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은 국민 건강권 침해다
  글쓴이 : 대변인     날짜 : 07-08-29 14:40     조회 : 2449     트랙백 주소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이를 확대하기는커녕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은 현재 전체인구의 15%에 이른다. 이들 저소득 계층은 보험료 체납과 의료비부담 등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2006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4천 7백만여명 중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은 259만여명으로 약 5.5%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제도로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2008년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2008년까지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 약 16만 3천명에게 의료급여제도를 확대하겠다던 정부 계획은 채 일년도 지나지 않아 뒤집어졌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다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그 비용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 소액 외래진료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축소에 이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비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국사회당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포기하려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규탄하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8월 29일 한국사회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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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만 수료하면 취득 가능
광고문의 
복지부, 28일부터 국가자격제도 신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맞춰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8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발표, 2월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에서 2월4일부터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 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 시·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면,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되며,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유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및 노인요양시설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정 교육시간을 면제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설치요건을 갖춰 광역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종류를 통합·개편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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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요양보호사 제도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2-25 16:00     조회 : 75    
 

< 국가자격 요양보호사 제도 안내 >

요양보호사란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가.  법적 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나.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의 개념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 신설 

  □ 등급별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  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금지사항 및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표준교재 및 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규정될 예정임


 다.  교육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2) 기존 종사자(2008.7.1.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임

     ※ 2008. 7. 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3) 교육시간 감면 대상

   ①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②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안내 (출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12-31 09:50     조회 : 619    
   설치신고서.hwp (49.5K), Down : 22, 2007-12-31 09:50:58
   요양보호사 양성지침.hwp (151.5K), Down : 29, 2007-12-31 09:50:58

(12월 28일자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게시판 참조)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08.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작일 :‘08. 1. 14(월) 이후부터 연중
○ 접 수 처
- 본청관할 21개 시군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249-2563, 2570)
- 2청관할 10개 시군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50-2663, 2664)
※ 신고수리가 되었어도 교육개시는 ‘08. 2. 4일 이후부터 연중

2. 보건복지 주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08. 1. 11(금) 14:00 ~ 16:00
○ 장 소 : 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붙임 1. 요양보호사 설치 신고서
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설명회 안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안내
작성자 노인복지과 번호 12189 작성일자 2007/12/28 조회 2070
파일첨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hwp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완).hwp  
1.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08.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작일 :‘08. 1. 14(월) 이후부터 연중
○ 접 수 처
- 본청관할 21개 시군
수원소재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249-2563, 2570)
- 2청관할 10개 시군
의정부소재 경기2청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850-2663, 2664)
※ 신고수리가 되었어도 교육개시는 ‘08. 2. 4일 이후부터 연중
2. 보건복지 주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운영 관련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08. 1. 11(금) 14:00 ~ 16:00
○ 장 소 : 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붙임 1.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완)-설치신고서 포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달 340개소 육박
광고문의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현재 등록된 기관은 총 74개로 서울시 3개, 부산시 5개, 대구시 20개, 광주시 21개, 대전시 5개, 울산시1개, 경기도 6개, 전북 1개, 전남 3개, 경북 5개, 경남4개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내달 4일에서 18일 사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교육인원은 3056명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할 시간은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240시간과 120시간. 단, 간호사의 경우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고 40시간의 교육만을 이수하면 된다.

하지만 교육기관은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실제 필요 인원 이상으로 배출되는 등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첫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필요한 요양보호사들이 3만4000여명에 이르지만 해마다 필요한 인력은 4~5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첫해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지만 추후 필요 인력이 정해질 경우 이들 교육기관에서 잉여인력의 배출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2월까지 340여개 기관이 등록할 것"이라며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2만8000여명이 양성될 수 있어 8만여명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블로그 가기 http://windfly.mdtoday.co.kr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
김종택
08년 01월 25일    849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기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대부분이 심사중인 관계로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를 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광역시도의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2월 4일에 시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2월 4일 이후부터는
수시로 교육원의 형편에 맡게 1년에도 몇 차례씩 교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 지나시고 교육 받기 편하신 곳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서 광고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이름:

등록목록 : 8개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8      교육원 추가자료   관리자 2008-02-19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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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이론) / 보건복지부   김종택 2008-01-31 538
3    요양보호사 전국 교육기관안내 [1]   김종택 2008-01-31 1360
   요양보호사 교육 안내   김종택 2008-01-25 849
1    요양보호사 교육원 개설 준비안내  
http://www.caremanager.or.kr/h1.php?mode=read&mod_gno=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작성자 노인복지과 번호 12268 작성일자 2008/01/30 조회 4576
파일첨부
 민원안내용(2.29일).xls  
(2008.3.2일 현재 65개소) 첨부화일 참고
**현재 경기도는 접수분 포함 적정수요를 초과하였으니 신규 설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1.수원 요양보호사교육원 : 권선구 호매실동 (295-2457)
수원 2.수원여자대학부설: 권선구 오목천동(290-8060)
수원 3.경기 요양보호사교육원 : 팔달구 매산로2가 (245-6200)
수원 4.지코디 경기간호학원부설 : 팔달구 매산로2가 (251-6624)
수원 5.동남보건대학 평생교육원부설 : 장안구 정자동 (249-6391)
수원 6.새수원 요양보호사교육원 : 팔달구 매산로2가 (258-5585)
수원 7.아주대학교 간호대학부설 : 영통구 원천동 (219-7008)
수원 8.곰케어 요양보호사교육원 : 권선구 세류동(237-2525)
수원 9.미래 요양보호사교육원 : 팔달구 인계동(225-7877)
수원 10.수원중앙 : 권선구 오목천동 (291-2166)
성남 1.한국복지 요양보호사교육원 : 수정구 신흥2동 (745-6110)
성남 2.대한간병진흥원성남 : 중원구 성남동 (721-8096)
성남 3.만남 요양보호사교육원 : 중원구 금광1동(748-3503)
성남 4.분당 요양보호사교육원 : 분당구 야탑동(709-5034)
부천 1.부천 요양보호사교육원 : 원미구 중동 (032-326-3004)
부천 2.경인 요양보호사교육원 : 원미구 중동 (032-328-1001)
부천 3.나눔 요양보호사교육원 : 원미구 중동 (032-323-9946)
부천 4.삼성 요양보호사교육원 : 원미구 상동 (032-652-6060)
안양 1.안양성지 요양보호사교육원 : 만안구 안양동 (446-9104)
안양 2.한국 요양보호사교육원 : 동안구 비산3동 (381-8530)
안양 3 경기제일 요양보호사교육원 : 만안구 안양동 (446-4060)
안양 4.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 동안구 호계동(453-4360)
안양 5.메트로병원부설 : 만안구 안양8동(467-9977)
안산 1.안산 요양보호사교육원 : 상록구 월피동 (486-8834)
안산 2.안산1대학부설 : 상록구 일동 (400-7095)
안산 3.행복한 요양보호사교육원 : 단원구 와동 (484-0070)
안산 4.안산제일 : 상록구 부곡동 (415-2141)
안산 5.안산초지 : 단원구 초지동 (410-2151)
안산 6.중앙 : 단원구 고잔동(411-4760)
용인 1.연세 요양보호사교육원 : 처인구 김량장동(321-5999)
용인 2.그린리버 요양보호사교육원 : 수지구 동천동(896-9898)
용인 3.강남대학교 : 기흥구 상하동 (275-7400)
용인 4.용인간호학원부설 : 처인구 김량장동 (337-2747)
평택 1.평택간호학원부설 : 평택동 291-2 (654-5700)
평택 2.효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 서정동 317 (611-0678)
광명 1.퀀텀 요양보호사교육원 : 광명3동 158-239 (02-2616-0191)
광명 2.광명간호학원부설 : 철산3동 (02-2619-1322)
광명 3.광명엘림 : 광명6동 (02-897-5964)
시흥 1.전국 요양보호사교육원 : 정왕동 1188-12 (433-9978)
시흥 2.한국산업교육원부설 : 대야동 (316-1677)
군포 1.너싱홈간호박사네 : 산본동 1128-1 (392-3300)
군포 2.가나안 요양보호사교육원 : 산본동 1125 (396-0691)
군포 3.평안 요양보호사교육원 : 금정동(455-7425)
화성 1.화성효나눔 요양보호사교육원 : 진안동 886-9 (223-9936)
화성 2.화성예지 요양보호사교육원 : 진안동 527-16 (234-4104)
화성 3 신흥 요양보호사교육원 : 우정읍 조암리 (358-4808)
화성 4.한국노인 요양보호사교육원 : 병점동 (239-6161)
화성 5.성신 요양보호사교육원 : 반월동(203-7449)
화성 6.수원과학대학부설 : 정남면(353-8980)
이천 1.이천 요양보호사교육원 : 안흥동 128-1 (638-3986)
이천 2.성모 요양보호사교육원 : 중리동 218-2 (635-6366)
이천 3.참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 신둔면 용면리 (638-0650)
이천 4.이천간호학원부설 : 창전동 151 (635-1600)
김포 1.김포 요양보호사교육원 : 감정동 (986-6427)
광주 1.삼육재활센터 : 초월읍 지월리 (763-1163)
고양 1.고양 요양보호사교육원 : 일산동구 (972-2662)
의정부 1.경기중앙간호학원 : 의정부동 195-4 (847-4343)
의정부 2.휴앤아이 : 의정부동 (826-2770)
의정부 3.UC평생교육원 : 가능동 (872-8505)
의정부 4.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 민락동(851-8156)
남양주 1.햇빛요양보호사교육원 : 금곡동 651 (595-1691)
남양주 2.마음과 마음 요양보호사교육원: 도농동 46-6 (553-3357)
남양주 3.경복대학부설 : 진접읍(570-9901)
파주 1. 은혜 요양보호사교육원 : 교하읍 야당리 (949-3451)

   

출처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

정신지체 아동의 성교육

- 국립재활병원 김돈규


1. 서론

1) 정신지체의 정의

definition : intellectual function is subaverage ( IQ is below 70-75) with presence of limitations in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ten areas of adaptive areas : communication, self care, home living, social skill, community use, self-direction, health and safty, functional academics, leisure and work ( America association of mental retardation , 1992)

- 지적기능이 평균이하이고( 지능지수가 70에서 75이하) 10가지의 적응능력 분야 즉, 의사소통, 신변처리,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 사회성,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개념, 학습능력, 직업과 여가활동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장애를 보이고 18세이전에 발병한 때(미국 정신지체협회)

- 발달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적응 행동의 결함과 함께 의미있게 전체적인 지적기능이 평균이하(70이하)이며 18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2) 지능에 따른 분류

3) 원인

4) 임상 양상 및 치료 원칙

적절한 연령에 이루어야할 주요 발달 단계를 획득하지 못하여 신체적 이상이 없어도 운동의 발달이 느리며 간혹 신체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언어 발달이 느리고 행동상의 문제가 동반된다 주의 집중에 결함이 있고 단기 기억 및 문제해결, 적용능력, 추상적 개념형성에 결함이 있다.
배우거나 발달 할 수 있지만 느리고 또한 제한된 범위까지 가능하다. 지적 발달단계는 일반 아동과 같다. 단지 학습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리고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무르며 개인차에 따라 도달목표가 다르다. 여기서 조기발견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정신지체아들이 발달을 증진시킬만한 다양한 감각적 자극 즉 시각, 청각, 취각, 촉각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다. 따라서 조기발견과 이를 통한 인지, 언어, 운동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기 특수 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산만하고 충동적이거나 자해행동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행동치료가 근간을 이룬다. 또한 체중의 조절과 협조 운동발달을 촉진 및 자기 이미지를 증대시키기 위해 스포츠나 레져활동등이 중요한 부문을 이룰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수영이나 자전거등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주류를 이루는 치료의 개념으로 제기된 것이 ""정상화(Normalization) 이론이다. 정상화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처럼 정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애인이 혼자의 힘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을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을 조성해주어 장애인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이 존중되어야함을 강조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하루일과에서 정상적인 리듬, 일주일에 낮시간에는 직장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등의 일주일의 정상적인 리듬, 주말과 휴가기간에는 휴식기간을 가지는 등의 일년동안의 정상적인 리듬 등이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정상화는 또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 선택의 자유와 생활의 희망,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 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남녀 양성이 같이 어울려 사는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하고 수용시설과 같은 획일적이고 비자주적이고 남녀가 양분되어 있는 부자연스러운 삶을 거부한다. .


2. 성의 의미 및 정신지체인 성교육의 목표

성(性)하면 남,여를 구별짓고 자녀를 낳고 육체적 쾌락을 뜻하는 생물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외에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심리적인 측면은 성과 관련된 활동에서 나타나는 자기에 대한 애정과 만족, 자기발견, 갈등의 해소 및 안도감과 같은 마음의 움직임을 말하며 사회적인 의미는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역할, 상대방과의 일체감, 원만한 대인 관계의 성취 및 그 사회에서 허용하는 성생활의 방식 등이 해당된다. 즉 모든 성적 행동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과 태도에 의해 지배되며 또한 개인의 장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는 인간의 가치 기준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성에 대한 가치기준에 조차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동안에 가졌던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성에 대한 편견도 많이 변하고 있으나 아직은 해결해야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정신지체인의 성문제는 정신지체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성의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장애인들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성적관계를 갖고, 사랑을 하고 성취할 권리가 있으며 단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적관계가 부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성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장애인의 성생활이 용납이 안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정신지체인도 능력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한다.
둘째, 정신지체인도 성적 행동을 교육 받고 훈련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지체인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정신지체인도 이성을 사랑하고 ,또 사랑 받는 기쁨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다섯째, 정신지체인에게도 결혼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여섯째, 정신지체인도 아이를 가질 것 인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의 성(性)에 대한 몇가지 그릇된 관념

1) 장애인은 성적능력이 없다.
 

2) 장애인은 성도착자이거나 변태가 많다.

반론) 장애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성범죄자이다. 마치 비장애인의 소수가 성범죄자인것처럼. 장애인이 성도착자이기때문에 시설안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은 어느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설안에 제한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적절한 성적행동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시설의 환경이나 직원들이 성적인 표현이라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성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만약 그들이 시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환경속에서 살았다면 성범죄자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3) 장애인들 중에 동성애가 많다.

반론) 장애인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정상으로부터 벗어난 성적인 욕구와 행동을 가졌다. 마치 장애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도 그런것처럼. 시설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모든 생활에서 남성, 여성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적인 관계에 더 노출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4) 장애인은 성생활이 난잡하다.

반론) 시각장애인은 부인을 서로 바꿔서 성관계를 갖는다 등의 오류등이 있다. 아마 시각장애인중에 몇사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조절능력이 부족할 지도 모른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몇 있는 것처럼. 또한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안내, 낯선곳에서의 식사시에 안내 등을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다른 장애인보다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행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5) 장애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론)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되면 부모의 허락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미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결혼에 관계되는 신체적, 정서적 위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단지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니 혼자 사는게 더 좋고, 부부생활을 못할 것 같다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 결정할 부분이다.

6) 장애인끼리의 성관계는 장애 아동을 출산한다.

반론) 장애인 부부가 자동적으로 장애 아동을 출산하지 않는다. 장애 원인의 대부분은 원인불명이고 유전이 되지 않는다. 청각 장애인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모두 청각장애를 갖거나, 정신지체들끼리의 성관계는 정신지체아동을 출산한다 등의 오류가 있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다. 많은 수의 장애아동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때로 유전적인 원인의 의해 자녀들도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희박하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들이 아동 시기에 자극이 충분하지 못하면 환경적인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다.

7) 정신지체인의 경우

- 정신 지체아는 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성적이며 성적 발달에 있어서는 유아와 같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와 같다든지 비정신지체인이 하는 동일한 일탈적 성행동을 정신지체인이 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동을 확대 과장하는 등의 편견을 가지는 경우 등을 자주 접할수 있다. (McCarthy와 Fegan 1984)

- 정신지체아는 모든 면에서 발달이 제한적이라고 믿고 정신지체아의 성적 발달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인 뿐아니라 부모나 교사등에게서도 정신지체아의 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려는 것에 대해 공연한 일이라고 하며 괜히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잠자는 성을 일깨워 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냔 무관심하게 덮어 둘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4.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행동 및 특징

1) Johnson (1971)
1. 이차 성징의 발달이 정상에 비해 늦을 수 있다.
2. 사회 생활을 익히고 이성교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모임 같은 데 잘 참여하지 못한다.
3. 제한된 공간에서 관리자와 살기 때문에 성적 활동은 부적절한 것이 되기 쉽다.
4.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성교육에서 의학적,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기 어렵다.
5. 동료와 어울리기 어렵고 인쇄물을 읽을 수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워 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6. 성적 태도는 금지된 성욕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2) Hurley and Sovner (1983):정신지체아 및 일반 수용소나 기숙사에서 자주 보이는 성적 행동 문제
: 자위, 동성 및 이성간의 상호 자위, 동성애, 근친상간, 아동 성폭력, 강간, 임신, 노출

3) 국내 조사 (전용호, 1995)

1) 경도 정신지체아
  자위행위, 성행위, 성행위 흉내, 키스, 애무, 임신
2) 중도 정신지체아
  자위행위, 성기노출, 애무, 포옹, 가슴만지기, 성행위 흉내, 키스, 임신
3) 중증도 정신지체아
  자위 행위, 성기노출
4) 성 행동의 장소 ( 특수교사 들에 대한 설문조사 1995)
교실(50%), 화장실(23%), 운동장(10%), 복도(7%), 가정(5%), 구석진 곳과 기타(5%)
: 개인이 처한 모든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

5. 정신지체인의 수준에 따른 교육지침 ( 전용호, 1995 )

1) 경도 장애인의 경우 심리-사회적 성적행동이 보통 수준의 정상인과 유사하다. 일반인과 유사한 성적 충동이나 자극을 느끼고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기자신을 성적으로 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성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가능한 사회에 통합되도록 노력해야하고 언어를 통한 성교육, 성상담, 성치료가 가능하므로 계속적인 성교육 성상담을 받도록 해야하고 사춘기 이전부터 즉 조기에 시작해야한다.
2) 중등도 장애인의 경우는 성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어 쉽게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다. 이차적 성징이 지연될 수도 있다. 특히 성행동, 자기자극, 무분별한 자위 행위, 동성또는 이성간의 성교문제등을 잘 일으킬 수 있다. 주로 행동수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적절한 적응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해 성교육, 성상담을 하면 어느정도 반응을 기대할 수 있고 환경을 보다 구조적이고 보호적이 되도록 한다..
3) 중도지체인의 경우 성적 충동에 대한 조절이 어렵고 신체적 문제, 언어장애 문제등이 동반되며 심리-사회적, 성적 행동의 발달이 부족하다. 관능적, 성적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최중도 장애아의 경우 기본적 욕구충족에 따라 기능하며 적응행동이 거의 없다. 주로 자기자극의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종종 지나치게 해로운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다. 따라서 손톱을 짧게 깍아주고 만약 필요하다면 로션과 약을 사용하여 성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자위시 해로운 도구 사용을 막는다. 대소변가리기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소변 처리 및 생리시의 청결에 특히 신경 써야한다.

6. 정신지체인을 위한 성교육의 내용

1). 성교육의 현실 --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교육 내용의 빈약성과 비현실성

1.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 성교육의 연구와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학생들의 장애 정도와 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내용과 정도를
계열화하거나 단계화 하여야함에도 기초적인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반복되어 가르쳐지고 있다.

2)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해부학과 생리학 , 성숙과 신체 변화, 산아제한(피임법), 성병, 자위, 성행동에 대한 책임, 동성과 이성 행동, 성적 행동, 친자 관계와 결혼

3) 경도의 정신지체아를 위한 성교육의 내용 (최중옥, 1996)

1.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주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것, 위생과 건강에 대한 요소를 중요시하며 부모와 가족,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해야하며 고학년 수준에서는 친구의 소중함, 신체발달에 따른 남녀의 신체적 차이, 생식기에 대한 것을 교육
2. 중학교 수준에서는 몸의 성장과 변화, 남녀의 차이와 역할, 유혹이나 유괴에 대한 대응책, 생리적 현상의 차이, 특히 남학생의 몽정과 여학생의 월경에 대해 실제적인 생리처리를 반복지도
3. 성차이와 실제적인 성문제를 중심으로 남녀 교제, 성폭행, 성비행, 유괴, 임신, 출산, 생리, 결혼, 가정, 가족관계 등을 반복 교육해야한다.

4) 기타 실질적 문제
아동이 집(가정)에서 하는 성행동 등에 대해 분명한 태도와 일정한 제재 등을 통한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이는 주로 부모들 또한 장애아동의 성적 성장에 대해 무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교육의 연장이 사회적 성개념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가정에서 교육이 주로 엄마에 의해 이루어져 여아에 대해서는 엄마에 의한 성교육이 비교적 이루어지는 데 반해 ( 몸가짐 및 성폭력 대처, 생리 등) 남아들의 성행동과 성교육에 대해 방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버지교실 등으로 아버지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버지에 의한 적극적 성교육( 자위, 콘돔사용법 등) 이 이루어져야 한다.

 

7. 흔히 접하게되는 문제 및 중재

(1) 자위행위

청소년기에 이르면 몸의 발달과 함께 성과 사랑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
남자의 경우 성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13세에서 17세이나,
주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라 할 수 있다.
이 때는 너무도 혈기왕성하여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충동을 느낀다.
어떤 자극도 가하지 않았는데 생식기가 일어서는 현상도 보인다.
이것을 자발성 발기라고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일어서는 불편함을 고백하는 남학생들이 많다.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세계도 그렇다. 그야말로 앉으나 서나 여자 생각뿐이다.
여자 몸을 보고 싶고 또 만져보면 좋겠고 실제로 성관계를 해봤으면 한단다.
성적으로 한창 때인 사춘기는 점점 빨라져 가는데 성적욕구를 자연스레 해소할 수 있는 결혼생활은 점점 늦게 시작된다. 이게 바로 청소년기의 성적 딜레마이다.
이 뜨거운 욕구들을 어떻게든 풀고 조절해야 한다.
자위행위는 자연스레 해소 방법이 된다. 많은 의사들은 신체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할 경우 기운이 빠져 몸이 허해진다고 하는 이도 있다.
자위 행위를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몸에 기운이 없고 힘들다고 한다.
코피를 쏟았다는 아이도 있고 집중력도 떨어져 공부가 잘 안된다고도 한다.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더욱 강박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만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더욱 자위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더욱 괴로워하는 악순환을 경험한다.
자위 행위를 하더라도 죄책감 없이 지나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위행위-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비정신지체인 중학교 3학년인 남학생의 경우 대략 80%가 경험이 있었고 중3 여학생의 경우는 대략 30% 정도가 자위를 해보았다고 했다.
원래 남자와 여자의 몸 각각에는 감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한 군데씩 있다.
남자는 음경이고 여자는 음핵이다. 이곳은 해면체 조직으로 되어있어 혈관의 분포도 많고 신경세포도 많다. 흥분되는 일이 없더라도 이곳에 자극을 주면 피가 흘러 들어와 발기되며 이상한 느낌도 갖게 된다.
아직 어린아이들조차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바로 이런저런 계기로 이곳의 감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느낀 경험이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장난을 하는 것이다.
어느 여중생은 샤워를 하다가 우연히 야릇한 느낌을 받아 그 후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가려움증이 있어 긁다가 자극이 되어 자위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자연스레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몸이기에 누구든지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들은 손으로 코를 후비거나 배꼽을 만지거나 눈을 비비는 동작들을 좋아한다. 똑같은 이유로 그들은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기쁨을 준다면 되풀이하고 자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적인 장소에서 자위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괜찮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자위 행위는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들의 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한 성인으로서 가능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위행위에 관해 허용적인 분위기라면 교사는 사적인 장소에서만(자신의 방, 화장실 등)하도록 설명을 해 줄 수 있다.
가정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자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부모라면 교사는 자위행위에 대한 학생의 죄책감들을 덜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는 성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치기보다는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사회적인 행동양식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정상적이고 예상되어지는 행동이다
* 몸에 해롭지 않으며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다
* 자위행위에 대한 신체적인 벌이나 언어폭력 등은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 다른 사람과 같은 이유로 정신지체인들도 자위행위를 통하여 불안,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뇌손상, 정신지체, 신체적인 장애, 발기불능, 정신질환 등을 초래하지
  않는다.
* 정신지체나 학습장애 또는 다른 신체적인 장애가 자위행위를 하도록 만들지는 않는 다.
*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정신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위행위를 한다.

2) 성적 착취(학대) 및 성폭력

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 및 착취의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가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 동안의 폐쇄적 성문화에 의해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의 경험과 비정신지체인의 경우와
정신지체아와 유사한 유아성폭력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예로 서울시의 중고생 1500명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의 7%에서 심각한 성폭력( 강간,
강간미수 등)을 경험하였고 3%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으며 6%에서 성병에 감염되었고 기타 성적동작이나 언어에 의한 폭력은 23.4%에서, 가벼운 성추행은 10%이상에서 경험하였다고 한다.
성폭력의 가해자중 모르는 사람이 26.2%, 선후배나 친구 22.3%, 친부 18%, 친척 6%, 동네 불량배 5.8%,
선생님 2.4% 등으로 다양하였다. 또 외국의 사례에 비추면 실제 행해지는 강간의 1/10 정도만이 신고되어지고 있다고 하고 정신지체아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 모르는 사람을 쉽게 신뢰하고( 인간적 정에 굶주려 있다가 조그마한 친절에 쉽게 따르고 한다.) 타인의 동기 및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떨어지고 장례의 위험을 예지할 능력도 떨어지므로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져 성폭력의 강도가 더 심하고(성폭행, 강간, 임신 등)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경도의 지체인이 중등도 또는 그 이하에 행하는 성적 착취 행위 등 정신지체인이 가해자가 될 수 도 있고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듯이 시설의 관리자나, 선생님 등에 의해 행해지는 성폭력 등도 드물지 않게 보인다. 실제로 실무자들에 의하면 가정, 학교 등에서 동성간, 이성간의 성적 학대 행위 (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선배나 친구들에 의한 화장실 등에서의 행위, 더욱이 장애 아동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즐기는 행위)를 자주 경험하며 또는 이미 성경험이 있어서 서로의 짝을 찾는 데 몰두하는 행위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이런 성적 학대나 폭력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의 학습에 의해 다른 장애아를 학대하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정신지체인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항상 옆에 있을 수
만은 없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가르칠 수는 있다.
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연령별로 적절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좋은 방법중 하나는 정신지체인과
함께 불이나 물, 질병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에 함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장애아라도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잘 받은 장애아들은 만약 피해를 입었을 때 더 쉽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것 이다. 이것이 최선의 방어 방법이다.

3) 생리현상

정신지체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초경이란 여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공적으로 잘 성장하였다는 긍정적인 표시를 의미한다. 월경을 한 순간부터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아기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생리대 처리하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생리양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생리대를 구입해놓는다.
그리고 가정내에서도 일정한 장소에 항상 생리대를 넣어 둔다.
*생리대 종류를 선택한다.(패드, 탐폰)
*생리팬티 또는 거들을 입는 습관을 들여야한다.

4) 정신지체인의 결혼과 출산

정신지체인의 결혼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사회 및 부모, 친척들 등의 편견,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그리고 수용 위주의
장애 대책 등으로 사회통합 및 결혼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고 정상화의 개념이 도입되고 그룹홈 등의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쉽지 않은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Rosen, 1970) 지능지수가 50이상이면 결혼을 시도할 수 있는 데 대체로 자기보다 지능이 높은 사람과 결혼했고 배우자의 이해와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과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도의 정신지체인의 결혼비율은 국민 전체 평균에 밑돌뿐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에 통합된 사람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다.

(1) 성공적인 결혼의 조건

* 연애중인 커플을 적어도 가능한 20대 후반이나 30대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커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충분한 수입이 있거나
* 파트너들이 결혼전에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고 행복하다면 좋고
* 정신지체 자녀들이 결혼 생활의 좋은 본보기로서 배울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부모들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좋다.

이외에도 커플이 사는 곳에 또는 가까운 곳에 부모, 친척, 친구 등과 같은 지원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지원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가까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은 도움을 받기도 쉽고 부모들이 각종 지원을 주기에도 편리하다.
부모들 또한 외롭고 따분하게 사는 독신자녀를 돌봐주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부부를
도와주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들에 의해 계획된 결혼보다는 그들 스스로 결정을 한 결혼생활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다.

(2) 출산에 대한 동등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모든 부부는 자녀를 가진다 또는 가지지 않는다 등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정신지체 부부인 경우에는 전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는 장애아 출산 문제와 육아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공동으로 일정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우리는 정신지체 부부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을 격려하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지체 성인이 부모가 된다는 것의 초점은 정신지체를 둔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이 누리는 사회적인 자극, 기회 등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에서는 정신지체부부가 자녀를 키울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발달이 되어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일반 가정에서 지내다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정신지체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해서 부족한 사회적 자극, 기회 등을 보충해주는 경우도 있다.
또 유모를 고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거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과후 지도, 주말 취미 활동, 종일 탁아제 등을 제공하여주어 정신지체 부부들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우리 나라에 비해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의 정신지체 성인을 둔 부모들은 또 정신지체 자녀를 낳을까봐 걱정을 한다. 그러한 걱정에 대해 유전상담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를 일으키는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부모들을 이러한 면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보듯이 중도의 지체아는 염색체이상이나 대사이상, 기형증후군 등이 많아 유전의 가능성이 높으나 경도의 정신지체아의 경우는 원인 불명 또는 유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정신지체 성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그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면 장애아동이 태어날 가능성도 이야기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구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조카나 친척들의 아이를 며칠동안 데려와서 함께 놀아주고 밥을 먹이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낄 수 있다. 또는 자녀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 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정에서 애완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키우는 것이다. 자녀가 자연스럽게 다른 생명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애완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예방접종, 목욕, 대소변 등)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후에 그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도 정신지체 성인들에게 결혼과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 될 것이며 삶의 질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결 론

인간의 성행위가 단순히 육체적 또는 생리적 행위가 아니고 미묘한 인간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이러한 성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지체아의 성교육은 그들의 대인 관계는 물론 성생활능력을 키우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성교육을 실시하고 이는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교과과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아 성교육뿐 아니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와 교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성교육이다. 정신지체아의 성문제는 일반인의 성지식이 부족하고 정신지체아가 갖고 있는 성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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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Blss/Front/SelfSupport/Guide/SFGuide03.aspx

 

 
 
   종합자활지원계획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자활사업프로그램 창업자금지원 자활사업지원체계
 

1.자활사업단계별 추진전략
2.사회적응프로그램
2..사업대상자
2.가.- 근로의욕 미약자 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활의욕 회복이 필요한 자(수급자)
2..- 참여자 지원 : 실비 5,000원/일
2..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40개소)
2.나.- 운영예산지원 : 2,200만원/년
2.나.- 기관지정 : 시,도
2..프로그램 내용
2.다.- 근로의욕 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2.다.-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지역연계활동
3.지역봉사사업(‘05년 지방이양)
2..사업대상자
2.가.- 근로능력이 낮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근로의욕 유지가 필요한 자
2..사업실시기관 : 지자체 또는 자원봉사센터,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
2..사업내용 : 교통지도, 지역환경정비, 공원관리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4.자활근로사업
2..기본방향 및 사업규모
2.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2.가.- ‘간병,집수리,청소,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개발 추진
2.가.- (86개 업종)
구 분
사업비지출한도
사업규모 차상위계층참여 시행방법
근로유지형
10%까지 45%미만 50%까지 직접시행
사회적일자리형 30%까지 35%이상 60%까지 민간위탁/직접시행
인턴형 0%까지 제한없음 직접시행
시장진입형 40(50)%까지 20%이상 70%까지 민간위탁
2.※사회적일자리형 중 도우미방식의 사업은 차상위계층 참여제한을 받지 않음
2..자활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 분
총금액
급 여 실 비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31,000 29,000
2,000
32,000 30,000 2,000
인턴형 30,000 28,000 2,000
사회적일자리형 27,000 25,000 2,000
근로유지형 21,000 19,000 2,000
2.※ 복지도우미와 자활공동체 참여자는 시장진입형(일반참여자 기준)
2.자활급여는 사업종료후 지체없이 계좌입금(신용불량 등의 경우 현금지급 가능)
2..사업참여조건 및 기타 급여
2.가.- 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4일)
2.가.- · 사회적일자리형은 1일 7시간, 주5일 원칙(단, 복지도우미는 정상근무시간 적용)
2.가.-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정상근무시간의 조정이 원칙
2.가.- 주차 및 월차수당
2.가.- · 주차수당은 주5일이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만 지급
2.가.- · 월차수당은 만근시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
2.가.※ 경조사 등 사전(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불참,지각,조퇴의 경우 주,월차 인정
2..사업실시기간
2.가.- 시장진입형은 12개월 계속 추진
2.가.- 사회적일자리형은 10개월 원칙(단, 연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결정)
2.가.- 근로유지형은 10개월 원칙   
2..자활근로사업 유형가.1

1.시장진입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투입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시장진입형사업
해당여부 판단기준
- 기존사업 : 전년도 수익금 발생액
- 신규사업 : 사업실시 6개월 후의 수익금 발생액
사업 추진 - 사업단 구성 후 2년(1년 연장가능)이내에 자활공동체 창업
- 자활후견기관은 자활근로사업의 25%이상을 반드시 시장진입형으로 실시

2.사회적일자리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배양 후 시장진입을
- 지향하는 사업(사업단 및 도우미 형태)
사업종류 - 자활근로사업단형태 : 기존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방식(무료간병,집수리 등)
- 자활사업도우미 : 자활사업실시기관(참여자 40명 이상) 근무
- 복지도우미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보조
- 보육지원도우미, 급식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등
※ 사회적일자리형도 참여자 10인 이상시 전담관리인력으로 참여자 활용가능
(전담관리수당 3천원/일 지급)
복권기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일자리 창출’ 동시달성
- 참여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수혜자 :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 근무조건 : 주5일, 1일 7시간 근무, 1일 급여 28천원
-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규모 : 739억(참여자 13천명)

3.인턴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노동시장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아 취업을 통한 자활을
-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사업추진 - 참여자의 기술,경력 습득가능 업종의 업체(회사,개인)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 이.미용,
- 요리, 전기, 용접,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 6개월 단위 계약, 사회보험료(사업주분)는 업체부담, 업체에서 추가급여 지급가능
- 시,군,구의 업체 및 신청자의 수요를 조사 후 시,도에서 조정 후 광역단위로 사업실시

4.근로유지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추진 - 차상위계층의 참여 가능
-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 추진하는 분야에 자활사업예산 집행 불가
- 근로유지형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45%미만(인원?예산)으로 추진
5.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2..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일을 통한 복지
2.가. (Workfare)의 실현
2..자활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율(30%)
2.나.- 직업재활사업 참여 장애인 수급자
2.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참여 수급자, 학생(휴학생은 1년간 공제)
2. ※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에 등록된 학생(사이버대학생)도 ‘06.7.1부터 소득공제 적용
2.나.-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참여소득×30%-생계급여 기준초과 소득 
담당자 : 국민기초 129 (2007-07-24)   
 

 

 

 

 

 

 

 


 

활지원제도 개편의 관건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고취하는 제도설계에 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조건부수급자 중심사업에서 차상위층 중심사업으로 개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활지원제도의 법률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규정에서 별도의 법률로 독립된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근로연계복지’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자활지원제도의 정책목표는 기존의 탈수급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되, 일차적인 목표를 취업과 창업으로 조정함으로써 현실화해야 한다. 이는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활지원제도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활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참여자 선정 및 유형화, 급여와 프로그램, 전달체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참조>.

<표1> 자활지원제도 세부 개편방안


자활전담공무원은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참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임금 및 수당)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한다.

● 자활사업 참여자 급여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서비스, 임금, 수당, 급여의 형태로 지원하며,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임금과 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지원을 받지만, 부족한 소득은 생계급여를 통해 보충하고, 초과하는 소득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① 서비스 : 취업알선 서비스는 자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지원되며, 고용지원센터 외에도 자치단체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창업자금대출 서비스는 자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임금 : 정규노동시장 취업보조금은 일정기간 참여자 또는 고용주에게 지원하며,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규정한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소득은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며, 그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개별 참여자의 직업경력, 자격수준, 노동시간, 작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체 참여자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 적립하거나 배분할 수 있게 한다. 자활공동체 취업보조금은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 참여자에게 일정기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③ 수당 : 직업훈련 참여자는 월 일정금액의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단,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과 횟수를 정해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

④ 이행급여(Transitional Benefit) :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가구의 안정적인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산형성지원금(IDA)을 지원하는 규정을 만든다.

● 자활프로그램 구성  

자활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자활근로, 창업지원’으로 규정한다. 기존 프로그램 중 사회적응, 지역봉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분리하거나 폐지한다.

① 직업훈련 :․ 참여자의 능력과 욕구를 고려하고, 지역노동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취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설계한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생계에 유익한 기술을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습득하고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관건이다.

② 자활근로사업 : 자활후견기관을 포함한 지역 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에 따라 위탁하며, 지원금은 프로그램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시킨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대상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우선 위탁한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대신, 개인별 전체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장기체류현상을 본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는 향후 자활지원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참여자의 직업경험과 기술, 투입노동시간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참여자의 성취감과 인적자본개발 노력을 고취한다.

③ 창업지원사업 : 참여자 개인 및 집단(자활공동체)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대출 및 경영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자활지원기금을 조성한다. 단계적으로 중앙자활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자치단체의 자활지원기금을 정비한다.

창업자금 대출에 따른 사후관리는 민간의 전문창업지원기관에 위탁하며, 창업성공률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④ 자활공동체/사회적 기업 : 자활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은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이 아닌, 자활사업 등을 통해 설립된 사업체 또는 기업을 지칭한다. 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의 특성상 수익형사업체와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체를 포괄하며 자치단체의 인증방식을 통해 지원받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법(제정준비 중)에 따라 인증되고 지원받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자활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고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자활사업 전달체계

자활사업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의 관리조직과 지원조직, 민간부문의 협의조직과 사업수행조직으로 구분한다. 공공부문 관리조직으로는 ‘중앙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부처간 협의기능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자활지원계’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자활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핵심은 자활전담공무원이 지역의 자활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개최하는 실무회의다. 이 조직은 사례관리와 사업배치를 담당하게 된다.

공공부문 지원조직으로는 ‘중앙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해 부처의 정책연구, 평가, 프로그램개발 등을 지원하고, ‘광역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광역차원의 연계사업을 개발,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의 협의조직으로는 ‘자활후견기관협회’, ‘업종별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한다. 민간부문 사업수행조직인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사업수행 및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한다.<표2 참조>.

<표2> 자활지원제도의 신구(新舊)안 비교 

 

기존 자활지원제도

개편된 자활지원제도

법적 위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 조항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 목표

 -탈수급

 -취업 및 창업

기본 원칙

 -보충성

 -소득증대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층(자활공동체)

 -조건부수급자(직권의뢰)

 -차상위가구(PL의 130%) 중 실직자/불안정
고용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신청)

능력 판정

 -연령, 건강상태, 직업기술을 고려한
근로능력판정표를 활용

 -근로능력 및 직업능력을 종합한 판정표 
(Work-Test Manual)를 활용

유형 구분

 -근로능력 판정표에 따라 취업대상
자 vs 비취업대상자로 구분

 -유형구분 폐지

사례 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초기상담을
통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Case Conference : 자활전담공무원이
개최하며,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자활
후견기관 등 지역 내 프로그램 공급자가
참석

프로그램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지역봉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직업훈련(강화)

 -사회적응훈련(이관 및 폐지)

 -지역봉사(이관 및 폐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이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강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강화)

 -자활공동체(개편)

급여와
인센티브

 -참여소득 = 급여

 -근로장려금(30%)

 -참여소득 = 임금

 -근로장려금 = 10%~20%

 ※타 급여법에 소득공제 규정을 설치

공공전달체계

 -중앙생활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관련 부서

 -광역자치단체 자활담당계

 -시군구 일반행정 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앙자활지원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관련 부서

 -중앙자활지원센터 설치

 -광역자활지원센터 확대

 -시군구 자활전담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달체계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규모별
차등 지원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지원체계 전면개편

전담인력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에 배치된 자활전담공무원-

 

기존 자활사업 체질 개편…단계적 접근으로 충격 최소화

자활지원제도는 근로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국가의 지원과 개인의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설계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자활사업의 체질을 바꾸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지원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선정기준에 따른 소요예산, 조직 및 인력배치 등 쟁점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절실하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 및 유형화에 관해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활전담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실무회의 방식의 타당성 검토, 워크테스트 매뉴얼 보완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활후견기관 위상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관련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업종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모형을 수립하여 ‘표준화 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간병사업단은 광역단위로 묶어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공급기관으로 육성한다. 사회적 기업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고 광역단위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향후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과 후견기관 실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효율적인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위 내용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공식 입장이 아니라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자료 참조: 경기광역자활지역센터   http://www.gpsc.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

Ⅰ. 노숙자 보호사업의 실태

○ 노숙자의 개념

- 노숙자는 ''98년 IMF이후 대량실직현상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실직
노숙자''를 지칭하는 특정한 의미로 쓰여 왔으며, 노숙자보호사업은
지난 5년간 정부가 예산상의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오다, 03. 7 노숙자
보호를 제도화하는 법적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됨
으로써 앞으로는 법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펼치게 된다.
후속법령이 마련되어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기 전까지는 ''거리에서 잠
을 자는 거리노숙자와 응급구호차원에서 프로그램화된 노숙자쉼터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기로 한다.

○ 현황(''03.5월 현재) : 4,300여명(쉼터 3,459명, 거리 858명)
- ''99.2월(6,300여명) 이후 점차 감소 추세
- 서울 64%(2,758명), 부산 13%(557명) 등 대도시지역에 집중

○ 보호내용
- 114개 쉼터에서 숙박, 급식, 의료구호 및 자활사업 등 실시
(''03년도 국고예산 85억원)
- 쉼터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자에 대해서는 생활편의 및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 : 목욕, 세탁 등 생활편의 제공 및
상담제공
·진료소 : 민간차원의 무료진료활동(보조인력 정부지원)

Ⅱ. 노숙자 보호체계와 기본사업방향

1. 노숙자 보호체계(본문 참조)
2. 기본사업방향
○노숙자·부랑인에 대한 보호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지원
- 분류·사정기능 강화
○ 자활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수를 최소화
- 쉼터 운영의 중점기능을 노숙자 자활지원에 둠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실시
-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가족쉼터, ''자활의집''
운영 등
○ 가능한 한 시설보호를 유도하되, 거리노숙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강제보호가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생활편의 제공
자활지원정보
제도소개 지역자활 지원계획수립 조건부 수급자 생계비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정/운영 자활근로사업
제도소개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제15조
도입배경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 조건부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추진경과
-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
- 200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정 · 공포(보건복지부령 제16924호 )
- 2000. 11. 자활사업 실시
- 2002. 12. 자활후견기관 지정 ·운영(전국 193개소)
- 2005. 12. 전국자활연수대회 개최(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등 500여명)
- 2006. 12. 자활후견기관 확대(전국 242개소, 경기도 32개소)
자활사업 추진체계
구분 기능 ·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 ·추진
- 자활후견기관 지정 ·관리
자활총괄관리
도,시,군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1, 2월)
-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자활총괄 시행
읍,면,동 - 급여신청 ·접수
- 조건부수급자 책정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관리
-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조건부수급자
선별 · 관리
노동부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추진
취업대상자 총괄관리
고용안정센터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 조건이행여부 확인
취업지원시행
기관별 자활사업실시기관
구분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자활공동체사업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민간위탁기관, 시 · 군 등
지역봉사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시 · 군 등
생업자금융자 시 · 군
사회적응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직업안정기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실시기관,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 고용안정센터
자활직업훈련(창업훈련 포함) 직업훈련기관
자활취업촉진사업 고용안정센터
장기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센터, 해당업체
자영업 창업 지원 근로복지공단
자활급여 업무처리 흐름도
자활급여 업무처리 흐름도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내용
- 조건부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유형 구분
- 근로능력점수 산정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제시 등
http://north.gg.go.kr/partwork/cult/cult_life.jsp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담당자 : 사회복지담당(☎031-850-2643) 담당자메일 최종수정일 : 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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