 제11조와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비안을 변경 혹은 말소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수출입에 심각한 영향을 야기하는 경우, 세관총서는 주동적으로 혹은 관련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련 지적재산권의 비안을 말소할 수 있다.
세관총서는 비안을 말소한 후 서면으로 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안은 세관총서가 말소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세관총서가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세관보호 비안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총서가 비안을 취소한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비안 취소일로부터 1년 내에 동일한 지적재산권의 재비안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총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신청에 의한 압류
제14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곧 진행될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수출입을 발견하고 세관의 압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지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지적재산권이 세관총서에 비안하지 않았을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본 방법 제7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권리침해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시한 증거는 아래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세관에 압류를 신청한 화물의 가까운 시기 내의 수출입
(2) 허가 없이 화물에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표표식, 작품을 사용하였거나 특허를 실시한 것.
제1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의 규정기간 내에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본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할 경우에는 화물의 명칭, 수량, 가치, 송수화인 명칭, 수출입 신고일자, 세관의 압류일자 등 상황을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이 압류한 화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18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의 유관 화물 압류 협조 서면통지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압류협조 통지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화물의 통관을 요구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제19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할 경우, 반드시 송수화인에게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는 압류 증빙을 송달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송수화인은 관련 화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20조 송수화인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특허권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통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관에 화물 통관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화물가치에 상당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송수화인이 세관에 특허권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통관을 신청함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관시키는 동시에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관련 특허권 침해쟁의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항에서 규정한 세관의 서면 통지 송달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세관에 인민법원의 사건 수리통지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직권에 의한 조사 처리
제21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을 감독 관리함에 있어 수출입화물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지적재산권 침해혐의가 있거나 제조업체가 사용한 관련 지적재산권 상황이 세관에 비안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송수화인에게 규정기간 내에 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 신고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송수화인이 전항 규정에 따라 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관이 충분한 이유로 화물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침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은 반드시 화물의 통관을 중지시키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본 방법 제21조에 규정한 세관의 서면통지 송달일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1) 관련 화물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세관의 압류를 요구할 경우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요구하는 서면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본 방법 제23조 혹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 관련 화물이 세관총서에 등록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관련 화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23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의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세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화물가치가 인민폐 2만원 미만일 경우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
(2) 화물가치가 인민폐 2만원~20만원일 경우 화물가치의 50%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되 금액이 인민폐 2만원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3) 화물가치가 인민폐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민폐 10만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상표특허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압류를 신청할 경우 본 방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세관총서에 상표특허권을 비안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총서의 확인 인가를 거쳐 세관총서에 은행 혹은 비 은행 금융기구가 발급한 담보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적재산권 권리자를 위하여 진행하는 세관의 상표특허권 세관보호조치를 위한 전체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총담보의 담보금액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년도 세관에 신청한 권리침해의심화물의 압류 후 발생한 창고, 보관과 처리 등 비용의 합계에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년도에 세관에 신청한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 후에 발생한 창고, 보관과 처리 등 비용의 합계가 RMB 20만원 미만일 경우 총담보의 담보금액은 RMB 20만원으로 한다.
세관총서가 총담보를 사용토록 확인 인가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상표특허권의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압류신청을 하였을 경우 별도의 담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단,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조례》 제29조에 규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세관총서가 담보인에 담보이행 책임통지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청한 동시에 제23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제26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송수화인에게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한 압류증빙을 송달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송수화인은 관련 화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27조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한 후 반드시 법에 따라 권리침해 의심화물 및 기타 관련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송수화인과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세관의 조사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과 증거를 사실 그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지적재산권 주관부문에 자문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송수화인이 세관에서 압류한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협의를 체결하여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해제 서면신청 및 관련 협의서를 제출할 경우, 세관은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 세관은 압류한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여부를 인정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하여 반드시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 진행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송수화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이 화물의 특허권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송수화인은 세관에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후 화물통관을 청구할 수 있다. 세관이 통관을 동의할 경우 본 방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세관이 관련 화물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권리침해 행위 중지령 또는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 압류일로부터 50일 근무일 내 인민법원의 관련 압류화물의 협조 서면통지를 받았을 경우 그에 협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압류협조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관련화물의 통관을 요구할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제30조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에 기술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권리침해 화물의 명칭과 수량
(2) 송수화인의 명칭
(3) 권리침해 화물의 수출입 신고일자, 세관의 압류일자 및 처벌결정의 발효일자
(4) 권리침해 화물의 운송 시작점과 운수 종착점
(5) 세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기타 권리침해 화물 관련 상황.
인민법원 또는 지적재산권 주관부문이 관련 당사자 간의 권리침해 쟁의를 처리할 때 세관의 수출입화물 관련 증거 조사취득 협조가 필요할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31조 개인의 휴대했거나 우편으로 출입국한 화물이 《조례》 제2조가 규정한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동시에 자가 사용 또는 합리적 수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세관은 압류해야 한다. 단 관광객 혹은 송수화인이 세관에 포기를 성명하고 세관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조사할 때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협조해야 한다. 세관이 압류한 물품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혹은 자가 사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출입국 관광객 혹은 수출입 우편물의 송수화인은 세관에 서면으로 관련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수출입화물 혹은 출입국 물품이 세관조사 결과 지적재산권 권리침해가 인정될 경우 세관은 《조례》제27조 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불분명할 경우 세관의 관련공고 발급일로부터 만 3개월 후까지 세관이 소장한다.
수출입 권리침해 행위에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공안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장 화물 처분 및 비용
제33조 세관은 몰수한 권리침해 화물을 하기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관련 화물을 직접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회수할 의향이 있을 경우 화물을 관련 공익기구에 넘겨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유상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양도한다.
(2) 화물을 제(1)호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지만 권리침해 특징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권리침해 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따라 경매한다. 경매화물 소득은 국고에 상납한다.
(3) 관련 화물을 제(1), (2)호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각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경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소각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공익기구가 세관이 몰수한 권리침해 화물을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의 관련 권리침해 화물 소각에 협조할 경우 세관은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한다.
제34조 세관이 인민법원에 협조하여 권리침해 행위화물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혹은 압류 화물을 통관시킬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화물 압류기간의 창고, 보관, 처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화물이 세관에서 압류된 후의 실제 보관기간에 따라 창고, 보관, 처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 몰수결정을 송수화인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화물처분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동시에 송수화인의 행정재의, 행정소송 제출 또는 화물 처분 등의 기타 특수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3개월 후의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세관이 본 방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화물을 경매할 경우 경매비용의 지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 보증금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거나 담보인에게 담보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을 처분한 동시에 관련 비용을 결제 완료한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담보책임을 해제해야 한다.
세관이 인민법원에 협조하여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거나 또는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 화물을 통관시킬 경우 송수화인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세관이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거나 또는 화물을 통관시킨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으로부터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재산보전조치 담보 협조관련 시행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담보금을 환급하거나 담보인의 담보책임을 해제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협조 시행통지를 받았을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36조 세관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특허권 침해 의심화물을 통관시킨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세관에 인민법원의 사건 수리통지서 복사본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송수화인이 제공한 보증금을 처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인민법원의 사건 수리통지서 복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송수화인이 제공한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송수화인은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이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에 따라 발급한 재산보전조치 협조시행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반드시 송수화인이 제공한 담보금 접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 내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하거나 담보인의 담보책임을 해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협조시행통지를 받았을 경우 세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37조 세관은 본 방법에 참조하여 올림픽로고와 세계박람회 로고에 대하여 보호를 시행한다.
제38조 본 방법 중의 “담보”란 보증금,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구의 담보서를 말한다.
제39조 본 방법에서의 화물가치는 세관이 당해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 확정한다.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의 화물가치는 세관이 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40조 본 방법 제17조, 제21조, 제28조에서 언급한 세관 서면통지는 직접, 우편물, 팩스 혹은 기타 방식으로의 송달할 수 있다.
제41조 본 방법 제20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은 세관의 서면통지 송달일의 익일부터 계산한다. 기한의 만기일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우체국 혹은 은행을 통하여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기한 만기일의 24:00까지로 한다.
(2)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직접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기한만기일 세관의 정상 근무시간 완료시점으로 한다.
제4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송수화인이 본 방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복사본과 원본을 대조해야 한다. 대조를 거쳐 틀림없을 경우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 대조필”이란 주석을 달고 서명 및 확인한다.
제43조 본 방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대한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