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정계비서 나오는 江은 頭滿 아닌 土門"
최근 현지 답사를 통해 토문강을 찾아낸 조선일보 취재팀은 두만강(豆滿江)이 천지에서 발원하는 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천지에서 발원하지 않는 두만강은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 아니라는 우리의 그동안의 주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1909년 일제가 간도 영유권을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 훨씬 이전부터 두만강 북쪽에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관리를 파견해 그곳을 직접 통치하기도 했다. 1962년 중국과 북한의 ‘조·중 변계조약’은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았다. 국제법 학자들은 “1909년과 1962년의 국경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이전에 유효했던 국경선이 한·중 양국의 국경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길림성(吉林省) 도문(圖們)에서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계속 두만강을 왼쪽에 끼고 이어진다. 적봉(赤峰)을 지나면서부터 더 이상 두만강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백두산 천지까지는 자연적 지형이 아니라 지도에 자를 대고 그은 일직선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난 샛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면 최근 중국측이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는 원지(圓池)가 나온다. 지름 180m의 이 작은 화산호는 청나라의 발상지이자 두만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은 백두산 천지로부터 33㎞ 이상 떨어져 있다. 인근 ‘21호 국경비’ 근처의 실개천이 두만강 원류라는 말도 있지만 이곳 역시 천지로부터의 거리가 원지보다 가깝지 않다.
두만강은 ‘토문강’을 국경으로 삼았던 백두산 정계비에서 발원하는 강도 아니다. 1885년 조선과 청의 을유감계회담(乙酉勘界會談) 당시 중국은 어떻게든 두만강을 ‘백두산 정계비 근처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류들을 다시 조사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도 두만강 지류 중 가장 북쪽인 홍토수(紅土水)조차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120리나 떨어져 있었고, 정계비 동쪽의 물은 송화강으로 흐르는 것이 확실했다.
신형식(申瀅植) 간도학회 회장(상명대 초빙교수)은 “그동안 우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하는 강’이라 잘못 배웠다”며 “일제가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뒤 일부러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왜곡된 지리적 사실을 가르쳤고, 이를 광복 이후에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1909년 당시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이 8만2900명이었던 반면 청나라 사람은 한족(漢族)·만주족을 통틀어 2만7300명에 불과했다.
백두산 부근에서 발원한 토문강은 동북쪽으로 흘러 ‘17호 국경비’ 근처의 북한·중국 국경을 넘고 나면 정북쪽으로 꺾어진다. 그런 뒤 길림성 삼도(三道) 부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 부근엔 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조선족 마을인 ‘남도(南道)’와 ‘북도(北道)가 있다. 1930년대에 전라도 전주·남원·고창 등지에서 이주한 조선인들이 세운 이 마을에는 아직도 100호 가까운 조선족들이 살고 있다. 17세 때인 1939년 이곳으로 왔다는 1세대 주민은 “마을 앞에 흐르는 강을 뗏목을 타고 건너 다녀 ‘떼맷강’이라 불렀고, 멱도 감고 고기도 잡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이곳 토문강 곁에서 이들은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자식을 낳으며 지금까지 삶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남도와 북도 사이를 통과한 토문강은 송강(松江)을 지나 이도백하와 합류한 뒤 송화강(松花江)의 본류와 만난다. 송화강은 서북쪽으로 흘러 길림(吉林)과 송원(松原)을 지나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하얼빈(哈爾濱)을 관통한 송화강은 마침내 흑룡강(黑龍江)과 합쳐진다. 간도(間島) 영유권 관련 사실을 기록한 ‘북여요선’(北輿要選·1903)에 의하면, 1899년 정계비 일대를 조사했던 대한제국의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은 “토문강은 송화강·흑룡강과 합류해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라고 보고했다.
노영돈 인천대 교수(국제법)는 “강박에 의한 을사조약이 무효이고, 보호국인 일본이 조약체결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므로 1909년의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말한다. 만약 1712년의 백두산 정계비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면, 압록강 서안의 서간도(西間島) 역시 우리의 영토가 돼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긴다고 노 교수는 지적한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중국사)는 “청나라측 사료인 ‘광서조동화록(光緖朝東華錄)’에도 조선의 행정권이 청나라보다 먼저 간도에 미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며 “분쟁 지역의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외교부는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집을 배포했다가 급하게 수거하고 “간도협약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좀더 정확한 역사적 고증과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미 터프츠대 국제정치학과 앨런 워치맨 교수는 “한국이 중국과의 ‘역사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고구려와 간도에 대한 영토 소유권을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위상을 활용해 북방 경계선 재설정을 주장하는 ‘고단수 역사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산=특별취재팀)
(조선일보 2005-2-11)
백두산 정계비에 적힌 그 강… 토문강 찾았다
조선·청의 국경… 두만강과 별개의 강으로 드러나
백두산 부근 북 영토서 시작, 중 송화강 본류로 흘러
"간도지역 영유권은 한반도에" 우리측 주장 확인
간도(間島)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국경 분쟁을 일으켰던 토문강(土門江)의 실체를 본지 취재팀이 확인했다. 토문강은 현재도 백두산 천지 부근 북한 땅에서 발원해 동북쪽으로 흐르며, 천지로부터 동쪽으로 18㎞ 떨어진 ‘17호 국경비’에서 중국·북한 국경과 만난 뒤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송화강(松花江)과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문강이 중국측의 주장처럼 현재의 두만강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는 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토문강이 두만강과 별도로 실재하는 강이라면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 설정에 대해 ‘동쪽으로 토문을 경계로 한다’는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 정계비의 문구는 그 의미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현재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토문강 동쪽 동간도(東間島) 지역의 영유권은 한반도 쪽에 있다는 우리의 전통적 주장이 재확인 되기 때문이다. 1909년 일제가 조선을 대신해서 청나라와 체결해 간도 땅을 넘겨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주장도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중국 길림성 도문시(圖們市)로부터 백두산 아래 이도백하진(二道白河鎭)까지 두만강변을 따라 이어진 도로는 2차선 비포장 길이다. 이 길로 접어들기 위해 화룡(和龍)에서 남평진(南坪鎭)으로 향하는 도중 무장한 중국군이 차를 세운다.
“탈북자를 찾아내려는 겁니다. 저 사람들 요즘 독이 바싹 올라 있단 말입니다.”
현지 안내인이 목소리를 낮춰 설명한다. 서쪽으로 차를 몰아 광평(廣坪)의 군부대를 지난 뒤부턴 마을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턴 백두산 기슭이다. 이 길과 만나는 네 줄기의 하천은 모두 오도백하(五道百河)로 흐르는 물줄기다. 그 중 세 번째 강줄기는 북한 쪽에서 흘러나오는 강이다.
‘기점으로부터 301㎞’라고 씌어진 작은 표지석을 지나자 얼마 안 가 그 세 번째 ‘강’이 보인다. 폭 15~20m 정도의 이 강줄기는 물이 말라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다. 강바닥 돌들 위로는 얼어붙은 눈이 단단히 덮여 있다. 강줄기를 따라 약 3㎞를 걸어 올라갔다. 강줄기는 자작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숲 속에서 점점 경사가 급해진다. “더 들어가면 자칫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소! 그만 돌아가오.” 안내인의 목소리다. 앞쪽에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보인다. 언덕으로 이어진 길을 200m 정도 걸어가니 정상에 초소가 하나 있다. 창문으로는 김이 뿜어 나온다. 중국군의 초소겠거니 생각하고 그 앞까지 걸어간 순간, 갑자기 초소에서 외투를 입은 군인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온다. 북한 군인이다.
이쪽을 본 북한 군인은 눈을 크게 뜨더니 순간적으로 어깨에 맨 총에 손을 댄다. 그도 무척 놀란 표정이다. ‘이미 국경을 넘어선 건 아닐까’란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초소 왼쪽에 붉은 색으로 글씨가 씌어진 비석이 있다. ‘中國 17’. 백두산 천지 남쪽으로부터 두만강 상류까지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표시한 21개의 국경비 중 열일곱 번째 비석이다. 비석 앞에서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 좁은 길은 중국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순찰하는 ‘순라길’이다. 국경까지 온 것이다.
여차하면 총을 겨눌 기세인 북한 군인을 뒤로 하고 오른쪽 강줄기로 향한다. 계속 가면 백두산 천지까지 이어진다는 순라길과 강이 만나는 곳에 작은 나무다리가 있다. 강 폭은 약 5~6m 정도. 물이 말라 있었고 숲에 가려 시야도 좁았지만, 상류는 바로 앞 북한 땅 깊숙한 곳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조금만 더 상류로 올라가면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 토퇴(土堆)와 석퇴(石堆)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 이곳 주변에서 20년 동안 산림감시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 A씨는 “북한쪽으로부터 물줄기가 나오는 하천은 이 근처에서 이곳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겨울엔 건천이지만 봄부터 8~9월까지는 물이 흐른다고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하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천지 동남쪽의 분수령은 토문강의 강원(江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토문강의 흐름도 일정하지 않았다. 청나라측은 국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토퇴·석퇴를 쌓을 것을 조선측에 주문했다. 바로 이 토퇴·석퇴가 이어져 있던 강이 바로 토문강이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의 국경회담 결과 양측이 작성한 지도에서 토퇴·석퇴가 있었던 강은 현재의 중국 지도에는 ‘오도백하(五道白河)’로 표시돼 있다. 간도협약 직후인 1909년 일제 통감부가 작성한 지도 역시 오도백하를 ‘토문강’으로 명기하고 있다.
육락현(陸洛現)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토퇴·석퇴가 있는 토문강 발원지는 현재 북한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토문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어떤 지점에서 땅 밑으로 복류하고 다시 땅 위로 흘러 북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기록과 들어맞는 것은 ‘17호 국경비’ 옆의 하천이다.
(백두산=특별취재팀)
(조선일보 2005-2-10)
中당국, ‘間島’ 지명 철저히 지워
관광책자·地圖서 삭제, 간도 분쟁 차단 전략
중국정부 당국은 지난해 여름, 길림성 연길(延吉)의 조선족 학자들에게 긴급 지령을 내렸다. “‘유서깊은 두만강반(江畔)’이란 책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라!”
연변인민출판사가 ‘용정시(龍井市) 관광지 안내’ 시리즈의 한 권으로 지난 2001년 출간한 이 책은 용정과 그 일대의 역사적 내력을 적은 우리말 서적이다. 관광안내 책자에 대해 중국 당국이 왜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을까. 바로 이 책의 표지에 실린 사진 때문이었다. 한글과 한자로 ‘사이섬 間島’라고 새겨 놓은 비석 앞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현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간도’라는 지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토문강’이나 ‘간도’라는 지명을 철저히 지우고 있다.
흑룡강성의 한 조선족 지식인은 “30년 전만 해도 연길에서 나오는 지도에 ‘토문강’이 두만강과 다른 강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간도’라는 지명조차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유서깊은 두만강반’ 표지에 실렸던 비석은 두만강가인 도문시 선구촌(船口村)에 있었던 것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중국 당국은 이 비석을 철거해 버렸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목표는 간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동북공정의 33개 연구과제 중에서 12개 과제가 간도 문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방한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이 간도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2005-2-11)
[책] 간도는 조선땅이다
간도는 조선 땅이다 시노다 지사쿠 지음·신영길 옮김/지선당 펴냄
간도는 중국 동북 3성의 하나인 길림성 동남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현재 길림성에 속하는 연변조선인자치주에 해당되는 지역. 간도는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으나 고구려에 의해 복속된 후 오랫동안 고구려 지배하에 있었다.
신라 통일 시대에는 발해 왕국이 200여년간 이 땅을 지배했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서는 여진족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우리 동포들의 간도 이주는 조선 초부터 시작되었다.
세조 14년(1468년)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 토지를 개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진족이 세를 결집해 후금을 세우기 전까지 조선 백성의 간도 개간은 공공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중국측이 간도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연고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와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왔다.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장백산(백두산) 일대를 성역으로 여기고 봉금(封禁)정책을 썼으며, 그후 청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한 절충을 요구했다.
1712년 양국대표 일행이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이 비문에 “동은 토문강, 서는 압록강”으로 국경을 삼기로 새겨 놓았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청나라에 넘겨준 뒤로 간도는 우리에게 잊혀진 영토가 되었다.
이 책은 평안남도 지사와 경성제국대학 총장을 지낸 국제법학자 시노다 지사쿠(條田治策·1872~1946)가 30여년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한 일종의 역사서다.
저자는 "학자적 입장에서 볼때 간도는 마땅히 조선땅이어야 공평타당하며 일본이 만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것은 잘못한 것으로 분통한 일"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1907년 일본 통감부 간도파출소 총무과장으로 간도에 발을 들여 놓은 이후 1938년 이 책을 출간할때까지 현지 조사는 물론 조선과 청국간에 오간 조회문(照會文)과 복조문(覆照文),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조선 및 청국의 많은 관련 기록과 문헌들을 뒤져 간도가 한국 영토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 조선과 청간의 국경담판으로 유명한 을유 감계담판과 정해 감계담판에서 양국대표 사이에 논전을 벌인 대담실록을 자세히 싣고 있다.
이 담판에서 청국 대표는 대국의 유세를 부리며 협박과 공갈로 나왔으나 조선 대표 이중하는 이에 굴하지 않고 '내 목을 자를지언정 우리 국경을 축소할 수 없다'고 강하게 대처한 대목은 오늘날 우리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최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의 중국 역사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남북 통일에 대비해 미리 만주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외교적 마찰 등을 운운하며 중국의 역사 왜곡에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
간도는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 요충지로 부각될 기회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다.
오는 2009년은 간도를 빼앗긴 지 100년. 간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고구려 역사를 되찾는 일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매일신문 / 이경달 기자 2005-2-11) |
日학자 "淸에 간도 준 것은 부당"
1906년 어느 날 일본 도쿄(東京) 아오야마(靑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의 집 앞에 말 탄 군인 한 명이 멈춰 섰다.
한국주둔군사령부의 사이토(齋藤)중좌(중령). 러일전쟁 당시 중국 뤼순(旅順)을 점령한 일본군에 시노다는 국제법 문제를 다루는 군정관으로 참여, 당시 군 참모였던 사이토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사이토는 보안을 당부하며 시노다에게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뺏은 일본이 영토문제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간도에 관헌을 파견하려는데 거기서 법적인 문제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큰 소송을 맡아 분주하던 시노다는 처음 고사했으나 사이토가 ‘국가를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을 들먹이자 흔쾌히 승락했다. 그리고 반년 여 뒤, 1907년 8월 19일 북간도 룽징(龍井)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섰다.
도쿄제국대 박사로 후에 경성제대 총장까지 지낸 시노다는 짧게는 일본이 간도를 청에 넘겨주고 파출소를 폐쇄하는 1909년 11월 2일까지 2년여 동안, 길게는 그가 ‘백두산정계비’라는 책을 내는 1938년 무렵까지 간도문제에 관한 정통한 일본학자였다.
국내외 간도문제 연구자들이 늘 참고자료로 인용하는 그 ‘백두산정계비’가 ‘간도는 조선 땅이다-백두산정계비와 국경’(지선당 발행)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국내 번역 출간됐다.
시노다는 이 책에서 국제법으로 볼 때 백두산정계비는 국경조약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일본이 만주장악을 위한 야욕을 채우기 위해 간도를 청에게 넘겨준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후대에 큰 분쟁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리말에서 그는 1931년 7월말 백두산정계비가 사라진 것을 통탄하며 ‘건립 당시의 사정 및 후년에 가서 중대한 국제적 쟁의를 야기케 할 역사적 사항을 생각한다면 이를 인멸토록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해 간도문제가 한ㆍ중외교문제로 비화할 것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책에는 조선과 청이 간도문제를 둘러싸고 주고 받은 각종 외교문서, 통지문이 빠짐없이 실려 있어 간도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역사적인 갈등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중립지대의 성격이 변질되어 국경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뒤, 양국이 본격으로 벌인 1885년 을유감계담판(乙酉勘界談判)과 1887년 정해(丁亥)감계담판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사료로도 가치가 높다.
여러 자료를 통해 그는 ‘두만강은 물론 압록강 건너 땅까지 간도 전체가 중립지대이며 그 영유권은 조선에도, 청에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만주족이 명을 위협할 동안 근심거리를 없애려고 조선을 두차례 침략한 뒤 간도를 누구도 들어와 살지 않는 중립지대로 하자고 제안했고, 조선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 이 땅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후대에 백두산정계비가 섰지만 ‘당시 목극등(穆克登)은 (비를 세운) 그 지점을 도문강, 즉 두만강의 발원지로 잘못 알았고’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던’ 무효이며, 을유년과 정해년의 국경회담은 모두 결렬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노다는 “학술상의 논거로 볼 때 이미 압록강 건너 땅을 청의 영토로 한 이상, 두만강 건너 땅은 한국영토로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정치논리에 따라 자신이 대변해오던 “간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이나, 학자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만주협약으로 하루 아침에 간도 전체가 중국 땅이 된 것을 두고 “아! 만사가 끝이 났다. 지금 와서 비분강개하여도 무익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책을 번역한 신영길 한국장서가협회 명예회장은 “일제가 대륙진출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흥정으로 간도협약을 체결해 석을수(石乙水)를 한ㆍ청 국경으로 삼음으로써 간도가 우리 강역에서 떨어져나가고 말았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노다의 책은 학자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간도는 조선 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 김범수 기자 2005-2-6)
출처 : mars의 진실 찾아 떠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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