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략



I. 들어가는 말


2012년은 한국교회가 1912년 산동성 선교를 시작한 지 100년되는 해이면서 한국교회가 본격적인 중국선교를 시작한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선교를 처음 시작한 이후 100년, 그리고 본격적인 중국선교를 시작한 후 20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한국교회는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중국선교를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교회에게 있어 향후 20년은 교회의 자립성을 구축하고 피선교국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히려 세계선교의 주체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교회에게 있어서는 중국선교의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시대를 산동성 선교시대, 조선족 선교시대, 한족 선교시대, 소수민족 선교시대 그리고 재한 중국인 선교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에 대한 선교적 의미와 향후의 선교전략적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시대적 선교방법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시대 별로 산동성 선교시대, 조선족 선교시대, 한족 선교시대, 소수민족 선교시대 그리고 재한 중국인 선교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산동성 선교시대(1912년~1957년)


1)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역으로서의 산동성 선교


산동성 선교시대는 1912년 총회결정으로 1913년에 산동성에 한국교회 최초의 3인의 선교사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가 파송된 후, 1957년 방지일 선교사가 중국공산당 정부에 의해 추방당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에게 있어 1912년은 조선 예수교 총회가 총회가 창립되는 한국교회 태동기로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한 해이다. 이 때는 국가적으로 일제의 강제점령기로 세계선교를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년 7월 1일 재령읍 남산현 예배당에서 열린 ‘제2회 황해도 노회’에서 김익두 목사의 보고로 중국선교가 공식화 되고 총회에 헌의 되었다. 결국 조선 장로교 창립총회에서는, 해외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중국 산동성 선교를 결의하고, 박태로 목사를 한국교회의 첫 선교사로 임명하였다. 이로서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가 포문을 열게 되었다.


2) 산동성 선교의 의미


이러한 산동성 선교는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산동성 선교는 선교 역사 27년 만에 피선교 국가에서 최단기간 내에 타문화권 선교 국가로 전환하는 경이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세계 선교역사에 있어서 비서구권 선교의 효시이기도 하며, 아시아인에 의한 최초의 아시아 선교를 시작한 “역사적이고 선교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둘째, 약한 자의 선교라는 의의가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구의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국력과 함께 침략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제국 팽창의 희생자였는데 이것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는 국가가 선교를 하는 것으로 오히려 연약한 자가 선교하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시작부터 선교의 이양을 추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선교초기에 이미 선교지 이양을 염두에 두고 사역하여, 교회를 개척하여 현지총회에 가입하였다. 선교사들은 파송되면서 현지 중국교회로 이명(移名)했고, 현지 선교회에 소속되어 일했다.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에 한국의 교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현지 교단 교회를 세웠다.


넷째, 산동성 선교는 외국 선교부와의 연합 사역의 중요한 본이 되었다. 즉 미국 선교부와 연합하여 팀을 이루며 사역하였지만, 인적, 물질적, 사역적인 면에서 의존적이지 않았고, 모든 면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하였다.


2. 조선족 선교시대 (1980년대~1990년대)


한국 교회가 조선족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90년이 되어서 부터인 것 같다. 선교는 한국 목사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을 단기간에 걸쳐 교육시키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선교사도 파송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수많은 한국 교회 목사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조선족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단기신학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국 교회의 조선족 선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1) 현지를 방문하여 교회지도자 단기신학훈련을 실시.

(2) 선교지 답사 형식의 사역.

(3) 교회개척 사역.

(4)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선교사역.

(5) 제자훈련.

(6) 조선족을 한국에 초청하여 신학교육을 받게 함.

(7) 학교설립.

(8) 극동, 아세아 방송선교.

(9) 성경과 신앙서적 보급.

(10)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한국교회의 조선족선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선교에 너무 집중되었다. 조선족선교를 통해 중국선교와 북한선교를 하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으로 인하여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조선족의 규모에 비해 한국교회의 선교 규모가 지나치게 컸다.


둘째, 성급하게 선교의 열매를 추구했다. 가시적인 선교의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집중적인 물질투자로 짧은 시간에 선교의 열매를 거두려 했다. 이것은 조선족교회의 외형을 단숨에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반면에 조선족교회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쳤다.


셋째,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교파, 교단, 교회를 이식하였다. 자기 교파, 교단, 교회의 지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선교비를 이용했다.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온 조선족교회의 사역자들을 동역자가 아니라 고용인으로 전락시켰다.


넷째, 한국교회는 준비되고 훈련된 역량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다. 조선족교회의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배양하여 지도자로 세울 만한 준비되고 훈련된 역량 있는 선교사는 너무나 드물다.


다섯째, 한국교회의 선교비 지원은 대상과 순서가 뒤바뀌었다. 지원을 받는 조선족교회가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기 전에 물질이 제공되었다. 다시 말하면 돈을 회계하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영성이 성장하기 전에 물질이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 사역자의 타락과 개인의 치부로 나타났다.


여섯째, 한국교회와 선교사가 선교현지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교회와 선교사는 선교지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선교지에 대해 사전에 어느 정도의 예비지식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는 선교사나 교회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한국교회의 분열은 선교에서의 연합사역과 동역의 중요성을 상실하게 하였다.「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곡하여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합리화시켰다.


3. 한족 선교시대(2000년~현재)


1992년, 중국이 개방되고 나서는 중국선교가 매우 활발해졌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조선족 위주의 선교가 대부분이었다. 본격적인 한족 선교가 시작된 것은 90년 대 후반이었다. 선교사들은 다양한 사역으로 중국을 품었다. 캠퍼스 전도, 교회 개척, 신학생 교육, 목회자 양성 등 중국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중국성도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신분

중국성도

34명

26.3%

중국목회자

65명

50.3%

재한유학생

30명

23.4%

129명

100%

주: 조사기간: 2012년 5월 ~ 7월, 조사자: CUM 선교연구소


1) 한국선교사가 중국에서 활동한 것에 대한 중국교회 성도들의 인식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항목

빈도

비율

매우 필요

59

45%

필요

56

43%

모름

14

11%

매우 불필요

1

1%

불필요

0

0%

130

100%


즉 응답자들은 한국선교사의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에 대해 매우 필요하거나(46%), 필요한 것 (44%)로 인식하고 있어 약 90%가 필요성을 공 감하고 있었다.


2) 응답자들이 한국선교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즉 응답의 결과는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이 중국교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38.4%)이라는 것과 한국선교사들의 우수한 자질과 성숙한 태도 때문(30.2%), 그리고 아직 중국교회는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25.6%)이라는 것이다.

항목

빈도

비율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이 중국교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3

38.4%

한국선교사들의 우수한 자질과 성숙한 태도 때문이다.

26

30.2%

아직 중국교회는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2

25.6%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에 호감이 있기 때문이다.

4

4.9%

모르겠다.

1

1.2%

 계

86

100.0%


3) 한국 선교사들의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중국성도들의 평가는 대략적으로 ‘꼭 필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50.0%)와 아울러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다’ 라는 평가도(38.5%) 있었다. 이것은 비록 중국성도들이 한국선교사의 사역에 대해 호감과 기대를 가지고 긍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역가운데 나타난 미성숙한 부분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항목

빈도

비율

그들은 중국교회에 꼭 필요한 유용한 사역을 하고 있다.

61

50.0%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다.

47

38.5%

한국 선교사들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1

0.8%

잘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 같다.

1

0.8%

잘 모르겠다.

12

9.8%

 계

122

100.0%


4) ‘한국 선교사의 사역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교회는 다음의 표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항 목

빈도

비율

진정으로 중국과 중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다.

71

50.0%

인간적인 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성숙한 태도로 사역하고 있는 것 같다.

48

33.8%

중국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7

4.9%

중국을 한국보다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으며, 중국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7

4.9%

잘 모르겠다.

9

6.3%

142

100.0%


즉 응답자들은 한국선교사들이 진정으로 중국과 중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며(50. 0%), 인간적인 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성숙한 태도로 사역하고 있는 것(33.8%) 으로 평가함으로 응답자의 83.8%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한국선교사가 중국교회에 대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표와 같았다.

항목

빈도

비율

전도 및 제자훈련

61

26.3%

지도자육성

56

24.1%

신학교육

53

22.8%

교회개척

33

14.2%

물질적인도움

12

5.2%

문서선교

13

5.6%

그외

4

1.7%

거의없다.

0

0.0%

232

100.0%


응답자들이 한국선교사들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은 전도 및 제자훈련(26.3%), 지도자 육성(24.1%), 신학교육(22.8%) 등이었다.


4. 소수민족 선교시대 (2005년~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민족인 한족 외에 55개 소수민족을 공인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중국 소수민족의 숫자는 본 자료에서처럼 436개의 종족이며 오퍼레이션 차이나에서도 약 460여 종족으로 보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비공식적인 소수민족의 수가 55개 이외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소수민족들이 많다.


인구 약 13억에 가까운 한족은 본 자료에서는 레벨 4로 나와 있지만 다른 많은 보고에서는 최소한 복음화률 5%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시아 하비스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중국의 복음화 비율은 천주교회를 포함하여 약 7. 63%이며, 개신교 만의 비율은 약 6.07%이다.


이것은 중국 한족가운데 최소한 8,000만 명의 성도들, 천주교인 포함하여 약 1억 명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 13억 명의 중국의 한족에게는 1억 이상의 성도를 보유한 교회가 있다.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미성숙하기도 하고, 지식인 층에서의 복음화가 미약하기도 하지만 중국교회는 고난가운데 그 터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 인식해야 할 것은 비록 그 수는 적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소수민족이 중국내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과 무관하여 복음을 듣지 못해도 상관없는 민족이란 하나도 없다. 한국교회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소수민족들에게 선교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 개요


본 자료에 나타난 중국 종족에 대한 개요는 <표1>과 같다. <표1>에 의하면 중국의 총 인구는 약 13억 5천 만 명이며, 총 종족 수는 437개 종족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종족 수는 66개이지만, 실제적인 중국의 종족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 등의 차이에 따라 훨씬 더 세분화되었다.

<표 1> 중국 종족 개요

인구 수

1,349,476,738명

종족 수

437개 종족

소수민족 수

436개 종족

GSEC 레벨

0~7단계

주요 종교

9개 종교


즉 중국의 종족은 한족과 43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퍼레이션 차이나(2007)에는 한족이 32개의 종족으로 세분화되었지만, 이 자료에서는 1개로 통합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의 GSEC 레벨은 0에서 7단계인데, 각 단계는 <표2>의 내용과 같다.

<표 2> GSEC 레벨

레벨

내 용

0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없음

1

복음화 2%미만, 최근 2년 동안 교회개척 시도가 없었음

2

복음화 2%미만. 최근 2년동안 처음으로 교회 개척 시도가 있었음

3

복음화 2%미만, 최근 2년 동안 교회 개척시도가 여러 번 있었음

4

복음화 2% 혹은 그 이상

5

복음화 5% 혹은 그 이상

6

복음화 10% 혹은 그 이상

7

알려지지 않음

2) GSEC 레벨 별 종족 수 및 인구수

<표 3>레벨 별 종족 수와 인구 수

레벨

종족 수

인구 수

0

14개

266,670명

1

297개

32,487,098명

2

58개

64,517,326명

3

2개

36,487,736명

4

19개

1,212,056,191명

5

8개

664,437명

6

25개

2,896,504명

7

14개

100,776명

437개

1,349,476,738명


이 GSEC 레벨에 의한 중국의 종족 수와 인구 수는 다음과 같다. 즉 0과 1 레벨은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거의 없거나 복음화률 2%미만으로 최근까지 교회개척 시도가 없어서 선교가 가장 시급한 종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0 레벨에는 14개 종족, 약 26만여 명, 1 레벨에는 297개 종족, 약 320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2와 3레벨은 복음화률 2% 미만이지만 최근 2년 동안 교회개척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종족으로 이미 복음이 들어갔거나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종족이다.


현재 2 레벨에 58개 종족, 약 6,400만여 명이, 3 레벨에는 2개 종족, 약 3,600만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족은 2 레벨에 속해 있는데, 인구는 약 4,053,641명, 주종교는 무교로 나와 있다. 4 레벨은 복음화률 2% 이상인 종족으로 12억이상의 한족(HanChinese)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족은 이미 레벨 5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본다, 5와 6 레벨은 복음화 5% 혹은 그 이상으로 교회가 충분히 개척되어 선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종족이라고 할 수 있다.


5. 재한 중국인 선교시대(2010년~현재)


지금까지의 중국선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위 Go 선교구조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국선교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소위 Come 선교구조로써,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 가운데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부류는 다음과 같은 집단들이다.


∘ 중국인 유학생 집단

∘ 중국인 근로자 집단

∘ 해외동포(조선족) 집단

∘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집단

∘ 중국인 선원 집단

∘ 중국인 관광객 집단


이러한 여러 집단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중국 유학생 집단이다. 중국인 유학생은 2012년 현재 약 8만 명 이상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대학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중국 유학생 집단 외에 중국인 근로자 집단은 취업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인데 이들은 위한 다양한 선교적 노력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외의 여러 중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최근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나가서 하는 선교외에 이제는 우리 곁에서 중국선교와 세계선교가 함께 이루어지는 소위 전방위적 선교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III. 중국선교를 위한 전략적 접근


1. 일관성있는 선교원리-선교정책-선교전략


1) 선교원리


원리란 어떤 사역이나 활동,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선교원리란 선교적 사역 방향과 사역 정책 및 전략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교정책


선교정책이란 어떤 교회와 선교단체가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채택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계획 혹은 선교기관들의 경영을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법적 장치이다.


3) 선교전략


선교전략은 특정 교회와 선교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선교적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성취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선교에 있어서의 원리와 정책 그리고 전략의 일관성

종류

선교원리

선교정책

선교전략

종족 선교

자립선교원리

전방 개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교회 개척

제자 훈련

성경 번역

영역 선교

총체적/전인적선교

전문인 선교

어린이/청소년 사역

교육

캠퍼스

비즈니스

의료, 문화/스포츠

사회 선교

성육신적 선교원리

특수 선교

복지개발


2. 선교의 체계적 모형


1) 종족 및 미전도 종족

2) 우선선교대상 종족과 우선선교대상 지역

3) 지역연구 및 현지 조사

4) 도시-대학- 종족 선교(CUP 모형)

5) 교회개척


3. 인구의 이동에 따른 전략(CUP 모형)


중국의 거의 모든 종족은 도시화의 현상에 따라 원거주지에서 벗어나 도시와 대학으로 분산되어 이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어느 특정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종족이 원래 살고 있었던 원거주지와 이주하여 살고 있는 도시와 대학(도시-대학-종족 원거주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호북성의 투지아족 혹은 묘족의 경우 원거주인 은시투지아족묘족자치주(
恩施土家族苗族自治州)에서 도시인 의창이나 은시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대학생들은 의창의 삼협대학교나 호북민족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투지아족을 대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사는 원거주지인 은시투지아족묘족자치주와 도시인 의창 그리고 삼협대학이나 호북민족대학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사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선교사는 선교 대상 종족이 정해지면, 그 종족의 가장 우선적인 원거주지를 파악하고(People) 그 종족이 많이 진출하는 도시(City)를 관문도시로 하고, 그 종족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대학(University)을 거점대학으로 삼아 다음 <표 >과 같이 사역할 수 있다.

<표> CUP 개념

도시(City)

대학(University)

종족(People)

성 격

- 관문도시

- 거점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

- 거점대학

- 대상 종족과 관련된 대학

- 선교대상 종족

- 원주민 거주 지역

특 징

- 영역 선교

- 계층적 선교

(직업적 계층, 사회적 계층, 관계적 계층 중심)

- 대학 선교

- 지식인 중심

- 통합적 선교

(여러 종족을 함께 선교)

- 농촌지역 선교

- 5% 이하의 미전도 종족

- 비거주 선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와 대학과 종족의 원거주지는 사역의 연계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 즉 도시에서는 계층적 선교가, 대학에서는 통합적 선교가, 원거주지에서는 비거주 선교가 선교적 특수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와 대학과 농촌에서의 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인구의 이동을 통한 상호 연계성에 유의해야 한다.


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대학에 다니고 있는 소수민족 학생이 방학때는 자기의 집에 돌아 갈 경우에는 방학기간에는 농촌 사역을 병행할 수 있다. 또 이 학생이 졸업을 하여 취업하게 되면, 도시 선교로 그 사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인구의 이동을 고려한 도시와 대학과 농촌을 연계한 사역은 소수민족 선교에 중요한 전략적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4. “필요-요청-기대”에 의한 선교


1) 중국교회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현재 중국교회의 필요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 각각의 항목은 현재 중국교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에 의해 ①매우 불필요(20점) ② 불필요(40점) ③ 보통(60점) ④ 필요(80점) ⑤ 매우 필요(100점) 로 응답자의 생각을 표시하게 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았다.

구분

항목

전체

(129명)

목회자

(65명)

중국성도

(34명)

중국유학생

(30명)

신학교육받은 목사

4.57

91

4.52

90

4.65

93

4.57

91

주일학교 어린이교육 프로그램

4.37

87

4.40

88

4.18

84

4.54

91

선교훈련 프로그램

4.29

86

4.30

86

4.12

82

4.50

90

성경공부교재

4.19

84

4.13

83

4.24

85

4.25

85

신앙서적

4.16

83

4.07

81

4.24

85

4.29

86

찬송가

3.68

74

3.34

67

3.85

77

4.25

85

재정(돈)

3.55

71

3.05

61

3.91

78

4.25

85

성경

3.48

70

3.34

67

3.97

79

4.14

83

교회건물

3.21

64

2.55

51

3.79

76

4.04

81


5점 척도에 의해 배정된 점수에 의하면 80점 이상의 항목이 중국교회에서 필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표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들은 신학교육 받은 목사(91점), 주일학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87점), 선교훈련 프로그램(86점), 성경공부 교재(84점), 신앙서적(83점) 등을 현재 중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의 목회자들과 중국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재한 유학생 그룹에서는 9 항목 모두가 다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중국교회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위의 각 필요에 대해 외국교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중국 성도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항목

전체

목회자

중국성도

중국유학생

신학교육받은 목사

4.30

86

4.28

86

4.46

89

4.14

83

주일학교 어린이교육 프로그램

4.17

83

4.12

82

4.31

86

4.07

81

선교훈련 프로그램

3.99

80

4.05

81

3.86

77

4.04

81

성경공부교재

3.99

80

3.91

78

4.11

82

4.00

80

신앙서적

3.86

77

3.84

77

3.83

77

3.93

79

찬송가

3.50

70

3.13

63

3.69

74

3.93

79

성경

3.36

67

2.91

58

3.74

75

3.75

75

재정

3.21

64

2.78

56

3.60

72

3.57

71

교회건물

3.06

61

2.34

47

3.69

74

3.71

74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응답자들은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5가지 항목 중 신앙서적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항목에 대해 외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즉 외국 교회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86점), ‘주일학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83점), ‘선교훈련 프로그램’(80점), ‘성경공부 교재’(80점)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들과 중국 유학생 그룹에서는 동일하였지만, 목회자 그룹에서는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86점), 주일학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82점), 그리고 선교훈련 프로그램(81점), 중국성도 그룹에서는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89점), 주일학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86점), 그리고 성경공부 교재(82점)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3) 중국교회는 한국선교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중국의 교회는 한국선교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우리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의 전략적 방향이 될 수 잇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한국선교사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교회 개척 후에 중국인 지도자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29.7%), 기존의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영역을 섬겨 주는 것(22.5%) 그리고 대학생 선교(20.5%)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향후 중국선교의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목

빈도

비율

교회 개척 후에 중국인 지도자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지원함

77

29.2%

기존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영역을 도움

60

22.7%

대학생 선교 및 지식인 선교

53

20.1%

한족 교회이외의 소수민족 선교에 집중함

23

8.7%

무슬림 및 티벳 불교권 선교

21

8.0%

한국 선교사 주도적인 교회개척 및 운영

20

7.6%

기타

10

3.8%

264

100.0%


5.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통한 총체적 선교


사회적 기업은 BAM(Business As Mission)의 한 형태로써, 총체적 선교의 실제적 모형이 될 수 있다. 즉 비즈니스선교의 전략적 모형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은 그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선교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이익을 외부로 배당하지 않고 선교적 목적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선교전략의 본질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는 현지인들을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립적 혹은 자치적 일터교회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취약 계층의 취업 혹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성도 선교적 특성과 직결된다. 취약 계층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분명한 선교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이슬람권과 힌두교권, 티벳불교권에서 영접하게 된 현지인을 그 기업에 취업하게 함으로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 것은 전방개척선교의 핵심적인 전략이다.


사회적 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로 섬길 수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현직 또는 은퇴한 전문가들의 동참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종교적 분포로 볼 때, 교회 내에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의 단기선교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선교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전문적 달란트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이런 전문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은사와 역량을 집결하여 효율적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다양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의 한 가지는 마을 기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마을기업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마을의 문제를 그 마을의 주민의 손으로 직접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가 마을 기업을 통해 선교하려고 할 때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 기업의 성공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다. 마을 기업이 들어서고 난 후에 귀향하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마을기업이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은 물론이고 마을을 살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선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마을기업은 우선 중국내에 존재하는 종족 가운데 복음의 장벽이 높은 무슬림권과 티벳불교권 선교를 위해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한족과 달리 무슬림권과 티벳불교권 종족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미개발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미개발된 지역을 돕기 위한 마을기업은 선교사들에 대한 그 지역민들의 방어벽을 뚫을 수 있고,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선교사는 이러한 일을 위한 팀을 형성하고, 장단기적으로 이 일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어야 한다. 또 이 마을 기업은 중국 전체 437개 종족 중 인구 50,000명이하의 종족이 297개 종족인 것을 고려할 때, 인구가 크지 않은 종족의 개인의 회심과 그 지역 전체를 변혁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협력과 연합


1) 현지교회와의 협력관계


한국교회는 중국교회에 대해 우월적 위치에 서 있다는 자만을 내려 놓아야 한다. 오히려 중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를 능가하는 우월적 위치에 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겸비하게 낮아져서 중국교회를 대등한 동반자로 존중하며, 어떻게 하면 중국교회를 섬기고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은 중국교회는 더 이상 한국교회를 선생으로 모시고, 한국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저들은 한국교회를 형제교회로 여겨 함께 사랑하며,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중국교회의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며 저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건전한 교회를 발굴해서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종교에 대한 간섭은 정책적으로 느슨해지고 있는 반면, 파룬궁을 비롯한 신흥종교나 사이비 혹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개별선교 전략보다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와 협력하고 그 교회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현지인에 의해 개척된 교회가 있다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없는 곳이라면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되, 가능하면 현지인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개별적 선교가 아닌 지역적 협력 관계 구축


중국 내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숫자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고 있는 중국을 복음화하는 것은 소수의 선교사들이나 기관, 단체, 교단들이 독립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과업이다. 선교사 혹은 선교단체들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일한다 하더라도 각자 혼자서는 이 큰 과업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사 간의 연합은 선교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같은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들 간에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독립적인 사역을 해 오기도 한 우리에게 다른 선교단체의 선교사들과 함께 공동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들간보다도 동일한 종족이나 동일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다른 선교단체의 선교사 간의 연합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중국의 특성 상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교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이 글에서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를
산동성 선교시대, 조선족 선교시대, 한족 선교시대 그리고 재한 중국인 선교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 별 한국교회의 선교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난 것은 한국교회의 선교 전략적 특성이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산동성 선교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선교전략적 특징과 장점이 조선적 선교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족 선교는 선교를 처음으로 시도한 교회의 시행착오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선족 선교의 시행착오는 그래도 한족 선교에서는 중국성도들의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중국선교에 있어서 소수민족선교는 답보 상태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수민족 선교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글에서 전방위적 중국선교로 재한 중국인 선교를 제시했다. 그것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에게 대한 선교적 관심과 노력이 전략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땅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중국인 한 명이 중국에 돌아가 그들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직장에서의 영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재한 중국인 선교는 우리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새로운 전략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선교의 영역을 고려할 때 본 글에서는 중국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략으로 선교원리와 선교정책 그리고 선교전략을 일관성있게 유지할 것을 기본으로 하여 첫째 선교의 체계적인 모형의 구축, 둘째 인구의 이동을 고려한 도시-대학-농촌 모형(CUP 모형), 셋째, 중국교회의 “필요-요청-기대”에 따른 사역을 할 것 넷째, 사회적기업과 마을 기업을 통한 총체적 선교 다섯째, 현지교회와의 협력 및 선교사 혹은 단체 간의 연합을 향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우윤 목사|새누리교회 목사, 중국대학선교회 선교연구소장, 선린대학 교수

중국선교사의 위기상황과 대처방안

공안적 환경의 위기상황

최근 들어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느끼는 위기 중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물가의 치솟음과 한화(韓貨) 대(對)인민폐(人民弊) 저하는 생존자체를 위협하기에 선교지를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는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선교지에서 피부에 와 닿는 더 큰 위기상황은 따로 있다. 예전보다 더 조직적이면서 더 치밀하게 더 전방위적으로 쪼여오는 공안(公安)적 환경이다. 중국은 치안부재에서 오는 신변위협이나 재해(災害)로 인한 위기상황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공안적 환경은 선교사가 그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늘 그를 따라다니는 어둠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지속적인 위기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라는 선교지이다.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0여 년 동안 중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유독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공안적 환경일 것이다. 한국교회는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으레 공산당이니, 공안이니, 보안이니, 하는 단어들을 떠올린다. 이제는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접근하는 탓에 수시로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2012년 6월 18일자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중국에서 12년 넘게 사역한 A선교사. T시 공안에 소환 조사를 받는 중 화들짝 놀랐다. 공안에 제시한 문건에 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소상히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시니어 선교사 B씨.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에게 연행된 뒤 해외에서 한국선교사들이 가진 모임에서 발표된 문건들은 물론 각종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까지 입수돼 있는 걸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요원은 협조하면 봐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B선교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다. 그의 요구는 ‘겁박’ 수준이었지만 위압감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시니어 선교사들이 전방위적으로 감찰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정보가 줄줄 새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년 사이 추방당한 한국인 선교사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게 중국선교기관의 분석이다. 중국선교사들에 따르면 국가안전부와 공안이 선교사 개인정보를 비롯해 한국교회의 선교현황 파악에 나선 지 오래다. 선교사가 ‘선생’이나 ‘사장’ 등으로 불리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개인과 단체, 교회 파일까지 만들어 ‘내부 청소(선교사 정리)’가 필요할 경우 선교사에 대한 추방과 협박, 협조 요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왕백석 선교사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중국선교 자료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한국 대학(주로 신학교)과 교회, 선교대회에 정보원들을 침투시켜 중국선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주요 한국 목회자들의 중국방문 일행도 주시하고 매주 교회 주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 선교사는 “중국 내 한인교회 담임목사실에 도청장치를 해놓은 게 발견되기도 했다”며 “중국이 한국교회의 선교현황을 매우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성일 선교사는 “그동안 한국선교사의 보안 의식이 느슨해졌던 게 사실” 이라며 “선교사들이 자칫 방심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도 선교사들과 이메일 또는 전화를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동향을 살펴보건대 한국선교사들의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그들의 손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선교사의 정보가 그들에게 드러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의 국가안전국과 종교국에서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재중한국인 가운데서 선교사만을 가려내어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문은 다소 부풀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장기간 사역하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있거나 특수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동향은 비교적 쉽게,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정보수집 이유가 단지 통제와 추방에만 있을까?’ 라고 질문 할 수 있다. 중국의 정치여건상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국가체제를 위해서다. 그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세력이라고 보는 해외종교의 영향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중국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수위를 달리 하기도 한다. 또한 민감한 지역, 민족분쟁이 있는 국경지역, 탈북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동북3성의 일부지역의 위기상황은 더 크게 느껴진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사역이 중국전역의 일반적인 사역환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긴장감이 느슨한 지역도 많이 있다.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방법

중국 당국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전화감청이나 인터넷 검열이다. 얼마 전 IT분야의 전문인 선교사가 전해준 바에 의하면, 전화기 감청실태를 알아본 결과 상당수의 전화기가 도청당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전화통화는 더 이상 보안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이라면 감청은 이미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당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중국의 감청기술이 과히 세계적 수준이라고 한다. 감청기계 1대로 1만 여명의 음성을 분석해 낼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중국선교사들이 공안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이동전화의 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전화기의 유심칩(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자주 바꿔 끼우기, 심지어 전화기조차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미 요주의 대상에 올랐다면 그조차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공안국이 인터넷 사용자 현황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경 없는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인터넷 감시 전담부서에서 일하는 공안이 3년 전만 하여도 3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감시망 속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에는 위험도 뒤따르고 부담도 큰 편이다. 그래서 이메일 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 인터넷 보급이 미비하였을 때에는 각 지방의 공안국들이 자기들의 관할지역에서만 선교사나 가정교회에 대한 자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에 융통성이 있었다. 인터넷이 중국전역을 관통하는 지금은 지방 공안국들이 전산망에 선교사들에 대한 기록이나 가정교회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으면서 전국 공안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니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거나 운신하기에 어렵게 되었다. 예전과는 달리 일단 공안국 전산망에 선교사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에는 사고가 난 지역만 피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 가도 전산망에 뜨면 어쩔 도리가 없다.

왜 감시를 강화 하는가

이처럼 선교사들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된 것은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정치 전환기에 있는 중국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자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감시망을 아주 촘촘하게 엮어가고 있기도 하다.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은 일반 민박집에 묵을 수 없다. 호텔에 투숙해야 하며 ‘등기’1)와 함께 투숙객의 등기정보는 관할 파출소에 접수되어 감시체계를 이루어 간다. 요즘에는 기차표 한 장도 여권이 없이는 구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기치 않는 불심검문(不審檢問)도 한다. 또한 비자관리도 엄격하게 진행한다. 따라서 학생비자의 경우도 증명서류와 함께 가족의 모든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취업비자도 통제하면서 외국인도 5대 사회보험(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을 가입하게 함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은 한국교회의 선교동향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안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통제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의 선교사의 활동뿐 아니라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체제유지에 위협이 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한다. 만약에 그들의 손아귀나 정보권 내에 들어오지 않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응징하고 있다.

요즘은 중국에서는 ‘사교(邪敎)와의 전쟁’ 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사교들과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정치혼란기에는 어김없이 사교 세력들이 등장했었기에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많은 비밀 정보원들을 두고 있다고 한다. 중국 농촌의 마을 입구마다 ‘반대사교(反對邪敎)’ 라는 붉은 글씨를 써 붙여 놓고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계속 주의를 줌과 함께 정보원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국이나 종교국에서 종교문제를 어떤 식으로 사찰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진 내부 자료가 없다. 지금까지 각 유형별로 다가왔던 모습을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처하자

중국 속담에 “상유정책하유대책(上有政策下有?策)”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주 실감나는 말이다. 옛날부터 ‘중국 국민들은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그들 스스로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선교사들도 위기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현장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선교사 스스로가 유지해야 할 예방적 차원의 사역구조와 자세

너무 지나친 예방조치는 사역구조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선교활동을 극도로 긴장시켜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심지어 손 놓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동안 이러한 사역의 모습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한 관심이 저하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선교사나 한국교회는 일차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전화통화를 할 때의 언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내의 전화기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통화를 위한 070과 같은 인터넷전화도 사용에 반드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통화내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중국선교사들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사역의 긴장을 놓치지 않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활용할 때도 선교적 목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불필요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사역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사람들은 PC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PC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한다 해도 정부가 금지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안이 1시간 이내에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 TV에서 이러한 상황을 실연(實演)한 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아이디를 등록할 때 자기의 신분 노출에 조심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울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용도 자제해야 한다.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영역에는 가급적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하는 영역은 보안등급이 분류되어 있고 늘 감시대상이기에 노출이 심해진다. 또한 한국교회도 교회홈페이지에 중국선교사의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는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한국 내에도 많은 중국 정보원의 활동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에서 사는 이상 중국실정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국 정부에 대한 정책 비방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추적당할 수 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중국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러 간 것이지 세상 정치에 관여하려고 중국에 간 것이 아니다. 민감한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사회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문제 등에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거나 사역자체가 그러한 상황과 연계될 때에는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일로 그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당당할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기본적인 예방은 될 것이다. 사역의 구조상 더 필요한 예방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공안적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무 불필요한 예방적 조치들로 인하여 사역이 제한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긴장은 사역의 활력이 될 수도 있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취해야 할 것들

이처럼 예방에 신경을 쓰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공안의 방문을 받게 되거나 주변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긴장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상황은 격어보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서 대(對)북한 사역을 하거나 일부 탈북자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장에서 공안에게 붙잡힌다고 해도 예전에는 벌금을 내게 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요즘은 강제 출국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인 공안에 의해 조사받거나 체포되는 것이지, 범죄나 테러집단에 납치되는 것이 아니기에 신변의 위협과 협상이 필요한 그러한 위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금이나 폭력도 당할 수 있다.

요즘 3인조의 종교국 직원의 방문을 받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동행형식으로 모처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대체로 조사 후 바로 출국조치 시키거나 일정기간 구금의 형태를 취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비교적 예의를 갖추고 대화의 형식을 빌린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겁을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기적으로 지역별로 선교사들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들도 의도적으로 할당받은 수를 채우기 위한 경우이므로 대책이 없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때로는 국가적인 ‘얜따(嚴打: 엄중히 단속하다)’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이므로 일단 피하고 보아야 한다. 불필요한 활동을 자제하는 기간이다. 또한 ‘동얼타(動而打)’의 형태를 빌려 하나의 시범사례로 다른 이들의 활동을 움츠러들게 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별이 필요하다.

선교를 하다가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일단 선교사라면 동시에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신앙의 선배 선교사들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때 지나치게 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구금되기 전이라면 책임있는 컨설턴트를 조심스럽게 만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대부분 혼자 해결하려다가 사태를 더 키운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구금되었을 때는 당사자로서는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실 주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계속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찬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느끼게 한다. 이러한 찬양의 능력은 개인적으로도 경험이 많다. 그리고 소식을 접한 교회나 동료들은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하다. 때론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받게 된다.

중국선교에 필요한 위기관리의 원칙과 매뉴얼

한국교회의 선교 위기관리 시스템은 아프간사건 이후 대테러문제나 납치, 재난 등에 맞추어져 있고 지역도 무슬림지역이나 치안이 비교적 열악한 나라로 맞추어져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선교사가 피부로 느끼는 위기관리와는 다른 것이다.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도울 방법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체별 교단별 중국 상황에 맞는 위기관리팀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보안의식이 결여되어 있기도 하다. 위기 대처도 지금까지 비교적 감각에 의존하였고 상황별로 접근하였기에 매뉴얼을 만들 기회가 없었다. 늦었지만 선교단체 리더십들과 현장 선교사들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 속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의 실제적인 도움과 재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위기관리에 대해 선교사로서 개인적인 삶이나 사역에 있어 가장 큰 원칙 하나가 있다면 복음전파 이외에는 그 나라의 실정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최근 공안을 만나고 온 많은 선교사들은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중국 공안들도 법을 준수해 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선교사들의 뒷조사를 하면서 그 선교사가 비교적 합법적인 생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역의 경중과 관계없이 관대함을 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선교사는 사역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형태는 갖추되 생활에서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중국실정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선교사로서는 이것 외에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겠다는 자세로 사역해야 하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긴장을 높여주는 환경

중국선교사가 겪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다양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안적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위협으로 인해 하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위축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선교사 개인이나 가족의 생명이 담보된 위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선교의 위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역의 긴장을 높여주는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만일 중국에서 공안적 위협이 없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이 한국교회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복음전파가 자유로운 대만의 선교 상황을 이해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고 보지 않는다. 또한 이단의 활동도 극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중국선교의 위기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게 전방위적으로 닥쳐오고 있기에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위기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사역의 구조를 보다 합법화적으로 조정해 가는 예방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우리들에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한다.


이필립 | 중국대학선교회 대표

각주)-----------------
<<외관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호텔, 학교. 기업, 사업체, 관공서, 단체 및 기타중국기관에 주숙 할 때 반드시 여권 또는 거류증을 제출하고 주숙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가정에 주숙하거나, 중국 내 외국기관 또는 중국 내 외국인가정에 주숙 할 때에도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집주인 또는 본인이 주숙인의 여권과 증명서와 집주인의 호적부 가지고 관할공안에 신고하고 주숙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임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주숙 할 때에도 위의 기술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이 移?性住宿工具(아마도 캠핑카를 뜻하는 듯)로 주숙 할 때에도 도착 후 24시간 이내 관할공안에 신고하고 移?性住宿工具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기관이나 개인도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공안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중국어문선교회]

 

중국 제4세대 지도부 종교정책이 극명하게 표명된 종교사무조례


최근에 선포된 종교사무조례(약칭 조례)는 제4세대 지도부 종교정책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 종교사무조례의 요점

법제일보에 보도(2004.12.20)된 국가종교사무국책임자의 인터뷰를 요약해보면 종교사무조례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조례는 당의 종교업무방침과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화한 것으로 몇 십년간의 종교업무 실천 경험을 총결산한 등소평의 이론과 ‘3개 대표’의 지도에 입각하여, 21세기와 공산당의 종교사무의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사무에 대해 규범을 세웠다.

조례의 주지(主旨)는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종교의 화목과 사회의 화합을 지키고, 종교사무의 관리를 규범화하는 데 있다. 조례는 모두 7장 48조로 되어 있으며 총칙과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재산, 법률책임 및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는 헌법이 확립한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원칙을 충분히 관철하고 있다. 《조례》는 공민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 및 종교를 믿는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4조, 6조, 7조, 8조, 10조, 11조, 12조, 22조, 27조는 종교단체는 각기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종교 활동을 조직하고, 종교교직자를 확정하고, 종교내부의 자료성 출판물을 발행하고, 종교학교를 운영하고, 종교유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하거나 받아들이고, 대외 우호교류활동을 전개하는 등 권익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제 12조, 17조, 20조, 22조, 34조, 35조는 종교 활동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본 장소의 사무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공익사업을 일으키고, 기부를 받아들이고, 종교내부의 자료성 출판물을 발행하고, 종교용품과 예술품 그리고 종교출판물을 판매하는 등의 권익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제 4조, 12조, 17조, 29조는 종교교직자가 종교 활동을 진행하고, 종교 활동장소의 관리에 참여하고, 종교전적정리에 종사하고, 종교 문화연구 및 대외종교교류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권익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또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 30조는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3조는 도시계획 또는 중점건설의 필요로 인하여 종교의 부동산을 옮길 때 충분히 협상해야 하며 철거되는 종교부동산에 대해서는 재건축 또는 보상을 해준다고 규정한다. 제 36조는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는 국가의 세수(稅收) 관련규정에 따라서 세수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 밖에도 본 조례를 위반하고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조례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하기를 설정하였다. 제 8조, 9조, 13조, 14조, 15조, 22조, 24조 등은 행정허가를 시행하는 권한, 범위, 조건, 순서, 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 38조는 국가공무원이 종교 사무를 관리하는 중에 만일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사로운 부정행위 등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6조는 종교사무부서의 구체적인 행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5조는 또한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를 믿는 공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교사무 관리업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가 종교 활동 방면에 종사할 때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제 3조는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를 믿는 공민은 마땅히 헌법과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단결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4조는 각 종교는 자주 독립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규정한다. 제 6조, 8조, 13조는 종교단체를 설립하고, 종교 활동장소와 종교학교를 설립할 때는 법에 따라 관련수속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한다. 제 27조는 종교교직자는 종교단체에서 확정하며, 신고절차를 밟아야 함을 규정한다. 제 18조, 30조는 종교단체, 종교 활동장소는 마땅히 건전한 관리제도를 세워서 국가의 재산과 회계, 세수관리 제도 등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중국정부가‘법에 의한 신앙의 자유 보호’라고 표명한 종교사무조례의 의도

종교사무조례를 분석해 보면 제4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종교사무조례에 표명된 제4세대 지도부 종교정책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종교사무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법에 의한 신앙의 자유 보호”라는 제목으로 인민일보(2004.12.19)가 보도한 것에서 그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 13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종교분야의 법제화를 대단히 중시해 왔다. 국무원은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의 두 가지 종교분야 행정법규를 반포했고, 각성자치구는 지역성을 띤 종교법규 혹은 행정규정 55가지를 반포하면서 종교관리업무는 지속적으로 제도화, 법제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개혁이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종교분야에도 수많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나 기존의 법규만으로는 상황의 발전 추세를 전면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해 국가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교업무에 대해 조정과 규범화 작업을 할 필요가 생겼다.

조례는 민주입법의 원칙을 충분히 지켜 장기간의 연구조사를 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반복해서 듣고, 뜻을 모아 이익을 넓히려는 작업의 결과로 탄생했다. 조례는 특히 종교계 인사와 신앙인들의 의견을 모아 그들의 보편적인 요구와 생각을 반영했다.
조례는 종교분야의 종합적인 행정법규로서, 공민들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간의 화해와 사회의 조화를 지키며, 종교관리업무를 규범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신앙인의 종교활동, 종교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종교서적이나 잡지 출판, 종교단체의 재산 관리, 대외적인 교류 등의 다양한 권리를 법이라는 형식으로 정해 의법행정, 법치정부 건설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걸맞도록 정부의 행정관리분야의 행정을 규범화한 것이다.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법률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조례는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과 종교신앙을 갖지 않은 공민, 각기 다른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야 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신앙을 가진 공민은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 사회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종교를 이용해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등의 불법적 범죄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연합국의 인권선언문이나 공약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의 기본정신을 근거로 종교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한편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은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을 형성, 종교계 인사와 수많은 신앙인들의 충심어린 지지를 받아 실천과정이 정확했음을 입증했다. 조례는 당의 종교업무와 관련된 방침이나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한 것이며, 수십 년 동안 종교업무를 해오면서 얻어낸 것이다.

조례가 반포돼 실시되면 새로운 상황 가운데 종교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진하고 신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종교업무를 진행하는 기본방침을 관철하는데 유리하며 각급 정부에서 종교업무를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해 종교업무 법제화를 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급 당위원회, 정부 및 유관사회단체는 모두 조례를 잘 학습하고 선전하고 관철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조례가 종교신앙의 자유를 증진시켜 주는 유화적인 조처 같으나 사실은 비합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를 확립한 것이며, 종교를 보다 더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3. 종교사무조례에 숨겨놓은 함정

조례의 실체는 바로 총칙 5개조에 담겨 있다. 총칙을 보면 5개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는 제4세대 지도부가 종교사무조례에 숨겨놓은 회심의 함정으로 보인다.

(1) 종교신앙의 자유의 진정성이 없다.

제 1조에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종교신앙의 자유에는 어떠한 종교활동 및 유형적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신앙의 내적 자유는 공민에게 허락하지만 외적 자유는 행정당국의 허가 유무에 따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 신앙공민을 불신앙공민과 차별대우한다.

제 2조에 신앙공민이나 불신앙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제 3조에는 공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으로 신앙, 불신앙을 떠나서 공통적인 것인데 신앙공민에게만 강요하고 있고, 제 4조에서 대외교류상 부가조건을 받지 않는 것은 기존의 국가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또 다시 조례에 재확인시켜 종교조건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종교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허락한 자유를 또 다른 조항으로 구속하는 모순이다.

(3)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 종교의 표준이 애매하다.

각 종교는 서로 다른 교리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종교활동도 천차만별이다. 종교활동장소도 특정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종교를 가진 신앙인에게는 정상적이지만 타종교인에게나 불신앙인에게는 비정상이나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교활동도 있다. 모든 종교활동을 하나의 표준을 정하여 통일된 보편성을 적용하여 정상과 비정상을 판정한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이 조항은 종교를 지도하고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상적 종교활동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내의 모든 종교활동을 임의로 통제하게 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절대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신앙공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중국정부가 앞으로 국내에서 종교탄압을 하기 위한 구실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관련된 종교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설명이 없다.

그래서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는 무한한 행정관리라는 권한을 가지고 각 종교를 지도, 감독,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종교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활동이란 바로 그 구성원들의 사회성과 집단성 및 선전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공공이익에 저촉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활동이 비록 국가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회공공이익과는 관련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와 종교활동이 정부의 종교사무부서의 행정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5) 정부가 종교사무부서를 통하여 종교를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종교단체의 설립, 종교활동의 허가, 종교활동 장소의 등록에서 종교인에 대한 인준과 종교재산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가 종교사무부서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설립과 변경 및 철회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종교관련 인쇄물을 출판하려면 출판관리조례에 부합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본 조례 자체도 다른 조례와 연계되어야만 완전한 종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생존과 발전은 물론 철회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법집행의 초점이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와 감독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례에 대해 정부측은 종교문제에 대하여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를 소멸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면 종교업무를 정부의 통제 아래 놓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정을 잘 파악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요청된다.

4. 종교사무조례의 실체적 이해

조례는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조례가 중국의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하여 종교사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며, 자주자판적 원칙을 고수하여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례의 제정 의도가 중국 공민의 종교신앙자유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다.

조례가 종교에 대한 규제보다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무게를 싣고 있다고 평가하는 근거는

① 관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제한과 벌칙을 명기한 것(제38,39조)

② 종교사무를 개인적으로 다루는 현재의 문제점을 넘어 종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규정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제46조)

③ 역대 사상 최초로 종교재산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제30조5항)

④ 전국규모, 성급, 현급의 종교기관이 종교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종교연구생을 선발, 파송할 수 있고, 종교연구를 위해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제10조)

⑤ 종교기관이나 종교활동장소가 국가 유관규정에 의해서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다(제35조) 등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정부가 종교사무국을 통하여 종교를 통제하고 지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 보다 더 강경한 제도를 가지고 종교를 정부 관리하에 구속시키고, 종교 자체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앙적 방향성 보다는 마르크스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에 어울리는 관방종교가 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종교의 정의를 사상적 측면에서만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근거는

① 제 2조에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4조“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견지하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를 통해 외국선교사와 선교단체의 활동이 제한된다.

② 제 13조 “종교 활동장소의 설립 준비는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장소가 소재하는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급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를 통해 중국내 종교활동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③ ‘종교활동장소등기증’이 없는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출판물 제작과 공급 등도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④ 종교기관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종교교육을 금하고 있다.
⑥ 정부의 승인이 없는 경우 종교기관의 해외와의 접촉이 금지된다.

⑦ 모든 종교적인 내용의 서적이나 인쇄물은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만 제작되고 인쇄되어야 한다. 또 제작된 종교관련 서적이나 문건도 국가에서 승인한 기관과 장소에서만 판매된다.

⑧ 정상적인 종교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⑨ 종교신앙공민에 대한 차별화 규정이다.

이와 같이 조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제정된 종합 행정법규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건전한 교회의 축소와 해외선교계의 중국내 활동 제약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즉 비제도권 기독교활동을 제도권 활동으로 유도함으로서 종교영역에 대한 사회적 통전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철저히 삼자라는 단일단체를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하는 기독교 문화 건립을 견지함으로서 외국세력의 중국내 종교문제에 대한 언급을 종식시킴으로서 영미 서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어 왔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의 중국종교문제 논의를 일소하는데 중국기독교계가 앞장 서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국 제4세대 지도부가 계승한 종교정책의 유산과
제4세대 종교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제 4세대 지도부가 계승한 종교정책의 유산

제4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은 등소평, 강택민으로 이어지는 2,3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을 계승하면서 호금도외 온가보 등 제4세대 지도부의 소신이 가미되는 형식이다. 호금도의 권력승계가 현대 중국 역사상 가장 무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4세대가 그 이전 세대지도부의 종교정책을 이어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제4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을 알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계승한 전 세대의 종교정책의 요점을 이해하는 것이 요청된다.

1) 중국 수립 초기의 종교정책의 기초

⑴ 사회주의의 종교인식의 틀인 마르크스 종교관.

중국사회주의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건립한 종교인식은 마르크스종교관을 바탕으로 중국종교정책의 제도적 틀을 정립하는데 인식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마르크스 종교이론의 틀은 종교란 초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경외에 대한 의인화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며 통치계급의 명분적 필요에 의해 또는 피착취계급의 안위적 역할 등을 통해 존속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 종교의 사회적 존재이유는 인간의 초자연에 대한 무지, 계급간 모순 그리고 통치명분과 사회적 안위라는 요소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종교의 소멸 역시 인간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 초자연적 현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사회주의를 통한 사회발전을 통해 계급 모순을 타파함으로서 계층간의 소외구조가 사라질 때 종교는 자연히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 때까지 종교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사회 안에 존재할 것이며, 특히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철저히 개인의 선택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를 간섭하거나 또는 종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⑵ 다음의 두 가지 맥락이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사회주의종교정책의 종교정책의 제도적 틀을 구성하게 하였다.

① 마르크스 종교이론에 근거하여 종교의 장기성을 인정하면서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라는 사회주의식 종교신앙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사회주의 무신론 교육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정책적 골간으로 하고 있다.

②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하여 정교분리와 독립반교의 원칙을 중심으로 반관반민의 5대 종교단체를 구성하였다.

⑶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사회주의 무신론교육의 원칙, 정교분리의 원칙, 독립반교의 원칙이라는 종교정책형성에 있어 인식적 기본원칙을 만들어냈다. 이 같은 인식적 틀은 중국사회주의 종교정책의 제도형성에 있어 기본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2) 개혁개방이전 종교정책의 노선적 특징

이원적인 통전과 행정적 통제방식이다. 종교정책의 특징은 온건정책과 강경정책의 반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의 좌경화 정도에 따라 온건노선과 강경노선의 노선적 특징에서 각 시기마다 전반적인 정치 사회적 환경변화를 종교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국가능력의 경도가 낮아 질 때 종교영역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게 되었고, 반대로 국가가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아질 때 종교영역은 그 만큼 자신의 활동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음으로 피동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

3) 개혁개방 이후의 종교정책

등소평 집권시기는 종교정책의 제도적 기초 완성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종교정책의 특징은 1982년 19호 문건 「 중국 사회주의시기 종교문제의 기본관점과 기본정책 」과 1991년 6호 문건 「종교공작을 더욱 잘하기 위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토대로 10년간 축적된 총체적인 종교정책관련 제도건설의 기초작업에 있다. 특히 종교관련 법령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회단체들이나 활동장소에 비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제정되어 왔다.

강택민시기의 종교정책은 등소평시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확대와 법적 규정의 확대를 중심으로 이행되었다. 1993년 11월 7일 전국통전공작회의에서 싼쥐화(三句話), 즉 철저히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을 관철하고 법에 근거한 종교사무관리를 강화하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상응하도록 적극 인도한다는 내용을 통해 철저한 종교정책관련 제도의 확대와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종교문화를 창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삼정(三定)의 원칙 즉 지정된 규정에 의해(定片), 지정된 장소에서(定点), 지정된 사람(定人)에 의해 종교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강조함으로서 종교가 국가의 관리대상에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확대된 각종 종교영역활동을 바탕으로 삼개대표(三個代表)에 명시된 사회주의 선진문화건설에 부합되는 종교문화의 건립이 강택민시기의 종교정책의 주요임무이다.

등소평이 개혁개방 이후 종교정책에 대한 이념과 제도적 기초를 다졌다면 강택민은 기존 제도의 공고화와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종교문화의 건설에 역점을 둠으로서 제도권내 각종 종교단체들을 통한 정교관계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이러한 종교정책의 유산을 계승한 제 4세대는 종교관련 제도의 수립을 통해 그들이 규정한 제도적 틀 안에서 사회주의 노선에 부합되는 정교관계가 창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들은 각 종교영역에게 사회주의사회의 과정 중 정치적 반대나 사회혼란의 주역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통전세력으로서 성장함으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교관계를 수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종교정책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면 제4세대 지도부 종교정책 수립의 요인은 무엇인가? 중국 정치의 움직임은 중국의 종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교정책은 중국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는 물론 선교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국선교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정치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1) 제4세대 종교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

제 4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제일 큰 사회적 변수로 부각되는 것은 국내적인 시장경제의 발전과 확대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적인 변동요인들이며, 국외적으로는 과거 문호를 열어주던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체제로 영입되고 나서의 입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⑴ 제4대가 승계한 국내적인 정치문제. 정치적인 요인들로은 제4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것은 강택민과 주용기의
제3세대가 남겨놓은 과제들로서 다음과 같다.

① 심각한 당정관리들의 부패.
② 삼농(三農)문제-농촌, 농업, 농민 문제.
③ 기업개혁이 가져온 하강(下崗)문제를 해결하는 것.
④ 금융시장에서 사장된 회수 불가한 부실채권 문제.
⑤ 날로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도덕 기강.

⑵ 제 4세대가 직면한 사회적 변화. 사회적인 변화도 종교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① 사회적 계층분화에 따른 지역간 격차와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마르크스 종교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계층분화에 다른 소외구조의 확대는 종교영역의 확대를 의미하게 된다.

② 이러한 종교영역의 확대 속에서 시민세력으로서의 종교영역의 부흥과 소수민족종교로서 종교단체들의 역할이 통전적 각도에서 새로운 입지를 굳히고 있다.

③ 올림픽개최, 상하이 엑스포 등 세계체제 안으로 중국사회가 들어가면서 국내적인 종교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종교영역의 대외접촉의 확대는 현재 중국사회주의식 종교활동이 그 정통성에 대해 대외적으로 시험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중국사회주의식 종교문화에 대한 대외적인 인정을 이끌어 내는데 각종 종교단체들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2) 제4세대 지도부의 성향

호금도는 2003년 3월 초 전인대확대회의를 통해 삼개대표제의 확대와 개혁개방에 필요한 사회주의 선진문화건설의 발전을 재차 강조함으로서 등소평-강택민에 이르는 종교정책의 지속과 확대를 다짐하고 있다. 호금도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의 출발은 중국기독교의 활동에 있어서 사회통전으로서의 역할강조를 통해 사회주의 선진문화에 부응되는 기독교 활동이라는 주제 하에서 대기독교 정책이 수행될 것임을 뜻한다.

호금도의 통치스타일도 눈여겨 보아할 대목이다. ① 헌법을 존중함. ② 약자 집단에 관심을 갖는다.-농민과 하강. ③ 정치개혁의 여론을 만드는 것.

또한 호금도는 그가 지도부에 오르기까지 10여년을 은인자중한 것에서 볼 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나름의 상식을 따라 통치를 수행하고 종교정책을 수립하며 집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3. 제4세대 종교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방향

1) 사회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종교세력의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들의 케치프레잊즈는 “경제적으로는 전진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안정시킨다”이다. 제4세대 체제는 민공문제, 소수민족 지원문제, 도농간 격차의 문제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획대하고 있으며, 종교영역에는 8개 종교단체들을 통해 제도의 확립과 비제도권 활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적인 제도외 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합법적인 8개 종교단체의 활동을 중심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인권문제에서 종교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2) 중국식 종교문화의 건립과 대외적인 인정확보를 추구할 것이다.

종교정책은 정치개혁의 흐름 속에서 수정될 수 있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역사적으로 정립된 중국사회주의 종교인식과 그에 따른 정책의 관철을 위해 종교단체들에 대한 반관반민적인 역할을 더욱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통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역으로 종교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사회세력화 되는 것을 통전적 역할과 행정적 규제를 통해 적극 저지할 것이다. 그들은 등소평에서 제3세대 지도부가 수립한 기존 노선을 무리 없이 이어나감으로서 국가의 위치를 고수함으로서 부차적인 종교문제의 관리에 착오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 4세대 종교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신앙을 제한, 동화시키고 심지어 소멸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한반도 위기 점검- 중국 내 북한 선교 분위기

 

앵커 :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도발 위협으로 중국 내부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았는가 하면 육로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북선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영 기자입니다.


기자 :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감 조성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립 속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중국마저 북한에게 거리를 두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맞아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시기에 맞춰 이뤄졌던 식량 지원도 올 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북한 관광 루트인 단둥 지역에서는 신의주와 평양 등 북한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ㆍ중 관계에 안개가 끼면서 중국 현지에서는 대북 선교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깁니다. 최근 선양과 상하이, 칭다오 등지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해온 한국 선교사 10여명이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거부당했고,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하던 선교사를 강제 추방하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은 간사 / 예장합동총회 GMS 지역선교국
(선교사 추방이) 많이 늘었죠. 갑자기 많이 늘었고, 예전에는 공안들이 직접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특이하게 학교에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서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교회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해 탈북난민 강제 북송 중단 요구 물결에 대한 대응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의 체제 안정화 작업이 강력한 제재의 배경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북ㆍ중 관계에 도움 될 것이 없는 외국인 종교 활동이 규제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대은 간사 / 예장합동총회 GMS 지역선교국
중국의 정권교체기 시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현지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셨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선교사들에 대한 제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협의 칼을 든 채 고립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과 그런 북한의 행보를 무시하지 못하는 중국, 북한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 중국도 한반도만큼이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TS 최기영입니다. [최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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