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국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9년 제1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후의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을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2001년 제18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陳德銘
2009년 2월 1일


제1조 중국 기술수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무릇 《중국의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목록》(별도 발표) 중의 수입금지 기술은 수입할 수 없다.
제3조 국가는 수입제한대상 기술에 대한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중국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목록》 중의 수입제한대상 기술은 이 방법에 따라 수입허가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제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무부서(이하 지방상무주무부서라 함)는 수입제한대상 기술의 심사기관으로서 본 행정구역 내의 수입제한대상 기술에 대한 허가업무를 책임진다. 중앙관리기업은 속지원칙에 따라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허가수속을 처리한다.
제5조 기술 수입경영자가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수입제한대상 기술을 수입 시에는 《중국 수입제한 기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별표 1 참조)를 작성하고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송부하여 수입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기술 및 무역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입 신청 기술에 대한 기술 및 무역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신청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수입제한대상 기술에 대한 무역심사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중국 대외무역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대외경제기술합작 발전에 유리한지 여부
(2) 중국의 대외 승낙한 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내 특정산업의 구축 또는 가속화 구축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제8조 수입제한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심사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또는 공공도덕에 해를 끼치는 지의 여부
(2) 인신 건강이나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지의 여부
(3) 환경 파괴여부
(4) 국가의 산업정책과 경제사회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국의 기술진보와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유리한 지의 여부, 중국의 경제기술 권익의 수호에 유리한 지의 여부.
제9조 수입신청이 허가를 받은 후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상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고 번호를 매긴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입 허가의향서》(이하 《기술수입 허가의향서》라 함, 별표 2 참조)를 발급한다. 《기술수입 허가의향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술 수입경영자가 《기술수입 허가의향서》를 받은 후에는 대외로 기술수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 수입경영자가 기술수입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기술수입 허가의향서》, 계약서 부본 및 그 별첨, 계약 체결 쌍방의 법률지위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기술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이 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기술수입계약서에 대한 진실성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기술 수입경영자가 이 방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기술수입 신청을 제출하고 수입허가 수속을 밟을 시에는 기존의 기술수입계약서 부본 및 그 별첨, 계약 체결 쌍방의 법률지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전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기술 및 무역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입 신청 기술에 대한 기술 및 무역 심사를 실시하고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 상무주부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기술수입계약서에 대한 진실성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신청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수입을 허가하는 경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기술 수입경영자에게 상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고 번호를 매긴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입허가증》(이하 《기술수입허가증》이라 함, 별표 3 참조)을 발급한다. 수입제한대상 기술의 수입계약은 기술수입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기술 수입경영자는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기술수입허가증을 수령하기 전에 상무부의 사이트상 “기술수출입계약 정보관리시스템”(사이트: jsjckqy.fwmys.mofcom.gov.cn)에 로그인하여 절차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5조 유관부서의 심사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투자프로젝트로서 수입제한대상 기술과 관련되는 경우 기술수입경영자는 이 방법 제5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기술수입 신청을 제출할 때 유관부서의 허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기술수입경영자가 《기술수입허가증》을 취득한 후 기술수입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기술수입허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끝]
제17조 기술수입경영자는 《기술수입허가증》을 지참하고 외환, 은행, 세무, 세관 등 상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무릇 《중국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목록》 중의 수입제한대상 기술을 수입하는 경우 기술수입경영자는 주동적으로 세관에 《기술수입허가증》을 제시해야 하며, 세관은 《기술수입허가증》에 의해 통관수속을 처리한다.
제18조 상무부는 지방 상무주무부서의 기술수입허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매년 1월 31일 전에 그 전년도에 허가한 기술수입허가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9조 무릇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유관 당사자와 단위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국방군수공업 노하우의 수입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2001년 제18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토지등기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령 제40호 



  《토지등기방법》이 2007년 11월 28일 국토자원부의 제5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徐紹史
                          2007년 12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토지등기 행위를 규율하고 토지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의 토지등기라 함은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과 토지저당권, 지역(地役)권, 그리고 법률 ․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기타 토지권리를 토지등기부에 기재하고 공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전항에서 규정한 국유토지사용권에는 국유건설용지사용권과 국유농지사용권이 포함되며, 집체토지사용권에는 집체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및 집체농지사용권(토지도급경영권은 미포함)이 포함된다.
  제3조 토지등기는 속지등기 원칙을 실시한다.
  신청인은 이 방법에 따라 토지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부서에 토지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기부에 기재한 후 토지권리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토지저당권, 지역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서 등기하고 토지 기타권리증명서를 심사 발급한다.
  현급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소재지 각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토지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북경 주재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는 《북경주재 중앙국가기관사용토지 등기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등기 담당직원의 자격증 소지제도를 실시한다. 토지권리의 심사와 등기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직원은 국무원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토지등기 집무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5조 토지등기는 필지(宗地)를 단위로 한다.
  필지란 토지권리의 경계가 폐쇄되는 땅이나 공간을 가리킨다.
  제6조 토지등기는 신청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법률 ․ 법규 및 이 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7조 토지등기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 총등기(总登记)
  (2)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의 최초등기
  (3)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토지권리의 등기
  (4) 발효한 인민정부의 토지권리 분쟁처리결정에 의해 취득한 토지권리의 등기
  (5) 발효한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법률문서에 의해 취득한 토지권리의 등기
  (6) 정정등기 또는 이의등기
  (7) 명칭, 주소 또는 용도 변경 등기
  (8) 토지권리증서의 재발급 또는 교체 발급
  (9)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제8조 둘 이상의 토지사용권자가 한 개 필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인이 토지등기를 신청 시에는 부동한 등기사항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기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 자료
  (3) 토지권리원 증명
  (4) 지적(地籍)조사표, 필지도면 및 필지경계지점 좌표
  (5) 지상부착물의 권리증명
  (6) 법률 ․ 법규가 규정한 과세 또는 감면세증빙
  (7) 이 방법에서 규정한 기타의 증명자료.
  전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적조사표, 필지도면 및 필지경계지점 좌표는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단위에 의뢰하여 지적조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인이 토지등기를 신청 시에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 관련 자료를 여실히 제공하고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 서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진다.
  제10조 미성년자의 토지권리 등기신청은 그 후견인이 대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토지등기 신청은 이 방법 제9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후견인의 신분증명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위탁대리인이 토지등기를 신청 시에는 이 방법 제9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수권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도 제공해야 한다.
  경외 신청인을 대리하여 토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수권위탁서와 피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아래의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토지등기 신청을 처리한다.
  (1) 등기신청 토지가 그 관할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당장에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관할권이 있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2) 신청서류상 당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는 신청인이 당장에서 정정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3)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에서 또는 5일 내에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1차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4)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전부 보정하였을 경우에는 토지등기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제13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토지등기 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질문하거나 등기신청 토지를 현장답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수리한 토지등기 신청을 심사하고 아래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처리한다.
  (1) 토지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필지를 단위로 토지등기부에 기입한다.
  (2) 토지등기부의 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권리자를 단위로 토지호적카드(归户卡)를 기입한다.
  (3) 토지등기부의 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필지를 단위로 토지권리증서를 작성한다. 한 개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토지권리자에게 토지권리증서를 별도로 작성해 주어야 한다.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 등기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동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15조 토지등기부는 토지권리의 귀속과 내용을 확정하는 근거이다. 토지등기부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토지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토지권리 성격, 사용권의 유형, 취득시간 및 사용기한, 권리 및 내용의 변화상황
  (3) 토지의 위치 ․ 경계 ․ 면적 ․ 필지번호 ․ 용도 및 취득가격
  (4) 지상부착물의 상황.
  토지등기부에는 인민정부가 날인해야 한다.
  전자파일 토지등기부를 사용 시에는 날마다 격지 백업을 해야 한다.
  제16조 토지권리증서는 토지권리자가 토지권리를 향유하는 증명이다.
  토지권리증서에 기재된 사항은 토지등기부와 일치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의 내용을 틀리게 기재한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제외하고 토지등기부에 준한다.
  제17조 토지권리증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국유토지사용증서
  (2) 집체토지소유권증서
  (3) 집체토지사용증서
  (4) 토지 기타권리 증명서.
  국유토지사용증서에는 국유건설용지사용권과 국유농지사용권을 기재하고, 집체토지사용증서에는 집체건설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및 집체농지사용권을 기재하며, 토지저당권과 지역권은 토지 기타권리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
  토지권리증서는 국무원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감독 제작한다.
  제1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거부한다.
  (1) 토지권리에 분쟁이 있는 경우
  (2) 토지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를 처리 완료하지 않았거나 또는 처리 중에 있는 경우
  (3) 법에 따라 토지 유상사용료와 기타 세금,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4) 등기를 신청한 토지권리가 규정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
  (5) 법에 따라 등기를 거부하는 기타 상황.
  등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등기 거부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토지등기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토지등기 심사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사정이 특별하여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득하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토지등기로 형성된 문서자료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토지등기신청서, 토지등기심사표, 토지호적카드(归户卡) 및 토지등기부의 양식은 국무원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3장 토지 총등기
  제21조 이 방법에서의 토지총등기라 함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지 내의 전부 토지 또는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해 진행하는 전면적인 등기를 가리킨다.
  제22조 토지총등기를 진행시에는 통고를 발표해야 한다. 통고에는 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토지총등기의 획분
  (2) 토지등기 기한
  (3) 토지등기 수신주소
  (4) 토지등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문서와 자료
  (5) 통고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23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총등기의 요구에 부합되는 필지를 공고한다. 공고는 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토지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등기 허가를 얻은 토지의 위치 ․ 면적 ․ 용도 ․ 권리 성격 ․ 사용권의 유형 및 사용기한
  (3) 토지권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이의 제기기한, 방식 및 수리기관
  (4) 공고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24조 공고기간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토지총등기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얻고 등기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4장 최초등기
  제25조 이 방법에서 최초등기라 함은 토지총등기 외에 설정한 토지권리에 대한 등기를 가리킨다.
  제26조 법적 행정배당 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용지 허가문서와 국유토지행정배당결정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행정배당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규 착공한 대중형 건설프로젝트가 행정배당 국유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프로젝트준공검수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법적 출양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국유토지출양금을 전액 지불한 후 국유건설용지사용권 출양계약과 토지출양대금지불증빙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출양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법에 따라 행정배당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출양 국유건설용지사용권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원 국유토지사용증과 출양계약, 토지 출양대금지불증빙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출양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법적 임대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임대계약과 토지임대료 지불증명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임대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0조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평가하여 출자했거나 지분참여 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원 국유토지사용증서, 토지사용권의 출자 또는 지분참여 허가문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평가 출자 또는 지분참여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1조 국가의 수권경영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원 국유토지사용증과 토지자산 처분허가문서,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수권경영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2조 농민 집체토지소유권자는 집체토지소유권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집체토지소유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3조 법에 따라 집체토지를 건설에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는 허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토지사용 허가문서를 지참하고 집체 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4조 집체토지소유권자가 법에 따라 집체건설용지사용권의 지분참여, 연합경영 등 형식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허가문서와 관련 계약을 지참하고 집체 건설용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5조 법에 따라 집체토지를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는 농지사용계약서를 지참하고 집체농지사용권의 최초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6조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저당하였을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인은 토지권리증, 주 채권채무계약, 저당계약 및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사용권의 저당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동일 필지를 여러 회 저당하는 경우에는 저당등기 신청의 선후 순위에 따라 저당등기 수속을 한다. 
  저당등기 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저당계약에서 약정한 관련 사항을 토지등기부와 토지권리증서에 기재하고 아울러 저당권자에게 토지 기타권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등기를 신청한 저당이 최고액 저당에 속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최고 채권액, 최고액의 저당기간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37조 당사자가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역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승역지 권리자와 요역지 권리자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 토지권리증서와 지역권 계약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권 등기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지역권계약에서 약정한 관련 사항을 승역지와 요역지의 토지등기부와 토지권리증서에 각각 기재하고 아울러 지역권계약을 승역지와 요역지의 필지 보관서류에 철해야 한다.
  승역지, 요역지가 부동한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관할을 받을 경우 당사자는 등기를 책임진 승역지의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 지역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역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등기를 완료한 후 요역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에 통지하여 요역지의 토지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변경등기
  제38조 이 방법에서의 변경등기라 함은 토지권리자가 변경되었거나 토지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토지용도 등의 변경으로 인해 진행하는 등기를 가리킨다.
  제39조 법에 따라 출양, 국유토지의 임대, 평가출자 또는 지분참여 방식으로 취득한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원 국유토지사용증서와 토지권리 이전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국유 건설용지사용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0조 법에 따라 지상건축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매매, 교한, 증여함에 따라 건설용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원 토지권리증서, 변경후의 가옥소유권증서 및 토지사용권 이전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건설용지사용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배당 토지사용권의 이전과 관련되는 경우 당사자는 허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허가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41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병, 분립, 겸병, 파산 등 원인으로 토지사용권의 이전을 조성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합의서와 유관부서의 허가문서, 원 토지권리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사용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2조 저당재산을 처분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저당재산을 처분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사용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3조 토지사용권 저당기간에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양도에 동의한 저당권자의 서면증명, 양도계약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사용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저당한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후 당사자는 토지권리증서와 기타권리 증명서를 지참하고 토지저당권의 변경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4조 법에 따라 등기한 토지저당권이 주채권의 양도와 함께 양도된 경우 주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원 토지의 기타권리증명서, 양도합의서, 채무자에게 통지한 증명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발효 법률문서 또는 상속, 유증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 시에는 발효한 법률문서 또는 사망증명, 유언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사용권의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권리자가 등기 수속을 밟기 전에 당해 토지사용권을 선행 양도하거나 토지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토지권리를 그 명의로 등기한 후에 토지권리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6조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사용권을 이전한 후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승역지 권리자와 요역지 권리자는 변경후의 지역권 계약 및 토지권리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지역권 변경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7조 토지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원 토지권리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8조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관련 허가문서와 원 토지권리증서를 지참하고 토지용도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토지출양대금을 보완 납부해야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보완 납부한 출양대금 납부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제6장 말소등기
  제49조 이 방법에서의 말소등기라 함은 토지권리의 소멸 등 원인으로 진행하는 등기를 가리킨다.
  제5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말소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 법에 따라 회수한 국유토지
  (2) 법에 따라 징수한 농민의 집체토지
  (3)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발효 법률문서로 인해 원 토지권리가 소멸되었으나 당사자가 말소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제51조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토지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원 토지권리자는 원 토지권리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52조 비주택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고 국유건설용지사용권자가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연기신청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 15일 내에 원 토지권리증서를 지참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53조 이미 등기한 토지저당권, 지역권이 종료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그 토지저당권, 지역권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토지저당권, 지역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54조 당사자가 이 방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당사자에게 기한부 수속을 명하며, 기간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공고를 게재하며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바로 말소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제55조 토지저당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토지사용권의 저당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하고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토지사용권의 저당등기를 직접 말소시킬 수 없다.
  제56조 토지등기를 말소시킨 후에는 토지권리증서를 회수해야 하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에 명기하고 공고한 후 폐지시킨다.

제7장 기타 등기
  제57조 이 방법에서의 기타 등기에는 정정등기, 이의등기, 예고등기 및 차압등기가 포함된다.
  제58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토지등기부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득한 후 정정등기를 해야 하며 아울러 규정한 기한 내에 원 토지권리증서의 교체 또는 말소수속을 밟도록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인민정부의 허가를 득하고 공고한 후 원 토지권리증서를 폐지시킨다.
  정정등기가 토지권리의 귀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정정등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59조 토지권리자가 토지등기부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원 토지권리증서와 등기상의 오류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정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토지등기부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정정에 동의한 토지권리자의 서면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정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가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는 이의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등기 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사항을 토지등기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의등기 증명을 발급함과 아울러 서면으로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토지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등기 기간에 이의등기권리자의 동의가 없다면 토지권리 변경등기 수속을 처리하거나 토지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6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의등기 신청인 또는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토지권리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이의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등기 신청인이 이의등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2) 인민법원이 이의등기 신청인의 소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인민법원이 이의등기 신청인의 소송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후 원 신청인이 동일 사항에 대해 이의등기를 다시 신청한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2조 당사자가 토지권리 양도합의서를 체결한 후에는 약정한 바에 따라 양도합의서를 지참하고 예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기 여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사항을 토지등기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예고등기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예고등기 후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토지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가 토지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고등기의 효력이 상실된다.
  예고등기 기간에 예고등기 권리자의 동의가 없다면 토지권리 변경등기 또는 토지저당권, 지역권등기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제63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인민법원이 제공한 차압재정서와 협조집행통지서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차압 또는 예비차압 상황을 토지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64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토지사용권을 집행할 때 발효한 법률문서와 협조집행통지서의 실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인민법원의 차압, 예비차압 재정서 또는 효력을 발생한 기타 법률문서에 오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심사할 것을 건의할 수는 있으나 협조집행사항을 중지하지는 못한다.
  제65조 상속, 판결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취득한, 아직 변경등기를 밟지 아니한 피집행인의 토지사용권을 차압하는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차압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이 제공한, 피집행인의 취득재산에 의거한 상속증명, 발효판결서 또는 집행재정서 및 협조집행통지서 등에 근거하여 먼저 변경등기 수속을 밟을 다음 차압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제66조 예비차압 기간에 토지사용권을 피집행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예비차압등기는 스스로 차압등기로 전환된다.
  제67조 둘 이상의 인민법원이 동일 필지를 차압한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협조집행통지서가 먼저 송달된 인민법원의 차압등기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협조집행통지서가 후에 송달된 인민법원의 차압등기는 대기시키고 당해 토지사용권이 이미 기타 인민법원에 의해 차압된 사실과 차압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대기 차압등기의 순위는 인민법원이 협조집행통지서를 송달한 선착순에 따라 배열한다. 차압법원이 법에 따라 차압을 해제한 경우에는 앞 순위의 대기 차압이 자동적으로 차압으로 전환된다. 차압법원이 차압한 토지사용권을 전부 처리한 경우 그 후순위의 대기차압은 효력을 스스로 상실한다. 차압법원이 차압한 토지사용권을 일부 처리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한 차압효력은 후순위의 대기차압이 자동적으로 차압으로 전환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예비차압의 대기등기는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68조 차압, 예비차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민법원이 차압을 해제한 경우에는 차압, 예비차압등기가 효력을 상실하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차압, 예비차압 등기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69조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차압, 예비차압한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차압, 예비차압 기간에 토지권리의 변경등기 또는 토지저당권, 지역권등기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제8장 토지권리의 보호
  제70조 의법 등기한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과 토지저당권, 지역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
  제7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토지등기결과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뱅크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의 토지등기결과의 정보공유와 격지조회를 실현해야 한다.
  제72조 국가는 토지등기자료의 공개조회제도를 마련한다. 토지권리자, 이해관계자는 토지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토지등기자료의 공개조회는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장 법률 책임
  제73조 당사자가 토지권리증서를 위조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위조한 토지권리증서를 몰수하며, 사정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4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 업무직원이 토지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  칙
  제7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한 개 부서가 통일적으로 토지 및 가옥등기업무를 관장할 경우 그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토지등기 내용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동산소유권증서의 내용과 서식은 국무원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심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76조 토지등기 중 이 방법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민정부 또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포탈사이트에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제77조 토지권리증서가 소멸, 멸실되었을 경우 토지권리자는 지정된 매체에 소멸, 멸실 성명을 등재한 후에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한 토지권리증서에는 “재발급” 단어를 명기해야 한다.
  제78조 이 방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가옥등록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령 제168호


『가옥등록방법』을 2008년 1월 22일 건설부 제147차 상무회의에서 토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汪光燾
2008년 2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가옥등록행위를 규범화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수호하며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농촌과 소도시 기획건설 관리조례』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가옥등록이라 함은 가옥등록기구가 법에 따라 가옥권리와 기재하여야 하는 기타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전국 가옥등록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의 가옥등록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책임진다.
제4조 가옥등록은 가옥소재지 가옥등록기구에서 수속한다.
이 방법이 가옥등록기구라 함은 직할시, 시, 현(縣)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관부서 또는 그가 설치한, 가옥등록업무를 책임지는 기구를 말한다.
제5조 가옥등록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통일적인 가옥등록대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옥등록대장은 가옥권리의 소속과 내용에 따라 가옥등록기구가 관리한다.
제6조 가옥등록 담당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가옥등록 심사확인 담당직원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발급한 가옥등록 집무증서를 소지하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2장 일반 규정
제7조 가옥등록수속은 일반적으로 하기 절차에 따른다.
(1) 신청
(2) 접수
(3) 심사확인
(4) 등록대장 기재
(5) 증서발급.
가옥등록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제8조 가옥등록수속은 가옥소유권과 가옥이 점유한 범위 내 토지 사용권리 주체의 일치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가옥등록기구는 법률, 법규 및 이 방법 규정에 따라 가옥등록수속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확정하고 등록신청 서류목록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옥은 기본단위로 등록하여야 한다. 가옥의 기본단위라 함은 확실한 계선이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명확하고 유일한 번호(동 번호나 실 번호 등)가 있는 가옥이나 공간을 말한다.
국유 토지 법위 내의 스위트주택은 스위트를 기본단위로 등록하고 연립주택은 가옥의 동, 층, 실 등 고정계선이 있는 부분을 기본단위로 등록한다. 집단 토지 범위내의 농촌주택은 택지의 독립건물을 기본단위로 등록하고 공유택지에 건설한 농촌주택은 스위트, 실 등 확실한 계선이 있는 부분을 기본단위로 등록한다.
주택이외의 가옥은 동, 층, 스위트, 실 등 고정계선이 있는 부분을 기본단위로 등록한다.
제11조 가옥등록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가옥소재지 가옥등록기구에 신청하고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원본과 일치하다는 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등록신청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실정을 감추거나 날조한 가옥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가옥등록신청 시에는 관련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 방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가옥등록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1) 합법적으로 건설한 가옥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2)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가옥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3) 상속, 수증에 의하여 가옥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4) 이 방법이 규정한 등록변경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가옥이 멸실한 경우
(6) 권리자가 가옥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경우.
제13조 공유가옥의 등록은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가옥 소유권변경등록은 관련 공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유성격의 변경이나 공유자 지분변경으로 가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미성년자의 가옥은 그 후견인이 등록신청을 대행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가옥등록신청을 대행하는 후견인은 후견인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가옥처분으로 인한 등록신청 시에는 미성년자 이익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옥등록 신청인의 명칭이나 성명은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류 원본이 외국문인 경우에는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옥등록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은 수권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경외의 신청인이 가옥등록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수권위임서는 공증 또는 인증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옥등록 신청인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가 완벽하고 법정양식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접수하고 서면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법정양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영우에는 접수를 거부하고 신청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신청서류를 검사하고 각종 등록신청의 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진실여부, 등록신청가옥의 공유여부,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한 권리자의 변경동의여부 및 등록신청서류 중 일층 더 명확히 하여야 할 관련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질문하여야 한다. 질문결과는 신청인의 확인을 받고 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가옥등록기구가 가옥등록신청 관련 상황을 일층 더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하기 가옥등록수속 시에는 가옥등록기구가 현지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차 소유권등록을 하는 가옥
(2) 건설 미 완공공사의 저당등록을 하는 가옥
(3) 소유권등록을 말소하는 멸실한 가옥
(4) 법률, 법규가 현지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가옥.
가옥등록기구가 현지검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신청이 하기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수속을 하고 등록신청 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주체와 일치한 경우
(2) 제1차 등록신청가옥이 신청인이 제출한 기획 증명 서류의 기재와 일치하고 기타 등록신청가옥이 가옥등록대장의 기재와 일치한 경우
(3) 등록신청내용과 관련 증명서류와 일치한 경우
(4) 등록신청사항이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권리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이 방법이 규정한, 등록거부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신청이 전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을 거부하고 그 원인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청인은 가옥등록기구가 등록신청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기 전에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을 거부한다.
(1)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허가, 시공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기획허가 면적 등내용대로 건설하지 아니한 건물의 등록신청
(2) 신청인이 합법, 유효한 권리내원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가옥등록신청 권리가 권리내원 증명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신청사항이 가옥등록대장의 기재와 충돌되는 경우
(4) 등록신청가옥이 특정적이 아니거나 독자적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5) 이미 법적으로 징용, 몰수된 가옥의 원 권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6) 가옥이 법에 따라 봉인된 기간에 권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7) 법률, 법규가 등록을 거부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23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하기 기한 내에 등록신청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거나 등록거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국유 토지 범위내의 가옥소유권등록은 30개 근무일, 집단 토지 범위내의 가옥소유권등록은 60개 근무일
(2) 저당권, 지역권(地役權)등록은 10개 근무일
(3) 예약등록, 등록변경은 10개 근무일
(4) 이의등록은 1개 근무일.
공시일시는 전항이 규정한 기한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특수사정으로 등록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연기할 수 있다. 단, 연기기간은 상기 기한의 1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법규가 등록기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가옥등록대장에는 가옥의 자연 상황, 권리 상황 및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옥등록대장은 종이매체를 채용하거나 전자매체를 채용할 수 있다. 전자매체를 채용하는 경우 유일하고 확정적인 종이매체로의 전환형식이 있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지역배타적 백업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옥등록기구는 가옥등록대장의 기재에 의거하여 가옥권리증명서를 필사하여 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가옥권리증명서는 권리자가 가옥소유권을 향유하는 증명으로서 여기에는 『가옥소유권증서』,『가옥의 가타항목 권리증서』등을 포함한다. 가옥의 공유가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가옥소유권증서에 ?공유?라는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가옥등록기구는 예약등록, 건설 미 완공공사의 저당권등록 및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한 다음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6조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와 가옥등록대장의 기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옥등록대장의 오류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한 가옥등록대장에 준한다.
제27조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가 파손된 경우 권리자가 가옥등록기구에 교체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옥등록기구는 교체발급 전에 원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를 회수하고 관련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가 분실, 멸실된 경우 권리자가 당지에서 공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분실성명을 게재한 후 보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완발급 시에 가옥등록기구는 관련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완 발급하는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에는 ?보완발급?이라는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집단 토지 범위 내 농촌주택의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를 보완 발급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보완발급사항을 가옥소재지 농촌집단경제조직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옥등록기구는 가옥등록서류를 즉시 철하여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가옥등록서류 조회, 복제 신청은 규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관부서는 가옥등록 정보시스템건설을 보강하여 점차 전국적 가옥등록대장 정보공유와 격지조회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3장 국유 토지 엄위 내의 가옥등록
제1절 소유권 등록
제30조 합법적으로 건설한 가옥소유권 초기등록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건설용지 사용권증명서
(4) 건설공사가 기획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5) 가옥완공증명서
(6) 가옥 측량보고서
(7) 필요한 기타서류.
제31조 부동산 개발기업의 가옥소유권 초기등록신청 시에는 법에 따라 건설구역 내 전체업주의 공유에 속하는 공공장소, 공용시설, 건물관리서비스용 가옥 등의 등록을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가옥등록기구는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가옥소유권증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법률문서 발효 또는 사실 발생 후에 가옥소유군 명위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
(2) 교환
(3) 증여
(4) 상속, 수증
(5) 가옥의 분할,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명의변경
(6) 가옥의 투자
(7)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분립, 합병으로 인한 가옥소유권 명의변경
(8)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상황.
제33조 가옥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증명서
(4) 가옥소유권의 명의변경이 발생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전항 제(4)호 서류는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수증증명서, 상속증명서, 분할합의서, 합병합의서, 인민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 또는 가옥소유권 명의변경이 발생한 기타증명서류일 수 있다.
제34조 저당기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물인 가옥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가옥소유권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 방법 제33조가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외에 저당권자의 신분증명서, 저당가옥 양도에 동의한다는 저당권자의 서류, 기타항목 권리자의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인민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 합법적으로 건설한 가옥, 상속 또는 수증으로 가옥소유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당해 가옥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당해 가옥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가옥을 권리자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가옥소유권 명의변경등록이나 가옥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민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취득한 가옥소유권으로서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서가 가옥등록기구에 등록을 요구한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등록 시에 가옥등록기구는 가옥등록대장에 인민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를 근거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률문서 발효 또는 사실 발생 후에 가옥소유권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옥소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변경
(2) 가옥소재가두, 번지 또는 가옥명칭 변경
(3) 가옥면적의 증감
(4) 동일 소유권자 간 가옥의 분할, 합병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상황.
제37조 가옥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4) 변경사실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38조 법에 따라 등록한 가옥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자는 사실 발생 후에 가옥소유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옥이 멸실한 경우
(2)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상황.
제39조 가옥소유권 등록말소신청 시에는 하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말소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4) 가옥소유권 멸실 증명서류
(5)필요한 기타서류.
제40조 법에 따라 등록한 가옥에 여타사항의 권리가 존재하고 소유권자가 가옥소유권포기로 인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여타사항 권리자의 서면동의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 등록한 가옥소유권이 소멸한 후 원 권리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옥등록기구가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발효한 징용결정에 의거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며 원 가옥소유권증서를 회수하거나 폐지한다.

제2절 저당권 등록
제42조 가옥을 저당하는 당사자는 저당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 가옥 저당권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4) 저당계약서
(5) 메인채권 계약서
(6) 필요한 기타서류.
제44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저당권설정 등록 시 가옥등록기구는 하기 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저당당사자,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담보채권 액수
(3) 등록일시.
제45조 이 방법 제44조가 나열한 사실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변경하는 기타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저당권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 저당권 등록변경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변경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저당설정인과 저당권자의 저당권 변경합의서
(5) 필요한 기타서류.
저당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변경, 또는 저당가옥의 위치가두나 번지 변경으로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항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담보채권 액수의 변경으로 저당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 저당권자의 서면 동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메인채권의 양도로 법에 따라 등록한 가옥저당권을 양도하고 저당권자 명의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메인채권의 양도인과 수양인은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가옥저당권의 명의변경이 발생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48조 법에 따라 등록한 저당권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는 저당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메인채권이 소멸한 경우
(2) 저당권을 실현한 경우
(3)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4) 법률, 법규가 규정한, 저당권이 소멸한 기타경우.
제49조 저당권 등록말소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말소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저당권이 소멸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50조 가옥의 최고액 저당을 설정한 경우 당사자는 최고액 저당권설정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 최고액 저당권설정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나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4) 최고액저당 계약서
(5) 일정기간에 연속 발생하는 채권계약서 또는 등록원인 관련 기타증명서류
(6) 필요한 기타서류.
제52조 당사자가 최고액 저당설정 전에 이미 최고액 저당담보채권범위에 이월한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채권의 계약서 또는 등록원인관련 기타증명서류
(2) 당해 채권을 최고액 저당담보범위에 이월하는 데 동의한다는 저당설정인과 저당권자의 서류.
제53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액 저당설정등록 시에 등록기구는 이 방법 제44조에 나열한 사항이외에 최고채권 액, 채권의 확정기간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최고액 저당권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4조 최고액 저당권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최고액 저당권 등록변경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최고액 저당권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 최고액 저당권 등록변경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변경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 미확정 증명서류
(5) 최고액 저당권의 변경이 발생한 증명서류
(6) 필요한 기타서류.
최고채권 액, 채권확정기간의 변경으로 최고액 저당권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 저당권자의 서면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을 확정하기 전에 최고액 저당권 명의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액 저당권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도인과 수양인은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 미확정 증명서류
(5) 최고액 저당권의 명의변경이 발생한 증명서류
(6) 필요한 기타서류.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을 확정하기 전에 채권자가 일부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가옥등록기구가 최고액 저당권 명의변경수속을 거부한다. 당사자가 최고액 저당권을 일부채권과 동시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고액 저당권 확정 등록수속을 완료한 후 이 방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저당권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법에 따라 등록한 최고액 저당권의 담보채권을 확정하고 최고액 저당권 확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의 여타사항 권리증명서
(4)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을 확정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58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액 저당권 확정등록 시에 등록기구는 최고액 저당권 담보채권을 확정한 사실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 액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확정하였거나 또는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액 확정사실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59조 건설 미 완공공사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는 건설 미 완공공사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 건설 미 완공공사 저당권설정 등록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저당계약서
(4) 메인채권 계약서
(5) 건설용지 사용권증서 또는 토지사용상황을 기재한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6) 건설공사 기획허가증명서
(7) 필요한 기타서류.
제61조 이미 등록한 건설 미 완공공사 저당권이 변경, 양도, 소멸한 경우 당사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변경, 명의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등록증명서
(4) 건설 미 완공공사 저당권이 변경, 양도, 소멸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62조 건설 미 완공공사가 완공되고 초기가옥소유권 등록을 완료한 후 당사자는 건설 미 완공공사 저당권 등록의 가옥저당권 등록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절 지역권 등록
제63조 가옥에 지역권을 설정한 경우 당사자가 지역권설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 지역권 등록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지역권 계약서
(4)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5) 필요한 기타서류.
제65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지역권설정 등록에 대하여 가옥등록기구는 관련사항을 지역수요지와 지역공급지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지역권 계약서를 지역공급지와 지역수요지 가옥등록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 이미 등록한 지역권을 변경, 양도하거나 지역권이 소멸한 경우 당사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지역권 등록변경, 명의변경등록,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등록증명서
(4) 지역권이 변경, 양도 또는 소멸한 증명서류
(5) 필요한 기타서류.

제4절 예약등록
제67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가 예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품가옥 예약구입 경우
(2) 상품가옥을 예약구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가옥소유권을 양도, 저당하는 경우
(4)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경우.
제68조 예약등록 후 예약등록 권리자의 서면동의 없이 당해가옥을 처분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수속을 거부하여야 한다.
예약등록 후 당사자가, 채권이 소멸하거나 관련 가옥등록이 가능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예약등록사항에 따라 관련 등록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제69조 예약매매의 매출자와 구입자가 상품가옥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자가 약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자와 공동으로 예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입자가 단독으로 예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 예약구입 상품가옥의 예약등록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이미 등록비치한 상품가옥 예약매매계약서
(4) 당사간의 예약등록 관련약정
(5) 필요한 기타서류.
예약구입자 일방이 예약구입 상품가옥의 예약등록을 신청하고 예약매출자와 예약구입자가 상품가옥 예약매매계약에 예약등록에 대한 조건이나 기간을 약정한 경우 예약구입자가 상응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예약구입 상품가옥의 저당권 예약등록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저당계약서
(4) 메인채권 계약서
(5) 예약구입 상품가옥 예약등록 증명서
(6) 당사자 간 예약등록 관련 약정서
(7)필요한 기타서류.
제72조 가옥소유권 명의변경 예약등록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 양도계약서
(4) 양도 측의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5) 당사자 간의 예약등록 관련약정서
(6) 필요한 기타서류.
제73조 가옥저당권 예약등록 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저당계약서
(4) 메인채권 계약서
(5) 가옥소유권증서나 부동산재산권 증명서, 또는 가옥소유권 양도등록 예약증명서
(6) 당사자 간 예약등록 관련약정
(7) 필요한 기타서류.

제5절 기타 등록
제74조 권리자, 이해관계자가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한 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기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시정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오류사항 증명자료.
이해관계자가 등록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동의하는 권리자의 증명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가옥등록대장 기재의 확실한 오류는 시정하여야 한다. 가옥소유권증서의 내용을 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가옥소유권증서를 교체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가옥등록대장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 가옥등록기구가 가옥등록대장 기재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그것이 가옥소유권이나 내용과 무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련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규정기한 내에 등록을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가 등록신청서류 또는 유효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가옥등록대장의 오류를 시정하고 서면으로 권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가옥소유권이나 내용에 관련한 가옥등록대장 기재의 오류는 가옥등록기구가 서면으로 관련권리자에게 통지하여 규정기간 내에 등록을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등록 시정기간에 당해가옥의 권리처분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수속을 잠시 유예하여야 한다.
제76조 이해관계자가 가옥등록대장 기재에 오류사항이 있다고 인정하고 권리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등록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가옥등록대장 기재오류 증명서류 등 자료를 지참하고 이의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7조 가옥등록기구가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 이의등록기간에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권리자가 가옥을 처분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수속을 잠시 유예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가옥처분등록을 신청하였고 가옥등록기구가 접수하였으나 등록신청사항을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하기 전에 제삼자가 이의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등록신청수속을 중지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 이의등록기간에 이의등록 신청인이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요구를 기각하며 이의등록 신청인이나 가옥등록대장에 기재된 권리자가 등록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관련 증명서류 등을 소지하고 이의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발효한 법률문서가 확정한 가옥권리자나 권리내용이 가옥등록대장에 기재한 권리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가옥등록기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관련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81조 사법기관, 행정기관, 중재위원회의 법적효력을 발생한 문서에 의하여 당사자가 진실한 상황을 숨기고 날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수단으로 가옥등록을 취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가 원 가옥등록을 취소하고 가옥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를 취소하거나 공시하여 폐지할 수 있다. 단, 타인이 선의로 가옥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집단 토지 범위 내의 가옥등록
제82조 합법적인 택지를 이용하여 건설한 농촌주택과 합법적으로 기타 집단소유의 건설용지를 이용하여 건설한 가옥은 이 방법 규정에 따라 가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법규가 집단 토지 범위 내의 가옥등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83조 합법적으로 건설한 가옥의 가옥소유권 초기등록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부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집단소유 건설용지 사용권 증명서
(4) 등록을 신청하는 가옥이 도농건설기획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5) 가옥측량보고서 또는 농촌주택 평면도
(6) 필요한 기타서류.
농촌주택소유권 초기등록 시에는 신청인의 가옥소재지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가옥의 초기소유권등록 신청 시에는 촌민회의의 동의서 또는 촌민회의가 수권한, 촌민대표회의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농촌주택의 초기소유권등록, 농촌 집단경제조직소유 가옥의 초기소유권등록 수속 시에 가옥등록기구은 등록신청 접수 후 등록신청사항을 가옥소재지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하여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제85조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률문서 발효 후 또는 사실발생 후 가옥소유권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옥소유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2) 가옥소재지 명칭 변경
(3) 가옥의 면적 증감
(4) 동일소유권자 간 가옥의 분할, 합병
(5)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상황.
제86조 가옥소유권의 명의를 합법적으로 변경하고 가옥소유권 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4) 부지사용권 증명서 또는 집단소유 건설용지 사용권 증명서
(5) 가옥소유권의 명의변경이 발생한 증명서
(6) 필요한 기타서류.
농촌주택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신청 시에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변경동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가옥소유권 명의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촌민회의에 회부하여 동의를 받았거나 촌민회의가 수권한 촌민대표회의에 회부하여 동의를 받은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 농촌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신청 시 수양자가 가옥소재지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이 아닌 경우 법률, 법규가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가옥등록기구가 수속을 거부한다.
제88조 법에 따라 향진(鄕鎭), 촌(村)기업의 공장건물 등의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가옥소유권증서
(4) 집단소유 건설용지 사용권 증명서
(5) 메인채권 계약서와 저당계약서
(6) 필요한 기타서류.
제89조 가옥등록기구가 지단 토지범위 내의 가옥등록수속을 하는 경우 가옥등록대장과 가옥소유권증서에 ?집단 토지?라는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90조 집단 토지범위 내 가옥의 지역권등록, 예약등록, 등록변경, 이의등록 등의 가옥등록 시에는 국유 토지범위 내 가옥등록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법률 책임
제91조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불법 인쇄, 위조, 변조하거나 불법 인쇄, 위조, 변조한 가옥소유권증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옥등록기구가 몰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2조 신청인이 오류, 날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기옥등록을 신청함으로써 타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옥등록기구나 그 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옥등록수속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가옥등록기구가 마땅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옥등록기구는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등록오류를 조성한 직원에 대한 구상권한을 가진다.
제93조 가옥등록기구 직원에게 하기 각호 중 1에 해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자의로 가옥등록대장을 개찬, 회손, 위조하는 행위
(2) 등록조건에 배치되는 등록신청의 등록수속을 해주거나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등록신청의 등록수속을 거부하는 행위
(3)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

제6장 부  칙
제94조 가옥등록대장의 내용범위와 관기규범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제95조 가옥 소유권증서, 등록증명서는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통일적인 양식을 제정하고 통일적으로 감독제작하며 통일적인 일련번호규칙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1개부서가 가옥 및 토지 등록업무를 통일적으로 장관하고 통일된 부동산재산권 증명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재산권 증명서의 양식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6조 독자적 이용가치가 있는 특정 공간 및 부두, 오일저장고 등의 기타 건축물과 구조물의 등록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관부서는 법률, 법규 및 이 방법 규정에 근거하고 당지실정에 결부시켜 가옥등록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8조 이 방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옥 소유권등록 관리방법』(건설부 령 제57호),『「도시가옥 소유권등록 관리방법」수정과 관련한 건설부의 결정』(건설부 령 제99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끝]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방침》

 

상무부령 2004년 제14호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방침》은 2004년 6월 19일 경상무부(經商務部) 제 9차 업무회의 토론을 통과하여, 지금 반포하니,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시라이(薄熙來) 부장

2004년 6월 25일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방침

 

제 1조 대외무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외무법》으로 약칭) 제 9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침을 제정한다.

제 2조 상품수출입 혹은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商務部)로 약칭) 혹은 상무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등기․등록한다; 그러나 법률․행정법규 및 상무부 규정에서 필요하지 않는 등기․등록은 제외한다.

대외무역 경영자가 본 방침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수출입 세관신고․검사통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3조 상무부는 전국의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제 4조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작업은 전국 연합망과 귀속화 관리를 시행한다.

상무부의 위탁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대외무역 주관부서(이하 등기․등록 기관으로 약칭)는 본 지역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수속을 책임진다; 위탁받은 등기․등록 기관은 기타 기구에 위탁하여 등기․등록할 수 없다.

등기․등록 기관은 등기․등록 접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고정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기록․기술지원․A/S전문인력 및 상무부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 네트워크시스템(이하"등기․등록 네트워크"로 약칭)과 연결하는 관련 설비 등의 조건을 구비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등기․등록 기관에 대해서, 상무부는 서면으로 위탁서를 발급하고,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감독 제조한 등기․등록 인장을 교부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한다. 등기․등록 기관은 상무부의 서면위탁서와 등기․등록 인장을 가지고, 상무부 등기․등록네트워크를 통하여 등기․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리고 본 방침 제6~7조 규정을 따르지 않고 등기․등록을 처리한 등기․등록 기관은, 상무부가 그 위탁을 회수 할 수 있다.

제 5조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의 절차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지역 등기․등록 기관에서 등기․등록을 수속한다.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이하 《등기표》로 약칭)를 수령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무부 정부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를 통하여 다운받거나, 혹은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등록 기관에서 《등기표》를 수령받는다. (샘플은 부록에 기재)

(2) 《등기표》를 작성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표》의 요구에 따른 모든 사항과 정보에 대해 성실히 기입하고, 기입하는 모든 내용이 완벽․정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야한다: 동시에 《등기표》 뒷면에 있는 조항들을 상세히 읽어 보고, 기업의 법정대표 혹은 개인상공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3) 등기․등록 기관에 다음과 같은 등기․등록 자료를 제출한다:

① 본 조의 제 2조항 요구사항에 따라 《등기표》를 작성한다;

② 영업허가증 복사본;

③ 조직기구약호증명서 복사본;

④ 대외무역 경영자가 외상투자기업이면, 외상투자기업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⑤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접수한 개인상공업자(독자경영자)는,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한 재산공증증명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접수한 외국(지역)기업은,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하는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 6조 등기․등록 기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상술한 자료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등기․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기표》에 등기․등록 인장을 낙인한다.

제 7조 등기․등록 기관은 등기․등록 수속을 완수하고, 대외무역 경영자의등기․등록 정보와 자료들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며, 법에 의거하여 등기․등록 문서를 만든다.

제 8조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등록 인장이 첨부된《등기표》를 가지고 30일 이내에 현지의 세관․검역검사․외화․세무등 부서에 가서 대외무역 업무처리와 관련한 수속을 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수속처리하지 않은,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제 9조 《등기표》상의 어떠한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방침 제 5조와 제 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등기표》의 변경 수속을 접수하고, 기한을 넘겨 변경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등기․등록 기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접수한 후, 즉시 변경수속을 처리한다.

제 10조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공부서에서 취소수속을 처리하거나 혹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 혹은 취소된 날로 부터,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외무법(外務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대외무역 경영자에게 1년 이상~3년 이하의 기간동안 상품 혹은 기술 수출입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하고, 등기․등록기관은 그《등기표》를 폐기 한다; 처벌기간 만기 후,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방침에 근거하여 등기․등록을 다시 접수한다.

제 11조 등기․등록 기관이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을 철회한 후, 상황을 신속히 세관․검역검사․외화․세무 등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등기표》를 위조․변조․대여․대출․양도와 판매 할 수 없다.

제 13조 등기․등록 기관이 등기․등록처리 혹은 등기․등록을 변경할 때, 변형된 비용을 수취 할 수 없다.

제 14조 본 방침을 시행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상품과 기술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하였거나․이전의 원 허가 경영범위 내에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등록 수속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무역 경영자가 만약 원래의 허가 경영범위 내의 수출입 활동을 초과하면, 본 방침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도록 한다.

제 15조 본 방침은 상무부에서 책임지고 설명한다.

제 16조 본 방침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본 방침이 반포된 일자로부터 폐지한다.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표

등기등록표번호: 수출입기업약호:

경영자성명(중문)

경영자성명(영문)

조직기구약호

경영자분류

(등기․등록기관이 기입)

주소

경영장소(중문)

경영장소(영문)

연락전화

팩스번호

우편번호

E - 메일

상공등기․등록일자

상공등기․등록번호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수속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기업법정대표

신분증번호

등록자금

(달러)

 

본 대외무역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보장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일련의 법규와 규장을 준수한다.

2. 수출입 무역과 관련한 세관․외화․세무․검역검사․환경보호․지식재산권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법률․법규․규장을 준수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은 핵․생물․화학․미사일 등 각종 민감한 사항과 기술의 수출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규장을 준수하고, 국가안전과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4. 위조․변조․개조․대여․임차․양도․《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매매를 하지 않는다.

5. 등기․등록표 중 기입한 사실은 완전하고․정확하고․진실해야 한다; 제출한 모든 자료는 완전하고․정확하고․진실해야 한다.

6.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 상에 기입한 어떠한 사항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등기․등록기관에 가서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의 변경수속을 접수한다.

만약 이상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일체의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

 

                                                     대외무역경영자        서명․          날인

                                                                     년     월        일

 

 

주의 : (1) 등기․등록표 중 “조직기구약호”란은, 기업․조직 및 조직기구약호를 취득한 개인상공업자가 기입힌다.

(2) 법적으로 상공등기를 수속한 외국(지역)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유한/무한의 책임을 진다. 법적으로 상공등기를 수속한 개인상공업자(독자경영자)는, 경영활동 중에,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3) 상공에 영업허가증을 등기할 때, 경영범위에 수입상품의 소매업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 기관은 비고란에 “수입상품 소매업무 없음”을 표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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