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책 및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관리 규정
1996년 6월 20일 반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상계정에서의 인민폐 태환을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본 규정과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이 비준한 업무 범위내에서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외환구좌 개설 및 대외지불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제3조 국내기구의 외환수입은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는 즉시 국내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4조 국내의 기구, 주민 개인, 주중 기구나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본 규정에 따라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구좌 개설 및 대외지불을 해야 한다.
제5조 국내 기구와 주민 개인이 외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대외 收支업무를 할 때에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방법” 및 국제수지 통계 신고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장  경상계정하에서의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제6조 본 규정 제7조, 제8조, 제10조의 한정된 수량 외에 국내 기구가 다음과 같이 외환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외환결제를 해야 한다.
1. 수출이나 선지급 방식의 중계무역 또는 기타 교역 행위로 발생한 외환 수입, 그중 화환신용장/은행보증과 선적 위탁수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수출외환은 유효한 상업어음에 의해 결제할 수 있고 송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수출외환은 수출외환 접수허가서에 의해 외환결제를 한다.
2. 국외 차관으로 실시하는 국제 입찰에서 낙찰수입금으로 취득한 외환
3. 세관 감독 하에 국내에서 면세 상품을 영위하여 수입한 외환
4. 교통운수(각종 운수방식을 포함) 및 항구(공항 포함), 체신(국제환어음 포함하지 않음), 광고, 컨설팅, 전시회, 위탁판매, 수선업 등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업무의 수입금으로 취득한 외환
5. 행정, 사법기관에서 수입한 각종 수수료나 벌금 등으로 받은 외환
6. 토지사용권, 저작권, 상표권, 비특허기술이나 상업신용 등의 무형재산을 통해 취득한 외환. 단, 이상의 무형재산이 개인 소유인 경우 외환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7. 국외 투자기업이 송금한 외환 이윤, 대외경제 원조 항목에서 취득한 외환과 국외 자산수입에 의한 외환
8. 대외 클레임 수입을 통한 외환, 반송한 외환보증금 등
9. 부동산 임대와 기타 외환 자산수입에 의한 외환
10. 보험회사에서 수리한 외환 보험소득 수입에 의한 외환
11. 외환업무취급허가증을 취득한 금융기관의 외환업무를 통한 순수입
12. 국외증여, 후원, 원조에 의한 외환
13. 국가외환관리국 규정에 의해 반드시 외환결제를 해야 하는 기타 외환
제7조 국내 기구(외국투자기업은 포함하지 않음)의 다음과 같은 외환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국(이하 외환국이라 약칭)]에 신청해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외환결제를 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공사를 청부맡거나 국외에 노무, 기술합작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상술한 업무 진행 중에 수취한 외환
2. 국내, 국외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구가 대리수금 또는 대리지불하는 외환
3. 지불을 위해 잠시 수취한 외환 또는 결제를 위해 잠시 수취한 외환으로 국외에서 유입 입찰보증금, 이행 보증금, 후지불하는 중계무역 수익, 체신부문에서 취급하는 국제환 업무의 외환 환거래금, 1급 여행사가 외국 여행업체로부터 받은 선불금, 철도부문에서 보험부 국외 운수업무를 통해 취득한 외환, 세관이 취득한 외환 보증금, 저당금 등
4. 보험기관에서 수리한 외환보험료, 국외 재보험 및 미결산의 보험료.
상술한 각종 외환 순수입은 규정된 시간 내에 전부 외환지정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제8조 증여, 후원, 원조 계약 규정에 따라 국외에 지불되는 외환은 외환국의 비준을 받아 보유할 수 있다.
제9조 이하 범위내의 외환은 보유할 수 있다.
1. 외국의 주중 외국대사관(영사관), 국제조직 및 기타 외국법인의 주중 기구의 외환
2. 주민 개인 및 주중 외국인의 외환
제10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상계정하의 외환수입은 외환국이 제정한 최고 금액 내에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매도하거나 외환조절센타를 통해 매도해야 한다.
제11조 가치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현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 신청자는 외환지정은행에 신분증과 외환 취득원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외환지정은행은 결제등기후 외환국에 등록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본 규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의해 외환구좌 개설을 허락받은 국내기구와 주민 개인, 주중 기구 및 주중 외국인은  외환구좌 관리의 관련 규정에 의해 외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구좌개설 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국내 기구가 다음과 같이 무역 또는 비무역 영위성 대외경제에 외환을 사용할 경우, 지불방식에 필요한 상업어음과 다음과 같은 유효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1. 화환신용장/은행보증 방식으로 결제하는 무역수입은 신용장 개설시 외환매입이 필요하다면 수입계약서, 수입외환 지불허가서, 신용장 개설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외환지불시 외환매입이 필요하다면 신용장결산방식에 따른 유효 상업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심사삭제 시 수입화물통관서 원본을 의거로 한다.
2. 선적서류 위탁수금 방식으로 결제할 때 수입계약서, 수입외환 지불허가서, 수입외환 지불통지서 및 수입위탁수금 방식이 요구하는 유효한 상업어음을 제시해야 한다. 심사시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원본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3. 송금방식으로 결제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계약서, 수입외환 지불허가서, 상품발송송장, 수입통관 신고서 원본, 운수 증빙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만일 선하증권상의 “화물인수인”과 통관신고서상의 “영위단위”와 수입계약 중에 명시된 구매자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양자간의 대리협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4. 수입항목하의 선불금이 계약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않거나 비록 15%를 초과하더라도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계약서, 수입외환 지불허가서를 제시해야 한다.
상술한 1~4호까지의 수입이 수입쿼터 관리를 실시하거나 또는 특정상품 수입관리 대상 상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 또는 수입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수입시 자동등기제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등기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5. 수입항목하의 운임, 보험료에 대해서는 수입계약서, 운임 영수증 원본과 보험료 수취증을 제시해야 한다.
6. 수출항목하의 계약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부정할인 또는 5%의 정상적인 수수료(또는 할인) 또는 이상의 비율을 초과했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출계약서 또는 수수료 협의서, 외환결제 선하송장 또는 출납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출항목하의 운임, 보험료는 수출계약서, 운임 영수증 원본과 보험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7. 수입항목하의 잔금은 수입계약서, 수입외환지불허가서, 제품검사 합격증을 제시해야 한다.
8. 수출입 항목하의 자료비, 기술비, 정보비 등 부대비용은 수입계약서 또는 수출계약서, 수입외환 지불허가서 또는 수출외환 접수허가증, 송장 또는 수납 증빙서류 및 수입 또는 수출업체의 책임자가 서명한 설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9. 보세구에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국내전시회에 전시된 외국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1~8항의 유효증명서와 유효상업어음을 제시해야 한다.
10. 특허권, 저작권, 상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의 수입은 수입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11. 수출항목하의 대외배상은행은 외환결산 선하증권 또는 출납통지, 클레임 협의, 손해배상 처리 증명과 접수한 수출외환에서 해당부분을 공제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12. 국외 공사청부에 필요한 입찰 보증금 지불에 외환을 사용할 경우 입찰서류, 이행보증금 및 대급공사비용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4조 국내기구가 다음과 같이 무역 또는 비무역거래에 외환을 지불할 경우에는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고객이 제시한 지불명세서에 의해 고객의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고 사후에 대조 검사한다.
1.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면세품회사가 규정된 범위내에서 면세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외환지불
2. 민항, 해운, 철도부문(기구)에서 지불하는 국외 국제운송비용, 설비수선비용, 항만•공항사용료, 연료공급비, 보험료, 비융자성 임대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
3. 민항, 해운, 철도부문(기구)에서 지불하는 국제선 운영 요원의 식비, 수당, 보조금 등
4. 체신부문에서 지불하는 국제체신, 전신업무비용
제15조 국내기구가 다음과 같이 대외지불에 외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外匯局에서 진위를 심사 받은 후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한다.
1. 본 규정 제14조 (4) 규정의 비율과 금액을 초과하는 선불금
2. 본 규정 제13조 (6) 규정의 비율과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3. 중계무역 항목하의 선지급 후수취의 대외지불
4. 외채 상환이자
5. 가치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인출
제16조 국내기구가 국내 중자 금융기구의 외환대출금 이자를 상환할 때에는 외환(轉)대부금등기증, 대부계약서 및 채권자의 이자 지급통지서를 제시하며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예산내의 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의 비무역, 비영위성 외환사용은 “비무역, 비영위성외환 재무관리 잠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재정예산외의 국내기구의 다음과 같은 비영위성 외환사용은 아래에 열거한 유효증빙서류를 제시하여 그 외환 구좌에서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전람회, 투자상담회, 직업훈련 및 촬영 등에 사용되는 외환은 계약서, 국외 기구의 지불통지서, 주관 부서의 비준 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2. 대외 홍보비, 대외 원조비, 대외 증여외환, 국제조직 회비, 국제회의 참가비, 등록비는 주관부서의 비준문건과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국외에 설립되는 대표처, 또는 사무소의 개설비와 연간 예산경비는 주관 부서의 비준, 설립허가기구의 비준문건, 경비예산서를 제시해야 한다.
4. 국가교육위원회 국외시험협조기구가 외국에 지불하는 시험경비는 대외계약서, 국외 시험기구의 명세서 또는 결산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5. 국외에서 상표, 판권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특허신청, 법률자문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6. 공무로 인한 출국의 경우 국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의 출국임무 허가서를 제시해야 한다.
상술한 1~6호 이외의 비영위성 용도에 사용되는 외환은 외환국에서 진위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불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19조 주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외환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 주민 사적 외환환전 방법”과 “국내 주민 외환저축 국외반출 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제20조 주임 개인이 외국으로 이주한 후, 다음과 같은 합법적인 인민폐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아래 열거한 유효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외환국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다.
1. 인민폐 저축이자는 인민폐 저축이자 명세서를 제시해야 한다.
2. 부동산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 임대계약서, 부동산임대 관리부서의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3. 기타 자산의 수익은 관련 증명서류와 수익명세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의 납세후의 이윤 배당금의 국외 송금에 대해 이사회의 이윤배분결의서를 제시하여 그의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중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의 납세후의 인민폐 임금 및 기타 정당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22조 규정에 의해 외환으로 주식배당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의법납세후 이사회의 이윤배분 결의서를 제시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다.
제23조 주중 기구나 주중 외국인의 합법적인 인민폐 수입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증명서류와 임금 명세서를 제시하여 외환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한다.
제24조 주중 기구나 주중 외국인이 국외에서 반입했거나 중국내에서 구입한 자용물품, 설비, 도구 등을 판매한 후 취득한 인민폐 소득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공상등록증 또는 본인 신분증명과 판매 확인서를 제시하여 외환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다.
제25조 잠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사용후의 잉여 인민폐에 대해서는 본인 여권, 환전계약서(유효기간 6개월)를 근거로 인민폐를 외환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재환전한 외환은 휴대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제3장  자본계정하의 외환결제, 외환매도와 외환지급

제26조 국내기구의 자본계정하의 외환은 반드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27조 국내기구의 하기 범위내의 외환은 외환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외환결제를 할 수 없다.
1. 국외 법인이나 자연인의 투자에 의한 외환
2. 국외차관, 외환채권 발행, 주식 취득에 의한 외환
3. 국가외환관리국이 비준한 기타 자본계정하의 외환수입
수출화환어음을 제외한 국내 외환대출금과 中資기업이 도입한 국제상업차관은 외환결제를 할 수 없다.
제28조 국내기구가 외국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판매한 후 취득한 외환수입은 본 규정 제10조에 규정한 한도액수 외에는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제29조 국내기구가 국내 중국자본금융기구에서 대출한 외환대출금 본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외환(轉)대출금등록증”, 대출계약서, 채권기구의 원금 상환통지서를 제시하여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30조 국내기구가 자본계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외환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유효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외환국에 신청해야 하고 외환국의 허가서에 의해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다.
1. 외채원금 상환시에는 “외채등기증”, 대출계약서, 채권기구의 원금상환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대외담보 이행시에 외환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계약서, 외환국이 심사발급한 “오환담보등기증” 및 국외기구의 지불통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3. 국외투자 자금의 반출시에는 국가 주관 부서의 비준문건과 투자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4. 외국투자기업의 중국측 투자자가 비준을 받아 등록자금에 외환을 사용해야 할 경우 국가 주관부서의 비준문건과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의 증자, 전이 및 기타 방식을 이용한 처분 시에는 이사회결의서를 갖추어 외환국의 허가를 받아 그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국에서 심의 발급할 외환매도 통지서를 제시하여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다.
투자성 외국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의 국내투자 및 외국측 취득이윤의 국내 증자 또는 재투자의 경우 외환국의 허가서에 의해 처리한다.

제4장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의
관리와 감독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의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을 할 수 있고 또한 외환조절중심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기타 국내기구, 주민 개인, 주중 기구, 주중 외국인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결제와 외환매도를 할 수 있다.
제33조 외환구좌에서 대외지불할 경우,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규정된 외환구좌의 수지범위와 제2장, 제3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불을 심사, 처리한다.
제34조 외환지정은행은 외환매도와 외환지불 후에 반드시 관련 유효 상업어음에 서명한 후 보존, 비치해야 한다.
제35조 외환지정은행은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이 매일 발표하는 인민폐 환율 중간가격과 규정된 매도 차액 폭에 근거해 고객에 대한 외환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외환결제와 외환매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6조 외환구좌에서 지불하거나 외환을 매입하여 지불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결산방식이나 계약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사전에 대외지불할 수 없다.
원리금의 상환과 신용장/은행 보증금에 사용되는 외환 외 사전에 외환을 매입할 수 없다.
제37조 장기적인 지불계약이나 채권 상황 협의에 따라 외환을 사용하게 될 업체들이 환율 위험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환지정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폐와 외환의 장기매도 및 기타 가치보전 업무를 취급해 줄 수 있다.
제38조 바터무역항목하의 수입의 경우 외환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외환을 매입이나 외환구좌를 통한 외환 지불을 할 수 없다.
제39조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현황표를 보고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반드시 외환결제, 외환매도의 내부관리감독제도를 세워야 하고 외환결제와 외환매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외환관리국 해당 지역 분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0조 외환구좌는 국내기구 등록지에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개설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업무를 해야 한다. 국내기구가 타지역이나 국외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경우 외환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상계정하의 외환수입은 비준을 거쳐 등록지에서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선택해 외환결제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41조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과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을 하는 국내기구는 무조건적으로 외환국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외환국은 불법소득 몰수, 벌금 처벌을 할 수 있다. 외환관리국은 본 규정의 위반사항이 중한 외환취급은행에 대해서 외환결제, 외환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42조 본 규정은 국가외환관리국의 해석에 따른다.
제43조 본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3월 26일 발표한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잠정규정”은 본 규정의 실시와 동시에 폐지된다. 기타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할 때에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실시세칙
 
Dr.정사무엘 선교사의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기독교 선교홈, 추천블로그입니다]

 

1989년 2월 10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1989년 3월 6일 위생부가 발표하였고 2010년 4월 24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이하 <국경위생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국경위생검역법>과 본 세칙에서 지칭하는:
“검사”는 국경위생검역기관(이하 “위생검역기관”)이 실시하는 의학검사 및 위생검사를 의미한다.
“감염자”는 검역 전염병을 앓고 있는 자 또는 위생검역 기관의 초보 진단을 받아 검역 전염병 감염으로 판정되거나 검역 전염병 잠복기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감염 의심자”는 검역 전염병의 감염 환경에 접촉하였으며 또한 검역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격리”는 감염자를 지정 장소에 머무르도록 하여 활동을 제한하고 치료를 진행하여 전염병 전염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억류검사”는 감염 의심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머물며 진찰과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지 검사”는 위생 검역 기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가장 최근 도착한 위생 검역 기관 혹은 기타 의료 위생 단위에 가서 진찰과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혹은 위생 검역기관, 기타 의료 위생 단위가 해당 인원의 거류지에 가서 진찰이나 검사를 진행 하는 것을 말한다.
“운수 장비”는 화물 컨테이너를 말한다.
“위생 처리”는 격리, 억류 검사 및 현지 검사 등의 의학적 조치를 말하며 소독, 제서, 제충 등 위생 조치를 말한다.
“전염병 검측”은 특수한 환경, 사람에 대하여 유행병학, 혈청학, 병원학, 임상증상 및 기타 관련 영향 요소의 조사 연구를 말하며 관련 전염병의 발생, 발전, 유행을 예측한다.
“위생 관리감독”은 위생 법규와 위생 표준 집행에 있어 진행되는 모든 위생 검사, 위생 검정, 위생 평가 및 표본 채취 검사를 말한다.
“교통 도구”는 선박, 항공기, 열차 및 기타 차량을 말한다.
“국경 항구”는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항구, 공항, 차량 터미널, 육지 국경 및 국경 하천의 주요 길목을 말한다.
제3조 위생 검역기관의 국경 항구 업무의 범위는 국경 항구 서비스를 하는 여관, 호텔, 클럽을 가리키며 출입국 하는 교통 도구에 제공하는 음식, 서비스의 단위와 출입국 인원, 교통 도구, 컨테이너 및 화물에 대하여 검역, 검측, 위생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 출입국하는 인원, 교통도구 및 컨테이너, 전파 가능한 전염병이 있는 짐, 화물, 우편 등은 일괄적으로 반드시 본 세칙에서 규정하는 검역을 받아야 하며, 위생 검역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법에 의거 출입국이 가능하다.
제5조 위생 검역기관이 감염자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즉시 격리하고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본 세칙 제 8장에서 규정하는 대로 처리해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이 감염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본 세칙 제8장에서 규정하는 대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8장의 규정 이외의 기타 질병의 감염 의심자는 해당 인원이 감염 환경을 벗어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이 전염병 최장 잠복기를 넘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지 검사 혹은 억류 검사 및 기타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제6조 위생 검역 기관은 반드시 감염자, 감염 의심자의 출국을 저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입국하거나 입국 시 현지 검사를 받은 사람, 본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할 수 있다. 만약 교통 도구를 타고 출국하는 경우 검역의사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출국 검역증에 표기를 해야 하고, 동시에 교통 도구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
제7조 국경 항구 혹은 해당 장소에 머물러 있는 교통도구로 출입국 하는 경우 모든 원인 미상의 상해로 사망한 경우,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사체는 반드시 위생검역 기관의 검사를 받고 시체 이동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법에 의거 이동할 수 있다.
제8조 국내 전염병 유행지역에서 출발하였고 교통 도구 혹은 국내 항해하던 중 전염병이 발견되었을 경우,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원인 미상의 상해로 사망한 경우, 혹은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교통 도구의 책임자는 반드시 도착하는 국경 항구 위생 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임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국내 혹은 국외에 전염병이 대유행 할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은 반드시 즉각 국무원이 아래의 검역 조치의 일부 혹은 전부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1)육지 국경, 국경하천 관련 구역 봉쇄 명령
(2)지정된 모 물품은 반드시 소독, 해충 제거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에 의거 국외로부터 반입 및 국내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3)모 물품에 대하여 국외로부터 반입하거나 국내로부터 반출을 금지
(4)첫 입국 항구, 착륙 공항을 지정할 수 있다. 국외 전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선박, 항공기가 위험에 직면하거나 혹은 기타 특수한 원인을 제외하고 첫 입국 항구, 공항에서 검역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른 항구나 공항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제10조 출입국하는 컨테이너, 화물, 폐기물 등의 물품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운반자, 대리인 혹은 화주는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생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전염병이 오염되거나 전파 가능한 전염병 혹은 인류 건강과 관련된 설치류 동물을 발견하거나 병원매개체 곤충이 있는 컨테이너, 화물, 폐기물품 등의 물품은 반드시 소독, 제서, 제충 혹은 기타 필요한 위생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 폐기 물품 등의 물품의 화주는 기타 지방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고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위생 검역기관은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세관은 위생검역 기관이 발급한 특수 물품 심사증에 의거하여 통관을 허가한다.
제11조 출입국하는 미생물, 인체 조직, 생물 제품, 혈액 및 그 제품 등 특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운송자 혹은 우편 배달자는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생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위생검역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입국 할 수 없다.
세관은 위생검역 기관이 발급한 특수 물품 심사증에 의거하여 통관을 허가한다.
제12조 출입국하는 여행객, 직원 개인이 전파 가능한 전염병이 있는 짐이나 물품을 휴대하거나 배송할 경우 반드시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은 검역 지역에서 온 전염병 오염된 각종 식품, 음료, 수산물 등에 대하여 반드시 위생 처리 혹은 폐기 해야 하며, 위생 처리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세관은 위생검역 기관이 발급한 위생 처리 증명에 의거하여 통관을 허가한다.
제13조 위생 검역 기관은 반드시 위생 검역을 해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위생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 처리가 필요할 경우 우정부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우정부분은 해당 우편물을 운송 할 수 없다.
제14조 위생 검역문서 및 증빙의 종류, 양식, 발급 방법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이규정한다.
 
제2장 유행병 발생 통보
제15조 국경 항구나 국경 해안에 머물러 있는 교통 도구에서 전염병이나 유사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국경 항구 관련 단위나 교통 도구의 책임자는 반드시 즉각 위생 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위생 검역 기관이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전염병 검측, 유사 전염병을 검사했을 경우 반드시 현지 위생 행정 부문과 위생 방역기구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전염병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가장 빠른 방법을 이용하여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에 보고 해야 한다.
현지 위생 방역 기구가 전염병을 발견했거나 전염병을 검측했을 경우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국내 혹은 국외 모처에서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은 해당 지역을 전염병 유행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3장 위생 검역 기관
제18조 위생 검역 기관은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파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위생 검역 기관의 설립, 합병 혹은 철수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에 의해 결정된다.
제19조 위생 검역기관의 직책
(1)<국경위생 검역법> 집행 및 그 세칙과 국가 유관 위생 법규의 실시
(2)국제 및 국경 항구 전염병 발생, 유행 및 종결 사항 수집, 정리, 보고
(3) 국경 항구의 위생 상황에 대하여 위생 관리 감독 실시; 출입국 하는 교통 도구, 인원, 컨테이너, 시체, 유골 및 전파 가능한 전염병이 있는 짐, 화물, 우편물 등에 대하여 검역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염병 검측, 위생 관리감독 및 위생 처리를 실시 할 수 있다.
(4)출입국 하는 미생물, 생물 제품, 인체 조직, 혈액 및 그 제품 등 특수한 물품 및 인류에게 전염병 전파 가능한 동물에 대하여 위생 검역 실시
(5)출입국 하는 인원에 대하여 예방 접종, 건강 검사, 의료 서비스, 국제 여행 건강 자문 및 위생 홍보 실시
(6)위생 검역 증명 발급
(7)유행병리학적 조사 연구 진행, 과학적 실험 실시
(8)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에서 지정하는 기타 업무 집행
제20조 국경 항구 위생 관리감독원 직책
(1)국경 항구와 국경항구에서 출입국 대기 하는 교통 도구에 대하여 위생 관리 감독과 위생 홍보 진행
(2)소독, 제서, 제충 등 위생 처리 분야에 대한 기술 지도 진행
(3) 전염병을 조성하는 설치류 동물과 병원매개체 곤충의 확산, 식물 중독, 식물 오염 등의 사고에 대하여 조사 진행 및 통제 조치 제시
제21조 위생 검역 기관 업무 인원과 국경 항구 위생 관리감독 인원이 임무를 집행 할 때에는 반드시 검역 제복을 착용해야 하고 검역 표식을 패용해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의 교통 도구는 임무 집행 기간에 반드시 검역 깃발을 걸어야 한다.
검역 제복, 표식, 깃발의 양식과 사용 방법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에 의해 모인 관련 부문에서 제정하였고 국무원이 심사 비준한다.
 
제4장 항구 검역
제22조 선박의 입국 검역은 반드시 항구의 검역 정박지 혹은 위생 검역 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지점에서 실시한다.
검역 정박지는 항무 관리감독 기관과 위생 검역기관에서 상의한 후 확정되며, 국무원 교통과 위생 행정 부문에 신고하여 비안한다.
제23조 선박 에이전트는 반드시 입국 검역의 선박이 도착하기 전 가능한 빨리 위생 검역 기관에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선명, 국적, 앵커리지 예정 날짜와 시간
(2)출발 항구, 최종 기항
(3)선원 및 여객 명수
(4)화물 종류
항무관리 감독 기관은 반드시 선박의 앵커리지 예정 날짜와 시간을 확정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생 검역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24조 입국 검역을 받는 선박이 항해 중일 때 전염병 또는 유사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혹은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로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선장은 반드시 즉각 검역 항구의 위생 검역 기관에 아래 사항을 보고 해야 한다.
(1)선명, 국적, 앵커리지 예정 날짜와 시간
(2)출발 항구, 최종 기항
(3)선원 및 여객 명수
(4)화물 종류
(5)병명 혹은 주요 증상, 환자 명수, 사망 명수
(6)선상 의사 유무 여부
제25조 입국 검역을 받는 선박은 반드시 아래 규정에 의거 검역 신호 등의 검사 대기 깃발을 걸어야 하고 위생 검역 기관이 입국 검역증을 발급하기 전에는 그 검역 신호를 내리면 안 된다.
낮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 국제통어신호 깃발을 걸어야 한다.
(1)“Q”자 깃발은 본 선박에 전염병이 없으니 입국 검역증을 발급해 달라는 의미
(2)”QQ”자 깃발은 본 선박에 전염병 혹은 의심 전염병이 있으니 즉각 검역을 실시하라는 의미
야간에는 잘 보이는 부분에 등을 켜야 한다.
(1)붉은 등 3잔 표시는 본 선박에는 전염병이 없으니 입국 검역증을 발급해 달라는 의미
(2)붉은 등, 붉은 등, 백 등, 붉은 등의 4잔 표시는 본 선박에는 전염병 혹은 의심 전염병이 있으니 즉각 검역을 실시하라는 의미
제26조 검역 신호를 내걸은 선박은 도선사와 위생 검역 기관이 허가한 인원 외에 기타 인원은 승선할 수 없고 짐, 화물, 우편물 등의 물품을 하역할 수 없다. 기타 선박은 접근이 불가하다. 선상의 인원은 선박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생 검역기관의 허가가 없으면 하선 할 수 없다. 도선사는 해당 선박을 검역 지역 밖으로 유도할 수 없다.
제27조 전선 검역을 신청한 선박은 우선 위생 검역기관에 위생 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한 경우 위생 증서를 발급한다. 이 위생 증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전선 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유효한 위생 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은 입국 전 24시간 내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아래 사항을 보고 해야 한다.
(1)선명, 국정, 앵커리지 예정 날짜와 시간
(2)출발항, 최종 기항
(3)선원과 여객 명수 및 건강 상황
(4)화물 종류
(5)선박 위생 증서의 발급 날짜와 일련번호, 제서 증서 혹은 제서 면제 증서의 발급 날짜와 발급 항구 및 기타 위생 문건
위생 검역 기관이 상술한 보고서에 동의한 후 즉각 입항 할 수 있다.
제29조 선박의 입국 검역에 대하여 일출 이후 일몰 전의 시간 내에 실시 해야 한다. 선박이 야간 운행 조건을 구비하고 야간에 부두에 정박하여 하역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24시간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전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선박은 야간 검역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30조 입국 검역을 받는 선박의 선장은 검역 의사가 선상에 도착했을 때 반드시 선장이 서명하거나 선상 의사가 부가 서명한 항해 건강 신고서, 선원 명단, 여객 명단, 화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제서 증명 혹은 제서 면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검사 중 검역 의사는 항해 일지와 기타 관련 문건을 열람할 권한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선박 항해 과정에서의 위생 상황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검역 의사는 선장이나 선상 의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선장과 선상의사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서면으로 회답 할 때에는 반드시 선장의 서명이나 선상 의사의 부가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31조 선박에 대하여 입국 검사가 완료된 이후 전염병이 없는 선박에 대하여 검역 의사는 반드시 즉시 입국 검역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선박이 위생 처리 혹은 제한 사항을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검역증 상에 표기를 해야 하고 표기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염되거나 전염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무 관리 감독 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선박에 대하여 반드시 위생 처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생 처리가 완료된 이후 입국 검역증을 재 발급한다.
선박은 위생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입국 검역증을 받은 후 검역신호를 내릴 수 있다.
제32조 선박 에이전트는 반드시 출국 검역을 받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생 검역 기관에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선명, 국적, 운항 개시 예정날짜와 시간
(2)목적항구, 최초 기항
(3)선원 명단 및 여객 명단
(4)화물 종류
항무 관리 감독 기관은 반드시 선박이 확정한 개항일자와 시간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생 검역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선박의 입국, 출국검역이 동일한 항구에서 실시될 경우 선원, 여객이 변화가 없으면 선원명단과 여객명단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며 변화가 있으면 선원명단과 여객명단을 통지해야 한다.
제33조 출국 검역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제서 증명 혹은 제서 면제 증명과 기타 검역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검역 의사는 선장과 선상 의사에게 관련 선원, 여객 건강 상황과 선상 위생 상황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고 선장과 선상 의사는 상술한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과 다름없이 대답해야 한다.
제34조 선박에 대한 출항 검역을 완료한 이후 검역 의사는 반드시 검역 결과에 따라 즉각 출항 검역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위생 처리로 인하여 원래 정한 시간에 출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항무 관리감독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35조 선박에 대하여 실시한 출항 검역이 완료된 이후 도선사와 위생 검역 기관이 허가한 인원 외에 기타 인원은 승선할 수 없고 짐, 화물, 우편물 등의 물품을 하역할 수 없다. 만약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반드시 다시 출항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항공 검역
제36조 항공기는 비행 중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물품도 아래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제37조 위생 검역을 실시하는 공항의 관제 센터는 반드시 입국 검역을 받는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생 검역기관에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항공기의 국적, 기형, 번호, 식별 표지, ETA
(2)출발공항, 경유지
(3)승무원과 여객 인수
제38조 입국 검역을 받는 항공기가 만약 비행 중 전염병이나 유사 전염병을 발견했을 경우 혹은 예상치 못한 상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기장은 반드시 즉각 도착 공항의 관제 센터에 통지해야 하고 위생 검역 기관에 아래 사항을 보고 해야 한다.
(1)항공기의 국적, 기형, 번호, 식별 표지, ETA
(2)출발 공항, 경유지
(3)승무원과 여객 인수
(4)병명 혹은 주요 증상, 환자 인수, 사망 인수
제39조 입국 검역을 받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이후 검역 의사는 제일 먼저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 기장 혹은 수권 대리인은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에 총 신고서, 여객명단, 화물 명단 및 유효한 모기 박멸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기타 관련 검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기 위생상황에 대한 검역 의사의 질문에 대해 기장 혹은 수그 수권 대리인은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검역이 끝나기 전에 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누구든지 항공기를 드나들지 못하며, 짐, 화물, 우편물 등 물품의 허역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40조 입국 여행객은 반드시 지정된 지점에서 입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검역 의사가 묻는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입국한 여행객은 검사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41조 입국한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가 완료된 후, 검역의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전염병이 없는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입국 검역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항공기가 위생 처리나 제한 조치를 받으면 입국 검역증에 표기를 해야 하고, 기장이나 수권 대리인에 의하여 책임 집행한다. 전염병이 있거나 의심 전염병이 있는 항공기는 관제 센터에 통지하는 것 외에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위생 처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고 위생 처리가 완료된 후 입국 검역증을 재 발급한다.
제42조 위생 검역을 실시하는 공항의 관제센터는 반드시 출국 검역의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생 검역 기관에 총 신고서, 화물 명단과 기타 관련 검역 문건을 제출해야 하고 아래 사항을 통지 해야 한다.
(1)항공기의 국적, 기형, 번호, 식별 표지, 이륙 예정 시간
(2)경유지, 목적지
(3)승무원 및 여객 인수
제43조 출국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가 완료된 후 만약 전염병이 없으면 검역 의사는 반드시 출국 검역증을 발급해야 하고 혹은 필요한 위생 처리가 완료된 이후 출국 검역증을 재 발급 해야 한다. 만약 해당 항공기가 위생 처리로 인하여 원래 정한 시간에 출국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즉시 항공 관제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제6장 육지 변경 검역
제44조 위생검역을 실행하는 터미널에서는 입국 검역을 받는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위생검역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열차번호, 예정 도착 시간
(2)출발역
(3)열차 편성 현황
제45조 입국검역을 받는 열차와 기타 차량이 터미널과 요도에 도착한 후 검역의사가 먼저 차량에 탑승하면 열차장 또는 기타 차량 책임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생검역기관에 해당 열차 또는 기타 차량에 탑승한 인원의 건강 상황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검역 의사가 유관 위생 현황 및 인원의 건강에 대하여 질의하면 사실 그대로 답변해야 한다.
제46조 입국 검역을 받는 열차 및 기타 차량이 터미널과 요도에 도착하고 입국 검역을 실행하였으나 입국 검역증을 취득하기 전인 경우에는 위생검역 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열차 또는 기타 차량에 탑승 또는 하차할 수 없다. 또한 짐, 화물, 우편물 등과 같은 물품의 하역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47조 위생검역을 실시하는 터미널은 출국검역을 받는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위생검역기관에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열차번호, 예정 출발 시간
(2)도착역
(3)열차 편성 현황
제48조 입국 및 출국 검역을 받아야 하는 열차와 기타 차량에서 여정 중에 검역 전염병이 발견되거나 검역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해가 아닌 이유로 사망하고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열차 또는 기타 차량이 터미널 및 요도에 도착할 때 열차장 또는 기타 차량 책임자가 위생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49조 입국 및 출국 검역을 받는 열차에서 검사 중에 검역 전염병이 발전되거나 검역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위생처리로 인하여 기존의 정해진 시간에 출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생검역기관이 적시에 터미널 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열차의 기존 정차지점에서 위생처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역장이 역 내의 기타 지역을 선택하여 위생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처리를 완료하기 전에는 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열차에 탑승 또는 하차할 수 없다. 또한 짐, 화물, 우편물 등의 물품의 하역을 허가하지 않는다.
입국 직통열차의 정상적인 운송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생검역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열차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열차장은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50조 열차 또는 기타 차량에 대하여 입국 및 출국 검역을 완료한 후, 검역 의사는 검역결과를 기준으로 입국검역증, 출국검역증을 분리하여 서명 발급해야 한다. 또는 필요한 위생처리를 완료한 후 재차 입국 및 출국 검역증을 서명 발급한다.
제51조 보행으로 입출국하는 인원은 반드시 먼저 지정된 장소에서 입국 및 출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이탈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52조 입국 및 출국 검역을 받는 열차와 기타 차량에 검역지구에서 오거나, 감염 되었거나 감염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병원매개체 곤충과 설치류 동물의 화물을 실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검역과 필요한 위생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위생처리
제53조 위생검역기관의 업무인원이 위생처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모든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해 방지
(2)교통수단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손해 방지
(3)화재발생 방지
(4)짐과 화물에 대한 손해 방지
제54조 입국 및 출국하는 컨테이너, 짐, 화물, 우편물 등 물품에 위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검역기관에서 진행한다.
입국 및 출국하는 교통수단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생검역기관이 소독, 제서, 해충제거 또는 기타 위생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1)검역 전염병 지역에서 온 경우
(2)검역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3)인류 건강과 관련된 설치류 동물 또는 병원체 곤충이 발견되고 국가 위생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55조 해외에서 운송이 시작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를 통과하는 화물의 경우, 경내에서 환적을 진행하지 않으면 유행 병리학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생처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위생처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56조 위생검역기관은 출입국 하는 폐기물품과 일찍이 경외 항구에서 운행한 적이 있는 폐 교통수단에 대하여, 오염 정도에 따라 각각 소독, 제서, 제충을 실시하고, 오염이 심각한 경우 폐기한다.
제57조 출입국 하는 시체나 유골 운반인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위생 검역을 신청해야 하고, 사망 증명 혹은 기타 관련 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위생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이 실시하는 위생처리를 받아야 한다. 위생 검역 기관의 시체 및 해골의 출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법규에 의거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전염병을 앓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환자의 시체에 대하여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화장해야 하며, 이동을 금지한다.
제58조 위생 검역기관은 이미 본 항구에 도착하기 전 다른 항구에서 위생 처리한 교통 도구에 대하여 중복 위생 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사항 중 하나일 경우 위생 처리를 실시한다.
(1)초도 위생 처리를 한 해안이나 혹은 해당 교통 도구상에 유행병리학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여 진일보한 위생처리 실시가 필요한 경우.
(2)본 항구에 도착하기 전 다른 항구에서 위생처리를 실시하였으나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
제59조 국경 항구나 교통 도구상 설치류 동물의 비정상적 사망이나 불확실한 사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경 항구의 관련 단위 혹은 교통 도구의 책임자는 반드시 즉시 위생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신속하게 그 원인을 밝혀 위생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60조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반드시 매 6개월마다 위생검역 기관에 쥐와 관련된 질병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위생검역 기관은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제서를 실시하거나 혹은 제서를 면제하고 제서 증명 혹은 제서 면제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이 증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간 유효하다.
제61조 위생검역 기관은 다만 아래 상항 중 하나일 경우 선박에 서해가 없다는 증명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제서 면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1)카고 홀더가 비었을 경우
(2)카고 홀더 내에 발라스트용 물품이나 기타 물품이 있더라도 이러한 물품이 설치류의 생활을 유도하지 않거나 설치 상황이 또한 쥐와 관련된 질병 검사 실시를 방해되지 않을 경우.
사용중인 유조선을 검사할 시에는 제서 증명을 면제할 수 있다.
제62조 선박의 쥐와 관련된 질병 검사 혹은 제서에 대하여, 반드시 최대한 선박의 카고홀더가 비어있을 때 진행해야 한다. 만약 선박이 고의로 적합하지 않은 시기에 쥐와 관련된 질병 검사 혹은 훈증 제서를 진행하거나 해당 선박이 또한 쥐와 관련된 질병 검사 혹은 훈증 제서를 실시하는데 편리한 항구로 이동한다면, 해당 선박의 원래 보유하고 있는 제서 증명 혹은 제서 면제 증명의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63조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반드시 훈증 방법을 이용하여 제서할 때 만약 해당 선박에 대하 제서 증명 혹은 제서 면제 증명이 아직 실효되지 않았다면, 해당 선박이 흑사병(페스트) 전염이나 혹은 흑사병(페스트)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생 검역 기관은 반드시 제서 이유를 선장에게 통지하고 선장은 반드시 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64조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기간에 선장은 반드시 아래 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
(1)로프에는 반드시 유효한 방서판이나 기타 방서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2)야간에 사다리나 램프(Ramp)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강력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3)선박에서 죽은 쥐를 발견했을 경우 혹은 설치류를 포획하는 경우, 반드시 위생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5조 국경지대 항구에 정박하는 국내 항로에 운행하는 선박에 만약 쥐와 관련된 질병이 존재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반드시 제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선박측의 신청에 근거하거나 위생 검역 기관에 의해 제서 작업이 실시된다.
제66조 국무원 위생 행정부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외 혹은 국외 모처의 인원이 입국할 경우, 위생 검역기관에 유효한 모종의 예방 접종 증명 혹은 건강 증명을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1)황열 백신의 경우 접종 후 제10일째로부터 10년 내 유효하다. 만약 이전 접종이 10년이 되지 않고 재 접종할 경우 재 접종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유효하다.
(2)기타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은 유관 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제8장 전염병 검역 관리
제1절 페스트
제68조 페스트의 잠복기는 6일이다.
제69조 선박, 항공기가 도착했을 때 아래 상황 중 하나일 경우 페스트에 전염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선박, 항공기상에 페스트 병례가 있을 경우
(2)선박, 항공기상에서 페스트에 감염된 설치류 동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3)선박에 승선 6일 이후 페스트를 앓은 자가 있을 경우
제70조 선박이 도착했을 때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일 경우 페스트 감염을 의심 할 수 있다.
(1)선박에 페스트 병례가 없으나 승선한 후 6일 이내 페스트를 앓은 사람이 있을 경우
(2)선박에 비정상적으로 죽은 설치 동물이 있거나 그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제71조 페스트에 감염된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의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1)감염자 격리
(2)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제충을 실시해야 하고,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며, 실시한 지 6일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이 기간 중 선박의 선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혹은 위생 검역 기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상륙할 수 없다.
(3)전염자, 전염 의심자의 소지품과 사용한 기타 물품 혹은 위생 검역 기관이 인정하는 감염 의심 물품에 대하여 제충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4)감염자가 점용한 적이 있는 부분(공간)이나 위생 검역 기관이 인정한 감염 의심이 가는 공간에 대하여 제충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5)선박, 항공기 상에 페스트에 감염된 설치동물이 있을 경우, 위생 검역 기관은 반드시 제서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선박에서 페스트에 감염되지 않은 설치동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위생 검역기관은 제서를 실시할 수 있다. 제서 실시는 격리된 상황하에 진행할 수 있다. 선박에 대한 제서 작업은 반드시 화물을 내리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
(6)화물 하역은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진행해야 하며, 또한 하역 작업자의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하역 작업자에 대하여 하역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며 실시한지 6일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제72조 페스트 감염 의심 선박에 대하여 반드시 본 세칙 제71조 제(2)부터 제(6)에서 규정한 위생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73조 페스트에 감염되지 않은 선박, 항공기가 만약 페스트 구역에서 온 경우, 위생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아래의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1)선박과 항공기의 감염 의심자와 떨어져 있는 경우, 선박과 항공기가 감염 구역을 벗어난 시점을 기점으로 실시한지 6일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2)특수한 상황 하에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제서 작업을 실시한다.
제74조 도착했을 때 페스트 병례가 있는 열차와 기타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위생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1)본 세칙 제71조 제(1), 제(3), 제(4), 제(6) 항목에서 규정한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2)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제충을 실시하고,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며, 실시한지 6일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3)필요 시, 열차와 기타 차량에 대하여 제서 작업을 실시한다.
 
제2절 콜레라
제75조 콜레라 잠복기는 5일이다.
제76조 선박이 도착했을 때 콜레라 병례가 있거나 도착하기 전 5일 이내, 선박에 콜레라 병례가 발생했을 경우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이 항해하는 과정에서 콜레라 병례가 발생하였으나 도착하기 전 5일 이내에 새로운 병례가 발생되지 않으면 콜레라 의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77조 항공기가 도착했을 때 콜레라 병례가 있을 경우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항공기가 비행 중에 콜레라 병례가 발생
하고 도착하기 전에 그 환자가 이미 떠난 경우
에는 콜레라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제78조 콜레라에 감염된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1)감염자 격리
(2)선박이나 항공기를 이탈한 작업자, 여행자에 대하여 위생 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선박이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선상의 선원들은 작업상 필요한 경우나 위생 검역기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륙할 수 없다.
(3)감염인, 감염의심자의 짐이나 사용한 적이 있는 기타 물품과 감염의심 물품, 식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4)감염인이 점용한 부위(공간)나 감염 의심자 공간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5)감염 혹은 감염 의심이 있는 음용수는 반드시 소독하여 배출해야 하고, 저수용기에 대하여 소독한 후 청결한 음용수로 교체해야 한다.
(6)사람이 배출한 물질, 쓰레기, 폐수, 폐품과 콜레라 구역에서 실은 발라스트 워터는 소독이 되지 않으면 배출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7) 하역은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해야 하고, 작업인원의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하역 인원에 대하여 하역작업이 완료된 시점을 기점으로 실시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제79조 콜레라 감염 의심이 있는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1)본 세칙 제78조 제(2)부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2)배와 항공기에서 이탈한 직원, 여행객은 도착한 날로부터 5일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이 기간 중, 선상의 선원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거나 위생 검역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항구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혹은 배와 항공기에서 이탈한 직원, 여행객은 도착한 날로부터 5일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제80조 감염되지 않은 선박, 항공기가 만약 콜레라 감역 지역에서 오고 위생 검역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래의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1)본 세칙 78조 제(5), 제(6) 조에서 규정한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2) 배와 항공기에서 이탈한 직원, 여행객은 도착한 날로부터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제81조 도착하였을 때 콜레라 병례가 있는 열차나 기타 차량은 반드시 아래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1)본 세칙 제78조 제(1), 제(3), 제(4), 제(5), 제(7)항에서 규정하는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2)감염 의심자가 도착한 날로부터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임상 검열하거나 또는 억류하여 검열한다.
제82조 콜레라 감역 구역에서 오거나 혹은 감염 의심이 있는 교통 도구의 경우, 위생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충, 소독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만약 교통도구에 수산물, 과일, 채소, 음료 및 기타 식품이 있을 경우, 밀봉용기 내의 오염된 제품 외에 위생 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하역 할 수 없고 필요 시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제83조 콜레라 감역 구역에서 온 수산물, 과일, 채소, 음료 및 이러한 제품을 포장한 소포에 대하여 위생 검역기관이 조사할 때, 오염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임의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제3절 황열병
제84조 황열병의 잠복기는 6일이다.
제85조 황열병 구역에서 온 인원이 입국할 경우,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에 유효한 황열병 예방 접종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황열 예방 접종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위생 검역 기관은 해당 인원이 감염 구역을 이탈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6일간 억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혹은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황열병 예방 접종 증서가 유효한 때까지 억류하여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제86조 항공기가 황열병 병례를 가지고 도착했을 경우 황열병에 감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87조 황열병 발병 지역에서 온 항공기는 반드시 검역구역에서 이륙하기 전 모기 박멸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도착했을 때 모기 박멸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위생 검역기관에서 인정하는 모기 박멸 증서 제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혹은 항공기에 살아있는 모기가 발견되었을 경우 황열병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제88조 선박이 도착하였을 때 황열병 병례가 있거나 혹은 항행 과정에서 황열병 병례가 발생하였다면 황열병에 감염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이 도착할 때 황열병 구역을 떠난지 6일 미만이거나 또는 30일 미만이고 또한 선박에서 이젭트 집모기나 기타 황열병 매개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황열병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제89조 황열병에 감염된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아래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1)감염인 격리
(2)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탈하고 유효한 황열병 예방 접종 증서가 없는 직원, 여행자에 대하여 본 세칙의 제85조에서 규정하는 위생 처리를 할 수 있다.
(3) 선박, 항공기에서 이집트 집모기 및 그 알, 유충 및 기타 황열 매개는 철저히 박멸하고 완전히 박멸되기 이전에는 해당 선박과 육지와 기타 선박간의 거리를 최소한 400미터로 한다.
(4) 하역은 반드시 모기를 박멸한 후 진행해야 하고, 모기를 박멸하기 전에 하역 할 경우 반드시 위생검역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해야 한다. 또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하역 작업자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하역 작업 인원들에 대하여 하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6일간 현지 검사나 억류 검사를 해야 한다.
제90조 황열병의 감염 의심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반드시 본 세칙 제89조 제(2)부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제91조 감염되지 않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황열병 발병 구역에서 오고 위생 검역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 세칙 제8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생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2조 도착하였을 때 황열병 병례가 있는 열차나 기타 차량 혹은 황열병 발병 구역에서 온 열차나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세칙 제89조 제(1), 제(4) 항에서 규정하는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열차, 차량에서 철저하게 다 자란 모기나 알, 유충을 박멸해야 한다. 유효한 황열병 예방 접종 증서가 없는 직원, 여행객은 반드시 본 세칙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제4절 현지 검사, 억류 검사 및 격리
제93조 위생 검역기관은 현지 검사를 받는 인원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 검사 기록부를 발급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인원의 현지 검사 이행 보증서 발급한 후 현지 검사 기록부를 재 발급할 수 있다.
현지 검사를 받는 인원은 현지 검사기록부를 지참하고 위생검역기관이 지정한 기간, 장소에 따라 의학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지 검사 결과 감염이 되지 아니한 경우 현지 검사를 받은 인원은 현지 검사 기간이 만료될 때 그 검사기록부를 위생검역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제94조 위생 검역기관은 반드시 현지 검사를 받는 인원의 상황을 가장 빠른 방법을 이용하여 현지 검사 인원의 여행지의 위생 검역 기관 혹은 기타 의료 위생 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위생 검역기관, 의료 위생 단위는 현지 검사 인원의 의학 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응급 진료에 준하는 의학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현지 검사 기록부상에 표기해야 한다. 만약 그 전염병 검역이 발견되거나 전염병이 검측되고, 불확실한 전염병 혹은 불확실한 전염병이 검측될 경우 반드시 즉시 필요한 위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현지 검사 기록부에 표기해야 하며 현지 위생 방역기구에 보고하고 현지 검사 기록부의 위생 검역 기관에 발급 해야 한다.
제95조 억류 검사를 받는 인원은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에는 위생 검역 기관의 동의를 받아 선상에서 억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선장이 해당 선원이 선상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한 경우
(2)여행객이 선상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하고 선장이 동의하였으며 선상에 의사와 의료, 소독 장비가 있는 경우
제96조 억류 검사를 받는 인원이 검사 기간에 만약 전염병 증상이 발견될 경우 위생 검역 기관은 반드시 즉시 해당 인원에 대한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피 검사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위생 처리를 해야 하며 또한 위생 처리가 완료한 날로부터 다시 억류 검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제8장 전염병 검측
제97조 출입국하는 교통 도구, 인원, 식품, 음용수와 기타 물품 및 병원매개체 곤충, 동물은 일괄적으로 전염병 검측의 대상이 된다.
제98조 전염병 검측 내용은
(1)첫 발병한 병례의 개별 조사
(2)폭발적으로 유행하는 유행병리학적 조사
(3)전염병 원인 조사
(4)국경 항구 내 전염병의 회귀성 조사
(5)병원체의 분리, 검정, 사람, 관련 동물 혈청학 조사 및 유행병리학적 조사
(6)관련 동물, 병 매개 곤충, 식품, 음용수 및 환경 요소 조사
(7)소독, 제서, 제충의 효과 관찰 및 평가
(8)국경 항구 및 국내외 전염병 상황의 수집, 정리, 부석 및 전달 검측
(9)검측 대상에 대하여 건강 조사 실시와 전염병 환자, 의심환자, 밀접 접촉인원 검측 관리
제99조 위생 검역기관은 심각한 정신병, 전염성 폐결핵 혹은 공공 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전염병을 가진 외국인의 출입국을 저지할 수 있다.
제100조 출입국 검역을 받는 인원은 반드시 검역 의사의 요구에 의거 건강 신상카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모종의 유효한 전염병 예방 접종 증서와 건강 증명 혹은 기타 관련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01조 위생 검역 기관은 국경 항구의 대외 여관, 호텔 내 거주하는 출입국 인원 및 작업자에 대하여 전염병 검측을 실시해야 하고, 개별 상황을 취합해서 필요한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염병 검역 또는 전염병 모니터링 구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 검역의사는 유행병학과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진료 편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생 검역기관, 의료 위생 단위는 진료 편의카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의학 검사를 요청할 시 반드시 응급 진료와 동일시 하여 의학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 검측자, 전염병 의심자 혹은 검측 전염병 의심자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즉시 필요한 위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상황을 현지 위생 방역기구에 보고하여 현지 진료 편의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2조 거주 1년 이상의 중국 국적 인원이 출국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 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중국 공민 출입국 관리기관은 위생검역 기관이 발급하는 건강증명에 따라 출국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외국 거주 1년 이상의 중국 국적 인원이 입국할 경우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에 건강 상황을 신청보고 해야 하고, 입국 후 1개월 내 가장 가까운 위생 검역 기관 혹은 현급 이상의 병원에서 건강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안 기관은 건강 증명에 따라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 증명의 사본은 반드시 원 입국 국경의 위생 검역기관에 보내 비안해야 한다.
국제 통행 교통 도구상의 중국 국적 직원은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 혹은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 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건강 증명의 항목, 격식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의 일괄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유효기간은 12개월이다.
제103조 위생 검역 기관이 국경 항구 내에 전염병 검측 지점을 설치할 때 관련 단위는 반드시 그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0장 위생 감독
제104조 위생 검역기관은 <국경 위생 검역법>제18조,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국경 항구 및 교통 도구에 대하여 위생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105조 국경 항구의 위생 요구 사항은
(1)국경 해안과 국경 항구내의 대외 여관, 생활 서비스 단위 및 대합실은 반드시 건전한 위생 제도와 필요한 위생 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실내외 환경을 청결하고 양호한 통풍을 유지해야 한다.
(2)국경 항구 관련 부문은 반드시 철저히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설치 동물과 병원매개체 곤충을 통제하여 그 수량을 병이 발생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창고, 화물 적재소에는 반드시 방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3)국경 항구의 쓰레기, 폐물, 오수, 오물은 반드시 무해처리 되어야 하며, 국경 항구 환경 정결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제106조 교통도구의 위생 요구는
(1)교통도구상의 객실은 반드시 위생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양호한 통풍을 보장해야 한다.
(2)교통 도구는 반드시 충분한 소독, 제서, 제충 약물 및 기계를 설치해야 하고, 방서 장치를 보유해야 한다.
(3)교통도구상의 카고홀드, 트렁크, 화차 객실에 대하여 물건을 싣기 전 혹은 하역 후 반드시 철저한 청소가 진행하여야 하고 유독 물품과 식품은 혼합 적재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한다.
(4)출입국 위생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교통 도구에 대하여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의 감독을 받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
제107조 음용수, 식품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 요구는
(1)국경 항구 및 교통 도구상의 식품, 음용수는 반드시 관련 위생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국경 항구 내의 관련 호텔 및 출입국 하는 교통 도구에 음식 서비스를 하는 부문은 영업 전 반드시 위생 검역 기관에 위생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3)국경 항구 내의 관련 호텔과 출입국 하는 교통 도구상의 식품, 음용수 종업원은 반드시 위생 검역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 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증명은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유효하다
제108조 국경 항구 관련 단위와 교통도구의 책임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국경 위생 검역법>과 본 세칙 및 관련 위생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위생 관리감독원의 관리감독 조사를 받을 때는 그 작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위생 관리감독원의 건의에 따라 국경 항구와 교통 도구의 위생상황에 대하여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장 벌  칙
제109조 <국경 위생 검역법>과 본 세칙에서 규정하는 반드시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1)반드시 입국 검역을 받아야 하는 선박이 검역 신호를 하지 않았을 경우
(2)출입국 하는 교통 도구가 입국 검역 전 혹은 출국 검역 후 임의로 인원의 상선, 하선, 물품 및 화물, 우편물 등의 물품을 하역하는 경우
(3)검역 접수를 거절하거나 위생 관리감독을 제지할 경우, 위생 처리 접수를 거절 할 경우
(4)검역단, 검역증 등 검역 사항을 위/변조 할 경우
(5)수입 금지된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 제품, 혈액 및 그 제품 혹은 기타 전염병 전파를 유발하는 동물 및 물품을 허위 휴대할 경우
(6)출입국 검역을 거치지 않은 교통 도구가 자의적으로 검역 지점을 벗어나 검사를 회피할 경우
(7)검사 상황을 속이거나 경위를 위조할 경우
(8)위생검역 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처리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발라스트 워터를 배출하거나 쓰레기를 내리거나 오물 등 통제해야 할 물품을 배출 할 경우
(9)위생 검역 기관의 위생 처리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체나 유골을 이동할 경우
(10) 폐기 물품, 폐기 교통 도구가 아직 위생 검역 기관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위생 검역 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처리를 받지 않고 위생 검역 증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출입국 하거나 사용, 해체할 경우
(11)위생 검역 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교통도구로부터 전염병 인원을 하차시켜 전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한 경우
제110조 본 세칙 제109조에서 열거한 제(1)부터 제(5)항 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하거나 1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세칙 제109조에서 열거한 제(6), 제(9) 항의 행위에 대하여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세칙 제 109조에서 열거한 제(10), 제(11) 항의 행위에 대하여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 위생 검역 기관이 벌금을 징수할 때 반드시 정식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벌금 전액은 국고로 입고 된다.
 
제12장 부  칙
제112조 국경 위생 검역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검역 수수료 표준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에 의해 모인 국무원 재정, 물가 부문에서 공동 제정하였다.
제113조 본 세칙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에 의해 책임 해석 된다.
제114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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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1990년 10월 28일 국무원 비준,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부 발표 2001년 4월 12일《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이 중국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외자기업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이 높아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신 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을 권장하며 또한 제품수출형 외자기업 설립을 장려한다.

제4조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국가가 규정한 외국인투자 투자방향목록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에 따라 진행한다.

제5조 아래상황에 대해서는 외자기업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

(1) 중국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2) 중국 국가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3) 중국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4) 중국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6조 외자기업은 승인된 경영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2장 설립절차

제7조 외자기업설립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 약칭)가 심사비준 후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설립 신청이 아래 상황에 해당 될 경우 국무원은 省, 自治區, 直轄市와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에 심사비준권한을 부여하여 비준증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심사비준 권한이내일 경우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으며, 에너지·교통운수·대외무역 수출쿼터 등 전국종합균형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省, 自治區, 直轄市와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설립을 비준하며 비준 후 15일 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해야 한다.(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성, 자치구,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정부는 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통칭함)

제8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취급상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터, 수입허가증을 얻어야 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사항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무역합작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이 소재한 縣급 또는 縣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즉 외자기업 설립목표,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부지사용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량, 공동시설 사용상황 등이다.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외국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을 해야 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縣급 또는 縣급이상의 인민정부를 통하여 심사비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자기업설립신청서

(2) 타당성연구보고서

(3) 외자기업정관

(4) 외자기업 법정대표자(또는 이사회 人選)명단

(5) 외국투자자의 법률증명문서와 자산신용증명서류

(6) 외자기업 설립 소재지역의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서면회답서

(7) 수입해야 할 물자품목 명세서

(8)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

앞 조항 (1), (3)항의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써야 하며 (2), (4), (5)항의 서류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중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둘 또는 둘 이상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외자기업설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심사비준기관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제11조 심사비준기관은 외자기업설립신청의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상기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았거나 타당치 못한 점을 발견할 경우 기한 내 보충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자는 심사비준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동 기업의 설립일이다.

외국투자자가 허가증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외자기업 허가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외자기업은 기업설립 후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3조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서비스기구 혹은 기타 경제조직에 본 실시세칙의 제8조, 제9조 제1항과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쌍방은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설립 신청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외국투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지와 법정대표자의 성명, 국적, 직무

(2) 설립하려고 하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하려고 하는 외자기업의 투자총액·등록자본·자금원·출자방식· 기한

(5) 설립하려고 하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표인

(6) 주요 생산설비 및 그 수명, 생산기술수준과 기술내역

(7) 제품의 판매방향 및 지역과 유통채널, 판매방식

(8) 외환수지의 균형을 위한 계획

(9) 기업의 기구 및 인사조직, 종업원 채용, 훈련, 임금, 복지, 보험, 노동보호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환경오염가능성 정도와 그 해결책

(11) 부지선택과 부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방

(13)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한

제15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취지, 경영범위

(3) 투자총액, 등록자본, 출자기한

(4) 조직형태

(5) 내부기구의 조직, 직권, 의사규칙 및 법정대표자, 총경리, 수석 엔지니어, 회계사 등 인원의 직책과 권한

(6) 재무, 회계, 감사 관련 원칙과 제도

(7) 노동관리

(8) 경영기한, 종료 및 청산

(9) 정관 수정절차

제16조 외자기업의 정관은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수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7조 외자기업의 分立, 합병 혹은 기타 원인으로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관한 중국 공인회계사의 증명과 자본금 증명을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한다.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18조 외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허가를 얻으면 기타 책임형태를 택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출자금액에 국한된다.

기타 형태로 설립되는 외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지는 책임은 중국의 법률·법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외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외자기업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총액을 말한다. 즉 생산에 필요한 기본건설자금과 생산유동자금을 합한 금액이다.

제20조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외자기업설립을 위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총액을 말한다. 즉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투자총액을 말한다.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은 그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총액과 생산, 경영규모 등의 변화가 발생해 등록자본금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증가 및 양도는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23조 외자기업이 그 재산 혹은 권익을 대외적으로 저당하거나, 양도하려면 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외자기업의 법정대표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이다.

법정대표자가 그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여 직권을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제25조 외국투자자는 태환가능 외국화폐로 현금 출자하거나 또는 기계설비, 공업재산권, 특허기술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심사기관의 허가를 거쳐 외국투자자는 중국 내에 설립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인민폐 이윤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제26조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필수적인 설비여야 한다.

동 기계설비의 평가액은 같은 유형의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한 평가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이 내역에는 명칭, 종류, 수량, 평가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심사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특허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은 반드시 외국인투자자 소유에 속해야 한다.

이러한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의 평가액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그 평가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및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소유권 증서사본, 유효성, 기술성능, 실용가치, 평가근거와 기준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자료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가 중국 항만에 도착하면 외자기업은 중국 商品檢驗機關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商品檢驗機關은 검사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기계설비의 종류, 성능, 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기관에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특정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화폐가치로 평가하여 출자한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한 후 심사기관은 그것들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이 외국투자자가 원래 제공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기관은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제30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외자기업정관에 출자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출자액은 몇 회로 나누어 분할출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회의 출자는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제1회 출자액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앞 조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1회분 출자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외자기업 비준증서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며, 외자기업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취소 수속을 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등기취소와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 공고한다.

제31조 외국투자자는 제1회 출자 후 나머지 출자액을 매회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넘길 경우 본 실시세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투자자가 정당한 이유로 출자기한을 연기하려면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자가 출자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출자공증을 얻어, 허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부지 및 그 비용

제33조 외자기업의 부지는 외지기업 소재지의 縣급 혹은 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현지상황에 근거하여 검토한 후 계획한다.

제3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소재지 縣급 혹은 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서 토지사용에 관한 수속을 한 후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35조 토지사용증서는 외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허가 없이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6조 외자기업은 토지사용증서 취득 시 반드시 소재지 토지관리부문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7조 외자기업이 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토지개발비를 납부해야 한다.

앞 항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발비에는 이전비용 및 기초시설 건설비용이 포함되며, 일회 혹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38조 외자기업이 未개발된 토지를 사용할 경우 직접 혹은 중국 관련기관에 위탁 개발할 수 있으며, 기초시설 건설은 외자기업 소재지의 縣급 혹은 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건설한다.

제39조 외자기업 토지사용료, 토지개발비의 징수기준은 중국 관련규정에 의거한다.

제40조 외자기업 토지사용 연한은 외자기업 경영기간과 동일하다.

제41조 외자기업은 본 장 규정에 의거 취득한 토지사용권 외에 중국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구매 및 판매

제42조 외자기업은 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기계 및 전자부품, 부속설비, 운송장비 및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로 약칭)의 구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구매한 물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중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제43조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단,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

제44조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자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 무역회사 혹은 해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대행 수출할 수도 있다.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내에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업기구에 위탁해 대리판매 할 수도 있다.

제45조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계설비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외자기업은 이미 승인 받은 수입설비 및 물자 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직접 혹은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허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수입하려는 생산용 물자가 규정상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입허가증을 신청·취득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수출제품이 규정상 수출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일 경우 동 기업은 연간수출계획을 작성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수출허가증을 신청·취득해야 한다.

제46조 외자기업이 수입하는 물자 및 기술노무의 가격은 동일한 물자 및 기술노무에 대한 당시 국제시장의 정상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또한 외자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당시의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출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가수입, 저가수출 등의 방식으로 탈세할 경우 세무기관은 세법규정에 의거 법률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47조 외자기업은 반드시《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과 중국의 외자이용 통계 규정에 의거 통계자료와 통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세무

제48조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 및 법규 규정에 의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9조 외자기업 근로자는 반드시 중국 법률 및 법규 규정에 의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0조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 세법이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세한다.

(1)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 부품, 건축자재 및 기계의 설치에 필요한 자재 설비

(2) 외자기업 투자총액 범위 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생산용 기계설비, 부품, 생산용 교통운수설비 및 생산관리설비

(3) 외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보조자재, 전자부품, 부품 및 포장재료

앞 항에서 언급한 승인 받은 수입물자를 매도하거나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경우 중국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세 또는 세금을 환급한다.

제8장 외환관리

제52조 외자기업의 외환관리는 중국 외환관리규정 관련법규에 의거한다.

제53조 외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근거로 중국 내 외환업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반드시 외자기업의 외환수입은 계좌개설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외환지출은 그 은행계좌를 통해 지불해야 한다.

제54조 외자기업이 생산 혹은 경영을 위해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환수지 현황보고 및 은행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5조 외자기업에 고용된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마카오·대만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합법적인 외환수입은 중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9장 재무회계

제56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 및 재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소재지 재정,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7조 외자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외자기업은 중국 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 중에서 준비기금과 종업원 상여금, 복지기금을 공제해야 한다. 준비기금의 공제비율은 납세 후 이윤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액의 누계금액이 등록자본의 50%에 달했을 경우 더 이상 공제할 필요가 없다. 종업원 상여금과 복지기금의 공제비율은 외자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전년 회계연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윤분배를 할 수 없다. 전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다.

제59조 외자기업은 자율적으로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반드시 중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60조 외자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 재무제표와 청산 재무제표는 반드시 중국 재정·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외화로 기재한 경우에는 외화를 인민폐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연간 재무제표와 청산 재무제표는 반드시 중국 공인회계사에 의해 회계감사 및 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외자기업 연도 회계보고서 및 청산 회계보고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재정·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61조 외국 투자자는 중국 혹은 외국 회계사를 초빙, 외자기업의 회계장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외국투자자가 부담한다.

제62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재정·세무기관에 연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준기관 및 공상행정관리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63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기업소재지에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하며,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앞 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정지 혹은 영업허가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장 종업원

제64조 외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종업원 쌍방은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용, 해고, 報酬,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65조 외자기업은 종업원이 생산, 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업무, 기술훈련 등을 책임지고, 또한 고과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장 노조

제66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의해 말단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활동을 할 권한이 있다.

제67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은 종업원 이익의 대표자로서 종업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제68조 외자기업 노동조합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률·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협조하여 종업원의 복지, 상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계획·사용하도록 한다.

종업원의 정치·과학·기술·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종업원이 노동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의 각종 경제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노동조합의 대표는 외자기업 종업원의 포상, 징계, 임금제도, 후생복지, 노동보호, 보험 등의 문제를 검토,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외자기업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외자기업은 기업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하여 업무처리, 회의 및 종업원의 복지, 문화, 체육활동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

외자기업은 매월 종업원의 실 수령액의 2%를 노동조합 경비로 제공하며, 노동조합은 이 경비를 전국노조총회가 제정한 노동조합경비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12장 기한·중지 및 청산

제7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해당산업과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외자기업 설립 신청서에 잠정 기재한 후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외자기업의 경영기한은 그의 경영허가증 발급 일로부터 계산한다.

외자기업 경영기한이 만료되어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만료 180일 전에 심사비준기관에 경영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영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자기업은 연장승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72조 외자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게 된다.

(1) 경영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파산

(5) 중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앞 항 (2), (3), (4)에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산 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이 승인한 날자가 해산 일이 된다.

제73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 제72조 중의 (1), (2), (3), (6)에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에는 해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공고와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산공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절차, 원칙 및 청산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고, 심사비준기관의 심사, 승인을 거쳐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외자기업의 법정 대표자, 채권단 대표 및 관련 주관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산 비용은 외자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우선 지출한다.

제75조 청산위원회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채권자회의 소집

(2) 기업재산의 관리 및 처리권한을 인수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

(3) 재산평가와 산출근거 제출

(4) 청산방안 결정

(5) 채권회수와 채무상환

(6) 주주의 납입금 회수

(7) 잉여재산 분배

(8) 외자기업을 대표하여 제소 또는 응소

제76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의 청산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외자기업의 청산결과 자산액과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7조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폐기해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동등한 조건에서는 중국의 기업 혹은 경제조직이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제79조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하는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청산한다.

외자기업이 본 세칙의 제72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칙

제80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내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기타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체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

제82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개인 또는 해외거주 중국교포가 중국대륙에서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제83조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종업원과 홍콩·마카오·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수량의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4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수정내용 대비표≫

조항

수 정 전

수 정 후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을 높히며, 적어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해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형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여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

2. 연간 수출액이 해당년도 제품생산액의 50% 이상으로서 외환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업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 설비를 이용해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제품개선 및 에너지, 원자재를 절약하도록 장려하며, 수출형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라고 수정함

제4조

제5조

제4조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한다.

1. 신문, 출판, 방송, TV, 영화

2. 국내산업, 대외무역, 보험

3. 우편, 통신

4.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설립을 금지하는 업종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 설립을 제한한다.

1. 공공사업 2. 교통, 운수 3. 부동산

4. 투자신탁 5. 리스

전항에서 규정한 분야의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 제4조와 제5조를 통합하여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외국인투자지도 방향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리스트에 따른다.”라고 수정함.

제10조

제9조

외국인투자자는 외자기업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외자기업 소재지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외자기업 설립목적,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제품의 중국 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와 사용량, 공공시설 요구사항 등 縣급 및 縣급이상의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 기존 내용 중 “제품의 중국 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부분이 삭제되고 기타 내용은 변동 없음.

조항

수 정 전

수 정 후

제15조

(제7항)

제14조

(제7항)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는 아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지, 법정대표자의 성명, 국적, 직책

2.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자금원, 출자방식과 기한

5.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표자

6. 주요 생산설비의 新舊정도, 생산 기술수준과 기술내역

7. 제품의 판매방향, 지역, 유통경로, 방식 및 내수․수출비율

8. 외환수지균형을 위한 계획

9. 기업의 기구 및 인사조직, 종업원채용, 교육, 임금, 복지, 보험, 노동보호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환경오염정도와 그 해결책

11. 부지선책과 부지면적

12. 기본건설과 생산, 경영에 소요되는 기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 방법

13. 프로젝트 추진계획서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간

* 제7항의 내용 중 “내수․수출 비율” 부분 삭제함. 기타 내용은 변동사항 없음.

제22조

제21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총액과 생산, 경영규모 등의 변화가 발생해 등록자본금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수정함.

제27조

(제1항)

☞제26조

외국인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아래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1.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것일 경우

* “외국인 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여야 한다”로 수정함.

제28조

(제1항)

☞제27조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은 아래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에 속할 것

*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특허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은 반드시 외국인 투자자 소유여야 한다”라고 수정함.

조항

수 정 전

수 정 후

제43조

외자기업은 생산 및 경영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정, 집행할 수 있으나 그 계획은 반드시 소재지의 해당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삭제

제45조

제43조

외자기업이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겅우 반드시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야 한다.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판매비율을 초과해 국내시장에 판매하려면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라고 수정함.

제46조

(제2항)

제44조

(제2항)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직접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의 상업관련기관에 위탁해 대리판매 할 수도 있다.

*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내에서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상업기구에 위탁해 대리판매 할 수도 있다”라고 수정함.

제48조

(제2항)

(제3항)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중국의 관련 가격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앞 항에서 규정한 가격은 물가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2항 및 제3항 규정”이 삭제됨.

제52조

(일부분)

제50조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세한다.”라고 수정함.

제53조

제51조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 세법에 따라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 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세 또는 세금을 환급한다,”라고 수정함.

조항

수 정 전

수 정 후

제56조

외자기업은 외환수지 균형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외환수지균형을 자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 이를 밝히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비준기관은 이를 관련부서와 상의한 후 회신한다.

외자기업설립신청서에서 외환수지균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어떠한 정부부서도 그 기업의 외환수지 균형문제에 대한 해결을 책임지지 않는다.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중국에서 절실히 필요하거나, 수입대체품목이 아닌 이유로 중국내 판매를 승인받은 경우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외화로 결제할 수 있다.

* 삭제됨

제84조

제81조

외자기업이 중국의 기타 기업 또는 경제조직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 외자기업이 외국의 회사, 기업 또는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

* “외자기업이 기타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체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로 수정함

제87조

이 세칙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해석에 따른다.

* 삭제됨

 

[끝]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국정책 및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

(1999. 3. 15. 제9기 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15호

<中華人民共和國契約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1999. 3. 15. 통과하여 지금 공포하고, 1999. 10. 1.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江澤民

1999. 3. 15.

- 目 錄 -

총칙(總則)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계약의 체결

제3장 계약의 효력

제4장 계약의 이행

제5장 계약의 변경 및 양도

제6장 계약의 권리의무의 종료

제7장 계약위반책임

제8장 기타 규정

각칙(分則)

제9장 매매 계약

제10장 전기, 용수, 가스, 열에너지 공급 계약

제11장 증여 계약

제12장 금전소비대차 계약

제13장 임대차 계약

제14장 시설대여 계약

제15장 도급 계약

제16장 건설공사 계약

제17장 운송 계약

제18장 기술 계약

제19장 임치 계약

제20장 창고 계약

제21장 위임 계약

제22장 위탁매매 계약

제23장 중개 계약

부칙(附則)

총칙(總則)

제1장 일반규정(一般規定)

제1조 계약당사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본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평등주체인 자연인․법인․기타 조직간에 민사권리․의무관계를 설립․변경․종료하는 協議이다.

②혼인․입양․감호 등 신분관계와 관련 있는 협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법률지위는 평등하고, 일방은 자기의 의지를 다른 일방에게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자기의 의사에 따른 계약체결의 권리를 향유하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당사자는 공평원칙을 준수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당사자의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당사자의 계약의 체결․이행은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공공이익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①법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을 임의로 변경․해제할 수 없다.

②법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2장 계약의 체결(合同的訂立)

제9조 ①당사자의 계약체결은 상응한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당사자는 법에 따라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조 ①당사자의 계약체결은 서면형식․구두형식과 기타형식이 있다.

②법률․행정법규가 서면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면형식이라 함은 계약서․서신․데이터전문(전보․전송․팩스․전자데이터교환과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 유형으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제12조 ①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고, 일반적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목적물

3. 수량

4. 품질

5. 가격 또는 보수

6. 이행의 기한․지점과 방식

7. 위약책임

8. 쟁의해결의 방법

②당사자는 각종 계약의 시범양식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당사자의 계약체결을 要約과 承諾의 방식을 채택한다.

제14조 요약은 다른 사람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이고, 그 의사표시는 아래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일 것

2. 승낙자가 승낙을 표시하면 요약자는 즉시 그 의사표시의 구속을 받는다.

제15조 ①요약의 요청은 타인이 자기에게 요약하기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이다. 보내온 가격표․경매공고․입찰공고․주식모집설명서․상업광고 등은 요약의 요청으로 한다

②상업광고의 내용이 요약규정에 부합하면 요약으로 본다.

제16조 ①요약은 승낙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데이터電文형식의 계약체결을 채택하여 수령자가 특정시스템에 의하여 데이터전문접수를 지정한 경우, 그 데이터전문이 그 특정시스템에 들어간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보고; 특정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데이터전문이 수령자의 어떤 시스템에 처음으로 들어간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본다.

제17조 요약은 철회할 수 있다. 요약철회의 통지는 요약이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기전이나 요약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18조 요약은 취소할 수 있다. 요약취소의 통지는 그 상대방이 승낙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승낙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1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약을 취소할 수 없다.

1. 요약자가 승낙기한을 확정하였거나 기타형식으로 요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경우

2. 승낙자가 요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유 있고, 그리고 이미 계약이행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한 경우

제2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약은 효력을 잃는다.

1. 요약거절의 통지가 요약자에 도달 된 경우

2. 요약자가 법에 의거 요약을 취소한 경우

3. 승낙기한이 만료되고, 승낙자가 승낙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승낙자가 요약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경을 한 경우

제21조 승낙은 승낙자가 요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이다.

제22조 승낙은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교역습관에 의하거나 요약표명을 행위를 통하여 승낙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 ①승낙은 요약이 확정한 기한 내에 요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②요약에 승낙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승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도달하여야 한다.

1. 요약을 대화방식으로 한 경우, 즉시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요약을 비대화방식으로 한 경우, 승낙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24조 요약을 편지나 전보로 한 경우, 승낙기한은 편지에 기재된 날 또는 전보발신의뢰일로부터 계산한다. 편지에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그 편지소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요약을 전화․팩스 등 쾌속통신방식으로 한 경우, 승낙기한은 요약이 요약의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계산한다.

제25조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제26조 ①승낙통지가 요약자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의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교역습관이나 요약의 요구에 근거하여 승낙의 행위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데이타전문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승낙이 도달하는 시점은 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승낙은 철회할 수 있다. 승낙철회의 통지는 승낙통지가 요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승낙통지와 동시에 요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28조 승낙자가 승낙기한을 초과하여 승낙을 한 경우, 요약자가 제때에 승낙자의 그 승낙이 유효함을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요약으로 한다.

제29조 승낙자가 승낙기한 내에 승낙하고, 통상의 경우에 따르면 요약자에게 제때에 도달할 수 있으나 기타 원인으로 승낙이 요약자에게 도달한 때가 승낙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약자가 승낙기한초과로 그 승낙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제때에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승낙은 유효하다.

제30조 승낙의 내용은 요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낙자가 요약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요약으로 한다. 계약의 목적물․수량․품질․가격 또는 보수․이행기간․이행지점과 방식․위약책임과 쟁의해결방법 등과 관련 있는 변경은 요약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이다.

제31조 승낙이 요약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이 아닌 변경을 하는 경우에 요약자가 제때에 반대를 표시하거나 요약에서 승낙은 요약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표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승낙은 유효하고 계약의 내용은 승낙의 내용을 표준으로 한다.

제32조 당사자가 계약서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때로부터 계약은 성립한다.

제33조 당사자가 편지․데이터전문 등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성립 전에 확인서에 함께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확인서에 함께 서명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제34조 ①승낙의 효력발생장소는 계약성립의 장소로 한다.

②데이타전문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령자의 주된 영업지가 계약성립의 장소가 되고; 주된 영업지가 없는 경우, 그 통상주거지가 계약성립의 장소가 된다.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5조 당사자가 계약서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장소는 계약성립의 장소로 한다.

제36조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서면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방이 주요의무를 이미 이행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제37조 계약서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전에 당사자일방이 이미 주요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인 경우,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제38조 국가가 수요에 근거하여 명령성 임무나 국가의 물품주문임무를 하달하는 경우, 관련법인 기타조직은 관련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권리․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9조 ①格式條項(약관형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격식조항을 제공하는 일방은 공평원칙을 준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그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격식조항은 당사자가 중복사용을 위하여 미리 입안하고, 그리고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는 조항이다.

제40조 격식조항이 본법 제52조와 제53조의 규정의 정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격식약관을 제공하는 일방이 그 책임의 면제․상대방책임의 가중․상대방의 주요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이다.

제41조 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계약체결을 구실로 삼아 악의로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2.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계 있는 중요사실을 감추거나 거짓정황을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43조 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 중에 알게 된 상업비밀은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누설하거나 부정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당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의 효력(合同的效力)

제44조 ①법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은 성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법률․행정법규가 승인․등록 등 수속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①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을 붙여 약정할 수 있다. 효력발생조건을 붙인 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조건을 붙인 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때에 효력을 잃는다.

②당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당하게 조건성취를 저지하는 경우,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고; 부정당하게 조건성취를 촉진하는 경우, 조건불성취로 본다.

제46조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 기한을 붙여 약정할 수 있다. 효력발생기한을 붙인 계약은 기한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종료기한을 붙인 계약은 기한이 만료된 때에 효력을 잃는다.

제47조 ①민사행위능력제한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친 후에 그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순수하게 이익만을 얻는 계약 또는 그 연령․지적능력․정신건강상황과 상응하게 체결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②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 1개월 내에 추인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표시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추인을 받기 전에는 선의의 상대방은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 ①행위자가 무권대리․월권대리 또는 대리권종료 후 피대리인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은 피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으면 피대리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②상대방은 피대리인이 1개월 내에 추인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피대리인이 표시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추인 받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은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9조 행위자의 무권대리․월권대리 또는 대리권 종료 후 피대리인 명의로 계약체결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대리는 유효하다.

제50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월권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그 월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대표행위는 유효하다.

제51조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권리자의 추인을 받거나 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제5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이익을 해하는 경우

2. 악의로 내통하여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3. 합법형식으로 불법목적을 숨기는 경우

4.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는 경우

5. 법률․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3조 계약 중의 아래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1. 상대방의 신체상해를 야기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 재산의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제54조 ①아래의 계약에 대해 당사자 일방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1. 중대한 착오로 체결한 계약

2. 계약체결 시에 현저히 공평을 잃은 경우

②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이나 타인의 위기를 틈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의사를 위배한 정황 아래서의 체결토록 한 계약에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③당사자가 변경청구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구는 취소할 수 없다.

제55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권은 소멸한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안 후 이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로 취소권을 방치하는 경우

제56조 무효인 계약 또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구속력이 없다. 계약의 부분무효가 기타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기타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57조 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종료된 경우, 계약 중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쟁의해결방법과 관련이 있는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8조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계약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배상하여야 하고, 쌍방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는 각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9조 당사자가 악의로 내통하여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가소유로 귀속하거나 단체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이행(合同的履行)

제60조 ①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계약의 성질․목적과 거래습관에 근거하여 통지․협조․비밀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1조 계약효력발생 후 당사자는 품질․가격 또는 보수․이행지점 등 내용에 관하여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 경우, 보충협의를 할 수 있고 보충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관련조항 또는 교역습관에 따라 확정한다.

제62조 당사자가 관련 있는 계약내용을 불명확하게 약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품질요구가 불명확한 경우, 국가표준․업종별 표준에 따라 이행하고; 국가표준․업종별 표준이 없는 경우, 통상표준 또는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표준에 따라 이행한다.

2. 가격 또는 보수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시의 履行地의 시장가격에 따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가격 또는 정부지도가격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이행지가 불명확하고 화폐로 급부하는 경우, 화폐를 받은 일방의 소재에서 이행하고; 부동산을 교부하는 경우, 부동산소재지에서 교부하고; 기타 목적물은 이행의무 일방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4. 이행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채무자는 수시로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도 수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이행방식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목적을 실현하기에 유리한 방식에 따라 이행한다.

6. 이행비용의 부담이 불명확한 경우, 의무를 이행하는 일방이 부담한다.

제63조 정부의 지정가격 또 지도가격을 집행하는 경우, 계약약정의 교부기간 내에 정부가격이 조정될 때 교부시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계산한다. 기한을 넘겨 목적물을 교부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 원가격에 따라 집행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는 새로운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기한을 넘겨 목적물을 인출하거나 기간을 넘겨 금전을 상환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는 새로운 가격에 따라 집행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는 원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제64조 당사자약정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5조 당사자약정이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6조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순서에 선후가 없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 그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 그 상응한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제67조 당사자의 쌍방채무가 이행순서에 선후가 있고 선이행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후이행일방은 그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선이행일방의 이행채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후이행일방은 그 상응한 이행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제68조 ①채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에게 확실한 증거증명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2.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은닉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경우

3. 상거래 신용을 잃은 경우

4. 기타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당사자가 확실한 증거 없이 이행을 중지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9조 당사자가 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중지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않고 그리고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중지한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0조 채권자가 주소를 분리․합병 또는 변경을 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채무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을 중지하거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제71조 ①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앞당기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앞당기는 것이 채권자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②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앞당겨 채권자에게 증가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2조 ①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분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부분이행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②채무자의 부분채무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증가되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3조 ①채무자가 기간이 만료된 채권을 행사하는데 태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채권을 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채무자 자신에게 專屬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대위권의 행사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한계로 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4조 ①채무자가 기간만료채권을 방치하거나 재산을 무상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양수인이 이를 안 경우, 채권자 또한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취소권 행사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한계로 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75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사유를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권은 소멸한다.

제76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당사자는 성명․명칭의 변경 또는 법정대표자․책임자․승계자의 변동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장 계약의 변경과 양도(合同的變更和轉讓)

제77조 ①당사자의 협상이 일치하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법률․행정법규가 계약변경을 규정하여 승인․등록 등 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78조 당사자가 계약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약정한 경우, 변경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9조 채권자는 계약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계약의 성질에 근거하여 양도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경우

제80조 ①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채권자 권리양도의 통지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양수자의 동의를 거친 것은 제외한다.

제81조 채권자의 권리양도의 경우, 讓受者는 채권과 관련된 從된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그 종된 권리가 채권자 자신에 전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82조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讓與者에 대한 항변을 양수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83조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채무자는 讓與者에 대해 채권을 향유하고,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한 채권보다 우선하여 기간 만료하거나 동시에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채무자는 양수자에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제84조 채무자가 계약의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85조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신채무자는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86조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신채무자는 주채무와 관련 있는 종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종된 채무가 원채무자 자신에 專屬하 는 것은 제외한다.

제87조 법률․행정법규가 양도권리 또는 의무이전은 승인․등록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88조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면, 자기의 계약 중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89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법 제79조․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0조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권리를 행사하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연대채권을 향유하고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제6장 계약의 권리․의무종료(合同的權利義務終止)

제9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종료한다.

1. 채무가 약정에 따라 이행된 경우

2. 계약의 해제

3. 채무가 서로 상계된 경우

4. 채무자가 법에 따라 목적물을 공탁한 경우

5.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6. 채권․채무가 1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7.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가 종료를 약정한 기타의 경우

제92조 계약의 권리․의무가 종료된 후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래습관에 근거하여 통지․협조․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3조 ①당사자협상이 일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일방의 계약해제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제9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2. 이행기한 만료 전에 당사자일방이 주요채무를 불이행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

3. 당사자일방이 주요 채무이행을 지연하여 최고를 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이 규정한 기타 경우

제95조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한을 약정하고 기한이 만료되고 당사자가 불행사한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96조 ①당사자 일방이 본법 제93조제2항․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은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된 때에 해제된다. 상대방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가 계약해제를 확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률․행정법규가 계약해제는 승인․등록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97조 계약해제 후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종료하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정황과 계약의 성질을 근거로 당사자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98조 계약의 권리․의무종료는 계약 중 결산과 청산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9조 ①당사자가 기한만료 시에 상호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의 목적물 종류․품질이 서로 같은 경우, 어느 일방도 자기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규정이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상계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②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제100조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목적물의 종류․품질이 서로 다른 경우, 당사의 협상이 일치되면 상계할 수 있다.

제101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2. 채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으나 감호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률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

②목적물을 공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공탁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채무자는 법에 따라 목적물을 경매하거나 환금할 수 있다.

제102조 목적물공탁 후 채권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즉시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상속인․감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목적물공탁 후 훼손․멸실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공탁기간에 목적물의 수익은 채권자소유에 귀속한다. 공탁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104조 ①채권자는 공탁물을 수시로 찾을 수 있고,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만기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 공탁기관은 채무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그 공탁물 수취를 거절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공탁물을 수취하는 권리는 공탁 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공탁물은 공탁비용을 공제한 후 국가소유에 귀속한다.

제105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 일부 또는 전부는 종료한다.

제106조 채권과 채무가 함께 1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종료하고, 다만 제3자의 이익에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제7장 위약책임(違約責任)

제107조 당사자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행의 계속․구제조치의 시행․ 손실배상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불이행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기간 만료 전에 그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 당사자 일방이 대금 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그 대가나 보수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 당사자 일방이 비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금전채무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의 목적이 이해강제에 부적당하거나 이행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채권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제111조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약책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목적의 성질 및 손실의 대소를 근거로 상대방이 수리․교환․재제작․반품․대가감액 또는 보수 등 위약책임의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제112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한 후에도 상대방이 기타 손실이 있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3조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실배상액은 위약으로 야기된 손실에 상당하여야 하고 계약이행 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한다. 다만 계약을 위반한 일방이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였어야 하고 계약위반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손해를 초과할 수 없다.

②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14조 ①당사자는 일방이 위약할 때 위약정황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또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②약정한 위약금이 발생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가 증액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위약금이 발생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가 적당하게 감액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지연이행에 관하여 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 위약자는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5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擔保法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게 약정금을 지불하고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한 후 약정금은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약정금을 지급한 일방이 약정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반환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약정금을 받은 일방이 약정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6조 당사자가 이미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 약정금을 약정한 경우, 일방이 위약하였을 때 상대방은 위약금 또는 약정금 조항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제117조 ①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을 근거로 책임의 부분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다만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당사자가 이행을 지체한 후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②본법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제118조 당사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후 상대방은 손실의 확대방지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의 확대를 초래한 경우, 확대된 손실에 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당사자가 손실확대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위약자가 부담한다.

제120조 당사자 쌍방 모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각자는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1조 당사자 일방이 제3자의 원인으로 위약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간의 분쟁은 법률의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122조 당사자 일방의 위약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체․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본법에 따라 위약책임의 부담을 요구하거나 기타 법률에 따라 권리침해책임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제8장 기타규정(其他規定)

제123조 기타 법률에 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24조 본법 분칙 또는 기타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계약은 본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리고 본법 분칙 또는 기타 법률의 가장 유사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125조 ①당사자가 계약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쟁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사용한 용어․계약의 관련조항․계약의 목적․교역습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조항의 진실의사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서에 2종 이상의 문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 각 계약서에 사용한 용어는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각 계약서에 사용한 용어가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근거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 ①섭외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쟁의처리에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고,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섭외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②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이행하는 中外合資經營企業의 계약․中外合作經營企業의 계약․중외합작자연자원탐사개발의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을 적용한다.

제127조 공상행정관리기관과 기타 관련행정주관기관이 각자의 직권범위 내에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사회공공의 이익을 해하는데 대하여 감독․처리책임을 부담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28조 ①당사자는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하여 계약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화해․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화해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률효력을 발생하는 판결․중재재결․조정서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의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9조 국제화물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쟁의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4년으로 하고, 당사자가 그 권리의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기타 계약쟁의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분칙(分則)

제 9장 매매계약(買賣合同)

제130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131조 매매계약의 내용은 본법 제1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또한 포장방식․검사표준과 방법․결산방식․계약에 사용하는 문자 및 그 효력 등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32조 ①매도의 목적물은 매도인의 소유이거나 매도인이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②법률․행정법규가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목적물은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33조 목적물의 소유권은 목적물의 교부시로부터 이전하고,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 당사자는 매매계약중 약정에서 매수인이 대금지불 또는 기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제135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교부하거나 목적물인출증 교부를 이행하여야 하고, 목적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6조 매도인은 약정 또는 교역습관에 따라 매수인에게 목적물 인출증 이외의 관련증명 및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7조 지적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등 목적물을 매도하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장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매수인에게 속하지 않는다.

제138조 매도인은 약정기한에 따라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기한을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교부기간 내에 언제라도 교부할 수 있다.

제139조 당사자가 목적물의 교부기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61조․제6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0조 목적물이 계약체결 전에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시점을 교부시점으로 한다.

제141조 ①매도인은 약정한 지점에서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교부시점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불확정적인 경우, 아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목적물을 운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제1운송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운반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을 운반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목적물이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을 안 경우, 매도인은 그 지점에서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의 영업지에서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2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목적물교부 전에 매도인이 부담하고, 교부 후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다만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143조 매수인의 원인으로 목적물을 약정기한에 교부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매수인이 약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부담한다.

제144조 매도인이 매도하여 운송업자가 운수하는 운송중의 목적물은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훼손․멸실의 위험은 계약성립 일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5조 당사자가 교부지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1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수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1운송업자에게 교부한 후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6조 매도인이 약정 또는 본법 제14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교부지점에 갖다 놓았음에도 매수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수취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약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7조 매도인이 약정에 따라 관련 목적물의 증표와 자료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48조 목적물의 품질이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수령 또는 계약해제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149조 목적물의 훼손․멸실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의 채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그 위약책임의 부담을 요구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0조 매도인은 교부한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보증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151조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매도인은 본법 제150조 규정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152조 매수인이 확실한 증거증명이 있고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상응한 지불을 중지할 수 있고, 다만 매도인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53조 매도인은 약정한 품질요구에 따라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관련 목적물 품질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교부한 목적물은 그것이 설명한 품질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54조 당사자가 목적물의 품질요구에 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본법 제6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5조 매도인이 교부한 목적물이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본법 제111조 규정에 따라 위약책임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 매도인은 약정한 포장방식에 따라 목적물을 부담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통용의 방식에 따라 포장하여야 하고 통용의 방식이 없는 경우, 목적물을 보호하기에 족한 포장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157조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았을 때 약정한 검사기간 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즉시 검사하여야 한다.

제158조 ①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검사기간 내에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②당사자가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의 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목적물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위의 2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은 전항 규정의 통지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9조 매수인은 약정한 금액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대금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61조․제6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0조 매수인은 약정한 지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지점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지에서 지불하여야 하고, 다만 대금지불약정이 목적물 교부 또는 목적물 증표를 인출하여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을 교부하거나 목적물증표를 인출하여 교부하는 소재지에서 교부한다.

제162조 매수인은 약정한 시간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시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거나 목적물증표인출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163조 목적물을 교부하기 전에 발생한 수익은 매도인 소유에 귀속하고; 교부 후 발생한 수익은 매수인 소유에 귀속한다.

제164조 목적물의 主物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은 從物에 미친다. 목적물의 종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아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력은 주물에 미치지 않는다.

제165조 목적물이 몇 개의 물건이고 그 중 하나가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 물건에 관해 해제할 수 있고, 다만 그 물건이 다른 물건과 분리하면 목적물의 가치를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몇 개의 물건에 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6조 ①매도인이 목적물을 조로 나누어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 중 어느 하나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물로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그 목적물에 대해 해제할 수 있다.

②매도인이 그 중 하나의 목적물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가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금후 기타 각 목적물의 교부로 하여금 계약목적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③매수인이 만약 그 중 하나의 목적물에 대하여 해제하고 그 목적물과 기타 목적물이 상호의존적인 경우라면 이미 교부하였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목적물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167조 ①분할 납부의 매수인은 만기지불대금의 금액이 전체대금의 5분의 1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전체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에게 목적물사용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8조 견본을 근거로 매매한 당사자는 견본을 봉인 보관하여야 하고 견본품질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매도인이 교부한 목적물은 견본 및 설명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169조 견본을 근거로 매매한 매수인이 견본이 하자를 은폐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 교부한 목적물과 견본이 같다할지라도 매도인이 교부한 목적물의 품질은 동종물의 통상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70조 試用買賣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試用期間을 약정할 수 있다. 시용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확정한다.

제171조 試用買賣의 매수인은 시용기간 내에 목적물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를 거절할 수도 있다. 시용기간이 만료하여 매수인이 목적물구매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는 경우, 구매하는 것으로 본다.

제172조 공개입찰매매(招標投標買賣)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입찰절차 등은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173조 경매(拍賣)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경매절차 등은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제174조 법률에 기타 유상계약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75조 당사자가 물물교환거래(易貨交易)를 약정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매매계약의 관련규정을 참조한다.

제10장 전기․수도․가스․열에너지공급사용계약

(供用電․水․氣․熱力合同)

제176조 전기공급사용계약은 전기공급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제공하고 전기사용자가 전기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177조 전기공급사용계약의 내용은 전기를 제공하는 방식․품질․시간․用電用量․주소․성질을 이용하여 계량방식․전기가격․전기비용의 결산방식․ 전기공급사용설비의 유지책임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178조 전기공급사용계약의 이행지점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고, 당사자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전기공급설비의 재산권의 分界處는 이행지점으로 한다.

제179조 전기공급자는 국가규정의 전기공급품질표준과 약정에 따라 온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공급자가 국가규정의 전기공급품질표준과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0조 전기공급자가 전기공급시설계획으로 검수․임시검수․법에 따른 전기제한 또는 전기사용자의 위법한 전기사용 등 원인으로 전기공급 중단이 필요한 때에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전기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중단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1조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단전하여 전기공급자는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응급수리를 하여야 한다. 즉시 응급수리를 하지 않아 전기사용자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2조 전기사용자는 국가 관련국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즉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전기료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83조 전기사용자는 국가관련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국가의 관련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기공급자에게 손실을 야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4조 물․가스․열에너지의 공급사용계약은 전기공급사용계약의 관련규정을 참조한다.

제11장 증여계약(贈與合同)

제185조 증여계약은 贈與人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受贈人에게 주고, 수증인은 증여의 수령을 표시하는 계약이다.

제186조 ①증여인은 증여재산의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재난구제․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익․도덕의무성질의 증여계약 또는 공정을 거친 증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7조 증여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처리 등 수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8조 재난구제․불우이윳돕기 등 사회공익․도덕의무성질의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증여한 재산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수증인은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9조 증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여한 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증여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0조 ①증여는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②증여에 의무를 부가하는 경우, 수증인은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1조 ①증여한 재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부가한 증여에서 증여한 재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인은 의무를 부가한 한도내에서 매도인과 서로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②증여자가 고의로 하자를 고지하지 않거나 하자 없음을 보증하여 수증인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2조 ①수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가까운 친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증여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증여자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한다.

제193조 ①수증자의 위법행위로 증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증여자의 상속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증여자의 상속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한다.

제194조 취소권자가 증여를 취소한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5조 증여자의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하여 그의 생산경영 또는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더 이상 증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장 금전대차계약(借款合同)

제196조 금전대차계약은 借金人이 貸金人에게 금전을 빌리고 빌린 금전을 기한 도래 시에 반환하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197조 ①금전대차계약은 서면형식으로 하고, 다만 자연인사이의 금전대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금전대차계약의 내용은 금전대차의 종류․화폐의 종류․용도․액수․이율․기한과 환금방식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제198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하는 경우, 대금인은 차금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는 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의 규정을 따른다.

제199조 금전대차계약체결에서 차금인은 대금인의 요구에 따라 금전대차와 관련 있는 업무활동과 재무정황의 진실정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0조 금전대차의 이자는 원금 중에서 사전에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이자를 원금 중에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실제 금전대차액수에 따라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201조 ①대금인이 약정한 일자․액수에 따라 차금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차금인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차금인이 약정한 일자․액수에 따라 차금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약정한 일자․액수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02조 대금인은 약정에 따라 차금의 사용정황을 검사․감독할 수 있다. 차금인은 약정에 따라 대금인에게 정기적으로 관련 재무회계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3조 차금인이 약정한 차금용도에 따라 차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금인은 차금교부정지․차금의 기일전 회수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제204조 대금업무를 하는 금융기구의 대여금의 이율은 中國人民銀行이 규정한 대금이율의 상하한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제205조 차금인은 약정한 기한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지불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고 차금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차금 반환시에 함께 지불하여야 하고; 차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만 1년마다 지불하여야 하고; 나머지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차금반환시에 함께 지불하여야 한다.

제206조 차금인은 약정한 기한에 따라 차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차금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차금인은 수시로 반환할 수 있고; 대금인은 차금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7조 차금인이 약정한 기한에 차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08조 차금인이 차금을 미리 상환하는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차금한 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제209조 차금인은 상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대금인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대금인이 동의하는 경우, 연기할 수 있다.

제210조 자연인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은 대금인이 차금을 제공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11조 자연인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이 이자지불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연인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이 이자지불을 약정한 경우, 차금의 이율은 국가의 관련 차금이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제13장 임대차계약(租賃合同)

제212조 임대차계약은 賃貸人이 임대물을 賃借人에게 교부하고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고, 임차인은 임차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13조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물의 명칭․수량․용도․임대기한․임대료 및 지불기한과 방식․임대물 수리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214조 ①임대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②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계속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다만 약정한 임대차기한은 계속할 것을 약정한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5조 임대차기한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형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정기임대차로 본다.

제216조 임대인은 약정에 따라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임대기간에 임대물이 약정에 부합하는 용도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7조 임차인은 약정한 방법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차물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불명확한 경우, 임차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18조 임차인은 약정한 방법 또는 임차물의 성질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하여 임차물이 손실․소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19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차물의 성질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차물에 손실을 주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0조 임대인은 임대물의 수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21조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에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고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물수리로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임차료를 감소시키거나 임대차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22조 임차인은 임차물을 타당하고 선량하게 보관하고 보관 잘못으로 임차물을 훼손․멸실 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3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차물에 대해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증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차물에 대해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증설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4조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면 임차물을 제3자에게 轉貸할 수 있다. 임차인이 轉貸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계속유효하고; 제3자가 임차물에 대하여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5조 임대차기간에 임차물 점유․사용으로 획득한 수익은 임차인의 소유에 귀속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26조 임차인은 약정한 기한에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고 임대차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지불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1년마다 지불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227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8조 ①제3자의 권리주장으로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9조 임차물이 임대차기간에 소유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30조 임대인이 임대가옥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기 전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구매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231조 임차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임차물의 부분 또는 전부가 훼손․멸실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료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물의 부분 또는 전부의 훼손․멸실로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2조 당사자가 임대차 기한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不定期賃貸借로 본다. 당사자는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임대계약의 해제는 합리적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3조 임차물의 위태로움이 임차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미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임차물 품질이 불합격임을 분명히 알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수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4조 임차인이 가옥임대기간에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함께 거주한 자와 原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가옥을 임대차할 수 있다.

제235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는 임차물을 약정 또는 임차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36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원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다만 임대차기한은 부정기로 본다.

제14장 융자임대차계약(融資租賃合同)

제237조 융자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매도인․임차물에 대한 선택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임차물을 구매하고, 임차인에게 사용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차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38조 ①융자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물의 명칭․수량․규격․기술성능․검사방법․임대차기한․임대료의 구성 및 그 지불기한과 방식․화폐의 종류․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물의 귀속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②융자임대차계약은 서명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39조 임대인의 임차인이 매도인․임차물에 대한 선택을 근거로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교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 수령과 관련 있는 매수인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240조 임대인․매도인․임차인은 약정할 수 있고, 매도인이 매매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구상권을 행사한다. 임차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41조 임차인의 매도인․임차물에 대한 선택을 근거로 체결하는 임대자의 매매계약은 임차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관련 있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242조 임대인은 임대물의 소유권을 향유한다.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 임차물은 파산재산에 귀속하지 않는다.

제243조 융자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물구매원가의 대부분 또는 전부와 임대자의 합리적 이윤을 근거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244조 임차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의뢰한 기능이 임대물을 확정하거나 임대인이 임대물 선택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5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점유와 사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246조 임차인이 임차물 점유기간에 임차물이 제3자의 신체나 재산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47조 ①임차인은 타당하고 선량하게 임차물을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임차물 점유기간 중에 유지․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8조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최고를 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도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 전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제249조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물을 임차인 소유에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미 대부분의 임차료를 지불하였지만 나머지 임차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임대인이 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물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임차물의 가치가 임차인이 지불하지 못한 임차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0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차물의 귀속을 약정할 수 있다. 임대차물의 귀속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제15장 도급계약(承攬合同)

제251조 ①도급계약은 도급자가 주문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완성하여 작업의 성과를 교부하고 주문제작자는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②도급은 加工․주문제작(定作)․수리․복제․측정(테스트 測試)․검증(檢驗) 등 작업을 포함한다.

제252조 도급계약의 내용은 도급의 목적․수량․품질․보수․도급방식․재료의 제공․이행기한․검수표준과 방법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253조 ①도급자는 자기의 설비․기술과 노력으로 주요 작업을 완성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도급자가 그 도급한 주요 작업을 제3자가 완성하도록 주는 경우, 그 제3자가 완성한 업무성과에 관해 주문제작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주문제작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문제작자 또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54조 도급자는 그 도급한 보조작업을 제3자에게 주어 완성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완성한 작업성과에 관해 주문제작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55조 도급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도급자는 약정에 따라 재료를 선택 사용하여야 하고 주문제작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6조 ①주문제작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주문제작자는 약정에 따라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주문제작자가 제공한 재료에 대해 즉시 검사하여야 하고,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때에 즉시 주문제작자가 교환․보완 또는 기타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급자는 주문제작자가 제공한 재료를 마음대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7조 도급자는 주문제작자가 제공한 도면 또는 기술 요구가 불합리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주문제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문제작자가 회답을 하지 않는 등 원인으로 도급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58조 주문제작자가 중도에 도급작업의 요구를 변경하여 도급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59조 도급작업이 주문제작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문제작자는 협조의무가 있다. 주문제작자가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급작업을 완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도급자는 주문제작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의무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또한 이행기한을 순연할 수 있고; 주문제작자가 기한을 넘겨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급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60조 도급자는 작업기간에 주문제작자가 필요로 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문제작자는 감독․검사로 도급자의 정상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61조 도급자가 작업을 완성한 경우, 주문제작자에게 작업성과를 교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기술자료와 관련 품질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문제작자는 그 작업성과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62조 도급자가 교부한 작업성과가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문제작자는 도급자가 수리․再제작․보수감액․손실배상 등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3조 도급자는 약정기한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보수지불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주문제작자는 도급자가 작업성과를 교부할 때 지불하여야 하고, 작업성과의 일부가 교부되는 경우에 주문제작자는 상응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264조 주문제작자가 도급자에게 보수․재료비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도급자는 완성된 작업성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65조 도급자는 주문제작자가 제공한 재료 및 완성된 작업성과를 타당하고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 잘못으로 훼손․멸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66조 도급자는 주문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하고, 주문제작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복제품 또는 기술자료를 남겨 둘 수 없다.

제267제 공동 도급자는 주문제작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68조 주문제작자는 수시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도급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장 건설공사계약(建設工程合同)

제269조 ①건설공사계약은 도급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②건설공사계약은 공사조사․설계․시공계약을 포함한다.

제270조 건설공사 계약은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71조 건설공사의 공고입찰활동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평․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272조 ①발주자는 총도급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한 각각 조사자․설계자․시공자와 조사․설계․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발주자는 어느 하나의 도급자가 완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정을 일부분으로 나누어 몇 명의 도급자에게 발주하여서는 안 된다.

②총도급자 또는 조사․설계․시공도급자는 발주자의 동의를 거치면 자기가 도급한 부분의 작업을 제3자에게 주어 완성할 수 있다. 제3자는 그 완성한 작업성과에 관하여 총도급자 또는 조사․설계․시공도급자와 발주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한 도급자는 그 도급한 건설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轉包)하거나 또는 도급한 건설공사 전부를 분할한 후 분할 도급의 명의로 각각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③도급자가 공사를 상응한 자질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기관에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도급기관이 도급한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공사 주요구조의 시공은 반드시 도급자 자신이 완성하여야 한다.

제273조 국가의 중대건설공사계약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와 국가가 비준한 투자계획․가능성 있는 연구보고 등 문건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274조 조사․설계계약의 내용은 그 기초자료와 문건의 기한․품질요구․비용 및 기타 협조조건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275조 시공계약의 내용은 공사범위․건설工期․ 중간공정의 시공과 준공시기․공사품질․공사견적가격(工程造價)․기술자료교부시기․재료와 설비공급책임․대금지급과 결산․준공검사․하자보수범위와 품질보증기간․ 쌍방상호협조 등 조항을 포함한다.

제276조 건설공사에 감리를 실행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인과 서면형식으로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감리자의 권리와 의무 및 법률책임은 본법 위탁계약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77조 발주자는 도급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수시로 작업지도․품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8조 은폐되는 공정은 은폐하기 전에 도급자는 발주자가 검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때에 검사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는 공사일자를 순연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사정지․인력낭비 등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9조 건설공사준공 후 발주자는 시공도면 및 설명서․국가가 발령한 施工檢受規範과 품질검사표준을 근거로 제때에 검수를 하여야 한다. 검수 합격인 경우, 발주자는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건설공사를 인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준공은 검수 합격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용을 맡길 수 있고, 검수를 거치지 않거나 검수 불합격의 경우, 사용을 맡겨서는 안 된다.

제280조 조사․설계의 품질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조사․설계문건을 교부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발주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조사자․설계자는 계속적으로 조사․설계를 마무리하고 조사․ 설계비를 감액하거나 면제하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81조 시공자의 원인으로 건설공사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무상수리 또는 마무리 작업․재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리․마무리 작업․재시공을 거친 후 공기를 넘겨 교부하게 되는 경우, 시공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2조 도급자의 원인으로 건설공사가 합리적 사용기한 내에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도급자는 손실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3조 발주자가 약정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원재료․설비․장소․자금․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급자는 공사일자를 순연할 수 있고 공사중지․인력낭비 등 손실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284조 발주자의 원인으로 건설공사가 중도에 중지․지연되는 경우, 발주자는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감소시켜야 하고, 도급자가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공사중지․인력낭비․불운(倒運)․기계설비이동․재료와 부품방치 등의 손실과 실제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85조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제공한 재료가 부정확하거나 기한에 따라 필요한 조사․설계작업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조사․설계자가 실제 소모한 작업량에 따라 증가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86조 발주자가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도급자는 발주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발주자가 기한을 넘겨 지불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의 성질이 가격환산․경매가 적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공사를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고, 또한 인민법원이 그 공사를 법에 따라 경매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대금은 그 공사 환산가격 또는 경매한 대금에 관하여 우선 상환 받는다.

제287조 본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도급계약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17장 운수계약(運輸合同)

제1절 일반규정(一般規定)

제288조 운수계약은 運輸者가 여객 또한 화물을 출발지로부터 약정지점까지 운수하고 여객․托送者 또는 화물수령자가 표값(標款) 또는 운수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289조 공공운수에 종사하는 운송자는 여객․탁송자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운수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90조 운송자는 약정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여객․화물을 안전하게 약정지점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제291조 운송자는 약정하거나 통상적인 운수노선에 따라 여객․화물을 약정지점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제292조 여객․탁송자 또는 화물수령자는 표값 또는 운수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운송자는 약정노선 또는 통상노선에 따라 운수하지 않고 표값 또는 운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여객․탁송자 또는 화물수령자는 증가 된 부분의 표값 또는 운수비용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제2절 여객운송계약(客運合同)

제293조 여객운송계약은 운송자로부터 여객에 旅客標를 교부한 때에 성립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거나 별도의 교역습관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94조 여객은 유효한 여객표를 소지하고 탑승하여야 한다. 여객이 무표탑승․거리초과탑승․등급초과탑승 또는 실효된 여객표를 가지고 탑승하는 경우, 표값을 보전하여야 하고; 운송자는 규정에 따라 표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객이 표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운송자는 운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295조 여객이 자기의 원인으로 여객표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탑승하지 않는 경우, 약정한 시간 내에 표를 반환하거나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시간을 넘겨 처리하는 경우, 운송자는 표값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고 더 이상 운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96조 여객은 운수중에 약정한 한정량에 따라 물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한정량을 초과하여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탁송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①여객은 연소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능 및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자의 신체와 재산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물품 또는 기타 금지물품을 몸에 휴대하거나 휴대물품 중에 삽입하여서는 안 된다.

②여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송자는 금지물품을 풀어 내리거나 소각하거나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여객이 금지물품의 휴대 또는 물품 중 삽입을 요구하는 경우, 운수자는 운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298조 운수자는 여객에게 관련 정상적으로 운수할 수 없는 사유와 안전운수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 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99조 운송자는 여객표에 기재된 시간과 시각표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자가 운송을 지연한 경우, 여객의 요구에 따라 기타 차편에 환승하게 하거나 표값을 반환을 하여야 한다.

제300조 운송자가 마음대로 운수공구를 변경하여 서비스 표준을 낮추는 경우, 여객의 요구에 따라 표값를 반환하거나 표값을 감액하여 받아야 하고 서비스 표준을 높이는 경우, 표값을 추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제301조 운송자는 운수과정 중 응급 질병․분만․위험에 처한 여객의 구조에 진력하여야 한다.

제302조 ①운송자는 운수과정 중 여객의 死傷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사상이 여객 자신의 건강원인으로 일어나거나 운송자가 사상이 여객의 고의․중대과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전항 규정은 규정에 따른 면제표․우대표 소지 또는 운송자의 허락을 받고 탑승하는 無標여객에 적용한다.

제303조 ①운수과정 중 여객소지물품이 훼손․멸실되고 운송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여객이 탁송한 물품이 훼손․멸실되는 경우, 화물운수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3절 화물운수계약(貨運合同)

제304조 ①화물운수를 처리하는 탁송자는 운송자에게 화물수령인의 명칭 또는 성명 또는 지시를 따르는 화물수령인․화물의 명칭․성질․중량․수량․화물수령지점 등 화물운수와 관련 있는 필요 정황을 정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②탁송자가 부실신고 또는 중요정황을 누락하여 운송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 탁송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05조 화물운수에 심사비준․검사 등 수속이 필요한 경우, 탁송자는 관련수속을 처리한 문서를 운송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6조 ①탁송자는 약정한 방식에 따라 화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방식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l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탁송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송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307조 ①탁송자가 연소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능 등 위험물품을 탁송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위험물품운수규정에 따라 위험물품에 대해 포장을 알맞게 하고 위험물표지와 꼬리표를 하여 위험물품의 명칭․성질과 방지조치와 관련 있는 서면재료를 운송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탁송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송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고 손실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탁송자가 부담한다.

제308조 운송자가 화물을 화물수령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탁송자는 운송자가 운송중지․화물반환․도착지변경 또는 기타 화물수령인에게 화물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송자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9조 화물이 운수 도달된 후 운송자가 화물수령인을 알고 있는 경우, 즉시 화물수령인에게 통지하고 화물수령인은 제 때에 화물을 찾아야 한다. 화물수령인이 기한을 넘겨 화물을 찾는 경우, 운송자에게 보관비용 등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10조 화물수령자는 화물을 인출할 때에 약정한 기한 내에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화물검사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화물수령자가 약정한 기한 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의 수량․훼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운송자가 운수증표의 기재에 따라 기본적인 증서를 이미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11조 운송자는 운수과정 중 화물의 훼손․멸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운송자가 화물의 훼손․멸실이 불가항력․화물자체의 자연성질 또는 합리적인 損耗․화물수령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12조 화물의 훼손․멸실의 배상액은 당사자에게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교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할 때의 화물 도착지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행정법규가 배상액의 계산방법과 배상한도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13조 둘 이상의 운송자가 동일 운수방식으로 연결운수 하는 경우, 탁송자와 계약을 체결한 운송자는 전체 노선의 운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손실이 어느 하나의 운수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탁송자와 계약을 체결한 운송자와 그 구역의 운송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314조 화물이 운수과정 중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여 운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운송자는 운임지불을 요구할 수 없고; 운송자가 이미 운임을 수취한 경우, 탁송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5조 탁송자 또는 화물수령자가 운임․보관비용 및 기타 운수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운송자는 상응한 운수화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16조 화물수령자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자는 화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제4절 다종연계운송계약(多式聯運合同)

제317조 多種連繫運送經營者는 다종연계운송계약을 이행하거나 다종연계운송계약이행을 조직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전체노선운송에 대하여 운송자의 권리를 향유하고 운송자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318조 다종연계운송경영자는 다종연계운송에 참가하는 각 구역 운송자와 다종연계운송계약의 각 구역운수에 관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약정할 수 있고, 다만 그 약정은 다종연계운송계약경영자의 전체 노선운송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19조 다종연계운송경영자가 탁송자가 교부한 화물을 받은 때에 다종연계운송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탁송자의 요구에 따라 다중연계운송증표는 양도가능증표일 수 있고 양도불가능증표일 수도 있다.

제320조 탁송자가 화물을 탁송할 때의 과실로 다종연계운송경영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탁송자가 이미 다종연계운송증표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탁송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21조 화물의 훼손․멸실이 다종연계운송의 어느 하나의 운수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다종연계운송경영자의 배상책임과 책임한도액은 구역운수방식을 조정하는 관련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화물의 훼손․멸실이 발생한 운수구역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8장 기술계약(技術合同)

제1절 일반규정(一般規定)

제322조 기술계약은 당사자가 기술개발․양도․자문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체결하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계약이다.

제323조 기술계약의 체결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유리하고 과학기술성과의 轉化응용과 보급을 가속시켜야 한다.

제324조 ①기술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고,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항목명칭

2. 목적의 내용․범위와 요금

3. 이행의 계획․進度․기한․장소․지역과 방식

4. 기술정보와 자료의 비밀유지

5. 위험책임의 부담

6. 기술성과의 귀속과 수익 분배방법

7. 검수표준과 방법

8. 貸金․보수 또는 사용비용 및 그 지불 방식

9. 위약금 또 손실배상의 계산방법

10. 쟁의해결의 방법

11. 名辭와 術語의 해석

②이행계약과 관련 있는 기술배경자료․가능성 있는 논증과 기술평가보고․항목임무서와 계획서․기술표준․기술규범․원시설계와 工藝文件 및 기타 기술문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계약으로서의 구성부분이 될 수 있다.

③기술계약이 특허에 미치는 경우, 발명창조의 명칭․특허신청인과 특허권자․신청일자․신청번호․특허번호 및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상세히 기재한다.

제325조 ①기술계약의 대금․보수 또는 사용비용의 지불방식은 당사자가 약정하고 한차례의 전체계산에 한차례의 전체지불, 또는 한차례의 전체계산에 분할지불을 취할 수 있고, 控除支拂 또는 支拂控除에 入門費를 미리 지불하는 것을 부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②지불공제를 약정하는 경우, 생산품가격․특허실시와 기술비밀 사용 후 새로 증가된 생산품의 가치․이윤 또는 생산품판매액의 일정비례에 따라 공제할 수 있고 약정한 기타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지불공제의 비례는 고정비례․매년 체증비례 또 매년 체감비례를 취할 수 있다.

③지불공제를 약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에서 관련회계장부를 조사 열람하는 방법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326조 ①職務技術成果의 사용권․양도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직무기술 성과에 관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직무기술 성과를 사용과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수익에서 일정비례를 인출하여 그 직무기술 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장려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직무기술 성과를 양도할 때 직무기술 성과의 완성자는 동등조건으로 우선 양수의 권리를 향유한다.

②직무기술 성과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업임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하는 기술성과이다.

제327조 非職務技術成果의 사용권․양도권은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 속하고,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그 비직무기술성과에 관해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28조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관련기술성과 문건상에 자기가 기술성과 완성자의 권리와 영예증서․장려를 취득함을 기재하는 권리가 있다.

제329조 불법으로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2절 기술개발계약(技術開發合同)

제330조 ①技術開發契約은 당사자간에 신기술․신상품․신공예 또는 신재료 및 그 계통의 연구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②기술개발계약은 위탁개발계약과 합작개발계약을 포함한다.

③기술개발계약은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간에 산업응용가치를 가진 과학기술성과의 轉化실시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기술개발계약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331조 위탁개발계약의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경비와 보수를 지불하여야 하고, 기술자료․原始데이타를 제공하고, 협조제작사항을 완성하고, 연구개발성과를 받는다.

제332조 위탁개발계약의 연구개발자는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기간에 따라 연구개발작업을 완성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교부하고 관련된 기술자료와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고하여 위탁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장악하는데 도와야 한다.

제333조 위탁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작업이 정체․연기 또는 실패를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4조 연구개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작업이 정체․지연 또는 실패를 야기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5조 합작개발작업의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술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업무를 나누어 연구개발업무에 참여하고; 인구개발작업에 협력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제336조 합작개발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이 정체․지연 또는 실패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7조 기술개발계약 목적으로서의 기술이 이미 다른 사람이 공개하여 기술개발계약의 이행에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38조 ①기술개발계약이행 과정 중에 극복할 수 없는 기술곤란으로 연구개발이 실패하거나 부분 실패하는 경우, 그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분담한다.

②당사자 일방이 전항 규정의 가능성이 연구개발의 실패 또는 부분 실패시키는 정황을 발견한 때에 즉시 다른 일방에 통지하여야 하고 적당한 손실감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실을 확대시키는 경우, 확대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39조 ①위탁개발이 창조한 발명창조는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신청의 권리를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한다.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특허를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양수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340조 ①합작개발이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신청의 권리를 합작개발의 당사자 공유로 귀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그 공유한 특허신청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 각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양수의 권리를 향유한다.

②합작개발 당사자 일방이 그 공유의 특허신청권리의 방치하는 것을 표명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기타 각자가 공동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신청권리를 방치한 일방은 무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합작개발의 당사자 일방이 특허신청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 또는 기타 각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제341조 위탁개발 또는 합작개발이 완성한 기술비밀성과의 사용권․양도권 및 이익의 분배방법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균등하게 사용․양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만 위탁개발의 연구개발자는 위탁자에게 연구개발성과를 교부하기 전에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절 기술양도계약(技術轉讓合同)

제342조 기술양도계약은 특허권양도․특허신청권양도․기술비밀양도․특허실시허가 계약을 포함한다. 기술양도계약은 서면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343조 기술양도계약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사용의 범위를 약정할 수 있고, 다만 기술경쟁과 기술발전을 제한할 수 없다.

제344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은 오직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 유효하다. 특허권 유효기한 만료 또는 특허권이 무효로 선포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그 특허에 관해 타인과 특허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45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도자는 약정에 따라 양수인의 특허실시를 허가하여야 하고, 특허실시와 관련 있는 기술자료를 교부하고,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6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양수인은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여야 하고, 약정 이외의 제3자가 그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수 없고 약정에 따라 사용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47조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도자는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를 진행하고 기술의 실용성․신뢰성을 보증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48조 기술비밀양도계약의 양수자는 약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비용을 지불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제349조 기술양도계약의 양도자는 자기가 제공한 기술의 합법소유자임을 보증하여야 하고 제공한 기술이 완전하고 결함이 없고 유효함을 보증하고 충분히 약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50조 기술양도계약의 양수자는 약정한 범위와 기한에 따라 양도자가 제공한 기술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부분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51조 양도자가 약정에 따라 기술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리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 사용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약정을 위반하여 마음대로 제3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그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위약행위를 정지하여야 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약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52조 양수자가 약정에 따라 사용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용비용을 보전하여야 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사용비용을 보전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 특허실시나 기술비밀 사용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술자료를 반환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 사용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제3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위약행위를 정지하여야 하고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약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53조 양수자가 약정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양도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54조 당사자는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기술양도계약 중에서 특허실시․기술비밀사용을 약정한 후 지속적으로 개량한 기술성과의 배당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불명확한 경우, 일방이 후속적으로 개량한 기술성과는 기타 각자는 배당 받을 권한이 없다.

제355조 법률․행정법규가 기술수출입계약 또는 특허․특허신청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절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

(技術咨詢合同和技術服務合同)

제356조 ①기술자문계약은 특정기술항목에 관하여 가능성논증․기술예측․특별한 제목에 대한 기술조사․분석평가보고 등 계약을 포함한다.

②기술 서비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기술과 지식으로 다른 일방이 특정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계약을 말하고 건설공사계약과 도급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57조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자문하는 문제를 밝혀야 하고, 기술배경 재료 및 관련 기술자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수탁자의 작업 성과를 받고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58조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자는 약정한 기한에 자문보고를 완성하거나 문제에 解答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문보고는 약정한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359조 ①기술자문계약의 위탁자가 약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작업진도와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작업성과를 받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받는 경우, 지불한 보수는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지불하지 아니한 보수는 지불하여야 한다.

②기술자문계약의 수탁자가 기한에 따라 자문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문보고가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감액수령 또는 보수면제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약정요구에 부합하는 자문보고와 의견에 따른 판단을 하여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자가 입는 손실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60조 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작업조건을 제공하여 사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을 완성하여야 하고; 작업성과를 받고 보수를 지불한다.

제361조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자는 약정에 따라 서비스항목을 완성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작업품질을 보증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전수하여야 한다.

제362조 ①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작업진도와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작업성과를 받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받는 경우, 지불한 보수는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지불하지 아니한 보수는 지불하여야 한다.

②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자가 계약약정에 따라 작업서비스를 완성하지 않는 경우 보수면제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63조 기술자문계약․기술서비스계약의 이행과정 중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자료와 작업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작업성과를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

제364조 법률․행정법규가 기술중개계약․기술훈련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9장 보관계약(保管合同)

제365조 ①보관계약은 보관자가 보관의뢰자가 교부한 보관물을 보관하고 그 물건을 반환하는 계약이다.

②당사자가 보관비용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관은 무상이다.

제367조 보관계약은 보관물 교부 시부터 성립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68조 보관의뢰자가 보관자에게 보관물을 교부하는 경우, 보관자는 보관증표를 발부하고, 다만 별도의 교역습관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69조 ①보관자는 보관물을 타당하고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보관장소 또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긴급정황 또는 보관의뢰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보관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370조 보관의뢰자가 교부한 보관물이 하자가 있거나 보관물의 성질에 따라 특수보관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보관의뢰자는 관련 정황을 보관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관의뢰자가 알리지 않아 보관물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보관자가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보관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보관의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1조 ①보관자는 보관물을 제3자에게 주어 보관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보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물을 제3자에게 주어 보관하고, 보관물에 대하여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2조 보관자는 제3자가 보관물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73조 ①제3자가 보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보관물에 대하여 보전 또는 집행을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관자는 보관 의뢰자에게 보관물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3자가 보관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관물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보관이 무상인 경우 보관자는 자기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75조 보관의뢰자가 화폐․유가증권 또는 귀중물품을 보관 의뢰하는 경우, 보관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관자가 검수 또는 봉인 보존하여야 한다. 보관의뢰자가 알리지 않는 경우, 그 물품이 훼손․멸실 된 후 보관자는 일반 물품에 따라 배상을 할 수 있다

제376조 ①보관 의뢰자는 수시로 보관물을 수취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보관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보관자는 수시로 보관의뢰자가 보관물을 수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관기간을 약정한 경우, 보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관 의뢰자가 보관물을 앞당겨 수령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377조 보관기간 만료 또는 보관의뢰자가 보관물을 앞당겨 찾는 경우, 보관자는 원물과 그 수익을 보관의뢰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제378조 보관자가 화폐를 보관하는 경우, 서로 같은 종류․수량의 화폐를 반환할 수 있다. 기타 대체가능물을 보관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서로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제379조 ①유상의 보관계약의 보관의뢰자는 약정한 기한에 따라 보관자에게 보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지불기한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관물 수령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80조 보관의뢰자가 약정에 따라 보관비용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보관자는 보관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향유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0장 창고저장계약(倉儲合同)

제381조 창고저장계약은 보관자가 보관의뢰자가 교부한 창고저장물을 저장보관하고, 보관의뢰자가 창고저장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382조 창고저장계약은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83조 ①저장에 연소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 또는 쉽게 변질되는 물품은 보관의뢰자가 그 물품의 성질을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관의뢰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관자는 창고저장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손실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보관의뢰자가 부담한다.

③보관자가 연소성․폭발성․유독성․부식성․방사성 등이 있는 위험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상응한 보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84조 보관자는 약정에 따라 입고된 창고저장물에 대하여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보관자가 검수 시에 입고된 창고저장물이 약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보관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자가 검수 후 창고 저장물의 품종․수량․품질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발생하는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85조 보관의뢰자가 창고저장물을 교부하는 경우, 보관자는 창고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6조 보관자는 창고증표상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창고증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보관의뢰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창고저장물의 품종․수량․품질․포장․건수와 標記

3. 창고저장물의 損耗표준

4. 저장장소

5. 창고저장기간

6. 창고저장비용

7. 창고저장물이 이미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보험금액․기간 및 보험자의 명칭

8. 발행인․발행지와 발행일자

제387조 창고증표는 창고저장물을 인출하는 증표이다. 보관의뢰자 또는 증표 소지자가 창고증표에 배서하고 보관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친 경우, 창고저장물을 인출하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388조 보관자는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 소지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창고저장물의 검사 또는 견본품의 인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89조 보관자가 입고된 창고저장물에 대하여 변질 또는 기타 훼손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타 창고저장물의 안전과 정상 보관에 위험이 미치는 경우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면 보관자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다만 사후 그 정황을 즉시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1조 당사자가 저장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는 수시로 창고물을 인출할 수 있고, 보관자 또한 수시로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가 창고저장물을 인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92조 저장기간이 만료되면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 소지자는 창고증표를 근거로 창고저장물을 인출하여야 한다.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가 기한을 넘겨 인출하는 경우, 창고저장비용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기한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창고저장비용을 감액하지 않는다.

제393조 저장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관의뢰자 또는 창고증표소지자가 저장물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 보관자는 그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인출을 최고할 수 있고 기한을 넘겨도 인출하지 않는 경우, 보관자는 창고저장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제394조 저장기간에 보관자의 보관 잘못으로 창고저장물의 훼손․멸실을 야기하는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창고저장물의 성질․포장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효저장기한을 초과하여 창고저장물의 변질․훼손이 야기되는 경우, 보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95조 본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보관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장 위탁계약(委托合同)

제396조 위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이다.

제397조 위탁자는 수탁자가 하나 또는 수개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특별 위탁을 할 수 있고, 수탁자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개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98조 위탁자는 위탁사무처리비용을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신 지불하는 필요 비용의 경우, 위탁자는 그 비용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399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지시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정황이 긴급하여 위탁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타당하고 선량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다만 사후에는 그 정황을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0조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동의를 거치면 수탁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재위탁에 동의가 있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해 재위탁의 제3자에게 직접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단지 제3자의 선임 및 그 제3자에 대한 지시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재 위탁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재위탁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긴급한 정황아래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1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계약 종료 시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2조 수탁자는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수권 범위 내에서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제3자가 계약체결 시에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대리관계를 안 경우, 그 계약은 위탁자와 제3자를 직접 구속하고, 다만 그 계약이 단지 수탁자와 제3자를 구속한다는 확실한 증거 증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3조 ①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제3자가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대리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3자의 원인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제3자를 말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이로 인하여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다만 제3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 알았다면 위탁자가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②수탁자가 위탁자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자를 말하여야 하고,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위탁자를 선택하여 상대자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제3자는 선정한 상대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③위탁자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제3자는 위탁자에게 그 수탁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가 위탁자를 선정하여 그 상대자로 삼는 경우, 위탁자는 제3자에게 그 수탁자에 대한 항변 및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404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여 취득한 재산은 위탁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05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완성한 경우, 위탁자는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탁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제되거나 위탁사무가 완성될 수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상응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406조 ①유상의 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위탁자는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무상의 계약에서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위탁자에게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위탁자는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위탁자에게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07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손실을 입는 경우, 위탁자에게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8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거치면 수탁자 외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9조 둘 이상의 수탁자가 공동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410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수시로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11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 또는 파산하는 경우, 위탁계약은 종료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다른 약정이 있거나 위탁사무의 성질에 근거하여 종료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은 제외한다.

제412조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 상실 또는 파산으로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자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경우, 위탁자의 계승자․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조직이 위탁사무를 승계하기 전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계속 처리하여야 한다.

제413조 수탁자의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 또는 파산으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위탁자 사후처리를 하기 전에 수탁자의 계승자․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조직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장 무역중개계약(行紀合同)

제414조 무역중개계약은 무역중개자가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를 위하여 무역활동에 종사하고, 위탁자가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415조 무역중개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무역중개인이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416조 무역중개자가 위탁물을 점유하는 경우, 위탁물을 타당하고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417조 위탁물이 무역중개자에게 교부될 때 하자가 있거나 쉽사리 부패․변질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거치면 무역중개자는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와 제 때에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418조 ①무역중개자가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출하거나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높게 매입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위탁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역중개자가 그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 그 매매는 위탁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②무역중개자가 위탁자의 지정한 가격보다 높게 매출하거나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입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보수를 증가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③위탁자가 가격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한 경우, 무역중개자는 그 지시를 위배하여 매출 또는 매입할 수 없다.

제419조 ①무역중개자의 시장정가가 있는 상품의 매출 또는 매입은 위탁자에게 상반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역중개자 스스로 매수자 또 매출자로 볼 수 있다.

②무역중개자가 전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보수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0조 ①무역중개자가 약정에 따라 위탁물을 매입하면 위탁자는 제 때 수령하여야 한다. 무역중개자가 최고를 거치고 위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본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위탁물을 매출할 수 없거나 위탁자가 매출을 취소하고, 무역중개자가 최고를 하였으나 위탁자가 그 물건을 되돌려 받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제421조 ①무역중개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그 계약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제3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무역중개자가 위탁자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422조 무역중개자가 위탁사무를 완성하거나 부분 완성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에게 상응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기한을 어겨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무역중개자는 위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다만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423조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위탁규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23장 중개계약(居間合同)

제424조 중개계약은 중개인이 위탁자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보고하거나 계약체결의 媒介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자가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425조 ①중개인은 계약체결과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개인이 고의로 계약체결과 관련 있는 중요사실을 속이거나 거짓정황을 제공하여 위탁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보수지불을 요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26조 ①중개인이 계약성립을 촉진한 경우,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중개인의 보수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중개인의 노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중개인이 계약을 체결의 매개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성립을 촉진한 경우, 그 계약당사자가 중개인의 보수를 평균하여 부담한다.

②중개인이 계약의 성립을 촉진한 경우, 중개 활동의 비용은 중개인이 부담한다.

제427조 중개인이 계약의 성립을 촉진하지 않는 경우, 보수지불을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위탁자가 중개활동에 종사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附則)

제428조 본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中華人民共和國經濟契約法․中華人民共和國涉外經濟契約法․中華人民共和國技術契約法은 동시에 폐지한다.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국정책 및 법률:~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에 관한 10․5계획

 

서 언

 

20세기 후반부터 일련의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기술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첨단기술산업은 현 세계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세계 강대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략적 산업이 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수준은 국가 경쟁력의 우열을 결정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일개 국가가 분담하는 국제적 분업의 위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제적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은 세계경제와 정치국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은 이 방면의 우위를 이용하여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산업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공업화의 발전과 기초에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반드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공업화 추진의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하며 정보화를 통해 공업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이미 '현대화 건설'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현재 제 3의 전략적 배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0․5계획 기간을 포함한 향후 일정기간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이자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핵심적인 시기로서 첨단기술산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규칙과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에 적합한 발전모델, 시장환경과 경쟁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고 국제적 추세에 순응하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전략적 대책이자 과학을 통해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본 계획은 장기적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출발하여 10․5계획기간 중국의 첨단기술산업발전을 위한 지도이념과 방침을 확정하고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밝힐 뿐 아니라 실행 가능한 발전목표와 임무를 수립하여 국정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장의 작용범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정책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첨단기술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1. 발전현황과 당면과제

(1) 발전현황과 문제점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현재 초보적 발전단계에서 전면적 발전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그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국가 경제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산업부문이 되고 있는데,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산업생산 규모는 1993년의 4,460억 위엔에서 2000년에는 15,618억 위엔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2.7%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동기대비 전체 산업생산보다 약 11포인트가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 중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업과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이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성장속도는 각각 48%와 29.2%에 달하여 중국 전체 산업생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세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신흥산업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중국의 첨단기술산업분야는 점차 다양화되어 컴퓨터 및 사무설비, 통신설비, 기계, 전자 및 컴퓨터의 일체화, 전자부품 및 조립부품, 우주항공설비, 바이오 약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신소재 등의 첨단기술 제조업이 획기적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통신서비스, 컴퓨터와 데이터 처리 서비스 등 첨단기술 서비스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의 내부구조를 보면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전자 및 통신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993년에 비해 각각 8포인트와 11.5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은 최근 경제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점차 뚜렷해져,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외교역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첨단기술제품의 교역액은 1993년의 205.9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895.5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23.4%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 중 2000년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제조업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서 7년 동안 약 8포인트가 향상되었다. 이와함께 전통산업에 대한 첨단기술의 촉매제 역할도 점차 강화되어, 농업부문에서는 정보기술, 현대적 바이오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으로 인해 동식물 우량품종의 재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금융, 상업 및 무역 등 서비스업과 기계, 철강, 화학공업, 경공업, 방직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도 정보기술분야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영역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이 정보화 발전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이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흥산업을 파생시켜 전통산업이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창쟝삼각주(長江三角洲), 주쟝삼각주(珠江三角洲), 발해 연해지역(環渤海地區) 등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지역이 이미 기반을 형성하였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심천, 시안(西安) 등지의 첨단기술산업은 매우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도 기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은 현지 및 그 주변지역의 경제발전과 구조조정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있어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산업규모가 비교적 열악하여 2000년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에 불과했고,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약 25%에 불과,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쟁력이 약하여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세계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가와 비교해도 비교적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이 약하여 연구개발이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순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기업이 아직도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성장하지 못하여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한 기업이 소규모인 동시에 경쟁력도 약하다. 또한 산업화의 핵심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어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수준이 낮으며, 산업발전에 필요한 일부 핵심기술, 핵심부품과 기술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개발과 조립능력이 결핍되어 이런 분야의 자체적인 산업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알맞은 메커니즘과 환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정부부문의 서비스 효율이 낮고 시장경쟁 메커니즘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첨단기술제품의 생산이 조립공정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분업과 이익분배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첨단기술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연관 산업의 발전이 늦어 산업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과 각 분야의 연구단지가 서로 같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자원(인재, 기술, 투자 등)의 분산도가 심각한 추세이며 일정한 의미에서 과잉 중복투자로 상당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 105계획이 직면한 현실

1) 전세계의 첨단기술산업이 계속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결합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아래와 같은 3대 경향을 보이게 하고 있다.

 

첫째, 컴퓨터기술, 통신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의 결합은 21세기 초 10년 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정보기술산업이 계속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과 전통적 기술의 교차, 융합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발생을 촉진하고 농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첨단기술화 과정을 가속화 할 것이다.

 

둘째, 바이어 기술의 점진적 성숙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건강과 생존환경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이익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산업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나노기술은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도약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기술혁명 더 나아가서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 21세기의 새로운 핵심기술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나노기술은 미세 물질세계에 대한 인류의 통제력을 대폭 향상시켜 농업, 제조업, 환경, 에너지, 의료보건 및 국가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첨단기술산업을 세계적인 국제경쟁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2) 세계화의 추세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주고 있다.

세계화가 진일보함에 따라 선진국의 다국적 첨단기술기업은 더 저렴한 원가와 더 넓은 시장을 찾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생산라인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자본을 충분히 이용하고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여 국제분업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유리한 기회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산업의 규모를 신속히 확대시켜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의 신속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경제체제 개선에 대한 객관적 요구는 생산력의 발전에 양호한 외부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시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혁신강화, 첨단기술발전, 산업화추진은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점점 더 필요한 내재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화 정도는 향후 한층 더 향상되어 중국이 국제적 분업에 참여하여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해 나가는데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풍부한 자본과 기술적 우세를 이용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침투와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인재와 기타 기술자원에 대한 쟁탈을 더욱 격렬하게 진행함으로써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시장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개방을 확대하고 기술도입을 가속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입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켜 발전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105계획 기간동안 공급구조가 수요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술혁신과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모델을 형성시켜야 할 뿐 아니라 투자공간을 개척하고 수출점유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증가를 유도하여 유효수요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성장과 인구, 자원, 환경간의 모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자원을 소모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비교우위에 의존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교환하거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 과학기술발전의 가속화,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화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 등이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인 임무로서 역할을 한지는 이미 오래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선, 105계획기간 동안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은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동시에 질적 향상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둘째,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효과와 수익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첨단기술을 통해 기존산업에 대한 개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4)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첨단기술산업은 높은 성장세와 더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이나 치열한 경쟁과 리스크가 큰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기술개발에서 제품생산에 이르는 시간이 짧으며, 제품의 갱신과 세대교체가 빠르다. 또한 인력과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창의성과 독점성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며, 생산조직에 신축성이 많고 자원의 배치가 다원화되어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이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이러한 발전과정에 순응해야 하며 기존의 체계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관리면에서는 기술과 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세분화, 군과 민간의 분리 및 지역간, 업종간의 폐쇄적인 현황을 개선하고 통일된 시장과 공정경쟁, 합리적인 자원배치를 위한 객관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 융자시스템은 높은 자금투자와 리스크가 고수익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양성순환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전략적인 투자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책환경은 산업전반을 지원하며 일부 지역에서의 첨단기술산업의 우위를 형성하게 해야 하며, 인력배양과 유치를 중시하고 창업과 기술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2 지도방침과 발전목표

(1)지도방침과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전반적인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의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중점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며, 일부 분야의 기술혁신과 도약적인 발전을 통해 점차 첨단기술산업분야의 우위를 구축한다.

105계획 기간 첨단기술산업의 주요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경제의 발전과 질적향상을 목표로 현실에 입각한 첨단기술산업의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경쟁력 강화에 전력한다.

둘째,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포인트가 되게 하며, 일부 분야의 기술혁신과 도약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셋째, 기술혁신과 체재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주체를 육성하며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105계획 기간,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구조조정을 주요 목표가 되도록 한다.

첨단기술산업은 산업고도화의 중요한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 자체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수요충족과 자급률을 제고하여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국경제의 발전과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2) 실정에 따른 상이한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과정은 국가의 발전목표와 산업현황 및 시장구조의 상이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발전주체와 산업조직이 결정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국제화․시장화의 발전방향을 토대로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킨다.

국가경제와 안보에 관련된 핵심기술분야는 독자적인 개발과 산업화를 위주로 발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아직 산업화되지 못했으나 중국 국내에 일정한 기술력을 가진 분야는 독자적인 발전능력을 형성하여 독자개발과 국제협력사업을 결합시킨다. 특히 이와 같은 분야는 정부의 지도와 조정을 통해 시장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시킨다.

 

기술과 시장이 이미 국제화된 첨단기술산업 분야는 산업규모의 확대를 목표로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외 시장의 결합이라는 전제 하에 국제 분업체계에 적극 참여한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사업은 기술력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국제 분업시스템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중국이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분야는 해외진출전략을 적극 구사하여 해외투자와 국제시장개척을 추진하며 유수한 중국계 다국적기업을 육성한다.

 

기술혁신이 활성화 되고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첨단기술분야는 중소기업의 탄력성과 전문화, 기술개발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닦는다.

3) 시장메커니즘과 정부의 구조조정을 결합한다.

 

시장메커니즘의 혁신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게 하며, 시장경쟁이 첨단기술산업의 중요한 발전 요소가 되게 한다. 동시에 일부 전략적 분야 혹은 공중 이익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4)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을 결합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주요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토대로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적인 기술협력과 기술도입을 추진한다. 기술도입은 중국의 독자적인 개발과 결부시켜 중국 특색의 첨단기술산업 시스템을 형성한다.

 

5) 군과 민간을 결합한다.

군과 민간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군민양용 기술발전 계획에 따라, 군과 민간의 두 가지 자원과 두 가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군과 민간의 상호촉진을 추진하며, 국방과 관련한 첨단기술의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민간 첨단기술이 국방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발전목표

10․5계획 첨단기술산업의 발전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5계획 기간 동안 중국 첨단기술산업은 산업규모에 있어 한 단계 상승해야 하며, 국가 경제에서의 위상도 두드러지게 향상시켜 연관산업에 대한 견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2005년까지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약 4%에서 6%정도까지 제고되어야 하며, 첨단기술산업의 산업생산도 중국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약 9%에서 16%까지 늘려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약 15%에서 25%까지 향상시킨다.

 

둘째, 10․5계획 기간동안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디지털 전자제품,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칩 등을 비롯한 신흥산업분야를 국제적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집단을 다수 육성해 비약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기계, 방직,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첨단기술의 응용범위를 넓히고, 각 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전기기계제품의 공급기지가 되게 한다.

 

셋째, 10․5계획 기간동안 상당한 연구개발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첨단기술업체를 다수 육성하며, 전문화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배양해 내야 한다.

넷째, 10․5계획 기간동안 전문화된 분업체계를 갖춘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한다. 일부 지역의 첨단기술산업을 시급히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중등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 수준에 근접시킨다.

 

3. 주요 임무와 중요 프로젝트

 

(1) 주요 임무

1) 첨단기술산업의 고도성장을 지속시키고, 핵심 분야의 발전에 주력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기존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일부 핵심분야를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로 삼는다. 12개의 첨단기술 프로젝트와 20개의 전략적 핵심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각 업종의 첨단기술제품을 발전시켜 첨단기술 제조업의 전반적 수준향상에 기여한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를 보급하며 금융, 무역, 교통분야를 비롯한 핵심분야와 일부 기간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해 첨단기술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 발전시킨다. 10․5계획 기간동안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우위와 일부 분야의 발전에 주력한다.

 

2)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

10․5계획 기간동안, 전통산업의 첨단기술화를 추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전통산업의 전반적인 수준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첫째, 높은 품질과 고효율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환경친화적 발전을 핵심으로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의 활용을 통해 농업 인프라와 객관적 환경개선 및 동.식물 품종의 우량화를 추진한다.

둘째, 기초공업으로서의 에너지 공업은 에너지 부족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핵심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교통분야는 고속화, 정보화 기술을 핵심으로 종합 고속운송시스템의 발전을 추진한다. 소재산업은 에너지 절감 및 절약기술과 선진적인 가공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셋째, 설비공업은 정보기술과 첨단 제조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핵심으로 설비공업 전반의 설계와 제작수준을 향상시키며,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매진한다.

넷째, 방직과 같은 경공업분야는 제품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제품, 신기술, 환경친화적 생산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서비스분야는 네트워크 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핵심으로 서비스업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3) 첨단기술업체의 공동발전을 추진해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10․5계획 기간 정책적인 지도와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추진해 확고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첨단기술기업을 다수 육성하며, 대기업을 필두로 중소기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기술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조화로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첫째, 산업재편,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경쟁력이 강하고 기술 개발력을 보유한 대형 첨단기술기업을 다수 육성한다.

둘째, 중대형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보완을 적극 장려한다.

셋째, 창업에 유리한 객관적 환경을 조성해 전문화와 유연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다수 육성한다.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과 마케팅이 가능한 신형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여 현대적인 생산조직 시스템을 형성해 나간다.

 

4) 개혁의 강화와 정부기능의 전환을 통해 시장과 정부의 상호보완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정부기능전환의 가속화와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첨단기술산업의 발전방향 설정과 적자생존의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한다. 시장이 충분히 제 역할을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점차 배제한다.

 

첫째,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법적수단을 강구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소유제도와 기업을 위해 공정한 시장환경조성에 앞장선다.

둘째, 모험자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차스닥(Chasdaq)을 설립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장려사업에 대한 정보와 관련 정책을 수시로 발표해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거시적 지도를 강화한다.

넷째,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국가의 장기적 이익과 관련된 전략적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5) 다양한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적 특색과 기술 및 인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거시적인 통제정책을 통해 산업의 분산화를 억제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산업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뒷받침한다.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선전(深玔), 우한(武漢)을 비롯한 산업발전지역과 시안(西安), 충칭(重慶), 청두(成都), 멘양(綿陽), 양링(楊陵) 등의 서부지역에서 미세전자, 광전자, 소프트웨어, 컴퓨터와 통신설비, 바이오산업, 중약산업, 우주항공, 현대적 농업, 신소재, 환경보호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단지의 조성을 추진한다. 창쟝 삼각주, 주쟝 삼각주, 발해만 주변 지역 등의 기존 첨단기술산업 밀집지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단지의 조성에 힘쓴다.

 

(2) 중요 프로젝트

10․5계획 기간, 정부는 12개 첨단기술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개의 전략적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 이로써 국가의 경제요소와 기술력의 집중을 통한 첨단기술산업 전반의 발전과 국가의 종합경쟁력을 향상시킨다.

 

1) 12개 첨단기술 프로젝트

중국의 현황과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성, 자원 및 기술력 등의 각종 요인을 고려해 10․5계획 기간 중국은 12개 첨단기술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과 기술력의 향상을 추진한다. 이는 중국의 3단계 전략목표의 실현과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객관적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① 차세대 고속 광대역 정보 네트워크

초고속 광대역 망 구축사업은 주로 광섬유 Backbone망(기간망)과 가입자망을 포함한다. 기간망은 전송속도를 현재의 2.5Gb에서 10Gb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DWDM 기술을 채택하여 기간망의 전송용량을 초당 수천 억 내지 1조 비트이상에 달하게 한다. 가입자망은 DSL, 광섬유, 동축케이블, 무선접속기술을 이용해 전송속도를 현재의 Kbps급에서 Mbps급으로 향상시킨다. 광대역 연구와 실험 및 서비스를 통해 통신망, 라디오, TV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의 연결 및 업무의 융합을 추진한다. 차세대 고속 광대역 망이 미래사회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가 되도록 한다.

② 0.25㎛이상의 고밀도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

현재 국제적인 수준인 0.25㎛이상의 고밀도 집적회로 칩 생산업체와 수준높은 집적회로 설계업체를 다수 육성해 네트워크 제품, 디지털 영상제품, IC카드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집적회로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집적회로의 산업규모를 확대해 중국을 세계 집적회로의 주요 생산국이 되게 한다.

③ 고해상도 디지털 TV(HDTV)

HDTV의 핵심기술을 개발해 HDTV 표준을 시급히 확정한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玔)에 HDTV 시험방송을 실시하며, HDTV 프로그램 제작과 HDTV와 고해상도 영상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 집적회로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시스템의 표준과 산업화를 통해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HDTV로 교체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다. 대중매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중국 가전제품시장의 발전과 1조 위엔 규모의 HDTV시장을 형성한다.

④ 제 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3G)

제 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 3세대 이동통신 표준제정을 추진한다.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제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독자적인 기술과 해외기술 도입을 접목시켜 제 3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각종 설비 및 이동전화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제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운용실험과 시장화 테스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10․5계획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국제 주류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 3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산업체계를 구축한다.

⑤ 위성방송시스템

위성방송 시스템의 핵심은 빠른 시일 내에 위성을 발사하여 궤도에 오르게 하여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게 하는데 있다. 동팡홍(東方紅) 3호 위성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 최초의 TV 중계용 위성을 연구․개발하여, 2-3년 내 궤도에 올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존 통신위성을 활용하여 방송중계시험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TV 중계용 위성을 개발한다. 우주항공산업, 방송산업(TV, 라디오), 위성설비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수 천억 위엔에 달하는 내수시장을 형성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포인트로 삼는다.

⑥ 고속철도사업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10․5계획 기간 중국은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 고속도로 및 항공교통과 연계되는 고속 여객운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국제협력 방식을 통해 상하이 푸동(浦東)지역에 고속철도 시범라인을 건설하고 설계에서 제작․운영까지의 노하우를 쌓아나간다. 이와 함께 기존 철도의 고속화에 발맞춰 고속레일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사업과 기존 철도 고속화 사업을 적절히 절충해 빠른 시일 내 고속철도 건설에 착수한다.

⑦ 중소형 항공기

지선 및 권역노선을 운행하는 중소형 항공기는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큰 잠재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30-70개 좌석의 중소형 여객기를 연구개발하고 중국민항(CAAC)와 미연방 항공국(FAA)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한다.

⑧ 바이오 기술개발

의약분야의 바이오 기술과 농업분야의 바이오 기술을 발전시킨다. 이미 생산승인을 받았거나,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바이오 약품과 백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그 산업규모를 확대한다. 바이오 칩과 바이오 반응기기의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며 농업분야 바이오 기술의 발전을 추진한다. 미생물 발효와 효소촉매를 핵심으로 하는 생물화학공업, 생물 농약 및 수의약, 생물비료, 생물사료, 생물분해제 및 해양 바이오 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⑨ 농업 현대화 시범사업

현대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종자산업, 재배 방식, 시설 양식, 농산품 가공산업을 핵심으로 농업경제의 고도성장을 도모한다. 효율적인 수자원 절약사업, 환경친화적 농업, 축산업을 발전시킨다. 건조한 기후와 추운 날씨에 적응 할 수 있는 우량 수림 종묘의 개발과 사막화방지 및 녹화사업에 사용되는 초본식물의 우량종자를 개발한다. 서부지역 생태환경건설, 천연림 보호사업, 사막화 방지사업에 우량 묘목을 제공한다. 서부지역의 특색있는 농업과 임업 및 산업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농업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⑩ 석탄액화연료 생산

석탄액화연료의 생산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전략적 사업으로 10․5계획 기간 뿐만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간 100만 톤 급 이상의 석탄액화연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국의 풍부한 석탄자원과 중국의 실정에 맞는 석탄액화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시키며 관련 설비산업을 발전시킨다.

⑪ 고부가가치 첨단선박의 설계와 제작

10․5계획 기간동안 컴퓨터 보조 설계(CAD)와 건조능력을 향상시키며, 조선산업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선박의 유도시설과 대형 엔진 제작기술을 향상시키며, 고부가가치 첨단선박의 설계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5세대 파나마형 대형 콘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VLCC), LNG선, LPG선, 대형 반잠수식 수송선, 대형 탱크로리선, 신형화학품 운송선, 쾌속 여객선 등의 건조에 중점을 둔다. 이로써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강국으로 성장하고, 선박 수주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⑫ 석탄 청정화 기술개발

석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국 에너지 산업의 주요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10․5계획 기간동안 탑형부선법 응용사업, CWM(coal-water mixture)가압기화 응용사업, 석탄가스화 시범사업, 열병합 발전 시범사업, CWM 응용사업, 석탄 지하 기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2) 20개 핵심 프로젝트

새로운 경제성장의 포인트로 자급률 향상과 장기적인 내수확대를 목표로 시장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높은 전략적 첨단기술산업 분야를 육성하여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테이터 관리시스템, 중문처리 플랫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발전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과 하드웨어의 관리와 운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한다. 경제발전에 걸맞는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통합을 추진한다. 해외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교류를 통해 수출확대에 나서는 한편, 다수의 국가지정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전자상거래의 발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조세, 전자지불, 전자서명, 온라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와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며, 금용감독관리시스템, 전자인증, 신용체계, 결제시스템의 통일적인 표준과 법규를 제정한다. 각 은행의 각종 신용카드의 호환성을 강화하며, 기업과 소비자의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현대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 무역, 조세, 세관, 교통 및 각 산업분야 온라인화를 유도한다. 정부 조달도 온라인을 통해 입찰하게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과 경영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며, 노동생산성과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을 대폭 향상시킨다.

 

정보안전시스템과 관련 제품 개발

보안 관련 제품과 안전 인증체계, 보안 플랫폼 및 시스템, 네트워크 안전 측정․설비의 개발에 주력한다. 국가 정보화사업에 부응하는 정보안전시스템의 바탕을 닦는 한편 보안 관련 제품의 산업화와 대량 생산을 실현한다.

디지털 전자제품 육성

디지털 이동통신 제품, 디지털 TV 및 관련 제품, 다기능 디지털 단말기(셋톱박스), 디지털 카메라, 고밀도 디지털 CD제품,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스템, 디지털 사무기기, 디지털 영상의료기기, 디지털 통신제품,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디지털 가전제품, 가정용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의 발전을 추진한다.

 

신형 디스플레이 제품 개발

고해상도 브라운관, TFT-LCD 모니터, 컬러 플라즈마 TV 등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의 대량 생산에 주력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의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제고한다. 유기박막 발광제품과 같은 신제품을 개발한다.

신형 부품

화합물 반도체 부품, 환경친화적 전지, 센서, 압전도기, 전력전자 부품, 모듈화된 전자부품 등 신형 부품의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이를 대량 생산하여 시장 수요를 충족시킨다.

 

신약개발

신형 화학합성약물, 방사성 약물개발에 주력하며, 지속형 (sustain-release) 약물과 미세캡슐기술, 피부흡수제제 등의 신형제제를 개발한다. 또한 신약개발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WTO 가입 후를 대비한 중국 의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현대적인 중약개발

첨단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멸종, 희귀 약용 동.식물 및 그 우량 종자의 양식과 약재생산단지를 조성하며, 기존 약재의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중약재의 2차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현대적인 기술을 응용한 선별, 분리, 생산을 장려하며, 중약재 중간체의 상품화와 현대적인 중약공업체계를 확립한다. 이로써 중약의 국제화와 국제시장진출을 확대한다.

 

미세전자, 광전자 소재

독자 개발과 해외 기술도입을 결합시켜 산업규모를 확대하며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다결정 실리콘웨이퍼, GaAs 단정체, 이동통신 광전자 칩, 광통신용 GaAs, InP, 레이저 결정체, 비선성 결정체, 광변화 결정체, 산화화합물 결정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대규모 집적회로의 주요 소재, 발광소자, 광전자 분자 재료 등을 주로 발전시킨다.

 

신형 기능성 소재

희토 기능소재를 발전시켜,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며 이의 산업화에 매진한다. 주요 희토 기능소재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세계 1위를 유지하게 하며, 자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 우위를 공고히 한다. 바이오 의약용 소재와 고성능 페인트, 신형 촉매제 등의 발전을 추진하며, 수출을 확대한다. 나노소재와 기술의 산업화에 힘쓴다.

 

생산공정의 네트워크화

중국 제조업의 실정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의 네트워크화에 필요한 기본 네트워크 환경과 정보환경을 조성하며, 일부 기업과 업종을 선택하여 생산공정의 네트워크화 시범사업을 진행케 함으로써,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중국 제조업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생산자동화

생산라인 지능화기기와 제어시스템 및 설비, 소프트웨어, 생산라인 저압 지능화 전기제품, 자동화 입체 창고시스템과 공업용 로봇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생산자동화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고 우수한 자동화 제어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능화 측정기와 우수한 센서를 개발해 생산자동화 제품의 시장규모 확대와 산업화에 힘쓴다.

 

디지털 제어시스템과 관련 장비

지능화된 디지털 제어시스템을 중심으로 가공설비에 광범위하게 응용한다. 추동장치와, 고효율 디지털 제어 고속 선반을 개발해 국제시장 개척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교통지능화시스템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교통지능화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스템 표준과 발전 계획을 제정한다. 중대형 도시와 간선도로를 선정해 교통지능화시스템 응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환경보호산업

선진적인 오수처리기술과 관련 플랜트 설비, 경제성 있는 탈황설비와 고효율의 먼지 및 미세입자 제어기술과 설비, 배기가스 정화설비 및 촉매기술, 도시 쓰레기 처리기술 및 관련 플랜트, 유독 폐기물 처리기술과 관련 플랜트, 환경검측기기를 개발한다.

건전지

전지산업의 전반적 기술수준 향상과 규모확대를 통해 연관 산업의 발전촉진을 기본 목표로 한다. 리튬이온전지, 리튬플리머 전지, 니켈수소전지의 소재를 핵심적으로 발전시키고 대량 생산한다. 자동차 배터리용 양자교환막 연료전지(PEMFC)를 개발하고 태양열 전지의 생산단가를 낮춰 보급한다. 기술적 난제를 풀기위해 융합 탄산염 연료전지(MCFC)와 고체 산소화합물 연료전지(SOFC) 연구소를 설립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혹은 석유액화가스를 주 연료로 하는 혼합동력 자동차와 관련 부대시설을 발전시키고 연료용 알코올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여러 지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형 위성

이미 시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측정과 재해예보용 소형위성, 통신용 위성, 원격위성, 위치확인 위성, 과학 실험용 위성, 해양탐사 위성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설계와 제작과정을 산업화하여 연간 약 10여 개의 소형위성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위성의 이용

국내외 위성을 충분히 이용하여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연관 산업군을 형성한다. 위성통신의 경우에는 위성중계방송, 위성 광대역 데이터 정보전송, 디지털 위성방송, 오지의 위성통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위성의 원격감지 경우에는 지상 응용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위성원격 데이터를 제공한다. 위성 위치추적장치(GPS)시스템의 발전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막(membrane)기술 응용사업

막 소재, 막 생산기술, 막 조합 생산기술 및 핵심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해수의 담수화 등 막 기술 응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막기술 및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오수처리 시범사업과 여타 분리기술과 결부된 새로운 집적 분리기술 및 응용사업을 추진한다.

 

4. 주요 정책과 관련 조치

 

(1)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구축한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평가와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평가기관 인증제도를 규범화한다. 지적재산권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지적재산권의 양도, 저당제도를 개선하며 업계 내의 자율적인 관리와 외부적인 관리를 결합하는 형태를 취한다.

 

둘째,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첨단기술업체의 창업지원 서비스센터를 설립한다. 기술서비스, 컨설팅서비스, 정보서비스망을 구축한다.

 

셋째, 국제적인 기술표준에 근접하는 기술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술혁신체계를 잡아 나간다. 체제개혁을 통해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업종 내 비영리 중계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2) 첨단기술산업 우대정책을 지역정책에서 산업정책으로 전환한다.

지역에 따라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조세우대혜택을 산업발전에 따른 핵심분야나 제품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전환한다. 각 산업별 산업기술 정책을 제정하고 장려, 허용, 제한하는 기술을 명시한다.

 

(3) 각종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첫째, 핵심산업분야를 선정해 별도의 계획을 작성하고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둘째, 정부조직간의 협조와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산업 계획의 기본으로 한다. 셋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교가 공동으로 계획의 진행에 참여해야 한다.

- 조세정책을 한층 더 개선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준다. 기업소득세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법제환경을 조성한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력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이와 같은 법제환경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강화에 둔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기업들에게 숙지시키고 이를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 무역정책을 제정하여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조달정책을 통해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정부조달관련 법규의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조달 품목과 표준을 공시하여 정부조달 물품 중 국산품의 비중을 높인다. 인프라와 주요 프로젝트 사업에 국내 첨단기술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장려하여 국내 첨단기술산업에 내수시장 확대의 기회를 준다.

 

(4) 첨단기술산업의 투자와 융자체계를 개선한다.

- 정부의 투자구조를 조정하고 자금사용에 대한 수익률을 향상시킨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의 자금지원은 전략적인 첨단기술의 산업화 사업과 초기 창업자금, 기존 첨단기술업체의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집행 과정과 감독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창업투자를 발전시키고,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창업투자기금에 관한 법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 공표하며, 창업투자기관이 리스크방지 시스템과 재산권 장려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창업자본의 출자 방식을 다양화하여 다원화된 창업투자자를 육성한다. 차스닥 설립을 통해 다층적인 자본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양한 퇴출방식을 제공한다. 창업투자 컨설팅업체를 발전시키고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창업투자와 관련한 조세상의 인센티브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첨단기술에 대한 창업투자를 장려한다.

- 광범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힘쓴다. <첨단기술 산업화 중점 분야 가이드>를 발표하여 민간자본의 흐름을 유도한다. 각종 조세상의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투자 및 융자환경을 개선한다.

-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융자제도를 개선한다.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사업에 유동자금대출과 수출신용대출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담보기금을 준비하여 첨단기술제품 수출신용대출에 대한 담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투자 기업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5) 인력배양과 창업을 장려한다.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외 우수 엔지니어, 전문가, 기업가 등이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우대정책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 거류제도와 환전 및 송금제도 등을 개선하여 해외 우수 고급인력을 유치한다. 분배제도의 조정을 통해, 기술보유자, 기업경영자, 기업관리자의 상응하는 직위에 대한 보수와 권리를 보장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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