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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류허가 관련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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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및 천진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의 규정에 따르면,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거류허가 항목 내용 변경시, 여권 재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북경 및 천진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 변경 수속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일내에 수속을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부과 규정, 북경-2006년 5월, 천진- 2006년 12월부터 실시)
이러한 규정은 중국 전역에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니, 관련 민원인께서는 적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류허가 및 중국 비자 관련 구체사항은 거주지 출입경 관리처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거주 한국인의 체류시 필수 유의사항.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베이징望京이나 五道口를 중심으로 살인사건을 비롯한 강력사건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어 생활하여 주시고, 중국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방범상 유의사항
ㅇ 외출시 아이들만 남겨두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아이들만 집안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낯선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이 방문시 부모나 주위 지인들과 연락을 한 후 출입문을 열어 주도록 당부하기 바랍니다. ㅇ 늦은 밤 시간에 특히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매우 위험하오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가라오케나 사우나등의 출입을 삼가고 특히 유흥업소에서 음주 후 제3의 장소에 동행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음주 후 떠들거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현지인 특히 아파트 보안과 시비를 거는 행위 등은 삼가 해주길 바랍니다. ㅇ 일부 유학생들이 무적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이용하다가 공안기관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매우 위험하여 대형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합시다. ㅇ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납치·감금 후 금품요구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관계는 물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ㅇ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을 경우 - 먼저 110에 신고하시거나 관할파출소에 신고하시고 대사관 영사부 및 한인회 등의 연락처를 메모하여 두었다가 비상시에 활용합시다. ㅇ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 우선 근처 호텔이나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곳으로 피한 후 관계기관에 연락합시다. ㅇ 특히 감금이나 납치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 먼저 침착히 대처하고, 이러한 범죄는 거의 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최대한 벌어 영사콜센타나 대사관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영사부 당직 전화 : 1360-111-7474 ※ 대사관 당직 전화 : 6532-0290(3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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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체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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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체류 및 여행시 신변안전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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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신변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신변안전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사례
1) 2002.1.5 하남성 남양시에서 玉器가공 무역업자 김ㅇㅇ(남, 57세)이 숙소에서 수명의 강도로부터 피살 2) 2002.2.16 천진시 동려구에서 방직기계공장을 운영하던 이ㅇㅇ(남, 62세)가 숙소에서 피살 3) 2002.1.30 여행객 이ㅇㅇ(남, 50세) 등 2명이 윤락호객녀 2명에게 유인되어 가짜공안 불량배들에게 강도피해 4) 2002.2.16 유학생 이ㅇㅇ 등 2명이 북경시내 길거리 환전상에게 네다바이 절도피해 5) 2002.1.24 여행객 김ㅇㅇ 등 8명이 여권밀매조직의 공짜여행 유혹에 속아 북경에 온 후 여권밀매에 방조한 혐의로 구류조치
2. 체류자 유의사항
가) 사례 1)에서는 피해자가 사고전날 현지 은행에서 인민폐 30만원을 인출한 것이 외부에 노출되었고, 2)에서는 숙소의 금고가 파손된 점으로 보아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추정되는 바, 중국 속담 "有財不露(不露富)"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많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나) 출타시, 숙소에 혼자 남아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방을 알리고 비상 연락체제를 강구하십시오. 다)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가라오케, 사우나 등의 출입을 가급적 삼가고 특히 유흥업소에서 음주후 제3의 장소에 동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호의를 베풀거나, 이유없이 접근해 오는 경우 경계를 하고, 낯선 사람과 동석해야 할 경우 반드시 2인 이상이 동행하여 자주 가는 커피숍 등을 약속장소로 정하십시오. 마) 일부 유학생들이 無籍 중고 오토바이를 헐값에 구입하여 이용하다가 공안기관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물일 가능성이 많음에 유의합시다.
3. 여행자 유의사항
가) 호텔에서 객실문은 반드시 잠그고, 귀중품을 금고 등에 보관합시다. 나) 희귀 물품이나 보약을 사라며 접근하는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 음주후 떠들거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현지인과 시비를 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라) 값비싼 옷이나 장신구를 걸치거나 거액을 몸에 지니고 외출하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환전시에는 은행이나 호텔의 공식 환전센타를 이용합시다. 바) 여권은 반드시 몸에 지니되 임의로 양도하거나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권을 노리는 불순조직에 의해 탈취될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 공항에 사전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영접을 나온 경우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4.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가) 관할 공관이나 공공기관 등 한국어가 통하는 기관의 연락처를 숙지하여 비상시에 활용합시다. 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우선 근처 호텔이나 공공건물 등 사람이 운집하는 곳으로 피한 후 관계기관에 연락합시다. 다) 납치되어 있거나 긴급한 위험에 처할 경우 110(범죄신고센타)이나 현지공관에 신속하게 신고토록 합시다.
가. 일반적 대응절차
- 사건 사고발생지 공안당국에 신고
- 관할 영사관에 신고 :
- 영사부 당직 전화 : 1360-111-7474 - 대사관 당직 전화 : 6532-0290(321). - FAX 신고시 6하원칙에 의거, 사건 사고 개요를 기재하고, 사건·사고 관련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한국내 주소 및 전화번호, 중국내 연락처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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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 사망 (피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또는 자연사망)
- 사망자 시신운구를 위하여 사망진단서(병원), 방역증명서(병원), 사실확인증명서(공안국, 지역에 따라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등 증빙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항공사측에 시신운송허가를 요청하여야 함
- 상해·폭행
- 사건신고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
- 납치·감금
- 사건신고시 납치자, 감금장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피납자 구출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확보 - 피납자는 생명·신체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되, 가능하면 공안기관 등 구출자가 올 때까지 시간을 지연
- 실종
- 사건신고시 사건전말설명 및 아국내 연락처 제출
- 강도·절도·물품분실 (여권피탈, 분실포함)
- 여권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안국 또는 성공안청에 사건·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여권 분실증을 발급
- 경제관련 분규
- 쌍방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계약조건, 사업진행상태 등을 포함한 분규발생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서등 관련서류 사본도 제출
- 교통사고
1)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적인 사항 - 전화 신고 : 사고 발생 즉시 122 혹은 110으로 신고(외국인의 경우 공안국의 교통관리국 사고처에서 담당) - 현장보존 및 증거·증인 확보 : 현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목격자 인명 피해 정도·차량파손상태·관련차량번호·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 기록(카메라 휴대시 사진 촬영으로 증거 확보) - 응급환자 발생시 : 위급시 인명 구조가 우선이며, 부상자나 차량 등을 이동 이송할 때 사전에 분명한 표시가 필요 - 현장 조사 : 공안 도착 후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에 협조
2) 보행자사고의 경우 - 보행자의 사고충격지점·부상부위·주변에 횡단보도·육교·신호등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보행자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지점 확인이 매우 중요
3) 택시승객의 경우 - 택시승객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택시회사나 기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택시번호, 운전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할 것 -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경우는 특실이 아닌 일반실에 입원(특실이나 외국인실의 경우 추가비용은 자기부담)
4) 공안측의 처리 - 현장 도착 후 신원 파악·현장 조사 * 중국의 경우 공안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대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을 감수해야 함 - 공안은 사고 혐의차량 차량등록증 당사자의 면허증 등을 압수할 수 있음 - 공안은 사고조사 후 누구의 과실이 몇%인가를 결정하며 그 내용(책임인정서)을 사고당사자에게 통보 - 당사자가 이 책임 인정서를 받아 공안의 중재 혹은 쌍방의 의견 교환으로 합의(공안 중재시 외국인은 단독으로 공안측에 본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음) - 공안의 조회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배상하게 되면 사건은 마무리되고 공안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함 * 단 공안의 1차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상급공안기관에 이의제기가능
5) 보험회사의 배상 관련 - 사고 발생 후 보험 회사에 통보(쌍방 간 합의된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통보치 않을 수 있음) - 교통사고 중 음주·음독· 약물복용·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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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안당국의 제재를 받는 경우
- 한국인이 범죄혐의 등의 사유로 중국공안당국으로부터 구류·체포등 강제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공안기관과 담당자 관련 사항, 피처분자의 인적사항, 처분사유 등을 명시하여 관할 영사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중국인의 한국입국 사기피해 신고
- 친지방문, 산업연수, 결혼사기, 초청장 위조, 사증발급인정서 위조 등 한국입국관련 사기피해를 당한 중국인 또는 사기피해자의 대리인은 먼저 거주지 관할 공안당국에 신고한 후, 거주지 관할 한국 총영사관(대사관 영사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총영사관(대사관 영사부)에 사기피해 사실 신고시 아래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자술서, 금전지불 관련 영수증 - 가해자의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인적사항 관련자료 - 가짜 초청장, 위조 사증발급인정서 등 증빙자료
▼ 기타 체류시 유의사항
1. 임시숙박
-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합니다.
-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중국내 여행
- 외국인에게 개방된 지역을 여행하려는 경우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 승용차 등 자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벳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전에 여권, 거류증, 여행사유서(관계기관 공한)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단체사증
- 단체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행동 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사증,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취업활동
- 단기사증(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X)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준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직장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종교활동
- 외국인은 중국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급 이상의 종교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중국 입국시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외국인의 중국내 종교활동은 중국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관련 교육기관 설립, 중국국민에 대한 선교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
6. 출생신고
- 중국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후 1개월 이내에 공안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부모 여권, 거류증 등입니다.
- 중국 국적법상 부모중 일방이 중국국적인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중국국적을 부여하나, 출생신고에 앞서 중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국적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거류증, 중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거주증명서, 사진 6장(3.5cm x 4.5cm) 등입니다.
-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부모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별도의 사증 및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사망신고
-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후 3일 이내에 공안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자 거류증 및 사증을 반납, 폐기하여야 합니다.
8. 여권 및 휴대품 분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자는 신여권을 교부받은 후 다시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 등에 대한 행정처벌
ㅇ 외국인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경고, 기한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03.8.14 수정 |
* 중국 거류증 신청절차
외국인거류증은 외국인거류증과 외국인 임시거류증으로 나뉜다.
외국인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이상 거류한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외국인임시거류증은 중국에서 거류한지 1년이 안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류다.
◎신청조건: D, Z,X,J-1비자를 받은 외국인, 중국과 외국정부간에 무사증협정을 체결하고 30일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날자부터 30일내로 거주도시,현 공안국에 가서 외국인거류증 혹은 외국인임시거류증 수속을 해야 한다.
상술한 인원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거류증 소지인이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간을 말한다. F,L,G,C사증을 받은 외국인은 사증에 명시한 기간내에 중국에 거류할수 있고 다른 거류수속을 하지 않아도 않아도 된다.
◎수속기관
현지 시(현)공안국 출입국관리부문
◎신청수속
외국인이 거류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련 부문의 질의에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하기 수속을 해야 한다.
1. 여권과 사증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류사유와 연관이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사항: 중국에서 거주권이 없는 외국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취업증"이 있어야 한다.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취업증이 없어도 된다.
1. "외국인전문가증"이 있는 외국인
2.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해상석유작업 허가사업증"이 있고 해상석유작업에 종사하며 특수기능을 가진 외국인고용인원.
3. 중국문화부의 비준을 받아 "임시영리성공연허가증"을 가지고 있고 영리성 문화공연을 하는 외국인
◎외국인거류증 신청시에는 건강증명서를 제출, 2×3반신탈모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신분증과 파출소
중국에 와서 집을 얻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즉 주소를 가지는 경우) 반드시 파출소(공안)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처음 오는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하듯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마음 상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공안기관(한국의 경찰청에 해당)에서 관리하는데 따른 오해다.
우리의 주민등록증을 중국서는 신분증(身分證)이라 하고 호적증명을 호구부(戶口簿)라 하는데 이를 공안기관에서 관리하므로 전출입 신고를 비롯,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등 모든 민원업무를 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구분하여 거류증(居留證)을 발행하는데, 현재는 여권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신분증명제도에 있어서 한국과 다른 점은, 우리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증명발급제도가 없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 인감증명도 없고 인감도장도 없다는 점이다.
만약 신분과 관련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증명발급제도가 없는 관계로 호구부나 신분증을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서면을 송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감증명을 위조하는 방식의 범죄행위가 발생할 소지는 근본적으로 없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중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호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한 복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소속이나 중국(출입경관리소라 함)은 공안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든 비자기간을 연장하든 신분과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는 공안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거류증명을 소지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은 사증 혹은 거류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후에도 계속 중국에 머무르거나 거류하게 될 경우 반드시 기간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거류기간 규정상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 중국보건주무부처는 공안기관에 알려 앞당겨 출국시킨다.
외국인거류증에 기입한 내용(이름, 국적, 직업 혹은 신분, 직장, 주소, 여권번호,동반가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거류증소지자는 10일내에 거주지 공안국에 가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거류증 소지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전에 원 거주지의 공안국에 가서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이주후 10일내에 현지 공간국에 가서 이전수속을 마쳐야 한다.
중국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주신청을 할 겨우 사전에 반드시 이주해 가는 지방의 공안국에 거주허가증명을 신청해야 하며 이 증명을 가지고 이주수속을 한다.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및 기타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시와 현급 공안국은 외국인 혹은 외국기관이 주소지 혹은 사무장소로 사용할수 없는 지역을 제한할수 있다. 이미 상술한 지역에 주소지나 사무장소를 정했을 경우 반드시 현,시 공안국의 이주통지서에 규정한 기한내에 허용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
중국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해마다 한차례씩 지정된 시간에 거주지의 공안국에 가서 외국인거류증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안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국인에게 통지를 보내 출입국관리부서에 가서 외국인거류증을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외국인은 통지에서 정한 시간내에 외국인거류증을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 거류하거나 머무르는 만 16세이상의 외국인은 반드시 거류증명이나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영아는 출생후 한달내에 부모 혹은 대리인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공안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등록수속을 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이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3일내에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공안국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거류증명서 혹은 비자를 반납,폐기한다.
외국인이 비정상사망일 경우 관련자나 발견자는 응당 공안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국 체류시 유용한 상식.
비자)
비자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입국 허가증이다.
중국을 여행하려면 유럽이나 동남아 등지의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나라를 여행하는 것처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없고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비자는 각 나라 중국대사관과 홍콩에 있는 중국 비자사무처나 심천 출입국 사무소의 비자 발급 처에서 받을 수 있다. 이것 이외에도 배에서 받는 선상비자 등이 있다. 관광비자의 유효기관은 2개월이고 국가안전국외적인사처의 비준을 받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중국에서 3개월이상 더 체류하고 싶다면 중국 밖에서 새 비자를 신청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체류기간 초과 시 인민폐 500원(5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만동포는 홍콩의 중국여행사 지사나 중국외교부, 홍콩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각국 중국대사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홍콩주민은 출입국증이나 환향증을 지니고 대륙과 홍콩을 왕래해야 한다. 해외교포의 환향은 비자가 필요 없고 여권과 중국 정부가 비준한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만약 중국 내에서 여권과 비자를 분실 했을 때에는 반드시 자국 대사관과 중국국가안전국에 알려야 한다.
(북경국가안전국외적인사처: 주소-안띵먼따지에2호 / 전화-84015292)
1)관광 단수비자
- 관광의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이다. (중국체류 최대 30일)
- 구비서류: 여권(여권유효기간 최소4개월 이상), 사진1장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만약 직업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2)상용단수비자.
- 상용을 목적으로 중국을 장기간 방문할 때 취득하는 비자이다. (중국체류 연장 시 최대 180일)
- 구비서류: 여권 (여권유효기간 최소6개월 이상), 사진1장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만약 직업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3)6개월 복수 비자.
- 6개월 동안 중국을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이다. (중국체류 30일 이내)
- 구비서류: 여권 (여권유효기간 최소8개월 이상), 사진1장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만약 직업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초청장
4)장기체류비자.
- 중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자이다. 취업허가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 구비서류: 여권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사진1장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만약 직업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취업허가서 원본 건강 진단서(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만 가능. AIDS 검사와 사진요망)
5)유학비자
- 중국에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자이다. 유학비자에는 유학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단기유학비자: 유학기간 6개월 이하
장기유학비자: 유학기간 6개월 이상
- 구비서류: 여권(여권유효기간 최소6개월 이상), 사진1장 JW202( 입학허가서), 원본 건강 진단서(종합병원에서 발급된 만 가능. AIDS검사와 사진요망)
6)단체관광비자.
- 중국에 5명 이상 단체로 관광을 가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 중국체류 최대 30일)
- 구비서류: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최소3개월 이상), 주민등록번호 영문성명 중국여행 계획일( 출발일자 및 체류기간)
비자 없이 왕래가 자유로운 홍콩에서도 중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중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요구되는 초청장이 필요하지 않다. 홍콩 주재 중국외교부사무소나 주변의 중국여행사를 통해서 3개월 짜리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 홍콩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신청자격 조건이 없고 구비서류도 간단하다는데 있다. 다음에 열거된 비자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만 있으면 신청 및 발급이 된다.
- 구비서류: 여권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진 1장 ( 반명함판 이상이면 가능 )
홍콩에서 신청 가능한 비자 및 참고사항
1) 관광단수
- 비자 유효 기간: 3개월
- 체류 기간 : 30일
- 비자 수속 기간: 3, 4일
2) 6개월 복수
- 비자 유효 기간: 6개월
- 체류 기간: 30일
- 비자 수속 기간: 3, 4일
3) 단체비자
- 비자 수속 기간: 4일
- 5명 이상 신청 가능
3월 8일: 여성의 날
4월 5일: 청명절,단오
5월 1일: 노동절
5월 4일: 청년의 날
6월 1일: 어린이 날
7월 1일: 공산당 탄생일
8월 1일: 건군의 날
9월 10일: 스승의 날
10월 1일: 국경일
자동차 종류 1일(위엔)
1개월(위엔) 보증금(위엔) 비고
지아챵캐딜락 1,500~3,000 30,000 기사
링즈400 1,000~2,000 25,000 기사
치에누오지7250 300~330 5,000~5,800 8,000
치에누오지리우홍 11,000 8,000
오우바오1.6 7,000 8,000
쌍타나2000 380 6,000~6,500 10,000
보통쌍타나 300 4,500~5,500 8,000
지에다 300 4,500~5,500 8,000
수속시 필요한 서류
회사나 기관에서 렌트할 경우:
회사,사업단위영업허가증,법인번호증서,법인신분증, 법인도장등의 원본 및 사업장소개서,공인.
수속인의 신분증과 운전자의 면허증,신분증, 렌트비와 담보금.
개인이 렌트할 경우:
운전면허증(해당지역운전면허증、2년이상 운전경력)、신분증과 호적등본, 렌트비와 담보금
외국인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운전면허증, 북경거류증,여권, 렌트비와 담보금
열차의 종류
중국의 열차는 여우쳐(游車), 터콰이(特快), 즈콰이(直快), 콰이커(快客), 즈커(直客), 커(客)의 여섯 종류가 있으며, 터콰이 (特快)는 특급, 즈콰이(直快)는 급행,나머지는 좌석에 따라 구분되는 완행열차를 말한다.
여우쳐(游車): Y5 ~ 27차
여행객들을 위한 열차로서 차차(車次)앞에 Y가 붙는다.주로 이층기차이며 화장실이 한 차량에 2군데씩 있고, 승무원들의 서비스 역시 비교적 좋은 편이다. 중국에서 가장 좋은 열차라고 할 수 있다.
터콰이( 特快 ): 1~99 차
외국 여행자들이 주로 이용한다.주로 북경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데, 러시아나 평양을 연결하는 국제열차도 터콰이( 特快 ) 에 속한다. 장거리의 경우에는 며칠씩 열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루완워(軟臥), 잉워(硬臥), 루안쭈워(軟座), 잉쭈워(硬座) 등 모든 종류의 좌석이 있으며 식당차도 연결되어 있다.
즈콰이(直快), 콰이커(快客): 100 ~ 350 차
두 군데 이상의 철도국을 연결하는 급행이 直快이고 한 철도국내를 달리는 급행이 콰이커(快客)이다. 터커(特客)에 비해 정차하는 역이 많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열차는 루완워(軟臥),잉워(硬臥), 식당차등을 갖추고 있다. 터콰이( 特快 ) 는 낮 시간에 달리는 열차가 많으며 잉쭈워(硬座)와 루완쭈워(軟座)뿐이고 식당차가 없다.
즈커(直客), 커(客): 400~500 차
모든 역에 정차하는 완행열차로서 대개 잉쭈워(硬坐)만 있고 침대차는 없다. 대부분 단거리 열차이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행자가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좌석의 종류
중국은 한 열차 안에 좌석의 종류에 따라 4개로 분류하고 가격도 다르다.
루완워(軟臥): 푹신푹신한 침대
외국인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며 가격이 비싸다. 4명이 한 방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2층 침대가 2개 있다. 4명이 여행할 때는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과 합석하여야 되므로 여자들은 주의를 요한다. 가격은 잉워(硬臥)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적으며, 이용객 층이 주로 상류계층의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이다. 탑승하면 차표를 승무원이 회수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므로 내릴 곳을 지나칠 염려는 없다. 요즈음 중국인들도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나므로 표를 구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잉워(硬臥): 딱딱한 침대
상.중.하 3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는 여섯 개의 침대가 한 칸으로 되어있다. 독실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칸막이가 되어있으며 문은 없다. 얇은 메트리스와 시트, 베개, 담요, 보온병 등이 설치되어 있다. 상단이나 중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표 구입이 가장 어려우므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
롼쭈워(軟座): 푹신푹신한 좌석
주로 낮 시간에 운행하는 단거리 열차에 달려 있다. 좌석이 푹신하게 되어 있으며 좌석이 미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잉쭈워(硬座)처럼 혼잡하지 않으며 여유롭게 창 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잉쭈워(硬座): 딱딱한 좌석
중국 서민이 이용하는 보통좌석으로서 예약좌석이 없다. 딱딱하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얇은 쿠션으로 되어 있어 완전히 딱딱하지는 않다. 요금은 물론 가장 저렴하지만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보통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므로 담배연기가 자욱하며 소음이 매우 시끄러우므로 장거리를 이용할 사람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한다.
호텔의 대행사
중국의 호텔에 가면 표를 대신 사주는 곳이 있다. 물론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안전(?)하게 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권장한다.
외국인 전용 판매소
이 방법은 중국을 직접 부딪쳐 보고 싶은 사람에게 권할 만한 방법이다. 중국은 이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특수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편하게, 중국에서는 받기 힘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획실(企劃室)
역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역무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역무원 복장을 갖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보면 기획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곳에 가면 5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고 표를 구할 수 있다.
역 주변의 여행사
역 주변에는 대개 여행사가 많이 있다. 여행사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원하는 표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