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ssion-online.net/yyk/info.htm 연해주 지역소개

 

 

 

 

 

 

러시아 연해주

 

연해주 면적은 1659 평방 킬로미터(러시아 총면적의 1%이하)이고 이곳에는 240만명 (러시아 인구의 1.5%)의 인구가 살고 있다. 연해주의 겨울은 길지 않지만 춥다. 1월달의 평균기온은 해안지역 쪽이 영하 13도이고 대륙내부쪽은 영하27도이다.여름에는 장마가 찾아오고 7월의 평균기온은 14-21도이며 가장 더운 계절은 8월이다. 10월 중순에는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이 찾아온다. 다양한 아름다움이 고요함과 맞물려 연해주에 보기 드문 아름다움을 준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안도로로 부터 서쪽 바다 건너에는 아무르스키만 언덕이 보인다. 또한 바다와 중국 국경 사이에는 좁고 긴 하산지대가 위치한다. 이곳의 풍부한 자연은 신이 연해주에 주신 선물이다. 해안가는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북한으로 가는 철도길이 통과한다. 해안가 지역에는 거의 나무가 없으나 하산 지대 중심에는 러시아에서 오래 된 "삼나무숲"이라는 자연보호구역이 있다. 여기에는 동만주지역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동물계와 식물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 심지어 표범까지도 서식하고 있다. 가모프 반도의 남쪽 바위 해안가에는 러시아의 유일한 해양 자연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해양 자연 보호구역에는 278 종류의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다

 산속의 평평한 분지 지역에는 발해, 요나라, 여진족 등의 유적들이 남아 있다.1937년까지 이곳에 한인촌들이 밀집했었다.포시에트만이 끝나는 두만강 하구쪽에 북한, 러시아, 중국 국경이 접한다.

 

 삼국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철도가 우수리스크를 통과한다. 오늘날 두만강 하구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규모의 국제항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 현재 한국의 속초항에서 자루비누항으로 여객선이 들어오고 있다.  이 길을 통해 중국 훈춘을 거쳐 연길,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관광항로가 열려있다. 하산  지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만나는 경계이다.

 

브라디보스토크 동쪽의 넓은 우수리스키만을 지나 티하야 내만쪽에서 "나호드카" 자유무역경제 지대가 잘 보인다.  이 지역 발전에 한국의 사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공항이 건설예정인 파르타잔스카야 강 분지를 "황금평야"라 한다. 이곳은 살구 농장과 양봉 농장으로 유명하다.  1937년까지 이 지역에는 몇개의 한인 마을들이 있었다.  강 하구에는 누나와 동생이라는 두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고대 연해주 문명의 파멸을 몰고온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연해주의 주요 사업은 어업, 기계제작, 설비제작, 석탄, 목재 등 이며 석탄 산지 중 가장 오래 된 도시인 빨찌산스크시가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접하고 있는 또 다른 장소에는 광부와 전기 기술자들의 도시인 아르춈시가 있다.그리고 이 횡단철도는 우수리스크시를 거쳐간다. 우수리스크시는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곳이며 이곳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및 사범학교가 있었다. 

 

만약에 브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로브스크로 기차를 타고 여행한다면 연해주의 광할함을 볼 수 있다.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 밭과 평야는 예전부터 한인들이 농사를 지어 온 곳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 이주민들에게 고향을 회상시키게 한다.  이곳에는 중국으로 가는 철도가 부설되어 있다.

  우수리스크시부터 루체고르스크까지 시베리아 철도를 따라 가면 연해주의 제3공업지대를 볼 수 있다. 

이 지대에 스파스크 라는 도시와 레소자보스크 시, 달린네레첸스크 시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도시에서는  식품, 임업, 목재가공 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비킹과 파블롭스크라고 불리는 연해주에서 제일 큰 석탄 산지가 있다.

 

스파스크의 높은 언덕으로부터 밝은 석양빛 아래 멀리 반짝이는 한카 호수를 볼수 있다. 거의 원형의 모습이고 수심이 낮고 연해주에서 제일 큰 호수다. 국경 곁에 위치한 순가치 강의 물은 우수리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우수리 강물은 또한 아무르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또 다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수리 강 서쪽의 중국 땅을 바라 볼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저녁에 열차를 타면 우수리스크 시를 거쳐 다음날 아침에 하바로브스크 시에 도착한다. 그런데 하바로브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철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도로로도 연결되어 있다. 연해주의 다른 자동차도로를 예를 들면 우수리스크->아르센에프->카바렐로보->달린네고르스크->테른에이 도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카호 저지대와 우수리 계곡부터 동쪽으로 시호테-알린 산맥이 위치하고 있다. 우수리스크 타이가에 야생목들과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

 

나호트카에서 졸로토이 갑(岬)까지 굴곡진 내만(內灣)들이 있다. 이 지역에는 대략 50여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능금나무, 까치박달, 주목,보리수,소나무,낙엽송 등이다. 나무들과 얽혀 머루와 오미자들이 자라고 있고 이곳에 오갈피,인삼 등 거의 1000여종에 이르는 약용 식물이 번식하고 있다. 

 

동물계도 또한 그만큼 다양하다. 북방계 사슴, 멧돼지, 시베리아 흑담비, 호랑이, 우수리스크 사슴, 티베트 곰, 아무르스키 영양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 지역의 임업, 목재 가공, 관광, 사냥등 여러 산업이 자연의  풍부함으로 발달되고 있다. 비킹 강과 사마라 강의 타이가 지대에서는 연해주 지역 원주민 후손들인 우데게, 나나이, 오로치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1860년에 이 지역이 러시아로 편입되기 전까지 그들은 포시에트 만에서부터 아무르 강 하류, 우수리 강변을 따라 살아왔다.

 

  한국인과 연해주

 

기원후 5-6세기 무렵에 고구려는 연해주의 모해족과 국경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고구려는 모해족과 전쟁을 하였고 그들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668년에 당나라는 고구려를 격퇴시켰다. 전쟁시 고구려의 동맹자였던 모해족의 많은 수가 당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30년후에 모해족의 일부분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모해족 일원과 예전부터 살아온 모해족 일원과 고구려사람들이 새로운 모해족 연합체의 집권 계층이 되었다. 새로운 모해족 연합체는 당나라군을 공격하는데 성공하였고 698년에 이 연합체의 지도자인 대종중이 채쟁국을 세웠고 이 나라는 713년에 발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발해국은 만주지역 대부분과 연해주, 북한의 영토를 차지하였다.  발해국의 영토는 5개의 수도와 15개 주로 이루어졌다.  연해주 남쪽에 발해의 15개 주 중의 하나인 수아이빈이 있었는데 이 주의 행정중심은 현재의 우수리스크시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산지역 크라스키노에서 발굴된 유적은 크라스키노 마을이 옛 발해의 동쪽 수도인 양경의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발해인은 터키 룬 문자를 사용하였고 고구려인들은 한자, 불교, 고전문학 등을 발전시켰다. 유적에서는 네스트리우스교(5세기에 비잔틴에 나타난 크리스트교의 한 분파, 8세기경에 중국의 위구르 한국(汗國)에 전파 )의 흔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생활에서는 샤머니즘이 우세하였다.

 

10세기 중반 발해족의 서남쪽 이웃인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웠다. 이 왕국은 전국적인 군사통치를 하였다. 20년 이상 거란족은 발해와 전쟁을 하였고 926년에 발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발해인들은 그대로 굴복하지 않고 그해에 거란족에 대항하여그해에 거란족에 대항하여 봉기하였다. 대립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거란족의 왕은 거란국에서 복종하지 않는 발해인들을 강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결과로 전체 발해족의 70%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20% 가량이 어쩔 수 없이 고려로 돌아갔다.

 

발해국의 멸망부터 1215년까지 연해주는 먼저 거란국의 영토이었고 그 다음에는 여진족(후에 금나라)의 영토였다.  그러나 역사의 장에서 징기스칸의 출현은 이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215년 금나라의 왕은 몽고의 위협으로 인해 수도를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요동의 군대 지위관인 푸산 반누는 금나라로부터 독립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대정국의 통치자로 자청했다. 그후 얼마 안지나서 푸산 반누의 군대는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푸산 반누는 이곳 개원이라고 불리는 도시에 동요 나라를 세웠다. 이 도시는 연해주의 우수리스크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진족은 만주의 동쪽 지역, 한반도 북부, 연해주의 중앙과 남쪽 지역을 차지하였다. 1216년 요나라의 부흥을 내세운 거란국은 고려국으로 침입하였다. 고려의 지도자 최충현은 몽고에 도움을 오청하였고 려-몽 연합군과 동요의 군대가 연합하여 연해주 일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233년 몽고군은 고려 침공 이후 동요의 남쪽 수도를 공격하였고 동요의 통치자인 푸산 반누를 포로했다. 그 다음에 몽고군들은 개원시를 침공하였다. 뒤늦게 몽고군들은 루시국(옛 러시아)과 전쟁을 시작하였고 1270년 대부터 루시국에 몽고의 압제가 시작되었다.

 

  13세기 몽고인들의 출현은 연해주에 큰 위협이었고 이는 곧 연해주의 황폐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황페로 해서 루시국과 연해주는 고려와 역사상 처음으로 연관을 맺게 되었다. 몽고 제국은 흑해로부터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족을 복종시켰고 동-서양문명의 연결자가 되었다. 16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 역할을 러시아가 했다.

 

러시아인들이 최초로 연해주에 나타난 때는 1655년이다. 이때 러시아아인들은 처음으로 조선인들과 아무르 강과 순가리 강 유역에서 만났다. 스테파노프의 지휘아래 카자크 군인들은 청나라의 평곱(1654년), 신류의 군대 (1658년)와 충돌하였다. 청나라 전란시기에 카자크 군인들이 연해주에 농경 지역을 찾던 중 우수리 강 근처에 있는 신비의 니칸 왕국에 황금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카자크 부대에 복종을 하였는데 모스크바의 짜르 정권은 이 하안 지방을 보호하지 않았다. 1658년 스테파노프부대는 괴멸되었다.1689년 청-러 사이의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러시아인들은 아무르 지역 인근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카자크 군인들이 조선의 영토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지만 조선에 대한 소식은 중국을 거쳐 러시아와 서유럽에 도달하였다. 19세기 후반까지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양국의 직접적인 접촉은 러시아 탐험대가 연해주 남쪽 해안을 탐사하는 첫해에 시작되었다.

 

  1854년 한국에 푸따틴 탐험대가 도착하였다. 탐험은 두만강 하구와 포시에트만에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극동 지역에서 영토 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었던 "태평양시대" 초반에 있었다. 그들의 영토 확정 정책의 길에는 항상 러시아 제국이 서 있었다. 그해 푸따틴 탐험대는 이미 영국이 먼저 점유하고 있는 아무르강 하류(전체 극동과 중국을 북쪽에서 콘트롤 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전략적 장소)로 돌아왔다. 6년이 지난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세웠고 1890년대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이-태 지역에서 러시아 제국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거 러시아로 병합된 연해주는 조선과 국경을 이루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한인들의 이주가 연해주로 시작되었다. 1863년에 까미쇼바야(파타지) 계곡, 쑤까노프까(양치해), 도조른아야(띠진해) 강, 하산지역 남쪽에 최초의 한인촌들이 생겨났다. 1870년 대에 이르러 한인 이주민들은 8400명에 이르렀다.

  연해주로 이주하는 중요 이유는 배고픔과 한국 정치의 불안정이었다. 역사적으로 한인들은 중국인들과 만주인들을 믿지 않았지만 러시아와는 큰 흥미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였다. 한인 마을들은 연해주 발전에 촉진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남쪽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과 러시아 간의 통상 우호조약은 1884년 서울에서 체결되었다. 또 그와 동시에 한인 이주민들을 정리하려는 계획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연해주로의 한인 대량 이주는 월경할 경우 목을 벤다는 조선왕의 칙령과 러시아내의 카자크인들의 위협도 막을 수가 없었다. 한인 이주민들은 강가를 따라서 정착하였다. 그러나 전체 숫자의 20-30%만이 러시아 제국의 공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19세기말 러시아 자본이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웃 영토에서 사업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하는 것보다 이득으로 생각되었다.

강원도에 러시아 축산업 회사가 설립되었고 고기 통조림 공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연구되었으며 서울 근처에 유리 공장이 세워졌다.  1896년 블라디보스토크의 상인 율부리너는 20년 동안 압록강 유역에서 벌채를 한다는 권리를 따냈다.  이것으로 인해 곧 일본과 충돌이 발생해 1904-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러-일 전쟁 직후와 1950년 8월 한일합방 이후 한인의 연해주 이주는 눈에 띠게 증가되었다.  20세기 초반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는 조선 독립운동의 문화계몽 중심지로 변해갔다. 이곳에서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조선의 독립 투쟁을 촉구하는 신문과 잡지가 한글로 출판되었다.

  1923년경에 연해주의 한인 이주민 숫자는 120000명에 이르렀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서 이주해왔고 이 중에는 한반도의 남쪽과 중앙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한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1920년대 후반 하산 지역 북쪽 포시에트구에 한인 마을들이 생겨났다.1929년에 이 지역 인구의 85%가 한인들이었다. 한인들은 그들의 자치 기관을 두었고 사무기관에서 한글이 사용되었다. 1937년에 이르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스크, 우수리스크 그밖의 다른 도시들에서 7개의 신문, 6개의 잡지, 많은 교과서와 문학 작품들이 출판되었으며 거의 400개에 이르는 초등학교,사범대학,기술대학,노동자를 위한 야학, 도서관, 라디오방송국이 운영되었다.

한인마을의 모습은 아주 음침하였고 거리는 좁고 더러웠다. 대부분 조선식의 작은 집을 지었고 집 내부는 황토로 벽을 발랐다. 종종 러시아 식으로 만든 집이 있었는데 이 곳에는 부유한 한인들이 살았다.

 

한인마을의 위생상태는 도시의 중국인 구역과 같이 불결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한인들의 복장이 아주 청결하였고 집안 내부는 그들의 정확함을 나타내는 듯 언제나 청결하다는 것이다.

  한인들은  공동체에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통치케 하였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한인마을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일을 관장하였다.  많은 한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그들의 목사를 세웠는데 이름은 최양굴이었다.

 

1936년에 소련과 일본간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있었다. 이 사건은 특히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비극의 결과로 다가오는데 1937년에 연해주의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게 된다. 한인들의 강제 이동에 관한 비밀 문서는 소련 육군 참모본부와 태평양함대가 1936년말 강제 이주를 계획했고 1937년 8월 20일 소련 내무 인민 위원회의 에조프가 초기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음을 말해 준다.  강제 이주는 2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1937년 9월 1일 부터 25일까지이고 두번째는 9월 26일 부터 10월 15일까지다.  처음에는 연해주 국경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내륙 지역과 해안 지방에 사는 한인들을 이주시켰다. 강제 이주는 내무 인민 위원회 요원들이 진행하였다. 한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상업항과 뻬르바야 레치카 역, 브따라야 레치카 역에서 군용열차에 태워졌고 연해주 내륙에 위치한 라즈돌인오에, 그로데코도, 리봅찌, 무친아야, 빨찌산스크역 등에서도 열차에 태워졌다.

 

포시에트, 바라바샤, 테른에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배로 수송되었다. 극동 지역으로부터 12만명의 한인들이 중앙 아시아 강제 이주 당했다. 강제 이주 과정에서 2만5천여명의 한인들이 탄압 당했다.

 

강제 이주 이후 연해주에는 아주 적은 수의 한인들만 남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에 이주했던 많은 한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수리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연해주 일대에서 정착하고 있다. 또한 "우정마을"과 같은 한국기업과 연합된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연해주 선교 사역에 거는 기대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변을 통한 한민족 선교가 될 것이다. 이어서 고려인과 중국 동포를 통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현지 지도자 양육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수리스크 지역은 3국을 연결하는 복음의 기지가 될 것이다.

우수리스크 성서교회는 북방 복음화를 위하여 북방선교센타를 설립하였다. 성경대학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한다.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전문인 협력을 통한 팀웍 선교가 이루어지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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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리스크는 연해주 제2의 도시이다.

우수리스크란 지병은 ' 습지대' 혹은 '늪지대'란 뜻에서 유래된다.

 

연해주 전체 소요 농산물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전형적이 농업도시이며 집단 농장과 축산 농장이 많이 있으나, 개방 이후 생산과 자본 구조의 극심한 혼란으로 많은 농장과 축사들이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다.또한 시베리아 철도 개통과 동시에 생산, 수리 공장이 대규모로 가동되고 있는 철도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인구는 현재 20만명으로 대부분 러시아인이며 고려인 1만여명 정도 그리고 소수 민족들이 수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866년 노골스고에란 이름으로 출발한 조그만 이 도시는 역사는 1995년 현재 연해주 제2의 도시로 발전했다.1886년 당시는 유럽 내룩 카스피 해에서 3년동안 시베리아를 지나 이곳까지 이주해 들어왔다. 그 이유는 중앙 아시아에서 살던 구 소련인들의 가난 때문이었고 정치적 문제도 작용하였다고 한다. 이주 1세들 중 유일한 생존자 마저 5년전에 이 새상을 떠났다. 이 지역의 제일 큰 어려움은 1903년 까지 극심했던 중국 강도의 횡포였으며,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면 경계하고 멸시하는 감정이 남아있다. 또한 우르리스크는 연해주 빨치산스크 등과 함께 과거 발해 시대의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솟이기도 하다.

 

우수리스크에는 현재 가장 큰 중국시장이 있다 중국 사람들(한족과 조선족)에 의해 형성되고,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장사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중국 자본의 유입이  얼마나 큰 가를 알 수 있다. 이곳에는 수 많은 중국, 한족과 조선족들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으며, 곳곳에 창고들과 공산품등이 즐비하다.

 

교육은 사범대학, 철도대학, 농업대학, 군사대학등이 있으며, 문화회관, 도서관 등이 있다.  

 

    

연해주의 선교는 러시아에서 모스코바 지역, 중앙아시아 다음으로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군사적 이유(블라디보스톡)의 군사 요충지로써 외국인의 개방이 늦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해주의 한국 선교사에 의한 개신교 선교는 블라디보스톡의 개방과 함께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되었다.

초기에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고려인 통역과 함께 문화 센터나 학교 교실을 빌려서 사역을 하여 왔으나, 지금은 여러곳에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언어 문제도 차츰 해결해 나가면서 적응과 정착을 하고있다.

연해주에 파송된 한국 교회 선교사들의 주요 활동은 고려인들과 러시아인 그리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현지 기업인들이나 공무원,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도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 까지 연령별 대상별 다양한 사역이 있으며, 한글 학교 운영, 사회복지 사업, 러시아 개신교(침례교)목사와 그들이 섬기는 미자립 교회 지원사업, 신학교 건립 추진, 중국의 만주, 연변 등지에서 장사하기 위해 연해주에 모여드는 중국 조선족을 위한 선교, 북에서 온 노동자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다.

또 중요한 사역으로는 러시아 성경보급 사업이다. 천년 정교회의 역사가 신도들에게 말씀보다는 의식과 예전으로 주입시켜 온 결과로 복음의 참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고 읽힌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철도가 원산과 청진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져 시베이라 종단 철도를 따라 중앙 아시아, 모스코바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엄청난 변화의 시로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지 110년이 지난 한국교회는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시애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션교적 사명에 과감히 순종해야 할 따라 보은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는 이 지역의 고려인 1~2세들과, 중국인, 러시아인들의 복음화는 무덧보다도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복음화로  러시아 지도층과 고려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경우 그러한 복음적 역량이 조국의 통일에 대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러시아 연해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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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농업 진출 안내 자료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는 연해주 농업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연해주 농지 매입, 임대차 등과 관련한 주요 러시아 법규정을 러시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안내 자료의 기본이 된 러시아어 원본 자료를 함께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정규상 농업담당관 7-4242-52-417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해주 농업 진출 안내 자료


1. 농지의 매입 및 임대차 관련


질의①: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의 농지 소유 및 매매 가능여부


답변: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관한” 러 연방법(2002.7.24자, №101-FZ) 제3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인, 외국법인, 무국적자의 지분이 50%를 넘는) 외국법인은 오직 임차를 통해서만 농업용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질의②: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농지의 임대차 가능 여부와 (가능한 경우) 임대절차, 임대기간, 각종 세금 등 임대관련 비용


답변: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관한” 러 연방법 제9조(№101-FZ)에 따라 개인 지분에 속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농업용 토지 중에서 국가토지대장에 등록된 농지는 임대가 가능하다.

동 연방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은 49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서 체결이 가능하다.

연해주 조례(2003.12.29자, №89-KZ) 제7조에 따라 최소 임차기간은 일반 곡물재배용 농지 및 축산용 토지는 10년, 포도 등 다년생 작물용 토지(과수원)는 20년이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농지는 2건 또는 그 이상의 농지 임차 신청이 있을시, 개인 및 법인에게 공매(경쟁, 옥션)를 통해 임대된다.

농지의 임대차 관련 공매(경쟁, 옥션)는 러 토지법 제38조에 따라 실시된다.

농지 임차 신청이 1건만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은 1개월 내에 부지 경계안을 작성하여 이를 확정한다. 그 후 2주일 내에 동 기관은 요청 토지(부지 경계 첨부)의 임대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토지대장 등본을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체결된다.(러 토지법 제34조)

농지 임차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의 임대 결정은 대중매체 공고 후 1개월 동안 추가 신청자가 없을시에 이루어진다.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민법과 토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러 토지법 제22조 제2항)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해진다. (러 토지법 제22조 제4항) 농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쌍방 간의 합의로 정한다. (러 토지법 제614조)

농업용 토지의 1년 임대료는 임대 예정 농지의 공시지가(러 경제개발부 산하 연방토지청이 정함)의 0.3% 이내에서 정해진다. (“러 토지법 효력 개시에 관한” 연방법 제3조 제2항, 2001.10.25자, №137)


농지의 공시지가 정보 열람은 연방토지대장청(Rosnedvizhmost) 연해주지국 각 지역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임대 중인 농업용 토지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 소유 및 매매 등록에 관한” 연방법에 따른 문서에 의해 증명된다. (러 토지법 제26조)


임대가 가능한 대상물은 토지, 독립 자연물, 기업체, 장비, 구조물, 기타 재산 등이다. (러 민법 제607조)

임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무관)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러 민법 제609조 제1항) 부동산(토지) 임대차 계약은 국가등록을 필해야한다. (러 민법 제609조 제2항)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가 정하는 기간에 의해 체결된다. (러 민법 제610조 제1항)

특정 유형의 임대차 계약 및 특정 유형의 재산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의 한도(최대기간)를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러 민법 제610조 제3항)


질의③: 농업 관련법령 목록


답변:

ㅇ 민법(1994.11.30자, 1부 №51)

ㅇ 토지법(2001.10.25자, №136)

ㅇ “러 연방 토지법 효력 개시에 관한” 연방법(2001.10.25자, №137)

ㅇ 조세법 2부(2001.8.5자, №117)

ㅇ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2002.7.24자, №101)

ㅇ “국가토지대장에 관한” 연방법(2000.1.2자, №28)

ㅇ “토지이용 합리화(경지정리)에 관한” 연방법(2001.6.18자)

ㅇ “연해주내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해주 조례(2003.12.29자, №89)

ㅇ “러시아 연방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2002.6.21자)

ㅇ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재산 사유화에 관한“ 연방법(2001.12.21자)


질의④: 농지 임차에 따르는 권리


답변: 농지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자본금 확보를 위해 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단, 통보 필요) 토지 임차권을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소유권자에게 통보한 후 재임대할 수 있다. (상세내용 러 토지법 제22조)


질의⑤: 농지 임차권과 시설물과의 관계: 도로, 수로, 건조시설 등 시설물의 확보 없이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농업용 토지와 농업 시설물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소유하나, 농지 양도 계약과 농업 시설물 양도 계약은 별도로 체결된다. 농업용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농업 시설물 임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농지 임대차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 민법 제606조에서는 임대차(물건임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금전을 받고 자신의 물건을 임차인이 잠정 소유, 사용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러 민법 제607조 제1항에서는 임대 가능 대상물은 토지와 기타 독립 자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⑥: 농지 임대차에 있어 외국인과 러시아 국민의 권리상 차이점


답변: 외국인과 러시아 국민의 토지 및 농지 임차권은 동등하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제4조는  외국인은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⑦: 외국인이 임차한 농지의 재임대 가능여부


답변: 농지 임차에 있어 외국인은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농업용 토지를 재임대 또는 재임차할 수 있다.


2. 농업 시설물 관련


질의①: 법에서 정한 농업 시설물의 종류


답변: “농업 시설”이란 용어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용어의 기술․경제적 정의는 있다. 농업 시설이란 농산물과 농산품의 생산, 가공, 보관과 관련이 있는 건물, 시설물, 건축물, 부동산, 물적 집합체의 총칭이다.


질의②: 농업 시설물의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외국인, 무국적자, 법인(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이 50%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법인)은 농업 시설물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재산의 사유화에 관한 연방법 제5조)


질의③: 농업 시설물의 소유권에 수반되는 종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종류: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답변: 50%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이 농업시설물을 취득할 경우 동 시설물이 위치하는 토지의 법적 지위는 구 소유자(매각인)의 권리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① 시설물 구 소유자(매각인)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임차를 통해 영구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농업 시설물 매입자는 구 소유자(매각인)의 토지 사용권을 승계한다. (러 토지법 제35조 제1항)


 ② 시설물 구 소유자(매각인)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 이 경우 농업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은 시설물 매입자(외국인)에게 이전된다. (러 토지법 제35조 제4항)


질의④: 용․배수로의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국가 및 지방재산의 사유화에 관한” 연방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자본금 지분 참여 규모 무관)은 상하수도 시스템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 동 시설물의 사유화 제한 및 금지는 연방법에 의해서만 정한다.




3. 농지 중 『파이』 관련


질의①: 파이의 정의


답변: “파이”의 법적 정의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법적으로 미완성된 (현물로서 분리가 안 된) 농업용 토지를 뜻한다.


질의②: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의 파이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외국인, 무국적자 및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은 농지 파이를 소유할 수 없다.


질의③: 파이 소유권에 대한 제약 내용


답변: 파이(지분)는 법적으로 미완성된(현물로서 분리가 안 된) 농업용 토지를 뜻하므로 소유권의 박탈도 불가하다(이는 단순히 가상적 소유물이다). 토지 파이(지분)의 소유과정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즉 농업용 부지가 현물로 분리되어 문서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동 농지는 3년간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시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차압될 수 있다.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6조 제3항)


질의④: 파이의 임차가능 여부


답변: 농지의 파이(지분)의 임차는 부지를 토지 지분으로 분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12조)


질의⑤: 파이와 임대농지와의 차이점


답변: 농지 파이(지분)의 임차는 불가능하다. 농지의 임차는 가능하며, 임차 절차는 농지 소유 형태(유형)에 따라 다르다.


 ① 농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토지법 제34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농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러 민법과 쌍방간 협약(계약)에 의해 조정한다.


질의⑥: 파이농지의 구입 절차


답변: 외국인의 파이농지 매입은 불가능하다.


4. 외국법인 관련


질의①: 외국인의 농업법인 설립 가능 여부


답변: 외국인, 외국 법인은 현행법에 따라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러시아내에 기업(법인)을 등록할 권한을 갖는다. (법인 및 개인사업인 국가 등록에 관한 연방법 제1조, 제12조)


질의②: 법인설립 절차


답변: 외국인의 법인 국가등록 절차는 법인 및 개인사업인 국가 등록에 관한 연방법 제8~제13조에 명시되어있다.


질의③: 외국법인의 농지 및 농업 시설물 소유 가능 여부


답변: 외국법인,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지분 참여가 50% 이상인 법인은 농업 시설물을 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 소유는 불가능하다.


질의④: 외국법인의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답변: 외국 법인은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다.


질의⑤: 외국법인과 러시아 법인의 농지 및 농업 시설물 소유와 임대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답변: 러시아 법인과 외국법인의 농업 시설물 소유권 및 임차권의 범위는 동등하다. 다만, 외국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5. 러시아 법인과 외국법인의 공동(지분)투자 관련


질의①: 합작기업 운영시 러시아 법인과 외국법인의 지분율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


답변: 러 연방 현행법에는 합작기업, 특히 농업 분야에서 외국 법인의 지분율 제한 규정은 없다.


질의②: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가능 여부


답변: 외국 투자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는 외국 법인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농업용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은 농업용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질의③: 파이의 소유 가능 여부


답변: 파이의 소유는 불가능하다.


6. 외국인(외국법인)의 농지 및 토지 매매 가능 여부


질의①: 외국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답변: 외국인은 농업용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이 농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농업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매입할 경우, 농지의 소유권은 임대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질의②: 외국인의 농지 이외의 토지(대지 등)에 대한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소유 및 매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농업용 토지가 아닌 부지, 예를 들어 주택, 각종 시설 건축용 부지를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있다.



7. 기타 관심사항


질의①: 2009년에 농지 관련 권한이 현재의 군단위에서 면단위로 이관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


답변: 이와 관련 확실한 정보가 없다.


질의②: 파이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2009.12.31까지 측량 및 지번부여를 완료하지 않으면 파이증서의 매입 및 공증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


답변: 사실이 아니다.


질의③ 농지 제도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


답변: 현재 연해주내 국유지 소유 구분이 모두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소유자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토지의 소유 구분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 밖에 토지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 법령의 능숙한 활용 능력, 국가 및 지방정부 농업 담당자들과의 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 러시아 자문변호사 : 오가이 알렉세이(Ogay A.M)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은 ‘연해주 전문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연해주 식량기지’에 대해 언급한 이후 부쩍 바빠졌다. 각종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고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다. 그는 1988년 처음 연해주를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1백30회가 넘게 그곳을 찾았다. 아들은 10년째 연해주에 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연해주 프로젝트에는 그의 손때가 묻지 않은 일이 없다.
이원장은 “누구보다 연해주를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연해주 진출이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5월20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국제농업개발원 사무실에서 만난 이원장은 “정부가 직접 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해주 식량기지’ 발언을 했다.
- 연해주와 관련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는 현대건설이 시베리아 벌목 사업을 벌일 때 총사령관이었다. 연해주 농장을 다 보고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는 것도 보았다. 도사이기 때문에 연해주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끌어들여 남한·북한·러시아가 식량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이나 철도 건설 등에서 협력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연해주에 농사를 지을 만큼 현지 시설이 잘 되어 있나?

-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구글에서 보면 논뙈기가 나온다. 하나에 3만평인 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설계했다. 미국도 이렇게 안 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북한, 시리아,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도와주었다. 미국이 한국 등을 도운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 나라 국민은 빵을 먹는 국민이 아니라 밥을 먹는 국민이니까 러시아가 연해주에 논을 만들어 쌀을 생산해 지원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개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와줬던 나라들이 살 만해지면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 1960년대 이후 땅이 남아돌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연해주에 많이 진출했나?
- 그동안 고합그룹, 남양알로에, LG상사, 가우디, 천주교본당, 새마을운동본부, 대순진리회, 제주도 칠대농가(주), 농촌지도자중앙회, 국제농업개발원 현지 투자회사 등이 진출했다. 개인 기업가들이 확보한 농장들도 있다. 일부는 실패했다. 최근에는 삼성의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인탑스가 진출했다. 현대중공업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연해주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관료들 가운데) 미국 박사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돈만 주면 곡물은 언제든 사올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그런데 지금 봐라. 못 사오고 있지 않나. 곡물값은 계속 오르는데. 또 냄비 현상도 있다. 지금은 곡물값이 오르니까 연해주 운운하지만 값이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관심이 사라진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단임제인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 집권 1년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챙기다 보니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 전문가들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가 안 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꾸 바뀐다. 국회의원들도 개인은 똑똑한데 국회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멍청해서 한 우물 파니까 전문가가 된 것이다.


연해주가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기반 시설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남북한을 관통하는 철도 수송이 가능하고 기후적으로 벼농사와 콩·밀·감자 재배 최적지다. 이미 한국 기업들이 제주도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땅을 구입하거나 계약해두었다. 시설만 업그레이드하면 도로, 창고, 철도 체계, 수리 시설 등에서 나무랄 곳이 없다. 이미 김대중 정권 때 이곳에서 생산한 벼를 28차례나 북한에 보낸 적이 있다.

지금까지 보면 정부에서 연해주 진출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 농림수산식품부를 빼면 다른 곳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대로 조사한 적도 없다. 생산비와 수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연해주 진출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다. 기술 전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현지 기술이 더 낫다. 외교통상부는 자기 일이라며 적극적이다. 공무원들이 연해주 실상에 대해 잘 모른다. 보통 러시아가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만 겨울에 순간적으로 얼어버리는 것이 연해주의 단점이다. 길면 18일, 짧으면 10일 만에 수확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기계가 그때 후다닥 들어가야 한다. 시기가 짧으니 서로 빌려서 쓸 수가 없다. 2천만평 농장을 운영하려면 농기계 준비하는 데만 40억원이 들어간다.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면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 외교통상부가 생산자 증명을 해주고 기획재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식이면 될 것이다. 확실히 땅을 임차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기획재정부가 국책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농기계도 사고 담보물도 확보할 수 있다.


연해주 진출이 한국의 식량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하나?

-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과 밀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세금이다. 연해주에서 콩을 심어 수확해 국내로 들여왔으면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자본과 토지에서 생산한 것인 만큼 소비자가 사온 신고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 가격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반기로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 때 연해주 문제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나?

- 러시아는 농업특구를 원한다. 러시아 주민들도 먹고살고 우리도 식량을 확보하는 공동의 과제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잘 될 것이다.

 

 

연해주에 1만8000ha의 농장 3개를 50억원에 장기(48년간) 임대

 

인탑스는 연해주에 1만8000ha의 농장 3개를 50억원에 장기(48년간) 임대했다고 합니다.

즉... 54,000ha의 면적을 50억원에 임대하는데 성공했다는 말이 됩니다.

 

최근 연해주 지역의 땅시세를 나타내는 기사가 있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약 10ha당 400만원을 주고도 농장을 빌리기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다.

1ha를 기본단위로 해보면 40만원을 주고도 농장을 빌리기 힘들다는 말이 됩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인탑스의 54,000ha의 농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50억이었지만

현재는 땅값이 올라서 다른기업들은  200억을 주고도 구입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즉 땅값 상승에 의해서도 인탑스는 4배 이상의 차익을 확보한 상태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6월 18일 서울경제 신문에 나왔던 연해주 땅관련 기사의 일부입니다.

 

기사중:제목- 러 연해주 농지값 급등.

 

내용- 곡물값 폭등에 한국기업들 진출 잇달아.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해주 농지가 최근 한국기업들의

진출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러시아 영농업체들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식품업체 뿐만 아니라

대기업,정보기술업체(IT),물류업체,개인사업자 등이 현지 진출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일부기업들은 이미 농지를 확보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나머지는 현지 정부 또는 토지중개인과

접촉해 농지확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 영농관계자는 "구소련 붕괴당시 정부가 농민들에게 나눠준 집단농장 지분인 파이(1파이는

약 10ha~12ha)는 몇달전만 하더라도 5만루불(200만원) 정도였다."며 "현재는 10만루불(400만원)로 올랐지만 이마저도 없서서 못사는 형편" 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 정부의 법령

1998년 2월 2일 NO. 130 모스크바 시.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 종교 단체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연방법 실행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러시아 연방내에서 외국 종교기관의 대표부등록과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확정한다.

2. 러시아 연방 내에 대표부를 갖고 있는 외국종교단체는 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표부등록에 관한 신청서를 관계 법무기관에 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지시된 요구를 불이행했거나, 등록하지 않았거나, 본 법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아 연방내에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하여 설립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는 폐쇄에 해당한다.

러시아 연방정부 대표

빅토르 체르나므르딘.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한 시행령]

1. 본 시행령은 러시아 연방내에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를 규정한다.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역외에서 설립된 단체는 외국종교단체라고 칭한다.

3. 외국종교단체의 대표부란(이후로는 대표부라 칭한다.)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서 설립되어,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외국종교 단체의 위임에 따라 그리고 그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외국종교단체의 개별지부이다.

대표부는 법인이 아니다.

몇몇의 외국 종교단체는 서로 일치하여 러시아 연방 내에서 그들 단체의 하나의 대표부를 합동으로 개설 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러시아 중앙 종교단체는 (이후로는 러시아 종교단체라 칭한다.) 부설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

4. 대표부의 활동은 개설된 대표부와 이를 개설한 외국종교단체와의 상호관계에 상관없이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실행된다.

5. 대표부는 종교의식과 다른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대표부에게는 러시아 연방법에 규정된 종교 연맹의 지위가 미치지 않는다.

대표부의 사무실과 사택, 교통수단, 다른 재산 및 일상생활적인 서비스의 확보문제는 대표부를 설립한 외국종교단체가 자비로 충당하며 그리고 역시 대표부를 개설한 러시아 종교단체와의 계약의 토대 위에서 해결한다.

6. 대표부는 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개설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대표부의 등록은 러시아 연방 법무성과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무기관에 한다(이후로는 등록기관이라 칭한다.)

러시아 연방의 법무성은 2개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토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개설하는 대표부의 등록을 수행하고, 러시아 연방의 법무성에 등록된 러시아 종교단체 부설로 개설하는 대표부의 등록도 수행한다.

러시아 연방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은 해당 러시아 연방주체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개설되는 대표부의 등록을 수행하며 또한 그들에 의해 등록된 러시아 종교단체들의 부설로 개설되는 대표부의 등록도 수행한다.

8. 대표부의 등록을 위해 외국종교단체에 의해 그 단체의 이름으로 대표부 개설에 관한 교섭수행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는 등록기관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외국종교단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한 대표부 개설에 관한 신청서 - 거기에는 그 종교단체에 관한 간단한 정보와 예정하는 활동의 목적과 기본형태, 대표부의 소재지(주소)와 활동구역, 대표부의 외국인 직원의 숫자가 명시된다.

2) 러시아 종교단체 부설로 개설하는 대표부의 경우에는 그 단체에 상응하는 청원서.

3) 러시아 연방내에서 대표부 개설과 대표부의 장(대표자) 임명에 관한 외국 종교단체의 직권기관의 결정.

4) 설립자들의 신분증명서 사본, 외국종교단체의 등록에 관한 증명서 혹은 다른 법적 증서.

외국종교단체와 외국기관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증된 러시아어 번역과 함께 국어(공용어)로 제출한다.

9. 등록기관은 추가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제출한 서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확실성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10. 대표부의 등록은 본 시행령 8항에 규정하고있는 모든 서류를, 신청자가 제출한 날로 부터 3개월내에 행해진다. 만일 신청자에게 추가정보가 문의된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이 6개월까지 연장될수 있다.

11. 대표부 등록에 관한 결정시에 등록기관은 별표에 따른 형태로 신청자에게 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증명서는 등록기관의 전권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서명하고 문장인으로 날인한다.

12. 대표부 등록에 관한 증명서는 3년 기간으로 교부된다. 외국종교단체로부터의 신청서의 실재시나, 러시아 종교단체의 부설로 개설된 대표부의 경우 그 종교단체에 상응한 청원서의 실재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추후 3년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13. 러시아 연방 법무성은 러시아 연방내에 개설된 외국종교단체의 대표부의 등기부를 작성한다.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무기관은 대표부 등록일이나 해산 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등기부에 기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러시아 연방 법무성으로 보낸다.

14. 대표부 등록에 관한 증명서는 대표부를 설립한 외국종교단체가 대표부에서 근무하기 위한 외국인의 러시아 연방으로의 입국 비자취득을 위해 러시아 연방 외교대표부나 영사기관에게, 그리고 러시아 연방에서 이러한 외국인 및 그 가족의 등록 수속을 위해 러시아 연방 내무기관들에게 신청을 위한 기초이다.

15. 대표부의 직원은 그 자체의 규범 및 기준에 의해 러시아인중에서와 그리고 대표부 등록시 등록기관과 합의한 숫자내의 외국인중에서 외국종교 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경질된다.

대표부 에서 일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 시민의 고용은 러시아 연방노동법에 따라 시행해야한다.

기한 전에 대표부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대표부 장이 교체되거나, 대표부의 소재지(주소)가 변경될 경우에, 외국종교단체나 단체의 대표자는 한달내에 이 사실을 등록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6. 대표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17. 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

- 러시아 연방내에서 자신의 대표부 개설에 관해 청원한 외국종교단체의 목적과 활동이 러시아 연방의 헌법과 러시아 연방법에 위배될 경우,

- 제출된 설립 서류가 러시아 연방법과 본 시행령의 요구에 상응하지 않거나 확실치 않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 등록 거부에 관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8. 대표부의 활동의 중단되는 경우 :

- 대표부 등록에 관한 증명서가 교부되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대표부를 개설한 외국종교단체의 결정에 의해.

- 러시아 종교단체의 부설로 개설한 대표부에 대해 러시아 종교단체가 청원을 취소했을 때

- 대표부를 개설한 외국종교단체의 해산시.

- 대표부가 러시아 연방법의 위반과 더불어 법으로 금지된 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결정에 따라.

자료도움 :모스크바한인선교사회

공포 1997년 10월 1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모스크바 한인 선교사회 발간

러시아 연방의 연방 의회는 각인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의 권리 및 각인의 종교나 신념의 관계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확인하며;

러시아 연방은 비교회적인 국가라는 사실에 기초하며;

러시아 역사, 러시아의 정신과 문화의 형성에 있어 러시아 정교회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하며;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및 러시아 민족의 역사적 유산의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며;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의 문제들에 있어서 상호 이해와 인내 그리고 존경에 이르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연방법을 채택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연방법의 규율의 대상

본 연방법은 인간과 시민의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의 권리 관계와 종교연맹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있다.

제 2 조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법률

1.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연맹에 관한 법률은 러시아 연방 헌법의 규정, 러시아 연방 민법전, 본 연방법 및 이들과 일치하여 채택된 러시아 연방의 법규 및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규로 이루어진다.

2. 인간과 시민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연방법에 의해 규율된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실현 및 종교연맹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 러시아 연방에서 채택되어진 법률들과 다른 법규들은 본 연방법에 합치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보호의 문제 및 종교연맹의 활동의 문제에 대한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규가 본 연방법에 충돌될 경우에는 본 연방법이 우선한다.

3. 양심과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법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러시아 연방 헌법에 보장되었거나 혹은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인간과 시민의 양심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경감 혹은 제한하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 3 조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

1. 러시아 연방에서는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그 속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임의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그 어떤 것도 신봉치 아니할 권리와 자유롭게 종교적 혹은 다른 신념을 선택, 변경, 소유, 전파할 권리 및 그 신념들에 일치하여 행동할 권리가 포함된다. 법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외국 국민과 혹은 무국적자는 러시아 연방 국민과 동일하게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며 양심과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법들에 의해 규정된 책임을 진다.

2.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는 헌법적 체제의 근본과 도덕, 건강, 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의 옹호 목적에서, 그리고 국가 방어의 보장 및 국가 안전의 목적에서 오직 불가피한 정도로만 연방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3. 종교 관계에 따라 특권, 제한 혹은 다른 차별의 형태의 설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러시아 국민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종교 및 신념의 소속 관계와 상관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러시아 국민은 병역의 수행이 신념 및 신앙에 어긋날 경우에는 병역을 선택적인 공무로 대신할 권리를 소유한다. 종교 연맹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성직자들에게는 병역의 의무와 병역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에 일치하여 평화시 병역 소집으로부터의 연기와 군사적 소집으로부터의 면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5. 아무도 자신의 종교적 관계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으며 자신의 종교 관계나 종교의 신봉 혹은 거부의 관계에서, 그리고 예배 혹은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 종교연맹의 활동 및 종교 교육의 참석 혹은 불참하는 관계에서 강요당할 수 없다. 어린이를 종교연맹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금지되며 그리고 어린이의 뜻에 반하거나 어린이의 부모 혹은 대리인의 동의 없는 어린이 종교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6.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권에 관한 권리 행사의 방해는 금지되며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에는 개인에 대한 억압, 종교 관계와 결부하여 시민 감정의 고의적인 모독, 종교적 우월성의 선전, 재산의 파괴 및 손상 혹은 그러한 행위의 실행 위협과 결부된 방해가 포함된다. 대중적인 행사의 수행과 종교적 숭배 대상물의 근처에 시민의 종교적인 감정을 모독하는 문구나 형상의 배치는 금지된다.

7. 고백의 비밀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성직자는 고백을 통해 그에게 알려진 상황에 대한 증언 거부로 인해 문책될 수 없다.

제 4 조 국가 와 종교연맹

1. 러시아 연방은 비교회적 국가이다. 어떤 종교도 국가적 혹은 의무적인 것으로 설정될 수 없다. 종교연맹들은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 앞에 평등하다.

2. 국가와 종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국가는 시민의 종교에대한 자신의 관계 및 종교 소속의 결정을 간섭하지 아니하며,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고려한 부모나 부모의 대리인들이 그들의 신념에 의해 어린이를 교양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종교연맹들에게 국가권력 기관들과 다른 국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기능의 수행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종교연맹들의 활동이 본 연방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를 간섭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들의 교육의 비교회적 성격을 보장한다.

3. 국가는 종교단체들에게 세무적인 그리고 다른 특권의 제공을 조정하며 종교 단체들에게 역사와 문화의 기념물들인 건물 및 목적물의 수리, 유지, 보존을 위해, 그리고 또한 러시아 연방 교육법에 의해 종교연맹들이 설립한 교육기관들에서 일반 교육 과목 수업의 보장을 위해 재정적, 물질적 및 다른 원조를 제공한다.

4. 국가 권력 기관들 및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활동은 공개적인 종교 의식 및 예식과 동시에 수행되지 아니한다. 국가 권력 기관들이나 다른 국가 기관들 및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한 군 종사자들은 모종의 종교 관계 형성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

5. 종교연맹은 정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설립되며 자신의 성직 제도 및 조직 구조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고 자체 법규에 따라 자신의 직원을 선택, 임명, 경질한다. 종교연맹은 국가 권력 기관들과 다른 국가기관들 및 정부산하기관들과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종교연맹은 국가권력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종교연맹은 정당이나 정치운동의 활동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물질적 및 다른 원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6. 종교연맹의 국가로부터 분리는 이러한 연맹의 구성원들이 국가 사무 행정, 국가 권력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기관의 선거, 정당이나 정치운동 및 다른 일반 단체의 활동에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의 제한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7. 러시아 연방에서는 종교단체의 요구에 의해 해당 국가권력 기관들은 종교적 축일들을 휴무(축일)의 날들로 해당 지역에 광고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종교 교육

1. 각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개인적 혹은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다.

2. 어린이의 교양과 교육은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고려하여 부모 혹은 부모의 대리인들에 의해 수행된다.

3. 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과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동의하에서 부모 혹은 부모 대리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교육기관들의 관리 당국은 지방자치 단체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에 의하여 종교연맹에게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영역 외에 어린이 종교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 2 장 종교 연맹

제 6 조 종교 연맹

1. 러시아 연방에서는 러시아 연방 시민 및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법적인 근거 위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외국인, 무국적자; 역자 주)이 공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한 그리고 이런 목적에 부합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자발적인 단체가 종교연맹으로 인정된다.

* 교리;

* 예배, 다른 종교 의식 및 예식의 수행;

* 종교 교육, 자기 신도의 종교 교양.

2. 종교연맹은 종교그룹과 종교단체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3. 국가 권력 기관, 다른 국가 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군대, 국영단체 및 시영단체에서는 종교연맹의 설립이 금지된다.

4. 그 목적과 활동이 법률에 위배된 종교연맹의 설립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 7 조 종교 그룹

1. 본 러시아 연방법에서는 국가의 등록과 법인의 권리 능력의 획득 없이 공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의 자발적 단체가 종교 그룹으로 인정된다. 종교그룹의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장소와 재산은 종교그룹의 참가자들에 의해 그룹의 용도로 제공된다.

2. 종교그룹을 장차 종교단체로 변경할 목적으로 이를 설립한 시민들은 그룹의 설립과 활동의 개시에 관해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종교그룹은 예배, 다른 종교 의식과 예식을 수행하며 자기 신도들에게 종교 교육과 종교 교양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종교단체

1. 공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된 러시아 연방 시민 및 법적 근거 위에서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외국인 무국적자; 역자 주)의 자발적인 단체는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2. 종교단체는 자기 활동의 지역적인 범위에 따라 지방 종교단체와 중앙 종교단체로 구분된다. 중앙 종교단체는 지역 종교단체와 전 러시아 종교단체로 다시 구분된다

3. 러시아 연방의 한 주체(자치 공화국, 지방, 주, 연방 의미의 도시, 자치주, 자치 관구를 말하며 전체 89개의 연방 주체가 있다. ; 역자 주)의 영역에서 동일 지역이나 동일 도시 혹은 동일 농촌 정착지에 계속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참가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종교단체는 지방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4. 자신의 정관에 따라 3개 이상의 지방 종교단체로 구성된 종교단체는 중앙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5. 종교단체가 국가 등록 청원서와 함께 국가 등록 기관으로 청원한 때로부터 그 조직이 법적 근거 위에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50년 이상 활동한 종교단체는 자신의 명칭에서 "러시아", "러시아적"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파생된 단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6. 본 연방법 6조 1항에 규정된 목적과 특징을 가지며, 자신의 정관에 따라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역시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지도 혹은 조정 기관이나 단체와 전문 종교 교육 기관도 포함된다.

7. 국가 권력 기관은 종교단체의 사회에서의 활동을 다루는 문제의 심의에 있어 종교단체의 활동의 지역적 범위를 고려하며 해당 종교단체들에게 상술한 문제들의 심의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8. 종교단체의 명칭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활동의 수행 시 자신의 완전한 명칭을 제시해야 한다.

9. 종교단체는 국가의 단일 등기부에 등록된 법인들의 정보에 관한 제시와 함께 자신의 활동의 계속성에 관해 그 등록 기관에 매년 통보해야 한다. 지방 종교단체에 대한 위 정보들은 해당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등록 기관으로 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3년 동안의 미제출은 그 활동을 중단한 종교단체로서의 확인에 대한 등록 기관의 법원으로의 제소 사유가 된다.

제 9 조 지방 종교단체의 설립

1. 지방 종교단체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진 그 종교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존재했다는 확인이나 혹은 동일한 신앙의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발급되어진 그 중앙 종교단체의 조직으로 가입했다는 확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그룹에 가입한 10명 이상의 러시아 연방 시민이 지방 종교단체의 설립자들이 될 수 있다.

2. 중앙 종교단체는 동일한 신앙의 지방 종교단체가 3개 이상 존재할 때 만약 종교단체 자체의 규칙이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종교단체 자체의 규칙에 따라 설립된다.

제 10 조 종교단체들의 정관

1. 종교단체는 그 설립자들이나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승인된 정관의 기초 위에서 활동하며 러시아 연방의 민법의 요구에 응해야만 한다.

2. 종교단체의 정관에는 명칭, 주소지, 종교단체의 형태, 신앙, 현존하는 중앙 종교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명칭;

* 사업의 목적, 목표 및 사업의 기본 형태;

* 사업의 조성 및 폐지의 절차;

* 단체의 조직, 감독기관, 이들의 편성과 권한;

* 단체의 금전 수단 및 다른 재산 조성의 출처;

* 정관의 변경 및 추가 절차;

* 사업이 폐지된 경우 재산 처분의 절차;

* 해당 종교 단체 사업의 특성과 관계된 다른 정보들이 지시된다.

제 11 조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1.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은 민법 및 본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방 법무성이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2. 러시아 연방의 한 주체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 종교단체 및 지방 종교단체들로부터 구성되는 중앙 종교단체의 등록은 러시아 연방의 해당 주체의 법무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3. 연방 법무성은 2개 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역에 지방 종교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 종교단체를 등록한다.

4. 본 연방법 8조 6항에 따라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조직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은 해당 종교단체를 등록한 법무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5. 지방 종교단체의 등록을 위해 설립자들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법무 기관으로 제출한다.

* 등록 신청서;

* 국적 표시와 함께 종교 단체를 설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부, 주소, 생일;

* 종교단체의 정관;

* 창립 회의의 회의록;

*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 의해 발급된 해당 영역에서 종교그룹의 15년 이상 존재의 확인 증서 혹은 종교그룹의 지도 본부에 의해 발급된 종교그룹이 중앙 종교단체로의 가입 증서;

* 기본 교리 및 교리에 일치한 실천에 대한 정보; 거기에 종교 및 해당 종교 연맹의 발생 역사, 종교단체의 사업의 형태와 방법, 가정과 결혼 및 교육에 대한 태도, 해당 종교의 신도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의 특성들, 종교단체의 구성원들과 근무자들을 위한 그들의 민법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의 제한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지도 기관의 소재지(법적 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6. 만약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상급 지도 기관(본부)이 러시아 연방 영토밖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의 5항에 언급된 서류에 추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서 정관 혹은 그 종교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된 외국 종교단체의 다른 기본적인 서류가 제출된다.

7. 중앙 종교단체들과 그리고 역시 중앙 종교단체들에 의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등록 신청서;

* 종교단체 설립자들의 명부;

* 설립자(설립자들)에 의해 승인되어진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정관;

*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지도 기관의 주소지(법적 주소)를 확인하는 서류;

* 공증으로 확인된 정관의 사본과 설립자(설립자들)의 국가 등록에 대한 증명서;

* 설립자(설립자들)의 직권 기관의 적합한 결정;

* 중앙 종교단체의 설립 시 설립자(설립자들)는 자신의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는 3개 이상의 지방 종교단체의 정관들과 자기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는 다른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다.

8.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서나 혹은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발급된 확인서의 기초 위에서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는 본 조에 의해 규정된 전체 서류의 제출 일로부터 1개월 기한으로 심의된다. 그 외의 경우에 등록 기관은 국가의 종교학적인 감정의 실시를 위해 6개월까지 서류 심사의 기간을 연장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국가의 종교학적인 감정의 절차를 규정한다.

9. 설립자(설립자들)에 의한 본 조 5-7항에 규정된 요구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등록 기관은 설립자(설립자들)에게 이에 대한 통보와 함께 심사 없이 신청서를 보류할 권리가 있다.

10. 종교단체의 등록에 관한 결정이 난 경우에 등록 기관은 신청자에게 종교 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규정된 양식의 증명서를 발부하며 국가 등록에 관한 정보들은 공지를 위해 공개된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기재한다.

11. 종교단체의 정관의 변경이나 추가는 종교단체의 등록을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등록이 되어야 하며 제3자를 위해서 국가 등록의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수록되고 있는 자료의 변경의 경우에 종교단체는 그러한 변경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록 기관으로 여기에 대해 알린다.

제 12 조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등록 거부

1. 만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에게 국가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 종교단체의 목적이나 사업이 러시아 연방 헌법이나 러시아 연방 법률에 어긋날 경우 - 법률의 구체적 조항들을 인용하여;

* 설립되고 있는 단체가 종교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정관 및 다른 제출된 서류들이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출 서류들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 이미 동일한 명칭의 단체가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등록된 경우;

* 설립자(설립자들)가 권한이 없는 경우;

2. 종교단체에게 국가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서신 형태로 결의된 사항에 대해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신청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설립의 부적합한 이유로 인한 거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대한 등록 기관의 거부와 그리고 역시 등록 기관의 그러한 등록의 기피는 법원으로 항고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다.

제 13 조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역 외에서 설립된 단체는 외국 종교단체라고 칭한다.

2. 외국 종교단체에게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자신의 대표부를 개설할 권리가 부여 될 수 있다.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는 제의적 및 종교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에게는 본 연방 법에 규정된 종교연맹의 지위가 미치지 않는다.

3.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의 절차는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서 규정된다.

4. 외국 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에 대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에게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규정된 양식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5. 러시아 종교단체는 자신의 부설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를 가질 수 있다.

제 14 조 법률의 위반시 종교단체의 해산 및 종교연맹의 활동 금지

1. 종교단체들은 자신의 설립자들 혹은 종교단체의 정관에 의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러시아 연방 헌법의 규정, 본 연방법 그리고 다른 연방법들을 반복적 혹은 심하게 위반한 경우와 종교단체가 그 설립 목적(정관에 따른 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산 될 수 있다.

2. 다음은 재판에 따른 종교단체의 해산, 종교단체 및 종교그룹의 활동 금지를 위한 사유가 된다.

* 사회 안전 및 사회 질서의 교란, 국가 안전의 파괴;

* 무장 단체의 조직;

* 전쟁의 선전,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혹은 종교적 불화의 선동, 인간 증오;

* 가정 파괴 강요;

* 인격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침해;

* 법률에 따라 규정된 시민의 도덕과 건강에 손해를 초래, 그 속에는 종교적 활동과 관계에서 마약, 향정신성 약품 및 최면술의 사용이나 문란하고 다른 불법적 행위의 실행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

* 자살 권유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위독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종교적 동기로 말미암아 의료 구호의 거부 권유;

* 의무교육 수혜의 방해;

* 종교단체의 회원들과 신도들 및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소유 재산을 종교단체로의 용도로 이전 강요;

* 만약 생명, 건강, 재산의 훼손 야기의 현실적 실행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런 위협 혹은 강제적 영향력 행사 위협에 의해 그리고 다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의해 종교단체로부터 시민의 탈퇴 방해;

* 시민에게 법률에 의해 규정된 국민의 의무 이행 거부 혹은 다른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도록 자극하는 일.

3. 러시아 연방 검찰 기관들, 종교단체의 등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들은 종교단체의 해산이나 종교단체 혹은 종교그룹의 활동 금지에 대해 법원에 제소 할 권리가 있다.

4. 해산된 종교단체의 - 법인으로서의 - 권리 능력은 종료되며 그 종교단체의 재산은 자신의 정관 및 러시아 연방의 민법에 따라 분배된다.

5. 종교단체 해산의 사유와 해산 절차는 법정에서의 재판 시 종교그룹의 활동 금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 3 장 종교단체들의 권리와 활동의 조건

제 15 조 종교단체들의 내부 규정

1. 만일 종교단체들의 내부 규정이 러시아 연방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종교단체들은 자신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그들의 정관에 규정된 권리 능력을 갖는다.

2. 만일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이 러시아 연방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국가는 종교단체들의 내부 규정들을 존중한다.

제 16 조 종교 의식과 예식

1. 종교단체들은 제의적 건물 및 시설 특히 예배, 기도회, 종교 집회, 종교적 숭배(순례)를 위해 지정된 장소와 목적물들을 건립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

2. 예배,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들은 이 제의적인 건물 및 시설물에서 그리고

이들과 관계된 영역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종교단체들에게 허용된 다른 장소에서, 종교단체의 시설과 기업에서, 묘지와 화장터에서 그리고 또한 주택에서 자유롭게 수행된다.

3. 종교단체들은 치료 예방적 시설 및 병원 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보호소,자유를 박탈한 형태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시설에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공민들의 요구에 따라 특별히 종교 의식의 목적으로 관리 당국에 의해 구별된 장소에서 종교 의식을 행할 권리가 있다. 구금 장소에서의 종교 의식의 수행은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의 요구의 준수와 함께 허용된다.

4. 군대의 지휘부는 군법의 요구를 고려하여 군 종사자들의 예배 및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의 참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5. 그 외의 경우들에는 공개적인 예배와 다른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은 집회, 행진, 시위의 실시를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 17 조 종교 서적 및 지정 물건

1. 종교단체들은 종교서적, 인쇄물,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그리고 다른 종교 지정 물건들을 생산 소유, 획득, 수출, 수입, 그리고 보급 할 권리를 갖는다,

2. 종교단체들은 예배 서적을 발행하고 제의적 지정 물건을 생산하는 기관 설립의 특별한 권리를 향유한다.

3. 종교단체들에 의해 발행되는 서적, 인쇄물,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들은 해당 종교단체의 공식적인 완전 명칭과 함께 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제 18 조 종교단체의 자선사업 및 문화 계몽 사업

1. 종교단체는 직접 또는 자선 단체의 설립의 방법을 통하여 자선 사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2. 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문화 계몽 단체와 교육기관 및 다른 기관을 설립 할 권리와 대중 정보 매체를 갖출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종교단체의 복지 사업을 협력, 지원하며 그리고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 계몽 프로그램 및 행사들이 종교단체에 의해 실현되는데 협력, 지원한다.

제 19 조 전문 종교 교육 기관

1. 종교단체들은 자신의 정관에 따라 종교 사역자와 직원 양성을 위한 전문 종교 교육기관(신학 교육 기관)을 설립 할 특권을 가진다.

2. 전문 종교 교육 기관은 종교단체로서 등록을 해야 하며 교육 사업 수행권에 대한 인가증을 받는다.

3. 정부 인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종교 교육기관에서 직접(비통신) 수업을 받는 국민들은 병역의무와 병역에 관한 법에 따라 병역 소집으로부터의 연기 권리와 러시아 연방법에 규정된 다른 면제 혜택을 누린다.

제 20 조 국제 관계 및 교제

1. 종교단체들은 국제 관계와 교제를 맺으며 유지 할 권한을 갖는다. 그 속에는 성지순례를 위하며, 회의와 다른 행사 참석의 목적에서와 종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맺는 국제 관계와 교제가 포함된다. 그리고 역시 종교단체들은 이런 목적들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초청 할 권한을 갖는다.

2. 종교단체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에서 선교적인 활동을 포함한 전문적인 종교 활동의 종사를 위해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특권을 갖는다.

제 21 조 종교단체의 재산권

1. 건물과 토지와 산업적, 사회적, 자선적, 문화 계몽적인 목적물 및 다른 지정 목적물 종교적 지정 물건, 화폐 자금 및 역사와 문화의 기념물과 관련된 재산을 포함한 종교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다른 재산은 종교단체의 소유로 존재 할 수 있다.

2. 종교단체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에 의해 획득, 조성된 재산이나 시민과 단체들에 의해 헌납된 재산 혹은 국가에 의해 종교단체에게 그들의 소유물로 양도된 재산 그리고 러시아 연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다른 수단들에 의해 획득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3. 기능적 목적에서의 이용을 위한 제의적 건물과 시설들 - 그것들과 관계된 토지와 함께 -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종교 지정 재산의 종교단체들에게로의 소유 이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4. 종교단체들은 외국에 사유 재산을 소유 할 수 있다.

5. 예배 지정의 동산 및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청구에 의해 반환되어질 수 없다.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될 수 없는 예배 지정 재산의 종류의 목록은 종교단체의 제안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작성된다.

제 22 조 시민과 그 연맹의 국가 소유 재산의 이용

1. 종교단체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 국영단체, 시영단체, 사회단체 및 다른 단체들 과 시민들에 의해 그들에게 제공된 토지, 건물 및 재산을 이용 할 권리를 갖는다.

2. 기능적 지정에 따른 제의적 건물과 시설들 - 그것들과 관계된 토지와 함께 -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소유인 다른 종교 지정 재산의 종교단체로의 사용권 이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제 23 조 종교단체의 기업 활동

종교단체는 러시아 연방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의 기업을 설립 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 조 종교단체의 노동 권리 관계

1. 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들과 노동계약(약정)을 체결 할 권리가 있다.

2. 노동의 조건과 노동 임금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종교단체(고용자)와 노동자들 간에 노동 계약(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3. 노동 계약(약정)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에게 노동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 적용된다.

4. 종교단체의 근로자들과 성직자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사회보장, 사회보험, 연금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제 4 장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법의 이행

          감시와 감사

제 25 조 감시 및 감사의 실시

1.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이행의 감시는 러시아 연방 검찰 기관에서 실시한다.

2. 종교단체를 등록한 기관은 그 종교단체가 그 사업의 목적과 절차에 관해 정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 26 조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 연맹에 대한 법 위반의 책임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의 위반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형사적, 행정적 및 다른 책임을 초래한다.

제 27 조 종결 규정 (부칙)

1. 본 연방법은 그의 공식적인 공포의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러시아 연방정부는 본 연방법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법규를 채택한다.

3. 본 연방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설립된 종교 단체의 정관과 다른 설립 문서들은 본 연방법과 합치되어야 한다. 종교단체의 정관이나 설립 문서가 본 연방법에 따라 합치 될 때까지는 오직 본 연방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그 부분에 한해서 만 효력을 갖는다.

본 연방법 14조 2항에 지시 된 종교단체 해산을 위한 사유나 종교단체 활동 금지의 사유를 지니고 있는 종교단체의 관계에서 종교단체의 재등록은 실시되지 아니 한다. 위와 같은 원인에 따라 재등록 거부 시에는 등록 기관은 자료를 법원으로 송부한다.

해당된 지역에서 15년 이상에 걸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서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교단체는 지정된 15년 기간의 도래시 까지 매년 종교단체의 재등록의 조건에서 법인의 권리들을 갖는다. 위 종교단체들은 그 해당 기간 본 러시아 연방법 제3조 4항, 제5조 3항과 4항, 제13조 5항, 제16조 3항, 제17조 1항과 2항, 제18조 2항(교육기관 및 대중 정보 매체에 한하여), 제19조, 20조 2항에 규정된 권리들을 사용 할 수 없다.

4. 본 연방법의 효력 발생 전에 설립된 종교단체의 국가 재등록은 본 러시아 연방법의 요구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까지는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의 경과 후 재등록을 실시하지 아니한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재판 절차에 의해 해산 될 수 있다.

5. "신앙의 자유에 관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 대의원 대회 및 러시아 소베트연방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회의의 통보. 1990. No21. 240조; 러시아 연방 입법집. 1995. No5. 346조)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러시아 소베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법률 시행 절차에 대한 러시아 소베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 회의 결의 사항(러시아 소베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 대의원 대회 및 러시아 소베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 회의의 통보. 1990. No21. 241조)은 본 연방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1997년 9월 26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보리스 옐친 서명

1997년 10월 1일 법률공포


 

장로교 7개교단 러시아서 하나로
2009년 3월 모스크바서 창립식           
[국민일보] 2008년 04월 0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대신, 합신, 합동정통, 고려 등 7개 장로교단 선교부가
러시아에 하나의 장로교 총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장로교 선교회 총무단(단장 강대흥 목사)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7개 교단 선교사 전체회의를 열고 러시아 장로교 총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무단은 9개항의 결의안을 채택, 내년 3월 모스크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개혁 신학에 근거한 성경적 교리를 세워나가며 모범적인 교회성장을 이룬다',
 '행정적 통합을 이뤄 신학교 연합을 추진해 하나의 장로교단을 만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총무단은 전략적 사역을 공동으로 창출하고 중복투자는 방지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장로교 총회가 설립되면 협력을 통해 선교 사역이 크게 향상되고
재정적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는 현재 국내 장로교단 파송 선교사 93가정이 사역 중이다.
이들은 그동안 교단별로 사역하면서 현지에 자신이 속한 한국장로교단을 세워 교류 없이 활동해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비자법이 개정되면서 선교사들의 활동이 어렵게 되자
 하나의 장로교 총회를 설립해 연합하자는 뜻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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