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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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책 및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대한 실시방법
    세관총서 제183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대한 실시방법》이 2009년2월17일, 세관총서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지금 이를 발표하는 바이다. 2004년5월25일 발표한 세관총서령 제114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대한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성광조
                               2009년3월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이하《조례》라 함)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요구하거나 세관총서에서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을 진행할 경우 경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직접 또는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경외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경내에 설립한 사무기구 또는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항 규정에 따라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 서식의 수권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그 대리인(이하 지적재산권 권리자라 통칭함)이 수출입 예정인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압류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입화물의 수화,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송수화인’이라 함)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해당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 신고를 요구할 경우, 송수화인은 반드시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관에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 또는 송수화인이 세관에 제출한 관련 서류 또는 증거가 상업비밀과 관련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 또는 송수화인은 세관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세관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경우 관련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 세관이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장 지적재산권 비안
    제6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의 세관보호 비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세관총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통신주소, 연락인 성명, 전화/팩스 번호, 이메일주소 등.
    (2) 등록상표의 명칭, 사용상품의 조사확정 종류, 상품명칭, 상표도안, 등록유효기간, 등록상표의 양도/변경/연기상황 등; 작품의 명칭, 창작완성 시간, 작품의 종류, 작품의 도안, 작품의 양도/변경상황 등; 특허권의 명칭, 종류, 신청일자, 양도, 변경상황 등.
    (3) 피허가인의 명칭, 허가사용 상품, 허가기한 등.
    (4)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지적재산권의 명칭, 생산지, 수출입세관, 수출입업체, 주요특징, 가격 등.
    (5) 이미 지득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수출입 현지 세관, 주요특징, 가격 등.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그 비안을 신청하는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단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국제 등록상표의 비안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종류 상품에 대하여 각각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서에 비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및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개인신분증 복사본, 공상 영업집조 복사본 또는 기타 등록등기서류의 복사본.
    (2)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이 발급한 《상표등록증》 복사본. 신청인이 확인인가를 받고 상표 등록사항을 변경, 연기, 양도하거나 또는 국제 등록상표 비안을 신청할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이 발급한 관련 상표등록 증명, 저작권 등록부서가 발급한 저작권 자주적 등기증명 복사본과 특허등록부서의 인증을 받은 작품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저작권의 자주적 등록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의 샘플 및 기타 저작권 관련 증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급한 특허증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수여 공고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신청인의 등록 신청 전 6개월 내에 제시한 특허등록부 부본도 제출해야 한다. 실용신안 또는 외관설계 특허권 비안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타인과 등록상표, 작품 사용 또는 특허 실시 허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허가계약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허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피허가인, 허가범위 및 허가기간 등 서면 상황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4)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화물 및 그 포장 사진
    (5) 이미 알고 있는 권리침해 화물의 수출입 증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타인간의 권리침해 쟁의가 인민법원 또는 지적재산권 주관부서에 의하여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문서 복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6) 세관총서가 제출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또는 증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제출한 서류와 증거는 완벽하고 진실하며 유효해야 한다. 관련 서류와 증거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증거의 공증, 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수속을 신청하거나 비안 효력발생 후 새롭게 비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안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하여 세관총서가 지정한 계좌에 비안비를 송금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비안비를 수취하였을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비안비의 수취표준은 세관총서가 국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발표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비안의 연기 혹은 변경을 신청할 경우 비안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서 확인 인가 전에 비안신청을 철회하거나 비안신청을 거절당하였을 경우 세관총서는 반드시 비안비용을 반환한다. 세관총서의 확인 인가에 통과한 비안이 세관총서의 말소, 철회 혹은 기타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 비안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은 세관총서의 비안 확인 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비안 효력 발생일로부터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비안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 시행 이전에 세관총서의 확인인가를 받은 비안 또는 비안 연기의 유효기간은 계속 기존의 유효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서면으로 세관총서에 비안 연기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세관총서는 모든 연기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연기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형식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안연기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안 연기 유효기간은 그 전회의 비안 연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계산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그 전회의 비안 유효기간 만기 익일부터 10년 미만일 경우, 비안 연기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신청이 세관총서의 조사인가를 거친 후 본 방법 제6조에 따라 세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 변경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이 비안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경우 혹은 비안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기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비안한 지적재산권이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시 혹은 양도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의 말소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비안 유효기간 내에 비안을 포기할 경우 세관총서에 비안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 방법 제11조와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비안을 변경 혹은 말소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수출입에 심각한 영향을 야기하는 경우, 세관총서는 주동적으로 혹은 관련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련 지적재산권의 비안을 말소할 수 있다.
    세관총서는 비안을 말소한 후 서면으로 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안은 세관총서가 말소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세관총서가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세관보호 비안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총서가 비안을 취소한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비안 취소일로부터 1년 내에 동일한 지적재산권의 재비안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총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신청에 의한 압류
    제14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곧 진행될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수출입을 발견하고 세관의 압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지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지적재산권이 세관총서에 비안하지 않았을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본 방법 제7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권리침해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시한 증거는 아래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세관에 압류를 신청한 화물의 가까운 시기 내의 수출입
    (2) 허가 없이 화물에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표표식, 작품을 사용하였거나 특허를 실시한 것.
    제1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의 규정기간 내에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본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할 경우에는 화물의 명칭, 수량, 가치, 송수화인 명칭, 수출입 신고일자, 세관의 압류일자 등 상황을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이 압류한 화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18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의 유관 화물 압류 협조 서면통지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압류협조 통지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화물의 통관을 요구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제19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할 경우, 반드시 송수화인에게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는 압류 증빙을 송달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송수화인은 관련 화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20조 송수화인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특허권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통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관에 화물 통관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화물가치에 상당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송수화인이 세관에 특허권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통관을 신청함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관시키는 동시에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관련 특허권 침해쟁의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항에서 규정한 세관의 서면 통지 송달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세관에 인민법원의 사건 수리통지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직권에 의한 조사 처리
    제21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을 감독 관리함에 있어 수출입화물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지적재산권 침해혐의가 있거나 제조업체가 사용한 관련 지적재산권 상황이 세관에 비안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송수화인에게 규정기간 내에 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 신고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송수화인이 전항 규정에 따라 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관이 충분한 이유로 화물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침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은 반드시 화물의 통관을 중지시키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본 방법 제21조에 규정한 세관의 서면통지 송달일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1) 관련 화물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세관의 압류를 요구할 경우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요구하는 서면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본 방법 제23조 혹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 관련 화물이 세관총서에 등록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관련 화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23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의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세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화물가치가 인민폐 2만원 미만일 경우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
    (2) 화물가치가 인민폐 2만원~20만원일 경우 화물가치의 50%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되 금액이 인민폐 2만원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3) 화물가치가 인민폐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민폐 10만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상표특허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압류를 신청할 경우 본 방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세관총서에 상표특허권을 비안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총서의 확인 인가를 거쳐 세관총서에 은행 혹은 비 은행 금융기구가 발급한 담보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적재산권 권리자를 위하여 진행하는 세관의 상표특허권 세관보호조치를 위한 전체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총담보의 담보금액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년도 세관에 신청한 권리침해의심화물의 압류 후 발생한 창고, 보관과 처리 등 비용의 합계에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년도에 세관에 신청한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 후에 발생한 창고, 보관과 처리 등 비용의 합계가 RMB 20만원 미만일 경우 총담보의 담보금액은 RMB 20만원으로 한다.
    세관총서가 총담보를 사용토록 확인 인가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상표특허권의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압류신청을 하였을 경우 별도의 담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단,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조례》 제29조에 규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세관총서가 담보인에 담보이행 책임통지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청한 동시에 제23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제26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송수화인에게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한 압류증빙을 송달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송수화인은 관련 화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27조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한 후 반드시 법에 따라 권리침해 의심화물 및 기타 관련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송수화인과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세관의 조사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과 증거를 사실 그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지적재산권 주관부문에 자문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송수화인이 세관에서 압류한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협의를 체결하여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해제 서면신청 및 관련 협의서를 제출할 경우, 세관은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 세관은 압류한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여부를 인정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하여 반드시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 진행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송수화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이 화물의 특허권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송수화인은 세관에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후 화물통관을 청구할 수 있다. 세관이 통관을 동의할 경우 본 방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세관이 관련 화물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권리침해 행위 중지령 또는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 압류일로부터 50일 근무일 내 인민법원의 관련 압류화물의 협조 서면통지를 받았을 경우 그에 협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압류협조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관련화물의 통관을 요구할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제30조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에 기술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권리침해 화물의 명칭과 수량
    (2) 송수화인의 명칭
    (3) 권리침해 화물의 수출입 신고일자, 세관의 압류일자 및 처벌결정의 발효일자
    (4) 권리침해 화물의 운송 시작점과 운수 종착점
    (5) 세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기타 권리침해 화물 관련 상황.
    인민법원 또는 지적재산권 주관부문이 관련 당사자 간의 권리침해 쟁의를 처리할 때 세관의 수출입화물 관련 증거 조사취득 협조가 필요할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31조 개인의 휴대했거나 우편으로 출입국한 화물이 《조례》 제2조가 규정한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동시에 자가 사용 또는 합리적 수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세관은 압류해야 한다. 단 관광객 혹은 송수화인이 세관에 포기를 성명하고 세관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조사할 때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협조해야 한다. 세관이 압류한 물품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혹은 자가 사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출입국 관광객 혹은 수출입 우편물의 송수화인은 세관에 서면으로 관련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수출입화물 혹은 출입국 물품이 세관조사 결과 지적재산권 권리침해가 인정될 경우 세관은 《조례》제27조 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불분명할 경우 세관의 관련공고 발급일로부터 만 3개월 후까지 세관이 소장한다.
    수출입 권리침해 행위에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공안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장 화물 처분 및 비용
    제33조 세관은 몰수한 권리침해 화물을 하기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관련 화물을 직접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회수할 의향이 있을 경우 화물을 관련 공익기구에 넘겨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유상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양도한다.
    (2) 화물을 제(1)호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지만 권리침해 특징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권리침해 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따라 경매한다. 경매화물 소득은 국고에 상납한다.
    (3) 관련 화물을 제(1), (2)호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각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경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소각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공익기구가 세관이 몰수한 권리침해 화물을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의 관련 권리침해 화물 소각에 협조할 경우 세관은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한다.
    제34조 세관이 인민법원에 협조하여 권리침해 행위화물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혹은 압류 화물을 통관시킬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화물 압류기간의 창고, 보관, 처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화물이 세관에서 압류된 후의 실제 보관기간에 따라 창고, 보관, 처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 몰수결정을 송수화인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화물처분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동시에 송수화인의 행정재의, 행정소송 제출 또는 화물 처분 등의 기타 특수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3개월 후의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세관이 본 방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화물을 경매할 경우 경매비용의 지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 보증금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거나 담보인에게 담보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을 처분한 동시에 관련 비용을 결제 완료한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담보책임을 해제해야 한다.
    세관이 인민법원에 협조하여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거나 또는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 화물을 통관시킬 경우 송수화인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세관이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거나 또는 화물을 통관시킨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으로부터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재산보전조치 담보 협조관련 시행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담보금을 환급하거나 담보인의 담보책임을 해제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협조 시행통지를 받았을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36조 세관이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특허권 침해 의심화물을 통관시킨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세관에 인민법원의 사건 수리통지서 복사본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송수화인이 제공한 보증금을 처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인민법원의 사건 수리통지서 복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송수화인이 제공한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송수화인은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이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에 따라 발급한 재산보전조치 협조시행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반드시 송수화인이 제공한 담보금 접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 내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하거나 담보인의 담보책임을 해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협조시행통지를 받았을 경우 세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37조 세관은 본 방법에 참조하여 올림픽로고와 세계박람회 로고에 대하여 보호를 시행한다.
    제38조 본 방법 중의 “담보”란 보증금,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구의 담보서를 말한다.
    제39조 본 방법에서의 화물가치는 세관이 당해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 확정한다.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의 화물가치는 세관이 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40조 본 방법 제17조, 제21조, 제28조에서 언급한 세관 서면통지는 직접, 우편물, 팩스 혹은 기타 방식으로의 송달할 수 있다.
    제41조 본 방법 제20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은 세관의 서면통지 송달일의 익일부터 계산한다. 기한의 만기일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우체국 혹은 은행을 통하여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기한 만기일의 24:00까지로 한다.
    (2)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직접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기한만기일 세관의 정상 근무시간 완료시점으로 한다.
    제4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송수화인이 본 방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복사본과 원본을 대조해야 한다. 대조를 거쳐 틀림없을 경우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 대조필”이란 주석을 달고 서명 및 확인한다.
    제43조 본 방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대한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끝]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32호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가 2008년 8월 1일 국무원 제20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었기에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를 지금 발표하며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쟈바우
                                2008년 8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1996년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3호 발표, 1997년 1월 14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른 수정, 2008년 8월 1일 국무원 제20차 상무회의 수정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의 평형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와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관리기관”으로 통칭)는 법에 의거하여 외환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외환은 아래에서 열거하고 외화로 표시되며 국제적인 상환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과 자산을 의미한다.
    (1) 외화 현금. 종이화폐 및 주화 포함;
    (2) 외화 지불증빙 또는 지불수단. 어음, 은행예금증빙 및 은행카드 등 포함;
    (3) 외화 유가증권. 채권 및 주식 등 포함;
    (4) 특별인출권;
    (5) 기타 외환자산.
    제4조 경내기구 및 경내개인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 경영활동 및 경외기구와 경외개인의 경내에서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 경영활동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는 경상적인 국제수지 및 이전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국가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국제수지에 대한 통계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정기적으로 국제수지 현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7조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계좌를 통해 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고객의 외환수지 및 예금주 변동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환유통을 금지하며 외화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산할 수 없다. 단,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경내기구 및 경내 개인의 외환수입은 경내로 수취하거나 경외에 보관할 수 있다. 경내로 수취하거나 경외에 보관하는 조건과 기간 등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가 국제수지 현황 및 외환관리의 필요에 따라 규정한다.
    제10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가 법에 의거하여 국가 외환보유고를 보유, 관리 및 경영하고 안전, 유동, 부가가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11조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이 출현하거나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출현하거나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장 및 제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경상항목 외환관리
    제12조 경상항목 외환수지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기초를 갖추어야 한다.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결제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거래증빙의 진실성과 외환수지와의 일관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제13조 경상항목 외환수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보유하거나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결제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경상항목 외환지출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외환지불 및 외환구매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에 의거하여 스스로 외환을 지불하거나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결제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환을 구매하여 지불해야 한다.
    제15조 외환현금 휴대하여 출입국 하는 신고 한도액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가 규정한다.

    제3장 자본항목 외환관리
    제16조 경외기구와 경외개인이 경내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유관 주관부처의 비준을 득한 후 외환관리기관에 등기해야 한다.
    경외기구와 경외개인이 경내에서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제17조 경내기구와 경내개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국가가 사전에 유관 정부부처의 비준을 득하거나 비안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외환등기 이전에 비준 또는 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외채에 대하여 규모 관리를 시행한다. 외채 차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외환관리기관에 외채등기를 해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전국적인 외채 통계와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담당하며 외채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19조 대외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따라 비준 또는 비준불가 결정을 내린다. 국가가 유관 주관부처로부터 경영범위를 비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비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신청인은 대외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외환관리기관에 대외담보등기를 해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의 차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대차를 진행하고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은행업 금융기구는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직접 해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경내기구가 해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근거하여 비준 또는 비준불가 결정을 내린다. 국가가 유관 주관부처로부터 경영범위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비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대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제21조 자본항목 외환수입을 유보하거나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단, 국가가 비준이 필요 없다고 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22조 자본항목 외환지출의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외환 지불 및 구매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에 의거하여 스스로 외환을 지불하거나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화를 구매하여 지불해야 한다. 국가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외환지불 전에 비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종지하는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청산과 세금납부를 진행한 후 외국측 투자자가 소유한 인민폐로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화를 구입하여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자본항목 외환 및 외환결제 자금은 유관 주무부처 및 외환관리기관이 비준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자본항목 외환 및 외환결제 자금의 사용과 계좌 변동 현황에 대하여 감독과 검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제4장 금융기구의 외환업무 관리
    제24조 금융기구가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를 경영하거나 종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외환업무를 경영하거나 종지하는 경우에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류하여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 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외환관리기관은 금융기구의 외환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급준비금 관리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가 제정한다.
    제26조 금융기구의 자본금, 이윤 및 본위화폐/외화자산의 부정합으로 인하여 인민폐와 외화를 변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인민폐 환율 및 외환시장관리
    제27조 인민폐 환율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기초로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한다.
    제28조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9조 외환 시장거래는 공개, 공평, 공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0조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화폐종류 및 형식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에서 정한다.
    제31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외환시장을 감독 관리한다.
    제3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외환시장의 변화 및 화폐정책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장 감독관리
    제33조 외환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한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대한 현장검사 진행;
    (2) 외환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발생장소에 진입하여 조사하고 증거 수집;
    (3) 외환수지 또는 외환경영활동을 한 기구 및 개인을 심문하고 조사를 한 외환 위법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
    (4) 조사를 한 외환 위법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증빙 등 자료의 열람 및 복사;
    (5) 조사를 한 외환 위법사건의 당사자 또는 직접 관련이 있는 단위 및 개인의 재무회계자료와 유관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이전, 은닉 또는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와 자료에 대해서는 봉하여 보관할 수 있다;
    (6) 국무원 외환관리부처 또는 성급 외환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득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외환 위법사건의 당사자 및 직접 관련이 있는 단위와 개인의 은행계좌 조사. 단, 개인의 저축예금 계좌는 제외한다;
    (7) 증거를 통해 위법자금 등 혐의 재산을 은닉 및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거나 중요한 증거를 은폐, 위조 및 훼손하였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동결 또는 봉쇄를 신청할 수 있다.
    유관 단위 및 개인은 외환관리기관의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사실 그대로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유관 문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거절, 방해 및 은닉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외환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또는 조사를 진행한다. 감독검사 또는 조사를 진행하는 인원은 2명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검사 및 조사인원이 2명보다 적거나 증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감독검사와 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외환경영활동을 하는 경내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 및 통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제36조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가 고객의 외환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시에 외환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외환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국무원 유관 부처, 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국무원 유관 부처 및 기구는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처는 국무원 유관부처 및 기구에 외환관리 업무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38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외환 위법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기관은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고발인 또는 외환 위법행위 조사에 협조한 공로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39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내의 외환을 경외로 이전하거나 사기수단으로 경내 자본은 경외로 이전하는 등의 외환도피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외환을 원래 경로로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외환도피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외환도피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폐로 수취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외환으로 수취 지불하거나 거짓되고 유효하지 않은 거래증빙 등으로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를 속여 외화를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외환암거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외환 암거래 자금을 태환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 외환암거래 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불법 외환암거래 금액 30% 이상에서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경내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법금액 30% 이상에서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으로 외환 결제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외환결제 자금의 태환을 명령하여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여 위법금액 2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세관이 처벌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임의로 대외차입, 해외에서의 채권 발행 또는 대외담보 제공 등을 하여 외채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외환 또는 외환결제 자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법금액 30% 이상에서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외화로 경내에서 가격을 계산하여 결산허가나 부분 외환 이체 등 불법적인 외환사용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5조 개인적인 외환매매, 변칙적인 외환매매, 외환암거래 또는 불법적으로 소재한 외환매매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법소득 30% 이상에서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유관 주무부처가 휴업정돈 또는 업무허가증 말소를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 이외의 기타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 감독관리기구가 전항 규정을 참고하여 처벌한다.
    제47조 금융기구가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또한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유관 업무의 경영중단을 명령한다.
    (1) 경상항목 자금 수취 지불을 처리하면서 거래 증빙의 진실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치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항목 자금 수취 지불을 처리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처리한 경우;
    (4) 외환업무 종합 지급준비금 관리를 위반한 경우;
    (5) 외환시장 거래관리를 위반한 경우.
    제48조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기구에 대해서는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 및 통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발송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이 진실되지 않은 경우;
    (4) 외환계좌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외환등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감독검사 또는 조사를 거절 및 방해하는 경우.
    제49조 경내기구가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처벌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 금융기구의 직접 책임이 있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경고하여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외환관리기관의 업무인원의 사사로운 이익 도모, 직권 남용, 직무 소홀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1조 당사자가 외환관리기관이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52조 본 조례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용어의 정의:
    (1) 경내기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부대 등을 의미하며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영사기구 및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기구는 제외한다.
    (2) 경내개인. 중국 국민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연속으로 만 1년 거주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인원과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는 제외한다.
    (3) 경상항목. 국제수지 중 화물, 서비스, 수익 및 일상적인 이전과 관계된 거래항목 등을 의미한다.
    (4) 자본항목. 국제수지 중 대외자산 및 부채 수준의 변화 발생을 야기하는 거래항목을 의미하며 자본이전,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상품 및 대출 등을 포함한다.
    제53조 비금융기구가 외환결제 및 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처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54조 본 조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끝]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국정책 및 법령:~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및 기업의 설립, 변경 심사인가사항을

    하부 이관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2008]제50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 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중공 제 17기 제2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요지를 관철하여 정부의 기능을 일층 더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인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상무부(원 대외경제무역부)가 인가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나 등록자본금을 증가하고 그것이 한도액(『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권장류와 허용류는 미화 1억불, 제한류는 미화 5,000만 불임. 이하 ?한도액?이라 함)이하인 경우 제3조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인가한다.


    2. 한도액 이하(체제전환기업은 평가한 정미 자산액으로 계산함)의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과 그 변경(한도액 이하 외국인투자 상장회사의 기타 관련변경 포함)은 제3조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인가한다.


    3. 특별 규정이나 특종산업정책을 실시하는 업종, 거시적 통제업종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속 현행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상장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심사 인가한다.


    4. 각지 외국인투자 심사인가부서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관련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심사 인가하고 즉시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이 통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8년 8월 5일


    의료폐기물 관리 행정처벌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 령 제21호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의료폐기물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료폐기물 관리 행정처벌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공포하며,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생부 부장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解振華
    2004년 6월 2일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방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의료폐기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의료폐기물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의료위생기구가 조례 제45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의료폐기물 관리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부문이나 전문직(겸직) 직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2) 유관인원에 대한 관련 법률, 전문기술, 안전방호, 그리고 응급처리 등 지식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폐기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폐기물 운송수단이나 운송차량을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독, 청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의료위생기구가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오염방지 및 위생학 효과에 대한 검사,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 평가효과를 보존,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조례 제45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의료폐기물 관리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지 않았거나 또는 모니터링부문이나 전문직(겸직) 인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2) 유관인원에 대한 관련 법률과 전문기술, 안전방호 및 응급처리 등 지식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폐기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 운송차량을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독, 청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의료폐기물을 제때에 수거, 운송하지 아니한 경우
    (6)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오염방지 및 위생학 효과에 대한 검사,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 평가효과를 보존,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조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 수거, 운송, 저장, 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관리인원에 대한 직업 위생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조 의료위생기구가 조례 제46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저장 시설이나 설비가 환경보호, 위생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의료폐기물을 분류별로 특별 포장물이나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운송한 경우.

    제6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조례 제46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저장시설 또는 설비가 환경보호,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의료폐기물을 분류별로 특별 포장물이나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료폐기물의 운송에서 표준에 부합되는 전용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오염물 배출 온라인 모니터링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모니터링장치가 정상적인 운행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의료위생기구가 조례 제47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의료위생기구 내의 운송과정에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저장장소 이외에 의료폐기물을 쏟거나, 적치하거나 또는 의료폐기물을 기타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혼입한 경우
    (2)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수,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환자의 배설물에 대하여 엄격히 소독하지 않았거나 또는 국가가 규정한 배출표준에 달하지 아니한 것을 의료위생기구 내의 오수처리시스템에 배출한 경우
    (3) 치료를 받고 있는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환자의 생활쓰레기를 의료폐기물에 따라 관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위생기구가 의료위생기구 외에서 운송하는 과정에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저장장소 외에 의료폐기물을 쏟거나 적치하거나 또는 의료폐기물을 기타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혼입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조례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운송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저장장소 외에 의료폐기물을 쏟거나 적치하거나 또는 의료폐기물을 기타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혼입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와 조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체로 건설한 의료위생기구가 조례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처리한 의료폐기물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보호, 위생 표준이나 규범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0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조례 제47조가 규정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의 중지와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위험폐기물 이동전표 관리제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의료폐기물을 수거, 운송, 저장, 처리하게 한 경우.

    제11조 의료위생기구가 조례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 유실, 누설, 확산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지체 없이 위생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의료폐기물 유실, 누설, 확산이 발생하고도 응급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체 없이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조 조례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위생행정주관부서의 집법인원의 직무 수행을 저애하고 집법인원의 현장 진입을 거절하거나 또는 집법부서의 검사, 모니터링, 조사 및 증거취득에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절한 경우 원 증서발급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의료위생기구의 직업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집법인원의 직무 수행을 저애하고 집법인원의 현장 진입을 거절하거나 또는 집법부서의 검사, 모니터링, 조사 및 증거취득에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 원 증서발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 경영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제13조 조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여건을 갖추지 못한 농촌 의료위생기구가 위생행정주관부서의 질병방지 관련 요구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환경오염방지 관련 요구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4조 조례 제5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허가증이 없이 의료폐기물의 수거, 운송, 저장, 처리 등 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불법소득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조례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위생기구가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원 증서발급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직업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환경오염 사고를 빚어낸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행정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원 증서발급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직업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가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원 증서발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경영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환경오염 사고를 빚어낸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원 증서발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경영허가증을 당분간 압수하거나 회수 말소한다.


    제16조 조례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을 양도, 매매하거나 의료폐기물을 우송하거나 철도,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로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운송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양도 또는 매매 쌍방, 우송인, 탁송인에게 불법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하고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소득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운송인이 탁송인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운송인이 의료폐기물을 여객과 함께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송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및 기업의 설립, 변경 심사인가사항을 하부 이관할 데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2008]제50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 시,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중공 제 17기 제2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요지를 관철하여 정부의 기능을 일층 더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인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상무부(원 대외경제무역부)가 인가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나 등록자본금을 증가하고 그것이 한도액(『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권장류와 허용류는 미화 1억불, 제한류는 미화 5,000만 불임. 이하 ?한도액?이라 함)이하인 경우 제3조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인가한다.
    2. 한도액 이하(체제전환기업은 평가한 정미 자산액으로 계산함)의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과 그 변경(한도액 이하 외국인투자 상장회사의 기타 관련변경 포함)은 제3조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심사 인가한다.
    3. 특별 규정이나 특종산업정책을 실시하는 업종, 거시적 통제업종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속 현행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상장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심사 인가한다.
    4. 각지 외국인투자 심사인가부서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관련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심사 인가하고 즉시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이 통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8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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