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국정책 및 법률:~

 

 

서부대개발의 약간 정책대책에 관한 실시의견

(國務院西部開發辦 2001年 8月 28日)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와 중서부지역발전의 가속화는 공산당 중앙이 장래를 바라보고 결정한 중대한 정책결정이다. 《서부대개발 실시의 약간 정책대책에 관한 국무원 통지(國務院關于實施西部大開發若干政策措施的通知)》(國發[2000]33號)에 근거하여 국무원서부개발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함께 서부대개발의 약간 정책대책에 관한 실시의견을 연구하여 제정하였다.

1. 정책대책의 적용범위

(1) 서부대개발 실시의 약간 정책대책과 본 실시의견의 적용범위는 총칭시(重慶市), 스촨성(四川省), 구이저우성(貴州省), 윈난성(雲南省),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 산시성(陝西省), 간쑤성(甘肅省), 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칭하이성(靑海省), 신장위그르자치구(新彊維吾爾自治區)(신장생산건설부대는 따로 나열)과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광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를 포함한다.(상술한 지역은 서부지역이라 통칭한다.) 기타 지역의 민족자치주(후난성(湖南省) 샹시(湘西) 토가족․묘족자치주(土家族苗族自治州), 후베이성(湖北省) 은스(恩施) 토가족․묘족자치주(土家族苗族自治州), 지린성(吉林省)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朝鮮族自治州))는 실제업무중에서 관련 정책대책과 비교하여 정책을 배려한다.

2. 건설자금투입의 강화

(2) 중앙기반건설투자자금, 건설국채자금을 포함한 중앙재정성 건설자금의 비례를 향상시킨다. 국가정책성은행대출, 국가금융조직과 외국정부특혜대출은 지속적인 대출원칙을 견지하는 조건에서 서부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가능한 확대하고 서부지역에 대한 이용비례를 향상시킨다.

(3) 국가가 새로 배정한 서부지역의 중대기반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중앙재정의 건설자금, 기타 특별건설자금, 은행대출과 외자이용 및 기업자체조달자금으로 해결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토지사용, 세수감면 등으로 적극 협조를 한다. 서부개발의 전 분야에 관계되는 중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실례로 "서부가스 동부운송(西氣東輸)", "서부전기 동부공급(西電東送)", 칭짱(靑藏)철도, 국도주요노선,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절약 등을 포함한다.

(4) 중앙정부는 각종 방식을 채택하여 서부개발을 위한 특별자금을 모집하고 서부개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철도, 교통, 수리, 농업, 임업, 정보산업 등 부문은 건설자금을 지원할 때 서부지역의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이용비중을 계속 향상시킨다.

3. 건설 프로젝트를 우선 배정

(5) 과학적 기획을 기초로 계획과 시장의 두 메커니즘이 자원배치 중 차지하는 비중을 향상토록 하며 서부지역의 일부 건설항목에 우선 지원한다. 이는 수리, 도로, 철도, 공항, 도관, 전신 등 기반시설건설, 생태환경건설, 특색농업의 발전, 수도와 전기, 특질석탄, 석유,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칼륨, 인 등 우세자원, 광산자원의 개발과 이용, 도시기반시설건설, 특색관광업발전, 특색 첨단기술과 민영화된 군수기술의 산업화를 포함한다.

4. 재정이전지출의 강화

(6) 서부지역 특히 민족지역(민족자치구(民族自治區), 민족자치구와 동등한 대우를 영위하는 성(省)과 민족자치구가 아닌 성(省) 내의 민족자치주(民族自治州)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출을 강화한다. 중앙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정의 서부지역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출의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 일반성 이전지출은 각 지역의 표준재정수지차액을 그 계산의거로 삼으며 과학합리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요인을 근거로 하여 표준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동일한 공식을 채택하여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일반성 이전지출자금의 분배는 한도 내에서 민족지역에 집중한다. 2000년부터 중앙재정은 일부 재정을 배정, 민족지역에 대한 이전지출에 특별 사용한다.

(7)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특별자금보조는 서부지역을 위주로 한다. 서부지역의 과학기술발전, 한작(旱作)농업, 절수농업, 농업생태환경의 보호와 건설, 농업병충해 방지와 구제 등 방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부지역에서 기상(氣象)자원의 개발과 이용, 수분과 토양 및 황사에 대한 검사와 예측을 지원한다. 서부지역 농업종합개발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생산량이 낮은 경작지에 대한 개간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농업기본생산조건과 생태환경을 개선한다. 고생산 및 고효율 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산업화경영을 촉진한다. 현대화 농업시범단지와 과학기술시범단지를 선택적으로 건설한다. 2001년부터 서부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농업종합개발재정자금의 지방지원비례를 일정수준 감소시키고 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부지역의 재정이 부족한 성(省)(자치구, 직할시)에 대해 1999년 제정된 정부기관 및 사업단위 직원의 임금과 성진(城鎭:도시와 진)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한 증가한 지출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보조를 하고, 그 보조금액은 각 지방기관 및 사업단위의 재직 직원과 퇴직 직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과 퇴직금 증가액 및 이전지출 지원계수를 근거로 하여 확정한다. 지방국유기업 실업근로자의 기본생활비,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과 성진(城鎭)주민 최저생활보장금 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는 일정수준 내에서 서부지역으로 집중한다. 교육, 과학기술, 위생, 정치법률, 문화, 문물 등 특별자금보조의 지원 또한 서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8) 중앙재정의 빈곤구제자금은 서부빈민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중앙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서부빈민지역과 민족지역의 빈민구제자금의 지원을 점차 강화한다. 이 자금은 주로 빈곤농촌의 기반시설건설, 종자와 양식업, 농촌기초교육과 직업기술교육, 문화위생사업과 선진적응기술의 보급과 양성 등에 사용한다.

(9) 천연림 보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는 기반건설투자, 재정특별보조자금의 지원과 지방재정의 보조금 감소 등 방면에 대하여 지원한다. 기반건설투자는 벌채금지와 산림육성, 인공조림과 종묘시설건설에 대한 보조 등을 포함한다. 재정특별보조자금은 삼림보호관리사업비, 국유림지역 삼림기업의 기본양로보험보조비, 정책성 및 사회성 지출보조비, 실업근로자 기본생활보장비 보조와 실업근로자 일회성 생활안정자금 보조를 포함한다. 천연림 보호사업의 실시로 인한 지방재정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일정 기간동안 보조한다. 삼림기업이 목재생산량 감소에 따라 상환할 수 없는 은행채무에 대해서는 우선 이자계산을 중지한 후 청산하는 방식으로 불량채무와 대차손실을 해결한다.

(10) 퇴경(退耕)을 통한 환림환초(還林還草:삼림 및 초원 되살리기)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국가는 창쟝(長江) 상류지역 퇴경지(退耕地)에 매 묘당(1畝는 6.667아르) 매년 150kg의 식량(정미하지 않은 곡물)을 보조하고, 황허(黃河) 상류지역 퇴경지에는 매 묘(苗)당 매년 100kg의 식량을 보조하는 기준에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퇴경농가에게 무상으로 식량을 제공한다. 식량의 가격은 중앙재정으로 부담하고 운반비용은 지방재정으로 부담한다. 또한 국가는 퇴경농가에 대해 퇴경면적 매 묘당 매년 20위안으로 계산하여 현급보상하며 소요자금은 중앙재정이 부담한다. 국가는 퇴경농가에게 종묘비를 보조하며 보조기준은 퇴경한 환림환초(還林還草)면적과 조림이 가능한 황무지 및 황폐한 산의 면적에 따라 매 묘당 50위안으로 계산하고 소요자금은 중앙의 기반건설투자로 충당한다. 퇴경을 통한 환림환초(還林還草)를 실시함으로 인해 지방재정수입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일정기간동안 보조를 한다. 이밖에도 사막화 방지와 예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1) 농촌세수개혁을 시범 실시하는 과정 중 개혁으로 인한 향진(鄕鎭:縣 밑의 행정단위)의 재정악화를 극복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재정이 이전지출방법에 따라 일정수준을 보조를 한다.

5. 金融대출지원의 강화

(12) 서부지역 기반시설건설에 대한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철도, 도로주요노선,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 대형교통, 에너지프로젝트의 건설을 중점 지원한다. 투자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기반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의 건설주기와 대출금상환능력에 근거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한다. 이중 국가개발은행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 자본금비례가 40%에 달하고 일괄 대출 및 일괄 상환하는 조건 하에서 대출기한을 18년(연장기한 포함, 이하 같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도 및 전기 프로젝트는 대출기한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부전기 동부공급(西電東送)"의 수도 및 전기와 관계없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출기한을 일반적으로 18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고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 프로젝트는 대출기한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타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대출기한을 최고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3) 기반건설 프로젝트의 수익권 혹은 이용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범위를 확대한다. 농촌전기망 수익권 저당대출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도로이용료 저당대출업무를 실시하며 이용료에 저당권 설정 대출범위를 도시의 수도공급, 난방공급, 공공교통, 전신 등 도시기반시설 프로젝트까지 확대한다. 대출금상환능력을 가진 수리개발 프로젝트와 도시환경보호 프로젝트(도시 오수처리와 쓰레기처리 등)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수익권 혹은 이용료 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업무를 점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한다.

(14) 농업, 생태환경건설에 대한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서부특색농업, 절수농업, 생태농업발전에 대해 신용대출방면에서 지원하고, 발전전망이 양호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농상(農商)을 결합한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주요기업을 육성한다. 농업은행과 농촌신용사(農村信用社)는 농가에 대한 소액대출을 적극 확대하여 대출금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 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생태환경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금지원을 선택적으로 강화한다. 퇴경을 통한 환림환초(還林還草), 벌채금지와 녹화 등 생태환경건설 프로젝트와 보조를 맞추어 일부 대출금상환능력이 있는 속생다수확용 재목림, 경제림, 산나물, 중약재 개발 및 개체 묘포 등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15) 신용대출제도를 운용하여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전력, 천연가스, 관광과 생물자원의 합리개발 등 서부우세산업발전을 지원하고, 대출금액이 비교적 큰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업은행 본점이 직접 대출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대출은 당지 분점 예금 혹은 대출 한도액심사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서부지역 농촌전기망 개선을 위한 대출은 중국농업은행 본점이 대출계획과 자금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서부지역 기업의 기술개선, 첨단기술기업과 소기업발전에 대해서는 투자서비스환경을 적극 개선한다.

6. 투자서비스환경의 대폭적인 개선

(16)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관련정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서부지역의 국유기업 개혁을 확대하여 기업이 진정한 시장경쟁주체가 되도록 한다. 현대기업제도의 수립을 가속화하고 제도혁신을 실시한다. 국가유지 및 안전에 관계되는 기업은 국가가 지배주주가 되는 것 이외에도 기타 국유 대․중형기업이 상장, 중외합자(中外合資)와 상호지분참여 등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로의 기업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도개선기업은 법에 의해 이사회, 감사회를 수립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와 경리층(經理層) 각자의 직책을 명확히 하여 각자 직책분담, 협조운영, 효과적인 견제를 해야 한다. 분업을 통한 명확한 국유자산관리 및 경영과 감독체제를 수립하여 국유자산 출자자가 출자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자산경영주체의 외부감독을 강화한다. 기업내부의 노동, 인사, 분배의 3가지 제도개혁을 더욱 확대하여 경영자 직무이동, 인원 입․퇴사, 소득 증감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점차 형성한다. 산업구조조정과 결합하여 국유경제배치를 위한 전략적 조정을 추진한다. 국유중소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중소기업 조직관리체계, 정책체계와 사회화서비스체계의 수립을 적극 추진한다. 실제업무 중에서 서부지역 국유기업의 손실 및 재정난탈피,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7) 서부지역 개체(個體:개인사업자), 사영(私營:사영사업자) 등 비공유제경제의 신속한 발전 및 동부와 중부의 기업과 개인이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한 투자영역에 대해서는 국내의 모든 각종 소유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 개체(個體), 사영(私營) 등 비공유 경제주체가 독자, 합자, 합작, 특허권 등 각종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18) 투자프로젝트의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민경제의 전 분야 및 장기발전에 관계되고, 국가안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프로젝트 혹은 특수규정이 있는 프로젝트 외에는 기업은 자체보유자금 혹은 국내은행대출을 이용하여 국가가 제한하지 않는 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의 균형건설과 경영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 주관기관은 그 프로젝트건의서만을 심사비준하면 된다. 기업은 각 항의 건설조건을 갖춘 다음 프로젝트 수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실시한 후 정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19) 중앙정부의 외자도입업무에 관한 일련의 정책, 법규를 철저히 집행한다. 외상투자(外商投資)의 지역안배를 더욱 합리화하여 외국투자자의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심사비준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다. 중대 프로젝트 혹은 특수규정이 있는 프로젝트 외에 외상투자 프로젝트가 자체보유자금과 상업은행대출을 이용하여 서부지역에서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 및 우세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정부 주관기관이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만 심사비준하면 된다. 프로젝트 건의서 및 프로젝트 개시보고는 정부주관기관이 재심사비준하지 않는다. 외상투자기업 계약, 정관의 심사비준절차를 단계적으로 간소화한다.

(20) 정부직능을 한층 전환하여 투자서비스환경 개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정돈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경제법률 체계를 강화․유지한다.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시하고 심사비준사항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사무처리절차를 규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대외개방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정리․폐지한다. 각급 정부가 반드시 심사비준해야 하는 사항은 간소화서비스를 실행하여 사무처리효율과 투명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중재제도의 수립을 강화하고 경제분쟁안건을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하여 투자자의 합법권익을 보장한다.

7. 세수특혜정책의 실행

(21) 서부지역에 설립된 국가 장려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경감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내자기업은 《국가가 발전을 적극 장려하는 산업, 제품과 기술목록(2000년 수정)》중에 규정한 산업 프로젝트를 주요경영업무로 하며 그 주요경영업무의 소득이 기업총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중의 장려항목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중에 규정한 산업항목을 주요경영범위로 하며 그 주요경영업무의 소득이 기업총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성급(省級)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민족자치지방의 내자기업은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정기적으로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지방소득세의 징수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기업소득세 감면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과 절차는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2) 서부지역에서 신규 설립한 교통, 전력, 수리, 우편,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의 특혜정책을 실시한다. 내자기업은 생산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1-2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은 기업소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인 외상투자기업은 이윤을 획득한 연도로부터 1-2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은 기업소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본 조에서 말하는 교통기업은 도로, 철도, 항공, 항구, 부두운영과 도관운수에 신규 투자한 기업을 지칭한다. 전력기업은 전력운영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수리기업은 강, 하천, 호수, 늪의 종합관리, 홍수 및 침수예방, 관개, 수도공급, 수자원보호, 수력발전, 수분과 토질보전, 수로준설, 하천 및 바다제방건설 등 수리개발, 수해방지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우편기업은 우편운영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업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운영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상술한 각 기업의 주요경영소득은 기업총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23) 생태환경 보호 및 환림환초(還林還草)에 따라 산정된 농업특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취득한 연도부터 10년 동안 농업특산세를 면제한다.

(24) 서부지역의 국도, 성(省)도로건설용지는 철도, 민항건설용지와 같이 경지점용세를 면제한다. 경지점용세의 면제범위는 도로노선, 도로노선 양변 도랑이 점용한 경지에 한하고, 도로 연선의 화물보관소, 도로보수반, 검사역, 작업대, 세차장 등이 점용하는 경지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도, 성(省)도로 이외의 기타 도로건설용지의 경지점용세 면제여부는 성급(省級)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상술한 면세용지는 그 용도를 변경 후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경지점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25) 서부지역의 내자기업 장려산업, 외상투자기업 장려산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투자총액 내에서 자체 사용할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 《국내투자프로젝트의 비면세 수입상품목록(2000년 수정)》과 《외상투자프로젝트의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에 나열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관세와 수출증치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과 부합하는 외상투자프로젝트가 투자총액 내에서 자체 사용할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하고, 그 심사비준절차는 《수입설비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 통지》(國發[1997]37號)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다.

8. 토지사용 특혜정책의 시행

(26) 계획에 따라 계단식경지(階段式耕地)에 숲이나 초지(草地)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황무지와 산간지대에 숲과 초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숲이나 초지를 조성․관리하는 부문에 대해선 토지사용권(土地使用權)과 임초소유권(林草所有權)을 인정한다.

국유(國有)의 황무지․산간지역 토지를 관련 법률에 따라 단위(單位)나 개인(個人)에게 양도하여 생태(生態)건설사업(숲․초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선 토지양도금(土地讓渡金)을 감면(減免)해 주며 토지사용권 50년 불변(不變)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양도계약상의 투자금액을 출자했거나 생태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위나 개인은 토지사용권을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거나 임대․저당(抵當)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사용권이 만기된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농촌집단소유의 황무지․산간지역 토지에도 숲이나 초지를 조성하며 계약(承包)․임대․경매방식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분배한다. 이와 관련해선 토지사용권 50년 불변 정책을 실시하며 취득한 토지소유권에 대해선 계약(承包)․양도(임대)․저당할 수 있도록 한다.

(27) 기본농지(基本農地)에 대해선 엄격한 보호정책과 경지점유균형(耕地占有均衡)정책을 실시한다. 계단식농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생태건설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토지이용계획과 그 지역 곡식생산능력에 따라 용배수(用排水)시설이 양호하고 다년간(多年間)에 걸쳐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된 경사도(傾斜度) 15~25°의 경지(耕地)와 부대시설이 양호한 신개발 정리농지(整理農地)를 기본농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기본농지의 경작생산구조(耕作生産構造)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단 경제작물(經濟作物)분야를 발전시키고 경작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조정이 가능)

경지정리사업을 기본농지보호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보호지역의 유효경지(有效耕地)면적과 토질(土質)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한다.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토지 정리(整理)․개간(開墾)자금의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관련 원칙(原則)과 경지개발․정리사업계획을 근거로 서부지역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등이 납부한 용지․토지유상사용비용(用地․土地有償使用費用)을 이들 기관에 재분배한다.

미개발(未開發)토지를 초지(草地)나 농지(農地)로 개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련부문의 경지조정허가(耕地調整許可)를 취득한 토지와 경지면적보충계획과 관련한 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경지점유균형(耕地占有均衡)의 원칙에 따라 인프라 건설에 점용(占用)되는 토지에 대해 경지개간비용(耕地開墾費用:이 비용은 각 省․自治區․直轄市가 정함)을 지불한다.

(28) 건설용지(建設用地)에 대한 심의․비준단계를 간소화하며 경제건설용지를 적시(適時)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관련부문은 비준단계에서 관련 토지의 용도가 토지이용계획(土地利用計劃)과 경지점유균형․토지보상(土地補償)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與否)를 최종결정하며 비준된 사항을 국무원(國務院)에 보고한다. 한편 비준된 자료는 심사내용에 따라 간소화시킬 수 있다.

토지보상제도는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등 관련법률․법규에 부합하고 搭車비용을 방지하며 농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유(國有)미개발토지(未開發土地)를 활용할 경우 토지보상비(土地補償費)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유(國有)토지를 건설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상비를 지불해야 하며 입찰공고와 경매방식을 통해 토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국유(國有)토지를 외상(外商)투자프로젝트용으로 활용할 경우엔 반드시 비준을 취득해야 하며 토지사용권의 정가자본참가(Pricing Capital Participation)․정가출자(Pricing Payment)방식을 통해 국유(國有)토지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9. 광산자원 특혜정책의 시행

(29) 국토자원조사계획(國土資源調査計劃)사업 중 서부지역에 대한 조사평가(調査評價)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관련비용을 이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고갈 자원과 지하수(地下水)자원에 대한 조사평가사업은 서부지역의 주요광산자원매장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질(地質)조사사업은 그 동안 지질연구가 부족했거나 지질재해(地質災害)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30)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광산탐사권(鑛産探査權)․채굴권(採掘權) 가치의 일부 혹은 전체를 관련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국유(國有)광산기업(鑛山企業)이나 지질탐사단위(單位)의 국유자본(國有資本)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석유, 천연가스, 탄층(炭層)가스, High Grade 철광석(Iron Ore), 우수품질의 Ferriferous Manganese Ore, Chrome-iron Ore, 동(銅), 니켈(Nickel), 금(金), 은(銀), Sylvite, Platinum 금속, 지하수(地下水) 등의 광산자원을 탐사․채굴하는 경우. ② 중국정부가 지정한 개발중점지역을 중심으로 탐사․채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③ 자원고갈(資源枯渴)상황에 처해 있는 대․중형(大․中型)광산기업(鑛山企業)이 대체자원(代替資源) 탐사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④ 국유(國有)광산기업이 비준을 거쳐 주식제(株式制) 개혁을 진행하거나 혹은 대외합작경영(對外合作經營) 추진할 때 국유자본(國有資本) 산하의 단위(單位)가 광산탐사권․채굴권 정가자본참가(Pricing Capital Participation)방식을 채택한 경우. 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不可抗力)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국유(國有)광산기업이 광산탐사권․채굴권 비용을 지불하기 곤란한 경우.

(31) 서부지역 광산자원에 대한 탐사․채굴작업을 진행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광산탐사권․채굴권 사용비용에 대한 감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석유, 천연가스, 탄층가스, 우라늄, High Grade 철광석 , 우수품질의 Ferriferous Manganese Ore , Chrome-iron Ore, 동(銅), Sylvite, Platinum 금속, 지하수(地下水) 등의 광산자원을 탐사․개발하는 경우. ② 대․중형(大․中型)광산기업이 대체(代替)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탐사․개발을 신청한 경우. ③ 신기술을 도입하여 종합이용수준(야금(冶金)공정이 혼잡한 저(低)품질의 광산자원과 미광(尾鑛)의 이용수준 등)을 향상시킨 경우. ④ 정부관련부문이 인증한 기타의 경우.

광산탐사권․채굴권 사용비용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탐사권 사용비용에 관련한 감면혜택

탐사 제1년도

탐사 제2~3년도

탐사 제4~7년도

감면 비율

전액감면

50% 감면

25% 감면

채굴권 사용비용에 관련한 감면혜택

광산기초건설기간

및 광산투자 제1년도

광산투자

제2~3년도

광산투자

제4~7년도

광산폐광연도

감면비율

전액감면

50% 감면

25% 감면

전액 감면

(32) 광산탐사권을 소유한 개인이 채굴가치가 있는 광산지역을 개발하면 법에 따라 채굴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탐사비용을 미만기(未滿期:Unearn ed)자산(資産)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굴단계에서 이를 분할 판매할 수 있다.

(33) 광업권(鑛業權)시장을 적극 육성하며 광산탐사권과 채굴권을 법에 따라 판매․양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양도범위는 광업권 부재(不在)상태의 광산지역과 중국정부의 출자금으로 탐사가 진행돼 이미 경제성이 입증된 광산지역, 그리고 법에 의해 국가소유로 전환된 광산지역 등의 광업권으로 정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신청․비준 방식과 공개입찰․경매방식 등을 확정한다. 한편 광산탐사권이나 채굴권을 소유한 개인은 판매․정가출자․합작탐사․채굴․상장 등의 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광산탐사권과 채굴권을 양도․임대․저당(抵當)할 수 있다.

(34) 외상(外商)이 천연오일가스 이외의 광산자원에 대한 탐사․채굴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국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혜정책을 시행한다. 외상은 이와 같은 특혜정책을 통해 1년 동안은 광산탐사권․채굴권 사용비용을 전액감면 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은 이들 사용비용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에서 장려하고 있는 광산자원(천연오일가스는 제외) 채굴사업을 진행하는 외상에 대해선 5년 간의 광산자원보상비(鑛産資源補償費)를 감면해 준다. 한편 중외합작경영(中外合作經營)방식을 채택할 경우 중방(中方)은 광산탐사권․채굴권자본참가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규정에 따라 광산탐사권과 채굴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이들의 원가를 결정한 수 있다. 중방(中方)은 이 과정에서 관련지역 지질(地質)에 대한 연구자료결과를 제공한다.

10. 가격운용 및 비용징수구조에 대한 개선사업

(35) 가격(價格)에 대한 개혁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시장의 가격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 가격공정(Valorization)을 통해 정해진 현재의 서부지역 철도운송비를 중국정부의 지도가격(Guidance Price)으로 조정한다. 또한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간의 지선(支線)항로에 대해선 변동가격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성․진(城․鎭)지역 직공(職工)기본의료보험과 관련한 약품의 가격에 대해선 약품생산지역의 관련부문이 위탁받아 심의한다.

(36) 전기․상수도 요금을 조정하고 폐수․쓰레기처리비용에 관련한 개혁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서부지역 전기망(電氣網)․전기요금 관련분야의 모순점을 신속히 해결한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역 단독으로 각 전기망 배전(配電)비용을 사정(査定)하게 하며 전력생산기업과 사용자간의 전기구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사용자의 전기비용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동․서부지역간의 전력기간망(電力基幹網) 배전(配電)비용을 줄이고 ‘西電東送’정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선 수자원 부족지역의 수리(水利)사업에 공급되는 용수(用水)가격을 조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련사업 추진비용을 줄여나간다. 한편 폐수처리설비는 갖추고 있으나 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서부지역 도시들은 신속히 관련규정에 따라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며 이미 징수를 시작한 도시는 주민의 부담능력과 관련원칙에 따라 징수기준을 수정한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각 지역상황에 따라 쓰레기처리비용징수정책을 시행한다.

(37) 서부지역의 신(新)철도 및 철도 지선(支線)을 대상으로 특수운송비제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무원(國務院)이 확정한 ‘신로신가정책(新路新價政策)’과 상환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원칙․경영원가에 대한 보상원칙 등을 근거로 서부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의 특수운송비를 최종 결정하고 서부지역의 신(新)철도 운송비와 전국통일 운송비간의 격차도 점차적으로 좁혀나간다.(이 계획이 실효를 거둘 경우 관련분야는 건설용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돼 안정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서부지역 철도건설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國務院관련부문이 철도 지선(支線) 특수운송비징수에 대한 원칙을 제정하고 각 성급(省級)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운송비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또한 조건을 구비한 서부지역 철도 지선(支線)에 대해선 중국정부 지도가격(Guidance Price) 혹은 시장가격조정정책을 적용하는 등 철도운송기업에게 가격자치권(價格自治權)을 부여한다.

11. 외상(外商)투자범위의 확대

(38) 서부지역의 농업, 임업, 수리(水利), 교통, 에너지, 도시행정 및 공용사업, 환경보호, 인프라 건설, 광산, 관광여행 분야에 투자하거나 이와 관련한 기술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는 외상에 대해 각 종 특혜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정부는 각 지역 경제발전상황과 주위환경변화에 따라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과 관련 시책 등을 수정하며 서부지역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39) 서부지역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외상(外商)의 은행 및 상업계열 소매(小賣)기업에 대한 투자범위와 대외합자외무공사(中外合資外貿公司)의 투자범위를 서부지역 중심도시(直轄市, 省會도시, 自治區首府도시)까지 확대하며 중외쌍방(中外雙方)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법률과 협의(協議)내용에 따라 서부지역 외자은행(外資銀行)이 인민폐(人民幣) 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인가한다. 또한 외자보험공사(外資保險公司)가 서부지역에 경영기구(經營機構)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외상(外商)이 서부지역에 보험대리공사(保險代理公司)나 합자보험중개공사(合資保險仲介公司)를 건립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서부지역 중외합자여행사(中外合資旅行社)와 관련한 자질(資質)심사 및 프로젝트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외국(外國)의 회계공사(會計公司)나 회계사무소가 서부지역에 중외합작회계사사무소(中外合作會計司事務所)를 개업하도록 허가하고 일시적(一時的)으로 개업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외국회사에 대해선 成員所(회원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현재 서부지역에 위치한 중외합작회계사무소로 하여금 分所(지점)을 건립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건축관련서비스 및 설계서비스분야의 중외합자합작기업을 건립하도록 허가하며 건축관련서비스․설계서비스․프로젝트서비스․도시계획서비스 분야의 외자기업(外資企業)을 적극 유치한다. 또한 외상이 중외합자철도화물운송기업(中外合資鐵路貨運企業)과 중외합자도로화물운송기업(中外合資道路貨運企業)의 주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가하며 철도화물운송과 도로화물운송분야의 외자기업도 적극 유치한다.

12. 외자(外資)이용루트의 개척 및 확대

(40) 서부지역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에게 적합한 상장(上場)제도를 제정한다. 내자기업(內資企業)은 경영권 양도, 주주권(株主權) 판매, 합병(合倂) 등의 방식을 통해 외상투자를 유치하고 중외합자산업기금(中外合資産業基金)과 벤처투자 등을 통해 외상의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41) 국제금융기관과 외국정부의 특혜정책을 서부지역의 교육, 위생, 환경보호, 빈곤(貧困)지원 분야에 적절히 활용한다. 그리고 국제상의 다방(多方)․쌍방(雙方) 그랜트(Grant:기부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서부지역 개발사업분야에 투자한다. 또한 관련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단체와 외국의 중국에 대한 특혜정책․무상원조와 관련한 관리모델․신청순서․중점분야 등을 서부지역에 신속히 소개하고 무상원조 프로젝트 관리인원 배양사업을 지원하며 관련 프로젝트의 관리수준과 투명도를 향상시킨다. 한편 유치한 그랜트를 서부지역 사회․경제발전과 관련된 환경보호, 농업개발, 기초교육, 위생, 수리분야의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13. 외자(外資)이용조건의 완화

(42) 외상(外商)이 서부지역 인프라건설 및 우위산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들의 주식투자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외상이 서부지역 상업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들의 경영연한(經營年限)을 40년까지 연장해 주고 등록자본최저액도 3000만 위엔까지 완화시켜준다. 한편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외자기업(外資企業)과 중외합자합작기업(中外合資合作企業), 그리고 등록자본 중의 외자비율이 25%이상인 투자대상기업 등을 외상투자기업으로 대우한다.

(43) 서부지역 인프라건설 및 우위산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상(外商)을 대상으로 중국 내 은행이 제공하는 고정자산투자용 인민폐(人民幣)대출비율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중외합자합작(中外合資合作) 프로젝트에 대해선 그 비율을 중방(中方)의 출자비율의 120%선까지 늘리고 외상독자(外商獨資) 프로젝트에 대해선 그 비율을 외방(外方)등록자본의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그러나《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및《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과 관련한 프로젝트나 대출금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중국산 설비․소재를 구매하거나 프로젝트 계약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信用) 있는 외상(外商)에 대해선 상기(上記)의 대출비율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대출비율은 은행이 독자적으로 평가․결정할 수 있다. 한편 외상(外商)투자프로젝트 추진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스(Finance:인민폐(人民幣) 포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44) 외국 특혜대출금이 서부지역 일부 건설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그러나 프로젝트 상환(償還)능력을 고려해 외국 특혜대출금이 서부지역 인프라건설, 생태환경(生態環境)건설, 빈곤지원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내로 유지시키며(최대 70%까지 가능) 구매․대출에 제약을 받는 기구(機構)의 특혜대출금비율에 대해선 별도로 결정한다. 한편 외국의 특혜대출계획과 중국의 서부지역투자계획을 효과적으로 연계(連繫)시키고 서부개발 중점프로젝트에 대해선 자금(資金)을 지원한다.

14. 대외경제무역분야의 발전

(45) 서부지역 기업의 대외무역경영권(對外貿易經營權) 및 경제기술합작경영권(經濟技術合作經營權) 신청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서부지역 생산기업의 자영수출입경영권(自營輸出入經營權) 신청기준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일반기업의 등록자본최저액은 300만 위엔에서 200만 위엔으로, 과학연구소․첨단기술기업․기계 및 전력설비 생산기업 등의 등록자본최저액은 200만 위엔에서 100만 위엔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사영(私營)생산기업의 자영수출입경영권 신청기준도 국유(國有)․집체(集體) 생산기업의 신청기준을 근거로 재조정한다. 한편 전년도 수출입총액이 5천만 달러이상이거나 수출총액 3천만 달러이상인 서부지역 국제무역기업에 대해선 대외노무경영권(對外勞務經營權)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대외경제무역과 관련한 窓口公司(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가 부재(不在)한 지방․시(市)에는 국유(國有)窓口公司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국유(國有)대외경제무역회사를 지정해 대외노무합작경영권(對外勞務合作經營權)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46) 서부지역발전과 관련한 우위상품수출을 장려한다. 이와 관련해 유기농산물(有機農産物)과 관련한 생산서비스체계 및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유기농업(有機農業)분야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며 무병충해(無病蟲害)단지 및 축산품(畜産品)수출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중국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서부지역 수출상품 주요생산지(省․自治區․直轄市)의 생산기업 수출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서부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차철광상품과 농업부산물분야를 정밀가공․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

(47) 서부지역 기업이 대외계약(承包)프로젝트와 노무합작(勞務合作)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화된 서부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기업이 대외계약(承包)프로젝트와 노무합작경영권자격을 신청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인수․정보수집․대출금신청 등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국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앙의 대형기업이 대외계약프로젝트를 인수하거나 노무인원(勞務人員)을 초빙할 경우 서부지역 기업과 제휴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중국 내․외의 대형기업과 서부지역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서부지역 인프라건설과 관련한 외자이용 프로젝트를 공동(共同) 인수하게 한다.

(48) 서부지역 기업이 외국(특히 주변국가)에 공장을 구축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기업의 국외(國外)가공무역기업 건립사업이나 대외합작프로젝트 인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서부지역 기업이 중앙외무발전기금(中央外貿發展基金)을 신청해 국외가공무역기업을 건립할 경우에도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49) 서부지역 경제발전과 관련한 국외기술설비 도입사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동시에 소수민족지역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가소비(Self-consumption) 상품의 수입제한도 완화한다. 한편 서부지역 수입쿼터상품의 수입물량도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조정해 나간다.

(50) 국제관례에 따라 국경(國境)지역을 대상으로 국경무역 특혜정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관세 환부․수출입상품 경영범위․수출입상품 쿼터․허가증 관리․인원 왕래 분야의 수속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경무역기업의 국경무역경영권(國境貿易經營權)과 관련한 등기(登記)․관리(管理)․수리(受理)업무는 국무원(國務院)관련부문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人民政府)가 담당한다. 한편 국경지역의 대외경제무역기업이 이웃국가와 프로젝트 계약사업이나 제휴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경지역의 인민정부가 관련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한다.

수출쿼터허가증 관리대상품목으로써 원산지가 국경지대(해당 국경무역기업이 소재(所在)한 지역)인 상품(단, 중국정부가 통일적으로 입찰공고한 상품․총량(總量)관리가 진행중인 공산품․쿼터 관리대상상품․쿼터 유상(有償)사용 관리대상상품․중점 관리되고 있는 국경무역 수출상품․군민용(軍民用)화학상품․유독성(有毒性)상품과 관련한 화학상품․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등은 제외)을 수출하는 국경무역기업은 관련상품에 대한 수출허가증을 발부(發付)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원산지가 국경지대로써 쿼터 유상(有償)사용 관리대상상품을 수출하는 국경무역기업에 대해선 경영자격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쿼터 유상(有償)사용비용을 감면해 준다. 그리고 중국정부에 의해 중점 관리되고 있는 국경무역 수출상품에 대해선 국무원(國務院) 관련부문이 수출할당액을 결정한다. 한편 항구(港口)지역의 행정성비용(단, 중국정부가 규정한 행정기관집법비용(行政機關執法費用)은 제외) 징수제도를 폐지하여 국경무역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킨다.

15. 지역협력 및 상호지원(동부지역의 일개 성(省)이 정부에서 지정한 서부 지역의 일개 성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

(51) 지역간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 산업정책 따라 지역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동부와 중부지역 및 서부지역간의 시장 주도, 고효율, 상호이익, 기업주체의 광범위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외국기업의 투자관련 우대정책을 참고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놓이며, 독자, 주식통제, 주식참여, 매수, 연합, 합병, 임대, 위탁관리 및 계약 책임제 등의 방법을 통해 동부, 중부지역 기업이의 서부지역에 공장설치, 협력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기술협력 과정 중 쓸모 없는 생산설비나 낙후한 공업기술 및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은 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금한다.

(52) 상호 지원, 원조 사업을 강화한다. 동부지역의 해당 성,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에서는 각각의 비교우위와 상호 지원지역의 특성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원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의료시설, 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순회교육, 순회의료봉사, 과학보급 캠페인을 전개한다. 동부 지역의 성, 직할시 및 계획단열도시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호지원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빈곤구제 소액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서부지역 빈곤 농민들에게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방지역을 부흥시키고 백성을 부하게 하는”(兴边富民) 운동을 전개하고 소수민족지역과 빈곤지역에 있는 변경 현(悬)을 중점적으로 후원하며 시험적인 시행을 통해 최 하부조직에까지 원조한다.

16. 인재 유도와 적절한 사용

(53) 2001년부터 생활이 곤란한 변경지역에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이 지역에 위치한 기관과 사업체 직원의 임금을 전국평균임금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높이며, 인재를 적극 유도한다.

(54) 서부지역 전문인재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유발한다. 퇴직연령에 이르렀으나 국가 중점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변경지역에 근무하는 자, 꼭 필요한 고급전문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성(省)급 인민정부 주관부처의 승인을 거쳐 해당자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해당자들은 사업체의 편제와 전문기술직원의 수(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선발, 포스트 닥터의 유동정보센터, 기업의 포스트 닥터 연구작업실 설치 및 해외 유학생의 연구경비에 필요한 서부지역 정부의 특수보조금을 대폭 늘린다. 서부지역의 고급인재에 대한 업무와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연구경비, 보조연구원의 지원, 연구항목 신청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55) 서부지역 인재육성을 강화한다. 서부개발의 중점사업, 중대 건설항목, 중요 연구과제의 실시와 함께 현지교육, 동부지역파견 교육, 해외파견 교육 등을 통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인재를 양성한다. 서부지역의 소수민족, 핵심 과학기술 청년간부 교육, 공무원교육의 지도와 후원을 강화하며, 교육경비는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지원한다.

(56) 서부지역으로의 인재 유동을 적극 장려한다. 다른 지역의 인재들의 겸직, 단기업무, 위탁항목의 청부, 합작연구, 주주참여, 책임계약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서부개발 참여를 적극 지지한다. 국내전문가, 포스트닥터,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서부지역 시찰을 실시하여 자문을 받고 현대화 통신과 인터넷 기술을 응용하여 원격 자문서비스도 전개한다.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유학생 창업단지 건설을 지원하며 기술밀집, 시설완비, 우대정책 등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유학생의 하이테크 기업 창업 및 관련 기술연구, 개발업무를 유도한다.

(57) 인재 상호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경제분야의 상호지원과 더불어 동․서부 지역 간의 인재개발을 위한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과 중점지원항목을 확정한다. 동․서부 지역간의 과학인재의 상호교류와 정보공유를 지원한다. 동․서부 지역간의 간부교류 규모를 한층 확대한다. 서부지역에서 근무중인 인재들에 대한 원 직장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대우는 변함이 없으며 서부지역의 해당 기관에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해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58) 서부지역에 근무하는 인재들은 근무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인사서류는 서부지역 해당 근무업체나 원 근무기관에서 보관하거나 서부지역 해당 근무업체나 원 근무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주관부처 소속 인재교류기구에서 보관한다. 서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근무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으며, 후에 원적지로의 복귀도 가능하다. 정부주관부처 소속 인재교류기관은 인사대리업무를 실시하고, 5년 동안 세금이 면제된 직원들의 서류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임금조정과 직급평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부지역에 투자한 투자자와 창업자 및 개발에 필요한 인재들의 호적은 서부지역으로 옮겨야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적지인 동부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국가에서 선발한 서부지역개발 중점업무, 중대 건설항목에 종사하고 있는 인재들은 호적을 이전하지 않고 원 근무기관에 남겨놔도 무방하고 승진, 전문기술 직무조정, 임금조정 등에 있어서 원 근무기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업무로 인한 부부별거 등 생활상의 곤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며, 조건이 가능한 기관에서는 개인상해보험도 가입해준다. 생활이 곤란한 변경지역에 근무하는 전문대 졸업생들에 대해 미리 등급을 정하고, 특별히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임금기준을 보다 높게 책정해준다. 서부지역의 인사, 노동고용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타 다른 지역 인재들이 원 호적을 보유한 채 서부지역에 투자경영에 종사하고 개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9) 서부지역의 외국국적을 가진 하이테크 인재, 고위관리인재, 투자자들에 대해 출입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 입국, 거주에 관한 편의가 제공되어지는 자들은 다음과 같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외국끼리 협정을 체결한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

사업과 중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기술자, 고위관리인재.

거액을 투자한 외국기업의 투자자 및 외국국적의 고급관리자와 기술자.

상술한 자들이 복수 입국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 1년 이상, 최장 5년을 넘기지 않는 복수 입국 사증을 발급해준다. 중국에 상주할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최장 5년을 넘기지 않는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해준다. 아울러 복수 출국이 필요할 경우 외국인 거류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복수 귀국 사증을 발급해준다.

(60) 호적관리제도를 개혁한다. 서부지역 지(地)급 이하의 도시(地级市도 포함됨)와 소도시(城鎭-읍단위)에서 합법적이고 고정된 거주지, 일정한 직업과 생활소득이 있는 자들에 대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도시(城鎭) 호적을 신청을 허락한다. 서부지역의 직할시,부(副)성급 도시에서는 현지 경제, 사회발전의 실제 수요 및 종합적인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인구통제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고정된 거주지, 일정한 직업과 생활소득을 정착조건의 기초로 삼아 호적 이전정책을 조정하고 인재들의 호적 이전제한을 완화해준다. “농민호적의 도시민 호적으로의 전환(农转非)” 계획관리 체계를 개혁한다. 서부지역에 정착하는 자들에 대해 각 부처는 도시개발명목의 각종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없다.

17. 과학기술 작용의 발휘

(61) 국가에서 설립한 각종 과학기술기금, 과학계획경비 등의 특별경비는 서부지역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서부생태환경과 기초인프라 건설, 산업구조 조정 등과 관련된 주요 기술과 산업화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서부지역 과학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중점 실험실, 프로젝트 센터, 야외 관측소 등의 연구 기초시설과 기초 테이터 뱅크, 생물 유전자센터, 과학기술 네트워크 등의 과학기술 기초인프라 건설을 늘린다.

(62) 서부지역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경비의 지출비중을 늘리도록 한다. 기업에서 신제품, 신기술, 신가공기술개발 연구에 필요한 각종비용(신제품설계비용, 가공기술 규정제정비, 설비조정비, 원자재 및 반제품 실험비용, 기술 도서구입비용 등이 포함)은 정부에서 책정한 중간실험비,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임금, 연구설비 등의 감가상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제품 실험과 기술 연구에 관련된 기타 경비와 다른 기관에 위탁한 연구경비는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관리비용으로 계산된다. 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신가공기술개발연구 비용은 매년 증가해야 하며, 그 성장폭이 10%이상 되는 기업은 실제 발생액의 50%에 의거해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63)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금 설립을 통해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폭을 넓힌다. 서부지역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신청한 기금설립 항목에 대해 동등한 조건 하에 관련조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64) 《국무원 판공청에서 과학기술 부서에 시달한 과학기술 성과 촉진 규정에 관한 통지》(국무원 발 1999년 29호)의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서부지역 과학기술자의 연구 성과와 과학기술형 기업의 창업에 대해서 소득공제, 주식매입 등과 같은 장려금 비율을 높인다.

18. 교육부분의 투자 확대

(65) 자금투자를 늘린다. 서부소수민족지역, 산간지대, 목축지역과 변경지역은 “국가 빈곤지역 의무교육 프로젝트”의 중점 지역에 해당되며, 十五(제15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 특별자금을 지원, 제2기 “국가빈곤지역 의무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주로 서부지역의 의무교육 발전에 사용한다. 농촌 초․중둥학교의 붕괴위험 교실개조 자금은 서부지역 농촌 초․중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서부지역의 특색 있는 직업교육발전을 육성하며, 자금 모집을 통해 국가에서 확정한 빈곤구제사업 중점 마을의 중등직업학교 건립과 서부지역의 시범 고등직업학교 건립을 후원한다. 국무원주관부처와 성(자치구, 직할시)의 공동 건의형식으로 서부지역에 중점 고등학교 건립을 돕는다. 상업은행 대출을 늘리고, 국제금융조직과 외국정부의 대출을 통해 서부지역의 고등교육과 기초교육 발전을 후원하며, 학교설립 조건을 개선하고, 학교설립 규모를 확대한다. “장학금, 보조금, 대출, 일부보조, 감액, 면액” 등 생활이 곤란한 학생을 위한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서부지역 출신으로 생활이 곤란한 대학생의 졸업을 보장한다.

(66) 학생 모집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서부지역의 대학은 졸업 후 해당 출신지로 돌아가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학생 모집 정원을 늘리고, 서부지역 국가부속대학 모집 정원을 매년 증가시킨다. 동․중부지역 대학교의 서부지역출신 학생모집 정원을 확대하며, 서부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비율을 높인다. 교재 편찬, 학위심사, 중점학과 설립, 중점실험실 설립 등에 대해 서부지역 대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양한 형식을 통해 서부지역 교육행정 간부, 교장과 교사 양성훈련을 강화․확대시키며, 빈곤지역 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서부지역 대학교와 동․중부지역 대학, 외국대학, 홍콩, 마카오, 대만 대학교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지역 대학교에서 많은 유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7) 교육 분야에서도 동부지역의 일개 성(省)이 정부에서 지정한 서부지역의 일개 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동부지역에서 서부빈곤지역의 학교를 지원하며, 비교적 발전된 동부지역의 성(직할시)에서 조건이 되는 우수한 학교들을 선발 조직하여 서부지역의 일개 성(省)(자치구, 직할시)의 빈곤지역 학교를 지원한다. 서부지역의 대도시에서는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의 빈곤지역 학교를 지원하고 서부지역의 의무교육 발전을 추진한다. 중․동부지역 대학교에서 서부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서부지역 대학교 발전에 필요한 학과, 전공, 교사교육, 실험실 설립, 분교 설립 등을 지원하여 서부지역 대학교의 인재육성 수준을 높인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지원과 내륙오지의 교육재원을 이용하여 서장반(티벳), 내륙오지 소수민족 대학진학 예비반, 신강(위구르족) 중․고등학교반 등을 세워 인재 양성을 돕는다.

(68) 교육정보화에 박차를 가한다. 중국교육과학연구 사이트(中国教育科研網)와 중국교육광역망멀티미디어(中国教育寛帯多媒体) 사이트를 점진적으로 서부지역의 모든 대학교와 조건을 갖춘 중등 직업학교, 초․중등학교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十五”기간에 서부지역 초․ 중등학교 교사 및 사범학교 학생을 위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방법을 통해 서부지역의 정보화 기술 교육 설비를 지원하며, 서부지역의 초․중등학교는 컴퓨터와 정보화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완비한다. 서부지역 원격교육체제와 양질의 교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소프트웨어 표준을 제정한다. 아울러 서부의 원격교육을 위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한다. 중국 교육과학연구 사이트는 서부지역의 모든 대학과 초․중등학교의 국내 인터넷검색을 위한 우대혜택 실시한다.

19. 문화 위생 등 사회사업 강화

(69) 사회사업을 강화한다. 정부의 위생사업보조 특별비용은 서부지역의 공공위생 발전상태가 열악한 지역과 영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정부정법 보조 특별비용은 서부지역의 국가빈곤구제 개발사업의 중점마을, 성(省)정부에서 정한 빈곤구제사업 중점마을 및 경비보증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기타 빈곤 마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빈곤지역 정법기관의 경비보증제도의 수준을 높인다. 전국 문화시설보수 특별보조경비와 전국 “万里長廊” 특별보조경비는 서부변경지역의 현(懸)을 포함한 현급 이상의 문화부처에서 관할하는 문화관, 문화센터, 도서관, 대중예술관, 연습장(청), 극장(단)등의 문화기관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국가 문물보호 특별경비는 서부지역의 전국중점문물 보호기관, 국가중점박물관, 국가중점문물 보관소 및 중요 고고 발굴 항목에 우선적으로 쓰이며, 주로 상술 기관의 문물 응급 수리, 보수, 보호 및 발굴정리 등에 사용한다.

20. 정책 조치에 관한 해석과 실시

(70) 본 의견은 국무원 서부지역 개발지도팀 판공실에서 해석 책임을 지며, 국무원 관련부처 직능 분업화에 따른 계획(가격), 경제무역, 교육, 과학기술, 공안, 재정경제, 인사, 국토자원, 대외경제무역, 금융, 세무 등의 관련부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각각 해석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는 필요시에 국무원 서부대개발 실시에 대한 정책조치와 본 실시의견을 참고하여 주관범위 내에서 관련정책의 세칙과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공포한다. 서부지역의 각급(各級)정부는 국가규정에 따라 통일된 서부대개발 정책조치 및 그 실시의견 과 세칙을 집행한다. 서부대개발에 관한 정책조치실시의견은 2001년부터 실시한다.

[끝]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 1999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1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제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자자”라 약칭)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자자”라 약칭)과 공동으로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조 중국정부는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협의․계약․정관에 따라 합자경영기업의 투자, 이윤분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법률에 따라 보호한다.

합자기업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자기업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회적 이익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절차에 근거하여 합자기업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 3조 합자기업 쌍방이 체결한 합자협의, 계약서, 정관은 국가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함)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자기업은 비준을 받은 뒤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영업을 개시한다.

제 4조 합자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합자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국합자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한다.

합자 쌍방은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 및 손해를 분담한다.

합자자의 등록자본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합자기업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조 합자기업은 현금, 현물, 공업재산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가 투자하는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중국의 수요에 적합한 선진기술과 설비여야 한다. 만약 고의로 낙후된 기술과 설비를 투입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국 합자자의 투자는 합자기업의 경영기간에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을 포함한다. 만약 토지사용권을 중국합자자 투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합자기업은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 투자항목은 반드시 합자기업의 계약 및 정관에 규정해야 하며, 그 가격(토지 제외)은 합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조 합자기업은 이사회를 설립하며 그 인원수 구성은 합자기업간에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 및 회사정관에 규정하며, 합자기업이 이사를 파견하거나 혹은 교체할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자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중외합자자의 한 측이 이사장을 맡으면, 다른 측이 부이사장을 맡는다. 이사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자기업의 주요사안을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자기업의 정관 규정에 따라 당면한 주요사안 예를 들어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방안, 수지예산, 이윤분배, 노동임금계획, 영업정지 및 사장, 부사장, 엔지니어, 회계사, 회계감사의 임명 또는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토의 결정한다.

정․부사장(또는 정․부공장장)은 합자기업 쌍방이 각각 담임한다.

합자기업 종업원의 채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제 7조 합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통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자기업은 반드시 본 기업의 노조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8조 합자기업의 총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규정에 따라 합자기업소득세 납부 후 합자기업의 정관이 규정한 예비기금, 종업원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 순 이윤을 합자 쌍방의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합자기업은 국가 관련 세수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는 분배된 순 이윤을 중국 내에 재투자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제 9조 합자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외환업무를 허용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합자기업의 외환관련 사항은《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합자기업은 경영활동에 있어 외국은행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 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 합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합자기업의 해외수출을 장려한다. 수출제품은 합자기업이 직접 또는 기타 관련된 위탁기구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해 판매할 수도 있다. 합자기업의 제품은 중국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합자기업은 필요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합자자가 법률․협의․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뒤 분배한 순 이윤, 합자기업 기한 만료시 또는 해산시 분배한 자금 및 기타 자금은 합자기업계약에 규정한 통화(화폐)로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가 송금할 수 있는 외화를 중국은행에 예치하도록 장려한다.

제12조 합자기업의 외국인 종업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 합자기업의 합자기간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약정한다. 일부업종의 합자기업은 합자기간을 약정해야 하고, 일부업종의 합자기업은 합자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자기간을 약정한 합자기업은 합자 쌍방이 합자기간 연기를 동의할 경우 합자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접수 일부터 1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자기업은 중대한 손실발생, 계약과 정관의 의무 불이행, 불가항력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자기업 쌍방이 합의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계약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측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합자기업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사회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중국중재기구가 조정 또는 중재하며, 합자 쌍방이 합의한 기타 중재기구를 통해 중재할 수도 있다.

합자 쌍방이 계약서에 중재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분쟁발생 후 서면중재협의에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16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첨>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비교표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제2조 제2항 수정

합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령 및 조례규정을 준수함.

합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및 법규 규정을 준수함.

제6조 제4항 수정

합자기업의 종업원 고용 및 해고는 쌍방 협의 및 계약서 규정에 따름.

합자기업의 종업원 고용, 해고, 임금,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항목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서를 통해 규정함.

제7조 추가

합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 활동을 통해 종업원의 합법 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자기업은 반드시 기업의 노조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제9조 제4항으로 개편 수정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보험회사에 가입 해야함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 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함

제9조 제1항 삭제

합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반드시 주관부서에 보고· 등록해야 하며, 경제계약형식 으로 시행해야 함.

삭 제

제9조 제2항→제10조 제1항으로 개편 수정

합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연료, 부대시설 등은 반드시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다만 합자 기업이 자체 조달한 외화에 의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음.

합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 에서 구매할 수 있음

제14조→제15조

제2항로 개편 추가

합자기업 계약서상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분쟁발생 후 서면중재협의에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음.

제15조 삭제

본 법의 개정 및 수정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음.

삭 제

 

 [끝]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2002629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8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9호)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은 이미 20026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 공포하며 20031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2002629

목 록

1장 총  칙

2장 자금지원

3장 창업지원

4장 기술혁신

5장 시장개척

6장 사회서비스

7장 부  칙

1장 총 칙  

  제1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확대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본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지칭하는 중소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수요를 만족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키며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고 생산경영규모가 중소형에 속하는 각종 소유제 및 각종 형식의 기업을 가리킨다.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은 국무원 기업 관련 담당부처가 기업의 직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지표에 근거하고 산업특징에 결부시켜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유도 강화, 완벽한 서비스 제공, 법에 의한 규범화, 권익 보장 등의 방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과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준다.

  

4조 국무원이 중소기업정책 제정을 담당하며, 전국 중소기업 발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다.

  국무원 기업담당 부처는 국가 중소기업 정책과 계획의 실행을 조직하며, 세우며 전국 중소기업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정,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는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전반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사업에 대한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縣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산하 기업담당 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은 각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당 행정구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국무원 기업담당 부처는 국가산업정책에 근거하고 중소기업의 특징과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산업발전 지도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점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유도, 장려한다.

  제6조 국가는 중소기업 및 출자인의 합법투자, 그리고 투자로써 획득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어떠한 기관 및 개인이든지 중소기업의 재산 및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기관이라도 법률, 법규를 위반하면서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재물을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은 상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신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7조 행정관리부문은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차별대우하거나 불평등한 거래조건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중소기업은 국가노동안전, 직업위생, 사회보장, 자원환경보호, 품질, 조세납부, 금융 등 분야의 법률 및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법에 의해 경영관리하며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사회공중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 중소기업은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며 업무수준향상에 노력하고 자체발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2장 자금지원  

  제10조 중앙재정예산에 중소기업 항목을 설치하고 중소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전용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국가의 중소기업발전지원 전용자금은 중소기업 서비스체계 구축 촉진, 중소기업 지원업무 추진, 중소기업 발전기금 보충 및 중소기업발전 지원관련 기타 사항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한다.

동 기금은 아래의 자금으로 조성된다.

  (1)중앙재정예산에 배정한 중소기업발전지원 전용자금;

  (2)기금수익;

  (3)기부;

  (4)기타 자금.

   국가는 조세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

  제13조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아래 사업에 사용된다.

  (1)창업지도 및 서비스 ;

  (2)중소기업신용보증체계의 구축 지원 ;

  (3)기술혁신 지원 ;

  (4)전문화 및 대기업과의 협력 장려 ;

  (5)중소기업 서비스기구의 인재훈련, 정보자문 등 사업 지원 ;

  (6)중소기업의 국제시장 개척 지원 ;

  (7)중소기업의 청정생산 지원 ;

  (8)기타 사항.

  중소기업 발전기금의 설치 사용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4조 중국인민은행은 신용대출 정책성 지도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융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중소금융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업은행의 신용대출구조 조정을 장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제15조 각 금융기구는 반드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해야하며,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태도를 바꾸며, 서비스 정신을 톺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상업은행과 신용회사는 신용대출관리를 개선하고 서비스분야를 확장하며 중소기업발전에 적합한 금융제품을 개발하고 신용대출구조를 조정하여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 결산, 재무자문, 투자관리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정책상 금융기관은 업무경영 범위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직접융자경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법률 및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방식으로 직접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조세정책을 통하여 법에 의거 설립한 각종 벤처투자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

18조 국가는 중소기업신용제도를 수립하고 신용정보 수집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조회, 교류, 공유하는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19조 현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중소기업 신용보증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촉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융자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신용보증관리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함.

20조 국가는 각종 보증기관에 중소기업에 신용증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21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법에 따라 각종형식의 상호융자보증을 확대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3장 창업지원

22조 정부 관련부처는 도시와 농촌에서 기업설립에 요구되는 필요하고 상응한 정보와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도시 및 농촌 건설계획에 중소기업 발전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중소기업 설립을 지원한다.

실업자, 장애자가 중소기업을 설립하는데 대하여 소재지 정부는 적극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정부 관련부처는 중소기업이 대학 및 기술전문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3조 국가는 조세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 장려한다

24조 국가는 실업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당해 실업자 고용 비율이 국가규정비율에 도달한 중소기업, 국가가 발전을 지원, 장려하는 정책에 부합되는 하이테크 중소기업, 소수민족지역 또는 빈곤지역에 설립한 중소기업, 장애자 비율이 국가규정비율에 도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한 내에 소득세 감면, 우대조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5조 지방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창업자에게 공상, 재무, 조세, 융자, 노동력, 사회보장 등에 관한 정책자문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6조 기업등록기관은 법에 규정된 등록조건과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 설립등록을 해야 하며 업무효율을 높이고 등록자에게 편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 외에 기업등록의 전제조건이 부가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비용 항목과 기준이외의 기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7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외자이용정책에 따라서 국외자금,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중외합자경영 또는 중외합작경영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28조 국가는 개인 혹은 법인이 공업재산권 혹은 비특허기술투자로 중소기업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한다.

4장 기술혁신

29조 국가는 정책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이 시장수요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선진적인 기술․공법․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진보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사업 및 대기업의 제품과 관련되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어음할인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30조 정부 관련부처는 반드시 계, 용지, 재정 등에서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각종 기술서비스기관을 설립하며, 생산력 촉진센터와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기지를 건설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정보, 기술자문과 기술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제품의 연구제조, 기술개발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며, 기업의 기술, 제품이 수준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31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연구기관, 대학, 전문학교와 공동으로 기술협력, 개발과 교류를 전개하여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5장 시장개척

32조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시장에 배치된 자원을 기초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생산, 판매, 기술개발, 기술개조 등의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유도, 촉진하는 것을 장려, 지원한다.

33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통폐합, 인수 등 방식을 통하여 자산을 개편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유도, 추진, 규범화한다. 진행 시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34조 정부구매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35조 정부 관련부처와 기관은 중소기업을 지도하고 보조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수출을진하고 대외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관련된 정책성 금융기관은 수출입 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등의 업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36조 국가는 정책을 제정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이 국외에 투자하고 국제무역에 참여하며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장려한다.

37조 국가는 중소기업 서비스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와 정보자문 활동을 장려한다

6장 사회서비스

38장 국가는 사회 각 분야가 중소기업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완벽화하여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39조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은 중소기업에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은 컴퓨터 네트웍 등 선진기술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전 사회에 개방된 정보 서비스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 완벽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서비스 기구는 사회기구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락, 유도해야 한다.

40조 국가는 각종 사회중개기구가 중소기업에 창업지도, 기업진단, 정보자문, 마케팅, 투자융자, 대부금보증, 재산권거래, 기술지원, 인재유치, 직원교육, 대외협력, 전시회 판매, 법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41조 국가는 관련기관과 대학, 전문학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등의 분야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마케팅, 관리 및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42조 업종별 자율적 조직은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43조 중소기업 스스로 제약하고 봉사하는 자율적 조직은 반드시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경영관리능력을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7장 부칙

44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당해 지역 중소기업의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45조 본 법은 2003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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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전문

 

중국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국공안부부장 조우용캉, 외교부부장 리쟈오싱은 8월 15일에 연합으로 제74호령에 서명하였고 정식으로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이하는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전문의 내용이다.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방법

(국무원이 2003년 12월 13일에 승인하고 공안부, 외교부 제74호령을 2004년 8월 15일에 발표함)

제1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심사허가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본 법안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란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제3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중국국내에서 거류하는 합법적인 신분증이며 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가지고 중국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제5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수리하는 기관은 계획지역의 시급 인민정부공안기관과 직할시의 공안 지국, 현국이고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찰청, 공안국이며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심사 허가하는 기관은 공안부이다.

제6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를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법률을 지켜야 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국에서의 직접투자, 3년 연속투자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함

(2) 중국에서 부 총지배인, 부공장장 이상을 맡고 있거나 부교수, 부연구원 등 보조고급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미 연속으로 재직한 기간이 4년이 되거나 4년 안에 중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3년 이상 되고 납세기록이 양호함

(3) 중국에 크고 뛰어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에서 특별히 필요로 함

(4) 본 조목의 (1), (2), (3)에서 가리키는 대상의 배우자 및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의 자녀

(5) 중국국민 또는 중국에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혼인관계가 5년 동안 지속되었거나 이미 중국에서 연속으로 5년을 거류하였거나 매년마다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소재지가 있음

(6)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의탁한 경우

(7) 외국에 직계친척이 없고 국내의 직계친척에 의탁한 경우

연령이 만 60세가 되지 않고 이미 중국에서 연속으로 5년 동안 거류하였으며 매년마다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소재지가 있음

본 조목에서 언급하는 기한은 신청일 이전의 연속적인 기한을 가리킨다.

제7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1)에서 가리키는 외국인의 중국투자에 있어 실제로 납부하는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가에서 공포한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진흥산업의 투자합계가 50만 달러 이상

(2)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빈민구제개발작업에서의 중점 현의 투자합계가 50만 달러 이상

(3) 중국 중부지역에서의 투자합계가 100만 달러 이상

(4) 중국에서의 투자합계가 200만 달러 이상

제8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2)에서 가리키는 외국인이 재직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무원의 각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소속기관

(2) 중점 고등교육기관

(3) 국가의 중점공사항목이나 중대과학연구항목을 집행하는 기업, 사업단체

(4) 첨단기술 기업, 진흥외상투자 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 기업 또는 외상투자제품수출 기업

제9조 신청자는 신청 시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효한 외국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2)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 위생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

(3)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해외 무범죄기록 증명

(4) 최근에 찍은 2인치 칼라증명사진 4장

(5) 본 법안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자료

제10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1)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 등록증명 및 연합 정기검사 증명, 검사자금 보고, 개인 세금완납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진흥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진흥발전의 외상투자 항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2)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직무 또는 직책 증명

(2) 《외국 전문가증서》 또는 《외국인 취업증서》

(3) 재직하고 있는 단체의 등록증명이나 정기검사 증명, 개인 세금완납 증명

재직하고 있는 단체가 외상투자기업이면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와 연합 정기검사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4) 국가 중점공정항목이나 중대과학연구항목을 집행하는 기업, 사업단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성, 부급 정부 관할부서에서 발행한 항목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첨단기술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첨단기술기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흥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또는 외상투자 제품수출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국가진흥발전의 외상투자항목 확인서나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확인서 또는 외상투자 제품수출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3)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중국정부관할부서에서 발행한 추천서 및 관련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4)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을 할 때 배우자에 속하면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에 속하면 본인의 출생증명이나 친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관계에 속하면 입양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에서 위와 같은 증명들을 발행할 때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5)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신청 시에 중국국적 배우자의 상주호적증명이나 외국국적 배우자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혼인증명, 공증을 받은 생활보장증명 및 주택임대증명 또는 재산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6)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 시에는 중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상주호적증명 또는 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본인의 출생증명이나 친자관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입양관계에 속해 있으면 입양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본 법안 제6조 제1항(7)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신청 시에는 의탁할 중국국민의 상주호적증명이나 외국인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공증을 받은 친척관계증명 및 의탁자가 외국에 직접적인 친척관계가 없다는 증명, 공증을 받은 의탁자의 경제공급처증명 또는 피의탁자의 경제담보증명, 공증 받은 의탁자 또는 피의탁자의 주택임대증명이나 재산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관련기관이 위와 같은 증명을 발행할 시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신청을 할 시에는 본인이나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녀의 부모 또는 수탁자가 주요 투자지역이나 장기거류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신청한다.

수탁자가 대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작성한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해외에서 작성한 위탁서일 경우에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안기관은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을 수리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9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외국인에게는 공안부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한다. 신청자가 해외에 있으면 공안부가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 가서 “D”비자를 신청한다. 입국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수리하는 공안기관에게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받는다.

제20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외국인은 매년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이 3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 실제로 중국에서 3개월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거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경찰청, 공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5년 안에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이다.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만 18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이 5년인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하고, 중국에서의 영구거류가 허가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한다.

제22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기한이 만기되었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손실 또는 분실한 경우 증서소지자는 장기거류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교환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심의를 거쳐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교환발급 또는 재발급을 해준다.

제23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증서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전 한 달 내에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상황이 변경된 후 한 달 내에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증서가 손실되거나 분실된 경우는 즉시 교환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구비한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면 공안부가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동시에 소지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몰수하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

(1) 국가안전과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2) 인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이 난 경우

(3) 거짓자료 등 불법수단의 제공을 통해 중국에서의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거나 5년 내에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제25조 본 법안이 실시되기 전에 중국에서의 영구거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본 법안이 실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의 거류증서 발급지 또는 장기거류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직할시 공안 지국, 현국에 가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6조 중국에서의 영구거류 신청이나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발급, 교환발급, 재발급에 있어 관련지불항목 및 기준은 국무원 가격과 재정관할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27조 본 법안에서의 아래 용어의 개념:

(1) “직계친족”이란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만 18세가 넘은 성년자녀 및 그 배우자, 만 18세가 넘은 성년 손자, 손녀(외손자, 외손녀) 및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2) “이상”, “이내”에는 그 수도 포함된다.

제28조 본 법안은 공안부, 외교부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29조 본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끝]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1호)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2000년 10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수정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는 바, 이를 공포하며 동 법규는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2000년 10월 31일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함)이 중국국내에서 외자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며,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제2조 본 법이 지칭하는 외자기업은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중국국내에 설립한, 자본 전액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며,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지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해야 한다. 국가는 생산품 수출에 주력하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외자기업 설립업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가 중국국내에 한 투자 및 취득한 이윤, 기타 합법적 권리는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 국가는 외자기업에 대해 국유화하거나 압류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상황에서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외자기업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라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상응한 보상을 제공한다.

제6조 외자기업의 설립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심사 및 비준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외국인 투자가는 외자기업설립신청에 관한 비준을 얻은 뒤, 허가서류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설립일은 영업허가증 발급일에 준한다.

제8조 외자기업이 중국법률의 법인설립 조건규정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얻는다.

제9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심사기관이 허락한 기한 내에 중국국내에 투자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그 기업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외자기업의 분리, 통합 또는 기타 중대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에 신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경영관리활동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외자기업이 중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 계약에는 고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자기업의 직원은 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기업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독립예산을 실시해야 하며, 규정대로 회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이 중국경내에서 회계장부설치를 거절할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외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본 기업이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 외자기업은 필요한 보험을 반드시 중국국내 보험기관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은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또 감세 및 면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소득세 납부후 이윤을 중국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재투자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외자기업의 외환관련 사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한다.

제19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기업에서 취득한 합법적인 이윤, 기타 합법적인 수입과 청산후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외국인 직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외국인 투자자가 신청하며,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다. 기한 만료후 연장의 경우, 반드시 기한만료 180일전에 이를 심사비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고접수일부터 30일내에 비준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의 종료는 반드시 적시에 공고해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청산 완료 前 청산집행을 위한 것 이외에 기업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자는 외자기업 종료 후 반드시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철수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법에 의해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한다.

제24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중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제3조 설립된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이 높아야 하며, 적어도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하여 신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형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고,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

2) 연간 수출액이 해당 년도 제품생산액의 50% 이상으로서 외환수지에 균형을 맞출수 있는 기업

제4조 아래 업종은 외자기업 설립을 금지한다.

1) 신문, 출판, 방송, TV, 영화

2) 국내상업, 대외무역, 보험

3) 우편, 통신

4) 중국정부가 외자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기타 업종

제5조 아래 업종은 외자기업설립을 제한한다.

1) 공공사업

2) 교통, 운수

3) 부동산

4) 신탁투자

5) 리스산업

전항에서 규정한 분야의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로 약칭함)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아래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자기업은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중국의 주권이나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것

2)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

3) 중국의 법률, 법규에 위반되는 것

4) 중국의 국민경제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것

5)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제7조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자주적인 경영관리 권한을 가지며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설립 절차

제8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심사․인가한 후 인가증서를 발급한다.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의 인민정부에 심사․허가 및 허가증 발급권한을 위임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투자허가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국의 에너지, 교통, 수출쿼타의 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 설립을 허가한 후 15일 이내에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하 대외경제무역부, 성, 자치구,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를 비준기관으로 통칭함).

제9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취급상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타, 수입허가증을 얻어야 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사항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무역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이 소재한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즉 외자기업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제품의 국내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와 사용량, 공공시설 사용사항 등이다.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외국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를 통하여 비준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2) 타당성연구 보고서

3) 외자기업 정관

4) 외자기업 법정대표자(혹은 이사회 인선)명부

5)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명서류와 신용증명서류

6) 설립하려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답변서

7)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의 품목명세

8)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

전항 제1, 3호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제2, 4, 5호의 서류는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되, 반드시 中文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둘 혹은 둘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외자기업 설립신청을 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비준기관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제12조 비준기관은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앞에 언급한 서류중 미비하거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기한부로 보충하거나 수정케 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투자자는 비준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바로 이 기업의 설립일이 된다.

외국투자자가 허가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외자기업 허가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외자기업은 기업설립 후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외국투자기업 서비스기관 혹은 기타 경제조직에 제9조, 제10조 1항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쌍방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5조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투자자의 성명 혹은 명칭, 주소, 등록지, 법정대리인의 성명, 국적, 직무

2)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자금조달내역․출자방식․기한

5)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리인

6) 주요생산설비와 그 수명, 생산기술수준과 기술내원

7) 제품의 수요자, 판매지역, 유통채널, 판매방식 및 내수․수출비율

8) 외화수지의 균형을 위한 계획

9) 기업의 기구 및 인사조직, 종업원채용, 강습, 임금, 복지, 보험, 노동보험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환경오염 정도와 그 해결책

11) 부지선택과 부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 경영에 소요되는 기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방법

13)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간

제16조 외자기업의 정관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취지, 경영범위

3) 투자총액, 등록자본, 출자기한

4) 조직형태

5) 내부기구의 조직, 직권, 의사규칙 및 법정대표자, 총경리, 수석엔지니어, 수석회계사 등 요원의 직책과 권한

6) 재무, 회계, 감사 관련 원칙과 제도

7) 노동관리

8) 경영기한, 중지, 청산

9) 정관개정 절차

제17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8조 외자기업의 분리, 합병 혹은 기타 원인으로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중국 공인회계사의 증명과 자본금증명을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9조 외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단, 허가를 얻으면 기타 조직형태를 택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출자금액에 국한된다.

기타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중국의 법률․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외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외자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총액을 지칭한다. 즉 생산에 필요한 기본건설자금과 유동자금을 합한 금액이다.

제21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외자기업 설립을 위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을 지칭한다. 즉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투자총액을 지칭한다.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그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2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

제23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을 증가시키거나, 양도하려면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외자기업이 그 재산 혹은 권익을 대외적으로 저당하거나, 양도하려면 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외자기업의 법정대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이다.

법정대표가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여 직권을 대행케 해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제26조 외국투자자는 태환가능 외국화폐로 현금 출자하거나,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특허기술 등을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비준기관의 허가를 거쳐 외국투자자는 중국내에 설립된 다른 외국투자기업이 취득한 인민폐 이윤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는 아래의 요구에 부함되어야 한다.

1)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것

2)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할 수 있어도 성능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

이 기계설비의 평가액은 동종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한 평가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이 내역에는 명칭, 종류, 수량, 평가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노하우를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하는 경우,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에 속할 것

2) 중국이 적실히 필요로 하는 신제품 혹은 수출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의 평가액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하며, 그 평가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및 노하우에 대해서는 소유권증서 사본, 유효성, 기술성능, 실용가치, 평가근거와 기준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자료는 외자기업설립신청서와 함께 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가 중국항구에 도착하면 외자기업은 중국상품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상품검사기관은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의 종류, 성능, 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준기관에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일정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30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 비준기관은 그것들을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공업소유권, 노하우가 외국투자자가 원래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준기관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기한부로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31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정관에 출자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출자액은 몇 회로 나누어 분할출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회의 출자는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제1회 출자액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1회분 출자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외자기업비준증서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취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등기취소와 영업허가증 반납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직접 영업허가증을 취소시킴과 동시에 이를 공고하게 된다.

제32조 외국투자자는 제1회 출자후 나머지 출자액을 매회 기한내에 납입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자기한을 30일 이상 넘길 경우, 본 실시세칙 3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투자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자기한을 연기하려면 비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자가 출자액을 전액납입한 후에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출자공증을 얻어,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지 및 그 비용

제34조 외자기업의 부지는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혹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해당지역의 상황에 의거하여 검토한 후 계획한다.

제35조 외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소재지의 현급 혹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가서, 토지사용에 관한 수속을 한 후,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36조 토지사용증서는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법률 근거가 된다.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허가없이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할 때 소재지의 토지관리부서에 토지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8조 외자기업이 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개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의 징발, 철거, 안치비용과 외자기업을 위한 기초시설 건설비용이 포함된다. 토지개발비는 토지개발기관에 의해 일회에 징수되거나, 또는 분할 징수된다.

제39조 외자기업이 미개발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개발하거나 혹은 중국의 관련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기초시설의 건설은 외자기업 소재지의 현급 혹은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제40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비와 토지개발비 징수기준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41조 외자기업의 토지사용연한은 허가받은 외자기업의 경영기간과 동일하다.

제42조 외자기업은 본장의 규정 외에도 토지사용권 취득을 규정한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구매와 판매

제43조 외자기업은 생산․경영계획을 자주적으로 제정, 집행할 수 있으나, 그 계획을 소재지의 해당 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 외자기업은 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품, 운송수단과 사무용품(이하 물자라 약칭함)등의 구매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경우 동등한 조건이라면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45조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생산제품을 판매할 경우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의한다.

외자기업이 허가비율을 초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려면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자주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국내무역회사 혹은 국외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행수출케 할 수도 있다.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자신이 직접 중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의 상업관련기관에 위탁하여 대리판매케할 수도 있다.

제47조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외자기업은 이미 승인받은 동 기업의 수입설비 및 물자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직접 혹은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수입하려는 생산용 물자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입허가증을 신청, 취득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규정상 수출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 수출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출허가증을 신청, 취득해야 한다.

제48조 외자기업이 수입하는 물자 및 노무․서비스가격은 동일한 물자 및 노무․서비스에 대한 당시 국제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외자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당시의 국제시장가격을 참작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합리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법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권한을 갖는다.

외자기업이 승인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가격은 중국의 가격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가격은 물가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이들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외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과 중국의 외자이용통계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와 통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세무

제50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외자기업의 피고용인은 중국의 법률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2조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1)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2) 외자기업이 투자총액 범위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수단 및 생산관리 설비

3)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 포장재료

전항에서 언급한 승인받은 수입물자를 중국내에서 매도하거나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응용할 경우에는 중국의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3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의 세법에 의거하여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제8장 외환관리

제54조 외자기업의 외환은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5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근거로 중국내 외환업무취급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 동 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외환수입은 계좌개설은행의 외환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외환지출은 그 외환계좌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제56조 외자기업은 외환수지균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외환수지균형을 자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 이를 밝히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이에 대해 관련부서와 상의한 후 답신한다.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서 외환수지균형을 자체 해결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어떠한 정부부서도 그 기업의 외환수지 균형문제에 대해 해결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중국에서 절실히 필요하거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어서 중국내 판매를 승인받은 경우, 중국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외화로 결제할 수 있다.

제57조 외자기업이 생산, 경영에 필요하여 국외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외환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환출납상황을 보고하고, 거래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58조 외자기업에 고용된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인 종업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외환수입은 중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유롭게 국외에 송금할 수 있다.

제9장 재무회계

제59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관계재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체제를 확립하고, 기업소재지의 재정․세무기관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제60조 외자기업의 회계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 외자기업은 중국의 세법규정에 따른 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중에서 준비기금과 종업원상여금, 복지기금을 공제해야 한다. 준비기금의 공제비율은 세후이윤의 10%미만이어서는 안되며, 공제액의 누계가 등록자본의 50%에 이르면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상여금과 복지기금의 공제비율은 외자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전회계년도의 결손을 보전하기전에는 이윤분배를 할 수 없다. 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62조 외자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재무제표는 中文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타 외국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中文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63조 외자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재정․세무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외화로 기재한 경우에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재무제표와 청산재무제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항과 3항에서 규정한 외자기업의 연간 회계보고서와 청산회계보고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공증서류와 함께 규정한 기간내에 재정․세무기관에 회부해야 하며, 아울러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64조 외국투자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중국인 혹은 외국인 회계사를 고용하여 외자기업의 장부를 검사케 할 수 있다.

제65조 외자기업은 재정․세무기관에 연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66조 외자기업은 기업소재지에 회계장부를 개설하여 재정․세무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중지 혹은 영업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10장 종업원

제67조 외자기업은 중국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종업원 쌍방은 중국의 법률, 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 사직, 보수,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68조 외자기업은 종업원이 생산, 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업무, 기술교육을 책임지고, 또한 고과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장 노조

제69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의거 말단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70조 외자기업의 노동조합은 종업원의 이익대표자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제71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률,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을 협조하여 종업원의 복지, 상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계획, 사용하도록 한다. 종업원의 정치․과학․기술․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종업원이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각종 경제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교양한다.

노동조합 대표는 외자기업 종업원의 포상, 징계, 임금제도, 후생복지, 노동보호, 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외자기업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72조 외자기업은 기업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회의 및 종업원의 복지, 문화, 체육활동에 사용케 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수령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제공하며, 노동조합은 이 경비를 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동조합경비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12장 기한․중지․청산

제73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해당 산업과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독자기업설립신청서에 잠정 기재한 후, 지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 만료 180일 전에 비준기관에 경영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준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영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자기업은 연장승인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75조 외자기업이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해산하게 된다.

1) 경영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

5) 중국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앞의 2), 3), 4)호의 사항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산신청서를 비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기관이 승인한 일자가 해산일이다.

제76조 외자기업이 제75조 1), 2), 3), 6)호의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공고와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산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청산절차, 원칙, 청산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고, 비준기관의 심사, 승인을 거쳐 청산을 추진해야 한다.

제77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 법정대리인, 채권자 대표 및 관련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산비용은 외자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78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의 관리 및 처리권한을 인수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결정

5) 채권회수와 채무상환

6) 주주의 납금 회수

7) 잉여자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혹은 응소

제7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청산결과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80조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나면 공상행정관리관에 등기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 폐기해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82조 외자기업이 제75조 4)호 및 5)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중지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칙

제83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내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84조 외자기업이 중국의 여타 기업 혹은 경제조직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

외자기업이 외국의 회사, 기업 혹은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

제85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개인 또는 국외거주 중국교포가 중국대륙에서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86조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수량의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해 올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7조 본 세칙은 대외경무역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88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자기업 정관(Sample)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실행세칙」및 기타 유관 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인 는 천진(天津)市에 전부의 자본을 소요한 기업을 투자설립하며 본 회사정관을 특별 제정한다.

제2조 본 회사 명칭은 (이하‘회사’라 함), 영문명칭은 ,법인주소는 , 법인대표는 이다.

제3조 회사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제4조 회사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비준등기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득하여 중국법인자격을 갖는다. 회사는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으며, 모든 활동은 반드시 중국 법률, 법령 및 유관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설립취지 및 경영범위

제5조 회사의 설립목적은 선진기술 및 설비와 과학적 경영관리방법을 도입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투자자로 하여금 만족할만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6조 회사의 경영범위는 : 이며 제품의 종류와 생산규모는 이다.

제7조 회사의 제품중 %이상은 국외에 판매한다.

제8조 경영성과에 비추어 중국 국내․외에 지점의 설립, 경영범위의 변경, 자본증자, 생산규모의 확대 및 기타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실행세칙」중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를 제출하고 원 등기 및 관리 기관에서 변경등기수속을 밟아 비준을 거친후 실행한다.

제3장 투자총액. 등록자본

제9조 회사투자총액은 불이고 등록자본금은 불이다.

제10조 투자자는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개월 내에 등록자본금을 전액납입 한다. 등록자본금을 전액납입한 후 회사는 천진시회계사무소 출자증명을 요청하여 출자증명을 보고한 후 회사는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1조 경영기간 내 회사는 등록자본금의 규모를 줄일 수 없다.

제12조 회사의 토지사용에 관련된 사무는 천진시토지관리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한다.

제13조 회사는 천진시의 도시계획, 토지관리, 환경위생 및 노동보호 정책에 따라 건설 ․ 관리한다.

제14조 회사의 폐기물은 유관 환경보호법규에 따라 천진시가 규정한 폐기물배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조직기구

제15조 투자자가 임명해서 파견한 총경리는 회사의 법인대표가 된다.

제16조 총경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가 제출한 주요보고서를 결정하고 비준하며, 당해연도 재무보고 및 수지예산, 이익처리방안을 비준한다.

2) 회사의 주요규정 및 제도를 결정․비준한다.

3) 노동계약서를 체결한다.

4) 등록자본금의 증자나 양도를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5) 회사정관의 수정을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6) 회사의 기한연장, 만료전 중지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을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7) 재산이나 권리의 대외 저당 및 양도를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8) 부총경리, 수석회계사, 수석엔지니어등 고위간부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9) 회사 해체시의 청산업무를 책임진다.

10) 기타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부여한 업무

상술한 4). 5). 6). 7). 항에 대한 총경리의 서면결정은 반드시 투자자의 서명을 받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혹은:

제15조 투자자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권리기구가 되며 이사장은 회사의 법인대표가 된다.

제16조 회사의 모든 중대사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주요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주요보고서(예를 들어 생산계획, 당해년도 영업보고서, 자금, 대출등)를 결정하고 비준하며 당해년도 재무보고, 수지예산 및 이익분배방안을 비준한다.

2) 회사의 주요 규정 및 제도를 통과시킨다.

3)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4) 등록자본금의 증자 혹은 양도를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에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5) 본 회사 정관의 수정을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6) 회사의 기간연장, 만료전 중지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을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7) 재산이나 권리의 대외 저당 및 양도는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8) 총경리, 수석회계사, 수석엔지니어등 고위간부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9) 회사 해체시의 청산업무를 책임진다.

10)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중요 사안

상술한 항의 결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효력이 발생한다.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 출석한 다수 이사의 동의로 통과할 수 있다. 단, 이사회에 출석한 법정인원은 전체이사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2/3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통과한 결의는 무효이다.

제17조 이사회는 명의 이사로 구성 ; 이사장 명, 부이사장 명이다.

제18조 이사회 정기회의는 매년 이다.

제19조 이사회 회의 개최시 반드시 상세하게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출석한 전체 이사들이 직접 서명하며, 대리인이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한다. 기록문자는 중문이며 회사에서 보관한다.

제5장 경영관리기구

제20조 회사는 총경리 1명외에 부총경리 1명을 둔다.

제21조 총경리는 직접 투자자나 이사회에 책임지며 투자자나 이사회에서 부여한 권한내에서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부총경리는 총경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22조 총경리의 임기는 년이며 투자자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회사가 만약 수석회계사, 수석엔지니어등 고위간부직원을 둘때에는 총경리의 지휘하에 둔다.

수석회계사는 회사의 재무․회계업무를 책임지며 회사가 전체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경제책임제를 실시한다.

수석엔지니어는 책임진다.

제24조 회사는 , , , , , 등 부서를 설치한다.

제25조 총경리, 부 총경리와 기타 고위간부직원이 사직할 경우 사전에 임명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인원이 사리를 꾀하여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중대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조사․확인을 거쳐 임명권자는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한 행위일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법인대표의 권한부여범위

제26조 법인대표는 , 의 권한을 부여받아 회사를 대표하여 협상하고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제7장 재무, 회계, 심의, 외환관리

제27조 회사의 재무회계는 중화인민공화국재무부에서 제정한 유관 재무회계제도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회사의 회계장부는 회사의 소재지에 두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천진시의 공상, 재무, 세무부문의 재무감독검사를 받는다.

제28조 회사의 회계 연도는 양력제를 도입하여 매년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29조 회사의 모든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보고서는 중문으로 작성한다.

제30조 회사는 인민폐를 장부기입의 기본단위로 하며 인민폐와 기타 화폐와의 환산은 발생 당일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표한 외환시세로 계산한다.

제31조 회사는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은행에 인민폐 및 외화계좌를 개설한다.

제32조 회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권리책임발생제와 대차장부기입법으로 장부를 기입한다.

제33조 회사의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연한을 결정한다.

제34조 외자기업의 연도회계보고서와 청산회계보고서는 중국 재정, 세무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외화로 작성한 회계보고서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회계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35조 외자기업의 연도회계보고서와 결산회계보고서는 중국에 등록한 회계사에 검증을 의회하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제36조 회사의 일체 외환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잠행조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7조 회사의 외환수지균형은 회사가 자체 부담한다.

제8장 이익분배와 처리

제38조 회사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익에서 준비기금(공제비율은 세후이익의 10% 이상으로 한다)과 종업원상여금 및 복지기금(공제비율은 기업에서 자체 결정한다)을 공제한다.

제39조 회사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기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이익은 투자자나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40조 회사는 전회계년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본 회계년도의 이익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회계년도에서 사용되지 않은 이익은 본 회계년도 이익에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9장 노동관리

제41조 회사의 직원고용, 해고, 사직, 급여, 복지, 노동보험, 노동보호, 노동규율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천진시유관노동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2조 중국측 직원의 급여, 생활복지, 노동보험, 사회보험, 대우는 노동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천진시노동관리부문에 등록한다.

제43조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때는 회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우수한 자를 채용한다.

제44조 회사직원의 상여금, 노동보호등의 업무는 각각 구분해서 제도안에 규정하고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직원들이 생산과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장 노동조합

제45조 회사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6조 회사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대표조직이며 그 임무는 직원들의 모든 권익을 옹호하며 유관사항을 회사와 협상하고, 직원을 교육, 단결시키며 생산활동을 잘하록 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노동계약을 이행한다.

제47조 회사노동조합은 직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노동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48조 회사노동조합의 책임자는 직원의 급여, 상벌,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노동규율등의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직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9조 회사노동조합은 직원과 회사사이에 발생한 쟁의를 조정한다.

제50조 회사는 매월 직원들의 실급여총액의 2%를 노동조합경비로 갹출하고 회사노동조합은 중화인민공화국전국총노동조합에서 제정한 <노동조합경비관리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제11장 기한, 해산, 청산

제51조 회사경영기한은 년이고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52조 기한을 연장하려면 만기도래 6개월 전에 원 심사비준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으며 원 등기관리부문에 등기변경수속을 한다.

제53조 스스로 만기전에 회사경영을 중지하려면 해산신청서를 교부받아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요청한다. 심사비준기관에서 비준한 기일이 기업의 해산일이 된다.

제54조 외자기업은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에 공고하고 채권단에 통지하며 해산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절차, 청산원칙과 청산위원회 인선, 청산위원회 구성을 제출하고 심사비준기관의 심의를 거친 후 청산을 진행한다.

제55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의 법인대표, 채권단 대표 및 유관 주요관리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중국에 등록한 회계사, 변호사 등을 초빙하여 참가시킨다.

청산비용은 외자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56조 청산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단 회의 소집;

2) 기업자산의 관리 및 청산, 대차대조표 및 자산목록 작성;

3) 자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제정;

5) 채권 회수 및 채무 청산;

6) 주주가 납입해야 할 금액 중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회수 ;

7) 잉여자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기소 및 응소.

제57조 청산위원회에서 회사의 채무를 전부 청산하고 남은 잔여자산은 법에 따라 세금을 완납한후 투자자의 소유로 귀속한다.

제58조 청산이 끝난 후 국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한다.

제12장 규칙과 제도

제59조 회사에서 제정한 규칙과 제도는 :

1) 경영관리제도, 관리부문의 권리와 업무절차를 포함.

2) 직원수칙.

3) 노동급여제도

4) 직원 출근결근, 승급과 상벌제도.

5) 직원복지제도

6) 재무제도

7) 회사 해산시의 청산절차

8) 기타 필요한 규칙과 제도

제13장 부 칙

제60조 본 정관은 천진시에서 규정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61조 본 정관의 수․개정은 반드시 총경리의 서명 동의/이사회 통과후 수․개정 결의를 거쳐야만 하며,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요청한다.

제62조 본 정관은 중문으로 작성한다.

제63조 본 정관은 일에 법인대표나 그 권리부여 대표가 (반드시 공증을 받음)서명 한다.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 7월1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1990년 4월4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1990년 4월4일 국가주석령이 다시 공포되어 실행되었음.)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하 외국합영자라함)이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혹은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영자라 함)과 합영기업을 공동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법에 따라서 외국합영자가 중국정부가 비준한 협의, 계약, 약관에 따라서 합영기업의 투자가 반드시 분배받아야 하는 이윤과 기타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령과 유관조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국유화와 징수를 실행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합영기업에 대해 법률절차에 의거하여 징수를 실행할 수 있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제3조 합영각방이 체결한 합영협의, 계약, 정관은 반드시 국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칭함)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반드시 3개월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비준을 거친후,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기하고, 영업증명서를 발급 받아 영업을 개시한다.

제4조 합영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중 외국 합영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상이어야 한다. 합영각방은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 및 손해를 분담한다.

합영자가 등록자본을 양도할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합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합영기업 각 당사자는 현금, 실물, 공업소유권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투자한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중국의 필요에 적합한 선진기술과 설비이어야 한다. 만약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낙후한 기술과 설비를 투자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국 합영자의 투자는 합영기업경영기간에 제공한 토지사용권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토지사용권이 중국합영자의 투자로서의 일부분이 아니라면 합영기업은 중국정부에게 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술한 각항 투자는 합영기업의 계약과 정관중에 규정해야 하고, 그 가격(다만 토지는 제외한다)은 합영각방이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인원수는 합영각방이 협상하여 계약, 정관중에 확정하며, 아울러 합영각방이 임명파견하고 교환할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영각방이 협의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중외합영자의 일방이 이사장을 담당하면, 타방이 부이사장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합영기업의 중대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영기업 정관규정에 따라서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문제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방안, 수지예산, 이윤분배, 노임계획, 휴업 및 사장, 부사장, 수석엔지니어, 수석회계사 감사의 임명 혹은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

정,부사장(혹은 정,부 공장장)은 합영 각방이 나누어서 담당한다. 합영기업 직공의 고용, 해고는 법에 의해 합영 각방이 협의, 계약으로 규정한다.

제7조 합영기업이 얻은 총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합영기업 소득세를 납부한 후, 합영기업 정관이 규정한 예비기금, 근로자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하고 순이윤은 합영 각방 등록자본의 비율에 근거하여 분배한다.

합영기업은 국가세수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감세, 면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분배받은 순이윤이 중국 국경내에서 재투자에 사용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 일부분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합영기업은 영업증명서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외환업무의 경영을 허가한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합영기업의 관련외환사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그 경영활동 중 직접 외국은행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각항 보험은 중국의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제9조 합영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고, 경제계약방식을 통하여 집행한다.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연료, 조립용 부품 등은 될 수 있는 한 중국에서 구매해야 하고, 또한 합영기업 스스로 외환을 조달하여 직접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중국국외로 생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장려한다. 수출생산품은 합영기업이 직접 혹은 그와 관련한 위탁기구가 국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중국의 외무기구를 통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생산품은 또 중국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필요시 중국 국외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합영자가 법률과 협의 계약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후 분배받은 순이윤, 합영기업 기간만료 혹은 중지시 분배받은 자금 및 기타자금은 합영기업계약이 규정한 화폐로 외환관리 조례에 따라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합영자가 송금할 수 있는 외환을 중국은행에 예치할 것을 장려한다.

제11조 합영기업의 외국국적 근로자의 임금수입과 기타 정당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관리조례에 따라서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2조 합영기업의 합영기한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른 약정을 한다.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반드시 합영기한을 약정해야 하고,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합영기한을 약정할 수도 있고 합영기한을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영기한을 약정한 합영기업의 합영 각방이 합영기한연장에 동의한 경우 합영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합영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일방이 계약과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영쌍방의 협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득함과 동시에 국가공상행정관리주관부문에 등기한후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만약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를 조성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쪽이 경제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4조 합영 각방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회가 조정, 해결할 수 없을 때 중국중재기구가 조정 혹은 중재를 진행하고, 합영 각방은 기타 중재기구에서 중재하기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법의 수정 및 개정의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1983920日国务院公布,1986115日、19871221日国务院修订)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중외합영기업법이라 약칭함)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영기업법」에 의하여 중국 국내에서의 설립을 인가받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약칭함)은 중국의 법인이며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중국 국내에 설립된 합영기업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의 설립이 허용되는 주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개발, 건축재료공업, 화학공업, 야금공업

2) 기계제조공업, 기기․기계공업, 해저석유채취설비의 제조업

3) 전자공업, 컴퓨터공업, 통신설비의 제조업

4) 경공업, 방직공업, 식품공업,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공업, 포장공업

5) 농업, 목축업, 양식업

6) 관광 및 서비스업

제4조 설립을 신청하는 합영기업은 경제적 효과를 중시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

1) 선진적 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채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시키며, 에너지와 재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

2) 기업의 기술개선에 유리하고, 적은 투자로써 빠른 효과가 나타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3) 제품수출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4) 기술자와 경영관리자를 육성․훈련시킬 수 있을 것

제5조 설립을 신청하는 합영기업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1) 중국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경우

2) 중국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3)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5) 체결된 협정, 계약, 정관이 매우 불공평한 것으로서 합영자 일방의 권리․이익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

제6조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측 합영자의 정부 주관부서는 합영기업의 주관부서(이하 기업주관부서라 약칭함)이다. 합영기업의 중국측 합영자가 둘 이상이고 또한 다른 부서 또는 지역에 소속하는 때에는 부서 또는 지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1개의 기업주관부서를 결정한다.

기업주관부서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지도․지원․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7조 합영기업은 법률․법규 및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관리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각 관계부서는 이를지지,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과 등기

제8조 중국 국내에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라 약칭함)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인가후 인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 조건을 구비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관계있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계 부․국(이하 ‘수탁기관’이라 약칭함)에 인가를 위임할 수 있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정하는 금액이내이며, 중국측합영자의 자금조달선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2) 국가에 의한 원재료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원료, 동력, 교통․운송, 수출퀘타 등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수입기관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인가한 후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며, 대외경제무역부는 인가증서를 발급한다.

(이하 대외경제무역부와 수임기관을 인가기관이라 약칭함)

제9조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밟는다.

1) 중국측 합영자가 기업주관부서에 대하여 외국측 합영자와 합영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사업의 건의서 및 사전 사업성 조사(Pre-feasibility study)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건의서와 사전 사업성조사보고가 기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받고 또한 인가 기관에 송부되어 인가된 후 각 당사자는 비로서 사업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협의한 후,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을 작성․체결한다.

2) 합영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중국측 합영자가 책임을 지고 다음 각호의 정식 서류를 제출한다.

① 합영기업 설립의 신청서

② 합영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사업성조사보고

③ 합영당사자의 수권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의 협정․계약 및 정관

④ 합영당사자가 지명한 합영기업의 이사장․부이사장․이사의 명부

⑤ 중국측 합영자의 기업주관부서 및 합영기업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당해 합영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기술한 의견

상기한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중 ②, ③, ④의 서류는 동시에 각 당사자가 협정한 1개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2종의 문자로 작성된 서류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인가기관은 이 조례의 제9조 2)항에 정하는 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를 결정한다. 인가기관은 상기 서류에서 부적절한 점을 발견한 경우, 기한부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신청서는 인가증서를 수취한 후 1개월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등기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가증서를 소지하고 합영기업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하 등기관리기관이라 약칭함)에서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영업허가증이 교부된 날을 당해 합영기업의 설립일로 한다.

제12조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나 중국측의 구체적인 협력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합영기업의 기초방안을 제출하고, 중국국제투자공사 또는 관계성․자치구․직할시의 신탁투자기관 및 관계 정부부서, 민간조직에 위임하여 협력상대를 소개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 장에서 “합영기업 협정”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설립에 관한 일부의 요점 및 원칙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 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합영기업 정관”은 합영기업계약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일치된 동의를 거쳐 합영기업의 목적․조직원칙 및 경영관리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는 서류이다.

합영기업협정이 합영기업계약에 저촉되는 때에는 합영기업계약에 준거한다.

각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영기업협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합영기업계약 및 정관만을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합영기업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당사자의 명칭․등기국․법정소재지 및 법정대표의 성명․직무․국적

2) 합영기업의 명칭․법정소재지․목적․경영범위 및 규모

3) 합영기업의 투자총액․등록자본금, 각 당사자의 출자액․출자비율․출자방식․출자불입기간 및 출자액의 미납․양도에 관한 규정

4) 각 당사자의 이익분배 및 결손부담의 비율

5) 합영기업 이사회의 구성, 이사정원의 배정 및 사장․부사장․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권한․임명방법

6) 설치할 주요 생산설비․생산기술과 그 조달원

7) 원재료구매와 재품판매의 방식, 제품의 중국 국내와 국외에서의 판매비율

8) 외화자금의 수지계획

9) 재무․회계․감사의 처리원칙

10) 노무관리․임금․복리․노동보험 등의 사항에 관한 규정

11) 합영기업의 기간, 해산과 청산에 관한 절차

12) 계약위반의 책임

13) 각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절차

14) 계약의 본문에 채택되는 문자와 계약 발효의 조건

합영기업계약의 첨부서류는 합영기업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합영기업계약의 체결․효력․해석․집행 및 그 분쟁의 해결에는 모두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 합영기업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기업의 명칭 및 법정소재지

2) 합영기업의 목적․경영범위 및 합영기간

3) 각 당사자의 명칭․등기국․법정소재지, 법정대표의 성명․직무․국적

4) 합영기업의 투자총액․등록자본금, 각 당사자의 출자액․출자비율, 출자액의 양도규정, 이익분배와 결손부담의 비율

5) 이사회의 구성․직권 및 의사규칙, 이사의 임기, 이사장․부이사장의 직책

6) 관리기구의 설치․직무규칙, 사장․부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자의 직책과 임면방법

7) 재무․회계․감사제도의 원칙

8) 해산 및 청산

9) 정관의 개정절차

제17조 합영기업의 협정․계약 및 정관은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개정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8조 인가기관과 등기관리기관은 합영기업의 계약․정관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검사의 책임을 진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금

제19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각 당사자의 합영기업에 대한 책임은 각각 부담한 출자액을 그 한도로 한다.

제20조 합영기업의 투자총액(기업차입금을 포함)이라 함은 합영기업계약․정관에 정하는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회간접자본건설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의 총계를 말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금이라 함은 합영기업 설립을 위하여 등기관리기관에 등기한 자본총액을 말하며, 또한 이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 출자액의 합이어야 한다.

합영기업의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인민폐로 표시되어야 하나 각 당사자가 약정한 외국통화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22조 합영기업은 합영기간중 자본금을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일방의 당사자가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또는 인가기관의 인가을 받아야 한다.

일방이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상대방은 선매권을 가진다.

일방이 제3자에게 출자액을 양도하는 조건은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건보다 우대하여서는 안된다.

상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로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의 자본금의 증액․양도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조치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또한 당초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 당초 등기관리기관에서 등기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

제25조 합영자는 통화로서 출자할 수 있으며,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기술노하우, 토지사용권 등을 평가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건축물, 공장건물,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기술노하우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는 각 당사자가 公平合理의 원칙에 따라 협의․결정하거나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자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제26조 외국합영자가 출자하는 외국통화는 환입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환관리국(이하 ‘국가외환관리국’이라 약칭함)이 공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거나 또는 약정한 외국통화로 환산한다.

중국측 합영자가 출자한 인민폐 현금을 외국통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입일에 국가외환관리국이 공시한 환율에 의한다.

제27조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1) 합영기업의 생산에 불가결한 것일 것

2)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 또는 생산할 수는 있으나, 가격이 높거나 기술성능 및 공급시기에 있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

3) 평가는 동종의 기계설비 및 기타 물적자산의 그 시점에서의 국제시장가격을 상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는 다음 각호 조건의 하나에 합치되어야 한다.

1) 중국에서 긴급히 필요한 신제품 또는 수요가 많은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2) 기존제품의 성능․품질을 현저히 개선하고, 생산능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3) 원재료․연료․동력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는 것

제29조 외국측 합영자가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로 출자할 때에는 합영계약의 첨부서류로서 당해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의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는 특허증서 또는 상표등록증서의 사본, 유효성과 그 기술적 특성, 실용가치, 평가계산의 근거, 중국측 합영자와 체결한 평가협정 등의 관계서류가 포함된다.

제30조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의 물적자산,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노하우는 중국측 합영자의 기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받고 또한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각 당사자는 계약에 정한 기한에 각각의 출자액의 불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고도 불입하지 아니하거나, 불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당사자가 출자액을 불입한 후에는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가 이를 검증하고, 출자검증보고를 발행한다. 합영기업은 이에 근거하여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기한다. 합영기업명칭․합영기업의 창립년월일, 합영자의 명칭(또는 성명)과 그의 출자액․출자년월일, 출자증명서의 발급년월일

제5장 이사회와 경영관리기구

제33조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권력기관이며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문제를 결정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성원은 3인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이사회의 정원배정은 각 당사자가 출자비율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이사는 각 당사자가 지명한다. 이사장은 중국측 합영자가 지명하고 부이사장은 외국측 합영자가 지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합영 각 당사자가 재 지명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1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부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에게 소집․주재를 위임한다. 3분의 1이상의 이사의 제의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는 3분의 2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만 개최할 수 있다. 이사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출석하여 표결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의 법정소재지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전원일치에 의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1) 합영기업정관의 개정

2) 합영기업의 중도해산과 청산

3) 합영기업의 자본금의 증액․양도

4) 합영기업과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

기타 사항은 합영기업의 정관에 명기된 이사회 규칙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장은 합영기업의 법정대표이다. 이사장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이사장 또는 기타의 이사에게 합영기업을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일상경영관리를 담당케 한다. 경영관리기구에는 사장 1명, 부사장 약간명을 둔다. 부사장은 사장 직무를 보좌한다.

제39조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고, 합영기업의 일상경영관리를 조직․지도한다. 사장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내에서 대외적으로 합영기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부하직원을 임면하며, 이사회에서 부여받은 기타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40조 사장․부사장은 합영기업의 이사회가 임명하며, 중국공민이나 외국공민이 담당할 수 있다.

이사회의 임명이 있을 경우 이사장․부이사장․이사는 합영기업의 사장․부사장 또는 기타의 고급관리직을 겸임할 수 있다.

사장은 중요문제를 처리할 때 부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장 또는 부사장은 기타 경제조직의 사장 또는 부사장을 겸임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경제조직과 자기기업과의 상업경쟁에 참여하여서도 아니된다.

제41조 사장․부사장 및 기타의 고급관리자에게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직무태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시로 해임할 수 있다.

제42조 합영기업이 외국 및 홍콩․마카오에 지사(판매기구를 포함)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외경제무역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기술도입

제43조 이 장에서 기술도입이라 함은 합영기업이 기술이전의 방식에 의하여 제3자 또는 합영자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4조 합영기업이 도입하는 기술은 실용적․선진적인 것으로 그 제품이 국내에서 현저한 사회적 경제효과를 가지는 것이거나 또는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45조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합영기업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이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양도측에 관계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이전협정은 기업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얻고 또한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이전협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1) 기술사용료는 공평하고 정당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할인방식으로 지불할 것, 할인방식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동 할인율은 당해 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순매상고에 따라 또는 쌍방이 협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별도로 쌍방의 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양도측은 기술인수측에 제품의 수출지역․수량․가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술이전협정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기술인수측은 기술이전협정의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당해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쌍방에 의한 개선기술의 상호교환조건은 대등하여야 한다.

6) 기술인수측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달선으로부터 필요한 기계설비․부품․부속품 및 원재료를 구입할 권한을 가진다.

7) 중국의 법률․법규로 금지된 부당한 제한조항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장 토지사용권과 그 비용

제47조 합영기업은 토지사용에 있어서 절약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필요한 토지는 합영기업이 소재지의 시(현)급 토지관리부서에 신청하고 심사․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계약에는 토지의 면적․장소․용도, 게약기간, 토지사용권의 비용(이하 토지사용비라 약칭함), 쌍방의 권리와 의무, 계약위반의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8조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이미 중국측 합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중국측 합영자는 이를 합영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그 평가액은 동종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데 지불되는 사용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49조 토지사용비기준은 당해 토지의 용도, 지리․환경조건, 토지수용․퇴거비용 및 기초시설에 대한 합영기업의 요구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또한 대외경제무역부와 국가의 토지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50조 농업․목축업에 종사하는 합영기업은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합영기업의 영업수입의 백분율에 의하여 토지사용비를 소재지의 토지주관부서에 납부할 수 있다.

경제낙후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을 경우 토지사용비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할 수 있다.

제51조 토지사용비는 사용을 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그후 경제의 발전, 수급상황의 변화 및 지리․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조정의 간격은 3년보다 짧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토지사용비를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로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내에는 조정할 수 없다.

제52조 합영기업이 이 조례 제47조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토지사용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일로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제1차 연도의 사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개월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계약기간중에 토지사용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연도로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 합영기업은 사용이 허가된 토지의 사용권만 가지며, 소유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그 사용권은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계획․구매 및 판매

제54조 합영기업의 사회간접자본건설계획(시공능력, 각종 건축재료, 물, 전기, 가스 등을 포함)은 승인된 사업성조사보고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또한 기업주관부서의 사회간접자본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기업주관부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제55조 합영기업의 사회간접자본건설자금은 합영기업의 구좌개설은행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56조 합영기업이 합영계약에 정하는 경영범위와 생산규모에 따라 책정한 생산경영계획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후 집행하며 또한 기업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기업주관부서 및 각 급의 계획관리부서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명령적으로 생산경영계획을 지시하지 아니한다.

제57조 합영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원재료․연료․부속품․수송수단 및 사무용품 등 (이하 물자라 약칭함)을 중국에서 구입할 것인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58조 합영기업이 중국에서 구입하는 물자의 공급경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획분배에 속하는 물자는 기업주관부서의 공급계획에 포함시키며 물자․상업부서 또는 생산기업의 계약에 따라 공급을 보증한다.

2) 물자․상업부서가 취급하는 물자는 관계 물자취급기관으로부터 구입한다.

3) 시장의 자유유통에 속하는 물자는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대리판매기구로부터 구입한다.

4) 대외무역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물자는 관계 대외무역공사로부터 구입한다.

제59조 합영기업이 중국에서 구입하는 필요한 업무․생활용품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필요량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제60조 중국정부는 합영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것을 장려한다.

제61조 합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중국에서 긴급히 필요하거나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내시장 판매를 주로 할 수 있다.

제62조 합영기업은 그 제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외국측 합영자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 대리판매 또는 중개판매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63조 합영기업이 합영계약에 정하는 경영범위내에서 당해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부품․부속품․원재료․연료를 수출할 때, 국가가 수입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반년에 1회 동허가를 신청한다. 외국측 합영자가 현물출자로 하는 기계설비 또는 기타의 물자는 허가기관의 인가서류에 의거하여 직접 수입허가증을 취득하여 수입할 수 있다. 합영계약에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물자로서 국가가 수입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국가가 수출허가증을 취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연도수출계획에 따라 반년에 1회 허가를 신청한다.

제64조 합영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계획분배에 속하는 물자는 기업주관부서를 통하여 물자관리부서의 분배계획에 포함시키고, 동 계획에 따라 지정된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물자․사업부서가 취급하는 물자는 물자․사업부서가 합영기업에 발주한다.

3) 상기 2종의 물자중 계획수매 외의 부문 및 상기 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자에 대하여 합영기업은 독자적으로 판매하거나, 관계단위에 대리판매를 위탁할 권한을 가진다.

4) 합영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이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물자인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 대외무역공사에 동 물자를 판매하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제65조 합영기업이 국내에서 수입하는 물자 및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수출제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금․은․백금․석유․석탄․목재 등 6종의 원료는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대외무역부가 공포하는 국제시장가격으로 계산하고, 외화 또는 인민폐로 지불한다.

2) 중국의 대외무역회사가 경영하는 혹은 수입하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쌍방이 국제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협상․결정하고 외화로 지불한다.

3)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용탄․차량용유․상기 1, 2호에 기재한 이외의 물자를 구입할 때의 가격 및 합영기업에 물․전기․가스․열․화물수송․노무․공사설계․상담서비스․광고 등을 제공할 때의 비용은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인민폐로 지출한다.

제66조 합영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물가관리부서의 허가를 얻어 국제시장가격을 참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정한 가격에 의거하여 품질에 따라 결정하며, 인민폐로 수취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이 결정한 제품판매가격은 기업주관부서와 물가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합영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합영기업이 정하고 기업주관부서와 물가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67조 합영기업과 중국의 기타 경제조직과의 경제거래에서는 관계법상의 규정 및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지며, 계약분쟁을 해결한다.

제68조 합영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생산․공급․판매의 통계표를 작성하고 기업주관부서․통계부서 기타의 관계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9장 세무

제69조 합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합영기업의 다음 각호의 물자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1) 계약의 규정에 따라 외국측 합영자의 현물출자로 한 기계설비․부품․부속품 및 기타의 물료(기타의 물료라 함은 합영기업의 공장(작업장)건설 및 기계의 설치․고정에 필요한 재료를 말함, 이하 동일)

2) 합영기업이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기계설비․부품․부속품 및 기타의 물자

3)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 합영기업이 증자하여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공급을 보증할 수 없는 기계설비․부품․부속품 및 기타의 물료

4) 합영기업이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부재료․부품․부속품․포장재료

상기한 면세수입물자가 허가를 얻어 중국 국내에서 전매되거나,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제72조 합영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의 허가를 얻어 공상통일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생산하는 국내판매제품에 대하여는 개업 초기에 납세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공상통일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장 외국환관리

제73조 합영기업의 외국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잠정조례」와 관련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4조 합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기초로 하여 중국은행 또는 기타의 지정은행에 외화예금구좌와 인민폐 예금구좌를 개설하며, 구좌개발은행이 수취․지불을 감독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구좌개설은행의 외화예금구좌에 예치시키며 모든 외화지출은 그 외화예금구좌로부터 지불되어야 한다. 예금금리는 중국은행이 공포한 이율에 의한다.

제75조 합영기업의 외화수지는 통상 수지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가된 합영기업의 사업성조사보고,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국내판매를 주로 하기 위하여 외화의 균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성․시․자치구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주관부서가 유보한 외화중에서 조정․해결하며,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심사한 후 계획에 포함시켜 해결한다.

제76조 합영기업이 외국 혹은 홍콩․마카오 현지은행에 외환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혹은 그 분국의 비준을 받고 국가외환관리국 혹은 그 분국에 수취․지불상황과 은행장부 결제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합영기업이 외국 또는 홍콩․마카오에 설립한 지사는 현지에 중국은행에 있는 경우 중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합영기업을 통하여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동 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합영기업은 경영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중국은행의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대한 대출잠정규칙」에 따라 중국은행에 외화대출, 인민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합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중국은행이 공표한 이율에 의한다. 합영기업은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의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동 분국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79조 합영기업의 외국국적 및 홍콩, 마카오종업원의 임금 및 기타의 정당한 수익은 법률에 의거 세금을 납부한 후,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공제한 잔여부분을 중국은행에 신청하여 전액 송금할 수 있다.

제11장 재무와 회계

제80조 합영기업의 재무․회계제도는 중국의 관계법률,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의거하고, 합영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또한 당해 재무부서․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81조 합영기업은 수석회계사을 두어 사장을 도와 기업의 재무․회계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부회계사를 둘 수도 있다.

제82조 합영기업은 회계검사서를 두어(소기업은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합영기업의 재무수지와 회계계정을 심사․검사하게 하여 이사회와 사장에게 보고하게 한다.

제83조 합영기업의 회계연도는 양력제를 채택하고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연도로 한다.

제84조 합영기업의 회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발생주의와 대차기장법을 채택하여 기장한다. 私製의 회계증빙자료․장부․보고서는 모두 중국어로 기입하여야 한다. 동시에 각 당사자가 약정한 1개의 외국어로 기입할 수도 있다.

제85조 합영기업은 원칙적으로 인민폐를 기장의 본위화폐로 하나,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외국통화중 1개를 본위화폐로 할 수도 있다.

제86조 합영기업의 계정은 기장본위화폐에 의하여 기록하는 외에 현금, 은행예금, 기타의 화폐비목 및 채권․채무, 수익 비용 등이 기장본위화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히 수납․지불통화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외국통화로 기장하는 합영기업은 외국통화에 의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외에 별도의 인민폐로 환산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기장본위화폐의 환산차액은 환차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기장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화관련 각종 장부의 장부상 수익은 연말 결산시 중국의 관련법률 및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제87조 합영기업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익분배의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기금, 종업원장려,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다. 공제비율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의 補塡에 사용하는 외에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 당해 기업의 증자․생산확대에 사용할 수도 있다.

3) 본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3개의 기금을 공제한 후의 분배될 이익은 이사회가 분배를 확정한 경우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88조 전년도의 결손이 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년도에 분배되지 아니한 이익은 당해연도의 이익에 포함시켜 분배할 수 있다.

제89조 합영기업은 각 당사자, 현지 세무서, 기업주관부서 및 동급의 재무부서에 분기 및 연도별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회계보고서는 그 사본을 당초 인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 합영기업의 다음 각호의 서류․증명서․보고서는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의 검증을 받고 증명을 취득하여야만 유효하다.

1) 각 당사자의 출자증명서(물료․토지소유권․공업소유권․기술노하우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서명․동의한 재산평가명세서 및 그 협정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합영기업의 연도회계보고서

3) 합영기업의 청산회계보고서

제12장 종업원

제91조 합영기업 종업원의 모집․임명․사임․사직․임금․복지․노동보험․노동보호․노동법규 등에 관한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92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이 생산․관리 기능면에서 현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엄격한 고과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93조 합영기업의 임금․장려제도는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많이 일하면 보수도 많다는 원칙에 합치되게 하여야 한다.

제94조 정․부사장, 정․부회계사장, 회계검사사 등의 고급관리자의 임금․대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3장 노동조합

제95조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公會)법」(이하 ‘중국노조법’이라 약칭함) 및 「중국노조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말단 노조조직을 설립하여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96조 합영기업 노조는 종업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종업원을 대표하여 합영기업과 노조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계약의 집행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제97조 합영기업의 노조의 기본임무는 법률에 의하여 종업원의 민주적 권리와 물질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 합영기업에 협조하여 복지․장려기금을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종업원의 정치․업무․과학․기술․업무지식과 학습을 조직화하고 문예․스포츠활동을 전개하는 것,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기업의 경제적 임무의 달성에 노력하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는 것이다.

제98조 합영기업의 이사회가 합영기업의 발전계획․생산경영활동 등의 중대사항을 토의할 때 노조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고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시킬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가 종업원에 관한 상벌, 임금제도, 생활복지, 노동보호․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결정할 때 노조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는 노조의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제99조영기업은 자사 노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중국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조조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제공하여 사무, 회의 종업원의 집단복지, 문화, 체육사업에 사용되도록 한다. 합영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질임금총액의 100분의 2를 노조경비로 갹출하고, 기업노조는 이를 중화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조경비관리규칙에 따라 사용한다.

제14장 기간․해산 및 청산

제100조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각각의 업종과 사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반의 합영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내지 30년으로 한다.

투자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길며 자본이율이 낮은 항목과 외국측 합작파트너가 선진기술 또는 관건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여 첨단제품 또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합영기간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특별허가를 받으면 50년 이상도 가능하다.1986115日国务院修订)

제101조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 중에 규정한다. 합영기간은 합영기업의 영업허가증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각 당사자가 합영기간의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합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각 당사자의 수권대표가 서명한 합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심사인가기관에 제출하며, 심사인가기관은 수취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합영기간 연장을 인가받은 후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등기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2조 합영기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산한다.

1) 합영기간이 만료한 경우

2) 기업에 중대한 결손이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합영의 일방이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연재해․전쟁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합영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장래의 전망이 없는 경우

6) 합영기업의 계약․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의 원칙이 발생한 경우

상기 2, 3, 4, 5, 6호의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가 해산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 제3호의 경우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방의 당사자는 이에 의한 합영기업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3조 합영기업이 해산을 선언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청산의 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의 人選을 제출하고 기업주관부서의 인가 및 청산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4조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의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가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을 담임할 수 없거나, 담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인가기관은 필요시 사람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청산비용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의 노동보수는 합영기업의 현 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5조 청산위원회의 임무는 합영기업의 재산․채권․채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산평가와 계산의 근거로 제출하며, 청산안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채택된 후 집행하는 것이다.

청산기간중 청산위원회는 당해 합영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및 응소를 담당한다.

제106조 합영기업의 모든 재산은 채무에 부담한다. 합영기업이 채무를 변제하고 후의 잉여재산은 각 당사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 합영기업의 청산이 완료된후 청산위원회는 청산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채택한 후 당초 인가기관에 보고하며, 또한 당초 등기관리기관에서 등기말소절차를 밟고 영업허가증을 반환한다.

제108조 합영기업의 해산후 제장부 및 서류는 당초 중국측 합영자가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장 분쟁의 해결

제109조 합영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을 해석 또는 이행할 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한 우호적인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 또는 조정이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사법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제110조 각 당사자는 중재에 관한 서면협정에 의거하여 중재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동회의 중재절차․규칙에 따른다. 각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측의 소재국 또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하고 해당 기관의 중재절차 및 규칙에 따른다.

제111조 각 당사자간에 중재의 서면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을 일으킨 어느 일방도 법률에 의하여 중국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12조 분쟁해결기간중 분쟁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합영기업의 협정․계약․정관에 정한 기타의 제조항은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장 부칙

제113조 합영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 및 홍콩․마카오의 종업원(그의 가족을 포함)이 자주 중국에 출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의 비자 주관기관은 수속을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4조 합영기업의 중국인 종업원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찰․상담․학습 또는 연수를 위하여 출국할 경우에는 기업주관부서가 출국을 신청하고 출국수속을 밟는다.

제115조 합영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 및 홍콩․마카오의 종업원은 필요한 교통수단 및 사무용품을 반입할 수 있으나 규정에 따라 관세 및 공상통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경제특구에 설립된 합영기업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이 채택․승인한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117조 이 조례의 해석권은 대외경제무역부에 속한다.

제118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Sample)

________유한책임회사설립계약서

제1장 총칙

중국_____회사와 ××국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성 ××시에 합자경영기업을 공동투자하여 설립할 것을 동의하고 특별히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장 합영각측

제1조 본계약의 각측

중국 ××회사(이하 갑이라고 약칭함)는 중국 ××에 등기하였고 그 법정주소는 중국 ××성 ××시 ××구 ××호이다. 법정대표: 성명______ 직무______ 국적______.

××국 ××회사(이하 을이라고 약칭함)는 ____국 ____에 등기하였고 그 법정주소는 _________________이다. 법정대표: 성명___________ 직무_________ 국적____________.

제3장 합자경영회사의 설립

제2조 갑, 을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중국 경내에 합자경영___________유한책임회사(이하 합영회사라고 약칭함)를 설립할 것을 동의한다.

제3조 합영회사의 명칭은 ____________유한책임회사로 한다.

외국어 명칭은 ___________로 한다.

합영회사의 법정주소는 ______성 ______시 _________路 ________호 ________로 한다.

제4조 합영회사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령, 관련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합영회사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갑, 을은 각자가 투자하기로 한 투자액에 따라 합영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합영기업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 개별채무나 연대채무를 막론하고 모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각 측은 등록자본금중에서 출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당받고 위험 및 결손을 부담한다.

제4장 생산경영의 목적과 범위, 규모

제6조 갑, 을의 합자경영의 목적은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강화하려는 염원에 기초하여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과 과학적 경영관리기법을 운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신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품질, 가격등의 방면에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성을 제고시켜 투자자 쌍방의 만족스러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주: 구체적인 계약서에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기입한다.)

제7조 합영회사의 생산경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________제품을 생산한다.

판매후의 제품에 대해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을 연구하고 발전시킨다.(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입한다.)

제8조 합영회사의 생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1) 합영회사가 조업개시후의 생산능력은 _____________로 한다.

2) 생산 및 경영의 발전에 따라 생산규모는 _________ 증가시킬 수 있다. 제품의 품질과 종류는 __________발전시킨다. (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입한다.)

제5장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제9조 합영회사의 투자총액은 인민폐 ____________원(또는 쌍방이 협의한 외화로도 표시가능)으로 한다.

제10조 갑, 을의 출자액은 합계로 인민폐 ________원이며 이것을 합영회사의 등록자본으로 한다. 그 중 갑의 출자액은 ________원으로 _________%를 차지하며 을의 출자액은 __________원으로 ________% 차지한다.

제11조 갑, 을 쌍방은 다음과 같이 투자하기로 한다.

갑 : 현금 ________원

기계설비__________원

공장건물 ___________원

토지사용비___________원

공업재산권 ____________원

기타 ___________원 합계 ________________원.

을 : 현금 _________원

기계설비 __________원

공업재산권 _____________원

기타 _____________원 합계 __________원.

(주: 외국합영자의 투자비례는 일반적으로 25%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실물, 공업재산권을 출자로 할 경우 갑, 을 쌍방이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본 계약서의 구성부분으로 하여야 한다.)

상기의 각 항목에 대하여 현금과 토지사용비 외에 기타 가격은 갑, 을 쌍방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주: 장부가액법 또는 자산재평가가치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합영회사의 등록자본은 갑, 을이 각자 출자비례에 따라 _______기로 나누어 납입하고 매기 납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기입한다.)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약정된 기한과 금액대로 본 합영기업에 출자액을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위약측은 계약준수측(또는 합영기업)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을 진행하여야 한다.(또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제3자에게 자기의 출자액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합영 각측의 책임

제14조 갑, 을은 각기 다음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갑의 책임: 합영회사설립에 따른 중국 관련주관부문에 허가를 신청하고 등기등록하며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등 사항을 수행한다.

토지주관부문에 토지사용권을 신청, 취득하는 수속을 밟는다.

합영회사 공장건물과 기타 공정시설…의 설계, 시공을 조직한다.

을이 출자로 제공하는 기계설비의 수입통관수속과 중국 국내에서의 운송을 협조하여 수행한다.

합영회사가 중국 국내에서 설비, 재료, 원료, 사무용품, 교통도구, 통신설비 등을 구입설치하고 임대하는 것을 협조한다.

합영회사를 협조하여 현지의 중국 국적 경영관리인, 기술자, 노동자와 필요한 기타 직원을 모집한다.

외국 국적의 직원이 필요한 입국비자, 공작허가증과 관광수속 등을 협조하여 해결한다.

합영회사에서 위탁한 기타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을의 책임: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 기계설비, 공업재산권…을 제공하며 출자하기로 한 기계설비 등 실물을 중국항구로 운송하는 것을 책임진다.

합영회사가 위탁한 중국 국외에서 기계설비, 재료 등의 선택구입 등 관련 사항을 수행한다.

설비의 설치, 조절시험 및 실험생산을 위한 기술인원과 생산 및 검사 진행을 위한 기술인원을 제공한다.

합영회사의 경영관리인원 및 기술인원, 노동자 및 기타 인원을 훈련한다.

을이 동시에 기술이전측일 경우는 합영회사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설계능력에 따라 안정되게 합격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

합영회사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입하여야 한다.)

제7장 기술이전

제15조 갑, 을 쌍방은 합영회사가 을(또는 제3자)과 기술이전협의를 체결함으로써 계약서의 제4장에 규정한 생산경영목적, 규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진적 생산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동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기술에는 제품설계, 제조공정, 시험방법, 재료배합, 품질표준, 인력훈련 등이 포함된다.(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6조 을은 기술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야 한다.(주: 을이 합영회사로의 기술이전을 책임진 합영계약에서 본 조항이 있다.)

1) 을은 합영회사에 제공한 ________(주: 제품명칭을 밝혀야 함)의 설계, 제조기술, 공정절차, 시험과 검사 등 모든 기술이 완전하고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합영회사의 경영목적 요구에 부합되고 본 계약서에 요구한 제품품질과 생산능력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2) 을은 본 계약서와 기술이전협의에 규정한 기술을 모두 합영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보증하고, 을이 제공한 기술은 동종기술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최신의 설비를 설치하여 공정상의 조작과 실제 사용이 일치되도록 보증한다.

3) 을은 기술이전협의에서 규정한 각 단계에서의 기술과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상세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협의의 부속문서로 하며 그 실시를 보증하여야 한다.

4) 도면, 기술조건과 기타 상세한 자료는 이전하는 기술의 구성부분으로 기한내에 제공할 것을 보증한다.

5) 을은 기술이전협의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해당 기술의 개선 및 개선정보와 기술자료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즉시 합영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6) 을은 기술이전협의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합영회사의 기술자와 노동자가 이전기술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제17조 을이 본 계약 및 기술이전협의의 규정대로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만 또는 은닉한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을은 합영회사의 직접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술이전비는 로얄티 방식으로 지불한다. 로얄티는 제품의 공장출하액의 ____%로 한다. 로얄티 지불기한은 본 계약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 협의기한으로 한다.

제19조 합영회사와 을이 체결한 기술이전협의기한은 _____년으로 한다. 기술이전협의기한이 만료된 후 합영회사는 해당 도입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연구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주: 기술이전협의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협의는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그가 위임한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제8장 제품의 판매

제20조 합영회사의 제품은 중국국내․외시장에 판매하고 수출부분을 _______%로 하며 국내판매부분을 ________%로 한다. (주: 실제상황에 따라 각 연도의 국내판매와 수출의 비율 및 액수를 기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량은 적어도 합영회사의 외화지출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21조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합영회사로부터 직접 중국 국외로 판매하는 것을 ______%로 한다.

합영회사와 중국대외무역회사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대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하게 하거나 중국대외무역회사가 독점판매하게 하는 부분을 ______%로 한다.

합영회사가 을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______%로 한다.

제22조 합영회사의 국내판매제품은 중국물자부문, 상업부문이 독점판매, 대리판매하게 하거나 합영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제23조 중국국내외에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후의 애프터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중국관련부문의 허가를 받아 합영회사는 중국국내․외에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제24조 합영회사의 제품이 사용하는 상표는 _________로 한다.

제9장 이사회

제25조 합영회사의 등록등기일은 합영회사 이사회의 설립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는 ______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중 갑은 _____명을 파견하고 을은 ______명을 파견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갑, 을 쌍방이 협상하여 정하거나 또는 이사회 선거로 정한다.(갑, 을 쌍방의 일방이 이사장을 담임하였으면 타방이 부이사장을 담임한다.) 이사,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위탁파견측의 재 임명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권력기구로서 합영회사의 모든 중대사항을 결정하며 중대문제(중외합자경영기업실시조례 제36조에 열거한 주요내용에 근거한다)에 대하여는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결 또는 간단한 다수결로 결정한다.(주: 구체적 계약중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장은 합영회사의 법정대표이다. 이사장이 그 직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가 임시로 수권대표가 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회의는 매년 적어도 1회 개최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3분의 1이상의 이사가 제안을 통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기록은 서류로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장 경영관리기구

제30조 합영회사는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의 일상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경영관리기구는 사장 1명을 임명하며 ______측이 추천한다. 부사장 _____명은 갑이 __명 추천하고 을이 ____명 추천한다. 사장, 부사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_____년으로 한다.

제31조 사장의 직책은 이사회 회의의 각 결의를 집행하고 합영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부사장은 사장의 업무를 협조한다.

경영관리기구는 약간명의 부문 부장을 두고 각기 기업 각 부문의 업무를 책임지며 사장과 부사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수행하고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한다.

제32조 사장과 부사장이 횡령 또는 중대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즉시 교체시킬 수 있다.

제11장 설비의 구입

제33조 합영회사가 필요한 원재료, 연료, 조립용 부품, 운송도구, 사무용품 등은 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 중국내에서 구입한다.

제34조 합영회사가 을에게 위탁하여 국외시장에서 설비를 선택구입할 경우에는 갑이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시킬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장 설립준비 및 건설

제35조 합영회사는 설립준비, 건설기간에 이사회 산하에 설립준비사무소를 설치한다. 준비사무소는 ________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갑은 _____명, 을은 _____명을 추천한다. 준비사무소 주임은 1명이며 ______측이 추천하며 부주임은 1명으로 _____측이 추천한다. 준비사무소 주임, 부주임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제36조 준비사무소는 건축설계의 심사, 건축시공도급계약의 체결, 생산설비 및 재료 등 자재의 구입과 검수, 건축시공의 전체 공정 및 자금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건축재무지출과 건축의 결산을 관리하며,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건축시공 과정중의 문서, 도면, 서류, 자료의 보관 및 정리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37조 갑, 을 쌍방은 기술인원 약간명을 파견하여 기술팀을 구성하고 준비사무소 아래서 설계, 시공상태, 설비재료와 도입기술에 대한 심사, 감독, 검사, 검수와 성능점검 등 업무를 책임진다.

제38조 준비사무소 사업인원의 편제, 보수 및 비용은 갑, 을 쌍방이 동의한 후 건축예산에 포함시킨다.

제39조 준비사무소는 공정건설이 완성되고 인계절차가 완료된 후 이사회의 허가를 거쳐 해체시킨다.

제13장 노동관리

제40조 합영회사 종업원의 모집, 고용, 해고, 임금, 노동보험, 복지후생과 상벌 등 사항은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따라 이사회가 방안을 제정하고 합영회사와 합영회사의 노동조합 또는 개별인 사이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장 세무, 재무, 회계검사

제42조 합영회사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조례규정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합영회사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합영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 및 종업원복지장려금을 공제한다. 매년 공제하는 비율은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5조 합영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모든 회계증빙자료, 증표, 집계표, 장부는 중국어로 기입한다.(주: 동시에 갑, 을 쌍방이 동의하는 일종 외국어로 기입하여도 된다.)

제46조 합영회사의 재무회계감사는 중국에 등록한 회계를 초청하여 심사,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사장에게 보고한다.

만일 을이 기타 국가의 회계감사를 초청하여 회계년도재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갑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모든 소요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47조 매영업년도의 1/4분기에 사장은 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윤분배방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회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합영기업의 전체 이익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제44조에 열거한 기금을 공제한 후 합영 각측의 출자비례에 따라 이사회가 확정한 이익분배안에 따라 분배한다. (만일 전회계 년도의 결손을 보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익을 분배하지 못한다. 전회계년도에 분배하지 않았던 이윤은 본 회계연도 이익분배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익분배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에 첨가하여야 한다.)

제15장 합영기한, 해산 및 결산

제48조 본 합영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한다.

1) 합영기한만료

2) 합영기한만료전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 또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본 합영기업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① 합영이 중대한 손실을 입어 계속 경영할 수 없을 경우

② 일방이 경영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기업이 계속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합영기업이 경영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투자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④ 불가항력 등.

제49조 합영기업이 해산을 선고할 때 이사회는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제103조부터 10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50조 합영회사의 기한은 ______년으로 한다. 합영회사의 설립일은 합영회사의 영업허가증발급일로 한다.

일방의 제안으로 이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경우에는 합영만료기한 6개월전에 대외경제무역부(또는 위임한 심사허가기구)에 신청하여 합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장 합영기한만료시의 재산처리

제51조 합영기한만료 또는 만기전 합영을 중지할 경우 합영회사는 법에 의하여 청산을 진행하며 청산 후의 재산은 갑, 을 각 측의 투자비례에 따라 분배한다.

제17장 보험

제52조 합영회사의 각항 보험은 모두 중국인민보험회사에 가입한다. 가입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보험기한 등은 중국인민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영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장 계약의 수정, 변경, 해제

제53조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수정은 반드시 갑, 을 쌍방이 서면협의를 체결하고 원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4조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합영회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여 계속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거쳐 원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 만기전에 합영기한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조 일방이 계약서,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서,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영회사의 경영이 불가능하거나 계약규정의 경영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약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지하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타방은 위약측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규정에 따라 원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갑, 을 쌍방이 계속 경영하는 데 동의하였을 경우 위약측은 합영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장 위약책임

제56조 갑, 을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규정기한 및 규정금액대로 출자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매월 위약측은 납입해야 될 출자액의 ____A___%를 위약금으로 계약준수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납입기한 3개월을 초과하고서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준수측은 위약측이 납입하여야 할 출자액의 __A___%를 위약금으로 합산하여 수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계약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위약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7조 일방의 위약으로 인하여 본 계약과 부속문서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위약측이 위약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쌍방의 위약에 속할 경우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쌍방이 각기 각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책임을 부담한다.

제58조 본 계약 및 부속문서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 을 각측은 계약이행의 은행보증서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장 불가항력

제59조 지진, 태풍, 수재, 화재, 전쟁 및 기타 예측할 수 없고 그 발생과 결과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약정한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상기 불가항력에 직면한 일방은 즉시 전보로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15일내에 불가항력의 상세한 상황 및 계약의 이행불가능, 부분적 이행불가능, 이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등을 밝힌 효과적인 증명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증명문서는 불가항력 발생지역의 공증기관이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제여부, 계약의 일부 이행책임을 면제여부 계약이행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장 법률의 적용

제60조 본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쟁의의 해결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관할을 받는다.

제22장 쟁의의 해결

제61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쟁의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를 신청할 때의 당해 위원회의 현행의 유효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또는 본 계약 집행으로 하여 발생하였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쟁의는 쌍방이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협의하여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출하여 중재를 받아야 한다. 중재는 피소측 국가에서 진행한다.

중국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당해 위원회의 중재절차잠행규칙에 근거하여 중재를 진행한다. (피소측 국가 명칭)에서는 (피소측 국가의 중재기관명칭)이 당해 기관의 중재절차에 근거하여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쌍방에 대하여 모두 구속력을 갖는다.(주: 계약체결시에 상기 3가지 방식중 한가지 방식만 선택하여야 한다.)

제62조 중재과정에서 쌍방이 쟁의가 있어 중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 외에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장 문자

제63조 본 계약서는 중국어와 ______어로 작성하고 두 가지 문자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상기 두 가지 언어로 된 문서에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중국어로 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장 계약의 발효 및 기타

제64조 본 계약에 규정된 각 항목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협의문서(공정협의, 기술이전협의 판매협의…가 포함된다)를 체결하여 모두 본 계약서의 구성부분으로 한다.

제65조 본 계약 및 부속문서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위탁한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허가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6조 갑, 을 쌍방의 통지방법은 전보, 텔렉스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각 측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동시에 서면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에 열거한 갑,을 쌍방의 법정주소를 갑,을 쌍방의 우편수령주소로 한다.

제67조 본 계약은 20____년 ______월 _____일 갑,을 쌍방의 수권대표가 중국 _______에서 서명한다.

중국_______회사 대표 _____국______회사 대표

(서명) (서명)

중외합자경영기업정관(Sample)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국의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중국---------------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국(혹은 지역)---------------회사(이하 乙이라 한다)은 ---------------년 ---------월 ----------일에 합자경영유한회사(이하 합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본 회사의 정관을 제정한다.

제2조 회사의 명칭은 ---------------유한책임회사라 한다.

외국어 명칭은 : --------------------------------.

회사의 법정소재지는: -----성 ----시 -----구 -----가 -----호.

제3조 甲․乙 쌍방의 명칭․법정소재지․법정대표는 다음과 같다.

갑: 중국---------회사

-------성---------시---------가----------호.

법정대표의 이름: --------- 직무: -------- 국가 : -------------.

을: -------------나라(혹은 지역)---------------회사.

------------나라(혹은 지역) ---------------.

법정대표의 이름 : ---------- 직무 : -------- 국적 : -----------.

제4조 합자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제5조 합자회사는 중국법인으로 하고,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동 공사의 모든 활동은 중국의 법률․법령과 관련 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취지와 경영범위

제6조 합자회사의 설립취지는 ×××선진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수준에 달하여 甲․乙 쌍방이 만족하는 경제이익을 얻는데 있다. (각 개별기업은 각자의 특징을 기재한다.)

제7조 합자회사의 경영범위는 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 및 제품판매 후의 사후관리로 한다.

제8조 합자회사의 생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년-----(수량단위를 표시)

-----년-----

-----년-----

제9조 합자회사는 국내외시장에 그 제품을 판매한다. 그 판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년: 해외와 홍콩, 마카오지구에 ---%를 판매, 국내에 ---%를 판매.

-----년: 판매경로, 방법, 책임.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3장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제10조 합자회사의 투자총액은 인민폐----------원으로 한다. (혹은 다른 화폐)

합자회사의 등록자본은 인민폐-----원으로 한다. (혹은 다른 화폐)

제11조 甲․乙의 출자는 다음과 같다.

갑 : 납입출자총액은 인민폐 ---원으로 하고, 등록자본의 ---%로 한다.

그중 : 현금----------원

기계설비----------원

공장건물----------원

토지사용권----------원

공업소유권----------원

기타----------원

을 : 납입출자총액은 인민폐 ---%원으로 하고, 등록자본의 ---%로 한다.

그중 : 현금 ----------원

기계설비----------원

공업소유권----------원

기타----------원

제12조 甲․乙은 계약서에 규정한 기한내에 각자의 출자액을 납입한다.

제13조 甲․乙 출자액을 납입한 후 합자회사는 중국에 등록되어 있는 회계사에 의뢰하여 출자를 점검하고, 출자검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합자회사는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증명서의 주요내용은 합자회사의 명칭, 설립년월일, 합자경영자명칭, 출자액, 출자년월일, 출자증명서 발급년월일 등이다.

제14조 합자기간내에 합자회사는 등록자본금을 감액할 수 없다.

제15조 합자회사 등록자본의 증가는 甲․乙의 동의를 거쳐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제16조 일방 당사자가 출자액을 양도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양도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우선구매권이 있다.

제17조 합자회사의 등록자본의 증가, 양도는 이사회에서 전원일치로 통과된후,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기타비준기관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등기기관에서 등기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 합자회사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자회사의 최고권력기구이다.

제19조 이사회는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그 주요직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부문이 요구하는 중요보고의 결정과 비준(생산계획, 연도영업보고, 자금 및 공급과 판매 등)의 결정과 인증

2) 연도재무제표, 수지예산 및 연도이익분배안의 승인

3) 회사의 중요규정․제도의 통과

4) 노동계약의 정립

5) 지사기구 설립 결정

6) 본 회사 정관의 수정 통과

7) 합자회사의 생산종료, 해산 또는 다른 경제조직과의 합병에 관한 토의 및 결정

8) 사장, 부사장, 엔지니어, 회계사, 감사 등 고급직원의 채용결정

9) 합자회사의 해산과 기한만료시의 청산업무

10) 기타 이사회가 결정한 중대사항

제20조 이사회는 이사 -------------인으로 구성한다. 그중 甲이 -------------인을 임명하고, 乙이 ------------인을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명을 둔다. 이사장은 甲이, 부이사장은 乙이 선임한다.

제22조 甲․乙은 이사를 선임하거나 경질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제안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회사소재지에서 개최한다.

제25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장이 궐석중인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소집․주재한다.

제26조 이사장은 이사회개최 ----------일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회의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석케 할 수 있다.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전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3분의 2의 인원에 미달할 경우 통과된 의결은 무효이다.

제29조 이사회는 매회의마다 상세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전 이사가 이에 서명한다. 대리인이 출석한 때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기록문자는 중문과 -------문을 사용하며, 동 기록은 중요문서로 보존하며 이사회가 전문가를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문서내용은 합자기한내 어느 누구도 이를 수정, 말소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제30조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전원일치로 가결하여야 한다. (注: 개별기업의 각자 상황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31조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의결로 가결 한다. (注:개별기업의 각자 상황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5장 경영관리기관

제32조 합자회사는 경영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생산, 기술, 노사, 재무, 행정 등의 부서를 둔다. (注: 개별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33조 합자회사는 사장 1인, 부사장 -----인을 두고, 사장 부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초대 사장은 -----(甲․乙)에서 추천하고 부사장은 -----에서 추천한다.

제34조 사장은 이사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각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합자회사 일상의 생산, 기술, 경영관리업무를 조직․지도한다. 부사장은 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장부재시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합자회사의 일상업무중 중요문제의 결정은 사장과 부사장이 연대서명하여야 유효하다. 연대서명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36조 사장, 부사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사장, 부사장 및 고급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38조 사장, 부사장은 다른 경제조직의 사장 또는 부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 또한 다른 경제조직의 해당 합자회사와의 상업경쟁행위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제39조 합자회사는 엔지니어, 회계사, 감사 각 1인을 두고, 이사회가 이들을 선출한다.

제40조 사장은 엔지니어, 회계사, 감사를 통솔한다.

회계사는 합자회사의 재무회계업무를 지도하고, 책임을 지며 합자회사가 전면적으로 독립채산제와 경제책임제를 실시하도록 조직한다.

감사는 합영공사의 재무감사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합자회사의 재무수지와 장부를 대조․심사하고 이를 사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1조 사장, 부사장, 엔지니어, 회계사, 감사, 임원이 사직하는 경우는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인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형법에 저촉될 때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에 관한 추궁을 받는다.

제6장 재무회계

제42조 합자회사의 재무회계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제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 합자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합자회사의 모든 증빙, 장부, 보고서는 중문으로 기입한다. 필요하면 -----문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 합자회사는 인민폐를 기장통화로 채택한다. 인민폐외 다른 화폐와의 환산은 실제거래가 발생한 날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국환관리국이 공표한 환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46조 합자회사는 중국은행 또는 중국은행이 동의한 은행에 인민폐 및 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한다.

제47조 합자회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권리책임발생제와 대차기장법을 채택하여 기장한다.

제48조 합자회사의 재무회계장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합자회사소유의 현금수입과 지출현황

2) 합자회사소유의 물자판매 및 구입상황

3) 합자회사 등록자본 및 부채현황

4) 합자회사 등록자본의 납입년월일, 증자 및 양도상황

제49조 합자회사의 재무부서는 각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내에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와 서명을 받은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합자회사의 각 당사자는 자비로 회계감사인을 초청하여 합영회사의 장부를 감사하고 열람할 권한이 있다. 이때 합자회사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 합자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의 규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고정자산의 상각기한을 결정한다.

제52조 합자회사의 외화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환관리조례」와 관련규정 및 합자계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이익분배

제53조 합자회사는 소득세를 납입한 후 이익중에서 적립준비금, 기업발전기금, 종업원 장려․복지기금을 제공한다. 그 공제비율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54조 합자회사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입하고, 각 적립금을 공제한 후의 이익은 甲․乙의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거쳐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5조 합자회사의 이익분배는 매년 1회로 한다. 각 회계 연도 개시 후 3개월내에 이익분배안 및 각 당사자에게 분배하여야 할 이익액을 발표한다.

제56조 합자회사가 전 회계연도의 적자로 인하여 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는 이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못한 이익은 당해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이익을 분배한다.

제8장 종업원

제57조 합자회사의 종업원의 채용, 해고, 임금, 복지, 노동보험, 노동보호, 노동규율 등은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따라 처리한다.

제58조 합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종업원은 해당 노동부서가 추천하든지, 노동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합자회사가 공모한다. 합자회사 자율선발은 일률적으로 시험을 거쳐 채용한다.

제59조 합자회사는 합자회사의 규정제도와 노동규율을 위반한 종업원에 대하여 경고, 과실기록, 감봉처분에 처하며, 사태가 중대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인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 종업원의 임금체계는 중국의 환경규정을 참조하고, 합자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사회가 확정하는 동시에 노동계약에 포함시킨다.

합영회사는 생산의 발전, 종업원의 업무능력과 기술수준향상에 따라 종업원의 임금을 적절히 인상조정한다.

제61조 종업원의 복지, 장려금, 노동보호 및 노동보험 등은 합영회사가 각 제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종업원이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보장한다.

제9장 노동조합 조

제62조 합자회사의 종업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할 권리가 있다.

제63조 합자회사의 노동조합은 종업원들의 이익을 대표하여 회사와 관련사항에 대하여 협상하고, 종업원들을 교육시켜 생산을 발전시키고 규율을 준수하며 노동계약을 집행한다.

제64조 합자회사의 노동조합은 종업원을 대표하여, 개별노동자의 합자회사의 노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65조 합자회사 노동조합의 책임자는 종업원의 임금, 상벌,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및 노동규율 등 문제에 관하여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제66조 합자회사의 노동조합은 종업원과 합영공사간에 발생하는 쟁의의 조정에 참가한다.

제67조 합영회사는 매월 합영회사 종업원의 실제임금 총액의 100분의 2를 노동조합경비로서 지출한다. 합영회사 노동조합은 중국전국노동조합이 제정한 「노동조합경비관리방법」에 따라 노동조합경비를 사용한다.

제10장 기한, 해산, 청산

제68조 회사 존속 기한은 ----------년으로 하며, 동 기한은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9조 甲․乙이 합자기한의 연장에 일치하여 동의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합영기한만료 6개월전에 대외경제무역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다. 동시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0조 甲․乙이 합영을 해산하는 것이 각자의 최대이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기한전에 합영을 해산할 수 있다. 합자회사가 기한전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총회를 개최, 이를 의결하는 동시에 인가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甲․乙어느 측도 법에 따라 합자회사를 해산시킬 권리가 있다. (注: 개별기업 별 각기 상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제72조 합자기한만료 또는 중도에서 해산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청산위원회를 조직하며 합자회사 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제73조 청산위원회의 임무는 합자회사의 재산, 채권, 채무에 관하여 전면조사하고, 자산부채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청산초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의결한 후, 집행하는데 있다.

제74조 청산기간 중에는 청산위원회가 합자회사를 대표하여 기소하거나 응소한다.

제75조 청산비용과 청산위원회 구성원의 보수는 합영회사의 현존 재산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불한다.

제76조 청산시에 청산위원회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평가는 장부 상각정도에 따라 당시의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77조 청산위원회는 합영회사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후 잉여재산은 甲․乙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78조 청산종료 후 합영회사는 대외경제무역부에 이를 보고하는 동시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기말소절차를 밟은 후, 영업허가증을 반환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 회사가 해산한 후 각종 장부는 중국측 합자파트너가 보존한다.

제11장 규칙 및 제도

제80조 합자회사의 이사회가 제정하는 규칙 및 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관리제도, 각 관리부문에 속하는 직권과 업무규정;

2) 종업원규정;

3) 노동임금제도;

4) 종업원의 출근기록, 승급과 상벌제도;

5) 종업원의 복지제도;

6) 재무제도;

7) 물자구입과 제품판매제도;

8) 기타 필요한 규칙 및 제도;

제12장 부칙

제81조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전원일치의 가결과, 또한 당초 인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 이 정관은 중문과 -----문으로 작성하고, 동 2종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상기 2종문의 뜻이 서로 다를 경우, -----을 기준으로 한다.

제83조 이 정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인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한다.

갑방 : -----회사(공인) 을방 : -----회사(공인)

대표 : -----(싸인) 대표 : -----(싸인)

20-----년-----월-----일

중국-----성-----시-----(지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본 법규는 1988년 4월 13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최초로 채택되었고, 2000년 10월 31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합작경영기업법》수정에 관한 결정"에 의거하여 새 수정법안을 발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40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채택된《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수정에 관한 결정”이 2000년 10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 법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 강택민

2000년 10월 31일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작자"라 함)이 평등,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작자"라 함)과 중국역내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함)을 공동 설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작자가 설립한 합작기업은 반드시 본 법의 규정대로 합작기업계약서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결손의 분담, 경영관리의 방식과 합작기업 해산시 재산의 귀속 등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중국법률 법인조건의 규정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합작기업과 중외합작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중국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국가유관기관은 법에 따라 합작기업을 감독한다.

제4조 국가는 제품수출형 혹은 기술집약적 제조업 합작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제5조 합작기업설립을 신청할 때 반드시 중외합작자가 체결한 협의, 계약, 정관 등 서류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나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와 지방정부(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함)에 제출하여 비준를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간은 반드시 신청․접수 일로부터 45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 합작기업은 허가․비준을 받은 뒤 반드시 비준증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합작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동 기업의 설립일이다.

합작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0일내에 세무기관에 반드시 세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한내 합의하여 합작기업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동의할 경우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내용이 법적인 공상등록내용, 세무등기내용에 관계되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 세무기관에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8조 중외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은 현금, 실물, 토지사용권, 공업재산권, 非특허기술, 기타 재산권리일수도 있다.

제9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간내에 투자금을 투입해야하고 합작조건의 제공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기한이 넘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한 내 이행하도록 한다. 기한 내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심사비준 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외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은 중국등록회계사 또는 관련 기구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제10조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합작기업계약중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할 경우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은 뒤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비준된 합작기업계약,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한다. 합작기업의 경영관리자주권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합작기업계약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요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중외합작자의 일방이 이사회의 이사장, 공동관리기구의 주임을 담당하면 다른 일방은 부이사장,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사장을 임명 또는 초빙하여 합작기업의 일상경영관리를 책임지도록 할 결정권이 있다. 사장은 이사회나 공동관리기구에서 책임진다.

합작기업 설립 후 중외합작자이외의 타인에게 경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반드시 이사회나 공동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구에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합작기업의 직원채용, 해고, 임금,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제정시 규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작기업의 직원은 법에 의해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본 기업의 노조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회계재무제표를 보고․제출해야하고 아울러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합작기업이 앞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역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에 의해 국가외환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외환업무는 국가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중국역내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역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중외합작자는 투자 또는 합작조건에 사용되는 대출 및 담보는 각자 해결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의 각 항 보험은 반드시 중국내에 있는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19조 합작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내에서 본 기업이 필요한 물자를 수입할 수 있고, 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합작기업이 비준된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연료 등의 물자는 공평, 합리적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20조 합작기업은 국가 관련세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또 감세, 면세 등 우대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제21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수익 혹은 제품을 분배하고 위험과 결손을 분담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간 만료시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을 중국합작자의 소유로 할 경우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가 합작기한내에 투자를 먼저 회수하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가 소득세 부과전에 투자를 회수하려면 먼저 재정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재정세무기관이 국가 관련세수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해야 한다.

앞 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합작기한내 투자를 먼저 회수할 경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2조 외국합작자는 법률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의무를 이행한 뒤 분배받은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과 합작기업 해산시 분배받은 자금을 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외국인 직원의 임금과 기타 합법적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합작기업의 기간만료 혹은 만료 前 해산시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권, 채무에 대해 청산해야 한다.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합작기업계약의 약정대로 합작기업은 재산의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의 기간만료 혹은 만료 前 해산시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합작기업의 합작기간은 중외합작자간 상의하에 합작기업계약에 명시한다. 중외합작자가 합작기한 연장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합자기한 180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반드시 신고접수일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5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계약, 정관 이행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응당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외합작자가 협상·조정을 통해 해결을 원치 않거나 혹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합작기업계약중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협의한 서면중재협의에 따라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에 중재조항을 제정하지 않고 사후에도 서면중재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26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본 법에 의해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한다.

제27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1995년 9월 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6호 반포 1995년 8월 7일 국무원 비준)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경내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약칭함)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발전정책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여야 하며 국가의 외상투자방향지침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합작기업은 비준한 합작기업합의, 계약, 정관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4조 합작기업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국법인자격의 합작기업과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합작기업을 포괄한다.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합작기업은 본 실시세칙 제9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제5조 합작기업의 주관부서는 중국합작자의 주관부서이다. 합작기업의 중국합작자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 심사비준기관에서 관련부서와 협상하여 그중의 하나를 확정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합작기업의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합작기업의 관련사무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2장 합작기업의 설립

제6조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또는 국무원에서 수권한 부서와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합작기업 설립시 아래의 경우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투자액 한도내일 경우

2) 자체자금이 있고 또한 국가에서 건설, 생산조건을 균형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

3) 제품수출시 국가의 관련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수출쿼타, 허가증이 필요없거나 항목건의서를 송부하기전에 이미 국가관련부서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심사비준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였을 경우

제7조 합작기업의 설립시 중국합작자는 심사 비준기관에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을 설립할 항목건의서, 또한 주관부서의 심사, 인가서류

2) 합작 양측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조사보고, 또한 주관부서에서 심사, 인가한 서류

3) 합작 양측의 법인대표자 또는 수권한 대표가 서명한 합작계약합의, 계약, 정관

4) 합작 양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명, 자금신용증명 및 법인대표자의 유효 증명서류, 외국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신분 이력서와 자금 신용상에 관련된 유효증명서류.

5) 합작 양측에서 협상하여 확정한 합작기업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인선 명단

6) 심사비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4항에서 열거한 외국합작자가 제출할 서류를 제외하고 전항에서 열거한 서류는 반드시 중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2,3호 및 제5호에서 열거한 서류는 합작 양측이 협상하여 정한 일종의 외국문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비준기관은 규정한 전부의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합작 양측에 지정한 기한내에 보완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받은 부서에서 비준한 합작기업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으로부터 수권한 지방인민정부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합작기업은 관련지방 인민정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비준서류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한 합작기업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9조 합작기업설립을 신청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비준하지 않는다.

1) 국가의 주권 또는 사회공중이익을 훼손 할 경우

2)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경우

3)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산업정책을 위반하는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제10조 본 실시세칙에서 합작기업 합의라 함은 합작 쌍방이 합작기업설립에 대한 원칙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된 후 작성한 서면서류이다.

본 실시세칙에서의 합작기업계약이라 함은 합작 쌍방이 합작기업설립을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된 후에 작성한 서면서류이다.

본 실시세칙에서의 합작기업정관이라 함은 합작기업계약 약정에 따라 합작 양측의 동의를 거쳐 합작기업의 조직원칙, 경영관리방법 등 사항을 약정한 서면서류이다.

합작기업합의, 정관의 내용이 합작기업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작기업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합작각측은 합작기업합의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합작기업합의, 계약, 정관은 심사비준기관에서 발급한 비준증서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작기한내에 합작기업합의, 계약, 정관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비준기관을 거쳐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합작기업계약은 아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 양측의 명칭, 등록지, 주소 및 법인대표인의 성명, 직무, 국적(외국 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그의 성명, 국적과 주소)

2) 합작기업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3) 합작기업의 총투자액, 등록자본, 합작양측이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방식, 기한

4) 합작 양측이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의 양도

5) 합작 양측의 수익 또는 제품의 배당, 위험 또는 결손의 분담

6) 합작기업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수의 배분,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 직책과 임명, 해임방법

7) 주요생산설비, 생산기술 및 그 도입처

8) 중국경내와 경외에서의 제품판매계획

9) 합작기업 외환수지계획

10) 합작기업의 기한, 해산과 청산

11) 합작 양측의 기타 의무 및 계약을 위반한 책임

12) 재무, 회계, 회계감사의 처리원칙

13) 합작 양측간의 쟁의처리

14) 합작기업계약의 개정절차

제13조 합작기업정관은 반드시 아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명칭 및 주소

2) 합작기업의 경영범위와 합작기한

3) 합작 양측의 명칭, 등록지 주소 및 법인대표인의 성명, 직무와 국적(외국합작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그의 성명, 국적과 주소)

4) 합작기업의 총투자액, 등록자본,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식, 기한

5) 합작 양측의 수익 또는 제품의 배당, 위험 또는 결손의 분담

6) 합작기업이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 직권과 의사규칙, 이사회의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의 직책

7) 경영관리기구의 설치, 직권, 행사규칙, 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의 직책과 임명, 해임방법

8) 직원의 채용, 양성, 노동계약, 임금, 사회보험, 복지, 직업안전위생 등 노동관리사항 관련규정

9) 합작기업재무, 회계와 회계감사제도

10) 합작기업의 해산과 청산방법

11) 합작기업정관의 개정절차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4조 법에 따라 중국의 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작기업이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 합작 양측이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 범위내에서 합작기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합작기업은 그 전체자산으로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합작기업의 총투자액은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생산경영규모에 따라 투입하여야 할 자금총액을 말한다.

제16조 합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작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합작 양측이 납부하기로 한 출자총액을 말한다.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표시하며 합작양측이 자유로이 태환할수 있는 외국화폐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합작기업등록자본은 합작기한내에 감자할 수 없다. 그러나 총투자액과 생산경영규모 등 변화로 인하여 확실히 감자가 요구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투자, 합작조건

제17조 합작 양측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다.

제18조 합작 양측은 화폐, 실물 또는 공업재산권, 전문기술, 토지사용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중국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이 국가소유자산일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 외국합작자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합작기업등록자본이 25% 이하가 되지 못한다. 법인자격이 없는 합작기업에서 합작양측이 합작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구체적 요구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규정한다.

제19조 합작 양측은 반드시 자기재산 또는 재산권리를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 또는 합작 조건에 저당권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20조 합작 양측은 합작기업의 생산경영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계약에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에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기한을 약정하여야 한다.

합작 양측이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한내에 이행하게 하며 기한만료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합작기업비준증서를 취소하여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합작기업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자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한 측은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투자를 납부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상대측에 대하여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합작 양측은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후 반드시 중국등록회계사로 부터 검증 또한 자금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작기업은 그에 의거하여 합작 양측에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증명서는 반드시 아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명칭

2) 합작기업 설립날자

3) 합작 양측의 명칭 또는 성명

4)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내용

5)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한 날짜

6) 출자증명서의 번호와 심사, 발급일자

출자증명서는 심사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합작 양측의 상호양도 또는 합작일방이 상대측 외의 타인에게 합작기업계약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합작 상대측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조직기구

제24조 합작기업은 이사회(법인)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비법인)를 설치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권리기구로 합작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25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성원은 최소 3인이며 그 수의 배분은 중외합작자가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을 참조하여 협상하여 정한다.

제26조 이사회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위원은 합작 양측에서 위임 또는 교환한다. 이사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은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중외합작 일방이 이사장, 주임을 맡을 경우 부이사장, 부주임은 상대측에서 맡는다.

제27조 이사 또는 위원회 임기는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매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임기만료 후 위임측에서 재 임명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 또는 주임이 소집 주재한다. 이사장 또는 주임이 특수한 이유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이사장 또는 주임이 부이사장, 부주임 또는 기타 이사 위원을 지정하여 소집 주재한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이사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는 이사 또는 위원 2/3이상 출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으며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 또는 위원은 서면으로 타인에게 위임하여 그를 대표하여 출석과 표결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

위원회 회의가 결의할 경우 반드시 전체이사 또는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회의 소집 10일전에 전체이사 또는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서면방식으로 결의를 할 수도 있다.

제29조 아래사항은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이사 또는 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1) 합작기업정관의 개정

2) 합작기업 등록자본의 증자 또는 감소

3) 합작기업의 해산

4) 합작기업의 자산저당

5) 합작기업의 합병, 분리와 조직 형태의 변경

6) 합작 양측이 약정한 이사회 회의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기타 사항

제30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의사진행방식과 표결절차는 본 실시세칙의 규정외에 합작기업정관에서 규정한다.

제31조 이사장 또는 주임은 합작기업의 법인대표이다. 이사장 또는 주임이 특수한 원인으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이사장, 부주임 또는 기타 이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대외적으로 합작기업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합작기업은 총경리 1인을 두어 합작기업의 일상 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하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합작기업의 사장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제33조 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인은 중국공민이 맡을 수도 있고, 외국공민이 맡을 수 있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 이사 또는 위원은 합작기업의 사장 또는 기타 고급관리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34조 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인원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심각한 실직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될 수 있으며 합작기업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5조 합작기업을 설립한 후 합작 양측 이외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만장일치의 동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가 결의, 체결한 위탁경영관리계약과 수탁인의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심사비준기관에 송부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관련서류를 입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물자구매와 제품판매

제36조 합작기업은 비준받은 경영범위와 생산경영규모에 따라 자주적으로 생산경영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부서는 합작기업에 정부부서가 결정한 생산경영계획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하지 못한다.

제37조 합작기업은 자주적으로 중국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국외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품, 소재, 운송수단과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라 약칭함)을 구입할 수 있다.

제38조 국가는 합작기업이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합작기업은 독자적으로 국제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국외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 또는 중개판매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제품판매가격은 합작기업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제39조 외국합작자의 투자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과 기타 자재 및 합작기업에서 투자총액내의 자금으로 수입한 생산, 경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분품과 기타 자재는 수입관세와 유통세가 면세된다. 위의 면세수입물자를 비준을 거쳐 중국경내에서 판매 또는 국내판매에 이용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 또는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작기업은 국제시장의 동류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며 국제시장의 동류제품보다 높은가격으로 물자를 수입하지 못한다.

제41조 합작기업의 제품 판매는 비준받은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제42조 합작기업이 수출입허가증, 쿼타관리에 속하는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3조 중외합작자는 이윤배당, 제품배당 또는 합작 양측이 공동으로 협상한 기타 배당방법으로 수익을 배당할 수 있다.

제품배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익을 배당할 경우에는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44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계약에서 약정한 합작기한 만료시 합작기업의 전체 고정자산이 무상으로 중국합작자의 소유가 될 경우 외국합작자는 합작기한내에 아래 방법으로 우선적인 투자회수를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에 의거한 배당률을 기초로 하여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의 이익배당비율을 확대하는약정

2) 재정세무기관에서 국가의 관련 세수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합작기업 소득세 납부전에 투자를 회수할 경우

3) 재정세무기관과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친 기타 투자회수방식

외국합작자가 전항규정에 따라 합작기한내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회수할 경우 중외합작자는 관련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제45조 외국합작자가 본 실시세칙 제44조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인 투자회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회수할 투자의 총액, 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야 하며 재정세무기관의 동의를 거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는다.

합작기업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 외국합작자는 투자를 우선 회수하지 못한다.

제46조 합작기업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중국의 등록회계사를 초빙하여 장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합작 양측은 공동 또는 일방적으로 중국의 등록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장부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한 측에서 부담한다.

제7장 기한과 해산

제47조 합작기업의 기한은 중외합작자가 협상하여 정하며 합작기업계약에 명기하여야 한다.

합작기업 기한만료후 합작 양측이 협상하여 합작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기한만료 180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 합작기업 계약 집행상황, 합작기업의 연기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시에 합작 양측이 연기한 기한내 각측의 권리, 의무 등의 사항에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합작기업이 비준을 거쳐 합작기한을 연기하였을 경우 비준서류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록수속을 하여야 하며 연기한 기한은 기한만료후의 첫날부터 계산한다. 합작기업계약에 외국합작자가 투자를 우선회수할 것을 약정하고 또한 이미 투자의 회수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합작기업 기한만료후 연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합작자가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합작 양측이 협상 동의하여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삼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합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8조 합작기업은 다음 사항중 하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산한다.

1) 합작기한 만료

2) 합작기업에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3) 중외합작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작기업의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5) 합작기업이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법에 의하여 경영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전항 제2호 제4호에서 열거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작기업의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전항 제3호에서 열거한 상황하에 합작기업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외합작자 일방 또는 쌍방은 계약을 이행한 상대측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을 이행한 일방 또는 쌍방은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제49조 합작기업의 청산은 국가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합작기업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에 대한 특별규정

제50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 및 합작 양측은 중국민사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51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합작 양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의 합작 양측은 투자 또는 제공할 합작조건을 합작 양측에서 구별하여 소유한다. 합작 양측은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일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도 있다. 합작기업이 경영으로 누적된 재산은 합작 양측에서 공동으로 소유한다.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 합작각측의 투자 또는 제공한 합작조건은 합작기업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합작상대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

제53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연합관리기구를 설립한다. 연합관리기구는 합작 양측이 위임한 대표로 구성하며 합작 양측을 대표하여 합작기업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연합관리기구는 합작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54조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합작기업은 합작기업 소재지에 통일 회계장부를 비치하며 합작 양측도 각자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55조 합작기업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기타 분쟁의 해결은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56조 본 실시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인 합작기업의 재무, 회계, 회계감사, 외환, 세무, 노무관리, 노조 등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구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및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이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58조 본 실시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Sample)

제1장 총칙

중국_____회사와 ______국 ______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고 평등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호협의를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_____성 _____시에 합작경영기업을 공동설립할 것을 동의하고 특별히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장 합작 각 측

제1조 본 계약의 각 측은 다음과 같다. 중국 ___________회사(이하 갑이라고 약칭함)는 중국 _______성 ____________시에 등기하였고 그 법정주소는 중국 __________성 _______시 ________구 ________호이다. 법정대표: 성명______ 직무______ 국적______.

_______국 ___________회사(이하 을이라고 약칭함)는 ____국(혹은 地區) ____에 등기하였고 그 법정주소는 _________________이다. 법정대표: 성명___________ 직무_________ 국적____________.

(주: 만일 두 개 이상의 협력자가 있을 경우 차례대로 병, 정…이라고 한다.)

제3장 합작경영회사의 설립

제2조 갑, 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________성 ________시에 합작경영하는 ___________유한책임회사(이하 합작회사라고 약칭함)를 설립할 것을 동의한다.

제3조 합작회사의 명칭은 ____________합작유한책임회사로 한다.

외국어 명칭은 ___________로 한다.

합작회사의 법정주소는 ______성 ______시 _________路 ________호 ________로 한다.

제4조 합작회사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령, 관련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합작회사는 갑이 토지사용권, 자원개발권, 건축물 등 합작조건을 제공하고 을이 자금, 설비, 기술 등 합작조건을 제공한다. 각측은 투자비례를 환산하지 않으며 각자가 회사에 제공한 합작조건에 따라 이익분배방법을 확정하며 각기 위험을 부담한다. 합작회사는 통일경영관리, 독립경영, 통일회계를 실시한다. 합작기한이 만료되면 회사의 재산은 가격을 평가하지 않고 갑의 소유로 귀속시킨다.(주: 쌍방의 약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4장 생산경영의 목적과 범위, 규모

제6조 갑, 을의 합작경영의 목적은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강화하려는 염원에 기초하여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과 과학적 경영관리방법을 운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신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품질, 가격 등 방면에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성을 제고시켜 합작 각 측이 만족스러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주: 계약서에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기입한다.)

제7조 합작회사의 생산경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________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판매후의 제품에 대해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을 연구하고 발전시킨다.(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입한다.)

제8조 합작회사의 생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1) 합작회사의 조업개시후 생산능력은 _____________로 한다.

2) 생산 및 경영의 발전에 따라 생산규모는 년생산량 _________로 증가시킬 수 있다. 제품의 품질 및 종류는 __________로 발전시킨다.(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입한다.)

제5장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제9조 합작회사의 투자총액은 인민폐 ____________원(또는 쌍방이 협의한 외화로도 표시가능)으로 한다.

제10조 합작회사의 등록자본은 인민폐 ______________으로 한다.(갑이 제공한 토지사용권 또는 자원개발권과 건축물은 등록자본으로 계산해 넣지 않는다.)

제11조 갑, 을 쌍방은 다음과 같은 합작조건을 제공하기로 한다.

갑: 총면적 __________평방미터인 토지사용권을 제공하며 토지수용료와 토지사용료납부를 책임진다.(주: 토지개발비의 부담방법은 쌍방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다.) 그 중:

공장건물(지면 위)면적 __________평방미터, 상점(지면 위)면적 ________평방미터, 서비스부(지면 위) 면적 ________평방미터.

을: 투자총액은 _________원으로 하며 그 중: 현금 _________원, 기계설비와 교통운수도구 _________원(첨부한 표에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공업재산권_________원, 기타 _________원.

제12조 갑이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은 계약비준일로부터 _____일 내에 토지수용수속을 종료하여 합작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공장건물과 상점(지면 위)은 계약비준일로부터 ____일 내에 합작회사가 내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수리부(지면 위)의 인도시간은 합작회사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한다. 을이 제공하는 현금투자는 2회로 나누어 합작회사가 특별구내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1회에 _______원을 계약비준일로부터 _____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제1기 생산 및 생활시설의 건축자금과 유동자금으로 활용한다. 제2회에는 투자총액에서 제1회 송금액을 차감한 전액을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 기한은 _________로 하며 용도는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주: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기입한다.)

제13조 을이 투자하기로 한 기계설비는 합작회사의 생산수요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장내장공사가 완공되기 ______일 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되어야 한다.(주: 을이 공업재산권을 투자로 할 경우 갑, 을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본 계약서의 구성부분으로 하여야 한다.)

제6장 합작 각 측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사항

제14조 갑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사항:

1) 합작회사설립에 따른 중국 관련주관부문에 허가를 신청하고 등기등록하며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등 사항을 수행한다.

2) 본 계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주관부문에 토지사용권을 신청, 취득하는 수속을 밟는다.

3) 을이 출자로 제공하는 기계설비의 수입통관수속과 특별구내에서의 운송을 협조하여 수행한다.

4) 합작회사가 중국국내에서 설비, 재료, 원료, 사무용품, 교통도구, 통신설비 등을 구입, 설치하는 것을 협조한다.

5) 합작회사가 물, 전력, 교통 등 기초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협조한다.

6) 설비, 물자의 합작회사 공장건물과 기타 건축시설의 설계, 시공을 협조한다.

7) 합작회사가 현지의 중국 국적 경영관리인, 기술자, 노동자와 필요한 기타 직원을 모집하는 것을 협조한다.

8) 합작회사를 협조하여 외국 국적의 직원이 필요한 입국비자수속 등을 밟는다.

9) 합작회사에서 위탁한 기타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15조 을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사항:

1) 제11조 제2항과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 기계설비, 공업재산권…을 제공하며 출자하기로 한 기계설비 등을 중국항구로 운송하는 것을 책임진다.

2) 합작회사가 위탁한 중국국외에서 기계설비, 재료 등의 선택구입 등 관련 사항을 수행한다.

3) 설비의 설치, 조정시험 및 실험생산에 필요한 기술자와 생산 및 검사 진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제공한다.

4) 회사의 기술자와 노동자를 훈련시킨다.

5) 을이 동시에 기술이전측일 경우는 합작회사가 규정된 기한내에 설계능력대로 안정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6) 합작회사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입하여야 한다.)

제7장 합작경영기한

제16조 합작회사의 경영기한은 _________년으로 하며 회사영업허가증발급일을 해당 합작회사의 설립일로 한다. 합작회사가 경영중에 일방의 제출로 쌍방이 협의를 거쳐 동의하였을 경우 합작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합작기한만료 6개월전에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가 위탁한 심사비준기관)에 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이익분배 및 을의 투자액 상환

제17조 합작회사는 소득세납부후의 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용, 분배한다.

1) _____%를 공제하여 합작회사의 준비기금, 직원상여 및 복지기금,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 매년 _____%씩 을의 투자액을 상환하기로 하여 ______년 동안 을의 투자액 전부를 상환할 것으로 계상한다.

(주: 쌍방의 약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3) 나머지 부분은 갑이 _____%, 을이 _____% 로 분배 한다.

제9장 제품의 판매

제20조 합작회사의 제품은 대부분을 중국국외시장에 판매한다(또는 전부를 중국 국외시장에 판매한다).

1) 외국으로 _____% 판매한다.

2) 주관부문의 허가를 거쳐 _____%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한다.

(주 : 판매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회사 또는 을이 책임지고 국외로 판매할 수도 있고 회사와 대외무역회사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대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리판매할 수도 있다. 국내에 판매하는 부분도 회사 또는 갑이 중개판매하게 할 수도 있다.)

제10장 이사회

제19조 합작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한다. 합작회사의 등기등록일을 합작회사 이사회의 정식 설립일로 한다.

제20조 이사회는 합작회사의 최고권력기구로서 합작회사 정관의 제정과 수정 결정, 회사의 양도․합병․휴업 및 해산의 결정, 회사의 경영정책 결정, 재무예산과 결산의 승인, 회사의 이익분배와 결손보전방법 결정, 사장․부사장과 고급관리직원의 임명, 종업원 임금 결정 및 종업원 상벌방법을 제정하는 등 모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21조 이사회는 ______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중 갑은 _____명을 임명하고 을은 ______명을 임명한다. 이사장은 갑이 파견하며 부이사장은 ______명을 두며 을이 파견한다.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위임 각측의 재 임명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 회의는 매년 적어도 1회이상은 개최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이사장이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부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에 위탁하여 소집, 주재하게 할 수 있다. 3분의 1이상의 이사 제안으로 이사장은 이사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기록은 서류로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는 3분의 2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만 유효하다. 이사가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위탁서를 제출하고 타인에게 대리 출석케하여 표결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장은 합작회사의 법정대표이다. 이사장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이사장 또는 기타 이사에 임시로 위탁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장 경영관리기구

제25조 합작회사는 경영부를 설치하여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경영부는 사장 1명, 부사장 _____명으로 구성한다. 사장은 ______측이 추천하며 부사장은 ______측이 _____명 추천하고 상대측이 _______명 추천한다. 사장, 부사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_____년으로 한다.

제26조 사장의 직책은 이사회 회의의 각 결의를 집행하고 합작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부사장은 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27조 사장은 매분기마다 이사회에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1회씩 이사회에 재무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장과 부사장 및 기타 관리직원이 횡령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 행위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응한 처분을 내리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회사에 초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울수 있다.

제12장 노동관리

제29조 합작회사 종업원의 모집, 고용, 해고는 모두 계약제를 실시한다. 종업원의 모집은 회사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지 노동부문에 보고하고 심사허가를 받은 후 회사 자체적으로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우수한 자를 선택하여 고용한다.

제30조 합작회사 종업원의 노동임금, 노동보험, 생활복지와 상벌 등의 사항은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방안을 제정, 실시하고, 회사 또는 노동조합이 종업원단체 혹은 개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장 재무회계와 회계검사

제31조 합작회사는 수석회계사와 수석출납원을 각각 1명씩 두고 회사의 모든 회계업무을 책임지도록 한다. 공장부와 상점, 애프터서비스부는 각각의 회계장부를 만들고 각 부문의 회계사와 출납직원을 1명씩 두어 재무회계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위에서 열거한 회계 및 출납직원의 인선은 모두 갑, 을이 협의․추천하며 이사회가 임명한다.

제32조 합작회사의 재무회계제도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본 합작회사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제정한다. 현지 재정부문과 세무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33조 합작회사는 회계감사 1명을 두어야하며 갑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한다.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수지와 회계장부에 대한 심사, 검사를 책임진다.

제14장 납세와 보험

제34조 합작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세법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 합작회사의 각항 보험은 모두 ______특별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방법, 보험종류, 보험금액, 보험기한 등은 모두 중국인민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작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장 계약의 수정, 보충, 변경 및 해제

제36조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수정은 반드시 갑, 을 쌍방이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보아야하고 서면협의를 체결한 후 대외경제무역부(혹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위탁한 심사허가기구)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 본 계약의 유효기한 내에 본 계약 제4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에 의하여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회사가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합작회사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원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 합작기한 만료전에 계약을 중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6장 위약책임

제38조 일방이 계약서,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서,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작회사의 경영이 불가능하거나 계약규정의 경영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위약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지하려는 것으로 간주하며 상대방은 위약측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규정에 따라 원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고 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갑, 을 쌍방이 계속 경영하는데 동의하였을 경우 위약측은 계약준수측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9조 갑, 을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합작조건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매월 위약측은 _______원의 위약금을 계약준수측에 지불하여야 한다.(주: 또는 출자액의 백분율로 계산한다.) 만일 기한을 _____개월 초과하고서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측은 위약금을 합산하여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준수측은 본 계약서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위약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과 부속문서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과실을 빚어낸 측이 위약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쌍방의 과실에 속할 경우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쌍방이 각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책임을 부담한다.

제41조 본 계약 및 부속문서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 을 양측은 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_____일 내에 계약이행의 은행보증서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장 불가항력

제42조 합작기간에 지진, 태풍, 수재, 화재, 전쟁 및 기타 예측할 수 없고 그 발생과 결과를 예방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고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약정한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상기 불가항력사고에 직면한 일방은 즉시 전보로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15일 내에 불가항력의 상세한 상황 및 계약의 이행 불가능, 부분적 이행 불가능, 이행을 연기하여야 하는 이유등을 밝힌 효과적인 증명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증명문서는 불가항력 발생지역의 공증기관이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고가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제여부, 일부 계약이행책임의 면제여부, 계약이행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장 쟁의의 해결

제43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쟁의에 대하여 쌍방은 우선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만일 협의하여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국제무역촉진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를 받아야 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44조 본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과 쟁의의 해결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와 관할을 받는다.

제19장 문자

제45조 본 계약서는 중국어와 ______어로 작성하고 두 가지 문자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상기 두 가지 언어로 된 문서의 해석에 모순이 있을 경우 중국어로 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장 계약의 발효 및 기타

제46조 본 계약에 규정된 각항 원칙에 따라 체결한 합작회사 정관, 공정협의, 기술이전협의, 판매협의 등을 모두 본 계약서의 부속문서로 한다.

제47조 본 계약 및 부속문서는 모두 중국대외경제무역부(또는 중국대외경제무역부가 위탁한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허가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8조 합작회사는 갑,을 쌍방에게 또는 갑, 을 쌍방간의 통지방법은 전보, 텔렉스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각 측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동시에 서면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에 열거한 갑,을 쌍방의 법정주소를 갑,을 쌍방의 우편수령주소로 한다.

제49조 본 계약 정본은 같은 내용으로 ______부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____부씩 보관하며 합작회사가 _____부 보관하고 중국대외경제무역부에 _______부 제출하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복사본 _____부를 관련 기관에 각각 제출한다.

제50조 본 계약은 20____년 ______월 _____일 갑,을 쌍방의 수권대표가 중국 _______성 ______시에서 서명한다.

중국_______회사 대표 _____국______회사 대표

(공인을 날인한다.) (공인을 날인한다.)

법인대표:____________(서명) 법인대표____________(서명)

중외합작경영기업정관(Sample)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유관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혹은 지역)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일, 중국 시에서 합작경영 유한책임회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본 정관을 작성한다.

제2조 회사의 명칭은 유한책임회사(간단히 합작회사)라 한다. 외국어 명칭은 : . 합작회사의 법정소재지는 : 호 이다.

제3조 갑과 을 쌍방의 명칭 및 법정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갑 : 중국 회사, 중국 호;

을 : 국(혹은 지역)회사, 호.

제4조 합작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작회사는 갑이 토지사용권, 자원개발권, 건축물 등 합작조건을 제공하고 을이 자금, 설비, 기술 등 합작조건을 제공한다. 각측은 투자비례를 환산하지 않으며 각자가 회사에 제공한 합작조건에 따라 이익분배방법을 확정하며 각기 위험을 부담한다. 합작회사는 통일경영관리, 독립경영, 통일회계를 실시한다. 합작기한이 만료되면 회사의 재산은 가격을 평가하지 않고 갑의 소유로 귀속시킨다 (주 : 쌍방이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5조 합작회사는 중국법인으로,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동 회사의 모든 활동은 중국의 법률․법령과 관련 조례규정을 준수한다.

제2장 설립취지와 경영범위

제6조 합작회사의 설립취지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기술과 과학적인 경영관리방법을 도입하여 국제시장에서 판로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합작 쌍방이 만족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각 합작회사는 각자의 특징에 맞추어 기술한다.)

제7조 합작회사의 생산 및 경영범위는 : 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 및 제품판매후의 애프터서비스로 한다. ( 회사 상황에 따라 기술한다.)

제8조 합작회사의 생산 및 경영규모는 : 투자후의 생산능력은 ; 년까지 로 증산하며, 품질과 종류는 까지 발전시킨다. (각 합작회사는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기술한다.)

제3장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제9조 합작회사의 투자총액은 인민폐 만원으로 하고(쌍방이 협의한 기타화폐로도 사용가능) 회사의 등록자본은 인민폐 만원으로 한다. (주 : 갑이 제공한 토지사용권, 자원개발권과 건축물 등은 등록자본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10조 갑, 을 쌍방은 다음과 같은 합작조건을 제공하기로 한다.

갑 : 총면적이 __________평방미터인 토지사용권을 제공하며 토지수용료와 토지사용료납부를 책임진다.(주: 토지개발비의 부담방법은 쌍방의 약정에 근거하여 기입한다.) 그 중:

공장건물(지면 위)면적 __________평방미터, 상점(지면 위)면적 _______평방미터, 서비스부(지면 위) 면적 ________평방미터.

을 : 투자총액은 _________원으로 하며 그 중: 현금 _________원, 기계설비와 교통운수도구 _______원, 공업재산권 _______원, 기타 _________원.

제11조 갑, 을 쌍방은 계약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합작조건을 제공한다.

제12조 합작회사는 갑,을 쌍방이 합작조건을 제공한 후 개월 내에 중국에 등록한 회계사에 출자증명을 요청하고 회계사의 출자증명을 근거로 보고하고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 합작회사는 합작기한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액할 수 없다. 만약 등록자본을 증가하려면 쌍방이 동의하여야 하며 중국대외경제무역부(혹은 그 위탁기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일방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불문하고 합작조건을 양도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와 중국대외경제무역부(혹은 그 위탁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을이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액을 양도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갑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갑이 제공한 토지사용권(혹은 자원개발권)과 건축물은 중국기업에만 양도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는 합작회사의 최고권리기구이다.

제16조 이사회는 명의 이사들로 구성되며 그중 갑이 명의 이사를 파견하고 을이 명의 이사를 파견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두며 갑이 담당하고 ; 부이사장 1명은 을이 담당한다.

제17조 이사장은 회사의 법정대표이며, 이사회를 책임지고 소집, 주재하며 이사회가 폐회할 때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회사의 중대한 문제를 처리한다. 이사장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부이사장이나 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는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그 주요직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 정관을 제정, 수정;

2) 회사의 자본증자, 양도, 합병, 휴업과 해산 결정;

3) 회사의 발전계획, 조직의 편성과 인원의 구성 결정;

4)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 제품판매와 운영계획의 비준;

5) 연간재무보고, 수지예산, 결산과 세수 후 이익사용, 분배계획;

6) 사장, 부사장, 엔지니어, 회계사, 감사 등 고위직원의 고용과 대우결정;

7) 종업원들의 임금과 상벌방법 확정;

8) 회사의 중요한 규정제도 통과;

9)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사항.

제19조 어느 일방에서 이사를 바꾸려 할 때는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사회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을 개최하며, 3분의 1 이상의 이사 제안으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의 소집은 10일 전에 개회를 통지 하여야 하며, 회의내용 시간과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3분의 2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 만이 진행할 수 있다. 이사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석, 표결할 수 있다.

제21조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서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야 한다.(각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22조 다음의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만 통과할 수 있다.

제23조 매회 이사회때마다 특정인을 지정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회의록을 작성케하며 회의에 출석하는 이사 혹은 대리인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서류로 보관하며 이사회에서 지정한 특정인이 관리하고, 합작경영 기한내에 누구도 수정하거나 말소하지 못한다.

제5장 경영관리기관

제24조 합작회사는 경영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생산, 기술, 판매, 재무, 행정 등의 부서를 둔다.

제25조 합작회사는 사장 1명, 부사장----명을 둔다. 사장은 ----측에서, 부사장은 ----측에서 추천하며 모두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26조 사장은 직접 이사회에 책임지고, 이사회의 각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의 일상생산, 기술과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부여한 권한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아래 관리직원을 임용한다. 부이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부재시, 사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7조 회사의 일상업무중 중요문제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미 결의한 것 외, 사장과 부사장이 연대 서명하여야 유효하다.

제28조 사장, 부사장의 임기는----------년이며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본 회사의 사장, 부사장 및 기타 고위직급을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장․부사장은 다른 경제단체의 사장 또는 부사장을 겸임하지 못하며, 또한 다른 경제단체에 참여하여 본 회사와 경쟁해서는 안된다.

제29조 합작회사는 엔지니어, 회계사, 감사 각 1인을 두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엔지니어, 회계사, 감사는 사장의 지휘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사는 합작회사의 재무회계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합작회사가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회계활동을 전개하도록 구성하고 독립책임제를 실시한다. 감사는 회사의 재무감사업무에 대하여 책임지고 회사의 재무수지와 회계장부를 대조․심사하고 이를 사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0조 사장, 부사장, 엔지니어, 회계사, 감사 및 기타 고위직원이 사직을 요청하였을 때, ----------개월 전에 이사회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술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해고시킬 수 있다.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지고 배상케 하며, 형법에 저촉된 것이라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재무회계

제31조 합작회사의 재무회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 합작회사 회계연도는 양력제를 도입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로 한다.

제33조 합작회사의 모든 증빙, 장부, 보고서는 중문으로 기재한다.

제34조 합작회사는 인민폐를 기장통화로 사용한다. 인민폐와 다른 화폐와의 환산은 실제거래가 발생한 날의 중국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표한 외환시세로 계산한다.

제35조 합작회사는 중국은행----------분행의 인민폐와 외화계좌를 개설한다.

제36조 합작회사의 재무부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서명을 받은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킨다.

제37조 합작회사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38조 합작회사의 각 측은 자비로 회계감사를 초청하여 회사의 장부와 기타 회계증빙자료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감사시 합작회사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합작회사의 모든 외환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환관리조례」와 특구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제품의 판매와 물자의 구입

제40조 합작회사 제품은 해외판매를 위주로(혹은 전부 해외판매)한다. 시정부의 신청, 비준을 거친 후 ----------%를 국내판매할 수 있다. (주: 판매경로, 방법과 책임,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41조 합작회사가 국외 및 홍콩, 마카오 지역에 판매할 제품의 시장가격은 이사회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상황에 비추어 그 기간중 최저가격으로 정한다. 사장과 부사장은 최저가격이상으로 실제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최저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 합작회사에 필요한 기계설비, 원재료, 연료, 조립부품, 운수공구와 사무용품 등은 수요와 적합성을 원칙으로 자유롭게 선택 구매할 수 있으며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중국의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제43조 합작회사는 이사회에서 물품구매 검수제도를 제정하여 합작각측과 각 관리직원은 이를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8장 을측의 투자상환과 이익분배

제44조 합작회사는 투자 후 ---년내 매년 회사 이익의 ---%를 을측의 투자원금으로 상환한다.

제45조 합작회사가 소득세를 납입한 후의 이익은 아래의 순서와 비례대로 사용하고 분배한다:

1) ---%를 공제하여 회사의 적립준비금, 종업원 장려 혹은 복 지기금,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2) 위의 조항에 따라 을측의 투자를 상환한다;

3) 나머지 부분은 갑측이------%, 을측이 ------%의 비례로 분배한다.

제9장 종업원

제46조 합작회사의 종업원의 모집, 채용, 퇴직, 해고, 임금, 복지, 노동보험, 노동보호, 노동규율 등 제반사항은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 합작회사가 필요로 하는 종업원은 해당 노동부서에서 심사비준을 받은후, 구인회사의 소개나 혹은 회사 자체적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으며 시험을 통하여 우수한자를 채용한다.

제48조 합작회사는 회사의 규정제도와 노동규율을 위반한 종업원에 대하여 경고, 과실기록, 감봉처분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사건이 심각할 경우에는 해고시킬 수도 있다. 종업원 해고결정은 해당 노동부서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49조 종업원의 임금대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합작회사의 구체적인 실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확정하는 동시에 노동계약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합작회사는 생산 및 경영의 발전, 종업원 업무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라 종업원의 임금을 적절히 인상 조정한다.

제10장 노동조합 조직

제50조 합작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에 따라 종업원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한다.

제51조 합작회사 노동조합은 종업원 이익대표기관이며 그 주요임무는 법에 따라 종업원들의 민주적 권리와 물질적 이익을 보장하고 종업원들이 회사와 개인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며 혹은 종업원들을 대표하여 단체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회사가 종업원들의 복리와 장려기금을 계획하고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종업원을 조직하여 정치, 업무, 과학기술지식을 배우게 하며 문화, 체육활동을 펼친다; 종업원을 단결, 교육하여 노동생산규율과 각 규정제도를 준수하게 하며; 노동계약의 집행을 감독하며 회사의 각 경제임무를 완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1장 기한, 해산, 청산

제52조 합작경영 기한은 ----------년으로 하며, 동 기한은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3조 어느 일방이 필요 있다고 인정되면 합작기한 연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쌍방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가 특별 결의하여 합작 기한만료 6개월 전에 중화인민공화국대외경제무역부(혹은 위탁한 심사비준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비준을 받은 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변경수속을 밟는다.

제54조 갑, 을 쌍방이 모두 합작경영을 해산하는 것이 각자에게 최대이익을 준다고 인식할 때에는 기한 전에 합작을 해산할 수 있다. 합작회사가 기한 전에 합작계약을 해산하는 경우 이사회의 특별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시에 대외경제무역부서(혹은 위탁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합작경영기한(연장기간을 포함)이 만료된 후,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유지하는 상황하에서 자산등기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자산을 갑측에 이전하는 모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장 규칙 및 제도

제56조 합작회사는 실제수요에 따라 아래의 규정제도를 제정한다.

1) 경영관리제도, 소속 각 관리부문의 직권과 업무순서를 포함;

2) 종업원수칙;

3) 노동임금제도;

4) 종업원의 출근기록, 승급, 상벌제도;

5) 종업원의 복지제도;

6) 재무제도;

7) 물품구매와 제품판매제도;

8) 기타 필요한 규정제도.

제13장 부칙

제57조 본 정관의 수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고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58조 본 정관은 중문과 ----------문으로 작성하고, 동 2종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상기 2종문의 뜻이 서로 합치되지 않을 때는, 중문 원문을 기준으로 한다.

제59조 본 정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문(혹은 위탁받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갑방:----------회사(공인) 을방:----------회사(공인)

대표:----------(싸인) 대표:----------(싸인)

20-----년------월-----일

중국------성-----시-----(지점)에서

< 제 목 차 례 >

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1

2.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5

3. 외자기업 정관(Sample)21

4.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31

5.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35

6.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서(Sample)58

7. 중외합자경영기업정관(Sample)72

8.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83

9.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88

10.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Sample) 101

11. 중외합작경영기업정관(Sample) 1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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