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서 자립까지’ 원스톱서비스 실현

오사카부 장애인의료리헤빌리테이션 탐방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30 14:33:42

치료부터 자립까지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사카부 장애인의료리헤빌리테이션센터. ⓒ에이블뉴스
▲치료부터 자립까지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사카부 장애인의료리헤빌리테이션센터.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 일본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의 한계
- 주간보호센터, 보호를 위한 곳이 아니죠!
- 일본의 행복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새로운 형태의 재활전문병원 설립을 목표로 삼고 있는 푸르메재단은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에 다녀왔다. 에이블뉴스는 이들의 연수 전 과정을 동행 취재해 일본의 장애인복지가 우리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봤다.

[기획]일본을 배우다-①오사카부 장애인의료리헤빌리테이션센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도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의료 및 재활치료를 마친 후에도 이전과 다른 현실에 좌절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퇴원 이후 요양시설을 택하거나, 집안에서만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오사카에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도장애인을 위한 신개념의 재활전문센터가 있다. 그곳은 바로 치료부터 자립까지 원스톱(One-stop)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사카부 장애인의료리헤빌리테이션센터.

의료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자립을 돕는 재활센터

이 센터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훈련서비스와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립훈련서비스와 상담서비스가 재활병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병원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기관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센터는 의료적 지원을 위한 ‘오사카부립급성기종합의료센터’, 지역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오사카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사카장애인자립상담지원센터’ 등 총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분산돼 있던 독립기관들을 한곳으로 모아 지난 4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사카부에서 추진했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독립된 기관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3개 기관의 지원체계도 각기 다르다. 의료센터는 독립행정법인에서, 자립센터는 오사카부에서, 자립상담지원센터는 정부에서 각각 지원한다.

의료적 치료→사회적응 훈련→상담을 통한 사후서비스

3곳 기관에서는 긴밀한 협응을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한 장애인환자들은 의료센터에서 의료적인 서비스와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국민의료보험에 의해 120일~180일까지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의료적서비스가 끝난 후에는 자립지원센터로 옮기게 된다. 이곳에서는 요리·바느질 등 가사활동, 외출훈련, 문화·체육활동, 작업치료 등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필요한 각종 사회적 자립생활 훈련을 실시한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치료센터와 자립지원센터에 입원해 있을 때는 물론 지역사회로 돌아간 후에도 자립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기초상담부터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지 상담까지 장애인에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자립상담지원센터 기획과장 보좌로 일하고 있는 이와미 카즈오씨는 “사회로의 재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크다”며 “자립훈련은 신체적 장애가 가져올 수 있는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사회에 대한 또 다른 도전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체적 재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안에 머물지 못하고 시설을 찾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재활병원들도 의료적 접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토탈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센터에는 의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배치돼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을 돕는다. ⓒ에이블뉴스
▲의료센터에는 의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배치돼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을 돕는다.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의료센터의 담당의가 보행훈련 기기의 사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에이블뉴스
▲의료센터의 담당의가 보행훈련 기기의 사용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자립센터에서는 퇴원 후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요리 등 가사활동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에이블뉴스
▲자립센터에서는 퇴원 후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요리 등 가사활동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지역사회 복귀후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역사회 복귀후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센터의 거주실. ⓒ에이블뉴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센터의 거주실.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세계의 보육제도(스웨덴,프랑스,독일,중국,소련,이스라엘,미국,영국,일본,한국) http://www.gcomin.co.kr/data/284/F283277.html


내용요약

세계의 보육제도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공동육아형 또는 대리육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회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린이의 권리와 요구를 최우선시하고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보육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 사회는 부부 공동, 가족․사회 분담의 육아 이념을 취하는 공동 육아형 국가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선별주의 복지원칙에 준하고 어린이의 요구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주목하여 모성 보호와 대행을 상조하는 방향에서 보육제도를 논한다면 그 사회는 남성을 생계 부양자로, 여성을 육아 전담자로 보는 대리 육아형 제도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제 1 부 공동 육아형 국가
<제 1 장 스웨덴>
1. 육아 및 유아교육 이념
스웨덴의 아동 보육 제도는 가장 진보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의 아동 보육 제도는 산업화 이후 빈민 아동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보육제도부터 스웨덴 전체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 제도로까지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단계별 특징적 사건들을 관련 문헌을 근거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빈민 고아 대상 아동 보육 제도기(17세기) : 도시의 빈민 고아를 위한 고아원이 설립되고 이 시설에서 일부 제한된 수의 빈민 아동들이 보호를 받음.
② 비적출아 중심의 아동 보육제도기(18세기~20세기 초) : 1778년 미확인모에 관한 법과 18세기에 15세 이하의 아동을 구빈 대상으로 규정하는 구빈법 제정
③ 민간 보육시설기(1930년대) : 주택조합회원들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 운동과 관련된 시설 설립
④ 보편주의 아동 보육제도 도입기(1940~1972년) : 196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
⑤ 보편주의 아동 보육제도 확충기(1973년 이후) : 1973년에 ‘취학전교육(preschooling)법’ 제정. 스웨덴 국민의 여성 취업권에 대한 진보적 의식의 반영.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 국민들의 아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진보성
2. 유아교육 및 보육 체제
1) 보육 현황
7세 미만의 자녀들을 둔 여성 중 약 78~80%가 유급 취업 중.
공립 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질적 보육을 위한 감독을 철저하게 시행
2) 행정 체제와 조직
보육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금에 의존하며, 지방 자치 단체와 정부, 수익자(부모)가 분담한다. 개별 가족이 부담하는 보육 비용은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대체로 전체 보육 비용의 10~15%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보육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평균 가족 소득의 10%이고, 두 자녀 이상의 어린이가 보육서비스를 받으면 10~30%의 비용이 추가될 뿐이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보육 비용을 차등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수의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표준액 지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보육 유형
(1) 공립 보육시설
① 기관 보육시설 : 유아원. 유아의 38%가 이 서비스를 받음(1992)
② 시간제 유아집단 : 유아 교사 1인과 아동 양호교사, 관리자 1인이 돌봄. 최근 수용 감소
③ 개방 유아 학교 : 공공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과 보육 교사의 채용이 이루어짐.
④ 공립 가정 보육시설 : 가정 탁아모를 지방 자치 단체가 고용. 탁아모의 집에서 아이 돌봄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목 차

제 1부 공동 육아형 국가
1. 스웨덴
2. 프랑스
3. 독일
4. 중국
5. 소련
6. 이스라엘

제 2부 대리 육아형 국가
7. 미국
8. 영국
9. 일본
10. 한국


키워드
보육제도   보육   세계의 보육제도   보육 제도   유아교육 제도   유아교육   유아 보육  

다운로드 : 1세계의보육제도1조.hwp

*장애인 정보자료 홈 http://friend.sd.go.kr/

 

 
주민복지시책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04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시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4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각종 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지원내용

생계급여

  •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 소득인정액과 타 급여액(주거, 의료, 교육), 타법 지원액 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주거 유형에 따라 월세임차료, 유지수선비, 주거안정지원비로 구분되나 동일
    _금액을 지급 (단, 자가가구 등에는 현금급여 70% 및 현물급여 30%실시)

    ※ 주거급여 기준표

가구규모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주거급여액(월)

33,000원

42,000원

55,000원

급여신청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질병자에 한함) _______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

장제급여

급 여 대 상
_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_※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제비 지급받은 수급자 제외
급   여   액

의료급여(1종) : 구당 500,000원
의료급여(2종) : 구당 300,000원
_ _ ____ _ _ _ __현금지급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사망사실확인서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해산급여

급 여 대 상

급 여 액

지 원 절 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출산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비를지급받는 수급자는
제외

1인당 200,000원 현금지급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출생사실확인서
(출생신고로도 갈음 가능)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급 여 대 상

급 여 액

지 원 절 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민등록증ㆍ초본 발급 비용
호적등ㆍ초본 발급 비용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없음

주민세 비과세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 원 절 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당 4,400원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없음 

TV수신료 면제

지 원 대 상
_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 원 내 용

_TV수신료 전액면제
_※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상기에 한함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한전장흥지점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수첩 - 전기요금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생업자금융자

지 원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다음기준 이하인 자
신규융자자 : 소득인정액의 120%
담보융자자 : 소득인정액의 150%

지 원 내 용

대여한도 - 1인당 2,000만원이내(담보융자 2,500만원)
이 율 - 4.0%고정금리
융자조건 - 5년거치 5년균등 상환
융자재원 -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신청서 (자금 대여 사업계획서 첨부)
※ 타당성조사 융자 대여자 선정 결정 통지서 발급 융자

▶ 문의 : 군청 사회복지과(860-0311)나 각 읍면사무소

기초생활보장기금

지 원 대 상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 의욕이 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ㆍ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
지 원 내 용

한 도 액-생활안정자금 : 1,000만원 이하(세대당)
이 율 : 5%(연체10%)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재정보증 : 5,000원이상의 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지 원 절 차

담당부서 :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신청서(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첨부)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신청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유공자, 중요 유형 문화재와
그 가족,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
※ 제외대상 :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요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급여신청 : 의료급여증을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자격여부 확인후 진료
   → 의료급여 불법사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동네의원 등 1차의료기관 이용
   → 진찰결과 병원급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급여비용 부담

1종 수급자 :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 전부 부담
_ _ _______단, 입원시 식대중 20% 본인부담

2종 수급자 : 급여총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15% 본인부담
※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조제받은 일수(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__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급여일수365일상한제)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2종수급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신청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이 경과한 후 3월마다 3~12회(최고 3년간) 무이자로 균등분할 상환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시행

급여일수란 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일수로서 상한일수
365일 초과하여 의료급여 받은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청.읍면 사회복지담당에게
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지원

□ 내 용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에 2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 대하여 50%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경감차원에서 지원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보상금 지급대상 내역을 제공받아 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안내 및 접수후 보상금 지급함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 제도취지

    • 희귀 난치성 질환및 만성질환등을 등을 앓고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신
    • 의료급여 지원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200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적용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중 소득평가액이
      생계비의 100%초과 ∼ 120%이하인 가구로서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개인단위 급여)
    • ※ 거주지 읍면에서 연중 신청 가능

    http://www.jangheung.go.kr/life/welfare/content01.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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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과 사회복지혜택

    1. 장애인 2급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 2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 등록절차
    거주지관할 동.면 사무소에 신청 (증명사진 2장 첨부) →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서를 의뢰 → 장애진단서를 발급 → 장애진단서 동사무소에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나. 혜택
    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http://www.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월 6만원 장애수당지급 (읍/면/동에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읍/면/동에 신청)
    - 저소득가구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 저소득가구에게 가구당 1500만원이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1급 대상자 본인부담금 면제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읍/면/동에 신청)
    -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목발, 휠체어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의료급여자는 시군구청에 신청)


    ②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http://www.mohw.go.kr

    - 상속세, 소득세 인적 공제, 재활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관할 세무서
    - 등록장애인용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지하철 전철요금 100% 감면 및 철도 요금 50%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http://www.mohw.go.kr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지자체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50%)


    ④ 민간 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http://www.mohw.go.kr

    - 전화요금 할인 (시내 통화료 5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화국에 신청)
    - 항공 요금 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신규 가입비 면제 및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전파사용료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고속도로 통행요금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전기요금의 20% 감면) - 한국전력 관할지사에 신청





    2.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나. 지원항목 : 만성신부전증 등 98종 희귀난치성 질환
    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요양급여) 및 입원시 식대,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 일부
    라. 지원병종 : 98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마. 소득기준 :
    환자가구 -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0% 미만
    바. 지원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




    3. 의료급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법보장법부칙 제 5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또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7년(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04,1218 원씩 증가 (7인 가구 1,813,848 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기초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부채)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소득환산율)

    재산의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률 월 4.17% 월 6.26% 월 100%



    나. 부양의무자 기준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급여 특례
    ① 대상자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② 급여내용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4.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


    희귀난치성절환 및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3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 미만 아동


    나. 지원내용
    의료급여 1종: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의료급여 2종: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다.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882
    차상위기준(원/월) 501,971 841,019 1,127,819 1,404,506 1,623,890 1,850,858


    - 단,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함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라. 자동차기준 특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 적용


    마. 부양의무자의 범위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으로 함
    ※ 동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배우자란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말하며 1촌 이내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아님. 따라서 출가한 딸의 경우 가구원수는 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산정하고 실제소득은 딸의 실제소득에 의해서만 부양능력 유무를 산정함(사위의 실제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의 소득 미만일 경우 “부양없음”으로 판정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 산정은 필요 없음)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기준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사.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2(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98개 상병을 말함(예 : 암, 파킨슨병, 신부전증 등)
    - 만성질환은 특정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병을 말함(고혈압, 당뇨병, 정신장애 등)


    아.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 만성질환자, 12세 미만 아동
    ※05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아동은 질환유무와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함. 다만, 12세 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함  




    5. 국민연금제도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의 경우,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 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투석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후 국민연금의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을 심사 받고 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연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장애 등급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 등급은 서로 다른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에서의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5)


    가. 장애연금액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225%

    *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고, 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나. 제출서류
    ①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② 국민연금장애진단서
    ③ 장애발생 경위(신고)서
    ④ 장애진단자료 -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⑥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⑦ 호적등본 1부, 도장(서명가능)
    ⑧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 장애연금변경신청서

    http://www.dialysis.or.kr/board/view.php?id=dialysis_06&no=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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