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종 교 법
국제종교법의 개념
종교는 단순히 나라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간에있에서도 관계를 가진다. 한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신앙하고 그 종교적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타국의 영토고권의 발동으로 그 나라통치권에 복종치 않으면 안된다.여기서 양자의 사이에 신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자기나라 국민의 종교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키 위해 혹은 이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상호간에 조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또한 종교는 그 본질상 단지 한 국가내에서만포교선전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전인류에 대하여 포교선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문에 종교의 세계적교단을 세우고 그 교단이 각국의 신도 또는 종교단체를 지배통제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케토릭교회와 이를 믿는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경우의 국가는 국교제도국가나 공인제도국가이다. 여기에 교단과 국가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양자의 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나타난 것이 콩코르다트의 체결이다. 이 콩코르다트는 현재 국제조약의 관례형식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콩코르다트는 정교조약의 일종이다. 이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조약은 종교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조약이라고 칭할 수가 있다.
1 종교사항을 포함한 일반조약
통상의 일반조약에 있어서 종교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다자간국가의 것과 2국간의 것이 잇다.
다자간에 있어서의 일반조약에 속하는 것으로는
국제연합관계에서는 [국제연합헌장](제1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세계인권선언](제2조제1항 및제18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제3조제2항),
[시민 및 정치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제2조1항)(제2조제1항),
[식민지여러나라,,여러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에 관한 선언](제5항)
전시관계의 것으로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제16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58조, 제 72조제1항 ꁹ 제120조제4항)과
[전시에 있어서 문민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조약](제3조,제23조,제38조, 제93조및130조)가 있다.
2국간의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수호통상항해조약의 형식을 취하며 그리고 그가운데는 계약의 양당사국의 한쪽의 국민이 다른 한나라의 영역내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 공적이건 사적이건 예배의 자유와 아울러 그 종교상의 관습에 따라, 매장을 위하여 설치보존되는바의 적당편의 땅에자국인을 매장할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규정된다. 이 형식, 내용은 전쟁전후를 통해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전전에 있었던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각종수호통상조약이 있고 전후의 것으로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 있다.
1 국제연합현장 제1조(목적)제3호
ぢ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성질을 가지는 국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및 인종,성 언어 또는 종교상에 의한 차별없는 그대로의 것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장려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っ리라고 규정하여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동조13조(국제협력)제1항제2호는
ぢ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육적 및 보건적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과 아울러 인종,성,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것 그대로를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자유를 실현하도곡 장려한다.っ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세계인권선언 제2조제1항은
ぢ어떠한 사람도 인종,피부의 색, 성,언어,종교,정치상 혹은 타른 의견,국민적 혹은 사회적출신,재산 문벌 또는 다른 지위라고 하는 것과같은 여하한 종류의 차별도 받는 것 없이 이 선언에 열거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っ라고 규정하고 권리와 자유의 향유에 대해서 종교르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동선언 제18조에서는
ぢ어떠한 사람도 사상,양심,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っ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소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3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조제2항
(1966.12.16.국제연합제21회총회채택)
ぢ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열거한 권리가 인종 이 규약에서 예시된 권리가 인종,언어,종교,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출신,재산,출생 또는 그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 없이 행사횔것을 약속한다っ고 규정
시민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국제연합제21회총회채택)
ぢ이 규약의 각당사국은 그 영역내에 있어서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피부의 색,성별,언어,종교,정치상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출신, 재산,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또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っ
4 모든식민지국가, 모든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에 관한 선언 제5항
(1960.12.14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ぢ신탁통치지역및 비자치지역, 또는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않은 다른 모든 지역에 있어서 그들 지역의 주민이 완정한 독립과 자유를 향수할 수 있도록하기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지우거나 보류를 할 수 없으며 그 자유에 표명할 의사 및 휘망에 따라 인종,신앙 또는 피부의 색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권렬을 그것에 위양하기위해 조급한 조치가 강구되지않으면 아니된다っ
5 전시관계의 것으로는
포로의 대우에 곤한 제네바조약 제16조
(1949.8.12 제네바에서 서명, 1950.10.21 발효)
ぢ... 포로는 모두 억류국이 인종,국적,종교적신조 혹은 정치적의견으로 인한 차별 또는그와 유사한 기준들에 의한 기타의 차별을 하지 않고 균등하게 대우하지 아니하면 안된다っ
제33조제1항
ぢ역류국이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하는 종교요원은 포로로 인정될 수 없다. 단 그 요원들은 적어도 이 조약의 이익 및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하며, 또 포로에 대하여 종교상의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의 편익을 부여하도록한다っ
제34조
ぢ포로는 군당국이 정하는 일상의 기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자기의 종교상의 의무의 이행(자기의 종교의 의깃에 출석하는 것을 포함)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호로에 대해서는 종교적의식을 행할 적당한 장소를 제공치 않으면아니된다っ
제35조
ぢ적의 권력내에 빠진 종교요원으로 포로를 원조하기위하여 잔류하여 또는 억류되고있는 자는 그 종교적양심에 따라 포로에 대하여 종교상의 임무를 행할 것과 동일한 종교에 속하는 포로에 대하여 자유로이 자기의 성직을 행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들 요원들은 동일군대에 속하며,동일언어를 말하며 또한 동일종교에 속한 포로가 있는 각종의 수용소 및 노동분견소에 배속되어야 한다. 이 요원들은 소속하는 수용소외에 있는 포로를 방문하기 위한 필요한 편익을 향유한다. 이 됴원들은 검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하여 그 종교상의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억류국의 종교기관 및 국제적종교단체와 통신할 자유를 가진다. 이 요원들이 이를 위하여 발송하는 편지 및 엽서는 제71조에 규정하는 할당외의 것으로 한다っ
제36조
ぢ성직자인 포로로 그 속하는 군대의 종교요원으로 되고있지 않은 것은 종파의 여부를 묻지않고 동일종파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이 종교상의 임무를행하는 것을 허락한다.이를 위해 그것은 억류국이 억류하는 종교요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한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노동도 강제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っ
제37조
ぢ포로가 억류된 종교요원 또는 자지의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인 포로의 원조를 받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포로의 종파 기타 그것에 속하는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 또는 그 성직자가없는 때는 종교적견지에서가능하면 자격이 있는 비성직롁가 당해포로의 요청에 따라서 원조의 임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지명하지 아니하면아니된다. 이 지미蕷은 억류국의 승인을 조건으로하여 당해포로 및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동일의 종교의 현지의 종교기관의 동의를 얻어행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어렇게하여 지명된것은 억류국이 기율 및 군사상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한 규제에 따라야만한다っ
제120조제4항(사망한 포로의 종교적취급에 대해서)
ぢ억류당국은 포로인 신분에 있는 동안에 사망한 포로가 가능한한 그가 속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서 정중하게 할 것, 나아가 그의 묘가 존중되고 적당하게 유지되며 그리고언제라도 쁹을 수 있도록 표시수단을 확보하여야만한다っ
6 전시에 있어서 문민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조약
(1949.8.12 제네바에서 서명 1945.10.21발효)
제3조제1항제1호본문
ぢ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무기를 포기한 군재의 구성원 및 질병,부상,억류 기타의 사유로부터 전투외에 두어진 것을 포함)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색깔,종교 혹은 신조,성별,문벌 혹은 빈부 또는 기타 유사의 기준에 의한 불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인도적을대우치않으면 안된다っ
제38조제3호
ぢ신앙을 실천하고 또 동일의 종파에 속하는 성직자에게서 종교상의 받을 것을 허용할 것っ
제93조
ぢ피억류자는 억류당국이 정하는 일상의 기율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기의 종교상의 의무의 이행(자기의 종교의 의식에 출석할 것을 포함함)에 대해서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
억류된 성직자는 동일종파에 속하는 피억류장 대하여 자유로이 자기의 성직을 행할 것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억류국은 동일의 언어를 말하고, 또는 동일의 종교에 속하는 피억류자가 있는 각종의 수용소에 이 성직자들이 형평에 배속되는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성직자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억류국은 그것들에 대하여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순회하기 위해 필요한 편익(수송수단을 포함)을 제공하고,또 입원중의 피억류자를 방문할 것을 허락하지않으면 아니된다.성직자는 자기의 성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억류국의 종됴기관 및 가능한한 자기의 종교에 속하는 국제적종교단체와 통신할 자유를 갖는다.그 통신은 제107조에서 정한 할당수의 일부로 인정된지아니한다. 단 그 통신에 대해서는 제10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억류자가 그 종교에 속한 성직자의 원조를 받지않는 경우 또는 그 성직자들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그 종파에 속하는 현지의 종교기관은 억류국과의 합의에 의해 당해피억류자의 종파에 속한 성직자 또는 종교적견지에서 가능하면 유사의 종파에 속한 성직자 혹은 자격이 있는 비성직자를 지명할 수가 있다.이 비성직자들은 자기가 인수한 성직에 대하여 주어지는 편익을 향유한다. 그와 같이 지명된자는 억류국이 기율 및 안전을 위하여 재정한 규제에 복종하지않으면 아니된다.っ
제130조제1항 (사망한 억류자의 종교적취급)
ぢ억류당국은 억류되고 있는 사이에 사망한 피억류자가 가능한 그가 속하는 종교의 의식에 따라서 정중하게 매장되고 나아가서 그 묘가 존중되고 적당하게 유지되며 그리고 언제라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8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
9 한불통상항해조약
3 政敎條約
종교조약은 형식적으로는 국제적교단 그리고 국제적교단과 종교상 밀접한 관계에있는 특정의 국가와의 사이에서 그 국가의 영역내에 있는 그 교단의 종교단체의 문제의 조정을 목적으로하여 체결되는 협약을 말한다. 그러나 연혁적으로는 로마-케토릭교회의 수장으로서의 법왕과 기독교국가와의 상에 그 국가영역내의 교회문제에 대해서 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약을 가르킨다. 통상 이것을 콩쿠르다트(Concordatum,Concordat,Konkordat)라고 말한다. 그리고 콩코르다트는 현재 기독교국과의 사이에서 체결되며, 비기독교국가와의 사이에서는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콩코르다트는 정교조약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현재 정교조약은 콩코르다트를 의미한다.
본래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복잡하며 교권과 속권과는 많은 점에서 교차된다. 그것에는 예를 들면 국가내에 있어서 교회의 재산, 고위성직자의 임면(즉 聖職斲任權), 그 행정 및 사법권,성직자의 특권,교육제도등이 있다. 이 때문에 이것을 원인으로 한 양자와의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즉 교권과 속권과으 충돌이다. 이 것을 해결하고 혹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양자사이에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콩크르다트의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는 성직서임권투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체결1122년의 보름스 콩코르다트(Concordat of Warms,Wormser Konkordat)가 있다. 그것은 신성로마황제 하이인리히5세와 법왕 카리투스2세와의 사이에 성직의 해임에 관하여 맺어졌던 협약이다. 그 내용은 법왕에 의한 영적권력의 상징인 반지와 주렁막대의 수여와 황제에 의한 세속적권력의 상징인 笏의 수여에 의해 성립하는 성직서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로부터 1076년이래의 서임권투쟁에 그에 맞는 타협이 이루워지게 됐다. 그 이후의 콩코르다크에서 주목해야할 것은1516년의 프랑스왕 프랑소아 1세와 법왕레온10세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협약이다. 그것에 의해 성직서임권은 국왕에 귀속되고, 법왕은 단순히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됐다. 이 협약은 프랑스혁명까지 양당사자를 규율하였다. 그러나 1790년에 무효로 되었으나 1801년 나포레옹1세와 법왕 퓨스7세와의 사이에 재차 협약이 체결되어 교회재산, 성직서임권을 국가에 인정하고 프랑스정부는 로마-카도릭교를 프랑스의 대다수의 국민의 종교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1817년에 바이에른협약을 필두로하여 독일제후국과 맺었고,나아가 1855년에는 오스트리아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후에는 새로운 정치정세에 맞추어 수많은 콩코르다트가 체결되었다. 예를 들면 1925년 폴란드와 1927년 리투아니아 및 루마니아와 1929년에는 이태리와 1933년에는 라트비아 및 독일과 각각체결하였다. 그가운데 1929년의 이태리와의 협약인 라태라노조약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콩코르다트의 대상사항은 다양하며, 일정하지 아니하나 각사례를 통하여 보면 국가 교회측에서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사항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측에서
(1) 카토릭교회 및 그 사제를 공인하며, 혹은 국교로서 승인하며, 혹은 종교행사를 공공연연히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신자인 국민에 대한 교회의 영적권위와 교회법의 구속렬을 인정한다.
(2) 성직자에는 각정의 특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병역을 면제하다든가 사제에게는 상원의 의석을 배분한다든가 법왕청과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다던가, 법왕이 교서를 공적으로 할 것을 허가한다든다하는 것이다.
(3) 司敎에 대해서는 그 교구내의 교회법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보장한다.
(4) 사교에 대하여 신학교 및 교회관계교육기관에 대한 권한을 정하고 공립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규정한다.
(5) 수도회에 대한 국가의 보장과 감독권을 규정한다.
(6) 이외에 법왕에 그 결정권이 보류되고 있는 중요사항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많다.
교회측에서
(1) 사교는 국가정부에 대하여 충성할 것을 서약한다.
(2) 국가원수를 위하여 공적기도를 한다.
(3) 타국민을 성당주임사제로 하지 않는다.
(4) 교회내부행정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 및 감독을 어느정도 인정한다.
(5) 사교등의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명추천에 의하나 적어도 그 선택에 국가정부의 동의를 요할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경우 후보자로 부적당한 인물을 제외시킬 권한을 국가에 인정한다.
콩크로다트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법왕의 국제적징위와 관련하여 옛날부터 여러 설이 있다. 예를 들면 교회측은 법왕이 세속국가에 부여한 특권에 불과한, 따라서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국가측은 국가가 교회측에 대해서 한 양보라고 해석하는 등은 그 대표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국가와 가까운 공동체로서는 국제법상의 주체인 교회가 국가와 대등의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이기깨문에 양자는 그것에 의해 법적으로 구속된다. 그리고 그 체결권은 국가원수(정)와 법와(법왕청)에 있으며 그 파기, 변경은 일반의 국제조약의 환례형식으로 해해진다. 그리고 쌍방의 전권이 기초, 조인한 조약이 비준, 공포되어 법적효력을 발생한다는 일반의 국제조약의 예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콩쑁크로다트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극제법적조약에 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요즈음에는 콩코르다트를 정교조약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단 전술한 바와 같은 콩코르다트는 로마-카도릭교회와 기독교국사이에서 체결되며 비기독교국사에에서는 아직 체결되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