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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때묻지 않은 몽골의 시골사람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보상이라도 하듯 코담배를 권하며
부담스러우리 만치 환대하는 그들에게
강한 민족애를 느꼈다면 과장일까?
그들에게는 첨단기술의 이기에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와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뺨이 아리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질 만큼 추웠던
2005년 차강사르(‘하얀달’이라는 뜻을 지닌 몽골의 설날)아침
수은주는 영하37도를 가리켰다.
10살 남짓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성인식을 대신해
수 킬로미터를 질주하는 말 경주를 했다.
마지막까지 전력으로 달려 들어와 스스로가 대견해 활짝 웃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진정 칭기스칸의 후예였다.
완주한 말과 소년의 얼굴은 입김으로 하얗게 얼어붙었지만
전혀 힘든 기색이 없다.
영하30도에 꽁꽁 얼어붙은 강에서 얼음을 지치다
낮선 우리일행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든다.
갑자기 들이대는 카메라에 수줍어 집으로 달음질치는
몽골아이의 꾸밈없는 표정이 미소를 머금게 한다.
어릴적 마을길로 아저씨가 소달구지 몰고가시면
우리들이 졸졸 딸라가며 매달리곤 했다.
시장에서 물건들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양지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몽골의 단란한 가족
꾸밈없는 미소가 어른이라도 천진난만해 보인다.
재밌는 아저씨다.
잔돈좀 바꿔달래서 받은돈에 500투그릭(원)이 모자란다고하니
500투그릭은 모델료란다.]
애교만점의 귀여운 딸아이. 생글생글 웃는 모습에 귀여움은 독차지다.
낯선 나를 보고는 부끄러워
잠깐 울타리사이로 내다 보다
집안으로 냅다 달아났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는
이 사진으로도 표현이 안된다
사냥꾼 할아버지의 귀여운 손녀딸
살살 녹이는 애교에 할아버지의 웃음이 끊일줄을 모른다.
졸업을 맞은 개구장이들이 마냥 즐겁고 신나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반긴다.
이렇게 순수하고 해맑은 얼굴을 보면 나는 정말 세상 살맛이 난다.
땅거미지는 저녁 강에서 얼음을 지치고 놀던 아이들이
우리 일행을 보고 우루루 달려와 손을 흔들며 반긴다.
(강종진의 디카로 본 몽골기행 중에서)
Copyright ⓒ2005 강종진.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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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가 헌법 제1조인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린아이들까지 노래를 부를 정도로 유명해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건 북한 헌법 제1조이다.
美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훨씬 장문이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럼 이런 헌법은 어떨까?
"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한 국가의 헌법, 그것도 제1조에 이런 조항을 못밖은 나라는 어디일까. 우선 그런 나라가 있으리라고 믿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몽골 세계제국 헌법, 즉 예케-자사크(Yeke Jasag)가 그렇게 돼 있다. 예케 자사크는 13세기에 칭기스칸이 유목민을 통일하면서 선포한 대법령이다. 당시 칭기스칸과 그 후계자들의 통치권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뻗쳐 있었으니, 이 조항은 전 세계인의 헌법이었을 것이다.
간통 정도를 사형에까지 처한다? 인류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일군 몽골유목민들이 헌법 제1조에 이렇게 과중한 형량을 경고하며 간통을 금지시킨 까닭을 정착사회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유목민의 시각으로 봐야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네트워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고립되면 죽는다. 어떤 경우에도 집단이란 울타리를 이루지 않으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그 어떤 내적 이완도 용납되지 않는 신의의 공동체, 믿음의 사회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일까. 가정이다. 가정이 흔들리면 공동체는 곧장 무너진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는 것이다. 가정이 굳건하려면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간에 신의와 믿음이 지켜져야 한다.
무엇이 남편과 아내간의 신의를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행동일까. 간통이다. 간통이야말로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해체하는 암(癌)적인 행동이다. 이런 시각에서 몽골유목민들은 헌법 제1조를 만들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법의 선포자인 칭기스칸은 적장에게 강간당해 적장의 자식을 잉태한 아내 버르테를 아무런 조건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버르테는 메르키트 족장의 동생인 칠게르에게 납치된 후 그의 첩으로 2년을 함께 살다가 칭기스칸에 의해 구출된다. 그때 버르테는 만삭의 몸이었다.
칭기스칸은 왜 아내를 사형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내의 잉태가 간통이 아니라 강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몽골제국 헌법 제1조의 핵심이 담겨있다. 강간은 남녀 간의 약속 파기가 아니다. 운명일 뿐이다. 그래서 간단히 용서되는 것이다. 간통을 처벌하는 것보다 강간을 그냥 넘기는 그들의 이런 실사구시의 철학을 남녀 간에 차별의 만리장성을 쌓고 살아온 정착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정착민들은 아마도 간통한 아내보다 강간당한 아내를 더 용서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런 정착민들의 눈에는 형사취수(兄死取嫂,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것)도 짐승만도 못한 짓으로 생각될 것이다. 당시의 유목사회에서는 남자를 잃은 여인네들을 그렇게 살리는 것 외에는 도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도무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몽골제국 헌법에 담긴 유목민들의 사고방식은 앞으로도 거론할 계획이다.
칭기스칸 헌법 제2조 "짐승을 강간한 자는 사형"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 근교 투브아이막에 말(馬)의 동상 하나가 기세 좋게 서 있다.(아이막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자치단체, 도(道)에 해당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솜이라고 한다.)
동상의 모델은 베트남에서 되돌아온 말이다. 1961년쯤 일이다. 프랑스 군대가 월맹의 게릴라전의 천재 보구 엔 지압 장군에게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완패한 뒤 떠나버리자 공산주의의 팽창을 우려한 미국이 군사고문단을 파견, 월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소련을 중심으로한 공산주의 진영은 그들대로 월맹을 지원했다. 사실상 베트남전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당시 공산주의 진영에 속했던 몽골은 가난해서 도울 게 마땅치 않았다. 몽골지도자들은 궁리 끝에 베트콩들의 수송작전에 쓰도록 말 1천마리를 원조해주기로 하고 철도를 이용, 중국을 종단해 월맹의 수도 하노이로 보냈다.
그런데 그중 한마리가 낯선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타고 갔던 길고도 긴 철길을 따라 몽골로 되돌아왔다. 고향의 주인이 그리워 중국 대륙 하나를 종단해 버린 것이다.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도 무려 3,200킬로미터에 달한다.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서 돌아온 진돗개의 여정에 비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거리이다.
말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몽골 여론이 들끓었다. 인간이 고생해야지 왜 죄없는 말, 동지 같은 말을 괴롭히느냐는 것이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몽골 정부는 주인으로부터 말을 사들여 걸프렌드(암말) 10마리와 함께 현 몽골 대통령궁이 있는 성산(聖山) 보그드산에 방면했다. 매우 미안하다, 이제부터 편안한 삶을 살아라는 사죄였다. 그 말은 암말들과 함께 제 수명을 자유롭게 누리다 죽었다. 말이 죽자 몽골 사람들은 다시 그 말을 기리기위해 동상을 세웠다. 동상이 있는 투브아이막은 그 말의 고향이다.
이 사건은 정착민들에게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뜨거운 사랑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칭기스칸 제국 헌법 제 2조이다. “수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 1조, 즉 “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앞서 거론한 적이 있다.
유목의 고향 몽골에는 지금 남한의 여덟 배에 이르는 대지 위에 그 20분의 1이라 할 만한 인구가 살고 있다. 1인당 경유 면적이 남한인의 160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 고립무원의 대지 위에서 친하게 지낼 것이라고는 동물밖에 없다. 따라서 그곳에서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가 가장 적나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과 동물간의 관계에서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상영한 바 있는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꼬]에는 육체적 힘은 넘치지만 정신적 사유는 박약한 사내가 여성의 부족으로 결혼할 방도가 없어지자 수시로 이웃집 개를 겁탈하는 장면이 나온다. 과거 유목민 사회에서 이같은 일은 아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 보호법 같은 것을 동물계에 적용할 필요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헌법까지 동원해 동물학대를 막고 인간과 똑같이 한 가족으로 보려했던 유목민들의 심성은 그들의 시에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나온다.
나의 가을에 태어난 어린 양아!
이마엔 하얀 줄무늬가 있는 너를
수천 마리의 양떼들 가운데에 있어도
나는 항상 알아 볼 수 있구나!
메에!메에! 우는 소리
오라면 항상 나에게 뛰어오네
(생략)
우리에서 태어난 후로
우리 둘이서 늘 놀았다네
무릎을 꿇고
엄마 젖을 빠는 너
나의 가슴에서
얼마나 반갑게, 얼마나 반갑게, 나를 핥는다
이것은 몽골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 나착도르즈(D. Nacagdori)가 쓴 [가을에 태어난 어린 양]의 일부인데, 인간과 동물의 애틋한 관계가 마치 가족간의 우애처럼 그려져 있다. 이런 유목민들에게 동물 학대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원에 가면 타르박이라는 야생 쥐가 사는 구멍이 있다. 이 구멍에 오줌을 누었다가 몽골인들에게 두고두고 원성을 들었다는 어느 한국인의 경험담은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유목민들은 호랑이와 사자를 교배해 라이거를 만든 일을 자랑스러운 기술 발전이 아니라 생태계를 뒤흔드는 인간의 오만이라 생각할 정도이다. 자. 그러면 정착민들은 스스로에게 따져 물어볼 일이다. 도대체 야만이란 무엇이고 문명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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