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오병이어!>

아프리카 미얀마 인도네시아 기아난민 돕기 캠페인 

영상출처: http://cts.tv/sub_design/africa/index.asp

 

"누구나 세계선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10가지"

- 저스틴 D. 롱 -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희들은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많답니다.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아래와 같이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10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폭넓게 후원하고 선교에 관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준다면 단 몇 년 사이에 세계선계활동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1.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방에 대하여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성구를 찾아보라.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비추어서 성경말씀을 점검해 보라. 성경의 각 장에 관하여 당신이 깨달은 바를 적어보라. 그리고 당신의 목회자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당신이 깨달은 것에 대하여 물어보라.

 2. 선교에 관하여 배우기 위한 시간을 가지라.
-퍼스펙티브 강좌에 참석해보라. 매 3개월 또는 매 6개월마다 새로운 선교사전기를 읽어보라. 선교사의 실제 삶, 그리고 선교의 문제점과 승리한 내용을 다루는 책들을 모으기 시작하라. 특별한 선교사역에 초점을 둔 비디오를 구해보라.

 3. 선교사들과 친분관계를 개발하라.
-여러분의 교회가 잠깐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초청하는 특별한 집회에 가보라.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삶에 관하여 물어보아라. 선교사들과 펜팔 관계를 맺어보아라.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교사들을 소개하라.

 4. 특별히 세계상황에 친숙해지라.
-여러분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지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이름들을 암기할 시간을 가지라. 국가의 위치와 크기, 종교분포, 복음에 대한 주요방해요소, 주요기도제목을 알라보라. 적어도 각국의 제일의 주요사역을 종이에다 목록으로 만들어보라. 여러분이 보는 신문에 이들 국가들에 관한 새로운 기사들이 실렸는지 점검해보라.

 5. 날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라.
-위 정보 모두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매일기도제목에 A 세계[미전도지역]를 포함시키라. 세계기도정보 책자와 같은 기도안내서를 사용하라.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A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

 6. 한번 이상 단기선교여행을 떠나라.
-A세계로 한번 이상 단기선교여행을 떠날 헌신을 하라. 예를 들어, 땅밟기기도, 성경운반여행, 또는 의료선교여행 등을 생각해보라.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여러분이 가장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을 선교 여행지로 삼으라.

 7. 여러분 교회의 선교위원회에 참여하라.
-여러분의 교회에 선교선원회가 없다면, 그것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라. 선교위원회에서 섬길 것을 제안하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력할 것을 제안하라. 선교위원회의 노력을 치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회의 선교의 노력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하여 그 선교위원회를 지원하라. 위원회가 타문화권의 선교와 토착선교의 지원을 포함한 선교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격려하라.


 8. 여러분이 속한 교단선교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라. -선교부의 주소록을 구해보라. 거의 모든 선교부는 연락처가 알려져 있으나 모든 교회나 교단의 임원진은 그렇지 못하다. 선교부을 통해서는 어떤 종류의 기회가 제공되는지 알아보라.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교부의 기회와 행사를 후원하라. 다른 교회 교인들이 해외선교부에 관하여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라.

 9. 매월 어떤 한 사람에게 선교를 깨닫도록 하라
-매월 동료 그리스도인과 만나 세계복음화의 큰 사명을 그들에게 소개하라. 여러분의 교회와 교단이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 주어라. 그들도 선교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라.

 10.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격려하라.
-우리들은 매우 자주 선교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이류의 직업으로 생각한다. 실제로는 선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 두신 명령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잠재력있는 장기적 경력으로서 선교를 탐색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최소한 몇 번의 단기선교여행을 떠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전도와 선교에 전적으로 관계없는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60%이상을 차지하기에 더 많은 평신도들 특히 젊은이들이 활동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밝힌 항목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장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닫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글: 바울선교회 자료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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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종교법 >
러시아 연방 법무기관들에서의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 규칙
본 규칙은 1998년 2월 16일 러시아 연방 법무성 령 제19호에 의해 확정되었음

I. 총칙
   1. 본 규칙은 1997년 9월 26일자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 연맹들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러시아 연방법 전집 제39호 4465조) - 이하 법 (종교법)으로 칭한다 - 및 러시아 연방
법률의 다른 법규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러시아 연방 법무기관들에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 심사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2. 러시아 연방의 법무 기관 - 러시아 연방의 법무성과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기관
들은(이하 등록기관들이라 칭한다) 종교법 11조 1항에 의하여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을
수행한다.
   러시아 연방 법무성은 2개 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역에서 지방 종교단체들을
두고 있는 중앙 종교단체들과 러시아 연방 법무성에 등록이 된 중앙 종교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종교 기관 및 종교단체들을 등록한다.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은 지방 종교단체들, 러시아 연방 주체의 동일한
지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지방 종교 단체들로부터 성립된 중앙종교단체들, 그리고 역시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무 기관에 등록된 중앙종교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종교기관들 및
종교 단체들을 등록한다.
   3. 본 종교법이 발효되기 전, 자신의 정관들을 법무 기관들에 등록했던 종교단체들은
본 법의 요구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되어야만 하는 국가 등록을 해야 한다.
   종교 단체들의 국가 재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는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과 동일한
절차 및 동일한 기간으로 수행된다. 재 등록을 실행치 아니한 종교단체들은 지정된 기간이
경과 후 등록기관의 신청에 의해 재판 절차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종교법 제27조 3항에 의해 종교단체들의 관계에서 본 법에 지시 된 종교 단체들의
해산이나 종교단체들의 활동금지 사유를 지니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등록은 실시 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유에 따라 재 등록을 거부할 시 등록 기관은 법원으로 자료들을 송부한다.
15년 이상 기간의 해당영역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명서나, 혹은 중앙종교
단체들에그들의 가입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종교단체들은 지정된
15년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그들의 매년 등록의 조건하에 법인의 권리들을 갖는다.
II. 종교 단체들의 국가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
   4. 지방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을 위해 그 설립자들은 해당 등록기관으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한다.
   4-1 본 규칙 별표 1호에 따라 정해진 형식의 국가등록 신청서
   4-2 종교단체 설립자들의 인명부 - 국적, 거주지, 생년월일의 표기와 함께
   4-3 종교법 10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 단체 정관 2부 - 2부의 정관은 타이핑한
형태로 동일하게 되어야 하고 번호가 부여 되어야 하며 지도 기관(지도자)에 의해
인증되어야만 한다.
   4-4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 창립 총회 회의록 - 회의 일시 및 개최 장소,
회의 참가자들과 종교단체 작업기관의 수적 인적 구성, 주요 결의 사항(종교 단체의
설립, 정관 채택, 지도 기관들의 선출에 관한), 결정들에 관한 투표 결과들
   4-5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해당된 지역에서 15년 이상 기간동안 종교그룹의
존재 확인 증명서, 혹은 중앙종교 단체의 지도부에 의해 발급되는 그 종교그룹의 중앙
종교단체들로의 가입을 확인하는 증서
   4-6 기본 교리 및 이에 일치한 실제에 관한 정보 - 그 속에는 종교 및 그 종교단체의
발생 역사, 그 종교단체의 활동 형태 및 방법, 가정과 결혼 및 교육에 대한 태도, 해당
종교 신도들의 건강에 관한 태도의 특성, 신도들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에 관계에서
종교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을 위한 제한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4-7 설립되는 종교단체의 주소지(법적 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종교단체의 주소지와
법적 주소가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종교단체의 사실적인 주소가 명시된다.
   4-8 만약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최고 지도기관(본부)이 러시아 연방 영역 외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교단체 소재국의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된 외국 종교단체의
정관, 혹은 그 밖에 가장 중요한 문서가 추가적으로 제출된다.
   5. 중앙종교단체들과 중앙종교단체들에 의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으로 (다음서류가) 제출된다.
   5-1 본 규칙 4조 1항에 규정된 형식에 따른 국가등록 신청서
   5-2 종교단체설립자들의 명부, 종교단체들의 명칭, 주소지, 지도기관(지도자) 및
등록자료
   5-3 공증으로 확인된 정관 및 설립자들(설립자)의 국가등록증명서 사본.
만약 설립자들(설립자)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을 신청하고 있는
그 등록기관에 등록되었다면 본 항 3에 지시된 서류들은 제출되지 아니한다.
   5-4 종교법 10조에 규정된 요구들에 부합되며 그 설립자들(설립자)에 의해
확인되어진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정관 2부
   5-5 설립자(설립자들)의 직권기관의 적합한 결정
   5-6 설립되고 있는 중앙종교단체의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는 세 개이상의 지방
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증 사본 및 정관의 첨부와 더불어 설립중인 중앙단체조직
으로 가입하고있는 종교단체들에 관한 정보
   5-7 설립중인 종교 단체의 지도기관의 소재지(법적 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5-8 만약 설립중인 종교단체의 최상급 지도기관(본부) 이 러시아 연방 영역
외에 존재할 경우 본 규칙 4조 8항에 규정된 서류들이 제출된다.
   5-9 서류들과 다른 자료들은 러시아어 - 러시아 연방국어("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민족언어들에 관한"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 -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대의원 대회 및 최고
소비에트 대회 통보 1991년 50호 1740조)로 제출된다.
   6. 규정된 절차에 의해 인증된어진 외국단체 및 외국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서류들은 러시아어 번역본과 더블어 소재지 국가의 국어(공용어)로 제출된다.
   만일 러시아 연방과 타국들간의 조약이나 협정들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바
없으면 서명의 사실성, 문서서명자의 자격, 그리고 문서에 존재하는 인장 및
스탬프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증명 특별직인이 그 서류들 위에 실재시 외국 -
1992년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1961년의 헤이그 협약 참가국들 - 의 단체나
기관들로부터 발행되는 문서와 증서들은 심사를 위해 접수된다.
   만일 러시아 연방과 타국간의 유효한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면 외국에 있는 러시아연방의 영사기관들이나 러시아 연방 외무성
영사국이 수행하는 영사증명의 실재시 1961년 헤이그 협약 비참가국인 외국의
단체나 기관에서 발행되는 공식문서나 증서들은 심사를 위해 접수된다.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로부터 발행되는 공식문서나 증서들은 만약 그
문서나 증서들이 기관이나 혹은 그 권한내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증명되며 규정된 형식에 따라 문장인으로 인증되면 어떤 특별확인
없이 심사를 위해 접수된다.( 1993년 러시아 연방에 의해 서명된 민사, 가사 ,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적 원조 및 법률적 관계들에 관한 민스크협약)
III 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절차
   7.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신청서 및 설립문서들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
의해 등록 기관으로 제출되거나 혹은 이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자들에 의해
직접 혹은 통지서및 동봉물 목록과 함께 우편 발송에 의해 제출된다.
   8. 국가 등록을 위해 접수된 종교단체들의 문서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되며 실무자에게 이송된다. 서류들이 등록기관으로 접수된 날이 설립
문서들이 제출된 날이다.
   등록기관은 제출된 서류들의 사실성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의
신빙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9. 종교법 11장9항에 따라 신청자(신청자들)가 본법에 규정된 요구들을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자(신청자들)의 신청서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고 통지와 함께 신청서를 보류할 권리가 있다. 이때는 등록기관으로 제출된
문서들은 종교단체로 반송된다.
   10. 종교법 11조 8항에 따라 중앙종교단체에 의해 설립되거나 혹은 중앙종교
단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의 기초 위에서 설립되는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에 관한
신청서는 제반 구비서류의 제출 일로부터 한 달 기간 내에 심사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가 종교학적 감정의 실시를 위해 등록기관은 문서심사의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종교학적 감정 실시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제정된다.
   11. 신청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기관은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2.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결정은 결론형식으로 형성되며 등록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등록기관의 전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의해 공표 된다.
   13. 본 규칙 별표2호에 따라 작성된 형식의 국가등록증과 등록기관에 의해
인증된 철한 상태의 정관 1부가 등록된 종교단체에 발급된다. 2부의 정관 각
페이지에는 종교단체의 명칭 등록 번호, 등록일자를 나타내는, 특별 직인이
날인된다.
   종교단체의 정관2부는 철해지며 문서의 마지막장의 이면에 전권을 부여받은
자의 서명이나 등록기관의 문장인에 의해 인증된다. 종교단체의 정관의 다른 한
부와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증 사본은 등록기관에 보관되는 등록 문서로 철하여
진다.
   14.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결정의 근거 위에 종교단체에게 등록 번호가
부여되며 종교단체는 그 등록번호와 함께, 본 규칙 별표 3호와 같은 형태로 등록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 단일 법인등기부에 등재된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에 관한 정보들은 러시아 연방 법무성에 의해 제정된
기간과 형태에 따라 러시아 연방 법무성으로 송부한다. 국가 단일 등기부에 포함되는
문서의 변경의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법 11조 12항에 의거 그런 변경 일로부터 한달
내에 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5. 종교법 12조 1항에 따라 종교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
   종교단체의 목적 및 활동이 러시아 연방헌법과 러시아 연방 법률에 위반 된
경우 -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들의 인용과 함께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
   정관이나 다른 제출문서가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에 부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들 속에 신빙성을 지니지 못할 경우
   동일한 명칭의 종교 단체가 이미 국가 단일 등기부에 등록되었을 경우
   종교단체의 설립자(설립자들)가 권한이 없을 경우
   16.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을 거부 할 경우에는 서신 형태로 거부사유의 명시와
함께 신청자(신청자들)에게 그 결정에 대해 알린다.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는 그 설립의 비 합목적성의 동기에 의해서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국가 등록으로 제출된 서류들은 오직 종교단체 신청서의
실재시 종교단체로 반송된다. 이때는 국가등록 거부 시에 존재했던 모든 서류의
복사 본이 등록 기관에 남겨진다.
   17.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는 등록 거부를 초래하는 사유의 제거를
조건으로 국가등록기관에 재차 서류 제출을 위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
   등록기관으로 제출된 종교단체 등록의 재 신청서에 관한 심사 및 그 재 신청서에
관한 결정은 본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18. 등록 기관의 종교단체의 국가등록거부 및 등록 회피는 법원으로 제소
될 수 있다.
   19. 종교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를 법원이 인정한
경우 법적 효력을 발한 법원 판결의 이행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20. 종교단체 정관의 변경 및 추가는 종교 단체 등록을 위해 종교법 11조
11항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국가 등록에 해당된다.
   21. 종교단체 명칭 및 행정적인 관할의 변경을 초래하는 종교단체 정관의 변경
및 추가 사항의 국가 등록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게 종전 등록 번호와 함께 국가
등록에 관한 새로운 증명서가 교부된다. 이전에 교부된 국가등록증과 정관은 무효가
되며 등록기관으로 반납되어야 한다.
   22. 종교법 8조 9항에 의해 종교단체는 매년 등록기관으로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포함되고 있는 정보들의 제시와 함께 자신의 활동의 계속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지방종교단체에 대한 지정 정보들은 해당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제출될 수 있다. 3년 기간동안 지시된 정보들의 미 제출은 자신의 활동을 중지한
종교단체로의 확인에 관한 등록기관의 소송 제기 사유가 된다.
VI.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취소
   23. 종교법 1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교단체는 해산 될 수 있다.
   * 종교 단체 설립자들이나 종교단체 정관에 의해 그 전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결정에 따라
   * 종교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4. 종교단체의 해산시 등록기관은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로부터 종교단체
제명에 대한 명령을 발한다.
   등록기관에 의해 확인된 종교 단체의 국가 등록 증명서와 종교단체의 정관은
회수되며, 등록기관에서 보존되고있는 등록문서 자료로 합해진다.
V. 증명서 등본 발급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
   25.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증 및 종교단체의 정관의 원본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은 그 등본을 발급 할 수 있다.
   26.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증 그리고(혹은) 종교단체의 정관의 등본 발급을
위해 등록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제출된다.
   * 종교단체의 지도자에 의해 서명된 신청서
   * 증명서 원본 분실의 사실에 관한 종교단체 지도기관의 결정
   이 증명서의 분실을 확인하는 조사 자료, 문서, 증명서 및 다른 서류들
   27.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증명서 및 정관의 등본 발급에 관한 신청서는
1개월 내에 등록기관에 의해 심사된다. 필요한 경우 분실 사실의 신빙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서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28. 신청서에 따라서 증명서 등본 발급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증명서 등본 발급에 관한 결정은 등록기관의 지시 혹은 법무기관의 전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결정에 의해 공표 된다.
   증명서 발급 거부의 경우 거부 사유의 명시와 함께 서신 형식으로 이  
대해 신청자에게 알린다.
   29. 등록문서의 등본 작성시 그 표면에 "등본"이라는 표시가 된다.
   발행된 증명서 등본의 사본 그리고 역시 등본 발급을 위해 기초가 되는
자료들은 등록문서 자료로 합해진다.
VI.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대한 자료의 형성과 보존
   30.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자료들은 국가 등록을 위해 제출된
모든 문서들과 그리고 역시 종교단체 등록 증명서 사본이 존재되어야
하는 별도의 등록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종교단체에 따라 추후 모든 교신서, 종교단체의 정관적인 활동에
관한 조사 증명서, 종교단체 활동에 관한 매년 정보 및 그 종교단체에
관계된 다른 자료들은 등록 문서로 합해진다.
   등록 문서의 목록은 번호가 부여되며 그 속에 들어 있는 문서들의
표지 목록과 함께 문서철로 된다.
   31. 등록 문서들은 등록 기관에서 보존된다. 그리고 이는 항구 보존
문서이다. 등록 문서 사본과 고 증서의 발급 그리고 역시 연구자들의
그 곳으로의 입장 허락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 아래 페이지의 별첨 1, 2, 3,호 부록 참고
별표 제 1 호
러시아 연방 법무성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아 연방 법무기관 들에서의
종교단체 국가 등록 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규칙(1998년 2월 16일
제 19호)에 따른 것임. 등록기관의 명칭 신청서 신청자들은 _ 1(시민 -
지방 종교 단체 설립자들 혹은 _ 1 중앙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의 성명,
부칭) 국가 등록을 위해 제출한다. _ 1(종교단체의 명칭) 1 부록에 따른
정관 및 다른 문서들 종교 단체의 설립 일자 종교 단체의 조직 법적인
형태 신조 중앙 종교 단체 소속 _ 1(중앙 종교 단체 명칭) 종교 단체
소재지 _ 1(주소) 종교 단체의 법적 주소 _ 1(주소, 전화, 팩스) 종교 단체
등록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자 1(성명,부칭,주소,전화) 설립자들의 성
및 서명 신청서 제출 일자
별표 제 2 호
러시아 연방 법무성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 아 연방 법무기관들에서의
종교단체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규칙 (1998년 2 월 16일
제 19호)에 따른 것임. 러시아 연방 법무성 (등록 기관의 명칭) 종교
단체의 국가 등록증 . . 199 년 N 종교단체의 명칭 신조 소속중앙종교
단체 지도기관 소재지(법적주소) 직 인 서 명
별표 제 3 호
러시아 연방 법무성 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 아 연방 법무기관들에서의
종교단체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규칙(1998년 2월 16일 제 19호)
에 따른 것임. 등록된 법인-종교 단체의 국가 등기부 1 (등록 기관의 명칭)
종교 단체의 명칭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종교 단체의 형태 신조 소속 중앙
종교 단체 종교 단체의 지도 기관 종교 단체의 지도자 법적 주소 전화 팩스
번역 : 모스크바 한인 선교사회, 199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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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1.본 홈사이트에 참여하여 주시는 모든 회원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7월29일부터 미주한인기독선교재단 www.kcmusa.org의 교회란이 

   서버 이전작업으로 본 홈페이지인 www.smmission.org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8월04일 오전부로 본 홈사이트가 원활한 작업속에 새롭게

   서버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편을 끼쳐 드린점을 성도님과 회원님들께 죄송한 인사를 드리오며

   서버이전 작업으로 수고를 하신 미주한인기독선교재단의 임직원 사역자님들과

   운영관리팀 사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홈페이지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여 주시는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많으신 참여와 공유속에서 저희들의 홈페이지가 선교와

   복음전도 사역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지길 원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는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상담과 건의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1) semyung@kcmusa.org

           2) drjungchina@hanmail.net

 

 

 

3.언제나 세명교회와 세명의료복지선교회의 사역과 중국과 북방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모든 회원님과 성도님,참여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여 주시는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로가 자료를 공유하여

  효과적인 복음전파에 경건한 장소로 사용되어 지길 소망속에 기도합니다. 아멘!

 


                           2007.08.04

 

             -세명교회 & 세명의료복지선교회-

                   미주 한민족의료복지재단

                  공동체 운영위원 일동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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