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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국종교법(주상해 영사관 번역)

 

(1982년 12월 4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18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공포 시행)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것을 강제 할 수 없고,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을 차별 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떠한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건강을 상해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

(1994년 1월 31일 국무원령 제144호령 발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의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의 우호왕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내의 절, 도교의 사원, 이슬람 사원, 교회당 등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 단체 초청을 받은 경우, 외국인은 중국 종교 활동 장소에서 설교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서에서 인정한 장소에서 종교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들은 중국내에서 중국 종교 교직 인원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 혼례, 장례와 도장법회 등 종교 의식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이 출, 입국 할 때 본인이 사용할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 자료, 타종교 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본인의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 자료와 타종교의 용품은 중국 세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국 사회의 공공 이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종교 인쇄물과 종교 음향·영상 자료를 갖고 입국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종교 교직 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유학 인원을 모집하거나 중국 종교 학원에 가서 유학하거나 강의를 하려면, 중국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 중국의 법률 및 법규를 지켜야 한다. 중국내에서 종교 조직, 종교 사무기구, 종교 활동 장소를 마련할 수 없으며, 종교 학원을 개설할 수 없고, 중국 공민을 신도로 전환 시키거나, 종교 교직 인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선교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제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 활동을 하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서와 다른 유관부서에서 지도하거나 저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나 치안 관리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안기관은 처벌한다. 범죄 행위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외국 조직의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의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에 사는 중국 공민의 중국내에서의 종교 활동, 대만 주민의 중국 대륙에서의 종교 활동,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의 중국 대륙에서의 종교 활동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무원 종교 사무 부서가 해석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발표된 날부터 실행된다.

《상해시종교사무조례》

(1995년11월30일 상해시 제10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차 회의에서 통과, 2005년4월21일 상해시 제12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 《<상해시종교사무조례>에 대한 수정의 결정》에 의하여 수정됨)

제8장 섭외종교사무

제45조

외국인은 본시의 종교활동장소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요구에 따라 본시 종교활동 장소에서 도장법회, 세례, 혼례, 장례 등 종교의식을 거행토록 허락할 수 있다.

본시 안에서 외국인들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종교활동 장소 안에서 본시의 종교 단체조직에 의하여 거행해야 된다. 필요시, 상해시 종교사무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나 임시 장소 내에서 거행할 수 있다. 외국인 단체 종교 활동을 거행할 때, 장소나 임시 장소가 해당되는 구, 현에서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46조

상해시 종교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교직자 신분으로 상해에 온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본시의 종교 활동 장소에서 설교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이 본시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는,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야 하고, 종교단체 및 종교 사무기구, 종교활동장소, 종교학원을 설립할 수 없고, 중국 공민을 종교인으로 전환시키거나, 종교 교직인원을 임명하거나 종교 선전품을 배포하거나 다른 선교활동을 하면 안 된다.

제48조

외국인은 본시의 종교조직이나 종교인사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문화·학술 교류를 할 수 있다. 본시의 종교조직이나 종교계인사는 외국인들과 문화·학술 교류 시 자주독립, 상호존중, 상호불간섭, 우호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49조

본시 종교조직이나 종교계인사들은 초청을 받아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 종교조직 종교계인사들을 방문 초청 시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0조 

어떤 조직이든 경제무역·문화·교육·위생·체육 등의 대외교류를 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된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

제9장 법률책임

제5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장소가 신교 공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거나 공민의 산양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가 시정할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치안 관리적 처벌을 주며,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2조

해당부서의 허락 없이 종교활동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에서 금지시켜야 하며, 위법적 소득은 몰수해야 한다. 위법적 건물이나 건조물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을 법에 따라 치안 관리적 처벌을 줘야 한다.

제53조

허락 없이 종교 활동 장소에 대형 노천 종교 동상을 만드는 경우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에서 공사를 금지 시키고 일정한 기일 안에 없애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몰수해야 한다.

제54조 

시 종교 단체에서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종교 활동, 불법적 선교 활동, 종교를 이용한 편취 활동을 하는 것을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서 금지 시켜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몰수해야 하며,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동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적 처벌을 줘야 하며,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55조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 공공 안전을 해치거나, 공민의 인신 권리, 민주 권리를 침범하거나 사회 관리 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 재산을 침범하는 위법행위와《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 조례,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및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 부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6조

종교단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구, 현 종교 사무 부서에서 시정 책임을 져야 한다. 위반이 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위법소득이나 불법적 재물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부서에서 몰수해야 한다.

(1) 허락·등록이 없이 일상 규모를 초과한 대형 종교 활동을 거행하거나 종교 활동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대형 종교 활동을 함

(2) 허락 없이 종교학원을 설립함

(3)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증을 받음

제57조

종교 교직 인원이 종교 활동 중에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교 사무 부서에서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해당 종교 교직의 신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58조

행정 부문에서 행정 처벌을 결정할 때는 행정 처벌 결정서를 작성·발행해야 된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물을 몰수할 때, 시재정부에서 통일 인쇄한 영수증을 작성 발행해야 되며 해당 금액을 전부 국고에 입금해야 된다.

제59조

당사자가 종교 사무 부서의 구체적 행정 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 재심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 

종교 사무 부서와 다른 행정 부서의 직원들이 종교 사무 중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정에 얽매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상급 기관에서 행정 처벌을 해야 한다. 심하여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61조

외국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면 종교 사무 부서와 다른 해당 부서에서 지적하거나 저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입·출국 관리 행위나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범죄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참고사항 >

ㅇ 종교활동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아래의 국가종교사무국이나 상해시 종교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람

( 국가 종교 사무국 )

주소: 北京市交道口北三條32 

전화번호: 010-6402-3355

우편번호: 100007

( 상해 종교 사무국 )

주소: 上海市新閘路1031 

전화번호: 021-6253-1980

우편번호: 200041

2006. 3. 30

주상하이총영사관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규정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28호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규정》이 2007년 10월 30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제21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田成平
                              2007년 11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를 강화하고 통일적이고 개방되고 질서화 경쟁을 이룬 인력자원 시장을 육성 및 완벽히 하고 노동자의 취업과 고용단위의 인력고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촉진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자가 구직, 취업하거나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설립하거나, 또는 직업중개기구가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를 받고 취업서비스 활동에 종사 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고용단위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기업단위 등 조직, 그리고 그와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를 고용한 국가기관, 사업단위 또는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제3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구직과 취업
  제4조 노동자는 법적 보장을 받는 평등한 취업권리를 가진다. 노동자의 취업은 민족, 종족, 성별, 종교 신앙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농촌노동자가 도시에서 취업 시에는 도시 노동자와 평등한 취업권리를 가지며, 농촌 노동자의 도시 취업에 차별적인 제한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노동자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만 16세의 노동자가 노동능력이 있음과 아울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직업중개기구의 소개를 받거나 고용단위와 직접 연락하는 등 루트를 통해 취직할 수 있다.
  제7조 노동자가 구직 시에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 고용단위에 개인의 기본상황과 응시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지식기능, 업무경력, 취업현황 등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주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8조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선택 관념을 수립하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국가는 노동자가 취업하기 전에 필요한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장려하며, 도시 초등 및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하기 전에 노동 예비제 교육을 받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는 노동자의 자기 창업, 자율적인 직업선택을 장려한다. 각급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절차를 줄이고 업무능률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자의 자기 창업, 자율적 직업선택에 편리와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력 고용
  제9조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에는 노동자에게 평등한 취업기회와 공정한 취업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고용단위는 아래의 루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1)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에 위탁
  (2) 채용상담회 참가
  (3)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사이트 등 대중 매스컴에 구인정보를 발표
  (4) 본 기업의 장소, 기업사이트 등 루트를 통해 구인정보를 발표
  (5) 기타 합법적인 루트.
  제11조 고용단위가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인력을 고용하거나 채용상담회에 참가할 시에는 인력 고용약관을 제공함과 아울러 영업허가증(부본)이나 그 설립을 비준한 관련 부서의 허가서류, 직접 취급자의 신분증명, 고용단위의 위탁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인력 고용약관에는 고용단위의 기본상황, 고용인수, 업무내용, 고용조건, 노동보수, 복지대우, 사회보험 등 내용과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에는 법에 따라 노동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무지점, 직업위해, 안전생산 상황, 노동보수 및 노동자가 알고자 하는 기타 상황을 여실히 고지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고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고용단위는 노동자의 개인자료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노동자의 개인자료 정보를 공개하거나 노동자의 기술, 지력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허위적인 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적인 고용광고를 발표
  (2) 고용대상자의 주민신분증과 기타 증서를 압류
  (3) 담보 또는 기타 명의로 노동자로부터 재물을 수취
  (4)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고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기타 인력을 고용
  (5) 합법적 신분증명이 없는 인력을 고용
  (6) 인력 고용의 명의로 부당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기타 불법행위.
  제15조 고용단위는 기타 고용단위의 명예를 비방하거나 상업회뢰 등 부당수단으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한다.
  제16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국가가 부녀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직업이나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부녀의 고용을 거절하거나 부녀에 대한 고용기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고용단위가 여성 종업원을 고용 시 노동계약에 여성 종업원의 결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법에 따라 소수민족 노동자를 적당히 돌봐주어야 한다.
  제18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신체장애자에 대해 차별시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 시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의학감정을 거쳐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가 완치되기 전에 또는 전염병 혐의를 배제하기 전에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할 때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B형간염 병원체 휴대자를 금지하는 직업 외에는 B형간염 바이러스혈청 지표를 건강검진의 표준으로 하지 못한다.
  제20조 고용단위가 발표한 인력 고용약관이나 고용광고에는 차별성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고용단위가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 등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고용할 시에는 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직업자격증서 소지자를 고용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직업자격증서 미소지자를 고용 시에는 반드시 근무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그가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고용단위가 대만 ․ 홍콩 ․ 마카오 인력을 고용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등록하고 아울러 《대만 ․ 홍콩 ․ 마카오인원 취업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23조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고용 시에는 동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가서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비준을 받고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취업허가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고용할 수 있다.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자리는 반드시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고 국내에서 아직 적당한 인선이 없는 일자리여야 함과 아울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장 공공취업서비스
  제24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공공취업서비스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가 제정한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도농을 커버한 공공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건전히 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정부가 확정한 취업업무 목표와 임무에 따라 취업서비스계획을 제정하고 취업지원 정책을 관철하고 취업서비스프로젝트를 조직 실시하며,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자원시장의 조사와 분석을 전개하며 아울러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위탁을 받고 취업 촉진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25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자에게 아래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1) 취업 정책과 법규 자문
  (2) 직업수급정보, 시장임금지도라인 정보 및 직업교육정보의 발표
  (3)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4) 취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취업지원
  (5) 취업등기, 실업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
  (6) 기타의 공공 취업서비스.
  제26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고용단위의 요구에 따라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인력고용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
  (2) 고용서비스 대리
  (3) 다지역 인력의 고용서비스
  (4) 기업의 인력자원관리 자문 등 전문적인 서비스
  (5) 노동보장업무의 대리서비스
  (6) 고용단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한 기타 취업서비스항목.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노동보장업무 대리에 종사 시에는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직업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전(겸)직 직업지도 업무직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직업지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지도 업무직원이 전문자격의 교육을 거쳐 고시에 합격되고 아울러 국가의 상응한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해야 근무할 수 있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직업지도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마련하여 직업지도업무를 촉진시키고 직업지도업무에 대한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제28조 직업지도업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국가의 노동보장 관련 법률과 정책, 인력자원시장상황에 대한 자문을 제공
  (2) 노동자를 도와서 직업현황을 알게 하고 구직방법을 장악하고 직업선택방향을 정하고 직업선택능력을 증가하도록 협조
  (3) 노동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건의하고 그에게 직업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
  (4) 노동자 개인의 직업소질과 특성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직업능력을 평가
  (5) 부녀, 신체장애자, 소수민족 인원 및 제대군인 등 취업 군체에 전문적인 직업지도서비스 제공
  (6) 대학교와 중등 전문학교, 직업학교, 기능공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지도업무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
  (7) 개인공상업 또는 사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노동자에게 창업 자문서비스를 제공
  (8) 고용단위에 고용방법의 선택, 고용조건 및 기준 확정 등 방면의 고용지도를 제공
  (9) 직업교육기구의 교육방향의 확립과 전공 설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
  제29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지도하에 노동력자원에 대한 조사와 취업, 실업상황 집계업무를 조직 실시한다.
  제30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특정 취업 군체의 부동한 요구에 따라 전문적인 계획을 제정 및 실시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부동한 유형의 노동자, 취업이 어려운 자 또는 고용단위를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조직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위탁을 받고 취업을 촉진하는 전문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31조 현급 이상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종합성 서비스장소를 마련하여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집중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안배한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가도, 향진, 사회구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기층 서비스창구를 마련하여 취업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공공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력자원의 조사와 집계를 진행함과 아울러 상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안배한 기타 취업서비스 업무를 처리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지를 사용한다.
  제32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그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기능을 완벽히 하고 서비스절차를 통일시키고 국가의 서비스규범과 기준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단위에 양질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업무직원에 대한 정책, 업무, 서비스기능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 지도인원, 직업정보 분석인원, 노동보장업무 보좌인원 등 전문인원을 조직하여 상응한 직업자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제도를 공개하여 주동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정보화 건설의 통일 계획,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인력자원시장 정보네트워크와 관련 시설을 구축 및 완벽히 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점진적으로 정보화 관리와 서비스를 실현하여 도시에서 취업서비스, 실업보험, 취업교육정보공유 및 공공취업서비스 전반 과정의 정보화 관리를 실현하고 아울러 노동임금정보, 사회보험정보의 인터넷 조회와 정보공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34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인력자원시장 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직업수급정보, 시장임금지도라인정보, 직업교육정보, 인력자원시장 분석정보의 발표제도를 완벽히 함으로써 노동자의 구직, 고용단위의 인력고용 및 교육기구의 교육실시를 지원해야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정보화 건설의 통일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국 인력자원시장정보의 네트워크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그중, 도시는 노동보장데이터센터의 건설요구에 따라 네트워크 및 데이터자원의 집중과 공유를 실현해야 하며, 성 ․ 자치구는 인력자원시장 정보망의 성급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관할구역내의 인력자원시장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는 인력자원시장정보망의 전국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인력자원시장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그 제반임무의 완성상황에 대한 실적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37조 공공취업서비스의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서 지출한다. 각급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재정예산의 편성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공공취업서비스의 연도예산을 편성하여 동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취업 전문자금의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공공취업서비스 전문 지원경비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사회 각계가 제공한 증여와 기부금을 접수한 후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고용단위에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관리를 규율하고 서비스요금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비용을 수취할 수 있는 항목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규정한다.
  제38조 공공취업서비스기는 영업성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채용상담회를 조직할 때 노동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각급 장애자연합회 산하의 장애자취업서비스기구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의 구성부분으로서 신체장애 노동자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위임에 따라 신체장애 노동자의 취업등기, 실업등기 업무를 처리한다.
 
제5장 취업지원
  제40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전문적인 취업지원계획을 제정하여 취업지원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의 취업지원대상에는 취업곤란자와 미취업가정을 포함한다. 취업곤란자라 함은 신체 상황, 기능수준, 가정요인, 토지상실 등 원인으로 취업을 하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실업상태가 일정기간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업을 실현하지 못한 인원을 가리킨다. 미취업가정이라 함은 노동연령내의 가정구성원이 모두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도시 거주민 가정을 가리킨다.
  지원대상의 인정방법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당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취업지원대상 범위에 따라 제정한다.
  제41조 취업곤란자와 미취업가정은 소재지 가도, 사회구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도, 사회구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확인을 거쳐 사실에 부합되는 경우 취업지원 범위에 넣는다.
  제42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취업곤란자를 돌봐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제반 취업지원정책을 관철하고 취업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기능교육을 조직하는 등 목적성이 강한 취업서비스와 공익성 일자리 지원을 통해 취업곤란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 배치된 취업곤란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직장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3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미취업가정의 동태적인 일자리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공익성 일자리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취업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조치를 통해 미취업가정의 실업자에게 적당한 취업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미취업가정 중 최소 1명이 취업을 실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4조 가도, 사회구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관할구내의 취업지원대상을 등기하고 전문대장을 만들어 취업지원대상에 대한 동태적 관리와 지원책임 제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6장 직업중개서비스
  제45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의 서비스 질 향상을 장려하여 취업촉진업무에서의 그의 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
  이 규정에서 직업중개기구라 함은 법인, 기타 조직 및 공민개인이 고용단위의 인력고용과 노동자의 구직에 중개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영업성 조직을 가리킨다. 
  정부부서는 영업성 직업중개기구를 설립하지 못하며 타인과 공동으로 설립하지도 못한다.
  제46조 직업중개활동에 종사 시에는 적법, 신의성실,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직업중개활동을 이용하여 노동자와 고용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47조 직업중개는 행정허가제를 실시한다. 직업중개기구 또는 기타 기구가 직업중개활동을 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를 받고 직업중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거쳐 직업중개허가증을 취득한 직업중개기구는 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법적 허가와 등록수속을 거치지 않은 기구는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직업중개허가증은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하며 무료로 발급한다.
  제48조 직업중개기구를 설립 시에는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명확한 정관과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업무에 필요한 영업장소, 사무시설 및 일정액수의 개업자금이 있어야 한다.
  (3) 상응한 직업자격을 갖춘 일정 수의 전문 업무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4)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49조 직업중개기구를 설립 시에는 당지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기구의 정관 및 관리제도 초안
  (3) 장소사용권 증명
  (4) 등록자본(금) 사정보고서
  (5) 취임 책임자의 기본상황, 신분증명
  (6) 해당 직업자격을 갖춘 전문 업무직원 관련 증명
  (7)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50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의 설립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허가해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허가를 받고 설립한 직업중개기구에 대해 연차검사를 실시한다.
  직업중개기구의 구체적 설립조건, 심사허가 및 연차검사 절차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51조 직업중개기구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경우에는 설립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등록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분지기구를 설립 시에는 원 심사허가 기관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설립할 분지기구의 소재지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직업중개기구는 아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노동자에게 고용단위를 소개
  (2) 고용단위와 거주민가정에 노동자를 추천
  (3) 직업지도, 인력자원관리자문 서비스를 제공
  (4) 직업 수급정보를 수집 및 발표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터넷 직업정보서비스에 종사
  (6) 채용상담회를 조직
  (7)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은 기타 서비스항목.
  제53조 직업중개서비스기구는 서비스장소에 영업허가증, 직업중개허가증, 서비스항목, 요금기준, 감독관리기관의 명칭과 감독전화 등을 명시해야 하며, 아울러 노동보장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직업중개기구는 서비스대장을 만들어 서비스대상,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및 요금상황 등을 기재하는 동시에 노동보장행정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5조 직업중개기구가 제공한 직업중개서비스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자로부터 수취한 중개서비스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제56조 직업중개기구가 장소를 임대하여 대규모의 채용상담회를 조직할 경우에는 상응한 실시방안과 안전예방 안을 제정하여 그 설립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중개기구는 입장 고용단위의 주체자격의 진실성과 고용단위 약관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57조 직업중개기구가 특정 대상에게 공익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 취업서비스의 범위, 대상, 서비스효과 및 보조방법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58조 직업중개기구의 하기 행위를 금지한다.
  (1) 허위 취업정보를 제공
  (2) 차별성 내용이 있는 취업정보 발표
  (3) 직업중개허가증을 위조, 개찬 또는 양도
  (4) 합법적 증서가 없는 고용단위에 직업중개서비스를 제공
  (5)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취업소개
  (6) 합법적 신분증명이 없는 노동자에게 직업중개서비스를 제공
  (7) 노동자를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소개 
  (8) 노동자의 주민신분증과 기타 증서를 압류하거나 노동자로부터 보증금을 수취
  (9) 폭력, 협박, 사기 등 방식으로 직업중개활동을 진행
  (10) 허가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경영
  (11)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59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립한 직업중개기구의 직업중개활동에 대해 감독 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그 서비스의 신의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과 아울러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를 지도하여 업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서비스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신의성실의 서비스, 양질서비스 및 공익성 서비스 등 면에서 실적이 뚜렷한 직업중개기구와 개인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포상과 장려한다.
  제60조 외국인투자 직업중개기구의 설립과 직업중개기구의 경외취업중개서비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취업 및 실업 관리
  제61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취업등기제도와 실업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취업관리와 실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취업등기와 실업등기 업무를 책임지고 전문 대장을 만들어 노동자의 취업과 실업변동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기록함과 아울러 해당 통계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취업등기와 실업등기는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범위내에서 통일적인 취업 ․ 실업 등기증(이하 등기증이라 함) 제도를 실시하여 노동자에게 무료로 발급해야 하며, 아울러 적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명시해야 한다.
  취업등기, 실업등기의 구체 절차와 등기증의 양식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62조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취업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종료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당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가서 등록하고 노동자의 취업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용단위가 인력을 고용한 후에는 고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수속을 마쳐야 하며, 고용단위가 종업원과 노동관계를 종료 또는 해제한 후에는 15일 내에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노동자가 개인공상업에 종사하거나 탄력적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도, 향진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가서 취업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취업등기 내용은 주로 노동자 개인의 정보, 취업유형, 취업일자, 취업단위 및 노동계약의 체결 ․ 종료 또는 해제 등 상황을 포함한다. 취업등기의 구체 내용과 그 수속에 필요한 자료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규정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고용단위의 취업등기 및 관련 수속에 전문 서비스창구를 설치하고 절차를 줄여 고용단위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63조 법정 노동연령 내에서 노동능력이 있고 취업을 하고자 하며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도시 상주인원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가서 실업등기를 해야 한다. 그중, 취업경력이 없는 도시호적 인원은 호적 소재지에 가서 등기하고, 도시에서 취업한 농촌 노동자와 기타 본지 호적이 아니지만 상주지에서 안정적으로 6개월 이상 취업한 노동자는 실업 후 상주지에서 등기할 수 있다.
  제64조 노동자가 실업등기를 할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원 신분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을 지참해야 한다. 단위 취업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 단위의 노동관계 종료, 해제 또는 해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등기수속을 마친 실업자는 등기증에 의해 공공취업서비스와 취업지원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그중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등기수속을 마친 실업자는 정기적으로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취업 및 실업 상황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해야 하며, 공공취업서비스가 조직한 취업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제65조 설립등기의 범위에는 아래의 실업자가 포함된다.
  (1) 만 16세로서 각종 학교에서 졸업했거나 이수한 자
  (2) 기업, 기관, 사업단위 등 각종 고용단위에서 실업한 자
  (3) 개인공상업자 또는 사영기업 기업주가 조업정지, 파산으로 경영을 중지한 자
  (4) 당지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도급 토지의 징용대상자
  (5) 국가의 통일적 배치계획에 편성되지 못한 제대군인
  (6)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었거나 가석방, 감옥외의 집행 또는 노동교화 해제 자
  (7) 각지에서 확정한 기타 실업자.
  제66조 등기수속을 마친 실업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그 실업등기를 말소한다.
  (1) 고용단위에 채용되었을 경우
  (2) 개인공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공상영업허가증을 수령하였을 경우
  (3) 수입 보장이 있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월 소득이 당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지 않은 경우
  (4)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5) 노동능력을 완전 상실한 경우
  (6) 입학, 현역, 경외 이민한 경우
  (7) 판결을 받고 투옥되었거나 노동교화를 받고 있는 경우
  (8)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공공취업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
  (9) 연속 6개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와 연락하지 않은 경우
  (10) 취업등기 수속을 마친 기타 인원 또는 각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8장 벌  칙
  제67조 고용단위가 이 규정 제14조 제(2), (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계약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고용단위가 제14조 제(4)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의 아동공 사용금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용단위가 제14조 제(1), (5), (6)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68조 고용단위가 이 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B형간염 병원체 휴대자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일자리 외에서 인력을 고용할 때 B형간염 바이러스혈청지표를 건강검진표준으로 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69조 이 규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영업성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하여 노동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 수취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반환하도록 함과 아울러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70조 이 규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및 등기수속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 또는 기타 주관부서는 취업촉진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1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업중개허가증, 감독전화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요금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주관부서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하며, 영업허가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한다.
  제72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비스대장을 만들지 않았거나 서비스대장을 만들었으나 서비스대상,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및 비용수취 상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3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업중개서비스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부터 수취한 중개서비스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4조 직업중개기구가 이 규정 제58조 제(1), (3), (4), (8)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업촉진법 제65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규정 제58조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의 아동공 사용금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규정 제58조의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정이 중한 경우 공상행정부서에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것을 건의하며,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75조 고용단위가 이 규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취업등기수속을 제때에 마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76조 성 ․ 자치구 ․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7조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가 1994년 10월 27일에 반포한 《직업지도방법》,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2000년 12월 8일에 반포한 《노동력시장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중국 정책 및 법령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안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工商外企字 [2010] 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공안청(국), 각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 시장감독관리국:
개혁 개방 이후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사회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단, 근년에 일부 대표기구들이 제멋대로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를 사취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등의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심각하여 대표기구의 관리질서를 엄중하게 어지럽히고 있다. 대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경제의 질서를 절실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공증, 인증 제도를 열심히 집행하고 대표기구의 등기 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각 지역 공상등기부서는 경외 법률문서의 공증, 인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표기구의 등기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설립하거나 명칭을 변경 시에는 그 본사가 2년 이상 존속한 합법적인 개업증명, 당해 기업과 업무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구의 자금신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당해 국가 또는 지역 공증기관과 당해 국가나 지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기업이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명칭을 변경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표기구가 등기증 연기를 신청 시에는 그 본사 소재국가 또는 지역 유관부서의 기업 존속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 관련 규정을 열심히 관철하고 등기증 유효기간을 통일시킨다.
각 지역 공상등기부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방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설립 또는 연기를 신청하는 대표기구에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미 발급하고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기증은 대표기구의 변경 또는 연기 등기를 할 때 교체 발급해야 한다.
3. 대표 인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대표에 대한 등기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인수는 그 대표기구가 전개하는 업무활동에 어울려야 한다. 대표기구의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재 대표인수가 4명을 초과하는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원칙상 대표를 말소할 수는 있으나 신임 대표의 추가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아니한다.
4.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대표기구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각 지역 공상부서는 신규 설립한 대표기구에 대해 《등기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주재 주소 등 등기사항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대표기구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각종 형식의 명의로 비용을 수취하거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경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등기증 기간이 경과되거나 제멋대로 주재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분류 대장을 설정하여 신용 분류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5. 부서간의 조율, 협조를 강화하여 감독 관리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각 지역 공상부서와 공안기관은 조율, 협조를 일층 더 강화하여 부서간의 조율 업무기제를 수립해야 한다. 공상부서는 대표기구의 등기사항 정보와 불법 및 규정위반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대표기구가 사기를 치거나 불법 경영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상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하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가 업무 처리 중에서 대표기구나 대표가 허위 주소 등록, 격지 사무처리 또는 등록비치 연차검사를 처리하지 아니한 등의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상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안부
2010년 1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2001년 6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06호로 공포, 2002년 12월 28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개정과 관련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10년 1월 9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개정과 관련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특허법과 이 세칙에서 규정한 제반 수속은 서면형식이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정한 기타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 술어는 규범단어를 사용하고 통일적인 중문 번역문이 없는 외국 인명, 지명 또는 과학기술 술어는 원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증서와 증명서류가 외국문이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겨우 지정한 기간 내에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송한 각종 서류는 우편물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며 소인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접수한 날을 제출일로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각종 서류는 우편, 직접송달 또는 기타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에는 서류를 특허대리기구에 전달하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를 청구서에 지정된 연락인에게 전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우송하는 각종 서류는 서류 발송일로부터 만 15일을 당사자의 서류접수일로 추정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한 서류는 전달 일을 송달일로 한다.
서류 송달주소가 불명하여 우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만 1개월을 당해서류 송달일로 간주한다.
제5조 특허법과 이 세칙이 정한 각종 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기간을 년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월의 상응한 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당월에 상응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당월의 최종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기간만료일이 법정휴가일인 경우에는 휴가일 만료 후의 첫 근무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6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간이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연하여 그 권리상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개월 내, 늦어도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간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연하여 그 권리상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이나 제2항 규정에 따라 권리회복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권리회복 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시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상실 전에 하지 못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권리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회복 청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지정한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간이 완료되기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유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68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특허출원이 국방과 관련되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국방특허기구가 수리하여 심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특허가 국방과 관련되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즉시 국방특허기구에 이송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국방특허기구가 심사하여 기각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방특허권 수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발명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이 국방과는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가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관계로 비밀을 지켜야 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비밀특허출원으로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밀특허출원의 심사, 재심 및 비밀특허권의 무효선고와 관련한 특별절차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8조 특허법 제21조가 지칭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이라 함은 기술방안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경내에서 완성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말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하기 각호의 방법 중 1을 선택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접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고 그 기술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을 한 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시에 비밀검사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 세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청구를 접수한 후 심사결과 그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이익관계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비밀심사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청구 제출일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심사통지서를 입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외국특허출원을 제출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전항 규정에 따라 비밀심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즉시 비밀유지 수요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청구 교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비빌 유지결정을 입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외국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국외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특허법 제5조가 지칭하는 불법발명창조에는 법률이 그 실시만을 금지하는 발명창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특허법 제28조와 제4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특허법이 출원일의 우선권을 가진다고 함은 우선권 일을 말한다.
이 세칙에서 출원일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출원일을 말한다.
제12조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의 임무집행에서 완성한 직무발명창조라 함은 하기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본직 업무로 완성한 발명창조
(2) 본직 업무이외에 본 단위가 부여한 임무를 이행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3) 정년퇴직이나 전근 후 또는 근로, 인사 관계가 종지된 후 1년 내에 완성한, 본 단위에서 부담한 본직 업무나 본 단위가 부여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창조.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라 함은 비정규직 업무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 기술조건이라 함은 본 단위의 자금, 시설, 부품, 원자재 또는 대외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제13조 특허법에서 발명인 또는 고안자라 함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성 기여를 한 자를 말한다.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작업만 책임진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 작업에 종사한 자는 발명인 또는 고안자가 아니다.
제14조 특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하는 이외에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를 지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특허권자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타인과 체결한 특허 실시허가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가 공동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질권설정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장 특허출원
제15조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서류 1식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규정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위탁권한을 명기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에 별도의 성명이 없는 한, 청구서에서 지정한 제1 청구인이 대표자이다.
제16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 특허출원 청구서에는 하기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의 명칭
(2) 출원인이 중국의 단위나 개인인 경우의 그 명칭이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조직기구코드나 주민 신분증명서 번호. 출원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인 경우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 국적, 등록국가 또는 지역
(3) 발명인이나 고안자의 성명
(4)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구의 명칭, 기구코드 및 당해기구가 지정한 특허대리인의 성명, 직업증서코드, 연락전화
(5)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1차 특허출원(이하 선 출원이라 함)일자, 출원번호 및 수리기구의 명칭
(6) 출원인이나 특허대리기구의 서명이나 날인
(7) 출원서류 명세서
(8) 첨부서류 명세서
(9) 설명이 필요한 기타사항.
제17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 설명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명칭은 청구서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설명서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분야: 보호를 청구하는 기술방안의 소속기술의 분야 명기
(2) 배경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 검색, 심사에 필요한 배경기술 명기. 가능한 한 당해 배경기술을 보여주는 서류인증
(3) 발명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해결하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한 기술방안을 명기하는 동시에 기존기술과 비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 대조
(4) 첨부도안 설명: 설명서에 도안을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각 도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5) 구체 실시방식: 출원인이 생각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방식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서술하며 도안을 첨부한 경우에는 도안과 대조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전항에서 규정한 방식과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설명서 각 부분 서두에 표제를 달아야 한다. 단,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상 기타방식이나 순서로 작성하여야 설명서의 지면을 절약하는 동시에 타인이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 

 

 해관총서 령 제169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이 2008년 1월 14일의 해관총서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표하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牟新生
                                                        2008년 1월 24일 

 




  제1조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의 통관 신고수속에 편리를 도모하고 수출입 화물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수출입 화물에 대한 신고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의 집중신고라 함은 해관의 등록을 거친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이하 송수하인이라 함)이 동일 개항지에서 여러 회에 나누어 이 방법 제3조의 규정범위에 속하는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집중신고리스트》(별지 1 참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화물 집중신고리스트》(별지 2 참조)(이하 집중신고리스트라 통칭 함)에 따라 화물의 수출입을 신고한 다음 다시 통관신고서에 따라 해관의 수속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통관방식을 가리킨다.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은 B류 이상 관리유형(B류 포함)의 통관기업에 위탁하여 관련 수속을 집중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3조 해관의 등록을 거쳐 아래의 수출입화물은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부류의 출판물 등 시효성이 강한 화물
  (2) 위험품 또는 신선하거나 쉽게 부식, 실효되는 등의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화물
  (3) 도로개항지의 출입국 보세화물.

  제4조 송수하인은 화물 소재지의 해관에서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가공무역기업은 관할 해관에서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신청할 시에는 해관에 《집중신고 통관방식 적용 등록표》(이하 등록표라 함, 별지 3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해관의 요구에 부합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의 유효기간은 최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해관은 송수하인이 제출한 등록표를 심사하며, 심사를 거쳐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허가한다. 
밀수 또는 규정위반 혐의가 있어 해관으로부터 입안조사를 받고 있는 송수하인, 지재권 침해화물의 수출입으로 해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송수하인, C류 또는 D류 관리를 적용하는 송수하인이 이 방법 제3조에 열거한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록 유효기간 내에 송수하인은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 유효기간은 송수하인이 제공한 담보의 유효기간에 따라 확정된다.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고자 신청한 화물, 담보 상황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송수하인은 원 등록지 해관에 서면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송수하인이 계속 집중신고 방식으로 통관수속을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전에 원 등록지 해관에 서면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송수하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정지해야 한다.
  (1) 담보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유효적인 담보를 계속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밀수 또는 규정위반 혐의로 인해 해관으로부터 입안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지재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하여 해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해관의 분류 관리유형이 C류 또는 D류로 강등된 경우.
  송수하인은 등록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집중신고 통관방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송수하인이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 등록해관에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표의 효력이 종료된다. 송수하인이 계속 집중신고 방식으로 통관수속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중신고 통관방식으로 해관의 수속을 밟는 송수하인은, 수입화물은 그 적재 운송수단의 입국을 신고하는 14일 전에, 수출화물은 해관의 감독관리 구역에 도착한 후, 적재하는 24시간 전에 집중신고리스트를 작성하여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하인이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후 해관에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하인은 통관신고서에 따라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심사할 때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수첩(장부) 또는 전자장부의 데이터를 심사 상계하며, 일반무역화물에 대하여는 집중신고 등록데이터를 심사 대조한다.
  심사를 거쳐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가 집중신고등록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돌려주며, 송수하인은 통관신고방식에 따라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 송수하인은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심사 완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집중신고리스트와 첨부 증빙을 지참하고 화물 소재지의 해관에서 통관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관리에 속하는 경우 송수하인은 상응한 허가증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관련 증서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고 사본을 남겨 보관한다.
  송수하인이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해관의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해관은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삭제하며, 송수하인은 해관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재신고 일자가 운송수단 입국 신고일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관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리스트를 신고한 후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신고서 수정 및 취소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송수하인은 1개월 내에 집중신고리스트로 신고한 데이터를 합병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해관에 가서 일반무역 화물은 익월 10일 전에, 보세화물은 익월 말 전에 집중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반무역 화물의 집중신고 수속은 연도를 경과할 수 없다.

  제14조 집중신고리스트를 하나의 통관신고서에 병합시켰을 경우 각 리스트의 출입국 개항지, 경영단위, 경내 송수하인, 무역방식(감독관리 방식), 발송국가(지역), 적재항, 도착국가(지역), 운송방식 및 적용세율, 환율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각 리스트 중 이 조 전항의 규정항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송수하인은 각각 부동한 통관신고서를 병합시켜 신고해야 한다. 병합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독 통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각 리스트를 하나의 통관신고서로 병합시킬 때 각 리스트에 기재한 상품항목은 상품번호, 상품명칭, 규격사이즈, 단위, 원산국(지역), 단가 및 통화단위가 모두 일치한 상황에서만 물량과 총가격의 합병이 가능하다.

  제15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리스트에서 신고한 화물을 통관신고서 방식으로 해관 수속을 밟을 시 과세화물은 해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서 관리에 속하는 경우는 해관의 심사의견이 기재된 상응한 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화물에 대해, 해관은 통관신고리스트의 신고 접수일의 세율, 환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제17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 해관수속을 처리 완료한 후 해관은 수출입화물의 집중신고 통관신고서에 따라 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수출입일자는 해관이 통관신고서의 신고를 접수한 일자에 준한다.

  제18조 해관은 통관신고서의 수출입일자에 따라 집중신고 화물을 통계한다.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타 지역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를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 집중신고방식으로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경우 해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황은 제외하고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이 방법을 어기고 밀수행위, 해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기타 해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구성한 경우 해관은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해관총서과 책임진다.

  제22조 이 방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집중신고리스트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화물 집중신고리스트
          3. 집중신고 통관방식 적용 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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