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근로자 입사 및 퇴직관리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 정규직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관리 -


□ 근로관계의 성립(입사)

ㅇ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근로관계 성립(제7조)

ㅇ 근로계약 시 서면작성 의무부과, 근로관계 성립 후 1개월 내 서면계약 체결 요(제10조)

ㅇ 근로계약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서면계약 미체결 시 무고정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제14조)

ㅇ 집단계약의 체결(제51조)
  - 전문 집단계약, 업종단위 및 지역단위 집단계약 체결 가능(제52~53조)

□ 근로계약의 내용

ㅇ 근로계약 중 필수사항에 대한 규정
  - 근무지, 사회보험 및 직업재해 방지 보호사항 추가(제17조)

ㅇ 근로계약 중 협의내용에 대한 규정
  - 사용자와 근로자는 시험채용기간, 연수훈련, 비밀준수, 보충보험 및 복지대우 등 기타 사항에 대해 노사측이 별도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음(제17조).
  - 노동계약 기간별 최대 사용기한 규정(1~6개월), 1회의 시험채용기간만 허용됨(제19조).
  - 일정업무 완성기한 노동계약, 3개월 미만의 노동계약은 시험채용기간 약정 불가(제19조)

ㅇ 위약금 약정의 제한(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 기술연수훈련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 동업경쟁 금지제한 약정 위반의 경우에만 위약금 약정 가능

□ 입사 관련 절차

ㅇ 고지, 설명 및 기존 근로관계 해제 여부 파악 의무
  - 작업내용, 근무조건, 근무지점, 직업상 위험, 안전생산 상황, 노동보수 및 근로자 요구사항 고지 의무(제8조)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련 정보 파악할 권한과 근로자의 설명 의무(제8조)
  -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제하지 않았거나 또는 종료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존 근로관계의 사용자 단위의 피해발생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제91조)

ㅇ 고용 시 금지행위
  - 근로자의 거주 신분증 및 기타 증명을 압류, 담보의 제공요구 불가(제9조)

ㅇ 근로계약의 발효 및 계약서의 교부
  - 근로계약은 서명에 의해 발효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제16조).

ㅇ 근로수칙의 공시 및 근로자 명부 확립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익과 직접 연관되는 규정 제도 및 중대사항을 공시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함(제4조).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해 조사에 대비해야 함(제7조).

□ 입사 시 발생 가능한 책임

ㅇ 근로계약내용의 필수항목 누락과 교부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제81조)
  - 노동행정부서의 시정명령
  - 근로자에게 피해를 발생했을 경우 배상책임

ㅇ 근로계약 체결 위반의 의무(제82조)
  - 고용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달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
  - 무고정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고정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달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

ㅇ 고용 시 금지행위 의무위반(제84조)
  - 근로자 신분증명 등 증서를 불법으로 압류했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그 반환을 명령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해 처벌을 부과함.
  - 담보 등을 요구했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그 반환을 명령함과 동시에 500~2000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근로자에게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배상책임

ㅇ 기존 근로계약 미해지 근로자 고용의 연대책임(제91조)
  - 사용자가 기존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않거나 또는 종료하지 않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연대배상책임

□ 퇴직 방식(퇴직)

ㅇ 합의 또는 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
  -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상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36조).
  - 근로계약의 종료(제44조)

ㅇ 근로자 일방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해지
  - 사전통지에 의한 일방적 해지 : 근로자는 30일 전 서면형식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시험 사용기간일 경우 3일 전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37조).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 :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보호 또는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시에 노동보수를 지불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근로계약의 무효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사용자가 폭력•위협 또는 불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할 경우 또는 기타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을 강요할 경우(제38조)

ㅇ 사용자 일방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해지
  - 사전통지 및 일방적 해지 :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30일 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1개월 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산재가 아닌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 만료 후 원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사용자가 지정한 기타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을 경우
   2) 근로자가 업무를 담당할 수 없고, 연수훈련 또는 업무직위를 조정했음에도 여전히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3) 근로계약 체결 시 근거했던 객관적인 상황이 심각한 변화가 있어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근로자와 협상했으나 근로계약의 변경과 관련해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경우(제40조)
  - 일방적 수시적 해지 : 시험채용기간 중 고용조건 비적합이 증명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규장제도 심각한 위반•심각한 실직 등의 원인으로 사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근로자가 기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확립해 기업의 업무 완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또는 근로계약 무효의 사실이 발생했거나 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경우(제39조)
  - 시험채용기간의 해지 : 상기 제39조 및 제40조(가)항 및 (나)항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제21조).

ㅇ 경제적 감원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해지(제41조)
  - 아래의 원인으로 20명 이상 또는 직원 총수의 10% 이상 감원할 경우
  1) 기업파산법규정에 의한 구조조정
  2) 생산경영이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3) 다른 산업을 경영, 중대한 기술혁신 또는 경영방식 조정으로 근로계약 변경 후 여전히 감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근로계약 체결 시 근거했던 객관적 경제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퇴직 시 법정절차

ㅇ 시험채용기간(제21조)
  - 직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함.

ㅇ 경제적 감원 시(제41조 1항)
  - 30일 전 노조 또는 전체 직원에게 설명
  - 노조 또는 직원의 의견을 청취
  - 감원방안의 노동행정부서 보고

ㅇ 사용자의 일방적 해지 시 노조의 감독(제43조)
  - 사전에 해지 이유를 노조에 통지
  - 사용자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근로계약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는 노조의 의견을 연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해야 함.

ㅇ 근로관계 해지 증명 및 사회보험 등 이전 절차(제50조)
  - 근로관계 해지 또는 종료 시 사용자는 그 증명을 제출
  - 동시에 15일 내 당안(档案)과 사회보험 등 이전절차를 완료함.
  - 법에 의거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경우 업무 인수인계 완료 시 지급

□ 퇴직 시 발생 가능한 책임

ㅇ 근로자의 배상책임
  - 제 26조에 따른 계약 무효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했을 경우 착오가 있는 일방의 배상책임(제86조)
  -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해지 또는 근로계약 중 약정한 비밀준수 의무 또는 동업경쟁금지 제한 의무를 위반해 사용자 단위에 피해를 발생했을 경우(제90조)
  -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근로자와 근로 관계를 확립한 사용자가 기타 사용자에게 피해를 발생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에 대한 연대 책임(제91조)

ㅇ 근로자의 계약위반책임
  - 근무기간 약정 위반책임 : 위약금은 사용자가 제공한 연수훈련비용을 초과하지 못함(제22조).
  - 비밀준수 및 동업경쟁금지 의무의 위반책임 : 약정에 따른 위약금(제23조)
  - 위 두 가지 경우 외 기타 형식의 위약금을 약정할 수 없음(제25조).

ㅇ 사용자의 경제적 보상책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방적 수시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제38조)
  - 노사 양측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경우(제36조, 제46조 2항)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전통지 해지의 경우(제40조, 제46조 3항)
  - 기업 구조조정으로 해지할 경우(제41조 제1항, 제46조 4항)
  -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지속을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일 경우(제44조 제1항, 제46조 5항)
  - 사용자가 법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업 또는 청산될 경우(제44조 제4항, 제5항 및 제46조 제6항)

ㅇ 배상책임
  - 계약 무효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착오가 있는 일방의 배상책임(제26조, 제86조)
  - 근로보수, 연장근무 수당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50~100%의 배상금 지급책임(제85조)
  - 사용자의 불법 계약 해지 또는 종료로 인한 경제보상금 표준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책임(제87조)
  - 사용자가 체벌 또는 근로자의 심신건강을 침해하는 노동을 요구하거나 또는 근로조건을 제공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발생한 민사배상책임(제88조)
  -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증명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배상책임(제89조)
  
자료원 :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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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중 교육 문화 체육 교류 센터
글쓴이 : 즐거움을 함께 하는 원글보기
메모 :

중국 외상법인 설립절차 요강

1. 전체 절차도

 

주요 내용

관련기관

 

1. 사전단계

- 투자항목/방식 선택

- 투자지역/파트너 선정

- 협의서 체결

- 한국 투자지원기관

- 중국 내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

- 합자, 합작, 독자기업로 구분

2.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심사기준

- 합자/합작 : 투자 쌍방이 공동으로 작성

- 독자기업 : 외국인 투자자가

작성

- 計劃委員會

- 經濟貿易委員會

- 對外經濟貿易合作部門

- 서류구비시 2일이내 처리 가능

- 소요비용은 없음

3. 기업명칭

예비등록

- 규정대로 명칭을 정했는지

여부 확인

-工商行政管理局

- 처리기간 : 10일내

- 비용 : 100

4. 계약/정관

심사비준

- 투자 항목의 계약, 정관 및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비준 

- 對外經濟貿易合作部門

- 開發區管理委員會

- 처리기간 : 통상 7

이내

- 비용 : 100300

5. 공상 등기

- 영업집조 발급

- 工商行政管理局

- 처리기간 : 10

- 비용은 본문 참조

6. 항목확인서취득

- 투자 권장 품목이나 制限乙類 품목인 경우 투자설비 면세

- 합자/합작기업 :

省級 計劃委員會 또는 經濟貿易委員會

- 독자기업 : 省級 對 外經濟貿易合作廳

 

7. 조직기구코드신청

- 전국조직기구 코드증서 발급

- 技術監督部署

  (技術監督局)

- 처리기간 : 통상 34일 소요

- 증서발급비 : 53

8. 외환관리국등록

- 외화등기 수속

- 外換管理局 分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9. 은행구좌개설

- 외환구좌와 인민폐 구좌 개설

- 外國換銀行

- 소요비용 : 10

10. 세관 등록

- 자가통관기업등록증명서 발급

- 管轄 稅關

- 세관등록 수수료 : 30

11. 세무 등록

- 세무등기표 발급 및 기업세무등록

- 所在地 國家稅務局
-
地方稅務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비 : 40

12. 재정 등기

- 재정등기표 제출

- 財政機關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13. 통계등록

- 각종 정부부서에 통계자료를 보내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

- 統計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 소요비용 : 51

 

2-1. 사전단계(개요)

성공적인 중국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동 목적달성에 가장 유리한 투자방식과 투자방식에 따른 투자파트너나 대리인을 물색하는 동시에 투자 적격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기업들은 중국투자에 따른 투자선과 지역선정에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계획 및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단지 기대나 느낌을 가지고 친분과 연분관계에 의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교훈삼아 사전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만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 사전단계(사전 검토사항 및 절차)  

   

참 고 사 항

투자항목 선택

투자항목은 투자자가 자금, 기술, 생산, 판매 등에서 know -how 있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따라서 기존의 취급품목을 선택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지역별 투자권장항목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도 있음. 선택된 항목이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함.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상의 禁止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가능함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은 권장, 제한(甲類, 乙類), 금지 의 3류가 있으며, 항목이 소속된 類에 따라 심사허가부서의 審査批准權限이 구분됨.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권장류와 제한乙類 품목에 부합되는 항목에 대하여 투자총액 한도내에서 수입한 자가 이용 설비 및 일정 수량의 부속품과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증치세가 면제. , 이들중 ≪外商投資項目不予免稅進口商品目錄≫상에 열거되어 있는 면세불허대상 품목은 제외

투자방식 선택

현재 중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은 합자, 합작, 독자 3가지가 있음(합자, 합작, 독자기업의 비교)

투자지역 선정

투자지역은 통상 투자환경, 지역정책, 교통운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항목특성에 적합한 곳을 선정 중국정부는 경제특구, 개방도시, 경제개발구, 보세구 등에 대하여 특별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인 우대정책을 制定,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지역별 장단점 비교가 요망됨 현지진출한 우리기업 및 현지 한국상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투자 환경 을 파악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등 투자지원기관의 자문 필요

파트너 선정

① 거래선의 알선, 연고관계 등을 통해 파트너 선정

② 투자선정지역의 계획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국(),

공상행정관리국등의 부서에 의뢰하여 파트너 선정. 또한 상기 기관을 통하여 합작 파트너의 자금신용, 경영상황, 합작능력 등을 사전에 확인

③ 중국내 각 지역별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에 의뢰

협의서 체결

협의서는 합작 쌍방이 합영회사 설립에 관한 협의 내용이며, 합영회사 설립신청시 제출해야할 필요한 서류. ,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항목건의서 인가(立項)

① 합작/합자회사인 경우 중국측 파트너가 항목건의서를 작성하여 行政主管 부서의 일차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규모 등에 따라중앙부서 혹은 관할 지방정부의 計委(計劃委員會) 또는 經貿委(經濟貿易委員會)의 허가를 받음

② 단독투자인 경우 외자기업 설립보고서를 대외경제무역합작 부서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음

③ 開發區인 경우 투자방식을 불문하고 開發區管理委員會 소속의 經濟貿易發展局에서 인가함

 

2-3. 사전단계(3자기업(합자, 합작, 독자기업)비교)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근거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및

실시 세칙

조직형태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 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경영권 및 이익배분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투자자 의사에 의해 결정 (독점)

법인세 기준

  

최고 의사결정

조직

  이사회

- 이사회

-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투자자

資本減資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의  허가시 減資 가능

외국투자자

최저 지분율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100%

청산후 자산처리

청산후 잉여자산 지분율에 따라 배분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일반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조기 에 회수하고 투자기간 만료시 고정자산 부분 을 중국측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음)

 청산후 잉여자산 독점소유

 

 현지업무 처리 원활. 현지화에 성공 가능성 높음

경영, 인사권 독자 보유로 파트너와의 불화 방지,

국내모기업과의 업무 협조원활화

 

 파트너와의 분쟁소지 높음.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 

현지 문제 발생시 직접해결 부담, 초기 내수시장 진출시 다소 불리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비준

. 개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투자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분석을 통해 그 항목의  필요성과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서류로서 통상 투자심사 허가기관으 부터 項目建議書 혹은 외자기업설립 보고서를 예비인가 받은 후 작성한다. 또한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중국의 심사허가기관에 항목인가 신청을 한다.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1) 작성방식

합자/합작회사인 경우 투자쌍방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독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작성한다. 또한 항목의 규모, 기술요구수준, 서류작성 難易정도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연구기관, 計劃委員會소속 項目評中心,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① 기본개황

② 제품의 생산계획 및 그 근거

③ 物料공급계획(에너지, 운송수단 등 포함) 및 그 근거

④ 해당지역 선택 및 그 근거

⑤ 기술설비와 工程과정의 선택 및 그 근거

⑥ 생산실행계획(직원총수, 인원구성 및 출신지, 경영관리 등 포함) 및 그 근거

⑦ 환경오염처리, 노동안전, 위생설비 및 그 근거

⑧ 회사설립 진행방식, 진척도 및 그 근거

⑨ 자금조달 및 그 근거

⑩ 외환수지계획 및 그 근거

⑪ 종합분석(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방면의 분석)

. 제출서류    

① 허가 신청서

②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③ 항목건의서 및 비준문건

④ 합자/합작회사 외국측 자금신용 증명(예금 잔고 증명)

⑤ 합자/합작회사 외국측 법인대표 자격증명

⑥ 합자/합작회사 소재지(安全選址)등록표

⑦ 중국측이 국유자산을 주식으로 투자하고 그중 고정자산이 포함될 경우 國有資産評報告 및  확인문건

⑧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비준문건

⑨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를 점유할 경우 현급이상 토지관리부문의 인가서류

⑩ 소방(消防)안전에 해당되는 항목은 소방부문의 인가 받은 서류

⑪ 도시건설계획(城市規劃)에 해당되는 항목은 건설주관부서의 인가서류

⑫ 국내 금융부문으로부터 대출 받아 고정재산에 투자할 경우 금융부문에서 발급한 대출가능(意向性) 승낙 문건

⑬ 공정평가(工程評 )가 필요한 경우 성급이상 공정자문평가기구의 평가 절차를 받은 서류

⑭ 건설과 생산조건(, 전기, 스팀등)의 관련부서 인가수속 서류

⑮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국가에서 특별히 규제한 품목은 國家行業 주관부문의 비준수속을 받은 서류

 

. 심사인가기관

투자형태

인가부서

참고사항

 합자/합작

계획위원회

1) 중국측 공장의 기존 생산공정, 설비, 제품, 성능등과 관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하는 항목

2) 농림수리건설, 교통시설건설, 도시건설, 부동산개발, 우전통신, 사회사업(社會事業), 財貿(서비스등) 등의 합자/합작 항목

경제무역위원회

중국측 기업이 기존의 생산공정, 설비, 공장건물을 주요기초로 하여 기술개조(技改)를 위해 외국측과 합자/합작한 항목.

 독자기업

대외무역경제합작청()

원자재, 에너지, 운송등 중요한 생산요건의 종합平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계획위원회 및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투자지역이 경제(혹은 高新技術)개발구인 경우 투자항목의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經濟(高新技術)開發區管理委員會 소속의 經濟貿易發展局이 일괄적으로 외국인투자 항목에 대하여 심사비준 함

. 소요시간 및 비용

       필요서류가 구비될 경우 통상 2일내에 허가 가능(타당성 검토 평가 시간 제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비준시 소요비용은 없음

 

4. 기업명칭 예비등록.

. 개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권한이 있는 항목소재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을 예비등록 해야한다. 대외경제무역합작부서에서 계약/정관 심사비준를 받기 전에 기업명칭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 기업명칭과 중복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 절차수속 진행 책임자가 서명한 기업명칭등록 신청서 항목건의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비준문건 및 관련 서류

. 비용 및 소요시간

① 기업명칭등록시 등록비 인민폐 100

② 등록신청 접수후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일 등록이 가능함.

. 《企業名稱預先核准通知書》양식

企業名稱預先核准通知書

(延 州)名稱核外字(1999)

根據《公司登記管理條例》和《企業名稱登記管理規定》, 同意預先核准下列__ 投資人投資__万元__, 在__設立的__企業名稱爲:__________, 該預先核准的企業名稱保留期自__年__月__日至__年__月__日_. 在保留期內, 不得用于從事經營活動, 不得轉讓. 投資人名單及投資額, 投資比例:

 

                                                               一九九九           

 

5. 계약/정관 심사비준

. 개요

韓中 투자쌍방은 사업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인가 받은 후 합자/합작회사 계약서를  체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외무역경제합작청()에 제출하여 인가신청을 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청()은 투자항목의 계약/정관 및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비준문건을 발급하며,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技術監督局(표준화 및 품질관리 주관부문)에 조직기구코드(組織機構代碼)와 수출입기업코드 등록신청을 한다. 수출입기업코드를 획득한 후 대외무역경제합작청()으로부터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를 발급받는다.

(1) 단독투자일 경우 투자자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외자기업정관을 外資企業設立申請書와 함께 직접 대외무역경제합작청()에 제출하여 외자기업설립 인가를 받는다.

(2) 경제(고신기술)개발구 소속 항목에 대하여서는 開發區管理委員會 經濟貿易發展局에서 계약/정관 인가를 하며 批准證書를 발급한다.

(3) 투자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제품이 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항목은 계약 및 정관 인가신청을 하기전 반드시 먼저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 제출서류

(1) 합자/합작회사인 경우

① 합자/합작항목 중국측 파트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합영회사 설립 신청서

②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비준문건

③ 합영회사 계약 및 정관

④ 합영회사 법정대표 및 이사회 명단

⑤ 합영쌍방의 이사회 인원에 대한 파견증명

⑥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혹은 여권) 사본

⑦ 중국측 이사회 인원이 당정기관(黨政機關)의 재직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⑧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⑨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인가시 첨부하였던 서류

※ 중국측 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투자할 경우 반드시 國有資産評報告와 기타 필요한 확인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2) 외자(독자)기업인 경우

①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외자기업 정관

③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 외자기업 법정대표자 (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 명단

⑤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 (혹은 여권 )사본

⑥ 외국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⑦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⑧ 국가안전 부문에서 발급한 安全選址批復(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⑨ 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비준문건

⑩ 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⑪ 항목실행에 필요한 수도, 전기, 스팀, 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⑫ 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명세서

⑬ 기타 필요한 서류

. 비준기관 및 비준증서 발급

대외무역경제합작청()은 합자/합작항목의 계약, 정관, 외자기업의 기업설립신청서, 정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심사비준한 후 동 비준문건과 동시에《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를 발급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종류 및 사용처>

①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는 정본(正本), 부본(副本)1, 부본(副本)2  세가지로 구분됨

② 정본 : 항목비준시 대외경제무역합작부서에 보관,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가 전액 완료된 후 회계사사무소의 출자확인증명(驗資證明)을 근거로 정본을 회사에 발급

③ 부본1 :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등록 신청시 부본1 원본 사용

④ 부본2 : 기업보관

* 조직기구코드증서(組織機構代碼證), 외환등기, 세관등기, 세무등록, 재정등기시 부본2 사본 필요.

. 소요시간 및 비용

(1) 통상 7일 이내 인가 가능

(2)《批准證書》비용 : 지역별로 다소 다르지만 통상 100元∼300

. 합자/합작회사 계약/정관의 주요 심사사항

(1) 경영범위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에서 규정한 금지품목 이외의 항목

()  생산 수출 제품이 쿼터 및 수출허가증 품목일 경우 먼저 쿼터 및 수출허가증을 획득하여야 함

(2) 투자총액과 등록자본(注冊資本)

() 투자총액=등록자본+차입금

() 등록자본=투자자들의 출자자본의 합계

() 출자자본의 종류:

① 자기소유의 현금

② 어떠한 형태의 담보로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기소유의 현물, 지적재산권, 특허기술과 중국내의 토지사용권

()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비율: 등록자본의 25%이상이어야 함

() 수입설비 및 기자재 명세서 확인.

() 투자총액중 등록자본의 법정비율:

① 투자총액이 300만달러 이하면 70% 이상

② 투자총액이 1,000만달러 이하면 50%이상 혹은 210만달러 이상

③ 투자총액이 3,000만달러 이하면 40%이상 혹은 500만달러 이상

④ 투자총액이 3,000만달러를 초과하면 33%이상 혹은 1,200만달러 이상

⑤ 투자증가시에도 투자총액에 따른 등록자본 법정비율 준수

(3) 출자자본 및 출자기한

() 등록자본이 50만달러 이하인 경우 영업집조(營業執照) 발급일로부터 1년내

() 등록자본이 50만달러 초과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1 6개월내

() 등록자본이 100만달러 초과 300만달러 이하인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2년내

() 등록자본이 300만달러 초과 1,000만달러 이하인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년내

() 등록자본이 1,000만달러 초과의 경우 투자허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국의 허가에 의해 출자기한 조정 가능

(4) 출자위약 책임관련 조항

(5) 출자자본 분할납부 법정비율

1회 출자분은 출자액의 15%이상(최초 출자자본 납기기한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6)등록자본 변경

()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영기간중 원칙상 등록자본 減資 불가, 增資만 허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고 기업운영에 영향이 없으며 채권자 이익에 손실을 주지 않을 경우 당초 허가기관에 생산규모와 투자자본의 감자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변경은 불허

① 현행법률, 법규에 등록자본의 최소금액(下限) 규정이 있으며 변경 후의 등록자본이 법정 등록자본보다 적을 경우

② 기업에 분규가 발생하여 이미 소송 혹은 중재과정에 들어간 경우

③ 기업의 계약, 정관에 생산, 경영규모에 대하여 최저규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변경 후의 투자자본이 이 보다 적은 경우

④ 합작기업의 계약에 외국측이 먼저 투자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미 투자자본 회수가 완료된 경우

() 등록자본의 변경 혹은 자본의 양도는 투자허가기관 승인필요

() 자본양도시 당초 합자/합작파트너의 우선 수권 인정

(7) 무형자산(無形資産)의 투자자본 평가

외국인 투자자의 노하우(專有技術), 특허,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등록자본(注冊資本)으로 등록할 경우 그 가치는 최고 등록자본의 20%까지 인정함.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무형자산 등록자본 이상의 현금 혹은 현물투자를 해야 함.

(8) 동사회

() 이사회(董事會) 이사(董事) 인원수는 3인 이하 불허. 통상 홀수(奇數)로 구성

() 동사 임기

① 합자회사 : 최초 임기 4, 연임가능

② 합작회사 : 동사임기 3년 초과 불허, 연임 가능

() 동사장 : 일방에서 동사장을 맡으면, 상대측에서 부동사장을 맡는다.

() 동사회 성립 정족수 : 동사의 2/3 이상 참석

() 동사회 개최

① 년 1회 이상 정기 동사회 개최

② 동사회 1/3 이상 제안시 임시 동사회 개최

() 동사회 만장일치 통과 법정사항:

① 정관(章程)의 개정

② 합자/합작기업의 終止와 해산

③ 합자/합작기업의 등록자본 증가, 양도, 저당 및 출자비율 조정

④ 합자/합작기업의 타 기업 및 경제조직과의 합작, 합병 및 연합

(9) 총경리와 부총경리 동업종의 다른 회사 겸직 불허

(10) 외화수지균형(外匯收支平衡)에 관한 조항

(11) 청산후 자산처리에 관한 조항

(12) 기타 계약/정관의 필요조항이 빠졌는지 여부를 확인

 

6. 공상 등기

. 개요

계약/정관 심사비준 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공상행정관리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中華人民共和國企業法人營業執照》를 받아야만 한다

. 제출서류

① 이사장(董事長), 부이사장(副董事長)이 서명한 《外商投資企業申請登記表》

②《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副本1 (원본)

③ 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에서 발급한 비준문건 (원본)

④ 투자 쌍방이 서명한 계약, 정관

⑤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비준문건

⑥ 투자 각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이사회명단. 명단에는 이사회 인원의 성명, 직함, 소속회사를 명기해야 함

⑦ 동사장, 부동사장이 서명한 위임장 혹은 총경리, 부총경리에 대한 위임문건

⑧ 동사회인원, 총경리, 부총경리에 대한 각측의 위탁문건. 또한 문건에는 투자쌍방의 서명과 법인 인감이 있어야 함. 중국측 파견인원은 당정기관이나 사업기관의 현직간부는 불가함

  동사회 인원, 총경리, 부총경리, 외국투자자 등의 신분증명

  투자쌍방의 자금신용 증명

  기업명칭 예비등록 통지서

  국가 제한품목인 경우 관련부서의 비준문건

  기타 필요한 서류(安全選址,消防,環保 등)

. 공상등기시 유의 사항

(1) 투자쌍방의 자금신용 심사

() 외국인투자자는 거래은행의 자금신용증명이나 최근 3년의 기업재무 대차대조표를 제시.

중국측 투자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영업집조 부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본 액수가 모기업 등록자본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중국측이 국유자산을 투입할 경우 반드시 국유자산평가기관(國有資産評所)에서 발급한 국유자산평가증명(國有資産評價證明) 및 당지 국유자산관리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함

(2) 기업등록시 통상 동사장 혹은 총경리가 직접 신청 및 수령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타인에 위탁할 수도 있음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

() 생산을 위주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인민폐 50萬元 이상

() 과학기술개발, 자문, 서비스 등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자본이 인민폐 10萬元 이상

() 공업재산권, 非특허기술을 투자금액으로 출자(出資)할 경우 그 금액은 유한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국가에서 高新技術로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등록자본에서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등록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함

. 소요시간 및 비용

(1) 소요시간

기업등기신고 접수후 10일 이내 인가하도록 규정, 실제로 당일 허가 가능

(2) 소요비용       

기업등록시

등록자본총액이 1000萬元 이하인 경우

등록자본총액의 0.1%

등록자본총액이 1000萬元 초과하는 경우

1만元+(등록자본-1,000만元) 0.5 %

등록자본총액이 1억元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별도 징수하지 않음

지사(分支機構)립시

등록비 300

기업등록 변경시

등록 변경비 100

연도정기검사(年檢) 비용

50

영업집조 분실로

인한 執照 재발급

50/

기업 公告費

기업 개업 공고비 2,000

등록자본감소와 명칭변경시 공고비 1,000

 

. 회사인감 제작(刻印公章)
(1)
회사인감 제작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상등록이 완료된 후 기타 정부 관련부서 수속과 회사운영을 위해 공상관리국의 인감제작 소개서를 근거로 소재지 공안국에서 지정한 인감제작소(刻章部)에서 필요한 인감을 제작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인감은 주로 아래의 8가지임

① 회사인감(公章)

② 재무전용인장(財務專用章)

③ 현금수금인장(現金收訖章)

④ 계좌이체수금인장(轉帳收訖章)

⑤ 법인대표자 인감(法定代表人明章)

⑥ 계약전용인장(合同專用章)

⑦세관신고 전용인장(報關專用章)

⑧ 세관업무 담당자 인감(報關員章)

 

7. 항목확인서 취득

. 개요

외국인 투자항목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품목이거나 제한을류(限制乙類)품목인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비준받은 후 동 허가기관으로부터 국가권장항목확인서《國家鼓勵發展的內 外資項目確認書》를 발급받아야 함. 투자자는 項目確認書를 근거로 소재지 관할세관에서 투자설비 면세 수속을 할 수 있다.

. 항목확인서 발급부서

(1) 합자/합작항목인 경우 성급 계획위원회(省計委) 혹은 경제무역위원회(省經濟貿易委員會委)에서 項目確認書를 발급

(2) 독자기업인 경우 성급 대외무역경제합작청(省對外貿易經濟合作廳)에서 발급함

. 항목확인서 기본양식

國家鼓勵發展的內外資項目確認書

編號 :

根據國務院國發[1997] 37號文件的規定,玆確認:

項目,符合國家産業政策.      

 月以      號文批復可行性硏究報告. 請按規定到項目主管地直屬海關辦理進口設備免稅手續.

項目統一編號:

項目産業政策審批條目:

項目單位:

項目性質:

項目內容:

項目執行年限(起始年/截止年):

項目投資總額:          萬元人民幣

項目用匯額:            萬美元

備注:

項目審批單位(簽章)

2000  

───────────────────────────

抄送: 海關(項目主管直屬海關)

───────────────────────────

 

8.  조직기구 코드(組織機構代碼) 신청

. 개요

1998 1 1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술감독부서(技術監督局)로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를 득해야 한다.

. 수속절차

(1) 신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비준문건(즉 계약, 정관의 비준문건)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시 하고 기술감독부서로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 부여통지서(全國組織機構代碼 賦碼通知單)을 득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를 받은 후 기술감독부서로부터 《中華人民共和國組織機構代碼證》을 발급 받는다

. 《代碼證》신청시 제출서류

 영업집조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법인대표 신분증명

 회사인감(公章)과 법인 대표자 인감(法人章)

. 소요시간 및 비용

(1) 통상 34일 소요

(2) 증서비 53, 연검사비 35, IC카드비 199

* 매년 1/4분기 代碼證에 대해 연도 검사 실시.

 

9. 외환관리국 등록.

. 개요

1998 1 1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술감독부서(技術監督局)로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를 득해야 한다.

. 수속절차

(1) 신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비준문건(즉 계약, 정관의 비준문건)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시 하고 기술감독부서로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 부여통지서(全國組織機構代碼 賦碼通知單)을 득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를 받은 후 기술감독부서로부터 《中華人民共和國組織機構代碼證》을 발급 받는다

. 《代碼證》신청시 제출서류

 영업집조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법인대표 신분증명

 회사인감(公章)과 법인 대표자 인감(法人章)

. 소요시간 및 비용

(1) 통상 34일 소요

(2) 증서비 53, 연검사비 35, IC카드비 199

* 매년 1/4분기 代碼證에 대해 연도 검사 실시.

 

10.  은행구좌 개설

. 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환관리국이 발행하는 외화등기증 및 구좌개설통지서에 근거하여 외화 예금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환구좌와 인민폐구좌를 동시에 개설 할 수 있는데, 외화예금구좌의 개설과 사용에는 각종 제한이 따른다. 중국에서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취급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화예금구좌는 경상거래에 관련된 외화예금구좌와 자본거래에 관련된 외화 예금구좌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 외환구좌 개설 절차

(1)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항목 외환구좌를 개설하려면 외환구좌개설 신청 보고서와 <외환등기증>을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은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외환등기증>을 근거로 구좌개설 금융기구로부터 구좌개설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구좌개설전 中國人民銀行 소재지 支行에서 구좌개설 허가증을 득해야 한다

() 구좌개설 허가증 신청시 제출서류:

 조직기구信息(정보)카드(IC카드)

· IC카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영업집조 사본

·  법정대표의 신분증명 사본

·   經辦員(신청인)의 신분증명 사본

· 公章(회사인감)

 영업집조 原本

 재무專用印章, 법인대표의 인감

() 소요비용 : 인민폐 10

(4) 구좌개설 후 개설은행은 개설된 구좌상의 帳號(구좌번호), 幣種(화폐종류)과 開設日字등을 <외환등기증>상에 기입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5) 외국측 투자금액이 모두 도착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 정본(正本)과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한 자본금 검사확인보고(資本金驗資報告)를 근거로 외환관리국에 신고하여 자본금구좌(資本金帳戶)를 외화결제구좌(結算戶帳戶)로 변경하는 수속을 밟는다

. 제출서류

 외환구좌개설 신청보고서

 <외환등기증>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

 영업집조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기본현황 등록 카드

. 중국국내의 외국환은행

1.  中國銀行

2.  中國工商銀行

3.  中國人民建設銀行

4.  中國農業銀行

5.  交通銀行

6.  中信實業銀行

7.  光大銀行

8. 廣東發展銀行

9.  深發展銀行

10. 福建興業銀行

11. 招商銀行

12. 華夏銀行

13. 浦東發展銀行                   

14. 民生銀行

15. 海南發展銀行

 

11. 세관 등록

. 개요

(1)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후 소재지 관할 세관에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상급부문의 비준문건, 영업집조 및 세관에서 규정한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관할세관은 심사를 거친후 합격된 기업에 대해 자가통관기업등록증명서《自理報關單位注冊登記證明書》를 발급한다  

. 제출서류       

①《自理報關注冊登記申請書》

②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③ 영업집조

④《기업정황등기표》,《기업관리인원정황등기표》

⑤ 계약, 정관

⑥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⑦ 은행자금 신용증명

⑧ 회사인감, 세관업무전용인감(報關專用印章), 기업 법인대표와 통관원(報關員)의인감, 재무전용인감(財務專用印章).

. 소요비용

세관등록 수수료는 인민폐 30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설비 세금감면

(1) 적용범위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권장류와 제한 乙類 품목에 부합되는 항목에 대하여 투자총액한도내에서 수입한 자체이용 설비, 합리수량의 부품 및 관련설비(配套件, 備件)에 대하여관세 및 증치세가 면제된다. , 이들중 면세불허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外商投資項目 不予免稅進口商品目錄》상의 품목은 제외된다

(2) 면세 절차

신청                                    보고

외국인투자기업    →       소재지 관할세관      →       상급 직속세관

                                      ←

면세증명발급                           비준

          () 외국인투자기업 면세 등록시 제출서류

① 감면세 항목 備案 신청서

② 항목확인서《國家鼓勵發展的內外資項目確認書》

③ 수입설비 명세서(淸單)(항목확인서 인가부문의 확인도장을 찍어야 함)

④ 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의 비준문건

⑤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⑥ 영업집조

⑦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 정관

⑧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⑨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증빙서류(單證)

() 수입설비 면세통관 신고시 제출서류

① 수출입화물 征免稅申請表

② 發票 COMMERCIAL  INVOICE

③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증빙서류(單證)

(3)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는 관련서류를 일차 심사한후 상급직속세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한 후 신청기업에 《進出口貨物征免稅證明》을 발급한다

 

12. 세무등록

. 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 세무등록 절차

(1) 외국인투자기업은 관련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세무등기표《外商投資企業稅務登記表》를 작성(塡寫)한다

(2) 본 등기표는 2부로 나뉘며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세무기관에서 보관한다

(3) 세무기관은 기업세무등록과 동시에 등기증명을 발급한다

. 제출서류

① 영업집조 부본 및 사본 1

② 비준증서 및 사본 1

③ 계약, 정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 건물, 경영장소 증명

⑤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 여권, 혹은 기타 합법적인 유효 신분증명 사본

⑥ 조직기구코드증서

⑦ 은행구좌증명 사본

⑧ 세무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서류

. 등록 비용

세무등록비 인민폐 40

. 참고사항

(1)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국에 공상등기변경수속을 할 경우 변경등록 후 30일이내에 해당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부도, 철수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注銷)수속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세무기관에서 세무등록말소(注銷) 수속을 해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영업집조를 弔銷(강제말소)당하였을 경우 弔銷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기 말소(注銷)수속을 해야 한다

(4) 세무기관은 이미 발급한 세무등기 證件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환증(換證)제도를 실시한다. 납세인은 매년마다 규정된 기한내에 세무기관에 가서 검사(驗證)를 받고 환증(換證)수속 을 해야 한다

 

13. 재정 등기

. 개요

(1)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정기관에서 재정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등기시 제출서류와 함께 재정등기표《外商投資企業財政登記表》를 작성 한다

(3) 세무기관은 관련서류를 심사한 후 기업에《外商投資企業財政登記證》을 발급한다

. 제출서류

① 비준증서

② 영업집조

③ 계약, 정관 사본 및 비준문건

④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사본 및 비준문건

⑤《外商投資企業財政登記表》

. 참고사항

(1)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5월 전에 관할 재정기관에서 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도검사의 주요내용 : 기업의 지난 1년내의 재정등기 혹은 등기변경 상황, 재무회계 활동 상황 및 재정법규의 집행내용 등

(2)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중국측 고용인원에 대해 기업의총비용중 1인당 매월 25元씩 물가보조 수당으로 지불한다

이는 매월 미리 지불하고 분기별로 기업에서 관할 재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4.  통계등록

. 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통계국에 통계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비준증서 사본

② 영업집조 부본

③ 조직기구代碼證書 정본

. 소요비용

인민폐 51

. 주요통계표 목록

①《勞動情況》

②《餐飮業. 工業企業銷 情況》

③《工業企業主要經濟指標》

④《工業産銷總値及主要産品産量》

⑤《外國和港澳地區在華直接投資企業主要經濟指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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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중 교육 문화 체육 교류 센터
글쓴이 : 즐거움을 함께 하는 원글보기
메모 :
중국에서 식당 개업시 체크포인트


중국에서 요식업에 진출하려는 기업형 요식업체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식당에 투자하는 투자액수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하는 액수 중에서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 업종에 이어 3번째 규모이다. 북경에만 하여도 서라벌 식당에 이어 수복성, 비원 등 한국식당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적지 않은 사업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TV드라마와 한국 상품 그리고 가수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북경의 경우 한국인들이 진출하여 성공한 식당보다 실패한 식당의 숫자가 더 많다. 소규모의 자금으로 북경 진출을 시도한 식당은 상당 부분 실패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혀끝은 간사하여 내 형제가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찾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편리한 식당 위치와 맛과 청결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가 결합되어야만 성공이 가능한 영역이다. 식당 경영자는 정직하게 적당한 식자재를 쓰고 맛으로 고객에게 봉사한다는 도덕적 품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명의를 빌려 개업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중국의 규정상 기업형의 규모가 아니면 외국인 개인 명의로는 식당을 개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식당을 오픈하였다. 명의를 빌려 개업하는 방식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방식이다. 장사가 잘 안되면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지만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타인으로 된 명의 때문에 명의권자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 법적으로 아무 대응도 못하고 통째로 뺏기기 마련이다. 중국의 경우 장사하는 동안 이것저것 탈세 혹은 불법적으로 처리한 내용들은 명의를 가진 사람의 수첩에 자세히 적혀있게 마련이다. 이것도 없으면 개인적 사생활 불륜까지도 식당을 뺏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식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정식으로 합자법인을 세워 경영하는 것이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전까지 요식업은 외국인 단독투자 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하였다. 북경의 경우 최소한의 투자액 한도도 15만달러이었다. 중방 측과 반드시 사전에 합자계약을 완벽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파트너와의 지분구조와 경영참여의 정도, 의결권과 의결정족수 등 법적으로 하자 없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경험 있는 전문가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섭외 공정을 해 두고 비준기관에 배안(備案)하여 두어야 안심할 수 있다. 작은 컨설팅 비용이나 법률 자문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존재는 식당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식당운영에서 필요한 위생 환경 보안 공상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파트너가 해결해주면 큰 힘이 된다. 북경만 하여도 식당 간판 하나 거는 데에도 10여 군데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소방서에서 수시로 나와 여러 가지를 걸고 넘어지면 쉽게 몇 달은 개업을 하지 못하고 뛰어다니게 된다. 관련 관청과 ?시가 있는 파트너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게 되면 일은 순리적으로 진행시킬 수가 있다.

한국 측은 한국식당이라는 컨셉에 맞추어 실내장식을 하면 된다. 현지에 적지 않은 우리 실내장식 전문기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한국 측은 식당의 운영시스템과 종업원의 채용과 교육에 신경 쓰는 형태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면 효율적이다. 그러나 파트너가 한국식당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한국식당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것이 한국의 맛을 유지할 수가 있어 훨씬 효율적이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물론 중방 측에게도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배정하여 활용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식당은 개업을 하고 바로 쉽게 돈이 벌리는 사업이 아니다.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 정도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소 선정의 어려움

위치와 장소가 마음에 들면 그곳은 임차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물론 비용이 적합하면 외진지역이기 일쑤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차료도 한국의 서울 강남보다 더 비싼 곳이 많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식당을 오픈할 수 있는 건물인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즉, 먼저 주방을 만들기에 적합하냐를 따져 봐야 한다. 주방을 설치하는 도중에 건물의 특성과 지리적 조건 때문에 가스불을 켜지 못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건물이라든지, 연기 배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건물이라면 엄청난 손해배상이나 예상치도 않은 비용이 들게 된다. 중국의 건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종 규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 전에 건물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물에 대한 계약은 최대한 장기간으로 잡는 게 좋다. 보통 자리가 잡히는데 2-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돈이 벌리는 시점에서 건물주와 협상하게 되면 사업의 업황을 훤하게 아는 주인과의 계약은 불리하게 마련이다. 물론 환경정비와 도로정비 등 중국의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도 상당한 자금을 들여 실내장식을 한 한국식당이 도로정비로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었다.

북경지역의 경우 한국식당은 이제 포화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북경을 방문하여 “서라벌” 백금식 사장, “비원”의 송훈천 사장을 만나 보았는데 “북경에서 새로 한국식당을 개업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라고 강조한다. 식당이 너무 많아 제살 깍아먹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한다. 차라리 아직 한국식당이 많이 진출하지 않은 지방의 중소도시를 공략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식당 메뉴도 고기를 굽는 한식 일변도가 아닌 피자, 삼계탕, 냉면 등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길도 조언하고 있었다.

직원 교육

한국식당이 중국 진출 초기 우리의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청결함이 중국에 빠르게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식당의 중국 진출 초기 종업원의 서비스 정신과 홀과 주방의 청결함이 성공의 큰 요인이 되었다. 한국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조선족들이 적지 않다. 최근 북경지역에는 한국식당이 많아져서 복무원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종업원 교육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대부분은 농촌 출신이다. 특히 중국인들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상해한다. 직원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주방에서는 주방장에게 전권을 주어 한국의 맛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고객의 변화에 따른 변신

식당을 개업하게 되면 사업 초기 고객의 대부분은 한국인이거나 조선족이 대부분이다. 식당을 찾는 손님의 패턴은 한국인이 가장 먼저 찾고 다음은 한국손님이 중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한 번 와본 중국인들은 중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식당을 경영하는 업주는 이 패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이 중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중국인이 스스로 식당을 찾아올 때 쯤이면 중국인들로부터 음식에 대한 자문을 자주 받아야 한다. 당연히 중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음식이지만 중국인 입맛에 맞는 맛을 내는 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북경에서 성공한 식당인 서라벌 식당도 손님의 80%가 중국인이다 보니 소스를 바꾼다든지 하여 중국인 입맛에 맞도록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

북경에서 한국의 맛을 제대로 내는 곳으로 유명한 “비원”의 주요 고객은 아직 한국인이기 때문에 순수 한국 맛을 고수하고 있어 북경 거주 고급 한국인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인 중에서도 원조 한국 음식 맛을 보고 싶어하는 중국인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틈새 포지셔닝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원은 한국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토속적인 맛을 강조하고 있다.

메뉴와 고급 식자재

한국 음식점을 찾는 중국인은 대부분 불고기, 등심, 갈비 등을 기본으로 시킨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낙지볶음, 아구찜, 파전 등을 시키고 식사로 국수전골이나 된장찌개를 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만일 불고기 및 등심 등에 쓰이는 고기가 맛이 없으면 다시 찾지 않는다. 고급육의 사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서라벌과 비원 식당은 베이징 근교의 축산농가와 계약을 맺고 좋은 고기만을 엄선해서 들여온다고 한다. 식당에 삽입하는 식자재인 쇠고기의 값은 일반 중국인들이 먹는 쇠고기에 비하여 5배 이상 비싸지만 맛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고기를 전량 사용하고 있다.

요식업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경영자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식당을 찾는 고객에게 성심껏 접대한다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항상 웃는 낯으로 식당입구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고객의 밥상 앞에 까지 찾아가 몇 가지 서비스 요리를 내놓아야 고객은 다시 식당을 찾는다. 인간 건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니 만큼 도덕적 품성을 가지지 못하면 그날로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나 식당 개업을 쉽게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업종이 요식업이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품성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만이 식당업에 도전해 볼 일이다.


출처 : 중국에서 뜨는 별
글쓴이 : star-light 원글보기
메모 :
- 외국인이 중국에서 요식업 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북경시 공상행정부서에 기업명칭 등록을 신청하여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발급 받아야 하며 다음에는 위생검역부서와 환경보호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 <위생허가증> 취득하려면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 <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사본
 ․ 영업장소 시설의 평면도
 ․ 영업장소 지리 위치도
 ․ 법인대표의 신분증명 사본
 ․ 건물의 임대계약서  등기권리증 사본
 ․ 위생관리제도
 ․ 종업인원의 건강증명서  위생지식 교육 접수증명서
 ․ 위생검사결과  평가보고서 .
환경허가수속을 밟으려면 하기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 <북경시 건설프로젝트환경영향보고표>
 ․ 
공상국의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사본
 ․ 건물의 임대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사본
 ․ 지리위치도
 ․ 기업 영업장소 평면도
상기 수속을 미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상무국에 회사의 설립 신청을 제출할  있으며신청 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 회사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이사회 구성원 위임서신분증명법인대표 이력서 
 ․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 사본
 ․ 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여권사본
 ․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잔액증명)
 ․ 
건물 임대계약서(등기권리증 첨부)
상무국은 상기 서류를 심사하고 허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하게  
비준증서를 취득한  30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회사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수령해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는 조직기구코드외환관리등록계좌개설세무등록재정  통계 등록 등의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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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Re:중국 북경에서 요식업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중국에서 식당 개업하는데 필요한 법정 최소 투자액은 얼마 인가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중국에서 식당 개업하는데 필요한 법정 최소 투자액은 얼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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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국법률 Chinese Law
글쓴이 : China_Lawyer 원글보기
메모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1986년4월12일 제6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채택)


제1장 기본원칙
제1조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 권익을 보장하고 민사관계를 정확히 조정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 발전의 수요에 수응하기

         위해 헌법과 우리 나라 실제 정황에 근거하고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화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은 평등주체의 공민간, 법인간, 공민과 법인간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제3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4조 민사활동은 응당 자원, 평등, 등가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침범하지 못한다.
제6조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응당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민사활동은 응당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주지 말고 국가 경제 계획을 파괴하지 말고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서의 민사활동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본법의 공민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령역내의 외국인, 무국적인에 적용되며 법률에 달리 규정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장 공민(자연인) 제1절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
제9조 공민은 출생할 때부터 사망될 때까지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의무를 부담한다.
제10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일률로 평등하다.
제11조 만 18세이상의 공민은 성년이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수 있고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이다.
만 16세 이상 만 18세이하의 공민이지만 자체의 로동 소득을 주요 생활 래원으로 할 경우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로 인정한다.
제12조 만 10세이상의 미성년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서 그의 년령, 지력에 상응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만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로서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제13조 자신의 행위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질환 환자는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로서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환자는 민사 한정행위능력자로서 그의 정신건강상황에 상응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의 후견인은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제15조 공민은 호구소재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하며 경상적인 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경상적인 거주지를 주소로 한다.
제2장 공민(자연인) 제2절 후견
제16조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후견능력이 없을 경우 아래의 인원중 후견능력이 있는 자가 후견인이 된다.
1. 조부모, 외조부모.
2. 형, 누나.
3.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 친구가 후견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 소재단위 혹은 미성년자 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자.
후견인 담당에 쟁의가 있을 경우 미성년의 아버지, 어머니 소재단위 혹은 미성년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결재한다.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후견인이 없을 경우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의 소재단위 혹은 미성년자의 소재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혹은 민정부분에서 후견인을 담당한다.
제17조 민사상 행위 무능력 혹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의 정신질환 환자는 아래의 인원이 후견인을 담당한다.
1. 배우자;
2. 부모;
3. 성년자녀;
4. 기타 근친;
5.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 친구가 후견인을 담당하겠다고 하고 정신질환 환자의 소재단위 혹은 소재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자.
후견인 담당에 쟁의가 있을 경우 정신질환 환자의 소재단위 혹은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근친 중에서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결재한다.
제1항에 규정된 후견인이 없을 경우 정신질환 환자의 소재단위 혹은 소재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혹은 민정부문에서 후견인을 담당한다.
제18조 후견인은 응당 후견 직책을 리행하고 피 후견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피 후견인의 리익을 제외하고 피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후견인이 후견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피 후견인의 합법적인 리익을 침해할 경우 응당 책임을 져야 하며 피후견인에게 재산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응당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해당 인원 혹은 해당 단위의 신청에 근거해 후견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정신질환 환자의 리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질환 환자가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혹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 선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혹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로 선고된 자는 그 건강회복상황에 근거해 본인 혹은 리해관계인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 혹은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자로 선고할 수 있다.
제2장 공민(자연인)  제3절 실종 선고와 사망 선고
제20조 공민이 행방불명이 된지 만 2년이 됐을 경우 리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전쟁기간 행방불명인 것은 행방불명의 시간을 전쟁결속일부터 계산한다.
제21조 실종인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 부모, 성년 자녀 혹은 관계가 밀접한 기타 친척, 친구가 대신 관리한다. 대신관리에 쟁의가 있고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는 자가 없거나 혹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는 자가 대신관리 능력이 없을 경우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신 관리한다.
실종인이 체불한 세금, 채무와 응당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은 대신관리인이 실종인의 재산에서 지불한다.
제22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그의 행방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경우 본인 혹은 리해관계인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은 응당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제23조 공민이 아래의 정형이 있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그 사람의 사망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1. 행방불명된 지 만 4년인 경우.
2. 의외 사고로 행방불명이고 사고발생일부터 만2년이 된 경우.
전쟁기간 행방불명이 된 것은 행방불명의 시간을 전쟁 결속 일부터 계산한다.
제24조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확실히 사망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을 경우 본인 혹은 리해관계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사망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선고를 받은 기간에 실시하는 민사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제25조 사망 선고를 취소 받은 사람은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법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공민 혹은 조직은 원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며 원 물건이 없을 경우 적당한 보상을 해야한다.
제2장 공민(자연인) 제4절 개체공상호, 농촌 도급경영호
제26조 공민은 법률이 윤허하는 법위내에서 법에 따라 비준 받고 등록한 후 공상업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개체 공상호라고 한다. 개체 공상호는 상호를 달수 있다.
제27조 농촌집체경영조직의 성원이 법률의 윤허 범위내에서 도급계약의 규정에 따라 상품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농촌도급경영호라고 한다.
제28조 개체공상호, 농촌도급경영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29조 개체공상호, 농촌도급경영호의 채무는 개인 경영의 경우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며 가정경영의 경우 가정재산으로 부담한다.
제2장 공민(자연인)  제5절 개인 합작
제30조 개인합작은 두명이상 공민이 협의에 따라 각자가 자금, 실물, 기술 등을 제공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합작인은 응당 출자 수량, 리윤 분배, 채무 부담, 합작 가담, 퇴출, 합작 종지 등 사항에 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2조 합작인이 투입한 재산은 합작인이 통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합작 경영해 루적한 재산은 합작인의 공유로 한다.
제33조 개인이 합작할 때 상호를 달수 있으며 법에 따라 비준 받고 등록한후 비준 받은 경영 범위내에서 경영에 종사할수 있다.
제34조 개인이 합작해 경영하는 활동은 합작인이 공동으로 결정하며 합작인은 집행과 감독의 권리가 있다.
합작인은 책임자를 추천할수 있다. 합작 책임자와 기타 인원의 경영활동은 전체 합작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35조 합작의 공동 채무는 합작인이 출자비례 혹은 협의 약정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상환 책임을 부담한다.
합작인은 공동 채무에 대해 련대 책임을 지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공동 채무를 상환액수가 자신이 응당 부담해야 할 액수를 초과했을 경우 합작인은 기타 합작인에게 보상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법인  제1절 일반규정
제36조 법인은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이 있으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가지고 있고 민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조직을 말한다.
법인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 설립과 함께 산생되며 법인 종지와 함께 소실된다.
제37조 법인은 응당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돼야 함.
2. 필요한 재산 혹은 경비가 있어야 함.
3. 자체의 명칭, 조직기구와 장소가 있어야 함
4.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제38조 법률 혹은 법인조직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해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대표인이다.
제39조 법인은 그 주요 사무기구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제40조 법인이 종지되면 법에 따라 청산하고 청산 범위밖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제3장 법인  제2절 기업법인
제41조 전민소유제 기업, 집체소유제 기업이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자금이 있고 조직 정관, 조직기구와 장소가 있으며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을 경우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은 법인의 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중국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42조 기업 법인은 응당 비준 받고 등록한 경영범위내에서 경영에 종사해야 한다.
제43조 기업 법인은 그 법정 대표인과 기타 사업인원의 경영활동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제44조 기업 법인이 분립하거나 합병하며 혹은 기타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응당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기업 법인이 분립하거나 합병할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변경후의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제45조 기업 법인은 아래 원인중 하나로 종지 된다.
1. 법에 따라 최소됨.
2. 해산됨.
3. 법에 따라 파산 선고됨.
4. 기타 원인.
제46조 기업 법인이 종지 될 경우 응당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하며 공고해야 한다.
제47조 기업법인이 해산될 경우 응당 청산기구를 설립하고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이 취소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주관기관 혹은 인민법원에서 해당 기관과 해당 인원을 조직해 청산기구를 설립하고 청산을 진행한다.
제48조 전민소유제 기업 법인은 국가에서 수여해 경영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집체소유제 기업의 법인은 집체소유의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법인,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인과 외자기업 법인은 기업 소유의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49조 기업 법인이 아래 정형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정 대표인에 대해 행정처분, 벌금을 안기며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1. 등록기관에서 비준한 등록 범위를 초월해 불법 경영에 종사했을 경우.
2. 등록 기관, 세무기관에 진실한 상황을 속였을 경우.
3. 자금을 빼 돌리고 재산을 숨겨 채무를 도피했을 경우.
4. 해산되거나 취소당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단독적으로 재산을 처리했을 경우.
5. 변경되거나 종지됐을 때 즉시 등록, 공고를 신청하지 않아 리해관계인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6.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해 국가 리익 혹은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제3장 법인 제3절 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법인
제50조 독립적인 경비가 있는 기관은 성립된 날부터 법인 자격이 있다.
법인 조건을 구비한 사업단위, 사회 단체가 법에 따라 법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성립된 날부터 법인 자격이 있으며 법에 따라 법인등록을 해야 할 경우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제3장 법인 제4절 련합경영
제51조 기업간 혹은 기업, 사업단위간에 련합경영으로 새로운 경제 실체를 구성해 민사책임을 독립으로 부담하며 법인 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후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52조 기업간 혹은 기업, 사업단위간에 련합경영에서 공동 경영하지만 법인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련합경영의 각측에서 출자 비례 혹은 협의의 약정에 따라 각자가 소유한 혹은 경영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법률의 규정 혹은 협의의 약정에 따라 련대책임을 져야 할 경우 련대 책임을 진다.
제53조 기업간 혹은 기업, 사업단위간에 련합경영에서 계약의 약정에 따라 각자 독립 경영할 경우 그 권리와 의무는 계약에서 약정하며 각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4장 민사 법률행위와 대리 제1절 민사 법률행위
제54조 민사 법률행위는 공민 혹은 법인이 민사 권리와 민사 의무를 설립, 변경, 종지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제55조 민사 법률 행위는 응당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행위인이 상응한 민사행위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2. 의사 표시가 진실해야 한다.
3. 법률 혹은 사회공공리익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제56조 민사법률행위는 서면형식, 구두형식 혹은 기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에 특정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응당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7조 민사법률행위는 성립될 때부터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 행위인이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혹은 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단독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제하지 못한다.
제58조 아래 민사행위는 무효하다.
1.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가 실시한 것.
2.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
3. 일방이 기만, 협박의 수단 혹은 남의 약점을 리용해 대방이 진실한 의사를 위배한 정황에서 하도록 한 것.
4.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국가 , 집체 혹은 제3자 리익에 손해를 준 것.
5. 법률 혹은 사회 공공리익을 위반한 것.
6. 경제계약이 국가 지령성 계획을 위반한 것.
7.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덮어 감춘 것.
무효한 민사행위는 행위 시작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다.
제59조 아래 민사행위에 대해 일방은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관에 변경 혹은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행위인이 행위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을 경우.
2. 명백하게 공평을 잃었을 경우.
취소된 민사행위는 행위 시작부터 무효하다.
제60조 민사행위가 부분적으로 무효할 경우 기타 부분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으며 기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61조 민사행위가 무효하다고 확인되거나 취소된 후 당사자가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응당 손실을 입은 일방에 돌려줘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응당 이로 인한 대방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을 때 응당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민사행위능력을 실시해 국가, 집체, 혹은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쌍방이 취득한 재산을 추징해 국가, 집체소유로 돌리거나 제3자에게 반환한다.
제62조 민사법률행위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데 조건을 부가한 민사법률행위는 부가한 조건에 부합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민사법률행위와 대리  제2절 대리
제63조 공민, 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한내에서 피대리인의 명의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법률 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쌍방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응당 본인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대리하지 못한다.
제64조 대리에는 위탁대리, 법정대리, 지정대리가 망라된다.
위탁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며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며 지정대리인은 인민법원 혹은 지정단위의 지정에 의해 대리권을 행사한다.
제65조 민사법률행위의 위탁대리는 서면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구두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에서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응당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서면으로 위탁 대리할 경우 수권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혹은 명칭, 대리사항, 권한, 기한을 똑똑히 밝혀야 하며 위탁인이 사인하거나 인감을 찍어야 한다.
위탁서에 권한 수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피대리인이 제3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대리인은 련대 책임을 진다.
제66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지된후의 행위는 피대리인의 추인을 받아야 피대리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추인 받지 못한 행위는 행위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타인이 본인의 명의로 민사행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본인이 부인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동의 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리인이 직책을 리행하지 않아 피대리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이 제3자와 결탁해 피대리인의 리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대리인과 제3자가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자가 행위인이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지 됐음을 알면서도 행위인과 민사행위를 실시해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제3자 와 행위인이 련대 책임을 진다.
제67조 대리인이 위탁 대리하는 사항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여전히 대리활동을 하거나 혹은 피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위법인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았을 경우 피대리인과 대리인이 련대책임을 진다.
제68조 위탁대리인이 피대리인의 리익을 고려해 다른 사람에게 재 대리시킬 경우 응당 사전에 피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에 피대리인의 동의를 거치지 못한 것은 사후에 즉시 피대리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만약 피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재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정황에서 피대리인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재대리 시킨 것은 제외한다.
제69조 아래 정형중 하나가 있을 경우 위탁 대리는 종지된다.
1. 대리기간이 만기되거나 혹은 대리 사무를 완수했을 경우.
2. 피대리인 위탁을 취소하거나 혹은 대리인인 위탁을 사임할 경우.
3. 대리인이 사망했을 경우.
4.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5. 피대리인 혹은 대리인으로서의 법인이 종지 됐을 경우.
제70조 아래의 정형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 혹은 지정대리는 종지된다.
1. 피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취득하거나 회복했을 경우.
2. 피대리인 혹은 대리인이 사망했을 경우.
3.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4. 지정 대리한 인민법원 혹은 지정단위에서 지정을 취소했을 경우.
5. 기타 원인으로 인해 피대리인과 대리인간의 후견 관계가 소실됐을 경우.
제5장 민사권리 제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
제71조 재산소유권은 소유인이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가리킨다.
제72조 재산소유권의 취득은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못한다.
계약 혹은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재산소유권은 재산 교부와 함께 전이되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했거나 당사자간에 달이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73조 국가재산은 전민 소유에 속한다.
국가재산은 신성하며 침범하지 못한다.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침점, 강탈,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차압, 파괴하지 못한다.
제74조 로동군중 집체조직의 재산은 로동군중 집체 소유인데 다음과 같은 것이 망라된다.
1. 법률에서 집체 소유로 규정한 토지,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등.
2. 집체경제조직의 재산.
3. 집체 소유의 건축물, 저수지, 농전수리시설과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 시설.
4. 집체 소유의 기타 재산.
집체 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따라 촌 농민집체 소유에 속하며 촌 농어생산합작사 등 농업집체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에서 경영, 관리한다. 이미 향(진) 농민집체경제조직의 소유에 속한 것은 향(진)농민집체소유에 속할 수 있다.
집체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침점, 강탈, 사사로이 나누어 가지거나,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차압, 동결, 몰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5조 공민의 개인 재산에는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 가옥, 예금, 생활용품, 문화재, 도서자료, 림목, 가축과 법률에서 공민의 소유를 허락하는 생산자료 및 기타 합법적인 재산이 망라된다.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든지 침점, 강탈, 파괴 혹은 불법적으로 차압, 동결, 몰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6조 공민은 법에 따라 재산 상속권을 향유한다.
제77조 종교단체를 망라한 사회단체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78조 재산은 둘 이상의 공민, 법인이 공유 할 수 있다.
공유에는 공동소유분할과 공동소유가 있다. 공동소유 분할자는 자기의 몫에 다라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분담한다. 공동소유자는 공동소유재산에 대해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공동소유 분할 재산의 매 공유인은 자기의 몫을 분리하거나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 시에 기타 공유인은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구매 권리가 있다.
제79조 소유인이 명확하지 않은 매장물, 장닉물은 국가소유로 한다. 접수단위는 응당 상납한 단위 혹은 개인에 대해 표창 혹은 물질 장려를 해야 한다.
분실물, 표류물 혹은 잃어버린 사양 동물을 주우면 응당 분실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분실자가 보상해야 한다.
제80조 국가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집체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하도록 확정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 사용, 수익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용단위는 관리, 보호하고 합리하게 리용할 의무가 있다.
법에 의한 집체소유 혹은 국가소유 집체사용의 토지에 대한 공민, 집체의 도급 경영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도급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따라 도급 계약으로 규정한다.
토지는 매매, 임대, 저당하지 못하며 기타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81조 국가 소유의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수면등 자연자원은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집체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하도록 확정할 수도 있는데 국가는 그 사용, 수익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용단위는 관리, 보호하고 합리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국가소유의 매장 광물은 법에 따라 전민 소유제 단위와 집체 소유제 단위에서 채굴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공민이 채굴할 수도 있다.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채굴권을 보호한다.
법에 의한 집체소유 혹은 국가 소유 집체사용의 삼림,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수면에 대한 공민, 집체의 도급 경영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도급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법에 따라 도급계약으로 규정한다.
국가소유의 매장 광물, 하천, 국가소유 혹은 법률에서 집체소유로 규정한 림지, 산령, 초원, 황지, 간석지 등은 매매, 임대, 저당할 수 없으며 기타 형식으로 불법양도 할 수 없다.
제82조 전민 소유제 기업은 국가에서 수권한 경영 관리 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경영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83조 부동산의 이웃은 응당 생산에 유조하고 생활에 편리하며 단결호조하고 공평합리의 정신에 따라 용수, 배수, 통행, 통풍, 채광 등면의 이웃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대방에 방해를 조성하거나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응당 침해를 중지하고 방해를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5장 민사권리  제2절 채권
제84조 빚은 계약의 약정에 따르거나 혹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산생된 특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인데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인이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채무인이다.
채권인은 채무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혹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리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85조 계약은 당사가간에 설립, 변경, 종지하는 민사관계 협의의다.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86조 채권인이 두사람 이상일 경우 확정한 몫에 따라 권리를 향유한다. 채무인이 두사람 이상일 경우 확정한 몫에 따라 의무를 부담한다.
제87조 채권인 혹은 채무인 일방의 인수가 두사람 이상일 경우 법률의 규정 혹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련대적 권리를 향유하는 매 채권인은 모두 채무인이 의무를 리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련대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 채무인은 모두 전부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리행한 사람은 기타 련대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에게 해당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8조 계약의 당사자는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전부 리행해야 한다.
계약중 품질, 기한, 지점 혹은 가격 등에 대해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의 해당 조항의 내용으로 확정할수 없으며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협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품질 요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국가 품질기준에 따라 리행하며 국가 품질 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 기준에 따라 리행한다.
2. 리행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채무인이 수시로 채권인에게 의무를 리행할수 있으며 채권인도 수시로 채무인에게 채무 리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3. 리행지점이 명확하지 않고 화페를 지불할 경우 접수하는 일방의 소재지에서 리행하며 기타 계약물의 경우 의무를 리행하는 일방 소재지에서 리행한다.
4. 가격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규정 가격에 따라 리행하며 국가의 규정 가격이 없을 경우 시장 가격 혹은 동류 물품의 가격, 동류 로무의 보수 기준으로 리행한다.
계약에서 특허 신청권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명 창조를 완수한 당사자가 신청권을 향유한다.
계약에서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권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는 모두 사용 권리가 있다.
제89조 법률의 규정에 따르거나 혹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아래의 방식으로 채무 리행을 담보할수 있다.
1. 담보인이 채권인에게 채무인의 의무리행을 담보했을 경우 채무인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약정에 따라 담보인이 리행하거나 련대 책임을 지며 담보인이 채무를 리행한후 채무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채무인 혹은 제3자는 일정한 재산을 제공해 저당물로 할 수 있다. 채무인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당물 돈으로 환산하거나 매각한 돈으로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은 법률이 규정한 법위내에서 대방에게 보증금을 지불할수 있다. 채무인이 채무를 리행한후 보증금은 응당 대금으로 산입하거나 회수한다. 보증금을 지불한 일방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보증금을 받은 일방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응당 보증금의 두배를 상환해야 한다.
4.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일방이 대방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방이 계약에 약정한 기한내에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점유인은 그 재산을 류치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류치재산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매각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제90조 합법적인 대차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91조 계약의 일방이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응당 계약의 다른 일방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리익을 챙기지 못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응당 국가에서 비준해야 하는 계약은 원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률에서 달리 규정이 있거나 원 계약에서 달리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92조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당한 리익을 얻고 타인의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응당 획득한 부당한 리익을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93조 법정의무 혹은 약정한 의무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리익 손실을 피면하기 위해 관리하거나 봉사했을 경우 수익인에게 이로 지출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장 민사권리 제3절 지적소유권
제94조 공민, 법인은 저작권(판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서명, 발표, 출판, 보수 획득 등 권리가 있다.
제95조 공민, 법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특허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96조 법인, 개체공상호, 개인조합이 법에 따라 취득한 상표 전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97조 공민은 자기의 발견에 대해 발견권을 향유한다. 발견인은 발견증서, 장금 혹은 기타 장려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민은 자신의 발명 혹은 기타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영예증서, 장금 혹은 기타 장려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5장 민사권리 제4절 인신권
제98조 공민은 생명 건강권을 향유한다.
제99조 공민은 성명권을 향유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결정하고 사용하며 규정에 따라 자신의 성명의 고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간섭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인, 개체공상호, 개인조합은 명칭권을 향유한다. 기업법인, 개체공상호, 개인조합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권리가 있다.
제100조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민의 초상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1조 공민, 법인은 명예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인격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모욕, 비방 등 방식으로 공민, 법인의 명예를 손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2조 공민, 법인은 영예권을 향유하며 공민, 법인의 영예칭호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03조 공민은 혼인 자주권을 향유하며 매매, 부모의 단독적인 지정,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기타 행위를 금지한다.
제104조 혼인, 가정, 로인, 어머니와 아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05조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민사권리를 향유한다.
제6장 민사책임 제1절 일반규정
제106조 공민, 법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민 법인이 과실로 국가, 집체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이 없지만 법률에서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한 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07조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108조 채무는 응당 상환해야 한다. 잠시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 채권인의 동의를 거치거나 인민법원의 결재를 거쳐 채무인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상환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거절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판결해 강제 상환할 수 있다.
제109조 국가, 집체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 인신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 제지하기 위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침해인이 배상책임을 지며 수익인도 적당히 보상할 수 있다.
제110조 민사책임을 지는 공민, 법인에 대해 행정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응당 행정책임을 추구하며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공민, 법인의 법정대표인에 대해 응당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6장 민사책임 제2절 계약을 위반한 민사책임
제111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 의무 리행이 약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방은 리행하거나 보상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손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2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배상책임은 응당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해 입은 손실에 상당해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에 일방이 위약했을 때 다른 일방에 일정한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약정할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산생된 손실의 배상액 계산방법을 약정할수 있다.
제113조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응당 각기 각자의 상응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114조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위약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응당 제때에 조치를 취해 손실의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됐을 경우 확대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제115조 계약의 변경 혹은 해제는 당사자가 배상손실을 요구하는 권리에 영향 주지 않는다.
제116조 당사자 일방이 상급기관의 원인으로 계약의무를 리행할수 없을 경우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다른 일방에 손실을 배상하거나 기타 보상대책을 취해야 하며 상급 기관에서 그 손실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6장 민사책인 제3절 침권의 민사책임
제117조 국가, 집체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을 침점했을 경우 응당 재산을 반화해야 하며 재산을 반환할수 없을 경우 응당 돈으로 환산해 배상해야 한다.
국가, 집체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을 파괴했을 경우 응당 원상을 회복하거나 돈으로 환산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기타 중대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침해인은 응당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118조 공민, 법인의 저작권(판권), 특허권, 상표 전용권, 발견권, 발명권과 기타 과학기술 성과가 표절, 수개, 모방 등 침해를 받았을 경우 침해를 중지해 영향을 제거하며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9조 공민의 신체를 침해해 상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의료비용, 일하지 못해 감소된 수입, 장애자 생활보조비 등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사망을 초래했을 경우 응당 장례비와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20조 공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제거, 사과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의 명칭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1조 국가기관 혹은 국가기관 사업인원이 직무집행 중에 공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해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22조 제품 품질의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 인신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제품의 제조자, 판매자는 응당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운수자, 저장자가 이에 책임이 있을 경우 제품 제조자, 판매자는 손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23조 고공, 고압, 가연성 물품, 쉽게 폭발하는 물품, 극독물, 방사성 물품, 고속운수도구 등 주위환경에 고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4조 국가의 환경보호, 오염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을 오염해 타인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응당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25조 공공장소, 길옆 혹은 통로에 웅덩이를 파고 지하 시설을 수선, 설치할 때 뚜렷한 표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의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시공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26조 건축물 혹은 기타 시설 및 건출물 우의 방치물, 걸어 논 물건이 넘어지거나 탈락, 추락해 타인의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그 물건의 소유인 혹은 관리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하지만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127조 사양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동물 사양인 혹은 관리인은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로 손해가 조성됐을 경우 동물 사양인 혹은 관리인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의 과실로 손해가 초래 됐을 경우 제3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128조 정당바위로 인한 손실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넘어 부당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응당 적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29조 긴급 피난으로 손실이 초래됐을 경우 위험을 초래한 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만약 위험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기 됐을 경우 긴급 피난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적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긴급 피난 시에 부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는 조치를 취해 부당한 손실이 조성됐을 경우 긴급 피난자는 응당 적당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30조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침권해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응당 련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1조 피해자가 손실의 발생에 과실이 있을 경우 침해자의 민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32조 당사자가 손해 조성에 대해 모두 과실이 없을 경우 실제 정황에 근거해 당사자가 민사책임을 분담한다.
제133조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한정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후견인이 후견 책임을 다했을 경우 후견인의 민사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재산이 있는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비용을 지불한다. 부족한 부분은 후견인이 적당히 배상하지만 단위에서 후견인을 감당했을 경우 제외한다.
제6장 민사책임 제4절 민사책임의 부담 방식
제134조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침해를 중지하는 것.
2. 방해를 배제하는 것.
3. 위험을 제거하는 것.
4. 재산을 반환하는 것.
5. 원상을 회복하는 것.
6. 수리하거나 다시 하거나, 바꿔주는 것.
7. 손실을 배상하는 것.
8.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9. 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10. 사과하는 것.
상술한 민사 책임 부담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병과하여 적용할수도 있다.
인민법원에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상술한 규정을 적용하는 외 훈계하거나 뉘우치도록 하며 불법활동을 진행한 재물과 불법소득을 회수 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가하거나 구류할 수 있다.
제7장 소송의 시효
제135조 인민법원에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년이며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136조 아래의 소송시효기간은 1년이다.
1. 신체 상해를 받아 배상을 요구하는 것.
2. 품질 불합격 제품을 판매하고 성명하지 않은 것.
3. 임대료를 지불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것.
4. 맡겨둔 재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것.
제137조 소송시효 기간은 권리가 침해받은 것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하지만 권리를 침해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것은 법원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것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시효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138조 소송시효기간을 지났어도 당사자가 리행하려 하는 것은 소송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39조 소송시효기간의 마지막 6개월내에 불가항력 혹은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게 됐을 경우 소송시효는 중지된다. 소송시효가 중지된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소송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된다.
제140조 소송시효는 소송제기, 당사자 일방의 요구제출 혹은 의무리행의 동의로 중단된다. 중단된 날부터 소송시효 기간은 다시 계산한다.
제141조 법률에서 소송시효에 대해 달리 규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섭외민사관계의 법률 적용
제142조 섭외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은 본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법률의 규정이 다를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보류한다고 성명한 조항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 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국외에 정착할 경우 그의 민사행위능력에 대해 정착 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4조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5조 섭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분쟁 처리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섭외 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련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6조 침권행위의 손해배상은 침권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 쌍방의 국적이 같거나 혹은 한 나라에 주소가 있을 경우 당사자 본국의 법률 혹은 주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령역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침권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침권행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과 외국인의 결혼은 혼인 등록 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리혼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8조 부양은 피부양인과 가장 밀접한 련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49조 유산의 법정 상속은 동산의 경우 피 계승인의 사망시 주소 소재지 법률을 적용하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50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외국 법률 혹은 국제관례를 적용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 공공리익을 위배하지 못한다.
제9장 부칙
제151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본법에서 규정한 원칙에 근거하고 현지 민족의 특점에 근거해 변통하거나 보충적인 단행조례 혹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은 법률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비준 받거나 등록하며 자치주, 자치현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비준 받아야 한다.
제152조 본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이상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전민 소유제 기업은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했을 경우 법인 등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법인자격이 있다.
제153조 본법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면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 정황을 말한다.
제154조 민법에서 말하는 기간은 양력 년, 월, 일, 시간으로 계산한다.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은 규정한 시간부터 계산한다. 일, 월, 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은 시작한 날을 산입하지 않으며 이튿날부터 계산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혹은 기타 법정 휴일일 경우 휴일의 이튿날을 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의 마감 시간은 24시이다. 업무시간이 있는 것은 업무활동을 중지하는 시간을 마감 시간으로 한다.
제155조 민법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 “이내”, “만기”는 본 숫자를 포함하며 “미만”, “이외”에는 본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156조 본법은 1987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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